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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2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2.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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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9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7.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9건에 대한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영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1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에 신성장계획과는 당초 동일한 12건, 신성장산업과는 조직 변경에 따라 신규 편입되어 14건에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조치 현황을 추가하여 16건으로, 기반성장과는 당초 동일한 17건, 재생성장과는 당초 동일한 16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공동주택과는 당초 26건에서 목록 중복 1건을 삭제하여 25건, 건축디자인과는 당초와 동일한 20건, 공공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지적정보과는 당초와 동일한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지역개발과는 당초와 동일한 22건, 도로시설과는 당초 18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1건을 삭제하여 17건, 방재과는 당초 18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1건을 삭제하고 신규 사업 및 누락 목록 4건을 추가하여 21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6건, 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7건,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신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 현황 보고 시 나왔던 질의응답 중 청주TP 관련 문화재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추가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기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별지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지난 2022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시 신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재 발굴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현황입니다. 1차 사업구간 내 발굴조사 면적 28만 평방미터에서 8,206점, 2차 사업구간은 5만 6,000평방미터에서 1,571점의 유물을 발굴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3차 사업 구간 116만 평방미터 면적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약 70퍼센트 정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약 4,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대부분 1ㆍ2차 구간 발굴 유적과 유사한 정도입니다. 다음은 발굴된 문화재 관리계획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출토되는 유물 역시 문화재청으로 귀속됩니다. 1ㆍ2차 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귀속되어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박물관으로 이전되거나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일부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문암동의 일부 유구터에 대해 현지 보존 대책으로 2,000평방미터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여 보존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구역 내 현재 3개 동의 유구전시관을 건축한 상태로 3차 부지까지 모두 발굴 완료 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차 부지 출토 문화재 역시 문화재청으로 귀속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전체 부지의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기이 조성된 유구전시관 개선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전시하는 방안 등을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김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기반성장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눠 주신 자료를 살펴본 뒤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문화재라는 것이 한 번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과 또 나아가서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김진섭 기반성장과장님께서는 업무 복귀를 위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퇴장)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번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용역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1년에 2억 3,300만 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청주시가 탄소중립ㆍ수소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번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비도시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제조업소 및 공장 입지를 제한받게 되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내면, 북이면, 내수읍 비시가화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환경 및 경관 등을 포함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신성장계획과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ㆍ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토지국 소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호에서 청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제4호에서 오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에서 청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신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으며, 안 제4조제1항, 제2항에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 등 자유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호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에 대한 세부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3호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및 청주시 고시 제2022-78호 2030. 청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에 따라 신설된 원도심경관지구에 대하여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1항에서 원도심경관지구 안의 지상 4층 이하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호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5호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 입주자 동의 기준을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 중 회계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도 제한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정비 시 변경이 누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며, 조정 신청자를 선정된 대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정당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제4조 관련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정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상이한 사항과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2021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도심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시가지경관지구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상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관리단이 없을 경우 요구되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의 기준을 2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하며, 오기된 관련 조항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더 참여토록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과 공공시설과 내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계약 및 지출 업무가 별도 분장되어 있어 당연직 중 회계과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사안으로 시범 지역인 강내면, 북이면, 내수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지역별 2회씩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2024년 이전까지 시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한 건씩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안건별로, 조례별로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구 수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보면 재직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11조 사항을 보니까 재직위원으로 이렇게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재적위원이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재적위원이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재적위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제9조제3항에 보면 개정문에는 위원장으로 했어요. 근데 신ㆍ구대조표에 보면 “시장은 위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정문에 보면 “위원장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ㆍ구대조표에는 “시장은 위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이 맞는 거예요, 시장이 맞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개정문이 잘못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신ㆍ구대조표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말이 “시장은 위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이’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시장은 위원이 12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은’.


