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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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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2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2.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보고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보고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라.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경실련에서 또 성안길상인회 강성식 회장님을 비롯한 성안길상인회에서 또 청주시유통사업조합 김승효 국장님을 비롯한 조합에서 또 중앙동상인회 김금덕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동상인회에서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시민회의 정용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시민회의에서 참석해 주셨고 또 각계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자치법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용역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시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용역을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 활용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의대상 기준과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정비하고 재심의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용역과제 심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안건이 소수이고 공사 설계 등 법적 사항이나 의무적인 용역과 같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위원회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고 위원회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매일 노력하시고 창조도시담당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청주 구 연초제조창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ㆍ고시된 구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전체회의를 통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제기반 도시재생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경제기반 도시재생 기본구상에서 지역자산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자산 현황은 청주문화산업단지, 구 연초제조창, 동부창고 등이 있고 간접연계 자산으로서 성안길ㆍ중앙로, 북부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등 유형의 자산이 있고 무형의 자산으로서는 국제공예비엔날레 또 레지던시(residency) 작가 그룹, 안덕벌 예술의거리, 원도심과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분관 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공연예술종합연습장 조성, 문화ㆍ예술 플랫폼 공간 및 공예촌 조성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모 당시 선도지역 기존 계획의 검토 및 보완방향입니다. 공모 당시 선도지역에 총 18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창조ㆍ제조기반 구축의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팩토리(start up factory) 조성과 크리에이티브 아트 팩토리(creative art factory) 조성 등이 있고 전시ㆍ프로모션(promotion) 기반 구축에는 담배박물관 조성, 디지털미디어체험관 조성 등이 또 산업ㆍ가공 기반 구축에는 융합교류지원센터, 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이 있고 유통ㆍ체험기반 구축에는 팝업 아트 스트리트(pop-up art street) 조성, 융ㆍ복합 디자인마켓 등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선도지역에 대한 기존 계획 검토 및 보완방향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기반시설 개선 등 주변 지역의 재생 촉진을 위한 종합재생계획으로 수립하고 산업 및 도입 기능 분야에서는 청주시 도시 위상 및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도입하고 또 문화산업의 육성ㆍ실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간계획으로는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면에서는 시행 주체 및 재원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단위 설정 및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기본구상의 비전과 목표는 청주시 문화업무 부도심 형성을 목표로 해서 도심의 기능 회복과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고유의 특성 및 매력을 증진시키며 도심형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되 연초제조창과 원도심, 청주산단의 기능 간 연계 및 재활성화를 통한 청주 도시경제기반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생 활성화 및 파급효과의 창출체계는 제일 먼저 문화 및 창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는 기업 업무 및 비즈니스 교류 기능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또 도심형 레저ㆍ여가 기능을 도입해서 도심의 인구 유입 및 원도심을 활성화하되 기존의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기능 간 상호 보완 및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도심형 지식기반산업 육성, 도시 특성 및 매력 증진 등을 통해서 청주시 전체로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문화창작 및 시민 문화활동 중심지 조성은 공예비엔날레 등 기존 문화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문화창작ㆍ전시ㆍ체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되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는 공예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본관동을 연계한 전시기능을 확보하고 문화기업 입주기반 및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고. 실행 방안 두 번째는 시민 대상의 문화체험 및 교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주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 관람 및 전시 프로그램 확충, 광장ㆍ야외무대 등을 통한 생활형 문화체험 및 교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 청주시의 도시 특성을 강화하고 도시 매력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앵커 기능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업무지구 형성 부분은 저부가가치형 전통적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외곽지역의 예속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방안 첫 번째로는 중점 유치 업종 선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지원시설 및 창업기반 조성을 통해서 청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용 인구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집객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계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심형 레저 기능 확충입니다. 경쟁도시 대비 특성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활력이 저하된 부분은 개선하고 도심부의 인적자원 감소 및 쇠퇴 문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방안으로는 도심형 복합레저 기능을 유치하되 기존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아웃렛은 불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도심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 도시설계 및 특화광장을 통한 명소화를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시의 명소로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도 설명드린 부분이라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본방향은 첫 번째,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마중물 사업과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처 협력사업을 통한 공공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선순환 구조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주변 기반시설 및 문화 앵커시설 등 공공 초기 투자사업으로 국비 250억과 지방비 250억, 500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ㆍ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공연 소극장 건립,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부처협력사업으로 기이 추진사업과 선도지역 국비지원사업 외의 공공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산업단지 문화재생 및 공연 연습장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참여사업으로는 비즈니스센터 건립, 복합문화레저시설 건립, 도심형 임대주택 건립, 아트밸리(art valley)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핵심시설의 재생 중점사항은 주변 일대의 재생 촉진 및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휴먼(human) 스케일 도시공간으로의 재조직을 통해서 도입 기능의 특성별 연계 배치와 복합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기존 내부공간에 시민 보행로를 설치해서 각 건물 간 또 기능 간 기능들이 연계돼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간 재조직 및 활성화 방안 예시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셨었고 어제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구조 개선 및 내덕칠거리 인근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비는 설명드린 총 500억 원, 민간참여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606억 원. 거기에는 복합문화레저시설, 비즈니스센터, 스튜디오 레지던시 조성사업, 아트밸리 등이 있습니다. 부처협력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체의 공모라든지 이런 과정은 관련 주민 협의체, 상가번영회, 전문가, 문화ㆍ예술계 등으로 청주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공사업의 공모라든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구조 및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5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6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후에 6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 공모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회기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용어 정의의 명확화, 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심의대상 기준 정비 등으로 용역 심의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용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보강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만, 서면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5월 7일 구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절차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을 통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 제고 등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해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계획은 공공사업(마중물 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참여사업에 3,962억 원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는 만큼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이것이 용역 결과물이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용역을 어디서 맡은 거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동명기술연구단은 선도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략계획과 일반 지역에 대해서 총괄로 맡았고 이 부분을 도시재생지역만, 선도지역만 진행하는 것은 하나도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저희가 예산을 5억 승인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5억 원을 들여서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PT 자료고요. 