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70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2.04.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1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5.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교통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2.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변은영, 정우철, 임은성, 변종오, 유영경, 이재숙, 이재길, 김영근, 김기동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5.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사십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의정활동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교통정책과의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5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2.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변은영, 정우철, 임은성, 변종오, 유영경, 이재숙, 이재길, 김영근, 김기동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5.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교통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한병수  먼저 남석화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의 보고에 따른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로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3개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위원장 한병수  예, 남석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예, 한병수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역, 터미널 등의 이전과 중심 상권의 이동으로 원도심의 낙후가 가속화되면서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안 간담회를 통해 지역 문제와 요구사항 등 주민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정 조례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매 5년마다 검토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원도심 구역 내 노후 건축물의 외부 수선, 공익시설의 건축, 시에서 권장하는 간판 정비 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이나 각종 특화 및 시책 사업, 생활환경 개선 등의 추진 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듦으로써 이를 통해 원도심 전역의 기능 증진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추가를 요구하는 집행기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현재 준비 중인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과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원도심 보행환경 및 각종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네,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빠른 이석을 위해 안건 제2항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회부안건의 제안설명 종료 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 조례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선거 운동도 바쁘실 텐데. 궁금한 건 제9조에……. 아니, 일단 제7조(보조금의 지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7조제1항을 보면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 금액 최고 2,000만 원까지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있고 그거랑 다 중복되는 건가요?


한병수 의원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최근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노후 주택 사업에서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지원받은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한병수 의원  소규모 부분은 제한이…….


이현주 위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노후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면 그럼 이거 5,000만 원은 못 받는 거예요? 노후 주택 사업은 한 3,000만 원까지인가요? 5,000만 원인가요, 노후 주택 사업도?


한병수 의원  예,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은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많지 않아도 어쨌든 공동주택에 그 노후 주택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한병수 의원  그거하고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이현주 위원  근데 여기 어디에도 이중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밑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유사 보조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아마 그거…….


한병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이현주 위원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공익시설이 있어요.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공익시설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병수 의원  시나 지방자치에서 하는 걸 공공 건물로 저기를 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공건물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공익시설이에요. 공익시설이면 민간이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타 시설이 공익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병수 의원  그런 것도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부위원장 박완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더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도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공익시설은 개인이 하는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한 층을 갖다가 열린도서관을 한다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축도 지원할 뿐더러 수리나 보수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선정해서 해주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럼 이것도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부서에서 이런 걸 다 파악을 못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제9조제1항에 보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부 수선은 5년, 공익시설은 10년, 간판의 경우에는 3년 내에서는 다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 있고요. 제4항에 보면 중복하여 유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이현주 위원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거는 봤습니다. 근데 외부 수선은 5년, 공익시설 건축은 10년, 간판의 정비 사업은 3년 이내인데 간판 같은 거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한다면 그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간판을 갈지는 않잖아요. 간판을 가는 것도 그렇고 그 간판은 다 폐기물인데 3년마다 한 번 간판을 하면 서로 다 선정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게 조례가 생기면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여기 명확히 있고 누구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3년이 넘으면. 그래서 이게 3년에 간판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텀(term)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여기 제10조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또 설치합니다. 거기서…….


이현주 위원  아이, 선정위원회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위원회에서 수요가 많을 때는, 신청자가 많을 때는 예산도 분명히 한정적으로 확보가 될 테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거기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4년 차에 다시 신청한다고 그래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거는 심사위원회의 권한이고.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이거 조례를 할 때 어디를 주로 저기 한 거예요, 타깃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여기에 보면 공간적 범위가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에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외부 수선을 하는 1,000만 원, 개인이 자부담 10프로 해 가지고 하는 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지원 조례인 만큼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에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돼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남문로나 이쪽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다 해당이 되죠.


이현주 위원  해당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간판 지원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던가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거기 그 사업은 4년까지만 하고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 이후에는 못 하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종료되는 사업이 끝나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거로 받을 수 있다는…….


