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72회 제3호 행정문화위원회(2022.09.0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8.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홍성각, 김현기, 유광욱, 이인숙, 박정희, 김은숙, 남일현, 임정수, 박승찬, 이종민, 허철, 한동순, 한재학, 변은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계획안 2건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홍성각, 김현기, 유광욱, 이인숙, 박정희, 김은숙, 남일현, 임정수, 박승찬, 이종민, 허철, 한동순, 한재학, 변은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정회 좀 잠깐…….


○위원장 이완복예, 일정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첫 번째였던 박노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로 하고 집행기관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5건, 계획안 2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5건, 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전입세대 증가 및 신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반영하여 5개 리ㆍ통, 19개 반을 신설하고 전입세대 감소 및 통ㆍ반 분리에 따라 1개 리, 4개 반을 폐지하고 2개 통, 4개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총 1,822개 리ㆍ통, 7,773개 반에서 1,826개 리ㆍ통, 7,788개 반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정부 공무원 조직 운영의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 정원과 인력 운영을 총괄할 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지원과는 폐지하며 부서의 소관 사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4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 사항으로는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2명 증원과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공무원 정원을 3,229명에서 3,230명으로 1명 증원하고, 흥덕보건소 청사 신축 기간 중 주소를 임시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 부서별 기능 이관에 따른 실ㆍ국장 분장사무와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별도 증원 없이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농촌지도사 감원에 대한 농업인단체 의견과 노사협력 기능 이관 및 장애인복지과 분장사무에 관한 재검토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촌지도사 감원을 제외하였으며, 노사협력 기능은 충북도와의 조직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조정했고, 실ㆍ국장 분장사무의 장애인 관련 분장사무를 세부화하여 기재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수정하였고 청주기록원이 설치됨에 따라 폐기 공인을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청주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공인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조건 중 법과 시행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에 대한 권고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주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기부채납은 청주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 시스템 특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인력양성센터를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변경은 기존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9-1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리계획 원안 의결이 되었으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의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 노후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축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공정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19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20퍼센트를 분담하기 위해서 2억 6,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창단되는 프로축구단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정의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규정과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감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청주시체육회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진흥 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체육회 정의를 “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청주시지회”에서 “법 제33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회”로 수정하였으며, 지자체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인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 깊이 있는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기구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명을 “청주시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행정의 적극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인원 “50명”을 “100명”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신설ㆍ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변화로 리ㆍ통ㆍ반을 폐지ㆍ설치ㆍ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의회의 기구 정원을 조정하고 부시장 소속으로 인사담당관을 설치하는 등 기타 그에 따른 실ㆍ국장ㆍ사업소장별 분장사무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령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기록원 신설에 따라 폐기공인 이관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따르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창단되는 프로축구단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충북청주FC 창단할 때의 확약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교육센터 기부채납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에서 시유지인 송정동 ○○번지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전문교육센터를 신축한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고 무상대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변경은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로 부지를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된 재활용선별센터를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교육센터 기부채납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변경에 관한 2건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0년부터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를 처음 심사하면서 국ㆍ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릴 거는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혹 의원 발의 조례를 무관심하게 맡겨 둔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인 법률 검토 모든 것들을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서 박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 바뀌면서 시민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김종선 정책과장님이 충분한 검토와 조언, 자문을 해주셨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 제목을 “청주시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를 보면 흔히 우리가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주제가 빠졌다고 봐요. 전에 현행은 “청주시 정책자문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인데 이거를 “청주시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간다는 건 물론 100인 위원회를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조례의 제목만 보면 목적과 주제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수정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러면 괜찮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제가 제안드리고 이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이 조례를 다 봤는데 이렇게 시민 100인 위원회라고 한 데가 거의 없어요. 대개 다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00인이라는 것은 이 안에 구성에 들어가는 거지 100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띄웠지만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리면서 정책자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김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조례를 보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으로 군포나 여수시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안이 검토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바꾸면 뚜렷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에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니까 주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례는 제목에 목적, 주제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하나 예를 들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구성한 게 있어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자문위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조를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지금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위촉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이 어디에 위촉하는 것이. 그래서 4조2항도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밖의 위원도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사항이 빠졌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다 보니 그 사항을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도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길래 그래서 저도 어디에 집어넣을까 고민하다 보면 여기에 집어넣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질의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찌 됐건 정책기획과장님께서 함께 챙겨 주셨다는 판단하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청주시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저도 제4조를 조금 봤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2항이자 개정안에는 3항으로 가는 내용인데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모집 방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1호를 보면 기존에는 공개모집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2호를 보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을 “관계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서 이야기하는 관계기관의 대상이나 범위를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개모집 조항도 삭제되고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시민분들의 참여나 추천의 폭을 상당히 좁히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조금 찾아봤는데 참고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는 군포시의 100인 위원회 경우에도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천 조항이 포함돼 있고 여타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공개모집 조항이 담겨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폐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 부서 검토의견 주요 내용에도 딱히 안 담겨 있어서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4조2항1호에 “시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민”으로 축소시켰는데요.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8조에 보면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절차로 선발하여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다 해서 그걸 삭제한 거고요.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를 “관계기관”으로 단축한 거는 “등”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축소시켜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조항에 명시를 한 경우가 많은데 어찌 됐건 이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검토 자료에도 없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우선 민원과 이선경 과장님께…….


