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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3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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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3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 흥덕구청 소관
라. 질  의
3.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5쪽, 하수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 철저 관련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장기 미납자에 대한 방문 독촉과 주기적 재산 조회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장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 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사업 규모와 추진 방법 및 시기 등 사전 타당성검토 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로 주변 마을에 온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온수 공급 배관 파손 등에 대비한 긴급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산 소요량과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설에 주기적 점검으로 보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 환경관리본부 소관 성과보고서 내 초과 또는 미달성 지표 분석 철저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분석된 원인과 보완 계획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 추진 결과를 명확히 검토하여 미달성되거나 초과 달성된 부분의 원인 분석과 미진 지표의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부터 68쪽, 하수정책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미수 수익 인식 필요 관련입니다. 회계 단위 유형별 내부거래를 집계ㆍ반영하여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충실히 표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있을 시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회계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22분)

○위원장 홍성각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67쪽부터 68쪽, 발생주의 처리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을 예치,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 발생주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예탁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따라 결산 시 미수 수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 사업 중 수탁공사 신설사업비가 2021년 11월 조기 소진되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당초예산 30억 8,000만 원에서 예비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승인액 5억 9,000만 원 중 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해당 사업이 민원인 신청에 따른 발생량을 추정하여 예측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수탁 급수공사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적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25분)

○위원장 홍성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총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며 징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체납 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외수입 징수의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위원장 홍성각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1쪽이고요. 우선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지금 81%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하수정책과 2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정책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저희 부과 금액이 3억 3,800이고, 수납 금액이 2억 9,600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88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징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재산 압류하고 또 납부를 독려해 가지고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사업장 방문하고, 재산 압류 등을 통한 납부 독려를 통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재산 압류나 사업장 방문한 어떠한 자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압류한 건수는 없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갖고 독려한 건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몇 회 독려를 했는지 그냥 과장님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사업장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방문한 거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 4개 구청에서 흥덕구청만 환경위생과에서 어떠한 지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4개 구청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 흥덕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징수결정액 차이가 한 4억 정도 더 많이 결정된 사항이라서……. 꼭 그렇다고 해서 미납액이 많다는 게 성립은 되지 않지만 참고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유일하게 우리 흥덕구청만 여기 지적사항에 표시가 돼서…….


○흥덕구청장 이재숙  제가 추가…….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미납액이 1억 초과되어 있어서…….


김현기 위원  1억?


○흥덕구청장 이재숙  예. 1억 이상이 초과되어 있어서 저희 흥덕구청이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체납액이 제일 많아서 지적된 거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워낙 부과 금액이, 결정 금액이 다른 데보다 배 정도는 더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지금 납부받지 못한 금액이 한 1억이 초과돼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했다! 열심히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했네요, 그러면? 예, 잘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1쪽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비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신대동하고 그다음에 가락리 134가구하고 공동건조장에 대한 온수를 공급하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예산을 세울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이것 지금 세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온수 공급이 안 돼서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긴급공사비로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건데 처음에는 저희가 5,000만 원씩 세웠는데 조금 줄여 가지고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신대동하고 가락 그 동네에 온수 공급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비상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안 쓰면 불용 처리하고,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뿐만 아니라 세입ㆍ세출 예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에서 5억 정도 예비비로 더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인자부담금 수탁공사 신청이 급증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 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로 급증한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연말에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수동적으로 했으면 예비비 끝내고 일을 끝냈어도 되는 건데 직원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꺼내서 급수공사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0억 정도 서 있었는데 추가로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준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급수공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하셨을 텐데 2021년도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궁금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청이 급증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매년 보면 봄보다는 급수공사 신청이……. 우리가 예산은 대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우는데 집 준공이 가을에 많이 되다 보니까 급수공사 신청이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그거를 다 해주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제가 답변…….


