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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3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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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4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
12.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상당구청 소관
라. 질  의
3.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현기, 박완희, 남일현, 한재학, 박정희, 이한국, 유광욱, 이우균, 박봉규, 정태훈 의원 발의)
4.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안성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계획안 3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3월 22일 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실 소관

(10시06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기획행정실 1건, 정책기획과 1건, 자치행정과 1건, 안전정책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의 7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에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인 감액 조치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먼저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 진정세와 더불어서 집합교육 전환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업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로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업무로 행정지원과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의전행사 및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한 풀(POOL)비 성격의 부서 지원 예산으로 연말까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요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등을 조치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 의회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원 활동비 1년분을 상한액으로 정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2021회계 동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의원상해부담금이 앞으로도 지출돼선 안 되겠죠.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에 성과계획 달성도 초과 및 미달에 대해서 성과평가 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시행하여 정확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목표와 분석대상 지표 등을 자세히 분석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지표에 대해서는 부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해서 성과보고서에 정확한 원인과 대책 등이 작성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5건, 평가보고서 분야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에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연번 두 번째 관광과의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은 코로나 사태로 전년 2020년 대비 50프로 수준으로 감편성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집행실적이 24.8퍼센트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연번 열두 번째 체육시설과의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은 야구장 계획 부지의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 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 반납 결정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3.4퍼센트로 저조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사업은 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정지되어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및 집행잔액의 이월로 집행실적이 8.5퍼센트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및 소요경비 등 타당성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연번 네 번째 체육시설과의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감리비 1억 6,098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연번 아홉 번째 문화예술과의 충청페스티벌은 당초 8월 개최에서 12월 추진으로 연기하며 행사 개최를 도모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세 유지로 행사 취소 결정 및 사업비 3,535만 7,000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연번 열 번째 체육교육과의 청주시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또한 연말 행사 개최를 도모하였으나 코로나 대규모 확산에 따른 행사 전면 중단으로 사업비 3,928만 5,000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ㆍ분석하여 계획 변경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3쪽, 성과계획의 신중한 변경과 변경사항의 설명입니다. 성과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변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문화체육관광국 성과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착오로 일부 단위사업이 누락되어 결산 성과보고서에 추가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 달성도 지표 분석 철저입니다. 초과 및 미달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된 원인과 향후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누락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은 총 18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미달성 8개 지표가 발생하였으나 발생 원인과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초과 및 미달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보완계획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9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문화예술과의 문화ㆍ예술 분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광과의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건이 있었습니다.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도비 매칭(matching)으로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533명 1,100개소에 50만 원씩 도비분을 제외한 4억 8,9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 단절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 251개소에 100만 원씩 도비분을 제외한 1억 5,06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10시14분)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9월 30일 자로 부임한 김종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명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건으로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1일 전액 수납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10시16분)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이 복지교육위원회 결산 심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상당구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상당구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장님과 민원지적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상당구청장,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퇴장)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간 행사를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정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축제나 모든 문화행사가 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박찬규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을 보다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이 있는데 현금은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통 성격을 볼 때 일시적인 보관금이나 예수금 형태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별단예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회계과장 박찬규  별단예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별단예금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예금이자가 정기예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세출외현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면 이자수입도 발생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보통 세입이나 세출의 자금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해서 장기간 안 쓸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보관금이나 예수금 성격이라 관련된 훈령에서도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이 아닌 별단예금으로 예치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정영석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찬규   저희가 그 훈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그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훈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찬규  글쎄요, 훈령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자금의 성격이 그게 금방 입출금 돼야 되고 또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게 되면 시간이 장기간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원활하게 저희가 인출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기예탁이라고 그래서 꼭 굳이 1년 정기예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남아 있는 현금을 한 번에 다 소비하지 않으면……. 