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0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4.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기후대기과 소관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근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자격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을 마치고 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음폐수를 이용하여 바이오(bio)가스를 생산하는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1년 위탁금액은 40억 6,8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10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는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1년 위탁 사업비는 36억 4,600만 원(각주①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위탁금액이 4,214백만원/년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2022년 9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10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2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앞서 제안드린 의안과 같이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청주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시설은 재활용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ㆍ선별하기 위한 시설로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1년 위탁 사업비는 39억 6,400만 원입니다. 9월 수탁자 모집공고 후 10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위탁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음폐수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선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일단 이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사실은 2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악취 민원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열 그럴 사항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연간 관리계획에 의해서 악취 모니터링이라든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주산단 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피혁 회사나 사료 회사 거기에 또 소각장 등등 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산단 지역에는 조광피혁이라든지 축협사료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최근에도 저희 의회에 그쪽 민원,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이런 악취 민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악취 민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더 이상 악취위원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런 것들을 상설위원회에서 바꾸겠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중점 사항에 대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설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설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죠? 비상설로 바꾼다는 얘기는 수시로 위원회 풀(POOL)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회의를 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오창 지역이나 청주산단 쪽이나 그리고 특히나 축산 분뇨 관련된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더 강화를 시켜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비상설로 간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자문 회의를 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임시 위원회를 열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손문철 과장님, 지금 동의안 2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2월 연말로 다 동의안이 만료돼서 재동의를 이렇게 올리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 회사로,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서 정봉, 정봉 해서 한 회사로 이게 계속해서 위탁이 이렇게 결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2014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공모로 해서, 전국에 입찰로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그 공모 기간이 1차, 2차 유찰되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럴 때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전국 입찰인데도 공모에 응시하는 업체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이제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새로 할 때도 전국으로 입찰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참여 조건은, 업체 참여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5년 이내에 3년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5년 이내에 3년 경험을 하고 있는 업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김현기 위원 운영 실적?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런 유사한 코오롱서비스 같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나……. 혹시 파악된 거,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한 거는 현재 위탁 업체 예산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코오롱 쪽으로 계속해서 2014, 2017년, 2020년 3년 주기 단계로 한 10여 년을 이 업체가 현재……. 공모를 안 해서 재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드린 거로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이렇게 유독 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의아심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거 말고 우리가 또다시 증축하잖아요, 거기. 또 그것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텐데, 이러기 위해서 좀 투명하게……. 전국적으로 이 업체 하나뿐만 아니고 전국 입찰에……. 무슨 도내 입찰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국 입찰을 하는데 유독 이 업체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특혜를 주는 건지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으나 1ㆍ2차 공고를 한다고 하면서도 운영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에 다시 또 하면 4년, 네 번째 이 업체가 선정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번은……. 우리 의회가 현재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테니 이거에 대해서 한 점의 어떠한 의혹도 없이 좀 재공고를 내더라도 1차, 2차 이렇게……. 지금 자료 보니까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선정된 거 같은데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이 업체 하나만 모든 자치단체로 이렇게 계약이 된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일이다. 현재 전국에 참여 업체, 이 규모/사이즈에 맞는 업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요. 이번에는 더 투명하게 공고/공모를 하셔서 입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이 한 개 업체로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사무 조례에 되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 건 폐촉법에 의해서 3년 이내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충돌이 된다는 얘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 폐기물 시설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폐촉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21조에 의해서 3년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21조……. 저희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없……. 거기 연수가 되어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5조에 위탁기간을,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3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3년을 고집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저희가……. 그래서 5년으로 돼 있는 법하고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총……. 현재 위탁 근무자들은 몇 분이나 있나요, 근무자 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17명요. 그중에 총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3개월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한 내역도 시에 보고하고 또 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절차상 어떻게 돼 있나요? 정산 조서 이런 거 쓰나요, 안 쓰나요?