변은영 위원  아, 예. 조금 더 속 시원한 대답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봄에 착공해 가지고 여름에 공사해서 가을에 준공을 하는데요. 그게 마을 단위로 하는데, 마을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데 보통 급수공사 끝나고서 다음에, 연초에 많이 신청하십니다. 근데 그해에는 가을에 바로 신청하는 바람에 급수공사 신청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신청 기간이나 그런 것들 조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행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그거는 민원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한다면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왜 2021년도만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제가……. 무슨 요인이, 개발 사업이 많았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요인을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그래서 그거, 어떤 요인이, 개별요인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이유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그냥 무작위적으로 급증한 건지 이런 것들은 대충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개발 사업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량이 많게 된 게 주원인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확대 공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확대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 3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보다 본예산에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본예산에 30억을 세웠었어요. 세우는데, 지출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7월 말일인가……. 7월 말, 8월 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7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 갖고 13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13억이라는 잔액을 갖다가……. 보통 급수공사가 전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하반기에 조금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그래 갖고 13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 확보 안 했는데 갑자기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5억 9,000이라는 예비비를 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점쯤에 어느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급증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주로 외곽 지역이 많습니다.


변은영 위원  구별로 딱 특정 지을 수 있나요, 지역별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아, 그거는 조금…….


변은영 위원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공사한 현장이 있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작업을 해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환경관리본부하고 흥덕구 환경위생과가 같이 공통일 텐데. 사실은 이게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못 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수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저희가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지하수 대상 건수가 한 5,000여 건 되고, 톤당 부과 금액이 85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부과액이 한 6억 정도 되고, 현재 ’21년도에는 3억 3,000 이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지하수 부과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수도 보급에 따른 지하수 사용하는 게 적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이거는 하수도요금이 체납된 내용인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 구 체납 내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든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 과태료 그리고 폐기물처리 위반법에 대한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실제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질의를 드려 봤던 것은 사업자들이 폐업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이유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은 경기가 엄청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유예 등등을 진행해 왔던 것이 시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을 한 것인지 등등을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돈 체납한다고……. 우리야 받아야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 구성에 많은 포션(portion)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관점도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걷어 들여야 하고, 세수 확보를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 결산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살펴봐도. 그 시기의 상황, 시대적 상황과 경제 상황, 기타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자료로써 확인해 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뽑아 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예나 기타 어떤 대책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하수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앞으로 독촉하고, 이거로 끝나지 않고 징수 못 한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100% 달성도 좋은데 상황과 조건도 검토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줄여 주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100%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전 하수도요금을 12월 말까지 1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지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대표적인 사례들도 보고, 지역ㆍ지구 단위로 상하수도 내지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요.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온수나 이런 에너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지역 범위에 수혜를 받고 있는 전체적인 주민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관리하게 된 취지가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소재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면 거기서 음폐수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음폐수는 유기성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 폐열을 사용해 가지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온수는 신대동하고 가락리 134가구에 대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열 배관을 깔아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 일대가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옆에 하수처리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직접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수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소각도 이루어지고 있고 등등 해서 자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은……. 환경관리본부장님, 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지금 유기성 폐자원 통합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슬러지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뭐죠? 하나 더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분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통합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수정책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그렇죠.


박완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쪽으로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bio)가스 하는데 음식물을 발효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1일 3만 톤씩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된 것을 앞으로 수소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나 슬러지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같이 섞어 가지고 발효시키면서 1일 바이오가스가 3만 톤 정도 생산돼 가지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거를 하면 가정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건데요. 총 430톤 받아 가지고 웬만한 시내권 음식물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음폐수 하나 가지고만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기나 열이 신대동하고 가락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통합 처리하게 되면 유기성폐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동네도 그대로 공급되겠지만 그 이상 나는 에너지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소로 변환한다든가 하는 더 이상의 에너지가 창출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혜 대상지가 더 넓어지느냐. 사실은 넓어지면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비용이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의 질의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 회사라면 미수금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이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가서 싫은 소리 안 해도…….’ 또 ‘가서 다투어야 하는데…….’ 또 ‘재산 압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해결 방안을 보면 ‘노력하겠음.’ 비단 이번에 이거뿐만 아니라 이 ‘노력하겠음.’이 옛날부터 책자를 들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매번 ‘노력하겠음.’만 쓰면…….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릴 건 가려야죠, 당연히.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두운 그늘도 있어요. 어두운 그늘을 배려할 건 배려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건 하고. 또 요즘 우리 국세청에서 돈 받으러 다니는 특별한 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들 하시는 거 봐요. 체납자가 돈 숨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걸 찾아내는데. 물론 그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거기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또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사라면 조금 더 노력하지 않겠나. 과감하게 노력할 것은 하고, 어두운 곳은 별도로 챙겨 주고 이러한 적극적인 근무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여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과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25조제4항에 근거해서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 환경교육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환경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청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보통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 목적, 정의, 취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정의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이건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임을 준 거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넣지 않아도 조례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래서 그랬네. 제5조 보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게 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환경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보면 유치원이 126개밖에 안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 훨씬 많은 61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여기에는 담지 않았어도 어린이집도 충분히, 만약에 조례가 제정ㆍ시행돼서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원한다면 조례에 담지 않았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홍순철 위원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여기서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사회환경교육에서 어린이집은 지금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담지 않아도 그 부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의 주요 책무를 청주시로 정한 거는 정말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조례로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센터도 설치하고, 지정하고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담긴 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올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부에서. 근데 사실 저희 청주시는 이전에 녹색수도 도시 이렇게 해서 할 만큼 환경 관련해서는 나름 앞서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광역은 경기도라든가 인천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용인시를 비롯해서 한 4곳이 이렇게 선정됐어요. 왜 선정이 됐는지 제가 살짝 알아보니까 사전에 준비들이 철저히 있었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5년에 걸쳐 환경교육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는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좌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기민한 계획들이 있는데요. 청주시는 이렇게 조례 마련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조례를 마련한 거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처럼 건실한 계획들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마는,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시행되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 환경교육 관련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환경도시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저희는 한발 조금 늦기는 했지만 계획이 다 있으신 거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연동을 하겠는데요. 충주시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됐어요. 청주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1쪽에 보면 충주시 조례의 제2조(정의)에서 보면 “학교 등 환경교육”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청주시는 그보다 1년 정도, 지금 의안이 올라왔는데도 「유아교육법」만 올라가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조금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작년 1월 5일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고 올 1월 5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나 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사회환경교육에 담아서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례에 굳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교육 분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굳이 넣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럼 의견 조정 시간에 저희가 하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예.