○위원장 이완복시민위원회 100인 그 안건이고 추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세세하게는 안 여쭤볼게요. 질의 안 드리고, 절차상의 문제 인정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인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처음에 정책자문단으로 만들었다가 올 4월에 25인에서 50인으로 인원을 늘렸어요. 불과 4개월 만에 50인에서 다시 100인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용에 보면. 그런 와중에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그 밑에 좀 전에 말씀하신 “시민”, “기관 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제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은 시장의 사조직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100명의 사조직을 구성하는 거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시의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에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넣은 겁니다.


김성택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100인에게 듣겠다는 차원이면 그분들의 말만 듣겠다는 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책자문기구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가 있는 기구가 있나요? 제가 보기는 우리 각종 위원회 부시장이 다 하고 인사위원회 정도―제가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객관적인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구가 2개 있고요. 그리고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은 사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책자문단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그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 시민자문기구도 만들고 위원 수도 늘리고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 기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인으로 늘렸던 거고요, 지난 회기 때. 이번 회기 때는 사실 시장님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게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서 물론 국ㆍ과장들이 참석해서 듣고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같이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제가 듣기는 어떠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라고밖에는 안 들려요. 내 입맛에 맞는 위원회 구성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것을 명분으로 가겠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필요한 예산 있으면 얘기하래요, 세워 주겠다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쪽에서 결정돼서 거꾸로 다시 저희한테 압력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 과연 100인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시장이 맡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박노학 의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성택 위원  예, 박노학 의원님.


박노학 의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집행기관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장의 사조직 또 새로운 분들을 모셔서 결국 의회의 기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자문단 위원님께서도 어제 토론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찌 됐든 청주시 186개 위원회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고 또 그분이 그분이다 이런 걱정에 있어서 자문단을 새롭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며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새롭게 보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토론을 하고 같이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나. 그리고 위원장도 물론 시장이 지명하겠지만 시장 혼자가 아니고 다른 한 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님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운영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우 부위원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축소를 했잖아요. 공개모집도 없애고, “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 빼 버리고. 물론 “등”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조례를 보면 쭉 가다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그거로 다 해결될 듯이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례도 다 그렇게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일부를 축소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소통 경로로 다양한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의도와 집행기관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은 축소하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이런 표현은 그렇겠지만―내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행정수요가 변해서 행정동ㆍ리, 통ㆍ반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담당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어요. 길 하나 차이로……. 실질적으로 용담동주민센터를 가 보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우미린아파트 전입신고 용암1동으로 가세요.’라고 적어 놨습니다. 큼지막하게 적어 놨어요.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동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새로 입주를 해서 왔는데 우리 집이 용암동인지 용정동인지 금천동인지 용담동인지 사실 사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획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비단 이건 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례 심의하는 시간에 담당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만 없다고 하면 신속하게 조정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가장 최근에 그것을 한 게 몇 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경계 조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김성택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성택 위원  제 기억으로 저희 지역구의 문제는 한 5년 전인가 한 번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경계 조정은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데는 읍ㆍ면ㆍ동에서 일단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지역의 뜻을 대의/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거 수요조사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조례를 질의드리면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청주시가 시장이 바뀌고 새로 출발하는 데 이게 발목 잡기냐, 아니냐 논란 속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영 씨! 위원님들 일곱 분하고 박철완 실장님하고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2개 좀 나눠 주십시오. 다른 모든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다 수긍하고 이해되고 상당히 김종관 과장님이 청주시를 발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단 하나,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인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 수정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눠 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4항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오늘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사담당관은 실장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는 조직진단을 2018년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진단을 하셨고요, 이번에 이 조직개편은 자체진단으로 하시는 겁니다. 청주시 2018년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오늘 나눠 드린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한계요인이 있어요. 조직을 진단하는 데 한계요인, 상위법령에서 어떠한 요건의 제한 사항이 있느냐. 한계요인 일반요건을 보면 고려사항, 일반요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요건을 보면 세 번째에 제가 체크했죠.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획, 계획, 조사, 분석, 평가 등을 위하여 설치하되 실장 밑에 설치해야 된다고 해 갖고 연구 용역에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담당관이 부시장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광역에 일부 한두 개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특별한 경우가 뭐냐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행정 쪽으로 공부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시장이 바뀐 거는 전국이 다 바뀌는 거고 코로나는 전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많아.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이 파탄될 때 특별한 경우 시장이 이러한 경우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어려운 데가 많아. 이럴 때는 시장이 담당관을 이렇게 인사와 조직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청주시는 어제그저께 3급 실장님한테도 많은 질타를 했지만 청주시는 예산수입을 1,500억이나 예측을 못 해 갖고 청사건립기금으로 800억을 기금으로 돌리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김종관 과장님이 특별한 경우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법과 규정을 위반해서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장은 선출직이죠. 4년 선출직입니다. 부시장은 임명직이에요. 인사담당관을 왜 법에서 규정해서 실장 밑에 두게끔 한 줄 아십니까? 3급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3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실장 밑에 법과 규정으로 두는 겁니다. 임명직과 선출직이 인사담당관하고 막대한……. 시장이 인사조직을 같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두는 거는 법과 규정에 위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종관 과장님, 특수한 경우가 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규정을 보면 인사담당관이 아니라 담당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직을 만들 때는 행정의 효율성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실태에 따라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김영근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담당관이라는 건 정책담당관, 인사담당관, 청년담당관 다 담당관은 담당관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담당관을 한정하지 않고 담당관을 얘기하는데 담당관을 가능하면 기획행정실장 밑에 둘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다르게 둘 수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셔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인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 상생협력담당관은 시장 산하에 있고, 청년정책담당관도 시장 산하에 있습니다. 감사관은 부시장 산하에 있습니다. 공보관은 시장 산하에 있고요. 이런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에 따라서 담당관을 기획실장 밑에 안 두고 얼마든지 부시장이나 시장 직속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외부청탁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성과 위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책인 인사 정책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성과 위주로 공정한 인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안 업무, 격무ㆍ기피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계속 인사우대를 주겠다 공언했지만 의심받는 것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기 한데 특별한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래서…….


