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3日(金)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 가. 공보관 소관 보고
-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 다. 감사관 소관 보고
- 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소관 질의
- 마. 상당구청 소관 보고
- 바. 서원구청 소관 보고
- 사. 흥덕구청 소관 보고
- 아. 청원구청 소관 보고
-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그리고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타 위원회 일정 조정으로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4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순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 통합청주시 비전 및 통합청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정홍보 방안을 개발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청주시의 비전과 통합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홍보 동영상과 방송 캠페인 광고 동영상 등 총 5편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방송매체와 시정홍보 전광판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홍보 방법 다양화를 위해 청주의 관문인 청주 나들목에 홍보물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대도시 전광판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청주시 공식 블로그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으며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을 이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의 반응 및 홍보효과 등 정기적 피드백 점검으로 시기적, 방법론적으로 효과적인 시민 홍보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각 홍보매체별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체가 홍보효과를 자체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업체 자체 홍보효과 분석 결과를 통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정홍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언론사 정보 이용에 대한 업무 프로세서를 점검하여 모든 부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사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청 및 사업소 등 45개 부서에 아이디를 부여하고 매뉴얼을 배부하였으며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서비스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10시09분)
○위원장 최진현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계획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무처 직원이 교육받도록 한 후 현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 보조금 정산 및 자체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사무처 직원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여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관리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은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경우 많은 특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직정비 등 녹색청주협의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제9조는 ‘시장은 재난ㆍ재해대책, 긴급 구호사업 등 5가지 유형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녹색도시 추진사업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녹색도시는 경제ㆍ사회ㆍ환경부문을 자연에 담긴 원리에 맞게 전환하여 현재와 미래 시민이 쾌적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녹색도시 시책이란 산업경제, 교육문화, 도시교통, 생태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도시 사업은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일컬으며 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본 조항은 시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의 전환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정방향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10조는 ‘녹색도시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를 보면 조례와 같은 형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타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국 200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우리 시 조례와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0조의 내용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뜻을 같이하기 위하여 조례에 이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11조는 녹색도시 추진기구에 관한 조항으로 ‘시장, 시의회의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공동의장제, 위원의 수를 150명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청주협의회 전신인 ‘청주시살고싶은도시청주만들기협의체’에서도 공동의장제와 위원 150명으로 2009년부터 구성되어 있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협의체인 ‘의제21추진협의회’를 살펴본바 광역시의 경우 100에서 150명, 수원ㆍ파주ㆍ이천 등 경기지역은 20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거버넌스(governance)로서 대부분 공동의장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특례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시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시정의 방향과 의지를 표현한 선언적 의미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제2기 녹색청주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구 청원지역 인사를 안배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는 안전 문제를 다룰 안전환경위원회의 신설, 7개의 분과위원회를 6개의 부문위원회로 축소 개편, 지역의 갈등 문제를 다룰 갈등조정단을 구성ㆍ운영키로 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지향하는 굿 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통합청주시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재정지원 특례가 가능한 부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 50억 원과 특별교부세 100억 원은 이미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통교부세 보전 관련 특례 조항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2015년 통합 후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조정 반영 결과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가 3,208억 원으로 산정되나 통합 전 재정부족액 기준으로 이를 보정 반영하여 산출된 3,446억 원으로 지난 1월에 교부세를 교부받아 결론적으로 2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 교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법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통합시ㆍ군 특별교부세 총액 3,362억 원의 6%인 201억 원 중 2013년도 내국세 결산 결과와 연동하여 감소된 14억 원을 제외한 187억 원이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우대 지원과 관련하여 시ㆍ도자율편성사업 국비 10% 상향 지원에 대해 충청북도에 공문 및 간담회, 방문 등 수차례 지원 요청하였으나 법령상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문 발송과 기관 방문 등 추가요청과 상생발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보고
(10시16분)
○위원장 최진현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용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스마트폰 익명신고시스템 홍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신문,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업무 처리 시 안내카드를 제공하고 청주시 내 주요 시설물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신문 및 언론보도를 통해 수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홈페이지 민원 제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원모니터링은 새올전자민원창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관실 직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인사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감사원 전문교육 이수, 정기적인 감사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감사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네 번째,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금 누수 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보조금 운영 실태를 감사할 계획으로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하여 행ㆍ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엄정한 처분을 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 혼란 등 통합에 따른 행정누수를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일 공포된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의 위임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처분하였고 2014년 9월 사무의 위임 조례 및 규칙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직원은 청렴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최진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블로그가 3월 9일에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공보관 한상태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블로그 운영이나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음 시행하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블로그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Youtube) 등은 공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블로그는 개설이 안 돼서 2,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월 9일에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의 차이점은 블로그는 집의 개념으로 놀러 와서,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서 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사항이고 페이스북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아직 블로그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시민이 들어왔을 때 의견 도출이나 가입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방문자가 들어오면 친구 맺는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자주 들어올 수 있는 친구 개념…….