일단 활성화계획안에는 두껍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분석하고 현황만 요란했지 결론으로 대안 제시한 거는 하나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 대안 하나도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용역 결과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용역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5억 정도 들여서 선도지역, 재생지역……. 지금 청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안의 용역에 대해 총 12억 원 중에 5억을 맡은 파트인데 최소한 여러 개의 안을 내서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여론수렴이나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 선택된 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어떤 혼란도 없고 절차도 매끄럽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 또 중저가호텔 그리고 복합문화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갖고 왔는데―마중물 사업 말고 민간사업 부분에서―지금 그냥 단순하게 청주시가 처한 상황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결국 유동 인구를 흡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인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주 인구를 늘리는 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첨단문화산업단지 안에 IT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대학을 하나 유치하면 거기에서 양성되는 인재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을 유치해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아마 문화부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세시 풍속 관련된 전통문화기능사를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 과를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달랑 하나만 제시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안도 안 내놓고. 이런 식의 용역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집행기관도 부담스럽고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원인이 이런 안일한 용역 결과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지금 제출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안건에는 ‘그 기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이냐.’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업구조의 방식 또 만약에 비즈니스센터를 유치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기관이나 어떤 기관들이 될 것인가 구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수준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최진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5억 들여서 하는 용역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지금 통합시청사 건립하려면 우리가 청주병원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청주병원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지원해서 메디컬 타운(medical town)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용역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계획 속에는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 부분에 관한 경우 사업 성격상 사업자가 누가 될 것인지 또 중앙부처와의 협력사업도 현재 진행되는 부분, 일반사업으로 공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사업구조나 사업 방법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물론 용역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집행기관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영혼 없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을 들여서 한 용역 치고는 기대 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은 의회 의견제시입니다. 결국 저희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떠나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더 추가로, 물론 지금까지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심도 있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요 근래에 익숙하게 들었는데 자료를 좀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고요. 우리가 KT&G를 350억에 매입했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안성현 위원  이게 4,0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매머드(mammoth) 사업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이런 성공사례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도 보니까 2004년 벨기에영사관을 리모델링했고 인천아트플랫폼(Art platform)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창작스튜디오, 공연장으로 탄생이 됐고 중국 베이징에 따산즈 798은 중국 무기공장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이고 영국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이라든지 또 철도역을 개조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이렇게 세계적 명소로 부상한 도시재생사업의 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최진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명확지 않다 보니까, 2,606억 원의 민간투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안성현 위원  이 부분을 복합문화레저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민간투자 부분에 2,606억 원을 중소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의구심이 뭐냐 하면 대기업이 들어올 것 아니냐. 물론 조례를 보니까 ‘재래시장 1㎞ 반경에는 대형마트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청주시 조례도. 그리고 계획서 21쪽에 보니까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아웃렛은 불허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시민단체나 상인연합회에서 오셨는데―2,606억 원 정도의 자본에 대해 민간투자 부분 유치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먼저 민간사업 분야에 2,606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복합문화레저시설을 비롯해서 비즈니스센터, 스튜디오 레지던스 조성사업, 아트밸리 조성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선정될 때 구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공공투자 부분을 이쪽에 더 확충하겠다는 건데 아직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게 LH공사가 협의기구로 돼 있고 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행복주택기금에 대해서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 주체가 대기업이 될 것인지 중소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성안길상인회가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이나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상당 부분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은 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복합쇼핑몰이라든지 아웃렛과 같은 지역의 상권을 잠식하거나 지역상권과 경쟁구도로 가는 부분들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활성화계획이나 국가의 어떤 계획에서―저희 시 자체계획도 마찬가지이고―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은 배제한다고 명시하는 계획은 상당히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속에 그런 부분도 배제하는 것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봐도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트렌드(trend)입니다, 국내외 여러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살리자는 뜻인데 행여나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고사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걱정하는 겁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초제조창 주변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 연초제조창이 운영되면서 그간 청주경제에 기여했던 상징성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시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현대미술관 또 동부창고, 첨단문화산업단지와 같은 문화ㆍ예술시설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비즈니스 기능이나 레저 복합 이런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고 또 그것이 성안길이나 우리 도심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국토부 관계자나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지역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 쪽에―다른 부분은 도시건설 쪽에서 진행되는 거지만―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고 또 일반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반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연초제조창부터 성안길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 차없는거리 조성, 그 거리를 어떻게 특화할 것인지 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계속 ‘청주에 부재한 시설이 뭐냐.’ 이렇게 계속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이 아쉽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시설이 활성화돼서 유입되는 것들을 지금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중앙상권까지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성공을 빕니다. 비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광객(요우커)을 유치하는 것도 같이 계획돼 있는 거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요우커를 모집한다.’ 이거는 이 계획 속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요.