김영근 위원  청주시가 어떠한 특별한 경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2018년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 법과 규정에 한계요인으로 해 갖고 여기 규정에 있는 거에 청주시가 어떠한 특수한 경우냐를 말씀하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한계요인의 규정도…….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 공무원들이 근무가 나쁘다든지 특수한 경우가 돼 갖고 인사와 조직을 묶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가려는 특수한 경우를 명쾌하게 말씀드리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성과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김영근 위원  전국적인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성과 위주로 간다는 건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다 가고 있어요, 과장님. 아니, 성과관리를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고, 국가도 성과관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한 특별한 경우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담당…….


김영근 위원  청주시의 특별한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지방자치단체…….


김영근 위원  청주시 공무원들의 근무가 너무 안 좋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담당관을 둔 데는 없습니다. 근데 민선6기에 청주시에 인사담당관을 설치한 적이 있고, 지금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나 똑같은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광주광역시에 보면…….


김영근 위원  과장님! 지금 봐 봐요. 특별한 경우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인사정책관이…….


김영근 위원  두루뭉술하게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인사담당관을 부시장에 둔다는 법 규정에 행정기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도 해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대개 보면 정책을 위해서 정책담당관을 많이 둬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영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담당관을 이렇게 부시장 밑에 안 두는지 아세요? 근본 취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여러 가지 예외조건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러지.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만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원래 일하는 부서,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를 우대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장님들마다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 행정 파트, 기획실 파트로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평가를 안 해주고 기획실, 행정, 인사 또 정책 이런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사우대를 해주느냐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공정한 인사가 안 된다고 하는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거를 민선8기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공무원들로부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을 지원하는 기획행정실 밑에 인사담당관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쪽으로 쏠려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사례였고. 심지어 예전에는 4년 전만 해도 기획행정실 1개 과에서 4명이 몽땅 승진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선8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진짜 일 중심의 성과를 반영한 인사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하려면 기획실 밑에 놔둬선 안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말씀하신 거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집중되면 집중되는 만큼의 장점이 있는 대신에 거기에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 사항을 행안부에서 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방자치가 선출직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개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 임명직, 인사담당관 밑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든 집중을 해서 금방 말씀드린 성과관리 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라는 건 실장 밑에 설치한다고 2019년에 개정해서 이 법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2019년도 개정할 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박철완 실장님! 누군들 시장이 내가 다 갖고, 지금 시장이 다 갖고 운영……. 모든 것들은 시장이 금방 얘기하는 부시장 밑에 둬서 인사담당관, 시장, 부시장하고 같이 권력을 집중해서―마찬가지예요―청와대라면 거기서 권력을 집중해서 인사를 다 할 수 있지만 왜 인사부서를 두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의 과정을 거치고 공무원들의 역사를 알고 스토리를 아는 겁니다. 왜 3급 밑에 법으로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3급 공무원이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왜 두냐.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역사를 알기 때문에 실장 밑에 둔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장 밑에 둬도 부시장하고 상의하고, 시장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김영근 위원  아니, 봐 봐요. 박철완 실장님, 왜 과를 두고 팀을 둬요? 그냥 과에서 과장이 다 하지 팀장 둘 필요 뭐가 있습니까? 조직은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을 거치는 거지. 실장님을 왜 두는 겁니까? 국장을 두지.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위원님이 맞습니다. 단계별로 거쳐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근데 지금 인사담당관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김영근 위원  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지금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는 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한다는 건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는 데가. 왜 없느냐. 이 법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규정 때문에. 제가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게 없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장도 못 해요. 여러분, 조례 하면서 법적인 조항이 없으면……. 박노학 위원님 말씀에 100인 위원회로 가든 200인으로 가든 본인이 한다는데 법조항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그렇지만. 조직과 인사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같이한다고 되어 있는 건 권한이에요, 시장 권한. 그렇지만 이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규정이 위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인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공히 다 같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인사정책관을 부지사 직속하에 뒀고, 강원도 같은 경우 총무행정관을 부지사,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광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광역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근 위원  김 과장님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로 성과관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법령 “등”을 갖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 거 알아요. 잘 아시죠? “등” 갖고 법률적으로. 여기에 특별한 경우를 김 과장님이 성과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특별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함축적으로 말씀……. 아니, 시장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다 알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청주시가 성과관리가 미흡해서 공무원들이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 갖고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지금 핵심은 성과관리예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특별한 경우가 행안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저희들도 문의는 했는데요. 특별한 경우는 지방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청주시의 여건을 물어봤는데 성과관리인데 그거는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성과관리가, 지금까지 성과관리가 잘못돼 갖고 지금까지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해를, 여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 특별한 경우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행안부에 전화했더니 인사조직은 기획행정실에 두는 거 아니냐고 대뜸 반문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뭐냐. 특별한 경우 금방 말씀드렸잖아. 재정파탄이 온다든지 급격한 재난이 왔다든지. 그러나 코로나는 전국적인 거고 시장 바뀌는 거는 전국적인 문제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아까 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두고 있는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전부 다 법 위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창원시는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전주시는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인권담당관 각각의 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이나 시장 직속으로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내가 특별한 경우를 과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김 과장님은 전임 시장이 성과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인사관리를 못 해 갖고 지금 성과관리 똑바로 한다고 그래 갖고 특별한 경우를 해 갖고 법령에 있는 걸 물어보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뭐가 아닙니까, 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전임 시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김영근 위원  전에 성과관리가 못 됐으니까 제대로 똑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말씀을 하셔도 전임시장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김영근 위원님, 저…….