최소한 보통 은행에서는 3개월 정기예탁도 있고 6개월 예탁도 있고 1년 예탁이 있는데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시에서 남아 있는 현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안 되더라도 3개월만이라도 하면 보통 이자율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외현금은 굳이 돈의 주인을 따지면 저희 청주시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일반 사업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를 신청하는 개인 자격이 돈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청주시가 청주시 명의로 예금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시금고에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해줘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로 하면 9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ㆍ체육ㆍ관광 모두 청주시민분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나 이렇게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는 ’21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저희 청주시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문화ㆍ체육 현장 종사자나 관계자분들한테 관련 지원이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민원들을 다소 접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에 ’21년도 결산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134억이고요. 퍼센티지로 하면 3.6퍼센트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많이 작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별 소모성 고정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 타 지자체와 비교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받아 볼 수가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다소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거는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개 연도 예산ㆍ결산에 대한 자료인데요. 35만의 진주시가 왜 비교 도시로 돼 있는지 조금 의문은 있는데 모쪼록 비교 도시로 진주시, 전주시, 수원시가 있고―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같은 부분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돼 있고 저희가 이 수치들을 보니까 인구가 12만에 불과한 부산시 영도구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2018년도는 9위고요, 2019년도 7위, 2020년도는 10위로 사실상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에도 보면 저희가 10개 지자체 중 9위 정도로 해당하고 있고 또 체육 분야 예산을 제외하면 6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 예산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사실 전반적인 예산이나 결산 과정에 있어서 항상 문화ㆍ체육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았었고 또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 자체가 좀 작게 편성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청주시민분들이 관련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결산 과정에서도 다소 저는 놀랐는데요. 이런 예산이나 결산 실태가 반복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청주시 지도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ㆍ체육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의견 개진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문화나 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퍼센트가 좀 낮은 것도 봤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나 이유도 사실 충분하고 시기적으로도 본예산도 앞두고 있고 이번 결산 과정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모쪼록 잘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체육시설과 소관의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가 436페이지인가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아까 국장님 보고도 해주셨고 한데 이거는 좀 질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1년도 올해 결산 서류를 보니까 약 4.9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고 1,600만 원가량 전체 예산 3.4퍼센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계획된 부지가 네오테크밸리 산단 추진에 따라서 편입되면서 추진 불가로 결정이 났다는 경위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번 사업만 조금 뜯어 놓고 보면 이번 사업은 사실 단기간 추진된 사업도 아니고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난 ’18년부터 장기간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를 제외해도 약 4년간 기이 추진된 사업인데 그동안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16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서 ’21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특별하게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추진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설계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진된 사업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특별하게 추진된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예산 측면에서는 다행인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 추진의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계획이나 그런 단계만 약 4년 이상 5년 가까이 됐다는 데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또 보니까 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용역에 따르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 용역이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서 용역은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만 현재 저희가 결론이 나 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수립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야구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 쪽에 지금 체육공원에 야구장 4면을 신설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 대안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내수에 4개 면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단 저도 오창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오창야구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질의를 주시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아직 몇 년 내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계시는 동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과학단지 초입에 보면 KT 부지에 야구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 주택단지로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야구장까지 사라질 우려가 크고 여러 가지로 오창 지역에 야구장이 계획된 것까지 하면 약 2개 면 정도가 사라지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야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공백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이고 이거에 대한 불편 또한 동호인들이나 주민분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수에 4개 면이 진행되는 요소도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추후에도 이런 야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공백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단순히 그냥 기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편승해서 대안으로써 검토되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검토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사실 공백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민원이 어제……. 