안성현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께서 외국 관광객들, 요우커들 중소 숙박업소라든가 상품 이런 걸 말씀하셨길래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로 상생할 수 있는 청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실 게 많겠지만 한 꼭지 내지 두 꼭지씩 해서 질의해 주시고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연초제조창은 매입 당시 350억 원을 줬는데 이걸 왜 샀어요? 산 목적이 뭐예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산 목적은 연초제조창이 비워지면서 빈 공간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가 난개발이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매입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역사성과 문화성, 건물에 대한 저기를 위하고 이곳에 공예비엔날레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비엔날레를 지금까지 몇 회 했죠? 6회 정도 했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지금 8회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8회 했죠? 그동안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매회 70억 정도…….


이우균 위원  매회 70억 정도 들어갔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육칠십 억 들어갔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 공예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는 그동안 8회의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하면서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지 공예인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청주시에 공예의 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예비엔날레나 공예가 청주시의 발전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마냥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제조창 계획안을 자세히 보니까 공예와 연관된 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마치 공예가 청주시의 미래 대안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8회 동안 공예비엔날레를 해오면서 우리 지역의 공예인이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비로, 무대장치비로 거의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외지인들, 공예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며칠 동안 행사하다가 간 것 이외에는 청주지역에 혜택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공예비엔날레와 공예를 부여해서 청주시 미래의 먹거리마냥 포장이 됐단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연초제조창에서 두 차례 개최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술의전당에 임시 부스를 짓고 해왔는데 ‘부스 짓고 일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예비엔날레를 상설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지난번에 두 차례 개최했던 그 공간은 공예비엔날레만이 아니라 상설적인 전시나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부여해 두고. 공간단위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공간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는 우선 공예비엔날레 공간을, 아마 위층 그런 것들은 한국공예관을 이전하고 공예페어나 공예작가, 지역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공간,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공예시설로 이용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해도 시간 관계상 저기를 못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공예와 대기업에 임대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새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대안을 새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신동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표가 없는데 갖고 계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보고드린 자료 32쪽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전체 면적은 4만 평 정도 됩니다.


박금순 위원  4만 평 정도 되죠? 그러면 3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참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과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그것들은 사업자가 확정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본다면 전체 부지에서 공공사업은 60%에서 70% 정도, 나머지 30% 정도가 민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확실하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네.


박금순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비율이나 면적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요. 민간사업 참여비율이 훨씬 크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확인 드립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계획은 세부적인 시설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설이 확정돼 있는 것은 기존의 건물, 현대미술관 건물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신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확정할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집어서 ‘현재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활성화계획 속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든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구조나 공간배치 계획을 만들 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틀 속에는 구상계획으로, 사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큰 공간을 가지고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을 요청할 때 디테일하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속에는 큰 틀의 구조만을 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이나 실행계획을 만들 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정할 겁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비율과 면적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보면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면을 보면 이 공공의 역할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오 담당관님께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지?