○김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요즘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완화하는데 가입하고 뭐를 할 적에 그게 많이 복잡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블로그에 들어와서 가입하는 거는, 정확하게 들어오는 절차를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파악을 해서…….
○김태수 위원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저도 안 들어가 본 상태에서 질의드려서 죄송하지만―지금은 주민번호 앞부분이나 이 정도 제시되는데 언뜻 듣기로는 주민번호 전체를 다 기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냥 오픈된 SNS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제약을 걸어놓으면 활성화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3번에 ‘언론사 정보이용에 대한 업무 프로세서를 점검하여 모든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많은 심의가 있었지만 각 담당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보다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예산이 투입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용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존치의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피드백을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은 피드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차피 지속해 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상생협력 박철규 과장님께, 1번 보면 ‘보조금 정산 자체검토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통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월 16일. 이 부분은 어차피 다 정산검사를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감사관 18쪽에―아마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4번,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감사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일정 조정이 협의된 사항인가요?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이거는 저희 감사계획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학교급식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쪽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조금을 한다는 거지 아직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이런 저기는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교육청하고 일정 협의가 안 돼 있으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사관 김은용 감사계획만 세운 건데 그쪽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해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급식 때문에 지방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한번 정도 물길을 트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관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은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마트폰 익명신고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첨부사항이 있다면……. 혹시 계약 시에 계약팀에서 당사자한테 부정부패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나간다든지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감사관 김은용 계약당사자한테는 제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주도록…….
○유재곤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현재 개선방안에 모든 계약당사자들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팀에서 익명신고제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괜찮으시죠?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한번 개선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잘 알겠고요. 상생협력담당 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가 있는데 기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 청주시를 맑고 푸르게, 깨끗하게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이 주된 분야가 되겠지만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처럼 교통, 산업, 복지 부분까지 거의 시정의 전 분야를, 미래세대까지 물려줄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맞으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주관부서입니다.
○유재곤 위원 녹색도시 청주! 사실 이거에 걸맞지 않게 청주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진짜 푸르고 맑은 청주시가 운영이 되는가.’ 그런 전체적인 점검 기관은 따로 없으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녹색도시 기본 조례 자체가 시정의 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점검이나 평가는 기획파트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녹색청주협의회에서도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지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자체 분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지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2항인데요. 민원 제보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부서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셨습니까? 17페이지 두 번째 민원 처리에 대한 거요.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익명민원제보시스템은 2013년도에는 6건이고…….
○안성현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번째에 민원 제보에 대한 회신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민원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감사관 김은용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지금 저희 새올민원시스템에 보면 거기에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된 게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며칠 전에 시장님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김은용 예,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은용 예.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민원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라!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시장님이 나와서 이걸 얘기할 정도면 아직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사관 김은용 그러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그걸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자세하게 풀어서 답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시장님이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아직도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도덕성 해이 문제가 언론에 사건사고로 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그런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관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덜 나오도록 노력은 하는데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사람 많은 데 바람 잘 날 없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지난해나 요즘에 우리 청주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두 사람 때문에 다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님이 강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은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이건 블로그를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블로그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태 네,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콘텐츠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관광지 등등 내용으로 콘텐츠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박상돈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다가 예결위 가서 살았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니까 기대에 미치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홍보효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대화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항을 갔다 나오다 보니까 한 군데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아마 청주시 홍보했던 걸 지운 것 같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니까 조그맣게 플래카드 광고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자리면 없애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를 우리 청주시가 피드백만 받을 게 아니라 시에서도 체크해 주셨으면…….