이우균 위원  ‘시장은 위원이’가 맞는 거예요, ‘시장은’이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시장은 위원이’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자구 수정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조례를 보니까 제8조(구성)에서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제9조제1항에 갑작스레 당연직 위원이 나와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는데 본안에는 위촉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항을 하나 더 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새로 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하면 명확히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 안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그 하나를 명확히…….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거를 좀 조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그래서 한 항을 더 추가를 한다면 ‘호선한다.’ 밑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이우균 위원  이런 거 할 때 서로 개정문이나 신ㆍ구대조표가 틀리지 않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좀 해주시고요.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 한 번 개정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또 나중에 저기 할 때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시장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경우에 타 지역의 건설업체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 업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런 경우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따로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 개정 조례 제5조에 보시면 이번에 하도급 비율하고 생산자재 및 구매 비율 70퍼센트 그리고 공동도급일 때 49퍼센트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박봉규 위원  49프로가 항상 그렇게 저기 돼 왔었나요, 49프로라는 것이?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최대한도로 이 조례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항상 지역업체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큰 금액에서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현재 법령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갑을 관계를 떠나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역이 사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고. 큰 거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5프로, 10프로 그렇게 받는 것도 아주 엄청나게 당연시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의 공직자분들께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정말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에서 49퍼센트 이상, 비율 70퍼센트 이상,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 이 49, 70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대한도로 49퍼센트 이상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49퍼센트, 70퍼센트 이렇게 낮은 상태입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타 지자체랑 저희 지자체랑 같은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조례상 저희들이 보면 도급 비율 49프로, 하도급 비율 70퍼센트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최대한 접근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몇 퍼센트나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이 참여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건설업체든 전문기술업체든 상당수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충북도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충북전문건설위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몇 개 업체들만의 참여만 비율이 크고 상당히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우리 시에서 노력하시고 정말로 우리 도내의 시의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부터는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 저희 지역 내 통신이라든가 전기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 현장점검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 및 지역업체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저희들도 이게 좀…….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우균 위원  건축물 해체 허가 건에 대해서 내용이 좀……. 이걸 갖고서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거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철거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강화가 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건축물을 해체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써 12미터 이상이고 또 지하까지 포함을 해서 3개 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작은 규모인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변이라든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이라든가 육교, 횡단보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또는 운집하는 그런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철거를 할 때에는 신고 대상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조례로다가 허가를 받도록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건축물을 해체하는 그런 건물이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있다든가 또는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육교,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가 아니고 높이가 12미터가 아닌 2층 정도 규모, 1층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철거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 취지는 철거하는 데 있어서 공법이라든가 이것이 주변의 안전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도로에 바짝 붙어 있지 않지만서도, 좀 떨어져 있지만 49층 코아루같이 바로 붙어 있지 않는 경우, 반대쪽에 있는 경우에서도 그 높이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 큰 도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큰 도로에 있는 통행인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를 따졌을 때 그 건물 높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2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또한 신고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5미터 이상 되는 큰 도로에는 옆에 바로 1층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가 4미터가 된다든가 10미터가 된다 할 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고 대상 규모를 조례로다가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금번에 개정을 해서 좀 더 강화시켰던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규정이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5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도심경관지구 4층 이하를 조금 제한에서 풀어 주는 거로 보이는데요. 여태까지 경관 심의 건수가, 1년 안에 해당하는 건물 수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원도심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내에서만 말씀…….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원도심 내에서 하는 거는 약간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구간은 상당로하고 사직대로 이 구간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도로변에 접하여 있는 구간에 원도심경관구역으로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확한 사례는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규정 자체도 그 심의 대상 규모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경관 심의를 4층 이하 건물은 심의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아니, 있긴 있는데 파악을 아직 못 해봐서 그건 정확히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남주동에 30층 이상 건물 알고 계시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박승찬 위원  거기도 심의를 하셨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최근에 1건 8구역에 있는 부분 심의가 완료된 게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완료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원도심경관지구 관련해서는 청주시 최대 현안이고 시장님께서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여전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 30층 이상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도심 관련 문제는 한 부서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협의하고 합의하고 원도심경관지구 그 전체를 다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 또 전체를 놓칠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우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이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고 아까 규제가 중첩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중복이나 중첩이 되지 않는 곳까지 심의 기준을 완화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심의 기준을 저희가 완화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시가지경관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경관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 원도심과 같이 별도의 원도심경관지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난 올해 2월 25일 자로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곳 또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거를 금번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에 담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청주대교에서부터 상당공원에 이르는 이 구간이 직지대로 구간인데요. 