김영근 위원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완복김종관 과장님, 너무 열정이 높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마무리 좀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복예,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앞전에 김종관 과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하여간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이 조항, 법과 규정에 이것을 갖고 김종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김종관 과장님의 핵심요지는 과거 성과관리가 미흡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관리, 인사를 해서 청주시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김종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성과관리로 해서 새로운 시장이 실장 밑에 두는 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부시장 밑으로 간다는 것으로 조례를 올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단 하나 덧붙이면 많은 토론 중에서 나왔듯이 인사조직은 그 기관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인사조직을 과로 해서 운영하느냐, 담당관을 왜 이렇게 운영하지 않느냐. 여러분 말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목 잡기냐, 아니냐 이걸 갖고 고민했는데 그래서 저도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 봤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규정을 특별한 경우를 두고 인사담당관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청주시가 재난의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우리만의 재난, 우리만의 재원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러나 김종관 과장님도 행안부에 질의했겠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획행정실에 두는 거 아니냐고 답변이 와요. 거기서도 당연한 걸 갖고 특별한 경우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김종관 과장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물론 임명직과……. 여기서 현재 부시장이 임명직이에요. 그다음에 선출직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청주시청의 공무원 조직은 영원한 거거든요. 인사조직의 예민한 문제를 갖고 질의한 거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하겠다.’ 이런 논리도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된 걸 갖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는 의원으로서 저도 행문위 와서 이 조례를 보면서 규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김 과장한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해주신 김종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종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보강 차원에서 인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환경위원회에 사무관 전문위원을 두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복지교육위원회는 여태까지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의회가 개설된 이후 계속해서 둔 적도 없고 또 전에 지켜봤는데 복지교육위원장 계시는 분들도 한 번도 제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뭐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이 같은 급수로 이루어져야 서로 형평성도 맞고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는데 안 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전문위원은 청주시 같은 경우 9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은 5명으로 둔다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5명을 어디로 할지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복지교육위원회가 예산도 청주시 예산의 40프로 이상 다루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구도 많고. 처음 신설된 환경위원회는 5급 전문직을 뒀는데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교육위원회는 안 둔다는 게 제가 이해도 안 가고요. 차후에 규정돼 갖고 5개밖에 못 둔다 그런 규정을 두시지 마시고 현 추세에 맞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끔, 현재 계속적으로 복지업무는 늘어나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새로 개발된 정책도 정부에서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라든지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해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후에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5명으로 제한돼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급 5명을 어디에 둘지는 청주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다른 위원회와는 전문위원들을 꼭 거기에 5급을 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각 위원회별로 3년, 4년 기간별로 로테이션으로 임명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조금 전과 계속 반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의견이 바뀌면 저희들도 의회의 의견을 수용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차후에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님께서 노력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과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개인의 의원으로서 동료위원들에게 이제 시작이니까 같이 협조하는 모습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 과장님,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 기관 소재지를 보면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와 환경관리본부의 소재지가 구 시청 소재지로 되어 있어요. 현 소재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부서 홈피 보면 주소가 다르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요? 보통 시민들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데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것도 조례로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 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 직속에서 인사담당관을 신설해서 시장 밑에 둔다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해요. 시장의 권한과 시장이 일괄적으로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지 않나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공감하고. 근데 제가 민원을 많이 듣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피부서 직원분들이 회피부서라는 거는 읍ㆍ면이라든가 사업소 이런 데를 상당히 기피하고 어찌 됐든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청으로 가야 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인사나 기획이나 행정이나 여기 과장님한테 줄을 대야 된다.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본청 거기에 안 들어가면 승진에 있어서 많이 밀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가면 신규나 퇴직 얼마 안 남은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읍ㆍ면 행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얼굴 익히고 좀 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최소 읍ㆍ면에 주요 산업팀이라든가 개발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인사를 해서 본인이 1년 후에 인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 말고 인사과한테 왜 발령을 금방 다른 데로 내냐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분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사실 인사에 대해서 어떤 게 정확하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이런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해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영근 위원님 말씀도 100프로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 봤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많이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하기 전에? 어찌 됐든 인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3,800여 공직자분들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한번 가상을 해보신 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인사의 공정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성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까 기획행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부서에서 4명이 인사를 한 번에 다 승진한 결과도 있고 행정이나 기획이나 인사에서 본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으니 이 인사가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부서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원, 즉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예를 들자면 6급도 어느 정도 인사 승진 대상에 들어오면 본청을 안 거치고 거기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거라든가 기피부서하고도 인사의 소통이라고 그럴까 이런 많은 불만이 해소될 수 있나요, 신설함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에 충분하게 검토를 인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건의가 격무ㆍ기피부서, 읍ㆍ면ㆍ동의 잦은 인사에 대해서 주민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소위 인사, 기획 여기에 집중보다는 독립시켜 가지고 그런 걸 차단하고 현안 업무하고 격무ㆍ기피부서를 우대한다는 방침은 분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많은 인사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외부인들의 관여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나 행정이나 기획 여기 공무원들끼리 자기 계파, 소위 말하면 ‘청원군이 손해 보고 있다.’ 화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설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되면 당연히 그거 해소를 목적으로 인사담당관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시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설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특단의 대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질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이게 질의하기 어려운 질의인데 규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가 돼 있어요. 질의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3급 공무원이 계셔서 그래요. 실장 밑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김종관 과장님은 왜 이러한 규정에 뒀는데 실장 밑에 둬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가 금방 말씀하신 인사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실장 밑에 두면 실장이 부시장, 시장과 상의 없이, 결재 없이 실장 권한으로 인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근 위원  조직은 권한을 집중하는 거보다―고대도 말씀드렸지만―나누고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게 효율성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여기에 3급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3급 공무원은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3,000명이 넘어요. 왜 3급을 두고 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둬야 된다고 규정으로 돼 있느냐 하면 그러한 권한의 분산이 훨씬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두는 겁니다, 김 과장님. 권한의 집중으로 폐단이 더 많기 때문에 규정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기획행정실장을 꼭 3급을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주시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 청주시도…….