○공보관 한상태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서평가, 시정평가를 받을 때 시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맡은 시정평가 용역회사에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민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 속에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정보통신이용도는 45개고요 또 한 신문사는 40개인가 그렇고 또 한 데는 25개입니다. 아마 그렇게 아이디 부여가 됐을 것 같은데, 45개 부서에 아이디 부여를 했는데 만약에 20개나 40개는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금년부터는 45개 부서로 아이디 부여 부서가 통일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금액 상관없이?
○공보관 한상태 네. 그리고 저희가 2월 6일에 전체 9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아이디 관련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세세하게 개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집행기관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보고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최소한의 명분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 가지만요. 세 번째 하단에 광역발전특별회계 우대 지원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했지만 ‘미지원’이라고 부기를 하셨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공문 발송하시고 상생발전위원회,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 지원 노력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행위가 끝나서 완료라고 하신 거죠? 이런 행위가 다 끝나서 ‘완료’라고 부기하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나 올 예산 심의할 때에는 상생협력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민간단체들과 협조를 많이 하셔서 지금 여기 부기된 거 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산부서에서도 국비 확보를 전담하는 예산2팀을 구성했고 2016년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국비 확보 1차 보고회를 했고 시장님을 모시고 2차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식 블로그 운영 그게 이번 달/3월 9일에 개설됐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책자라든가 그런 거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태 예,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공보관 한상태 예, 전부 서면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달 좀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통합시 발족이 되면서 10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1번에 시정홍보, ‘청주 나들목에 시정 홍보물 7개를 설치하고 대도시 전광판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그러면 대도시가 우리 청주를 벗어난 타 시ㆍ도에 운영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공보관 한상태 제가 얘기를 듣느라고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기동 위원 ‘청주 나들목에 시청 홍보물 7개를 설치하고 대도시 전광판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이것도 지난번에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다시 한 번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대도시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여기에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청주를 제외한 타 시ㆍ도 대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6대 광역시를 말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태 보통 서울하고 저희 청주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주도 84만 도시이고. 신한은행대교에서 건너오다 보면 신한은행 옥상에 있는데 거기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신한은행도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나는 대도시라고 해서 ‘청주를 제외한 타 도시에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4개소 운영한 걸 2개소를 더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2개소 확대 운영하는 거에 신한은행 자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사실 요즘에 다들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전광판을 힐끗힐끗, 요즘에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서로 눈으로 오고 가는 그런 홍보가 크다고 봐요. 제가 초선 의원 시절인 2006년도에 시청 정문에 전광판을 했었어요. 보여지는 홍보 전광판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광판을 어린이회관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게 참 불만스러웠던 것이, 모르겠어요. 예산 절약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돈의 차이가 있겠죠. 이왕 설치하는 거 말 그대로 선명하게 잘 보이는 좋은 기계로 설치했어야 하는데 옛날 구닥다리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회관 밑으로 옮겨 가지고 외곽도로 보여지는, 그게 워낙 선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보관 한상태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6년도 정도에 회계과에서 제작했던 건으로 원래 2억 4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최저가 예산 해서 1억 800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낙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제작하는 바람에 중국재가 들어와서 시청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가 지금 어린이회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산불캠페인 때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전광판 화질이 진짜 말이 안 된다.’ 84만 대도시에서 화질 자체가 너무 엉망이라 이걸 전체 수리를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를 없애려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북동 것 선명합니다. 버스터미널 것도 선명하고. 교육청 앞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김기동 위원 그것도 선명하죠.