(답변 지체하자)
우리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작년까지는 연간 32억 9,800만 원에 위탁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40억이에요. 40억 6,900만 원. 거의 7억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1년에 한 번 정산 받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실제 적정한 평가가 있어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하튼 지금의 과정은 매번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선정하고. 어쩔 수 없이 수의……. 공고 한 번, 두 번 내고서 없으면 결국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계약이라고 하는 방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재계약이란 방식을 우리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적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없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박완희 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22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 요구 결과,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와 25조에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과평가라는 걸 해봤냐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성과평가도 아마 했을 거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원가……. 아까 비용 문제도 30억에서 한 7억 정도 늘어났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 산정 용역을 거쳤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당연히 그거는 절차상 돼 있어요. 원가 산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 얘기는……. 원가 산정이야 무에서 산정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이만큼의 인력과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 산정 업체가 뽑아 주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차례 했으면 그것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적정한 평가를 받았다, 잘 운영을 했다고 하면 1회의 재계약/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우리는 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지금 성과평가는 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90일 이전에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3년 전에도 그런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때.
○박완희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제가 지금……. 이번 건은 어쨌든 9월에 성과평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 9월에 성과평가를 한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성과평가가 좋으면 재계약하나요? 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6조에 재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적한 거 첫 번째는 행정재산의 경우에 관리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왜 3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 뭐 꼭 5년이라고 해서 5년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재계약이라고 하는 조항이 16조에 있는데 16조에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25조, 우리 사무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업체와 재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 환경관리본부의 사업 중에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사례는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쪽에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는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들 기본방침은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를 다시 공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자원관리과 쪽은 여하튼 다 3년에 한 번씩 소위 말하는 공개입찰로 가고, 하수처리과 쪽에서는 재계약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방향이나, 소위 말하는 환경관리본부 내에서 어디는 재계약해서 한 번 더 입찰 이런 거 거치지 않고 하게 하고, 어디는 매 3년마다 공개입찰하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 시설이나 그 시설이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정도의 위탁 비용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포션(portion)으로 따지면 전체 40억 가까이 되는데 7억이면 적은 포션이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나 뭘 따져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타당한가. 그러려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업체들도 성과평가를 해서 재계약……. 성과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적정 기준 이하로 나오면 그 회사는 입찰을 다시 볼 수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해서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을 쓰느냐. 그러니까 저는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를 명확히 해 가지고 그게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업체를 바꿔야죠, 당연히. 그런 기준과 절차를 우리가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지금 올라온 동의안 살펴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으면 계속해야죠. 다만, 기준 이하로 나오면 우리가 그 업체랑 계속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비용이 7억 정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것도 7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나온 유기성폐기물 이것도 거의 7억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좀 더 늘어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시 돈이 우리 시민들/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올라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는 증액이냐 이런 것들은 명확히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한번 스크린(screen) 해줄 수 있는 기회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그 평가를, 용역을 주든 아니면 뭐 하든 실제 평가를 하게 해서 실제 위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시키고 노력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그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보다도 물가나 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해 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떨어내야 되지만 또 높다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 회사에 계속 준다고 그러면 또 잘하면 끝도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해 가지고만, 점수가 좋다고 그래도 한 번에 한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수준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좋다고 그래도 이번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될 건 없죠. 근데 지금의 구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작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평가나, 위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평가나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그냥 하시죠, 정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실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외부 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정말 잘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박수 치고 더 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이걸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사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신경을 써서 평가체계를 좀 갖추고. 재계약을 떠나서 3년씩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한 번 정산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박완희 위원님 지금 쭉 얘기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걸 빼고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음 조례안도 있고, 동의안도 있고 그래서 끝에 가서, 모두 끝나고서 이 세 동의안에 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먼저 짚고 나머지는 부분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처리업체가 매우 많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 현황은 방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정봉하고 환경에너지솔루션 여기서 계속해 왔습니까? 언제부터 해왔는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2014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2014년. 8년, 앞으로 또 가면 10년이 넘게 간다. 우리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동의안 세 번째 장 정도 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을 한다고 그러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 가스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생산된 가스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어쨌든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그 비용이 남을 텐데 어떻게 처리해요, 그건? 세외수입으로 잡나?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전력 생산된 이익이 12%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어제서부터 계속 뒤에 팀장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모르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 뒤를 쳐다보시면……. 조금 더 노력하는, 공부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어제도 느꼈지만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서 결재한 그다음 장,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면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억 7,000이 올랐는데 저도 이게 의아했어요. 단순한 물가상승인가,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면…….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관리, 폐자원 이용한 바이오가스 안정적 생산. 모두 안정적인데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겠어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우리 경제이론이기도 하고. 그런데 비용은 이렇게 7억 7,000이라는 큰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쓰레기 폐기물 줄이자고 하고,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얼마큼 줄였는지는 모르지만 줄이는 만큼 비용도 덜 들어갈 텐데 비용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조금 의아스러웠고요. 여기에 지금 1일에 200톤, 시설용량이 1일에 200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죠? 미래입니까? 5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시설용량이 200톤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지금 현재냐고요, 앞으로 미래에 올 시설을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이니까 그냥 이거로 봐서는 ‘미래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는 게 현재도 그런 거냐, 미래의 계획만 그런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1일 200톤 이렇게 처리하는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일평균은 132톤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그렇게 200톤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까 직원이 17명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못 들은 건지 정봉하고 환경에너지솔루션 합해서 인원이 17명인지 아니면……. 어디에 17명이 근무하는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각 어떤 직원? 우리 직원 아니면 다시 그 회사 직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회사 직원이…….