박금순 위원  잠깐만요. 여기 32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도면만 나왔지 않습니까? 프로 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하고 해서 기정에서 변경을 보면 민간사업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 참여 사업이!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지금 현대미술관과 기존의 건축물은 전부 공공 부분으로 투자되는 것이고 동부창고 부지도 역시 공공 부분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뒷면에 첨단산업단지도 공공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금순 위원  그럼 다시 27페이지를 보면 문화레저시설 부분하고 스튜디오 레지던시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이 세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거는 구획을 일정 부분, 그 시설이 이 위치에 들어가겠다는―여기도 예시라고 말씀드렸지만―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레저시설 하고 포함돼 있는 부분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도 있고 적은 면적을 차지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 부분이 더 커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더라도 아트밸리, 스튜디오 레지던시 있는 공간은 동부창고와 레지던시 시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일 오른쪽 파란 부분에 첨단문화산업단지도 역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업무 시설에 있는 부분이 지금 비워져 있는 본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국립현대미술관이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 이상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우려했는데 그러면 제가 토지이용계획표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면적과 비율.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설별로 어떻게 어떤 면적을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면적과 비율은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뒤에 32페이지에 보시면 큰 틀에 용도로써 주거지역, 문화시설, 준주거지역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나 비율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 제가 토지계획표를 다시 한 번 받을 거고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결국은 민간사업 면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적에 반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거듭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자체가 구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계획과 실행계획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토지 이용의 분명한 계획들은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활성화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센터는 몇 평에 시설은 뭐.’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민간 부분 역시 민간의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틀의 유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공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다른 대안이 공공투자가 되든지 이렇게 가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은 특히,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여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일단 토지이용계획표 없이 민간사업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니, 도시계획……. 아까 도시계획 도면에 대한 비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부 제출 전에 아직 러프(rough)한 안에 대해서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구체적인 안은 결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신동오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또는 현재 진행되는 소리를 통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저도 공청회를 방청해서 패널로 나가봤지만―현재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협회에서도 오셨고 한데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예요.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하자는 큰 틀 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박금순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우리가 큰 틀 내에서 계획 승인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할 것이고요. 사실 구체적인 안은 그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를!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기대서 보면 그분들의 염려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민의 참여기회를 너무 안 했다. 또 시민의 소리를 너무 안 듣고 계획안을 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 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박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투자 부분의 비중이 많다는 것,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2,606억 원이 민간투자 사업비로 구분되고 있는데 큰 설계를 할 때 이 비중을 좀 축소하자.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투자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금 보상의 심리로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에서 많이 당길 텐데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민간투자 부분을 축소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주변 상권 또 전체적인 청주 상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이 안 가는 선에서 이것을 계획하자. 신동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100% 동의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유재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까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높다고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사업들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투자로 돼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즈니스센터 문제하고 유통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면 아니면 어떤 공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면 민간투자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고안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 말씀하신 거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유재곤 위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는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민간투자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느끼고요. 두 번째로 거기는 공예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췄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술관 들어오면서 ‘문화와 예술을 복합적으로 활성화시키자.’ 그런 측면이 계획서에 보면 약간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와 예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어느 한 특정한 분야를 하는 것보다도 문화ㆍ예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조성하자.’ 그런 의견을 저는 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저희들도 집행할 때……. 공간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상설적인 전시공간으로 하는 부분 또 공예아트 체험ㆍ판매 이런 시설, 영상미디어관, 드라마 그런 관들을 검토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 공모 당시에 제안됐던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제 거기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거나 입주를 하겠다는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관련 부처나 관련 업계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고. 내가 그때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청주시에 보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의장소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청주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큰 틀 내에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설계용역을 맡으신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에 대한 끈이 너무 단출하고 또 이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셔서 공청회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민간자본 비율이 높은 게 타 유수 도시를 제치고 이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할 때는 870억 정도 민간자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투자 의사를 밝혔던 공예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봤는데 실제로 못 하겠다 이겁니다. 시가 다 해줘서 ‘들어오십시오.’ 하기 전에는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거 시간,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2014년 5월 7일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공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된 거예요.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부산하고 같이.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아마 선정된 이후부터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노력해 왔지만 이런 걸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성! 거기에 맞춰서 가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그리고 성안길 상점가에서 우려하시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잠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총사업비 3,962억 중에 민간사업 부문 그게 한 64%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비즈니스하고 유통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아직 여러 저기를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또 그런 우려할 점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제가 수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내덕동 KT&G 그쪽 타운은 어찌 됐든 아트밸리, 아트팩토리로 모든 방향과 노선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현재 우려와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최대 예산의 64%를 민간 부분에서 또 거기다가 유통과 비즈니스 특히, 유통에서도 대기업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지방 상권을 다 죽인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가 우려했던 사항이고 그 우려는 우려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정부의 국비를 받았다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사실 국가 거기에 공모했다고 해서 지정돼 가지고 성공한 예가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국가 정책도 실패하는 게 많고요. 특히, 비근한 예로 4대 강 사업이라든가 특히, 요즘 제일 우려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정부 말살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여기 상권연합회에서도 온 게, 그런 걸 만듦으로써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의거리, 문화예술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 국제공예비엔날레가 2년마다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현재로도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타운 그런 게 없이 쌍둥이체육관 빌딩에서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 지지난번부터 내덕동 KT&G에 정착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뭇 떠돌다가 지금 안주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선정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경제기반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된 건데 사실 이 경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아트팩토리에 경제도 플러스시키는! 그렇지만 현 상권, 구도심을 죽이는, 침해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닌 상대적인, 그거에 없는 걸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무래도―앞서서 유재곤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우려하는 것…….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소통의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예. 소통이 돼서 문제될 건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소통과 공감대 시간, 이번 오송역 역사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온 것도 일단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질의하실 거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선도지역 사업 자체가 기존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가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을 줘서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선도지역 사업은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 계획을 수정ㆍ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시기가 6월 말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월 말에 국가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활성화계획을 승인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기동 위원  그런 시한이 저기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 가지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따라야 옥동자가 나오듯이 그런 고통 감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자제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분관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가 확정된 겁니까, 수장고 제외하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시설로 오는 건 확정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전시관을 포함하면서, 500억 원 미만 같으면 벌써 실행이 됐을 건데, 착공이 됐을 건데 전시관을 포함하면서 700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아니, 지금 그 수장고에…….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5월에 확정될 겁니다.


김태수 위원  5월에?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태수 위원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 대안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연예술종합연습장 조성하고 문화콘텐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이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체육부에 공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부창고 부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연습장, 문화콘텐츠 개발, 체험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동부창고 부지를…….


