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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2.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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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1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정연숙, 이종민, 김성택, 신승호, 한병수, 송병호, 박완희, 신민수 의원 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5.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으로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2022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듣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정연숙, 이종민, 김성택, 신승호, 한병수, 송병호, 박완희, 신민수 의원 발의)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바 위 조례가 실질적인 연구단체 지원을 가능케 하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되던 의원 정책개발비는 ’19년 법 개정을 통해 ’20년부터 기초단체 의원들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부 규정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청주시의 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인원 제한의 완화, 가입 횟수 제한 삭제, 연구단체 수 제한 삭제, 등록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정책 개발 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연구단체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기간을 감안하여 연구단체 등록 신청은 1월 31일까지로 유지하되, 선거가 있는 해에는 등록 신청 기간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활발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7명을 5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회가 필요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면 5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명수는 기존에 있는 7명을 7인 이내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명수를 지금 7인……. 전의 조례에도 7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7인 이내를 하더라도, 5명 정도 구성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 있어 갖고 올 경우에는 막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두면 운영하는 데도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입니다. 우리 박승찬 의원이 아주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계신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인 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명을 5명으로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7인 이내로 하고, 독소 조항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없앤 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조례에 보면 등록 기간을 삭제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제하신 거예요?


박승찬 의원  지금 기존 조례에 따르면 등록 신청이 1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현안이 생기거나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발맞춰서 반응해야 할 이슈 이런 것이 있어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 3월, 4월 이럴 때는 연구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문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상시적으로 연구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300……. 지금까지는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박승찬 의원  예, 이것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이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6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단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들어오는 연구단체에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남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연구단체는 만들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 300만 원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드렸던 정책개발비가 지금 현재 2년 동안 시행됐는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매년 불용되었거든요. 그래 연구단체가 그 운영비 300만 원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위원님들, 그건 아실 거예요. 의원들 개인당 정책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 정도 할당된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를 보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2개 이내면 2개까지 최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하셨기 때문에 3개, 4개 연구단체를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승찬 의원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이래서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리해서 3개, 4개씩 가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게 의원 활동……. 여태까지 개원하시고 활동해 보셨지만 아마 2개 하시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보다 열어 놓은 게 오히려 의원들 연구활동 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사실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제가 경험상 해보면 1개도 제대로 연구하기도 되게 힘든 현실이에요. 회기에는 회기에 몰입해야 되고, 비회기 기간에는 지역 활동과 병행해서 연구를 추진해야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나 충분하지 못한 연구, 설익은 연구나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승찬 의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질을 충분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연구라는 개념이 의원이 모여서 정말 집행기관에 대한 토론, 간담회 이런 것도 연구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연구단체 퀄리티(quality)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연구단체가 많아서 서로 경쟁하면 그러한 질적인 부분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과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원수를 더 이내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단 지성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기존에는 7명 이상으로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건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7명 이내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재학 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변은영답변 먼저 듣고요.


박승찬 의원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개혁적인 거라서, 7명 이내로 하고 최소 인원만 규정되어진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이어서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경험이 좀 있는데요. 7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셨을 때 사실상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중에 한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내셨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크게 대두되는 활동을 보이시기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데 좀 의의를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5명 이상과 7인 이내 두 안도 되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그런 의견은 의견 조정 시간에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더 질의하실……. 박승찬 의원님과 이 조례를 직접 서포팅(supporting)을 해줘야 되는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아!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예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5분)

○위원장 변은영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총 11건입니다. 목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미리미리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하고 논의를 해온 결과 이렇게 스무스(smooth)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네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47분)

○위원장 변은영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체에 대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일정, 세부 감사계획,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52분)

○위원장 변은영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2021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집행잔액 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80억 7,084만 8,000보다 4억 2,918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유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 938만 9,000원,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500만 원, 환경위원회 신설과 홍보 강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7,12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국외여비 중 국외 비교 시찰 여비 2,000원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공무출장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 및 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4,110만 원,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비 2억 3,000만 원, 의원 안내판 및 건물 외벽 의회 간판 제작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 증원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임시청사 이전 설치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기본업무수행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임위원회 신설과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1년 의원연구단체 집행잔액 270만 5,9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5억 3만 2,000원으로 기정액 80억 7,084만 8,000원에서 5.32% 증액된 4억 2,9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1,980만 원, 월정수당 4,760만 1,000원,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3,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책 연구용역비 각 1,5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2억 3,000만 원, 의회 간판 설치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226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국외 선진 사례 비교시찰 여비 2,000만 원과 전자투표 시스템 이전 설비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신설과 의원 정수 증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57분)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폐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패 해서 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잡혔어요. 이 집행하는 근거 규정과 이게…….

  (“1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패 해서 추경에 지금 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관계 규정과 기부행위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이건 현재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패 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있습니다.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이번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의장 표창인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청주시의회 의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한동순 위원  아! 패로?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1쪽에 보면 감액된 게 있어요. 152쪽이네요. 맨 윗부분에 보면 국외 선진 사례 비교 시찰 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국외 선진 사례 비교 시찰이라는 것은, 이 항목은 집행기관에서 국외 출장을 갈 때 의원님들 동행을 요청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만 남은 터이고 또 하반기 의정 일정도 저희가 빠듯하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 각 위원회별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요청이 없을 거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고요. 대신 저희 의원님들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워낙에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요즘 항공료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돼서 여기에 증액으로 계상하는 거로 그렇게 대체하였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예. 이 감액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요?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10분)

○위원장 변은영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 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51명에 현원은 50명으로 이 중 파견 인력이 9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위해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의원 연찬회, 역량 강화 특강, 의정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개인별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접수되면 의원공무국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해당 유공자에 대하여는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 접수ㆍ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입니다. 민원과 시민 제보 등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접수ㆍ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대 청주시의회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제2대 시의회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기록하여 정확한 자료로 남기고, 다양한 성과를 정리ㆍ제작함으로써 의정 성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한을 두었던 개최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ㆍ복무ㆍ교육ㆍ후생복지 및 정책지원관 채용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구 KT 사옥으로 내년 1월에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로 회기 일수는 98일이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어 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회의 시에만 이용하던 수어 통역을 상임위원회 회의장 한 곳을 추가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접수ㆍ처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 의정활동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및 현장 활동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시에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제3대 청주시의회 출범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YouTube) 채널 운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키오스크(kiosk)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청주시의회 의정방향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활발한 의정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법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의안 검토, 법률 자문 및 자료 요구 등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등록한 연구단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비를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효과적인 연구 용역 추진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ㆍ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현장 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관계공무원과의 시정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정 우수 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선진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비교견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정계획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다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아,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임시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은 마친 상태고요,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통신선로 배선 관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일반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이전되는 시기와 맞춰서 리모델링 공사는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예, 저희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까지,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변은영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

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이용재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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