그쪽에서 남쪽 부분이 저희들 원도심경관지역이 좀 포함이 되고 또 현재 의회 있는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로 또 원도심 구간으로다가 구획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기존에 심의하고 있는 상태와 또 원도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높은 건물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또 더 강화시키게 되면 중첩돼 있는 구간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동등한 건물로다가 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일부개정조례안대로 4층 이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가 제외가 될 경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큰 문제나 부작용이 없다고 보셔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요 지금 원도심경관지구랑 중복 규제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중첩돼 있어서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올해 2월 25일 자로 도시계획 조례가 고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원도심경관지구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 또한 높이 제한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동안에 경관 심의를 해왔는데 경관 심의 또한 여기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규모 이상부터는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얼마 미만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지금 원도심경관지구가 워낙 우리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라 얼마 전에 원도심경관지구 관련한 TF팀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그때 TF팀장님께서 강조하신 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중복해서 규제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가지경관지구하고 원도심경관지구하고 중복됐다는 그런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신예. 그럼 원도심경관지구 관련 TF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상관 있는 얘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위원장 이영신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7월 1일부터 됐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기 일주일 전에만 발의를 하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이 있잖아요. 이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검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5일에 진행이 됐고요. 그 이전에도 입법예고 절차 전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다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사실상 6월에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면서 권력 이동이 있었는데 그전부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6월 이전부터 이런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전에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놓친 거를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면서부터 그제서야 발견을 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이 업무를 제가 6월까지 추진을 하다 와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도심경관지구가 생기자마자 저희들이 검토가 돼 갖고요 지금 4층 이하로 개정하는 거는 경관 조례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원도심경관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경관 조례상으로 모든 어떤 규모든지 간에 1층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층 이하는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인허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지금 백두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청주시 주택토지국에서는 원도심경관지구가 시행이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준비는 계속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그냥 우리 청주시의 문제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각 과에서는 나름대로 완화할 건 완화하고 보완할 거, 개선할 건 개선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6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녹색건축물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25일에 지원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시행돼서 내년부터 우리 시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서부터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신축 건축물을 짓는 데 2분의 1 해서 총공사비 한 3,00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 3,000만 원 지원받아 갖고 녹색건축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요새 건물 값이, 건축비가…….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것 또한 법에 기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한 사항인데요. 물론 저희가 신축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해놓은 거고요. 또한 기존 건축물을 갖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좀 차등적으로 했습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또는 녹색건축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증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세 개로 차등화시켰는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내년서부터 신축에 다 이렇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 되고요. 일단 전체 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증축ㆍ개축ㆍ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공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초선 때 거창에 제로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에너지를…….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관리비보다도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하수, 지열로 하고 태양열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 단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제로하우스, 그래서 에너지를 제로화시킨다는 뜻에서 그때 거창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가 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에 에너지 제로화하는 건물을 짓든지 해 가지고……. 이용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청주시 자체의 저기에 맞게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퇴직자들이라든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실 에너지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청주에도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가분이 살고 있는 집도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에서 살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거꾸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공공시설과하고 협조해서 선도적으로 시범 보일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뒤에 첨부하신 조성 지원법에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이거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탄소중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보면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큰 모티브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법령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물과 관련돼서 발생이 되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로 바꾸는, 그래서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한다 할 때에는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공장이나 창고 같은 그런 산업시설들도 해당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민병전 과장님, 녹색건축물 조례안에서 제2조제4호 보면 “그린리모델링” 해 갖고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여”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신민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같이 일반건축물 같은 데서 창호 같은 걸 교체할 때도 이런 게 가능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열이라든가 창호를 교체함으로써 기밀성을 하면서 보안과 단열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그것 또한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일반 주택들이 노후 건축들이 많아서 이거 만약에 지원한다고 공표하면 엄청나게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상이.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그래서 신축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증ㆍ개축, 리모델링의 경우에 대해서…….