김태수 위원  시민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시민과 같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드라마 ‘힐러’ 오픈 세트장 건립하고 한류관광 명소화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힐러’ 최고 시청률이 10% 미만대예요. 지창욱 씨하고 박민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개인기로 이걸 해서는 안 되고 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저는 그분들의 역량 가지고 힘들다고 봐요. 또 하나는 청주시에도 수암골이라는 드라마 명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객이 꾸준하게 오는지 청주시에서 통계 같은 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과에 협의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드라마라는 게 한번 반짝하고 가는, 저는 정말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도 수암골은 나름대로 조성했지만 우리 시에서 조성할 당시의 그런 효과에는 아직까지 크게 못 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유치 부분이잖아요.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김태수 위원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가장 충돌되는 부분도 민간 관련 사업일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안길에서 라마다호텔까지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 제한을 두지 말고 투자의향서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만―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 할 말이 없지만 공지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레지던시 공간으로 하자.’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건데 당초에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당초계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레지던시가 됐든 공공투자로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되지 않아서…….


김태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KT&G에서 활용방안으로 아파트 건립을 의도했는데 그걸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통째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국토부 조건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미심쩍고 이상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만약에 그 부분에 주택, 주거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LH나 이런 데에서 공공투자로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에 ‘얼마가 몇 호가 들어간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다른 부분에, 문화ㆍ예술 쪽이나 동부창고 부지 쪽 이런 쪽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확정 전에.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선도사업 질의 전에 이충근 실장님께, 우리가 KT&G 부지를 왜 매입했는지 소송 건부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KT&G가 이전할 즈음에 시에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 KT&G하고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도변경 문제가 제일 컸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KT&G 부지에 다른 용도보다는 2종근린시설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합의안이 잘 됐든 못 됐든 시하고 합의안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못 해준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시에서 합의한 협약사항대로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럼 대안이 뭐냐.’ 해서 한 것이 KT&G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하게 된 거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공성에 주안을 둬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좀 저렴하게 임대하고 KT&G한테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가 그거에 대한 결과가 패소 가능성이 커지고 그 금액 정도가 되니까 ‘차라리 매입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박상돈 위원  신동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원안을 보니까, 2014년 3월 14일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경제기반형 사업구상에 ‘사업의 파급효과’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지체하자)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 사업안에 보면 비즈니스호텔은 부기가 안 돼 있고요. 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습니다.


박상돈 위원  파급효과, 지금 의견 청취하면서 파급효과도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자료 81페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돈 위원  2014년도 3월 14일에 작성한, 최초에 국비 250억, 시비 250억, 민간자본 880억.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박상돈 위원  이 자료조차도 앞과 뒤와 중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 국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이충근 실장님께 ‘소송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6월에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겠다.’ 하시는데 밖에 도는 소문은 ‘어느 큰 그룹이 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서ㆍ비하지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파트 사업을 4만 평 하는데 1만 8,000평 정도를 공공용지로―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없어지긴 했지만―주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대기업이 사업을 하겠다. 제가 실명을 얘기한……. 6월 뒤에는 분명히 이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 결과 또 KT&G 부지를 산 이유가 ‘주거용지로 전환이 안 돼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사업과 비즈니스호텔 또……. 신동오 과장님, 혹시 유통시설에 대해서 이케아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자꾸 설들이 이상하게 나서 그런데요. 이케아는 어디에서 얘기가 된 거냐 하면―유재곤 위원님도 계셨지만―공청회 할 때 황재훈 교수가 지역 상권하고 겹치지 않는 대안으로 ‘이케아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와전이 돼서―오늘 확인은 못해 봤는데―신문에 ‘이케아가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난 것 같은데…….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유통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 청주시에서는 우리 전통시장 살리려고 전통시장 상인들 체육대회비도 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 해외연수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여기에 유통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상돈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인구 10만 명당 대형유통업체 하나 정도 있으면 맞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는 너무 포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유통산업시설도……. 난 그런 기사가 난 게 정말 의아한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유통시설이 들어와도 지역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상돈 위원  이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렇게 청취한다고 하면 이 자료부터 보완을 충분히 해서 또 주민 여론도 충분히 들으신 이후에 이거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 제출하는 선은 이번에 어느 선까지 제출하시는 건가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큰 틀의 방향성, 지금 위원들한테 드린 자료에 추가적으로 앞에 내용 분석한 거, 사업 분석한 거 이런 자료들이 붙을 겁니다.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위원장 최진현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다 하세요.


유재곤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을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토부에 6월 말까지 승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유재곤 위원  승인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서류로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후에 이 큰 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무관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초안을 잘……. 이걸 초안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건 국토부에서 요청사항도 그렇고 지금 부산도 비슷한 건데요. 사업의 가변성이 상당히 큽니다. 국토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한 사업 A, B, C, D 나열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변성을 위해서.


유재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초안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결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큰 틀 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큰 틀 내에서만 설계를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여기에 싣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대로 꼭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으면…….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 계획을 수정할 때는 국토부에 다시 협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 수정은 가능하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가능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소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소통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소통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장이 마련되면 믿음이 또 중요해요. 거기서 암만 얘기를 들어서 해도 그걸 믿지 않아요. 현재 상황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소통의 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수용하는 데서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또 먹거리의 한 축이기도 하고 장기간 방치돼 왔던 KT&G 부지가, 이번 도심재생 선도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온 시민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통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나온 의견들을 수용하는 과정이 분명히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창조도시담당관한테 수없이 질의도 하고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5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도시재생은 다 마친 건가요?


박상돈 위원  하셔도 돼요.


