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0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봉규, 김은숙, 한병수, 신승호, 박승찬, 김병국, 정태훈, 이완복 의원 발의)
- 2.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유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봉규, 김은숙, 한병수, 신승호, 박승찬, 김병국, 정태훈, 이완복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종합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관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주간 행사 및 총감독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청년 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관광정책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청년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72회 청주시의회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 일부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 등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조문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로 제한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상담전화 운영,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위기 청소년 발굴, 상담 보호 지원, 긴급 구조 등 서비스 제공, 청소년 안전망 운영 및 연계 협력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 체험ㆍ취업 및 자립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청소년의 복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청주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지도자 법적 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교육ㆍ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그 밖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된 금액이며, 2022년 예산액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성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 인사이동 한 공무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문승희 건강가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과 신변 보호 조항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조항들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에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수 수준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장의 책무에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실태조사에 근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더 나은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장의 의무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마련된 지원 사항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기간을 전입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개정하고, 신청 기한은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별표 세부 지원 적용 기준 중 ‘만 19세 미만 3인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 등’을 삭제하여 지원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을 위한 정책 등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에 따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건정책위원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보육 전문가로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주서원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재위탁 운영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사무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재위탁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다문화특성화 사업, 가족 역량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등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자 운영됩니다. 수탁자는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모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명시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 규졍을 신설하고,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수정ㆍ삭제하는 등 재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이월해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위험 예방과 신변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사 등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물리적 폭력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사랑카드 지원 신청 기간 기산일을 기존 전입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고, 기존 청주사랑카드에 누락되었던 이용 혜택을 추가하여 청주시 전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고, 위원 중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전문가에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청주시청소년수련관에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여야 하므로 먼저 유광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 수립 지원 등 청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잘 담아 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3항에 보면 “연령에 따른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3조3항은 어떠한 사각지대를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은 연령을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에 의한 정책 혜택은 39세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35세부터 39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시에서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로 시행하는 부분이더라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사각지대 연령대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조(청년참여예산) 부분이 있어요. 2항 “시장은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시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조2항 여섯 번째하고 네 번째에 근거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유광욱 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제1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시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항목이 있잖아요.
○유광욱 의원 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전에 9조2항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에 근거해서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광욱 의원 9조2항에 4호ㆍ5호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가요?
○한동순 위원 네, 거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에서 보면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유광욱 의원 6호를 봐 주시면 “청년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부가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것을 신설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 보고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광욱 의원 저는 6호에 대한 부분으로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 주신다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화정 위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청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19세부터 34세가 아니라 19세부터 39세까지 한 건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주시에서 책임져야 할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 발생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실태조사나 정책 연구도 당연 규정으로 포함시켜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셨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유광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유광욱 의원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저도 부서에 조금 더 면밀한 비용추계서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실태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00에서 1,000만 원 선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거에 부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논의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책 연구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실태조사로 갈음될 것이다?
○유광욱 의원 혹시라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실태조사는 현재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 있겠지만 대체로 청년뜨락5959에 방문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통계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다 보니까 대략 800만 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조사방식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대면해서 실제로 어떤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실태조사나 정책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본다면 대략 이삼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추계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억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계서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단 실태조사나 정책 연구뿐만이 아니라 19세부터 34세까지가 아니라 34세까지 39세까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청주시장님의 책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 조례 아주 꼼꼼하게 전부개정을 해주셨는데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제4조제2항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유광욱 의원 4조2항이라고 하시면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에 따르는 책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법령에는 권리와 책임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보장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래서 좀…….