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이게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1,000만 원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1,000만 원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어서 알고 있고,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허가 조례도 우리가 청주시에서 다 관련하는 겁니까, 인허가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도 구청과 시청에서 하는 규모가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인가와 관련돼서는 일반 건축과 관련된 공동주택은 건축디자인과, 순수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철 위원  대형 아파트 이런 거는 당연히 인허가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이런 소규모까지도 다 시에서 인허가를 낸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소규모인 경우에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러한 주택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주택도 있고 그런데 대규모인 경우에 순수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소규모는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를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 아파트가 됐든 소규모 주택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조례에 따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업체와의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책임에 대한 조례 부분도 단 몇 부분 정도가 있는 겁니까? 인허가에 대한 책임 부분. 시에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혹시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허철 위원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의 최초―우리 동아라이크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고요―입주 가격 자체가 매입가가 한 2억 8,300이었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우리 청주시가 인허가는 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 뭔 부분 등등 해서 추가로 5년 뒤에 또 3년 뒤에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예산 비용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주시가 책임을 져라, 인허가 낸 청주시가 책임을 져라.’ 업체하고 지금 법적 다툼도 있고 국토부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중요성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말도 못 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오송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지역은 아마 도에서, 경자청에서 승인을 내주는 지역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사실 여기에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과 좀 달라서 사전에 분양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인허가 건도 좀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일반 공동주택처럼 분양가 심의를 받아서 분양가 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오송의 동아라이크텐 같은 건 청주시하고 관련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송의 임대아파트의 임대 조건 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저희가 법적사항에 의해서 임대 조건 신고할 때 5프로 미만으로만 인상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할 때에도 법적사항에 있어서 그 이내에만 들어가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자체로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허철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산업시설이 녹색건축물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드렸던 뜻은요 청주시의 친환경 정책이 주거시설에 대부분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주거지역도 중요하지만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탄소가 많고 지금 예를 들어 RE100 가입 기업이 늘어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탄소 저감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탄소 배출 저감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국제 거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건축 과정에서부터 아니면 이후에 친환경 리모델링 같은 것처럼 산업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신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고 지금 또 강조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저희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시설과 관련된 공장이나 여기까지는 지금 가지는 못하고 단독ㆍ다가구 주택과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돼 있는 건물에 한해서 소규모인 형태에 대해서만 저희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다음에라도 한번 폭을 좀 더 넓혀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산업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이거 제정안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사실 지원 조례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은 지원 조례는 발의 안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집행기관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보니까 물론 안성같이 빨리한 데는 2016년도에 한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지자체가 작년, 올해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기후위기, 저탄소 녹색성장 많은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내부 사정은 어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 지자체들도 보면 마지못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공시설과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정부 주도하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지자체 예산과 합해 가지고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는 게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지원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항상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신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하면서 그냥 의무감에서 제정하는 조례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후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정책 기조와 함께 또 탄소중립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작지만서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할 때 좀 더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그린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보건소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건물 사용자분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불만은 많더라고요. 이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하여튼 건축디자인과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안건 제7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민병전 과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단이라는 게 관리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다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선정하는 관리주체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대부분이 청주에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던데 용담ㆍ명암ㆍ산성동에 이그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옆에 단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공용으로 도로를 써요. 근데 그 도로가 이그린아파트 부지랍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건축된 지 20년 가까이 돼서 보도블록 교체를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그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공용으로 쓰는 도로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아파트 관리비 수선비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시에서 어떻게 좀 교체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원래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그 규정에서 예외 규정을 둬서 올해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또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제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휴대폰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이 조례를 봤는데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라는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제159조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 조례가 부칙이 ’23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임기가 ’23년 4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월 1일로 부칙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우리 청주시 청사 건립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금 조성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고 각종 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수입금이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으실 거고 이거에 따른 매입비가 됐든 건축 공사비가 됐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즐비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이거에 대한 그런 타당성에 맞춰 가지고 어떤 설계 용역비다 이런 거를 그동안에 예산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뭐로, 어떤 예산으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거죠?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청주시청 건립 관련돼서 각종 용역, 각종 예산 지출 등등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목 변경이 가능해 가지고 예산 지출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목 변경은 아니고요. 기금 자체를 가지고 운용을 해왔던 겁니다, 당초 계획에 넣어서.


