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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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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3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여 금세라도 꽃망울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과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조정하고 교통요금의 상한을 적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부담 완화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종전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3급 장애인을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1급ㆍ2급 장애인을 이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종전에 상한요금을 정하지 않고 이용거리에 따라 징수하였던 요금을 시내버스요금의 4배까지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상정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맞춰 자원관리과 소관 5개의 조례를 정비하여 2개의 조례로 통합하였으나 전체 내용을 정비하면서 인용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례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폐기물 성상 점검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문 해석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의 오류를 없애고 제31조제2항의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를 점검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인용조문의 오류를 없애고 조례안 제15조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23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용대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요금에 최대한도요금을 적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 대상자 범위를 종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정신질환자ㆍ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상위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삭제할 경우 종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정신질환자ㆍ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누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최대한도요금은 통합 전 청주시는 3배, 청원군은 2배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합조례 제정 당시 시내 이용 최대한도요금이 누락되어 금회 청주시 내 최대한도요금을 조정하고자 시내버스요금의 4배 한도로 제한하였는바 4배 한도 제한 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맞춰 자원관리과 소관 5개의 조례를 2건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조문 전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개정하지 못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 인용조문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법의 해석에 따르는 혼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반입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효율적인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하겠는데요. 통합 전 최대한도요금이 청주시가 3배 그리고 청원군이 2배라고 했어요.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1,300원이죠. 그래서 과거에 기준하면 청원군은 1,300원 한다면 2,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3배라고 하면 3,9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개정조례안 제출한 걸 보면 ‘4배하고 6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교통약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통합 전 조례의 규정은 그랬고요.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한도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2배, 3배, 4배 이런 것이 아니라 미원 같은 경우에는 8,900원 또 오송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수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록 통합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전 조례와 비슷하게 조정하면서 타 지역과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통합 이후에 한도요금을 시내버스요금의 4배 한도로 정해 놨는데 1,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배를 해도 그 한도 내에서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한도라고 해서 그 한도를 채우는 건 아니고요.


김용규 위원  넘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한도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을 여기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배라고 하면 ‘5,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5,200원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5,200원을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시에서 고시하는 금액…….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8,000원 받고 9,000원 받고 이런 것들……. 청원군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 청원군 지역은 좀 달랐었나요? 그 금액하고 한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통합 전에 청원군 지역은 관내는 2,000원이고 청주시는 3,450원이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2,000원이면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종전 개정 전, 지금 현행 조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14년 7월 1일부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9,000원 받은 이유는 어떤 근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구간요금이 있습니다, 구간.


김용규 위원  구간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통합 전 기본요금은 2,000원, 3,450원이지만 구간별로 구간요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적용하면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개정조례안이 ‘다만, 인접 시ㆍ군까지 운행할 경우 해당 구간 6배 이내로 한다.’ 그럼 우리가 4배로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6배 이내면 2배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교통약자한테 이로운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인접 시ㆍ군은 저희가 세 군데로 한정해서 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접 시ㆍ군(신탄진, 조치원, 증평)은 이 세 군데로 한정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6배로 했지만 6배를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정보가 제공돼 있지 않은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통합 전 요금을 예를 들면 만약에 미원서 오송역을 간다면 기본요금이 2,000원입니다. 이건 10㎞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0㎞에서 15㎞까지는 1,500원입니다, 구간요금을 적용하면. 그다음에 15에서 38까지……. 구간요금이 각각 있어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8,1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요. 지금 적용하는 대로 하자면 최대한 나와도 4,000원 또 시 외곽지역은 최대한 나와도 6,000원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통약자들한테 금액이 이롭게 더 다운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현행 조례보다는 많이 다운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사람 및 3급 장애인 중’ 해서 내용을 쭉 보면 ‘어려운을 어려운으로 한다.’ 이게 3급 장애인 전체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3급 장애인을 삭제하는 부분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3급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가 돼도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서는 1ㆍ2급 장애인까지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 조례에서는 3급까지 확대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피콜 예약을 100%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 제도의 이용 취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ㆍ2급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3급 장애인들이 이용함으로써 1ㆍ2급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또 관련 단체의 전문가분들이 위원이십니다. 또 의회에 변창수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3급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희들이 별도로 부서를 통해서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하지에 장애 있는 분들은 본인이 버스에 오르고 탈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우미가 없으면 버스에 하차ㆍ상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도 제외되는 것이 맞는 건가 한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시각도 3급 장애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외하는 걸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1ㆍ2ㆍ3급이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급을 제외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기존에 3급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3급은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의견을 다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3급까지 했던 거를 유지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약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존에 3급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전화해 가지고 ‘나 이것 필요한데.’라고 했는데 ‘이제 3급은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그 피해 또한 크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병복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등록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674분이시고요. 그다음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이용을 못 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시행 자체는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6개월 후라 하더라도 어쨌든 3급이 4급이 될 수도 없고 어쨌든 1급이라든가……. 1급부터 6급까지 전부 한 번 장애를 가지면 계속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복지 측면에서는 더 확대를 해야지 이렇게 축소하는 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저희 재정 형평상 법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대수는 2016년까지 44대입니다. 44대고, 법정 대수를 다 채워서 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5년/올해 중에 45대를 확보해 가지고 운행할 계획이고 그분들 편의를 많이 해드리면 저희도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형편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단체와 부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글쎄, 전 썩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기존에 혜택을 보시고 이용하시던 분들한테까지는 좀…….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원천적으로 3급을 봉쇄한 건 아니고요. 제15조에 보면 이용대상 중에서 1ㆍ2급이 우선인데 3급은 단서조항 제4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는……. 3호에 되어 있죠. 제1호, 제2호의 교통약자 외에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한 자에 한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3급은 매년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1ㆍ2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청주시에 있는 1ㆍ2급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3급까지 풀(full)로 풀어놔 두다 보니까 예약신청을 3급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자도……. 그래서 3급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장애인 3급이면 웬만하면 자가로 저상버스 이용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3급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하여튼 그건 좋으신데 예산을 좀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기사분까지 채용해야 되고 1대 증대시키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차로 증설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글쎄, 아무래도…….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왜냐하면 1ㆍ2급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도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3급이나 1ㆍ2급이거나 월별로 해피콜 운행횟수, 그게 지금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평균을 내서 1일 평균 운행 횟수가 아니라 이용자.