이우균 위원  아까 마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현  하실 거 있으면 세 건 다 해서 자유스럽게 하세요.


이우균 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하실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그러면 용역과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서면심의 조항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가끔 얘기되는 부분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용역 하는 거.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규모 건설공사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용역―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또 우리가 국비를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용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심의라는 형태를 띠지만 사실상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하는 때는 상당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대두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개최하되, 실질적인 심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사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은 좀 서면심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보면 많은 양이 나올 때, 한두 건이 나온다면 다른 거와 같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 되지만 그게 주가 됐을 때 일부는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이 얘기가 돼서 조례안에 담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거기 개정안에 보면 ‘각 호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해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경미한 경우인지.


○예산과장 박홍래  경미하다는 범위를 넓게 볼 수 있긴 한데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술연구용역은 당연히 출석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요율단가표에 의한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서면심사를 열어놓은 건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 심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법적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경미한 부분이라고 명시화돼서……. 저희들이 용역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 같은 경우야 어차피 법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으로 딱 산출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건을 유심히 다 훑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 산출내역이 법령에 의한 지침대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의 필요성, 당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종 용역에 대해서 다 올라왔는데 경미한 걸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필터링(filtering)을 못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학술용역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우균 위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투명성 또 타당성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낮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2,000만 원 이상 사업만 했는데 이거를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이우균 위원  1,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나요?


○예산과장 박홍래  용역과제 심사를 통해서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거죠.


이우균 위원  1,000만 원짜리도 다 용역 주고 그러면 강화는 된다고 하지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용역비가 1,000만 원!


○예산과장 박홍래  용역비가.


이우균 위원  글쎄, 용역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글쎄…….


○예산과장 박홍래  그걸 심사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2,000만 원이었던 거를 1,000만 원으로 더…….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자고 들어가니까 국토부에서 지정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엄청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아직 없으시죠?


○예산과장 박홍래  그렇죠.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행자부에서 준 지침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내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하게 과표가 잡혀 있다고 느꼈거든요.


○예산과장 박홍래  엔지니어링법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 상식선의 범위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과한 과표가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법령에 정해진 룰대로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과표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든 국회 차원에서든 질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끝나신 거예요?


유재곤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이우균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봉기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많이 하면서 조례안을 수정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타운매니저까지 두기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을 해서 타운매니저를 뒀는데도 계속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보완이 있나 과장님 말씀 좀 해보셔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생각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재단을 2011년도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먼젓번에 시장님한테 재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심도 듣고 그랬는데 ‘1년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른 방도를 취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 1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타운매니저 관계가 있는데 그전에는 타운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었어요. 타운매니저가 관두면서 다시 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운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과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타운매니저를 뽑지 않고 제가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간만 지켜봐 주시고 연말에 가서 자세한 사항은 그때 보고드려서 솔직한 얘기로 해체할 건지 아니면 존속할 건지 그때 한번…….


이우균 위원  해체를, 만약에 연말까지 갔는데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만들면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국회 쪽 자문단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문제래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조를 쏟아부어도 저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주되 지켜보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재단을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자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줘 가면서 연말이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켜보고 그때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재단을 끌고 갈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굳이 조례 안 만들어도 저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꼭 이 조례까지, 물론 수정해서 다 봤습니다마는 ‘굳이 조례를 저기하기보다도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support) 해주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지원해 줄 때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재단이 해체되거나 지원을 못 할 지경이라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저기한다고 해도 현재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고서 그때도 재래시장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된 때는 해산을 해도 과장님 무리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정관에도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논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몇 개를 선정했는데…….


박상돈 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저희 의회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정리해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당시에 공모사업 해서 할 적에는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이후로부터 뚜렷한 성과가 없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분들이 없으면 청주시의 전통시장이 상권활성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사실 이분들이 이걸 근거로 존속할 수 있는, 정말 영구히 갈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2015년도 본예산에 청주시에서 이분들한테 4억을 준 거는 어떤 근거로 지급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재단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3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2년 반 정도 오다가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전혀 안 오는 상태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써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유통팀 업무 분장을 보니까 시장유통업무 총괄,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종합계획 수립, 이건 팀장님이 하시는 거고. 6급 공무원분은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전통시장 경영ㆍ판매 지원업무. 또 상권활성화재단 업무 보니까 이거랑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이 시장유통팀을 다 없애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재단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유통팀에서는 시장 시설 분야라든가 그런 문제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실 겁니까?’ 해서 받아본 자료가 아케이드 교환하고……. 좋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재단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정부에서도…….


박상돈 위원  4년 동안에 몇억 쓰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박상돈 위원  이분들 몇억 쓰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4년 동안 18억 정도 썼습니다.