허철 위원  기금 조성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기금 조성 계획 수립할 때.


허철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드릴 저기는 아닌데 시청사 건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장님 생각에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허철 위원  10여 년을 기준으로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예금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물론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는 적극 찬성합니다. 민간전문가가 금융이든 자금 운용이든 기금같이 큰 금액이 있는……. 지금은 우리 청주시가 그냥 막연하게 은행 이자율에만 기대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더 높은 이율이 있는 데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금 운용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검토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모법 시행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그 규정이 모법에는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돼서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금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리하자면 문의 수소충전소에 1년에 2억 3,300만 원 중 판매수익금을 공제하고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다른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제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충전소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7,000에서 1억 8,000 정도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을 시에서 매년 충전소마다 지급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환경부에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차감해서 1억 1,000에서 몇천만 원 사이 그 사이를 저희가……. 적자 폭이 한 2억 5,000 정도, 다 합쳐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2억 3,3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얼마고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한 결과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노임단가에 의거해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얼마 정도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인건비가 충전소별로 한 1억 3,000 정도 듭니다.


신민수 위원  1억 3,000 들어가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판매수익금이 많아지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그것보다도 많아질 경우에 그 외의 수익은 수소충전소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저희가 수소충전비를 적자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상을 하려고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상이 1만 1,000대 초반까지 간다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수소충전소에서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민수 위원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수소충전소에서 민간위탁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저희가 매달 정산해서 위탁비를 주고 손실이나 이익은 저희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당분간 어렵겠지만……. 제가 다시 질의드린 요지는요 문의 수소충전소의 연간 수익금이 2억 3,3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이익분은 충전소에서 가져가도록 계약이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허철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자동차 대표적인 게 넥소라는 차량도 있고 수소충전소 지금 얘기도 많지만 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충전소에 대한 고장도 있었고 접근성도 있었고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충북에서, 청주에서 수소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진…….