○위원장 김현기  이용자?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1급이 1일 평균 121명, 2급이 107명, 3급이 32명, 노인 기타가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것 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배부 좀 해드려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저도 간단하게! 폐기물이고 이 부분은 좀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질의가 아주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청주시ㆍ청원군 이동약자 조례가 법보다 수혜대상을 확대해 놨었습니다. 확대해서 운행하니까 실제로 더 절실하게 필요한 1ㆍ2급 장애인들이 예약을 해도 예약 성사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3급 장애인은 자꾸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 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 요구가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 중에는 3급 장애를 가지신 분 그다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3급 장애를 가지신 위원님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분께서도 ‘이거는 제도 취지에 맞춰서 하자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에서 3급을 제외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한 부씩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사실 당초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 증진으로 1항, 2항, 3항 쭉 해서 이렇게 대상을 정했어요. 알죠, 1ㆍ2ㆍ3항 뭔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은 3급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아마 종전 조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종전. ‘여기에 준해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런 항목에 따라서 ‘3급 장애인 중 뇌병변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정신질환자ㆍ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서 정한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이 44대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현재는 42대입니다.


임기중 위원  42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급 장애인들이 이용한 빈도 그리고 3급 장애인이 이용한 빈도 대충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빈도는 여기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임기중 위원  비율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1일 이용자 281명 중에서 1ㆍ2급이 228명입니다.


임기중 위원  228명?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3급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3급은 32명입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5년도 예를 들어서 1ㆍ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 빈도도 나와 있나요, 비율도?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2015년 1ㆍ2월 거는 저희들이 잘…….


임기중 위원  통합되고 나서 아니면 2014년도 6월까지, 6월 전이죠. 통합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자료는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임기중 위원  통합되고 나서 많이 늘었어요, 3급이?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아닙니다. 많이 는 건 아니고 3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기중 위원  꾸준히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빈도가 도표로 나와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런데 3급 장애인이 장애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기존 조례에 3급의 범위를 정해 놨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회라고 한다면 2급 이용빈도가 228회, 3급 이용이 32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3급을 제외해서 뭐라고 그럴까 통합하고 나서 장애인 복지에 뒤처지는 또 소외시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3급 장애인이라는 규정 자체를 넣으면 3급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15조제1항제3호에 보면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규칙에서 구체적인 이용대상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배려해서…….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외부에 비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딱 써놨잖아요. ‘3급 장애인 삭제’ 이런 식으로 문구가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하고 나서 어쨌든 통합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복지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교통을 이용할 대상들을 줄여서 청주시의회나 청주시가 자기네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비친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상당히 질타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타이트(tight)하게 해 가지고 청주시나 청주시의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없는 듯한 시각으로 비치는 것은 잘못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돼서 거기에 범위를 두고서 이렇게 조례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뺀다는 것은……. 복지가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지금 해피콜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사실 교통과는 관리부서지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관리부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물론 저도 3급 장애인을 다 포함해서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임기중 위원  아니, 지금 현행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1ㆍ2급 장애인이 이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데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절실한 분들한테…….