○유광욱 의원 아마 「청년기본법」 제5조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의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자문변호사랄지 본청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해당 조례에 대해 법적인 사안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현재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내용을 들어보자면 ‘법조문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항을 그대로 명시하지 말라.’라는 컨설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중복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하다면 선언적으로라도 한 조항 정도 넣어 주는 것을 이번 조례 전부개정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한데 제17조(청년주간 총감독 등)이라고 해서 주간 행사와 관련된 총감독의 내용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기본법인데도 불구하고 주간 총감독의 내용을 포함하신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광욱 의원 사실 총감독에는 몇 개 조항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총감독을 선임할 때는 청년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항이었는데요. 그만큼 저는―개인적인 생각입니다―청주시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청주시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들은 많은 경력을 요구하십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전 5년까지, 그전 3년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자체 행사를 진행해 보았는가라는 경력을 요구하는데 그런 경력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청년주간 행사는 도에서 1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지자체 행사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지자체의 의무이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 문화인이랄지 청년 기획자를 우리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도 이 총감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26조(포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여기 보면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유광욱 의원 청주시 청년의 날에 청년들을 포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꼭 청년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청년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공로가 현저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조문에 담기는 아마 어려운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날 행사에 있어서, 청년주간 행사에 있어서 포상위원회 같은 걸 개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고 학계라든지 관련 기관분들이 참여하셔서 과연 이 분이 품격에 맞는 공로가 있는 가 이런 것들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16조에 보면 “청년주간 행사”가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로 포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의원 지금까지는 청년주간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청년의 날 행사가 진행되면 그날 포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인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행할 수 있는 포상이 주어지는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유광욱 의원 저는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해마다 한 번씩만요?
○유광욱 의원 네.
○송병호 위원 저는 이왕이면 청년들에게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상을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연 1회도 좋지만 수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상정해 주셨는데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3년을 설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아, 조례!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초선으로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질의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주신 조례안 3페이지를 보면 밑에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조례에 두고 상위법 조항에 맞춰서,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규칙으로 빼서 일부개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돼서 저희들도 그 법령의 명칭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에 둘 수도 있고 이거 두 개를 다 삭제하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의결 공포할 때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같이 공포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명칭을 개정해 주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규칙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4조제1항 중에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셨어요. 심의위원회나 실행위원회를. 위촉직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청년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성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민감한 청년들에게 정적인 의견만을 주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주기 위해서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한다.”로 바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련한 청주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은 아직 공포된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고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저는 어쨌든 입법예고가 돼서 찾아 봤는데 제3조제4항 위촉직 구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1호부터 8호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담당부서의 장이 바뀌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는데 9호나 10호, 특히 10호 “그 밖의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 사람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분이 연임을 한다고 했을 때 평생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10호만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짧은 초선 의견으로 대안을 드려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 위원 예, 운영위원회 일부개정규칙안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지금 제8조하고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못 봐서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례에서는 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하고 9조(실행위원회 설치 등)는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이한국 위원 규칙안 입법예고 하신 걸 제가 찾아서 본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규칙안을 갖고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바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규칙안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꽤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이렇게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법 개정이 “운영위원회”에서 ‘복지심의위원회’로 개정된 건 다 파악하고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위원회 전체를 다 삭제하시고 청주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 다루겠다. 그런데 이것을 연임한다라고 제정하실 계획이시라면 저는 시행규칙으로 담으실 거면 규칙안도 어느 정도 저희에게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운영위원회ㆍ심의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안이 지금 정말 공포가 안 된 건지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규칙안이 정말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다면 위원회 관련된 조항은 조례에 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저희들도 법무팀 같은 데 자문을 받고 하는데 규칙안이 공포가 된 건아닙니다. 입법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먼저 공포가 돼야 그다음에 규칙안이 공포될 수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규칙안까지는 공부를 못 하고 왔지만 규칙안이 공포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고 문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하고 9조를 삭제하면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장과 다른 장의 조항도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10조(지원단 설치)를 그냥 10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칙도 있고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미처 준비 못 해 왔는데 보칙 같은 건 계속 남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게 밑으로 계속해서 개정되었다는 내용들이 담기는 거고요. 조례안 전체를 준비를 못 해 와 가지고…….