남연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7쪽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밑에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조례 시행하면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기 법령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를 주게 된다,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타 지자체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센터를 하나 더 위탁으로 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겠네요. 청주 저쪽에 에코콤플렉스인가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저희는 현재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지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따로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서 환경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지금 청주시에서 여러 곳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위탁을 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거기도 지금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활용시민센터 같은 데도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그런 기관에서 공모를 하시면 그런 곳을 지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따지고 보면 환경기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센터식으로 하나를 더 도와주고, 뭐라고 그러나. 하나를 더 늘려 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겨? 그러면 공모를 해서……. 청주에코콤플렉스 보면 여기 우리 박완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분이, 한 단체가 복수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거를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단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도 위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분이 저쪽 것도 운영 비슷하게 같이하시고 그런 것이 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규 쪽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분들의 어떠한 게……. 공모를 하더라도 또 그분들밖에 자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폭넓게 이렇게 또 아이디어가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위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한 분이 중복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환경교육기관은 저희 시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하려면, 환경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센터로 지정하기 위한 지침이 있는데 지침의 요건이 맞아야지 센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모할 때 요건도 공고문에 담겠지만 그 요건에 맞는 기관이어야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해서 수원시ㆍ용인시ㆍ성남시 2개소, 부천시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50만 이하의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그건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일부 파악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몇 개소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박완희 위원  아, 이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네.