임기중 위원  아니, 이용 빈도를 보면 42대의 횟수가 260분이 안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42대 나누기 260 하면 얼마 나옵니까? 6ㆍ7번, 7번도 안 나오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게 운영하는 것이 그때그때 예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기중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무리 해피콜을 하루 종일 해도 7번 운행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2교대 한다 하더라도 14번. 제가 볼 때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제15조제1항제3호를 규칙에 의해서 구체화할 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다 보완되도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여러 가지 따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관련해서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돈이나 물품 이런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박노학 위원  그리고 협의체 회장님이나 시장님의 어떤 뜻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폐기물촉진법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자동차 구입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 보면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지원대상에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유류비 이게 다 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범위나 이 대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시설이나 환경 개선 이런 데에 한도를 두든가 아니면 전체 가구 수를 나눠서 현금 지급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고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두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이해를 약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은 1가구당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마을마다 다 다른데―월탄3리가 마을지원금이 가구당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가구에서 쓰고 싶은 대로 알아서 쓰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400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럼 400만 원 주고 삽니다. 그럼 100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기름값을 내겠다 그러면 500만 원을 다 써요. 그런데 또 A라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을 사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텔레비전을 사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다 기재해 준 거고. 현금 지급은 전국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없고 법으로 현금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전제품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매년 가전제품을(텔레비전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짜영수증으로 해서 샀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걸 확대하자. 보험금, 자동차보험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니까 300만 원, 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는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바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0만 원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가짜로 전표를 하고 텔레비전을 사야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도 보면 조항에 있잖아요, 마을발전기금. 차라리 통장으로 해서 돈으로 다 드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걸 사게끔 두면 되지, 굳이 물품 이런 걸 다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폐촉법에 현금 지급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습니다, 머리 아플 필요도 없고.


박노학 위원  그럼 조례에 마을발전기금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줄 수 없으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박노학 위원  현금으로 못 주게 돼 있으면? 여기 조례에는 마을발전기금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마을 발전이잖아요, 그 마을에. 개인 지급은 안 되지만…….


박노학 위원  지금 부락 간에도 불화가 더 일어나고 그 돈을 나누기 위해서도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에 부락기금을 줬는데 어떻게 그걸 또 나눌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폐촉법에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되는데요. 물론 운용하는 데 공무원들도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갖춰서 집행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환경관리본부장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기회가 되면 법 개정하는 걸 건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주민들 간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마을발전기금으로 줘서 그 마을(부락)에서 그냥 돈으로 알아서 한다든가 여기에도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마을의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한정을 둬야지 마을발전기금도 줄 수 있고. 주민이 뭐든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폐단도 많이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을 좀 더 정비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폐단이 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제15조제3항에 단서조항 있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에 핵심적으로 올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된 일을 할 때 서면심의가 근거에 없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경험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단서조항 그 자체가 서면심의를 더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구실이 되는 측면들이 강하다. 가령 현실적으로 경미한 심의 안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단서가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면 참 훌륭한 단서가 될 텐데 이 단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고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호복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번거로움을 피하고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계속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원관리과에 가서 한 2년 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때는 다 심의를 개최했고 서면심의는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 추경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수립을 할 때 공지사항 이 정도 수준에서만 예산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용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현재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면심의가 아닌 꼭 개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정비하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위원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면 단서조항을 선의로 적용해서 진행하겠지만 사람이 바뀌어서 악의적인 생각이나 이면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단서조항을 근거로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소각장ㆍ음식물ㆍ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마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서면심의로 해도 충분하겠구나.’ 할 때 동의를 하지 ‘이걸 왜 서면으로 갈음할까?’, ‘오늘 만나서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뭐라고 할까 주민을 대표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더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 올해 해피콜 증차 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러니까 올해 5대입니다, 총 5대.


○위원장 김현기  아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41대라고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2대하고 작년에 일반 택시를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해피콜로 전환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것이 3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5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45대가 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전체?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위원장 김현기  45대면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용인원이 1ㆍ2ㆍ3급, 노인까지 해서 281명인데 횟수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꼭 3급 지체 그쪽을 제외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3급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위원장 김현기  제15조제1항제3호에 있긴 한데 지금 꼭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조례가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정신질환자,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 이런 분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확대했었는데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에 보면 3급은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의 부위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중에서 한쪽 다리가 없다 해도 목발 짚고 저상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래서 되는 거고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3급은 보행이 상당히 제한되거나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다 해서 사실 일상생활에 아주 거동을 못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도 3급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희미한 물체는 감지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어쨌든 정회시간에 그걸 심도 있게…….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예. 그래서 이런 3급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3급들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침저녁으로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데 쓰기 때문에 1ㆍ2급 장애인들이 급하게 쓸 때 활용하기가 현저히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1ㆍ2급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3급 장애인은 긴급하게, 우리가 단서조항을 둬서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뭔가 다쳐서 갑자기 병원을 가고 이런 치료기간 때, 3급이 뭔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때는 구제수단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단체 및 관련 기관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3항의 서면심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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