저희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한 율봉공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정재우 위원  그런데 족구장이 3개 면 정도가 있는데 어제 네트가 3개 면에 단 하나도 없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어찌 됐건 체육시설 공백이 여러 가지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총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인프라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바우처랑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관련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스포츠 바우처랑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모두 잔액이 발생해서 바우처 관련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기도 해서 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먼저 스포츠 바우처를 보니까 ’21년도 집행률이 약 92.7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보니까 6월에는 763명까지 이용을 하는 등 가장 관심이 높았고, 11월에는 693명으로 약 9프로 정도 연말 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집계 수치를 못 받았는데 이 바우처가 자리매김하고 사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용률 증가가 좀 기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과 좀 상이하게 결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년도, 말씀하신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프로 수준으로 집행을 했고 또 이용 독려를 해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항이 좀 더 심각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기도 많이 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봐서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도해서 100프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그런 다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서서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도 한번 좀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41.1퍼센트에 불과하고 제가 한번 담당자분께 설명을 좀 들어 봤는데 장애인 스포츠는 특성상 단체별로 운영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미흡했던 건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특성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특성화가 돼야 되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가맹시설의 매력이나 유인요소가 떨어지는 것인지,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조금 많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역시 중점적인 배경은 코로나에서 기인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맹시설이 역시 조금 시설 면에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또 체육시설 업소에서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역시 가입을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단체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제약도 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쨌든 실적이 좀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체적이나 특수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업소 가맹을 유도하고요. 또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답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 보면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맹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을 꺼린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예를 들어서 일반인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업소잖아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장애시설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또 다른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을 좀 구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근데 이게 가맹시설이 일반 스포츠 바우처는 380개소 정도 되고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는 29개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현황, 일일이 업소를 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가맹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시설로 등록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같은 가맹시설인데 단순히 350개소 정도에서는 장애인분들을 꺼리기 때문에 이렇게 30개소만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30개소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어쨌든 체육시설 업소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시설을 갖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업소에서는 조금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좀 그렇고 제약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 그럼 더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29개 업소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가맹업소로 신청을 해주신 건지 하여튼 등록이 되신 건데 되려 장애인분들을 꺼린다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찌 됐건 좀 정리를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 바우처 사업이 생활 스포츠 참여 확대나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나 특수성에 의해서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라서 장애인분들을 꺼린다든지 이런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다면 잘 점검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도 잘 자리매김해서 기대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정재우 부위원장님이 몇 가지 잘 정리한 건데 큰 틀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작은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완 실장님한테 앞전에 추경 할 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이시고 곧 국장님 되실 분도 계시고 또 팀장님이 과장님 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고위 간부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흐름과 파악을 그래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따른 우리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이원옥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신 문화ㆍ예술ㆍ체육 쪽의 예산 부족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큰 틀에서 보면 청주시의 예산은 과거 12년 전에 저희가 의원 처음 돼 갖고 2010년도에 의원 들어와서 청주시 예산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1년을 분석해 본 결과 그때의 청주시는 통합되기 전에 1조가 안 됐을 때예요, 1조가 되느냐 마느냐 그랬을 때. 청주시 예산이 적은 예산이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쉽게 말해서 부풀려서 또는 적게 잡아서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1년여의 청주시 재정을 봤는데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서도 잡고 막 이래 갖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의 예산은, 청주ㆍ청원 통합 후 예산은 상당히 3조가 넘어가요. 그런 저기에 지금은 또 예산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김종선 과장님? 갑자기 또 질의드려서 좀 미안한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개 집행잔액이 다음 해로 넘어오는 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는 쓰고 남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불용액과 이월액과 계속비를 다 훑어봤어요. 그러면 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 세정과에 우리가 수입의 추계를 얼마나 잡느냐예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다 자료 갖고 계시는 46페이지를 보면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5년 평균 증가율이 19.5프로예요. 우리가 이 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 2,700억 해 갖고 2021년도에 3,800억이라고 이게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이원옥 국장님이 예산과장 계실 때보다……. 그래서 이원옥 국장님이 2018년도에 예산과장 하실 때 제가 예결위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그런 거에 지금 현재의 청주시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더니 불용액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입의 추계가 너무 잘못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핵심의 요점은 박철완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주시 예산이 적다고 하는 이런 얘기 하면 그거는 제껴 두고 박철완 실장님, 이원옥 국장님 또 우리 부서의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나름대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정부를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손실보상금이 어디서 이상하게 몇십조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원칙은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저번에 박철완 실장님한테 그래도 우리 3급 실장으로서 청주시의 돌아가는 이 과정을 알면서……. 그래서 예산과장하고 세정과장하고 별도로 제가 얘기해 갖고 전 의원들한테 다 자료를 줬어요. 그거를 보면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각 부서는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좀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박철완 실장님, 큰 틀에서 드리고요. 작은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과 박 과장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이 첨부서류는 안 갖고 계시죠, 결산서 첨부서류 안 갖고 계시죠? 혹시 계속비이월 217페이지 여기 이 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하고 산남국민체육 건립 사업, 가경국민체육 건립 사업이 이월액이……. 거기 21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박 과장님. 217페이지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김영근 위원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부터 해서 가경국민체육 건립 사업에 우리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사업별로 한 20억에서 50억 사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사업별로다가요…….


김영근 위원  한 어느 정도, 일단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월액이 얼마예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57억입니다.


김영근 위원  산남은 56억, 가경은 57억.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추경에 복대, 가경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추경에 아마 30억 정도 편성했을 겁니다.