○위원장 임은성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잠깐 상의를 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책무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상위법률을 보면 3조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항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미달 부분에 대한 시설은 연차적으로 맞춰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례명이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이 “등”에 해당되는 종사자분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법률상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맞춰줄 계획은 하고 있고 일단 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11월경에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각 법령에 맞춰서 인건비 테이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신데요. 사업이나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들은 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급여 테이블을 받고 있지 못하고 처우 수당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담센터 같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각 법령에 맞춰서 그 테이블을 준수하는 거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령이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 수준 테이블에 맞춰서 가는 거로. 법이 지향하는 것은 어쨌든 지위 향상과 처우라는 건데 사실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게 지위 향상과 처우는 아니거든요. 공무원에 맞추는 건 공공성과 이분들의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서 법이 지향하는 바를 그렇게 정하는 건데 가이드라인에 맞춘다는 건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처우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서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들은 별도의 급여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시면 오히려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법령에 맞는 급여 테이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지금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찌 됐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둬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자치단체가 따라갈 것인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그런 법률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주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가부에 속한 종사자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만 명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가부라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여기에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 ‘등’에는 여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여가부 시설의 종사자도 있고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이외에 여성가족부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자체 지침이 있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향 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도하는 바는 어쨌든 국가의 권고이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려고 애쓰는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풍경섭 우리 조례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서 규정한 걸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스물일곱 가지의 법령과 마지막 허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하면 그런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다르게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종사자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을 움직이고 있는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4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인권증진 사업이라 하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인권 관련해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을 통한 전체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신설되는 부분에 보면 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나와요. 1항에 그렇게 나오는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르면 충돌의 우려도 있고 처우개선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칙으로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상위법률에서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에 저희는 보장협의체에서 이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에 담게 된 것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렇게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각계 복지기관 전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력 풀(POOL)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파트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위원회도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될 거라면 지금 법률에 근거해 갖고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된다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 쪽에 근거라든지 위원 자격이라든지 명수 이런 거는 담지는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받고 잠시…….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당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복지재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를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상위법령이 일부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담은 내용도 있고요. 사회복지재단이나 실천연대인가요? 그쪽에서도 인권 보호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충분히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조례 개정 내용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당시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 조례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너무 인건비에 매몰되는 것처럼 보여서 인권이란 말을 부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 제명에도 인권 증진이랄지 안전 및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도출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실천연대 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 조례 제명을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현행 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별개의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기존 조례에 담을 수 있고 인권이나 신변 보호 쪽이 상위법률에 담아졌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 조례 제정 추진을 안 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제명이나 조례 목적에 담아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부분이 성사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고요.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7조1항4호 말씀해 주셨어요. “인권증진 사업”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개정 조례에서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정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조례 제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지금 개정 조례 7조1항4호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현재 4호는 신설하는 4호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기존 전입일을 신청일로 바꾸는 건데요. 이게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시책 지원이 있다는 걸 우리 지역구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전입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주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지는 않고요. 전입신고를 하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금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지원에 관해 청주시민들이 좀……. 어쨌든 증가 시책의 일환이니까. 이걸 시민신문이라든가 SNS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내용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청주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6조의 제목에서 “(지원중단)”을 “(지원무효 등)”로 바꾸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지원 중단과 지원 무효의 차이점 설명해 주시죠.
