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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3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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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3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허철, 박승찬, 박봉규, 정연숙, 남연심, 박완희,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허철, 박승찬, 박봉규, 정연숙, 남연심, 박완희,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을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과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과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음식 문화를 향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는 기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6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와 함께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과 장소에서 음식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양성평등문화 조성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는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신규 위탁ㆍ운영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총 3개의 위탁 대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개소 중 대광로제비앙 1단지와 호반써밋 어린이집은 공개 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인 축복받는 어린이집은 지정 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ㆍ하교 전후 틈새 돌봄,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개발, 복지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교류ㆍ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3억 6,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복지재단이 복지국과 함께 민선8기 시정방향과 발맞추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1년 기준 1,909명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1,4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에 대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사ㆍ공단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개소와 오창 테크노밸리 등 4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에 개소하는 여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2개소 및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립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2023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의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김기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시 한번 없으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라는 건 충분히 알겠고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등’에 해당되는 또 다른 대상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동 의원  우리가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또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이라든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이거에 따라, 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이렇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기동 의원님께 간단하게, 제4조 보시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하에 ‘시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하 “시민”이라 한다)”라고 축약해 놓으셨는데 다음 조문에서 보니까 ‘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과장님 뭐…….


김기동 의원  그거는 정회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청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주시에 주소를 둔 거에 대한 시점이라고 할까요? 청주시에 와서…….


김기동 의원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를 말하는 거겠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주소 기준이라는 것이……. 이게 사회 정착 지원이잖아요.


김기동 의원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주소를 내가 오늘 뒀다고 해서 오늘부터 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동 의원  지금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니까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청주시민에 한한다는 그걸 표현하는 거겠죠.


송병호 위원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창 같은 경우에 양청리ㆍ구룡리에 보면 성범죄자라든가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적용되는 사람들인 거죠?


김기동 의원  그런 분들은 청주시에 주소를 안 뒀으면 여기서는 제외가 되겠죠.


송병호 위원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기는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동 의원  예,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 대상자로 정한 거니까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면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으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이 조례 혹시 요청이 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조례 요청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영업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아파트를 추가했고 ’22년도인 현재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ㆍ공단도 포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 따로 배포하신 건 아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 가실 계획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가능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차라리 2020년도 이전까지는 삭제하지 않았던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2조(영업장소)에서 “그 밖에 청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도 영업을 허가하겠다고 열어둔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필요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개정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제가 그 조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이전까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심지어는 지금 솔밭공원에서도 푸드(food)트럭 운영하고 있으시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 공원은 해당 사항이 없죠? 공원은 영업 허가ㆍ가능 구역은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공원에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구역도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어디 늘려 가자.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었을 때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또는 공영주차장도 조례에 삽입해 놓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개정할 수 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솔밭공원 사례처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도로 열어 주시는 게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조항을 삽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드셨어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 함은 지역주민분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관내 푸드트럭 현황을 받았을 때 이분들 청주시민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청주시민으로 간주…….


유광욱 위원  혹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말고 대표분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새올행정에 위생행정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소까지는 등록돼 있는데 그분들이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관내 푸드트럭 설치되어 있는 게 39개소라고 하셨는데 행사에도 푸드트럭들을 섭외하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섭외했을 때도 저는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종종 여쭤봐요. 최근에 청원생명축제랄지요. 가서 ‘어디에서 오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청주가 아닌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타지 분들의 소득이 증대됐을 때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저희들도 행사장이라든지 축제장 같은 데 가서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하고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청주에 푸드트럭 영업을 신고한 분들도 타지에 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그렇게 따지면 청주에 영업 신고를 한 분들은 타지에 가서 영업하기가 좀 어려운 저기가 되고.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그건 어느 정도 허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다른 지자체의 행정적인 판단이나 지금 청주시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파악은 해보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대표님들께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신지. 그래서 우리가 신청주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행사는 그룹으로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랄지 신청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부서에서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복지국 위생정책과장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시설 기준에만 적합하게 갖추면 누구나 영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자동차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 청년 일자리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돼서 쭉쭉 돼 있으니까 혹시……. 이 음식판매자동차라는 것이 영업소를 가지기가 힘드시니까 그걸 하시는 거라서 그런 판매 순위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판매자동차 이게 어떤 영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저기가 많지 않고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서의 행사장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행사장 같은 경우는 행사 운영 기간에 승낙을 받아 갖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소유지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지 할 때는 소유주의 사용 승낙 기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행사라든가 계약 시에 되어 있는 행사 기간까지가 이분들의 영업 기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음식판매자동차다 보니 이거 하면서 영업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런 것도 돼 있고요.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장소 지정 신청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신청 절차가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예,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의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동의안 11페이지 보시면 지원 예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월 196만 6,000원 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거 추계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국공립어린이집 질의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네, 다함께돌봄센터 11페이지 운영비 196만 6,000원.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시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신 계기나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공공요금하고 아동 프로그램 기타운영비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월 160만 원 선을 지원하면 충당되는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협의안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타 시도보다는 조금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한 것과는 과장님 답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지자체 사례 파악하신 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시면 9페이지 중간에 운영조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운영조직…….


