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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2.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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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
3.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병국, 김영근, 김기동, 김은숙, 김미자, 양영순, 박정희, 정태훈, 윤여일, 박완희, 임은성, 이현주,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남일현, 이현주, 김영근, 한병수, 정우철, 이완복, 양영순, 임은성, 이영신, 임정수, 김기동 의원 발의)
3.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남일현 의원님과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병국, 김영근, 김기동, 김은숙, 김미자, 양영순, 박정희, 정태훈, 윤여일, 박완희, 임은성, 이현주,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남일현, 이현주, 김영근, 한병수, 정우철, 이완복, 양영순, 임은성, 이영신, 임정수, 김기동 의원 발의)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등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관내에 소재한 상공인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3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선 구매 적용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구매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과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상품 및 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구매 지역 상품을 물품만이 아닌 용역ㆍ공사까지 포함하자는 의견과 일부 조문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매출 증대와 경기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도로ㆍ배수로 등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서식지 단절, 먹이 활동 저해, 각종 사고 위험 노출 등을 저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송 연제리, 성화동 농촌방죽, 용암동 낙가동소류지, 상당산성 성내방죽 등 우리 시 여러 곳에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이 개발을 지속하는 한 이러한 피해 지역은 끊임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인간과 더불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도 그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확인하였으며, 국립생태원과 집행기관,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로 탈출시설과 도로의 생태통로, 연석 높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사고 저감대책 반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제8조(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자는 집행기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매 촉진 및 적용 대상 기관, 지역상품 우선 구매,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간의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한 생태계 단절과 서식지 파괴로 소형동물들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야생동물 보호 요구와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사고 저감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사업의 추진, 구조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남일현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내용을 좀 검토했습니다. 제7조제2호에 보면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해서 괄호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상품의 홍보 또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박용현 위원  그럼 구태여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해서 실내건축, 통신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차라리 관내 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해서 그냥 ‘관내 건설업체 정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게 더 다양성 있고 확대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괄호를 넣고 이 업체만 해당되게끔 하느냐. 또 전문 건설도 있고 일반 건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설이나 전문 건설이 포함되게끔 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이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건설업하고 종합 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청주시 공동주택과에 등록할 수 있고요. 종합 건설업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등록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를 할 때 일반 종합 건설업체 정보는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정보를 제공하기가 좀 지난하고요.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업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중에 1호ㆍ2호ㆍ3호 사항은 청주시에서 업체 등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괄호를 열고 전문 건설업종을 나열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건설업체 정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건설업종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괄호 사항을 수정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구태여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고 일반 종합 건설도 등록 업체가 나와 있고 도에서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있는 건설 업체의 홍보 자료는 도에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대한건설협회 충북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자료가 있고. 이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논의를 하고. 또 여기 9조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을 때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는 얼마나 했는지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조례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조례거든요.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나 단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 조금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9조(포상)1항에 관해서.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이 조례의 범위가 청주시 산하 기관ㆍ단체,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이 해당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조례로 한정해서 지역상품을 팔아 주기 위한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청주시에서 권한이 미치는 기관ㆍ단체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6조에 보면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이라고 한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관련부서로 변경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10조에 실무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통일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용어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는 ‘실무위원장’이라고 썼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많이 써서 당초에 실무위원장이라는 문구를 썼다가 법무팀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장’이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앞으로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사전에 발의한 분하고 충분한 저기가 있어서 나중에 조례가 수정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같이 김응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소관 부서도 있고 계약 총괄부서 있고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3호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과 관련 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과 유통정책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업투자지원과의 기업지원팀은 담당 팀장이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경제정책과 유통산업팀하고 공동주택과 지역건설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요. 3개 팀장님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선 구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담당 부서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회적기업 팀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관한 담당자가 여기 팀장으로 오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우선 구매에 관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성 인원을 5명 이내로 하는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팀장님 4분이 들어가시거든요. 소관 부서인 기업지원팀장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시 계약부서 팀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1팀장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명으로 돼 있어서 그 밖에 2명을 더 선정할 수 있는데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을 2명 선정해야 돼 가지고 좀 그런데……. 정원을 좀 늘려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팀장님도 포함시키는 거로 조정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팀장이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건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장님도 대상으로 넣어져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전 포함돼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5명 이내로 돼 있는데 기업투자지원과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고요. 경제정책과의 유통산업팀장이 들어가고, 회계과의 계약1팀장이 들어가고,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장이 들어가고, 공동주택과의 지역건설지원팀장이 들어가고, 기업투자지원과의 주무팀인 기업지원팀장이 들어가면 1명이 오버(over)돼 가지고요. 정원을 5명으로 하게 되면 팀장 중에 한 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을 6명으로 늘려 주시면 그 사항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따로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등에 보면 여러 가지 쭉 해 놓으셨어요. 탈출시설 설치, 연석 높이 개선 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사고 저감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고. 이거는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죠?


