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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22.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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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5일(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0호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청주시는 충북권 축구 발전과 지역의 축구 인재 육성,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가칭)충북청주FC 창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과 연고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충북청주FC 창단 후 5년간 각각 20억 원씩 지원하고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은 연 25억 원 이상을 부담하며, 연고지를 충청북도 청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충북청주FC 창단 및 운영 지원 협약서, 재정지원확인서, 연고협약서 등 3건 이상 협약에 관한 것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단에서 자체 자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의안보다는 상당 부분 명확하게 의무부담이 협약서 내용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 구조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2호에 충청북도ㆍ청주시는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에게 충북청주F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창단 후 5년 동안 각각 연 20억 원씩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도와 시의 의무부담사항으로써. 그러면 3항에 보면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은 충북청주FC 창단 후 충북청주FC 운영비로 보조금이 아닌 자체자금 연 25억 원 이상을 부담을 한다.” 여기까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해소하는 그런 협약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위 충북청주FC 운영비 목표액을 미달성 시에는 충청북도ㆍ청주시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목표액 미달성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감액 조정한다라고 해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부담 의무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것인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불철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 부동의 됐던 협약서보다는 자체 자금 연 25억 원 이상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진일보한 협약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자금 25억 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북청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의 감시 견제 기능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억 원 이상을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쪽에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면 우리가 감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연 25억 이상을 부담한 여부에 대해서 행정이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심심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다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의 25억 원이라는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당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게끔 이렇게 철저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만약에 미달성했다면 저희들도 의지를 담았듯이 반드시 감액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은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도화 해야 된다. 우리가 은행권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25억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내에서 해결이 돼서 우리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정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제안해야 돼요, 이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김 과장님 퇴직 전까지 이것은 반드시 챙기고 다른 부서 가도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충북청주FC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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