김영근 위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질의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기획행정실장을 꼭 3급으로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를…….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이렇게 딱 규정에 명시됐는데 3급 밑에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인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담당관 규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에서 인사조직을 이쪽에서 부시장 밑에 두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인사조직을 부시장 밑에 담당관을 두려고 하는데 규정에 이렇게 “실장 밑에 설치하며”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실장 밑에 설치하면 왜 안 되는지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담당관에 대한 규정하고 인사담당관의 규정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둬야 된다는 논란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 규정은 담당관을 실장 밑에 둬야 된다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인사조직 담당관이 여기 조례에 올라왔으니까 이걸 갖고 담당관을 해 갖고 그 밑에 두려고 하는데 담당관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염려하시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경제투자실이 선임 실이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도 다른 데도 기획조정실이 3급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인사권이 없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가 규정이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독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담당관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인데 특별한 경우가 성과관리라는데 나는 의원으로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실장 밑에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라 이거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 될 이유는 없죠.


김영근 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사조직에 이 문제는 그러한 권한의 집중, 쉽게 말하면 권력의 집중에 문제점/폐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규정으로 두는 겁니다, 김 과장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서 이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야기를 들은 거는 전직 실장,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전직 실장들의 쉽게 말하면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부터 시작해 갖고 과거에 실장이 인사파트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이걸 알고 행정기구 올라왔을 때 의문점을 제기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개인의 역량이지만 그분도 공무원 9급부터 시작해 갖고 실장까지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느끼고 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장 밑에……. 자꾸 쳇바퀴 돌리는데 장점보다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김영근 위원님 말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식히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범석호가 출범하고서 한 두어 달, 3개월째 접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두 달 딱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 첫 번째로 시민들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김종관 과장님, 혹시 그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는 게 제일…….