박상돈 위원  120억 쓰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니, 그거는 재단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성안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설치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파급효과 보니까 파급효과가 약 80억 원, 부가가치 50억 원, 고용유발효과 85명. 이 자료는 누가 분석하신 겁니까? 과장님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125억 정도 또 부가가치 76억, 고용유발효과 112명 이렇게 산출해서 온 자료는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내용은 재단을 만듦으로써 상권활성화구역, 그전에 육거리라든가 성안길, 남주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 내용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고용창출 효과를 낸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파급효과가 제일 큰 데는 건설 분야래요, 건설 분야. 주차장 만들고 아케이드 하신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 동안에 우리 시장유통팀의 업무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시장유통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의 다른 부분에, 그 전에 육거리, 성안길, 남주동 외의 다른 부분에 시설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추진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수입ㆍ지출 분석 이게 3년 치 같은데요. 성안길주차장 수입 1억 4,000만 원, 2014년이요. 고객지원센터 임대수입 2,500 정도 되고요, 멀티지원센터 임대수입이 한 1,500만 원 될 것 같고요, 마케팅 수입이 300만 원 되는데 성안길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주시…….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네, 청주시로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공유재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박상돈 위원  어떻게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자체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주차장 수익사업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청주시 예산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일반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되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장 상점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박상돈 위원  이건 앞으로도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수입이다? 자체수입이다라는……. 청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매입한 건물의 임대수익은 들어와서 우리가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고유권한이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수입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산을 봐 가지고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갖고……. 지금 보니까 해마다 주차장 때문에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억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집행권한은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어떤 근거로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우리가 주차장 계약서를 매년 쓰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상인회하고 협의서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승인은 의회를 거쳐서…….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의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년 차에도 이분들이……. 1년 차에 39억, 2년 차에 28억, 3년 차에 32억, 4년 차에 28억.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말 그 정도로 체감할 수 있는가. 또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업무분장표에 있듯이 시장유통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 조례는 신중히 다뤄줘야 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지만 사실 한번 만들어진 조례를 철회하기는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조례는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조정하겠습니다. 제정안 제7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단 기본재산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금, 청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자본 출연금, 발생 수입금, 사업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세분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경우에도…….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 승인되면 정관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센서십(censorship)을 둔다면 ‘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 부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제정안 제19조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삽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데 지금 타운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원래는 타운매니저 조항을 삽입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운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타운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침에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게끔 삽입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여하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법에 올 3월 말까지, 아직 조례 안 된 것을 하게 돼 있는 시한이 3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3월 말이면 그런 문구가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설립돼 있는 재단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전의 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는 조항도 삽입시켜 놔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초에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데 재단을 만든 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여하튼 조례는 시의 얼굴이니까 명확히 할 건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 이 정도 문구를 삽입시켜 주면 명확히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회 기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보니까 의견 청취를 달아놨습니다. 제13조나 제7조가 시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정성이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조항을 안 달아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금순 위원  달아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런데 그렇게 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거기에 다는 건 안 맞아요.


박금순 위원  안 된다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건 문구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 집행기관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심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주는 돈을 갖고 여기에서 심의기능이 다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 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사전 동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시의회 사전 동의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전체를 다 진행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의견도 첨부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 기능과 의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담아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공정성이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 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게 볼 사항은, 조례에 그렇게 담는 사항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기능이 없다면 조례에 담는데 그 기능이 있는데 다시 조례에 담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박금순 위원  현재 그 기능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능과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다 갖고 있잖아요.


박금순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니, 예산도 심의 의결을 의회에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중첩되는 말을 담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박금순 위원  중첩이 꼭 돼도, 중첩이 돼서 나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강화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런 사항은 조례에 담지 않죠. 이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다시 조례에 담는 것은 이중적인 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이 없을 때 조례에 담는 건데 이미 그 순수한 기능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 담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 얘기요.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안 맞는다 이 얘기요.


박금순 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예산을 갖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나 의결을 안 해주는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데 재단활성화에 나가는 보조금을 줄 때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다 갖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재량행위로 해서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는 돈이라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심의 의결을 안 해주면 못 쓴다는 얘기니까 그거하고 다르다 이 얘기죠.


박금순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한 번 받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위원장 최진현  실장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규칙을 개정할 때 의회에 승인 안 받잖아요. 개정하고 부결하든 의결하든 조례를 맞춰 주면 시행규칙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개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서, 여하튼 이 경우도 좀 없던 경우가 ‘의견 청취 자체도 강화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3호다목 중 “대통령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중 “설립 운영”을 “설립ㆍ운영”으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재단은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중소기업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사업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3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3명 이하”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재적이사”를 “재적인원”으로, “출석이사”를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건이나 절차 등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3항 중 “그 밖에”를 “환수 등”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전문가 배치) ① 상권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에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타운매니저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5월 7일 구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절차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집행기관은 민간참여사업인 복합문화레저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지역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일반 아웃렛 입점은 불허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선도지역 주변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본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해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청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등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더불어 도시재생을 위한 다른 여러 대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리되는 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보고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보고