(답변 지체하자)
어쨌든 지원 중단은 지원했던 걸 말 그대로 중단하는 거고 지원 무효라는 건 지원 무효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동안 받았던 걸 토해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원 중단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중단하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1항이 있습니다. 그 1항에서 지원 무효로 표시했기 때문에 지원 무효가 있습니다. 1항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지원신청을 한 경우 그 지원 신청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제목을 “(지원무효 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도 무효기 때문에 청주사랑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원 무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4조 마지막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데 4조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입한 날부터” 이것도 3조2항에 보면 “전입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걸 “신청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전입”을 “신청”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4조의 “전입한” 이것도 그냥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3조에서는 기존 전입한 날부터 혜택 기간이 1년이었다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1년하고는 다르거든요. 전입한 날로부터 하면 내가 신청을 안 했어도 흘러가기 때문에 혜택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로 1년을 하면 내가 알고 신청했을 때 1년이기 때문에 혜택 기간이 1년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했고요. 이걸 그러면 신청하는 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건 4조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 기간을 무한정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정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토의하고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조문을 보시면 보육전문가로서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 포함한다고 삽입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이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해서 삽입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보육 조례의 기능하고 충돌 사유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요. 저희가 자문하고 물어봤을 때 법에 없는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행정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참고로 근거해서 이렇게 반영하여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죄송한데 답변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라서 행정 해석에 해당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담아서 우선 포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청주시 보육 조례」 위원회의 기능은 육아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 이해관계자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해당 조례의 시행령이나 보육 조례에 기피ㆍ회피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도래된다고 하면 회의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주시가 보육사업안내를 통해서 거기 내용들을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육사업안내에 기능 부분도 있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55페이지 거기 내용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우선 포함”을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155페이지에 기능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것들은 왜 개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그 내용이 열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육아지원센터도 그걸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지금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하신다면 보육사업안내에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하셨어야 맞지 않아요? 저는 부서의 편의에 의해서 차용하고 싶은 부분만 준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야 함.”인데 이것들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편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닐곱 가지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담고 있는 사항이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그런 내용까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청주시가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는 페널티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이 보육사업안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청주시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기보다는 육아지원센터의 직무적인 시설에 대한 기능 부분이 시 전체의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위원으로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심의 관련해서는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안 들어와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들어와 계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랑 뭐가 달라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우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다른 위원회 위원들보다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연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10월 27일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 10월 27일?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조정시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신다는 말씀인데 인원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상위법에 2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어서 저희도 현재는 15명 이내로 돼 있지만 20명 이내로 더 증원해서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하고자 상위법에 맞춰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13명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20명 정도 된다면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내용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보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상위법에 맞춰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증원되는 분이 지금 여기 보면 보육전문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은 그러면 이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더 모시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 보육 조례 제4조(구성)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구성 비율에 맞춰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송병호 위원 그 구성에만 맞춰서 하신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그리고 복지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대영 담당관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굉장히 복잡한 건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상담센터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위탁받을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재무회계규칙도 다 그거에 적용받는데 조례에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사무위탁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조례로…….
○이화정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이런 위ㆍ수탁 관련된 부분은 「청주시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화정 위원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관련된 지원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에 관련된 조례고요. 이 상담센터는 자체 조례에 3년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화정 위원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위ㆍ수탁이 저희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청주시 사무위탁 관리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이화정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각의 법령이 적용받지 않는 부분들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관련된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가 있는 스물일곱 가지의 법령 중 하나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인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관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례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업법」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내용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자연인 또는 법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사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주시에서 행해야 될 행정업무를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3년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화정 위원 담당관님! 「청주시 사무위탁 관리 조례」는 사회복지시설도 적용을 받습니다. 5년을 위탁받는 사회복지시설도 사무위탁 관리와 관련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관련된 조례에 3년이라는 것을 5년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은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아,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이화정 위원 아, 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그 부분까지는…….
○이화정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끝나고 저하고 다시 말씀 좀 나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백을 우려해서 조례안과 규칙안을 같이 입법예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절차를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합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2항 중 “시 홈페이지”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해당법령”으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4호 중 “인권증진”을 “안전 및 인권보호”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제2호와 제5조는 현행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2시39분)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보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7건, 복지국 소관 92건, 상당보건소 소관 25건, 서원보건소 소관 19건, 흥덕보건소 소관 18건, 청원보건소 소관 18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42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6건, 각 구청별 17건, 오창읍 2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25건입니다. 그럼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 참고인
여성가족과건강가족팀장 문승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