○위원장 이완복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청주시민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아까 우리가 의안을 다뤘지만 시민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통공감이라는 것은 비단 시민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4,000여 명이 넘는 청주시청 공직자들/직원이 근무하는 청주시청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원 간에 부서 간 균형을 잘 이루어 가지고 원만한 소통과 공감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너무 진지하게 열정이 깊다 보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저는 사실 좋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높게 열기 있게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톤을 낮춰 가지고 진지하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전부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지금 보면 현재 조직의 어떠한 점이 불합리해서 행정지원과 자체를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인사와 조직을 통합 담당하는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아까 인사를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보고, 인사하고 조직을 통합하는 거는 앞으로 민선8기 기조는 윤석열 정부 기조하고 맞추는데 조직의 정원을 증원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인력 유지 범위 내에서 4년간 유지할 거고 매년 1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신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부서를 창출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어느 한 부서는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퍼센트 범위라고 했는데 그게 1퍼센트가 될지 2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정원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직하고 인사하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좀 더 인사에 굉장히 많은 상담도 있고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알 수 있는데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조직하고 통합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 조직으로는 긴밀한 대응과 원활한 시정을 펼치는 데 많이 불편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까지 정원을 증원 위주로 왔다고 하면 앞으로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하려다 보면 직원들의 어려움까지도 세밀하게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직과장을 3년간 했는데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본 위원이 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전에 안전행정위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문화가 복지에서 이쪽으로 오고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 역시 이승훈 시장 때 지금과 비슷한 부시장 직속으로 인사담당관이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조직개편을 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하다가 무슨 불합리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범덕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행정 구조로 바꾼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시장 밑으로 인사담당관이 가서 인사조직을 관리하든 지금과 같이 현 상태하에서 그게 불합리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보면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런 말 있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양날의 칼 같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거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고 지금 이범석호가 출범해 가지고 청주시를 이끄는데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취지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런 현 상황인데 지금까지 김영근 위원님과 김종관 과장님이 토론을 진지하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이완복제가 아주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를 심의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법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 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보내 줬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는 김종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이거다, 저거다 이런 판단을 하기 보다는 모든 것은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틀린 얘기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그럼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법리가 아닌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인사와 조직을 통합해서 인사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독립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적극 인정하고 찬성합니다. 근데 인사라는 게 사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사하고 나서 뒷말이 가장 적은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운영되면 좋겠으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부시장님보다는 기획을 하는 실장님 밑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시장은 도에서 파견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의 정서를 잘 몰라요. 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직원과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우리 시에 있는 분이거든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인사담당관 제도를 그 당시 부시장 산하에 뒀었는데 그 당시 부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시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로 간다면 당연히 단체장이니까 단체장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객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실장 밑에 둔다고 해서 실장이…….


○위원장 이완복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때 당시 부시장님이 현 이범석 시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승훈 시장 밑에 당연히 이범석 부시장…….


○위원장 이완복그전인데…….


김성택 위원  이승훈 시장 때 인사담당관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전에 조직개편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민선6기 때 인사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었죠. 그러면 그때가 이범석 부시장일 때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러면 현 시장께서는 그걸 운영해 봤었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인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실장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인사담당관 제도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자리가 권력이라고 인사담당관님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이런 얘기가 항간에 떠돌았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폐단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밑에 두느냐, 인사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두느냐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라.’ ‘다면평가도 도입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고. 또 인사 담당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시 체제가. 국장들 의견 다 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그런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걱정된다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희들도 의사결정 하는 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인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가장 뒷말이 적은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담보된다면, 그것만 담보된다면 사실 어디에 두는 건 관계없겠죠.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받았는데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정리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하여간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많은 토의를 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특수/특별한 경우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갖고 와 주시길 부탁말씀, 서면으로 오늘 중 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본 위원이 행안부에 나오는 규정의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임위를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오늘 설명하신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질의를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는 정원 증감이 몇 명으로 입법예고 하셨죠? 정원 총수에서 현재 3,229명에서 증감이 제로로 해서 입법예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거는 정원 총수 해서 증감이 플러스 1명으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재입법예고를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원 조정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영을 했으면 재입법예고를 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팀을 합치면서 감원을 하나 시켰다가 감원을 하나 시키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게 농업인단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재입법예고를 안 하고 다시 그냥 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법」에 시민생활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영근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도 단독 협의하지 않고 의회법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절차상에 시민생활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거로 봐서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영근 위원  법무팀하고 상의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의회법무팀하고 상의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게 「행정절차법」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셔서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금방 얘기했듯이 이거는 국민생활이지만 청주시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해 갖고 국민생활과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을 하나 줄이려고 하는데 이의 제기돼서 변경된 거는 주민생활과 큰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정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러한 중요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데는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설명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 설명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18년도에 사전 설명할 때는 입법예고 전에 조직이 어떻게 가겠다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다 얻었어요. 그때 실장, 과장까지 와 갖고 동의 얻었습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 다 올려놓고 위원한테 사전 설명하는 거는 중요도에 따라 달라요. 법령에 단순조항이 만약에 틀린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 심사하기 전에 와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특히, 행문위 위원으로 있는 위원들한테 이것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거를 사전설명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다 올려놓고 조례 심사 며칠 남겨 놓고 그게 사전설명회라고 할 수 없죠, 조례의 중요도를 따져 봐서요. 이걸 하나 짚고 싶고요.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으로서 여기서 질의할 때 되도록이면 핵심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도 금방 얘기했듯이 중요한 사항이냐, 특수한 사항이 뭐냐 했을 때 그거를 집약해서 ‘청주시가 과거에 성과가 미흡했다.’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이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뭔가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지 중간에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위원으로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도 핵심을 갖고 핵심만 질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서 중요한 사항 갖고 하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입법예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은 걸 토의하지 못했는데 그런 면을 제가 상기시키면서 이 조례를 마무리하면서 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박철완 실장님도 조례를 앞으로 심사할 때 우리도 위원으로서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것도 상의해서 발전적으로 갑시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사전설명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핵심만 말씀드리는 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에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담당관 신설 등에 대해서 관련 쟁점 사안들도 많고 했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택ㆍ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다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부칙을 보면 제3조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3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 보니까 다소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제4조를 인용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변경할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칙 제3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조례 개정에 별도로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4조는 혹시 저희들이 다 찾는다고 찾았는데 못 찾았을 때 대비해서 해놓은 거고 만약에 그 조문이 고쳐야 될 조문이라고 하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상임위 배정 관련 조례가 개정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은 인정하고. 근데 의회 조례는 집행기관 조례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번에 부칙에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입니다. 회계과 박찬규 과장님,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다섯 번째 항목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 내용 반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 8쪽 마항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별지1에 있는 8페이지 마항이 그 조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최근에 청소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부는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이러한 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근로자들에게 휴게시설을 마련해 주라는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 조례 개정안에는 시청사만 반영이 되고 그 외 청사는 반영하지 않은 건데요. 권익위원회 개정안 예시를 보면 별도 항을 신설하였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별지에 의해서 시청에 해당되는 부분만 마항으로 제출이 돼 있는데 이 형태는 조례 내용이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시청사로 제한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시청사뿐만 아니라 시 산하 전 기관에서 이 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지보다는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작성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국폴리텍대학의 청주캠퍼스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건물 준공 이후 기부채납을 받는다지만 기부채납 후에 결국 그 건물은 폴리텍대학에서 사용할 것이고 오히려 유지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인데 지금 설명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답변해 주세요.