이현주 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청주시 전역으로 볼 때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 역사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공공사업으로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원도심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시민들이 안다면 크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걸 읽어 보면서. 그런 특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한병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 자체가 원도심 경관지구를 결정하면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만과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은 효율적으로 높이 제한을 하면서 대신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불만들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은 돈이라도 청주시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게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원도심은 이거 말고도 또 계속 진행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저번에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부터 먼저 그러면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고심에서 우리 청주시가 승소하게끔 그동안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심 끝나고 이게 또 항소심으로 가는 상황이니만큼 또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렇게 됐다는 의혹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원도심 권역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도심경관지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창 같은 경우도 새로 생긴 과학단지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구도심에 있는 우리 청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자체도 여기에 지금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조례의 발의를 한병수 의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공간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 범위가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요. 향후 추가적으로다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지금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존에 계획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노후된/낙후된 어떤 지역도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구 청주시의 원도심만 볼 게 아니라 구 청원군 지역의 원도심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꼭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지정이 돼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지원 내지는 피해 복구 내지는 위로를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조례가 되려면 재원 확보 방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재원 확보 방안이 없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면 예산 확보 방안,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차후에 집행기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15억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확정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기금 만들어서 기금 전출시키시고 거기서 좀 더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지원 대상 등) 보면 제5조제2항제3호 보면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주력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상하수도 및 생활환경ㆍ가로환경 사업이에요. 원도심에 도시가스를 넣어 보려고 그래도 SK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과연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제과에도 한번 물어보니 경제과에서도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해봐 주세요, 도시가스를 정말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이걸 진행할 수 있겠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와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도시가스라는 건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사기업 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굉장히 신청지가 많거든요. 거기에는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기업에 있는 시설을 어떤 조례로 명기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딱 적시해 놓으면 아마 이 조례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동의한 거로 알고요. 제7조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 있잖아요.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거랑 의견이 약간 좀 다른 게 이 부분은 어쨌든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일종의 보상책 지원이거든요. 저는 중복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도 이렇게는 해놨지만 이것을 집행하실 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원도심에는 아파트가 별도 없다고……. 맞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 더 구제책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고요.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보면 당연직에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 조례를 봐도 이건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헤게모니라면 헤게모니랄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관을 하는 부서장님이 계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부시장님과 담당국장 한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이게 사실 청주 미래유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갖고 있어서 협의사항에서는 큰 의견이 없었는데요. 타 조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부시장님과 소관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만 그렇게 당연직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서 문화예술과장님 정도는 그냥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위원회 임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지난번에 중임이다, 연임이다, 연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원회 임기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주시면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고, 해촉이 언제 됐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제11조제3항제2호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시종이 같으면 가능하겠으나 시종이 다르면 이게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견조정 시까지 한번 집행기관의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 임기 때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조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기관에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한번 답변 좀 듣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지속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3월 말에 예산과장님하고도 이거를 여러 부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다 현재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 조례라든가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검토를 해준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지금 답변 과정에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집행기관에서 하기 싫으면 선례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있으면 없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또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를 대지 않고 향후에 청주 시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성안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 경관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사실 사유재산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1,000만 원, 5,000만 원을 갖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회기 때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건가를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거지 당근과 채찍 주듯이 이 몇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으며 또 그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불만의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 지역구, 내 지역구에 어떤 선거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청주시 전체의 시민들이 정말 집행기관이 하는 이런 조례나 정책에 있어서 ‘나도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나도 청주시민이구나.’라는 거를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조금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그분들과 함께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거는 권한이기도 하고 하니 어떤 어떤 위원에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거는 좀 사실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위원님이 발언을 했을 때 그거에 동의할 때는 얘기가 가능한데 그런 얘기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의원  예, 이현주 위원님…….


김성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현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좀 할 게 있는데…….


