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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2.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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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1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연창호 하수정책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977호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978호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성현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창호 하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많게 부과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누수량에 대한 산정 방식과 과다 청구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경감 신청 기한 등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연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물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손민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게 몇 군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1건으로 소나무길상점가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소나무 1건이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최동식 위원  삭제하는 걸 보니까 “동일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며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것 때문에 지정 신청 받기가 어려워서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정 신청 받고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니고 상위 법령에 이 조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상위 법령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을 담을 때는 사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도 이것을 삭제하는 데가 많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다른 지자체는 이 조항이 없는 데가 많고요. 있는 데는 이미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소나무길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2020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점가 지정된 데가 소나무길상점가 1개소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 전에 지정된 곳은 청주시에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수동 쪽에 출판업도 골목형……. 같은 업종이 30개 이상 있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는 다른 예외조항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인쇄ㆍ출판업과 관련해서는 저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골목형상점가하고 인쇄ㆍ출판하고는 관련 조례나 법이 달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최동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이 부분은 골목형 중소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때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혹시 더 제약이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해당되는 데가 더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조항 삭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정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앞으로/향후 이런 지역에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개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점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규정하고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청주시에 골목형상점가가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에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수정책과장님께, 과장님! 상하수도하고 지하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재숙 위원  보통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지하수는 조례도 다르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법도 다르고 해당되는 조례도 다르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이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청원군 쪽에 많이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 신설하는 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같이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조항이 없을 때는 「지하수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유량계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갈음해서 감면해 준 게 2020년에 5건, 2021년에 2건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감면해 준 게 있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다른 유사한 거로 좀 융통성 있게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조례가 생기면 제대로 된 근거에 의해서 해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역에서 지하수가 누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말 그대로 지하수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지하수하고 연결하지만 지하 부분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특성상 지하 부분의 다른 벽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재숙 위원  우리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계량기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 빠지는 것도 계량기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러니까 그렇게 밑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경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측정량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측정은 계량기에서 하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계량기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계량기에서 측정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용량이 전월보다……. 보통 사람들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근데 그게 누수가 생기면 계량기가 더 빨리 돌아가서 측정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아, 이게 누수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사용자 또는 관리자인 저희 시에서 발견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누수된 게 사실이면 경감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쓰지 않은 이런 부분 내는 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것은 시민 편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광역으로 커버가 다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이 다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달리 되고 있고요. 지하수는 음용수도 있지만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프로 음용수로,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다 쓴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농촌 지역에 정말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간이상수도조차도 안 들어와서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면 지하수를 파서 먹는 개별 가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생활용수하고 일반 음용수 차이점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말 그대로 수질의 기준이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미량성분이나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기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이면 상수도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상수도로 먹을 수 있는 기준은 안 되지만 생활용수라고 해서 보통 몸을 씻는다든지 조경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건 시민 편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경제정책과장님께, 조례에 보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이 됐어요. 혹시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아무래도 인허가 부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규제가 조건에 부합돼야지 승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검토한 것으로.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를 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항목이나 조건에 부합돼서 내줘야 될 경우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조건에 맞아야지 인허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청주시 직접 사업이 아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조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보조 사업자가 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제 판단에는 시에서 직접 했을 때보다 몇 달 이상 서류가 지체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업자 선정은 2020년인가 뉴딜 사업 많이 했을 때에도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많이 확보했는데 만약에 보조 사업자가 직접 하고 시에서 관여하지 않게 되면 투명성을 해칠 염려도 약간 있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조 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업자가 청주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눠서 아니면 한 군데에 몰아서 보조 사업으로 그냥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아닙니다. 보조 사업자라는 건 마을방송 장비를 납품하는 업자를 보조 사업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 이장님들이 보조 사업자가 돼서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입찰이나 계약의 권한을 다시 위임해 줘서 저희가 해당 업자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면 3개, 4개면 4개 선정했던 거죠. 보조 사업자는 이장님이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장이 보조 사업자가 됐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이장이 보조 사업자가 됐다는 것은 저는 지금 들은 얘기 같은데요. 지금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도 투명하게 지금까지 했던 거보다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향후에 도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확보함에 있어서 사실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면 그런 제약 없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에 있어서 조례 제6조(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기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현재 다 포함해서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신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걸 수리하고 교체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저희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이 시장님 공약 사업인데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7년이 지나면 교체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장비가 아직 새 장비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 특별히 없는 거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에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 설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설물 관리가.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저희가 작년까지 260개 마을을 설치했고 올해 100개 하게 되면 77프로 정도 진행되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라도 100프로 다 확보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에서 계속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유영경 위원  저는 아까 몇 개 마을이 아니라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마을로는 현재 260개 마을인데 몇 개가 되나. 그렇다면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계약 내용이 뭔가 있지 않겠어요? 업체가 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간을 정해 놓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확인한다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그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특별히 수리할 게 발생하지는 않았고 향후에 수리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시 전체에 500개 마을 이상 설치가 끝났을 때 연간 유지보수비를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현재 그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아닙니다. 기존 조례에는 신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7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시에서 유지보수 해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7년인데 그럼 만약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그게 사실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이게 공공성을 띠다 보니 사용자가 고의로 파손하지 않는 한 시에서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면 조례에 이 내용을 아예 명시해서 시에서 이런 유지보수를……. 또 마을 이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의 책임도 조례에 담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간의 시설에 관한 시의 보조 사업을 보면 대개의 경우 설치까지는 해주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예산에 담기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에 수리와 교체 이런 거까지 들어간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거에 관한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수리에 관한 부분,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들은 따로/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저희가 볼 때는 유지보수가 기존에 설치한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근거 규정이 있다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조(시설물 관리)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설치 사업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운영자요?