이종민 위원  당진에서 갖고 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서산 이런 데에서 수소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부에서 이번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평택에 일일 7톤 생산량의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를 신설해서 이게 10월 말쯤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일일 500킬로가 됐든 1톤이 됐든 받게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정부나 한국가스공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만 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삼척에 일일 1톤 정도 생산시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강원도 삼척에. 그렇게 되면 강원 삼척에 들어갈 물량이 강원도로 안 가고 저희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면 수월하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에만 계획대로 평택 기지가 준공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불과 우리 정부나 또 지자체나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한해서 부분인 건데요. 제가 정부 쪽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수소차 보급이 문제입니까,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가 먼저입니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내 17개 시도나 226개 시ㆍ군ㆍ구에 수소 저장고가 있는 지역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소차에 관련돼서 전전긍긍하고 수소 한 번 충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이게 요소수 대란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충전소도 중요하지만 저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저기 하고. 아니, 맨날 무슨 정부 예산, 세종시는 저장창고가 있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청주시가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차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먼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차량 운행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도 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이 같이 이런 저기에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정부에서 수소차를 도입한 거가 처음에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에너지 다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름이 폭등했을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쪽에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마 저희가 계획할 때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소충전소도 늘어났고 수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수소 생산량은 한정돼 있는데 충전소하고 수소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수소 구분 장치 고장이라든가 화물연대 파업돼 가지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물류창고가 봉쇄됐다든가 여러 이유가 복합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현재 저희가 수소케어 어플(application)을 보면 청주시는 4개 수소충전소가 정상 가동돼 있고 더군다나 문의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허철 위원  네, 이상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 우리 도하고도 친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시민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11개 시군 전체를 위해서도 청주시가 이런 모범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하나 더 심의하고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강내하고 내수하고 북이에 개발할 수 있는 데를 고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올 1월 18일에 개정이 되면서요 주ㆍ상ㆍ공을 제외하고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제조업소나 공장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24년 1월 전까지 수립을 하여야만 공장이나 제조업소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법을 이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강내하고 북이하고 내수에 55킬로평방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 청주시 면적에 대해서 비시가화지역 871킬로평방에 대해서 2024년 1월 전까지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여야만 개발지역의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시범으로 내수하고 강내하고 북이면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개발하려면 어쨌든 계획관리지역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런 게 아니고요. 성장관리계획에서 주안점을 둔 게 주거하고 산업하고 분리를 시켜 보자. 그리고 또 기반시설 확충을 좀 해보자 그런 개념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 공장이 붙어 있으면 정주여건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방재 차원에서 보강토 벽을 5미터로 신축해 가지고 3단 이상으로 5미터씩 쌓는 이런 부분을 좀 제어를 하자. 그런데 보강토도 3미터 정도로 해서 2단 정도만 계획하고 또 옛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좀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기법을 일부 가미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자 이런 계획에 주안점을 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주택 있는 부분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요, 사실. 전체 면적을 다 보면 혼자 뚝 떨어진 곳에다 계획관리지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주거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 다 돼 있어요.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 면적 청주시 거를 지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게 과장님은 주거지역과 이걸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지금은 현재는 붙어 있어도…….


이우균 위원  개발할 수 있는 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추후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주거에서 200미터 이내 떨어진 지역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못 들어오게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보면 물론 계획을 세워 둔다고 그러지만 또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도 분명히 또 나중에 옛날마냥, 경사도 저기 하는 거마냥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청 앞에서 꽹과리 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자문회의도 두 번 거쳤고 주민설명회도 두 번 거쳤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정주여건이 좋아지니까 더 좀 공장을 떨어뜨려 달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우균 위원  근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토지주 입장하고 개발업자 입장은 다르지만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저기를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강내면을 꼽자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미호강이 국가 차원의 지금 현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전혀 무슨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하천과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유휴부지, 천수부지에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미호강이 국가천이다 보니까 보호구역으로 다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구간별로라도 하천과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 현안들을 상의도 좀 해보시고 개발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신성장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 한강을 보듯이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강내면은 시골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작은 강이고 국가천이다 보니까 미호강을 끼고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됐든 계획관리지역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또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별로도 많이 상의도 좀 해보시고 논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detail)하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주변에 보전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성장계획과에서 하는 게 성장관리계획이지만 이 계획을 하면서 또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 다 받고 그런 거 취합하고 또 주민 의견 듣고 여러 가지 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성장계획과장님,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청주시가 지금 앞으로 1년 이상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과 동시에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고민, 그게 도시건설위원회의 고민이면서 신성장계획과 또 집행기관의 고민 아니겠어요? 원도심 문제도 그렇고 또 주변 변두리 지역도 그렇고 이 고민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을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개정문상 안 제9조제3항 “위원장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신ㆍ구조문대비표상 “시장은 위원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로 정정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중 “재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조항 및 문구, 숫자 등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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