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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9회 제2호 본회의(2022.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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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3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
15.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정수, 박노학, 변은영, 박정희, 한병수, 안성현, 유영경, 박완희, 남일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4.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기동, 임은성, 하재성,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이영신, 양영순, 김미자, 박노학, 전규식, 홍성각, 이현주, 남일현, 박정희, 윤여일, 정태훈, 이재길, 김병국, 유광욱, 변종오, 김태수, 변은영, 김성택, 이완복, 김은숙, 임정수, 유영경, 신언식, 최충진, 김현기, 최동식, 박용현, 이재숙, 박미자, 이우균, 안성현, 박완희 의원 발의)
15.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전규식, 정우철, 이완복, 이영신, 양영순, 김태수, 한병수, 정태훈,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우균, 안성현, 김현기,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임정수, 김기동, 윤여일, 유광욱, 김은숙, 변은영, 김미자, 김용규, 김성택, 남일현, 이현주, 박완희, 최충진, 박정희,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하재성, 변종오, 박미자, 박용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한병수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과 박노학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부록 참조)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느덧 우리 시도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수가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모두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오창에도 나타나고 있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현상과 그 원인 중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창은 현재 읍사무소 주변인 기성 시가지 쇠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주민 감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주민 감소에 따른 빈 건물 발생, 상권 경제 침체, 범죄 우려 증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오창읍 구시가지 내 방치된 공공 부지가 그 문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장대리에는 흉물스러운 구 농어촌공사 사옥이 10여 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창리에는 2018년 택시 쉼터로 12억 원을 들여 매입하였으나 현재 방치와 다름없이 운영 중인 구 오창지구대 부지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오창도서관이 있었던 구 오창노인복지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수년간 별다른 사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오창노인복지회관과 농어촌공사 부지는 각각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읍사무소 인근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활용 계획은 또다시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학수고대하며 사업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으나 계획 변경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창지구대 부지는 현재 오창읍으로 관리 전환하여 동절기 제설장비기지로 활용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거스르는 행정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민이 찾고, 이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모이고,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장소를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설창고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구도심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축된 지 35년이 지났고 기능을 상실한 지 적게는 5년, 길게는 15년이 된 공공시설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현재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추위에 떨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오창노인복지회관을 조속히 재건축하여 마음 편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오창지구대 부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거나 부지 활성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셋째, 오랫동안 관리되지도 않고 방치되면서 우범지역화되고 있는 농어촌공사 사옥은 시설 철거 및 매각을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제안드리며, 이곳 역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지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양극화로 인해 동등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오창주민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삶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오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2일 제2대 청주시의회 개원의 감동을 뒤로 한 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 저 자신 또한 많이 성장했으며, 행정의 역할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함께하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는 감사함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하여 대현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ㆍ상점가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대현지하도상가 상인회의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호소에 가까운 민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응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리 부서는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응모는 경제정책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행정 협업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회는 몇 번의 경제정책과와의 창구를 통해 중기부 청년몰 사업에 두 번을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응모 내용은 30억 원의 사업으로 20개 점포에 15억 원은 시비로, 15억 원은 국비로 응모하는 청년몰 사업이었습니다. 즉, 위 사업 공모의 전제는 시비를 15억 투자해 청년 창업이라는 공공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하도상가는 점점 쇠락해 현재 공실률 84퍼센트입니다. 이제는 상가로써의 기능은 회생 불능의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대현지하도상가는 1987년 대현실업에서 시설을 완공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2028년 8월이면 청주시에서 되돌려 받게 되는 청주시의 공유재산입니다. 현재 대현 측에서는 더 이상 상가로 운영이 어려운 운영 중단의 상황으로 시의 공유재산이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지므로 청주시가 이를 공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잔여기간 보상을 통해 환수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지하상가의 입장에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원인 분석을 살펴보면 1999년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2005년 지상 횡단보도 신설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횡단보도 설치 시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영세상권 보호 조치와 무관하게 대형마트 등을 허가해 영업에 피해를 보았으며,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2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상권이 붕괴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현지하도상가는 횡단보도 설치 이후 계속해서 15년 동안 어려운 상가 현실을 매년 청주시에 보고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등 타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지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2021년 11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반영이 되지 않을 시 반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지난 12월 지역개발과 주관으로 공공 활용을 위한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 관리 주체가 청주시가 되어야 정책 추진 활용이 용이하다고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법적 검토도 받은 상태로 지역개발과만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떠난 빈 상가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미 대현지하도상가는 상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환수하여 청주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유익한 공용 공간으로써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활용 방안에는 조기 환수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권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현지하도상가의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된다면 이는 성안길 상점가 전반에도 부정적 작용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금액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상당청소년문화의 집 이전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대중교통 여건 및 청소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 청주해오름마을 토지 매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청주해오름마을의 준공을 위하여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북리 음나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음나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청주체육관 국유재산 필지 매입은 청주체육관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 