○부위원장 박완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제가 이현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반대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님의 발언에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길래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한 거죠. 이거야말로 다른 위원의 발언을 곡해해서 해석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들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현주 위원님의 발언에 반대하거나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답변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속기에 남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부위원장 박완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병수 의원  이현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난 4월 8일에 이 조례안을 갖고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여기에 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도시개발과장님은 코로나19 수동감시 대상에 따른 재택근무로 윤종필 산단계획팀장님이,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이성규 일반건축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열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3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적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협력을 담보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협약 주요 사항으로는 인허가 협의와 사업비 확보 등 지원 협력입니다. 지방비 1,327억 중 1,200억 원은 충청북도와 우리 시가 각각 600억 원씩 부담하는 사항이며, 127억 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국비 매칭(matching)해서 지방비 30퍼센트를 의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재정 지원에 따라 조성 원가가 경감되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오송 지역의 기존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청주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적 거점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1014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선형 변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역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진입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의 실현과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1011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에서 그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발생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확대 및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 가능 횟수를 신설하였고, 안 제35조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의 일상으로의 회복 및 도로사업본부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2호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권역 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외부 수선이나 공익시설 건축, 옥외광고물 정비 시 계획대로 정비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금액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범위 및 대상, 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및 설치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을 포함해 원도심만의 고유한 경관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이 없던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고, 조문 해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며,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 구조물 등을 포함하는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와 설계 주체 지정 등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총 1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한 건의 의견만 반영된 만큼 미반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법제처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 및 사용 방법에 따라 세분화된 비용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시ㆍ도와 재정 부담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및 기반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조 3,000억 원의 약 4퍼센트인 시ㆍ도비 각각 600억 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의무부담액 시비 127억, 총액 1,327억 원 중 727억 원의 우리 시 지원을 포함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1-291호선의 선형 변경으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128평방미터의 생산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예, 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옥상 및 지붕에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의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 보면 안 제22조제3항제14호 지붕 또는 옥상 설치 비가림막 구조물 관련 청원구나 서원구나 흥덕구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게 미반영된 건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일반건축팀장 이성규입니다. 지붕 및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들어온 의견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을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은 그거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하는 내용은 어차피 옥상에 외벽이 없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풍하중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재하중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안전은 고려해야 된다는 사항으로써 그건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제22조제3항제14호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이렇게 한정한다는 건데 이거 구조안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할 때 대략적으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을 확인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일반건축팀장 이성규입니다. 그것은 지금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요구되는 그러한 거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도면 같은 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노후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게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경험적 수치로 봤을 때 이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기술해서 들어오면 가능한 거로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방수용 목적으로 세운 지붕형도 건축사나 구조기술사한테 안전진단에 대한 확인만 받으면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비용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반영……. 사실 이런 게 도면 같은 게 없어서 도면 그려서 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안전에 문제없다는 확인 정도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대상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거를 우리 시가 여기에 현실적으로 담았는데 높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좀 있어야지. 높이도 없이 지금 한정적으로 지붕 또는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가림막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높이는 규정을 좀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예, 일반건축팀장 이성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기존 「건축법 시행령」 자체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외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분들께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했을 때 그것이 무한정 높아질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 팀장님 같은 경우는 「건축법」까지 모든 거를 꿰차고 있으니까 1.8미터 이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게 농촌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거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옥 위에 1.5가 중앙에서 남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양면을 다 이해하면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성규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거를 양 벽을 막는 건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비가림 시설뿐인 거지 양면까지 막아 갖고 그게 온실로 창고로써 활용 가치로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막아서 쓰는 거는. 그죠?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첨언드리자면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설계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준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가설건축물은 준공이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올 때 그 내용 자체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남일현 위원  건축주한테 사전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그렇죠. 이미 「건축법」을 준용해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우리 청주에는 지금 오송제1생명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죠, 팀장님?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도시개발과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오송제1생명과학단지 사업을 할 때도 기본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했었습니까?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그 당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이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지방비 보조금을 저희가 사실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니까 지자체 관심도가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를 위해서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가 약 1,32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거죠?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재정 부담 합쳐서, 충북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LH의 사업성 분석 결과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가 0보다 적은 거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때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 이후에 사업성 분석을 한 건가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17년도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안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사업수지 분석상 좀 어려운 사업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지 개선이나 이런 데도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같은 걸 이끌어 내기 위해서 보조금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송3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20퍼센트 출자까지 하면서 사업을 같이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이거는 여하튼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출자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민관 합동 방식이 됐든 아니면 공공 개발이 됐든 아니면 국가산단이 됐든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일정 정도 수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지금 거기에 소위 말해서 공공에서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무려 1,327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확대, 그러니까 투입비용을 높이기 위한 LH의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점들이 있어요. 특히 오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인센티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가의 조성 원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 원가.