유광욱 위원  예, 운영계획 중간에 보시면 운영방법, 위탁기간, 운영조직 이렇게……. 여울림센터 9페이지에…….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동의안 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제가 페이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유광욱 위원  아, 다른가요?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조직을 3명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팀장 1, 팀원 1, 청소근로자 1 이렇게 1인씩 배치하셨어요. 팀장 1은 센터장으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센터장 역할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어 가지고…….


유광욱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센터장을 팀장 1이라고 표기한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울림센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센터장을 별도로 두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또 직원들만 일을 하기에는 저희랑 소통하기에도,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도 좀 그래서 팀장 정도로 해서 센터장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그럼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있어서 만약에 이 센터장님이 명함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팀장으로 제작해야 되나요? 여울림센터팀장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건 추후에 위탁 수탁자가 정해지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동의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팀장으로 할지 센터장으로 할지 정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직급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글쎄요,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조정시간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청소근로자 1인을 배치한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냥 조직에 인력을 1명 배치하는 게 아니라 청소근로자는 시간제로 해서 3시간 근무하는 거로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사실상 운영조직은…….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2명인 거죠.


유광욱 위원  2명 플러스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 확보가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울림센터 규모상 너무 작기 때문에 청소 인력을 1명 배치한다는 건 좀……. 기간제 1명을 8시간 근무로 배치하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3시간 정도로…….


유광욱 위원  기존에 직영하시려고 했을 때는 인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도 직원 2명에 기간제 1명 정도 생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인력 구성이나 규모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본 센터 규모가 너무 작아서’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센터의 위상이나 센터의 나아갈 방향은 그 센터의 규모가 결정짓는 것보다도 그 센터가 사회적으로 담당하는 부분들, 이 사회에서 이 센터가 해야 할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센터의 직원들이 다른 시설에 가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여성센터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선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게 저는 조직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현 센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이 적당하다.’라는 것은 너무 한정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다른 데 대관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기에 진행되는 사항이고 수탁기관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수탁자 모집을 통해서 역량 있는 수탁자를 발굴하고 또 계약에 의해서 위탁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해 보면 청주시가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 매뉴얼 등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의원님들, 여성 직원분들이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하고 있느냐? 이것은 항상 딜레마거든요. 이 센터의 첫 시작은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겠다 되게 좋은 취지신데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발굴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위원님 고맙고요. 저희도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거나 할 때 심사기준표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 심사를 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엄격하게 기준표가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점요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원장의 전문성에 있어서 시정조치나 주의가 2회 이상이면 감점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일을 조금 소홀해서 주의라든지 시정조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을 폐쇄 조치할 만큼 아주 흉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2회 이상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신규 위탁이라든지 재위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규 위탁 받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감점요인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두 번 이상이면 2점, 3점 이렇게 감점요인으로 심사표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복지부 지침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감점요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지침에 있지 않은데 청주시만의 조건이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블라인드 면접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5분 이내에 그분의 보육 철학이라든지 운영 계획 등을 듣고 심사위원분들이 평가가 가능할까요? 심사하기 위한 이 서류를 보육심사위원분들한테 언제 나눠 드리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최소 3일 전에 배부하는 거로…….


이화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육심사위원분들 심사하는 그날 드리거든요.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서류를 받아 보고 그분의 운영 철학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5분 만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시지만 심사 시간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감점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정 심의할 때 수탁자심사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는데 아까 감점요인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 공통기준에 있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시정조치 2회 이상이면 감점을 준다는 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ㆍ3점 때문에 재위탁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소신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쇄 조치라든지 아주 엄중한 처벌 결과라면 그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주의나 시정조치 가지고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출발한다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침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지침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여기가 이번에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 선정된 고시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신규입니다.


송병호 위원  신규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종사자 2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인데 지금 이용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위탁사무에 보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부터 급식이라든가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두 분이서 일처리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도 보통 종사자가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20명이란 게 초등학생이다 보니 이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상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 예를 들어서 반일 경우에는 2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시간제 4시간 근무로 2인 채용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던데 그러면 이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 갖고 하시는 업무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프로그램 교육이나 돌봄, 방과 후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로 채용돼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게 외부 강사하고는 별개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죠.


송병호 위원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하시는 거고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은 고정멤버로 계시면서 모든 걸 다 같이하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20명을 하시는데 더욱이 중ㆍ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침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건 인원이 평수에 상관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정원이 20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학생들이 일시에 20명이 오고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차가 있어서 한꺼번에 20명 이렇게 돌보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그 시간 안에 방과 후나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시간은 18시에 끝나는 게 다 똑같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10시부터 1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때는 조금 조정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시간 문제가 조금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고 직장인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있는데 요즘 공무원 하시는 분 외에는 6시 땡하고 오시는 직장맘(mom)들이 거의 안 계세요. 보통 9시, 10시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원만 계속 뺑뺑이 도는 상황이 생겨서 이 시간적인 문제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 진행을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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