박완희 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가 환경부가 지정한 소위 말하는 사회환경지도사 양성기관부터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광역 단위에서 센터 지정이 됐었죠. 광덕산환경교육센터라고 거기는 민간에서 센터를 만들었고, 그 센터의 활동들이 충남을 대표하는 센터로서 상당히 운영이 돼서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어요. 그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충남은 기초 단위 대부분 시군 단위까지 환경교육센터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나중에 환경교육 관련된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을 수립할 때 충남도의 사례들을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다. 충남의 기초 사례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영유아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유아보육법」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야 될 거 같고요. ‘학교환경교육에 대해서 시장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법 제10조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이라는 조문이 있고, 법에 제10조의2 해서 “학교환경교육의 실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2022년 올해 6월 10일에 신설이 됐어요, 본 조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조례에 제5조의2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례에 제6조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해서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제13조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임의 규정이나 강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완희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대개 법에서는 강제 규정을 더 써도 조례에서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우선 둬 보고, 일단 시행해 보고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할 생각으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죠.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조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법률적 충돌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 염창동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이 있는데, 법 위에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의견 조정 시간에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례가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가 당연한데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 법 제15조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게 제6조제4호에 보면 “사회환경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교육센터와는 별개,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청주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몇 개소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 하는 게 2개 있고요, 자원정책과 2개, 공원관리과 2곳, 청주랜드사업소 2곳 해서 한 8군데 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원의 개념이 우리 조례에서는 환경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 지역에 사회환경교육기관들이 여러 군데 다양하게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있고, 사단법인들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곳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전체를 열어 놓고 그 내에서 소위 말하는 청주시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아 본 자료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그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 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지정된 경우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학습원, 체험관, 교육센터 등을 지정한 것으로 환경교육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대상을 지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단체나.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 염창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관의 센터에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그 요건에…….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우리 청주시 관내의 대상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청주에코콤플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활용센터, 기후변화체험관, 두꺼비생태문화관 우선 그 정도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단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부 지침에 보면 교육 공간, 일정 면적의 교육 공간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데 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텐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저희가 모집…….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수련관 사실 이런 데도 환경교육을 해요, 그런 데도. 그러면 그런 데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과 소관에 관련된 기관들 내지는 청주시 위탁기관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당연히 거기도 대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다양하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진행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으니 이걸 열어 놓고 시작하셔야 된다. 지금처럼 아예 시 정책적으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타 단체나 기관들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그런 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전문위원실, 환경정책과에서 보낸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보낸 자료에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환경교육 조례 제정으로 추가 지원금이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을 요건에 맞는 기관은 누구나 시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심사해서 하겠죠. 그죠? 과장님, 맞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잘못하다가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료 조사를. 우리 탄소중립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거기에도 탄소중립 관련된,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기후대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지금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네,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기에도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지역에너지센터 그것도 탄소중립 에너지 관련된 것일 텐데, 환경교육과 연관이 많을 텐데요. 거기도 지역에너지센터가 교육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교육할 수 있는 조례나……. 그건 다들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교육장이나 교육기관을 이렇게 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허브센터와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탄소 관련된 것도 같이 넣고, 지속 가능도 같이 넣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같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다양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하튼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똑같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이잖아요. 그죠? 지역에너지야 다른 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환경관리본부 내에 새활용센터 이거는 자원정책과 소관이고요. 그리고 에코콤플렉스는 이쪽 소관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두꺼비생태공원 이런 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원관리과 소관이고요. 또 곳곳마다 숲 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새적굴이 됐든 잠두봉이 됐든 환경교육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성화동에는 도시숲, 유아숲 체험장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우리 시 차원에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환경정책과 염창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게 되면 그 환경부 지침에 의한 요건 구비가 되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청주시의 대표 환경교육센터가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은 그 지정된 센터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는 그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의 대표 환경교육센터로서 한 곳을 지정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환경교육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청주시에 가시적인 성과로 남게 되려면 환경교육도시 지정까지 받는 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될 거 같아요. 이게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일이 년 내에 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환경교육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교육센터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된 전담 팀이나 부서가 있는지 그리고 종합계획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당장 환경교육도시 지정하자고 나서서 당장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올해 충청북도가 광역 단위 환경교육도시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우리 국제에코콤플렉스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가 한곳에 지정이 된다.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봐 보세요. 찾아 봐 주세요. 저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좀 폭넓게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간다고 하면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환경교육 하는 교육청하고 사회환경교육, 시, 여러 센터 이런 것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 가지고 꽤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기관 내지는 사회환경교육 관련된 센터나 이런 데가 서로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이게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청주시도 환경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죠? 특히, 청주시는 두 곳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에코콤플렉스하고 충북대학교.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두 곳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환경교육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들을 이번 참에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지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위원님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주시만 해도 1990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어요. 1990년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을 우암어린이회관에 우암어린이환경교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버스 대여섯 대씩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동안은 이게 시 자체적인 교육이었고. 요즘은 환경의 중요성이 되면서 법이 자꾸 정비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된 거 같은데. 특히, 이 부분에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노력해 왔던 게 아무래도 사회단체 쪽으로 전부 다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질 거고, 아마 지정이 되든가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교육까지 전반적으로 거기서 좀 체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고 싶은 말들은 더 있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체험관이 랜드사업소 소관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박완희 위원  이것도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기후변화체험관은 사실 기후변화 관련된 부서가 기후대기과가 부서인데 체험관은 또 그쪽에서 운영해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고는 있겠으나 실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서는 이쪽에 있고. 실제 시설/기관은 랜드사업소, 농업 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교육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홍성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의 증언을 듣고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흥덕구청장 이재숙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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