○위원장 홍성각 회사 직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진 여기에 보면 회사가 2개 나오잖아요. 환경에너지솔루션㈜하고 ㈜정봉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합쳐서 17명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정비가 16억 7,700이었어요. 그러면 17명이면―고정비만, 변동비 말고―고정비만 1인당 약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1억……. 연봉이 1억이면 하류층이에요, 중류층이에요, 상류층이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돈이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1억이면 많게 받는 거죠.
○위원장 홍성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회사고, 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하면 17명 평균 16억 7,700이면 약 1억 원인데 정말로 1억씩 줄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업체면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안 줄 것 같은데, 연평균이. 따져 볼 게 많이 있어서 했는데 제 질의는 여기까지 그냥 마치고요. 이 나머지 법률적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몇 개 지적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손문철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 위탁자는 우리가 위ㆍ수탁 모집공고에서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저희가 9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업체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참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집 공고안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 시설 운영에 인수인계를 실시한다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3년간 연 42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지난 3년간은 연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자료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3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1년도에는 3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는 거는 변동비인데……. 고정비는 급여나 이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일 테고. 그럼 변동비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는 거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거기서 산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 요즘에 물가 부분이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약 8억에서 10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퇴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퇴비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퇴비는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음식물 압축 과정에서 퇴비가 발생을 하면 이 퇴비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발효ㆍ숙성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1년간의 퇴비는 어디다 야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가 필요한 그런 농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해서 숙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양이 필요한 농가에 다 배분돼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9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운영 보조 금액이 물가 변동률 감안하더라도 사실 많은 금액이 전년 대비 계상돼 있어요, 8억에서 10억 정도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사실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사업이 BTO(Build Transfer Operate), BTL(Build Transfer Lease) 이런 방식으로 처음 시작된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처음에 BTO 방식으로 이렇게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 20년이면 20년……. 지금 몇 년간 사용을 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최초에 2005년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몇 년간 운영을 한 거예요? 그 시기에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청주자원화㈜를 설립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청주자원화가 공식적으로 BTO 과정을 통해서 운영한 게 몇 년까지 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한 거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에 끝나서 2020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까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거는 시 예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청주자원화㈜의 지분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위탁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BTO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거의 15년 정도를……. 그 정도죠. 그 설립된 회사가 운영을 해서 2020년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그러니까 시에 재산이 기부채납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이런 시설과 장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지가 않지만 2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무진장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대 비용들, 교체 비용 등등 해서 42억 정도의 민간위탁 비용이 올라온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월별로 사업비 관련된 것도 아마 보고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지난 3년간……. 3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올해 말이니까. 2년 반 동안 정산해서 실제 어느 부분에 얼마큼 들어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수리비 등등등 해서 우리 시에서 정산하는 조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제출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주현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4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 지금 이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사업자가 3년……. 지금 명민산업이라고 돼 있죠?
(답변 지체하자)
사업자가 어디예요?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명민산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햇수가 몇 년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2009년부터 시작된 거로…….