박완희 위원  조성 원가로 주는데 실제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협약의 내용에 보면 제5조에 ““LH”는 사업비를 정산하여 개발이익금 발생 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사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LH도 사업이 수익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327억에 도나 시비의 투자를 못 박아 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 청주시나 아니면 충청북도가 투입해야 될 돈을 줄여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지역 개발하면서 어떤 지역의 성장동력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원칙적으로는 도시 개발 사업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어떤 수익 창출도…….


박완희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기에도 아파트 짓고 공동주택 짓고 일반 분양하고 상업시설 다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예, 복합산업단지…….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테크노폴리스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남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오창 앞뜰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되니까 민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주에 지금 계속적으로 산업단지 의향서들이 제출되고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 자체가 저는 이게 타당한 것이냐. 당연히 지자체가 일정 정도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지금 협약 조건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개발이익금 발생 시 분양가를 또 낮춘다는 거예요. 분양가도 원가로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방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LH의 사업성 분석 결과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의안을 이렇게 해달라. 그래 저는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팀장님, 제가 사업을 반대할 이런 뜻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NPV가 0보다 적게 나온 데이터 근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검토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좀 공유를 해줘야 그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개발 사업이든 저는 분명히 최근에 청주에서 민간이 됐든 민관 합동 방식이 됐든 산업단지를 통해서 사업 수익들은 충분히 창출되고 있다고 보고 국가3산단도 당연히 사업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의 대응투자비, 소위 말하는 보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정 정도 지원은 필요할 텐데 1,300억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국책 사업이고 저희가 부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청주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국가산단 완공 이후에 관리권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창, 오송 같은 경우 우리 시 산단관리공단이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고 그냥 우리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와 시가 공히 1 대 1 비율로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고, 업무 때마다 우리는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도의 하부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협약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의 우리 시의 권한,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오송 같은 경우에도 국책기관이 들어오면서 지방비를 요구하면 도에서 5 대 5 딱 잘라서 청주시에서도 대응 투자하고 관리에는 우리 시는 빠져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의안이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강제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만 제8조(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별도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관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고할 의무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주체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어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실시협약에는 재정 지원을 만약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거에 집행 방법이나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걱정하셨듯이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어찌 됐든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시에……. 사실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견줄 만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든 뭐가 됐든 우리 시의 권한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예,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뒤에 보면 지방비 재정비용이 있는데 1,300억 가까이요, 이거 도하고는 어떻게 비율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예,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뒤에 별첨에 재정 지원 1,200억 부분은 공히 도하고 5 대 5로 해서 600억씩 부담하는 것이고요.