박완희 의원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6조에 보면 저감 사업의 홍보가 있습니다. 이 홍보 부분이 저감 사업의 추진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박완희 의원  네, 내용상으로 보면 포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업의 홍보를 구태여 왜 사업의 추진에 별도로 안 넣었나 좀…….


박완희 의원  동의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5조에 보면 ‘시가’,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축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4조에서 ‘청주시’ 했을 때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하고 밑에 거는 ‘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박완희 의원  예, 맞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어 주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시행규칙은 검토 의견에 의해서 삭제해도 괜찮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0호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문 및 평가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및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 선정 평가 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며,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1호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징수 1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조정하여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의 인정 범위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징수 1건당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과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 30만 3,842평방미터에 대하여 변경 고시 후 2022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한 곳은 미원면으로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과 평가 기준의 내용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금고 선정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징수 1건당 지급 한도를 조정하여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금고하고 제2금고하고 선정이 됐거든요. 금고 선정했을 때 정기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금 이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난번에는 1금고하고 2금고에 대한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서로 1금고를 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라든지 협력사업비를 과다하게 출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신청할 때부터 1금고로 할 거냐 2금고로 할 거냐 이렇게 1금고하고 2금고를 제한해서 제안서를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접수를 받는데 만약에 우대금리의 차가 저번마냥 이렇게 많이 난다? 어떤 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주시의 이자 수익에 대해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런 조항을 여기에 넣어도 되느냐.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기관에서 1금고가 됐든 2금고가 됐든 제안을 낼 때 기준금리에 준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이 적용 범위라든지 우대금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제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우대금리의 차가 많을 경우에 어떤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박용현 위원  만약에 그걸 우리 조례에 담으려면 담을 수 있는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2금고의 금리가 제1금고의 금리보다 상당히/월등히 높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걸 적용해 보니까 만약에 제2금고의 우대금리를 제1금고에 적용하니까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시금고 운영하는 데, 또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운영하는 데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우대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이 1금고가 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막대한 이익이라든지 편리성을 추구하겠지만 단 1금고라든지 2금고라는 개념은 시민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대금리 어떤 한 부분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점포 개수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금고 관리하는 데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모두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1금고 같은 경우에 원래는 시금고로 지정돼 있는데 4개 구청에도 나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임시청사에도 한 명이 파견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 한 부분만 볼 때는 우대금리가 좋은 곳을 1금고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모든 걸 볼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하반기 되면 청주시 금고를 지정하는 작업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 대안을 마련하셔 갖고 청주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세정과에서 3건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의안 심사를 하면서 세정과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옮기면서 금고도 같이 따라간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금고 지정이 다시 언제인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12월 31일 자로 확정됩니다.


이재숙 위원  올 12월 31일 자고 내년에 만약에 지정한다고 하면 다시 똑같이 서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내년은 없고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4년마다. 4년이면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이재숙 위원  올 연말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다시 4년을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건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칠팔월쯤에 금고 선정에 따른 제안서를 금융사별로 접수를 받아서 10월 31일까지 심사위원들하고 통과된 다음에 한 달 전에 확정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절차는 맞게 진행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문화제조창 쪽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농협이 같이 나가 있는 그 건물은 시 소유 건물을 임대한 거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와 있는 제1금고한테 어쩌면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1금고나 2금고나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1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2금고는 KB은행이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제조창 청사로 똑같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성은 아니고요. 제안서를 받고 심사위원님들 모두 심사하실 때는 배점 기준에 의해서 아주 적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행안부 예규에서 얘기가 됐듯이 100점 만점에 89점은 아예 정해진 배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점 정도는 우리 지역에 맞게 가감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제1금고라고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금고 운영하는 데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그쪽으로 이사 오도록 한 것뿐이니까 특혜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찌 됐든 청주시민의 세금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금액을. 이런 부분을 보면 금고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 은행에 다 열어 놓고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용현위원님께서 제2금융권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제가 봤을 때 도청 안에도 새마을금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도청도 NH농협이 금고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안에 아마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위치로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제2금융권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금융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서는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제안서는 어떤 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1금융이 됐든 제2금융이 됐든 모든 금융기관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박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내 건설업체 정보” 안 제9조제1항 중 “개인ㆍ단체 등을”을 “부서ㆍ기관 등에”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무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은 안 제4호 중 “청주시”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


○청가 위원(1명)

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2명)

남일현박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김관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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