박용현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운영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각 마을에 대표성을 띠시는 이ㆍ통장님을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ㆍ통장님이 운영자로 지정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박용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2항에 있는 “신규설치, 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이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이게 관리라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즉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다시 가서 교체를 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런 거고. 운영자께서 이걸 직접 신규로 설치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다만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상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박용현 위원  그런데 아까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을 세워서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박용현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결국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할까 그건 필요해서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현 위원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되면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 두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저희가 입찰을 볼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1년 잡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1년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그럴 경우에 장비에 대한 교체 비용은 당연히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설치한 업체에서 부담해야죠.


박용현 위원  현재 마을방송이 각 사업체별로 송출 시스템이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현 위원  기기가.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시스템이나 기계가…….


박용현 위원  주파수도 좀 다르고. 그래서 A 업체에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을 다른 업체가 가서 수리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 시방서나 설계에 의해서 발주가 나가고 그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작년에 뉴딜 사업인가 했을 때 ‘청주의 서너 개 업체 제품에 동일성이 없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파수가 다 달라서 그 업체가 하는 건 그 업체에서밖에 수리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박용현 위원  그럼 똑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상호 호환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업체의 장비나 시스템으로 향후 계속해서 고착화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파수 관리에 있어서 송출 방식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게 한 군데에서 설치가 되면 그 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하고 나중에 사업의 연속성이 그렇게 간다. 그래서 청주시만의 송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규격에 맞춰서 하면 어디든지 다 호환되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6조2항1호에 신규 설치가 있잖아요. 신규 설치는 3조에 있는 거예요. 3조에 신규 설치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리에 신규 설치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관리는 수리나 교체나 폐기 이런 부분이지 신규 설치는 앞의 조항에 적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마을방송시스템 지원한 거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편성해서 승인해 주셨고요. 상생협력담당관실에 균특예산 5억 원, 그 외에 저희 경제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 2억 2,000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강서1동 광역매립장 주변에도 주민지원발전기금으로 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거의 다 100퍼센트 완료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원정책과 그쪽의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나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수리나 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 위원  거기 담겨져 있는 거 전체가 다 포함이 되나.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그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 전체에 설치돼 있는 모든 방송 시스템에……. 저희가 직접 한 거 외에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조례가 현재 개정되는 만큼 지금 광역매립장 주변 지역 17개 부락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역주민들도 조례에 담긴 내용대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그냥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현지하상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예.


이재숙 위원  지금 거기는 청주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그거 좀 질의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 옆에 지하상가 관련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청주시에서 했나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현재 진행 중이라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경제정책과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으로도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은 추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현지하상가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4,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세운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신 내용을 박용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수비(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등)’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재숙최동식


○청가 위원(1명)

이우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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