윤여일 위원  5 대 5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예. 127억 부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완충저류시설이 150제곱미터 이상 하는 산업단지에는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프로고 지방비가 30프로인데 지방비에서는 도는 빠져 있고 기초지자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협약서에 보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원이.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아까처럼 재정 지원, 정산, 뒤에 제6조 같은 경우도 혹시나 나중에 미분양됐을 때의 매입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실시협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협약서 자체에서 크게 저희가 여기서 의회에서 논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단지 문제는 모든 중요한 내용은 다 실시협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나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여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미분양 용지 매입 등에 대해서는 청주 외에 분양성이 안 좋은 시군이나 자치단체 할 때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요. 청주시에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분양 이런 조건이 오면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재정 부담이 수반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조항은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구체적인 거는 실시협약으로 다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협약서에서. 그래서 뒤에 자료에 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에서 쭉 봤더니 그냥 협약, 기타 양해각서 등 이런 건데 이제까지 그러면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이 규정으로 보면 협약에 들어가면 의견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협약서 내용처럼 사전에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받으신 절차는 없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19년도에 의회 의결/동의를 받게 되는 거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전에는 그냥 집행기관에서 협약을 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협약 사항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든지 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협약서 보면서 사실상 이거 갖고 의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나 싶습니다. 이건 그냥 행정적인 지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인데 이 실시협약에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혹시 시의 재정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나 사실상 그걸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실시협약이 사실상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 절차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 실시협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더라도 추후에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만큼은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협약 하실 적에.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산단계획팀장 윤종필입니다. 예, 실시협약 하게 되면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간담회 등이나 이런 기회를 받아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그쪽에 청주희망원이 있잖아요, 충북희망원.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  근데 이 도로가 지금 지도를 보면 잘 파악을 못 하겠던데 거기에 인접해 가지고 희망원 토지를 차지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구역계 결정을 할 때에 그전에 있었던 희망원 부지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외돼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현주 위원  잘 아시다시피 왜 작년, 재작년에 고아협회에서 계속해서 농수산물센터가 충북희망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오도하고 왜곡 보도해서 어려움을 겪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변경되면 충북희망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게 2017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이 최초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도로시설과에서 옥산하이패스 쪽으로다가 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실시설계 하면서 시장하고 접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만 하는 거고 충북희망원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면 위에 게 기정이고 밑에가 변경이잖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면적이 빗금 친 부분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 부분이 10쪽에 있는 그림 상단은 기정이고 밑에는 변경인데요.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좌측이 도로입니다, 옥산하이패스로 연결된 도로. 그 도로를 선형을 잡으면서 이 뾰족한 부분, 빗금 친 부분이 시장으로 편입되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81년 1월 공직에 들어오셔서 41년 3개월 근무하시다가 6월 말 퇴직 예정으로 상임위 참석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우두진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회기가 아마 6월에 없기 때문에 소감 말씀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81년도에 경남 공채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에서 첫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아마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으로 돼 있을 겁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제원군하고 또 음성군을 거쳐서 ’89년도 7월에 청주시로 왔습니다. 청주시로 와서 근무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청주시에 와서 도시계획 부분에 좀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혼자 고민을 또 많이 했던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쟁점사항이 되면 의회하고 항상 협의도 하고 의회에서 좋은 길을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쭉 한번……. 어제 우리 국 서무가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갖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89년도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청주시가 그렇게 확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확장이 안 돼 있었고 그랬는데 택지 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제일 제가 남는 것은 2006년도 같은데요. 2006년도에 대농지구를 제가 실무 주무관으로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갔을 때에는 옛날 블록으로 쌓아 갖고서 슬레이트 하고서 거기에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했는데 그게 폐업이 되면서 허허벌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청주시의 중심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쪽에 지나갈 때마다……. 그 당시에 당초에 메인으로는 한 60층을 짓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60층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밤에 많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회하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6월 1일에 큰 대사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성과로 다시 입성하셔서 청주시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두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의 ‘건물로’를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도시가스’를 ‘도로’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2항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삭제하며, 같은 조 안 제3항제2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원도심 권역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며, 안 제16조제2항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ㆍ4ㆍ5항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부위원장님 보고한 거에서 ‘안 제2조제4호의 ‘건물로’를 삭제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건물로’가 있어요? 조례안에 ‘건축물로’라고 돼 있는데? 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잠깐만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한병수  예. 이의가 있어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전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조정된 내용을 보고한 후 오류가 발견되어 오류를 정정해서 다시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부위원장 보고사항 중에 오류가 확인이 되어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사항 중 안 제2조제4호의 ‘건물로’를 삭제한다는 보고사항을 취소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정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

※ 참고인

도시교통국산단계획팀장 윤종필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