○김현기 위원 2009년서부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김현기 위원 그전에 명민산업이 하기 전에는 창우인가 어딘가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위탁자가 명민산업으로 바뀐 거는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창우RS인가 거기서인가……. 거기서 할 때보다 이분들이 똑같은 시설 갖고―우리가 1일에 현장 방문도 가 보면 알겠지만―재활용 선별에 어떠한 쓰레기라고 할까, 이거를 현재 당일 당일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볼 때 이런 수탁업체야말로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계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하고는 비교되는 어떠한 위탁업무 처리를 하는 업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는, 우리가 다시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나 이런 업체는 우리 시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 안 하시고 끊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재활용선별시설이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선별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50톤 정도 처리를 한다고 시설용량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하루에 50톤씩은 처리가 되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일 90톤이 반입돼 가지고 처리되고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월요일하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90톤씩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 목, 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평균 65톤 정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평균 65톤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부족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제 공유재산 심의했다고 하는 현도 거기인 거 같은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선별을 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폐기물 조례에 생활폐기물 수거를 어떻게 하게……. 일주일에 몇 번을 하게 돼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에 수거를 해야 하는 날짜 그리고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날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6일이다, 우리 조례에는. 근데 실제 수거업체에서는 5일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폐기물들이 주말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일주일 가동을 시킬 것이냐, 선별장의 가동을. 아니면 6일을 할 거냐 아니면 5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선별장 시스템만으로도 추가 확보 없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110톤 규모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요일제를 또 이렇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설은 또 협소하고 장소도 작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설만으로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는……. 그 이야기까지 여기서 할 이유는 없겠으나 사실은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가 나눠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업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자원정책과. 그죠? 이 시설은 자원관리과. 그러니까 수거를 꾸준하게 같은 간격으로 계속해 준다고 하면 이 시설에서 선별하거나 기타……. 이런 생활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들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주말에는 수거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시에 몰리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조정은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각장도 증설해야 된다. 꾸준하게 잘만 소각을 시키면, 한꺼번에 몰리지 않으면 사실은 꾸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본부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소각장도 그렇고 재활용 폐기물도 그렇고……. 재활용 폐기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시설현황에 나오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처리용량은 1일 최대 50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평균 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게 65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사실 하루에 15톤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 50톤을 처리하는 게 저희들의 한계니까, 가진 시설의 한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죠, 거기에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50톤까지 처리한다고 그래도 못 하는 건 지금 15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증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되고. 소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소각도 저희들이 1호기, 2호기 각각 200톤씩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소각량이 거의 딱 맞습니다, 400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은 또 1년 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수리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부정기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다 못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간이나 내지는 고장 나는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400톤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좀 용량을 확충하거나 내지는 확충을 못 하니까 지금 밖으로 빼내 가지고 민간위탁 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의 용량에 한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6페이지 관련 법규. 관련 법규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 이렇게 결재를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관련 법규가 있어요. 그렇죠?
(답변 지체하자)
그 사진 뒤에 말입니다, 사진 뒤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하고 지금 페이지 수가 달라 가지고 좀…….
○위원장 홍성각 아,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위원장 홍성각 그 사진 뒤에 관련 법규라고 맨 위에 제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거기에 「폐기물관리법」 제62조가 있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저를 실험한다고,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면 저보고 찾아보라는 건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의원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방자치법」이 나옵니다. 근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이 앞에 관련 법규 목록에는 없어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게 다음 장에 나오는 거 같더라고.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열을 그렇게 했으면 뒤에 그 내용을 첨부해 줘야 그게 옳은 문서 작성인데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고.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결재라인을 보니까 본부장님이 그때 휴가를 가셨는지 안 계셔서 대리로 결재를 하셔서……. ‘본부장님이 계셨으면 제대로 하셨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이 살펴보지 않아서 결재를 대리로 하다 보니까 결재라인이 그렇게 됐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대리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흘려버리셨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제가 「폐기물관리법」 제62조를 찾아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이거에 관한……. 62조1항에 보니까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래서 위임과 위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한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인지 아니면 근거 법규라고 해야 되는지를 살펴주셔서 고쳐야 되는 거면 모든 공무원들께서 다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이런 걸 지적하면 지적하는 걸 야속하다고 하고.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조항 및 문구, 숫자 등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2021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참고로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6명)
홍성각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청가 위원(1명)
정연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팀장 이현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