○공보관 한상태 사직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려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회관에 있는 화질이 시원찮은 거를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그걸 일단 정비해 가지고 야립형, 서 있는 상태에서 광고! 동아시아문화도시 홍보하는 사진 영상을 양쪽으로 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3억이 들어가는 걸로 할 거냐, 1억 5,000이 들어가는 걸로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추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2006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도 아주 선명하고 좋은 게 많은데 어디서 온 건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보관 한상태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대다수 시민이 보는 거고 말 그대로 통합청주시니까 홍보하는 단계이고 시민들에게 진짜 가깝게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광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면서 그거의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쓰는 이런 꼴! 이런 작태는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이왕 할 때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기계,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채워서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을 더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신형 그런 건 못 하더라도 싼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청주자랑 100선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선정이 완료됐고요. 얼마 전에 200인 원탁회의 그리고 녹색청주협의회 총회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왕 청주자랑 100선도 선정했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포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멀티플렉스(multiplex)하고 우리 블로그하고 시 직원들 카톡(Kakaotalk)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에 다들 퍼갈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동영상을 하나 제작 좀 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저희도 녹청회의 끝나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공익제보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은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가칭입니다―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문할 거 있으면 자문할 테니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된 내용 중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계속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있다 4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장내 정리 및 다른 위원회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 정리되는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최진현 계속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에 대한 사전 양해가 있어서 이민수 지역경제팀장님이 배석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에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관 부서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에―있으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무과로 자리를 옮긴 김옥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 중 조치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3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저장업소에 대한 점검과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 및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상당구 관내 가스공급시설 30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연 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2회와 캠페인 1회 등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운반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가스운반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한 수시 단속을 통해 용기를 적재한 채로 도로에 무단 방치한 3개 업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1건, 과징금 2건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과 긴밀히 협조하여 취약지 야간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소개소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직업안정법」에 의거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ㆍ단속 시 기준요금표 제공 등 업체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구직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량기 정기검사 시 검사일정 등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계량기는 수시 검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사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관리하면서 재산이 발견될 시 즉시 압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ㆍ공매 등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 현지방문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및 직원별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면허취소 요구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 번째, 세무과는 자금을 확보하는 중요부서이므로 인력 확보 및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징수활동 강화, 세원 발굴 등을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함에 따라 조직관리부서에 세무인력 증원을 요청해 지난 1월 두 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표창, 문화탐방,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손액 징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징수시스템을 정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사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고 있으며 추가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보고
(11시07분)
○위원장 최진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인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농축산경제과 김서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세무과 연주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가스저장업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점검 대상업소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11개소와 고압가스 저장소 6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으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연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의 일환으로 가스판매업자 간담회와 가스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운반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가스운반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2개 업소의 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스운반차량의 야간 불법 주정차 취약지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자체 지도ㆍ점검과 함께 연 2회 노동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소개 수수료가 과다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요율표를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쉽게 점검받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원구 관내 검사대상 계량기는 923개가 있으며 검사 시 장소와 일정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검사율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수시로 검사할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결손처분 후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전 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수불능 시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연 4회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은 즉시 압류하는 등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기 내 징수 홍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 맨투맨 징수책임제,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과의 인력 확보 및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부족한 인력 충원 및 체납액 징수 인력 증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시 세정과와 협의하여 지방세 발전 유공 공무원을 표창토록 건의하고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후 결손액 징수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므로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시스템을 정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은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징수가능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보고
(11시10분)
○위원장 최진현 최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 새롭게 보직을 받은 흥덕구 팀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김훈아 시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저장업소에 대한 점검 및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과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설 판매소 4개소, 고압가스 53개소에 대해 연 3회 점검을 실시했고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시설 점검 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운반차량의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4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덕구 27개소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요금표를 제공하고 업체 대표자 교육을 통해 수수료가 과다 징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을 사전에 파악해서 검사장소 및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ㆍ공고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 누락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통해 민원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체납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4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연도폐쇄기에는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리, 각종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 5년간은 연 4회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채권ㆍ금융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과 인력 확보 및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덕구가 청주시 전체 세입의 41.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난해 12월 조직관리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 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문화탐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손 후 징수액이 6.7%로 관리가 미흡하니 결손처분 금액에 대한 징수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은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및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재산 발견 즉시 압류ㆍ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보고