정영석 위원  회계과니까.


○회계과장 박찬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긴 사항인데요. 먼저 앞당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폴리텍대학교 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은 폴리텍대학에서 반도체인력 육성을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사용 승낙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것을 승낙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제출하게 된 사항인데요. 기부채납 확약을 받으면서 건물에 대한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폴리텍대학에서 다 기부채납이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청주시에 있다 하더라도 폴리텍대학 측에서 유지비용에 관한 부분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확약했고요. 저희가 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에 비록 시 소유 부지지만 폴리텍대학의 영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아닌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시가 보면 기부채납 물건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기부채납 물건이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많아요. 제 임기 중에도 국제테니스장 문제로 해서 소송까지 갔었고 바로 도래할 명암타워 있죠. 그리고 제 지역구의 문제인 박철완 실장님과도 몇 번 교감이 있었던 대현지하상가 문제도 이런 거를 관리할 부서가 일원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례로 대현지하상가를 들어 보면 관리 건은 지역개발과 자전거팀에 있고 그거에 대한 사용 용도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뭘 해보겠다고 합니다. 서로 먼저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슬럼화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소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십사. 조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도 그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물건이 규모가 크지만 이런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부서도 일원화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복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을 주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원화돼 있는 바람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제가 중간에서 저도 관여를 했었고 지금도 일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런 방안이, 이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과정을 보면 지난 ’15년부터 그리고 그전부터 추진이 오래됐었는데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신 끝에 창단으로 이어지고 이번 조례로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사실 시민의 기대감도 큰 부분이고 그동안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원 내용을 보면 초기에 시비랑 도비로 해서 20억씩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5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시비가 토털(total) 10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데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면에 한편으로 적은 금액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제7조(보고 및 감사 등) 1항을 보면 “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필수조항은 아니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해 주시겠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연 1회 정도는 감사하게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서 세세하게 점검이나 감사를 하면서 운영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맥락에서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하고 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나아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연 1회라든지 의무적인 감사 조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같은 조 제7조제3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 부분도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그외 것들을 조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하고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내용 측면에서 보면 강하게, 감사라는 게 속성을 보면 강한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는 많은 세금에 의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기 때문에 감사는 철저히 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당초 협약서 20쪽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목표 달성한 FC 쪽에서 달성하기로 한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 측면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당해연도 것 가지고 평가해서 비율별로 그만큼 감액하는 거로 협약서에 담아 놨고요. 또한, 보조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법령에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 추진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또 성적, FC 쪽에서도 그건 제안한 건데요. 지역에 있는 사무국 구성을 최소 20명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사무국 구성을 지역인재를 쓰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해마다 정산하고 그러는 측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담지 않아도 어쨌든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목표액 모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감액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후원사라든지 모기업에서 20억 내지 25억을 운영비로 모금하고 준비하게끔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조금은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목표액 모금이라는 부분은 시비나 도비 지원 이후에 대한 내용이 크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5년 간은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감사의 측면은 저희가 5년간 확정적으로 금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감사까지는 가지 않아도 장치나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협약서에도 일단 돼 있고요, 기타 조항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감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지금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과장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이 협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어쨌든 협약서라는 게 어떤 기관 간, 단체 간 말 그대로 협약인 거로 그렇게…….