○위원장 최진현  계속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 대외협력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상희 세종팀장님이 배석하셨으며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을 함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이 중 21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 검토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치완료 2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2건과 지속검토 중인 1건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0쪽 3번,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도 고려하여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청주시의 CI 및 상징물 개발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오는 6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I 개발 과정에서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에 시의원, 언론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받고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으며 슬로건 공모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CI 개발을 알리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9번,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일괄 처리된 조례ㆍ규칙에 대한 정비를 집행기관과 의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금년 6월에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10번,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오송역세권 개발을 재추진함에 있어 공약관리부서인 정책기획과와 사업부서인 창조도시담당관이 협업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오송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의 지원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법령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능동적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오송역세권 사업뿐만 아니라 오송1ㆍ2산업단지와 읍 소재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 연계 발전 등 오송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7쪽 1번,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업비를 책정하여 보수함으로써 전통시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2번, 전통시장 이외의 상점거리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구노력 중인 것을 파악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동 변전소 주변 특성화 거리 홍보를 위해 금년에 1,400만 원 예산으로 상반기 중 홍보 패널과 광고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화거리 조성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3번, 서민에게 절실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는 26개 지역 1,66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충청에너지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수가 부족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4번,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이나 전통시장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시장 자체 자구노력을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인 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동쿠폰제 운영 등을 통해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으며, 시장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발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5번, 전통시장 밖에 있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상권활성화재단과 지역경제과 시장유통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사랑-론(Loan)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하고 대출금 발생 이자 중 2%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7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특정 설치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원받는 가구와 설치 업체 간 보조금 유용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공고에 의해 선착순 신청 및 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인 본인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유용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33쪽 3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인증서 관리 시스템과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는 기업 경쟁력 향상과 기업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별도의 인증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증서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통합인증 DB를 구축하고 시청 및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ㆍ관리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4번, 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어 행사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지원의 적정성, 기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사업 수행 단체의 수행 능력과 공익 활동성,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35쪽 2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현재 위탁해서 직영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 후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ㆍ분석 및 종합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37쪽 1번,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위한 조직과 기능의 강화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국회와 상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타 대도시와의 정보 교류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사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부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조직 기능 및 대외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사무소의 명칭을 대외협력사무처 또는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인구 100만권의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15시02분)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유신 직무대행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단위ㆍ구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 등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자료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단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사회 운영실적이 6회 중 5회가 서면심사로 실시되고 있어 앞으로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을 지양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이사회를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번의 이사회를 전부 개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편의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금년도부터 매월 1회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주광역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광역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는 아래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 및 용역 계약에 있어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적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별ㆍ업체별로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및 용역 예정 가격 결정 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관리비 5%, 이윤율 13%로 금년도부터 적용 기준 정량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청주시 출범 후 구 청원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 청원군 장사시설인 오창장미공원과 가덕 매화공원을 4월 1일부터 운영 예정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공단 위탁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팀별 근무여건을 분석하여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개선으로 공평한 근무여건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팀별 근무여건을 고려, 효율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라.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5시06분)

○위원장 최진현  전유신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8페이지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663세대가 결정됐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시하고 읍ㆍ면 예산서를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50% 범위에서 한 5만 원, 10만 원만 내면 보조가 되더라고요, 내선 말고 외선 공사만. 개별 이렇게 해보니까 5만 원 내는 데도 있고 많게는 10만 원 내는 데도 있는데 읍ㆍ면 지역에 가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부터 8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종시 거를 보니까 세종시는 지원을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해줬더라고요. 이 지원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중압관이라고 해 가지고 본선이 있습니다. 본선에서 지선을 따 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데 설치하는 라인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m당 세대수를 계산해 가지고 50세대 이상이면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50세대 미만이면 20세대까지 해서 산출된 금액을 갖고 분담해서 하는데 가정에 자기 집 문 앞까지 관이 깔리면 그 문 앞부터 집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시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계량기라든가 관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전부 해서 3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적으로 무리가 없는데 300만 원씩, 내선에서는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외선 공사해서 가정집까지 들어오는데 50% 부담하는 게 읍ㆍ면지역은 200만 원 또 적게는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저기로 볼 때 사용량은 적겠지만 자부담이 너무 예산에서……. 물론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옥산하고 내수가 됐는데 내수 같은 데는 많게 내는 사람이 200만 원, 옥산 거기는 80만 원 정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됐는데 세종시 거를 보니까 외선 공사는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해줬더라고요. 구분 없이 15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걸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 분배에서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분담금 관계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도에 도시가스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책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세종시 사례를 따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고 도에서 지침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토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걸 왜 도에서…….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침사항…….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에너지 관계는 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것 좀 참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하는 게 다양합니다. 주차시설도 있고 장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찢어져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으시는 공단도 그렇고 심의하는 의회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예산과의 소관으로 돼 있고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바로 의회에 공문을 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물론 각 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현장방문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시되 그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20쪽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인력 충원, 조례 개정, 예산이체 등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청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정이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때 왜 인력 충원 문제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인력 충원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조만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안성현 위원  이번 조직 개편 그때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저도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이건 그냥 묻는 겁니다. 오늘 CI 개발 무슨 설명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오늘 1차 상징물관리위원회 회의가 있고 앞으로 다섯 번 정도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6월 말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청주시와 청원군이 거의 다, 네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가 똑같더라고요. 마크만, 상징물만 좀 달라서 ‘예산을 아껴 쓰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일자리창출과가 직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파견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물론 지속 검토 중이지만 이 답변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곳을 찾아봤더니 포항시하고 성남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3월 25일경에 두 군데를 벤치마킹해 보고 직영해서 더 좋은 점과 위탁해서 더 좋은 점을 검토해서……. 위탁기관이 201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산과장 박홍래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세정과장 최병덕

※ 참고인

대외협력사무소세종팀장 이상희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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