(11시15분)
○위원장 최진현 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도 지난 3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수 농축산경제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조치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4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저장업소에 대한 점검과 가스안전 예방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 총 39개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총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판매업자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운반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가스운반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수시 단속한 결과 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한 바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과 함께 취약지와 야간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소개소의 불법 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지도ㆍ점검과 연 1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하반기 직업소개소 단속 결과 9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지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가 과다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장소와 일정을 사전에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ㆍ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서 누락된 계량기는 수시검사를 실시해 주는 방법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수불능분 체납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연 4회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5년간 사후 관리를 통해 수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징수 홍보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현지 방문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별로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면허취소 요구 등 타 부서와 연동하여 행정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세 번째로 세무과 인력 확보와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인력의 증원을 타 구청과 동일하게 자치행정과에 건의하였으며 징수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과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손액 징수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므로 결손처분 금액에 대한 징수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에도 예고서 발송과 금융재산 압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압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19분)
○위원장 최진현 예,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치신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권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손처분 건수 중에 5년 이내에 결손처분 하는 건수가 그때 있었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있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보니까 「지방세기본법」 84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몇 년 이내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지방세 기간을 5년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결손을 했더라도―조금 전에 구청장님들이 보고한 대로―1년에 네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비록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거기에서 재산압류를 하고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의도는 채권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요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한다고 답이 돼 있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손처리 5년 후에.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산 발견이 안 되면 다른 징수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채권ㆍ채무관계가…….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소멸되는 걸로…….
○유재곤 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유재곤 위원 이런 맹점 아닌 맹점이, 아무튼 ‘결손처리 후 5년만 재산등록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채권ㆍ채무 관계는 소멸이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렇죠.
○유재곤 위원 그런 맹점을 갖고 있어서 그게 시민들한테 악용될까 봐 염려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처리결과에 의하면 노동부하고 협조해서 급여 압류하는 부분은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급여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조치결과에는 지금 나열이 안 돼 있지만 각 구청마다 2월 말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저희 상당구 관계를 보면 36명에 대해서 급여 압류를 했습니다. 5,700만 원의 봉급생활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 압류를 해서 2월에 1,3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실적이 있는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유재곤 위원 부기가 안 돼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현재 재산등록과 함께 알람 시스템이 시청 관할 부서에 통보되나요? 만약에 그동안 재산이 없다가 재산 등재를 했거나 또는 급여를 실시했거나 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저희 세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재산등록은 인력으로 계속해야 되네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래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체 채무자에 대해서?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렇죠.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4개 구청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농축산경제과 2번 항목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아파트단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1개에서 4개 업소까지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1개 업소도 행정처분이나 단속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의 그런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주시 내로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아, 이런 차가 여기에 주차되면 불법이구나.’ 이런 거를 홍보하면 그 눈이 가장 무섭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기동단속반이 출동해서 끽해 봐야, 5명이래 봐야 10개의 눈인데 그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네, 안성현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첨언드릴 게 있는데, 저도 4개 구청 공히 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액화가스업자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액화가스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분들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거죠? 액화가스 운반차량!
(“저장소…….”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자기 거주지에서 저장소까지 개인차량으로 가서 그 차를 갖고 다시 배달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난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파파라치(paparazzi)가 있습니까? 액화가스차량 찍어서, 아마 파파라치가 있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파파라치가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사진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오래 있나 안 하나를 확인할 것 같은데 ‘사진도 날짜별로, 시간별로 조작해서 제보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봐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파파라치도 쓰고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서민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그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도 못 구하고 있다! 24시간 영업장이 많아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늦으면 늦는다고 업소들하고 거래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호소하는 걸 듣고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서민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저도 4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반재홍 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4개의 지문이 각 구청마다 있었고요. 첫 번째,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두 번째는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네 번째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박상돈 위원 첫 번째나 두 번째, 네 번째가 공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적절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업무도 국가세정시스템하고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문제는―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일단 국민들이 볼 때 국세보다는 지방세를 다소 낮춰 봐서 국세는 안 내면 힘들게 된다는 여러 가지 제재를 생각하는데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납세 의식이 국세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아까 유재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세는 저희들보다 세원 발굴이나―왜냐하면 소득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재산 이동하는 것이 포착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는 재산세 위주로 돼 있으면서 국가가 지방한테 주는 정보의 연동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의 문제인데 왜 인력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무업무 자체가 청주시민이 85만 명이면 85만 명이 다 납세자라는 거죠. 85만 명을 다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업무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발생하면 다 쫓아가야 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투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나마도 우리 청주가 징수율이 구십몇 프로로 다른 시에 비해서 높다는 거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느냐 하는 거의 방증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느껴서 사무감사 때도 공히 3번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구 세무과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셨는데 문서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해 갖고, 당초에 통합됐을 때 저희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래 갖고 저희들이 9월 15일에 2명이 증원된 23명으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인가요, 그 무렵에 2명 충원 인사를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서원구 세무과장님은 2015년 1월 14일에 공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박상돈 위원 흥덕구 세무과장님도 2014년 12월 8일 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리고 청원구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저희들도 문서로…….