○위원장 이완복약속이지 법적 효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지만 예산상에…….


○위원장 이완복만약에 법적 효력이 없는데 조례로 이런 내용을 담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갖다……. 이 조례 자체는 법입니다, 법!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체육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협약서 말씀하시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한테도 다 자문을 받아 봤는데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강행 규정을 둬서 의무화를 시키는 것도 운영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정재우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조에 “보고 및 감사 등”인데 보고, 검사, 감사 이거를 논란의 소지를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줄여야 돼요. 제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도 나와 있듯이 ‘시장 및 의회가 프로축구단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검사, 감사, 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둬야지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축구단도 논란의 소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항과 또 하나 내용을 추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협약서를 준수하는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처음 조례 만들 때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문제가 있을 때 소리가 날 때 시장이나 의회에서 그쪽에 조사도 요구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이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 사항은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쪽에 응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규정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을 만들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감사하고 응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과거에 10여 년 전에 우리가 출자한 TP 갖고도 거기서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조사할 때 자료 받을 때도 얼마나 어렵게 받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장한테 가는데 시장부터 그럴 것도 없이 시장 및 의회가 프로축구단 이 사항에 대해서 검사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응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집어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죠. 조항을 집어넣는 거를 과장님도 큰 이의는 없으실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째 오전하고 조금 분위기가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신축 건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이 소각장 부지 내에 50톤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2009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1일 50톤 처리 규모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평균으로 들어오는 게 65톤 정도가 들어오고요, 월요일은 80톤 내지 90톤 정도가 들어오고. 특히, 명절 같은 때는 100톤이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증설 내지는 신축이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시설을 광역매립장 내에 주민협의체 사무실 부지에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광역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되면 문암생태공원 같은 공원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선별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느냐. 물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선별시설이 오염시설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고 공원으로서 활용가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현재 현도산업단지 내에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조성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으로 쓰지 않고 영구 폐쇄를 하고 그 부지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축하는 거로,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은 50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후 재활용시설을 다시 짓는 건 60톤에서 110톤짜리를 이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위원님들께서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 현도 현장방문 차 갔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주민들 150명 정도가 반대시위를 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보기 위해서 비도 오는 상황하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망신도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망신을 그렇게 당해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면민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된 상태하에서 현장방문을 가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불찰이고요. 사실 저희가 애초에 생각할 때 재활용선별시설은 세척이나 소각이나 이런 공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봤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시설이다, 매립장이나 소각장과는 다르게.’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폐기물 매립장 부지로 조성돼 있던 부지를 선별시설로 바꿔서 한다는 거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못 한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가서 주민들께 말씀을 들었더니 거기에 매립장이 됐든 재활용센터가 됐든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이번에 가 보니까 지금 현도에 위치한 부지에 이 문제가 잘못하면 커다란 불씨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거두절미하고 여 과장님께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 안이 무난하게 통과가 의회에서 되기를 학수고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번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그 분위기를 보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하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를 가지고 판단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최종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지만 제 바람은 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이나 환경적인 유해요인이 없다는 거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면 주민들도 충분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수긍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행정절차는 밟아 주시면 저희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 후에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면민들이 뭐를 원하나,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나 이런 거를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위원님들과 전에 협의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지역민들과, 면장님도 계시고 면 직원들도 계시고 거기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다 같이 합의해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조금 아까 제 바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의회의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다면 환경부하고의 국비 확보나 국비 교부나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많이 감안해 주셔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런데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날마다 거기서 얘기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시로 와 가지고 난리를 칠 건데 이거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 사업 추진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입장 또 곤란해집니다. 그런 내막은 김종관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충분히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해서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실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마다 본예산 전에 출연동의안, 출연계획안이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회기에 전 부서가 다. 지금 기획행정실 산하에 각 부서별로 출연하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출연해야 되잖아요. 출연계획안 자체를 일률적으로 어느 회기에 그렇게 해주셔야만 집행기관에서도 누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저희도 통일감 있게 볼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부서가 이걸 하나 놓쳐 가지고 본예산 심의 전에 출연계획안을 의결을 못 받아 가지고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정 일원화 차원에서 기획행정실 산하만이라도 미리 정보통신과와 같이 내년도 출연계획안을, 어느 회기에는 출연계획안을 내부적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면 누락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출연동의안을 제출해야만 하는 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 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과 제1조, 제2조 중 “시민 100인”을 “정책자문 시민 100인”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현행대로 하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에 제4항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2호의 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관,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한다.”를 추가하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 마목을 삭제하고 제45조제4항으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의 설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라고 신설하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안 제7조제1항 중 “감사하게 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경우”를 “있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예산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 계획안,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민원과장 이선경

회계과장 박찬규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