철회 통보에 따라 청주체육관 준공 이후 무상사용 한 토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은 일회 용기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 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유지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신축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 중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은 입지 선정 및 공유재산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 시의 직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방송의 활용범위, 유지관리 및 통신요금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의 불합리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임정수, 박노학, 변은영, 박정희, 한병수, 안성현, 유영경, 박완희, 남일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개별 기준을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추어 법 적합성을 구현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위탁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사 및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음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2개소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일원 충북도청 제2청사 및 충북도의회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연구원을 충북도청과 분리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입체도로로 중복 결정된 중로를 계획된 청사 건축물 위치에 맞게 이동하며, 기반시설인 도로의 확장과 선형 조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당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건에 대한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 3월 1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면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109억 7,251만 6,000원, 특별회계 4,877억 9,1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3조 93억 2,246만 2,000원보다 2,894억 4,107만 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2,987억 6,353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551억 6,129만 2,000원이 감액된 2,201억 6,772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의 증액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심사가 부결되어 부적정한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기 부적절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직속기관 5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63억 6,320만 4,000원, 직속기관 1,800만 원, 사업소 3,000만 원, 구청 3억 8,300만 원 총 67억 9,42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67억 8,8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14.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기동, 임은성, 하재성,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이영신, 양영순, 김미자, 박노학, 전규식, 홍성각, 이현주, 남일현, 박정희, 윤여일, 정태훈, 이재길, 김병국, 유광욱, 변종오, 김태수, 변은영, 김성택, 이완복, 김은숙, 임정수, 유영경, 신언식, 최충진, 김현기, 최동식, 박용현, 이재숙, 박미자, 이우균, 안성현, 박완희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복도시권 광역BRT(Bus Rapid Transit)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수립된 세종∼청주 간 광역BRT 노선을 2023년 국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충청권 주민의 염원을 모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출범하였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의 완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megacity) 구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권 내 교류 촉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협의회를 운영하였고, 2020년 우리 시를 포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공주시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BRT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BRT 노선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세종 대평차고지에서 청주 대농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3킬로미터의 세종∼청주 광역BRT 노선은 2021년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두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지난해 말 국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는 대도시권 교통 체증 완화와 통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저비용ㆍ고효율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의 1/10 이하의 건설비와 1/7 이하의 운영비로 가성비 높은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청주 광역BRT는 총사업비 약 58억 9,000만 원 중 국비 16억 9,000만 원, 지방비 20억 2,000만 원, LH에서 2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이 종료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지 않는 취약 구간에 대한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상당한 통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됨에 따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교통 구현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ㆍ청주 광역생활권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청주와 세종을 어우르는 행복도시권의 교류 촉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부 예산에 세종∼청주 광역BRT 사업에 대한 국비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86만 청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3. 3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은 끝에 실음


 15.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전규식, 정우철, 이완복, 이영신, 양영순, 김태수, 한병수, 정태훈,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우균, 안성현, 김현기,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임정수, 김기동, 윤여일, 유광욱, 김은숙, 변은영, 김미자, 김용규, 김성택, 남일현, 이현주, 박완희, 최충진, 박정희,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하재성, 변종오, 박미자, 박용현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15항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2만 6,000여 세대가 공급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1만 5,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분양 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과 각종 세금 감면이라는 특혜를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려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분양 전환 및 분양 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도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고,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및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2022. 3. 3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주FC 예산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주FC의 창단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청주시민을 하나의 유대감으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첫발을 뗀 청주FC가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 청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의원(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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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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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찬성 의원(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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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찬성 의원(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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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주 광역BRT 조속 추진 건의문

찬성 의원(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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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

찬성 의원(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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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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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산회 시 재석 의원(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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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김영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오세동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복지국장 풍경섭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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