○박상돈 위원 언제 발송을 하셨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무과는 항상 민원이 그겁니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국민으로 봐서도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충분히 납부하시는 분과―아까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납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박상돈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개 구청 공히 다 한 목소리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강조해서 적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허원욱 구청장님! 또 세원 저기가…….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김기동 위원 흥덕구청이 제일, 40% 이상이 되네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저희가 41.1%를 점유하고 있어서 청주시 세입예산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두뿐만 아니라 각 구청 공히 문서로 요청을 했지만 지난해 일부 증원이 되고 ‘앞으로 추가 증원을 적극 검토해 주겠다.’ 이런 구두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다행히 상당구청 세무과는 증원이 됐어요. 그죠? 이번에 두 분 정도 증원됐다고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두 명이 증원됐지만 현재 각 구청이 공히 같은 입장일 거예요.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청 세정과에 트라이(try)를 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방소득세의 1개 팀이 구성되는 걸로 당초 얘기가 되다가 없던 걸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어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래 지방소득세 분야가 인력의 어려움이 있지만…….
○김기동 위원 추진이 되다가 또 아니 된다는 거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인력이, 정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이번에 정원이 많이 충원될 거 아니에요? 60명 정도가…….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4개 구청에서 얘기가 돼 갖고 본청 세정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조직 관계이기 때문에, 조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예. 지금 4개 구 구청장님도 다 와 계시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원구청 반재홍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세는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원 발굴을 잘 한다고 하는데 지방세는 서로의 연동체제가 떨어져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인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네 분이 다 계시니까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인력 충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쨌든 파트가 기획경제 파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럴수록 더 합동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광옥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1개 구청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4개 구청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실 통합시 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 발굴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써는 ‘일단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서원구청장님께서도 한목소리이신 거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방금 상당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청이 노력을 하고 조직관리부서에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잘 되리라고 믿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럼…….
○흥덕구청장 허원욱 저희가 세무과도 그렇고 주민복지과, 건설교통과 등 4개 구청을 개청하고 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 분야가 많습니다. 조직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은 총액인건비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인력을 초과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문제로 청주시가 재정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10억이든 몇십억이든 상당한 예산이 덜 오니까 재정 형편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관리원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직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원분들은 자연 감소를 시키면서 청소구역을 민간으로 대행을 많이 시키면 민간 부분으로 이양한 데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기동 위원 빠지니까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러면 자체 충원하는 인력의 증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이걸 해결해야지 청주시가 페널티 받는 상황에서 자꾸 늘려 달라고 하면 자체 증원이 어렵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에서 조금 확장이 돼 있잖아요, 증원이 60명. 이번에 증원되는 게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90명!
○김기동 위원 예. 90명 정도가 증원되니까 추세에 맞춰서라도…….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거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처장이 하다 보니까 국가위임사무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 복지 분야 이런 쪽으로 인력이 많이 명시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데로 또…….
○김기동 위원 그 인원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런 건 또, 그런 분야는 그렇습니다. 조정이 어려운 겁니다.
○김기동 위원 역시 이게 양날의 칼인데, ‘이럴수록 그런 조절을 잘 하셔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 또는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한상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감사관 김은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김연인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 참고인
상당구세입관리팀장 김옥선
서원구지역경제팀장 김서연
서원구세입관리팀장 연주흠
흥덕구시세팀장 김훈아
청원구지역경제팀장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