김영근 위원  이월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30억 정도씩 들어와 있어요.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되는데 또 추경 올해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또 물론 돈이―박철완 실장님―많이 남다 보니까 어딘가 써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많이 남는데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에 대해서 더 따지고 싶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걸 갖고 왜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편성을 했나 박 과장을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한정된 이 재원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인가 또 우리 위원회는 얼마큼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얼마큼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그들에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박철완 실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큰 틀에서, 기획행정실장님이 어쨌든 3급 실장으로서 그런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가 시 운영에 조언도 하고 거기에 상의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자세하게 따져 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첫째는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세정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적절한 수준에서 세워서 예산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각 부서에 골고루 배분돼서 시민의 생활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관련 부서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박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그러면 망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공권력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1년 단위로 편성해서 1년 단위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 우리 부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은 개보수를 못 하게끔 묶어 놨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서는 마을에 개보수라든지 개선해야 될 거, 길을 또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또 가까운 동사무소에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많이 막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삼억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은 대개 예산과에서 이런 걸 다 삭감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거 보고……. 대개 의원들한테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꼭 좀 건의해서 관철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거 보면 의원님들께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도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큰 예산은 저희들이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금액 이상 올라가는 거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철완 실장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사업에서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삭감시키지 말고 검토를 좀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주민들의 곳곳에 잘살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의원님들마다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하고 세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체육시설과장님께 이건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센터나 상당히 지역에 편중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볼 때는 편중됐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서원구에 약간 부족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서원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당구도 그렇고 체육시설과장님이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이 세금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이런 체육시설이나 모든 저기를 그쪽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건립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청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그 자체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모든 걸 건립할 때에는 편중되지 않게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현기, 박완희, 남일현, 한재학, 박정희, 이한국, 유광욱, 이우균, 박봉규, 정태훈 의원 발의)

4.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청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화재의 경계 및 진압 업무 보조활동에 필요한 사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비용 등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청주시 의용소방대원은 동부의용소방대 540명, 서부의용소방대 370명 등 910명이 청주시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역량 강화와 원활한 임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서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시정연구원 설치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서 청주시의 미래 100년을 이끌 청주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연구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법인격을 규정하고 사업 수행 범위, 이사회 추천, 재산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에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고, 통ㆍ리ㆍ반 단위로도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결산검사위원 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법을 인용하는 법규 조항 정비 및 용어와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하고, 용어 및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일비”를 “수당”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소통을 지원하는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 일이월에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삼사월경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생활통역ㆍ번역 서비스,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 이주아동과 지역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변경은 내덕동 620-8번지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 의결해 주셨으나 세척 기능 확보를 위해서 건축 규모를 연면적 1,000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시내버스 차고지와 종점지의 용량 부족을 해결하고 전기버스 충전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건물 신축 및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지정)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재 보호(지정)구역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검토한 결과 상당산성, 신채호 사당 및 묘소, 석화리 목책성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시민의 관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의식 변화로 로컬푸드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직매장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시유지인 복대동 288-128번지 일원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변경)은 서원보건소가 서원구청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등 시설 확보를 위해서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서원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최근 숲의 이로운 효과들이 밝혀지면서 숲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주지역 내에 이를 충족시킬 숲 체험 공간은 부족한 실정으로 옥화자연휴양림의 천연림을 활용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에게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부안건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여 미술관 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기존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된 사항을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부권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전 및 홍보전 참가ㆍ개최 등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사천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부족한 프로그램실을 추가 확충하는 동일 부지 내 증축 건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수탁자인 청주시장애인체육회와의 기존 협약 내용에 위탁시설을 추가하는 변경 협약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시설관리비 등 출연금 50억 원을 2023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데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청주시 문화ㆍ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청주시에서 위탁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1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사업은 K-뷰티 트랜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아카데미를 건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토지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 소유 중이며, 충북 청주전시관 전체 부지 20만 5,000제곱미터 중 대지면적 3,300제곱미터를 이용하여 뷰티스쿨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은 청주전시관과 연계하여 교육, 체험, 전시, 행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청주시가 50퍼센트 지분을 소유한 청주전시관 부지에 충청북도가 뷰티스쿨을 축조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법에 따라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의 타당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미술작품 등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중부권 5개 시ㆍ군이 추진하는 6개 공동 사업 중 국외관광전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천반다비체육센터를 위탁 재산으로 추가하고 2023년 위탁금액 1억 5,31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변경)은 다회용기 세척기능 확보를 위하여 3층 건물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고 그 외 그에 따른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자원 절감, 소음 문제 해소,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당구 월오동 312번지 일원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문화재 보호(지정)구역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상당산성, 신채호사당 및 묘소, 석화리 목책성 등 총 3개소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청주시 농업인의 상시 소득 창출,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변경)은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 시 기부채납 받은 수곡동 산 12-25, 291-5번지로 신축지를 변경하여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옥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옥화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시유지인 미원면 운암리 산 61-2번지에 치유센터와 치유길 1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의사일정 제13항 사업 모두 관련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풍연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안성현 시의원님께서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치안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의용소방대분들이 몇몇 지역은 아마 치안센터 옆에 사무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 동네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어떻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와 도가 협의해서 사무실을 차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성현 의원님이 이런 조례 발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분들이 화재 예방이나 대비에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이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도 산불 대비나 이런 데 있어서 큰 효과성이나 이런 연구 자료도 있는 거로 봤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에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절반 이상이 있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발의해 주신 안성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부처 검토의견이나 타 지자체 사례나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고 조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원범위) 이렇게 조금 내용이 명료하게 잡혀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보니까, 저는 주로 본 건 수원이나 충북 제천시의 사례를 좀 봤는데요. 일단 재정 지원이 저희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만에 하나 목적 외 사용이 발각되거나 이럴 경우에 지원 중단을 한다는 근거라든지 혹은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통해서 공적을 치하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조금 담겨 있는 거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이런 문제의 우려나 아니면 포상에 대한 내용이나 좀 검토가 된 건지, 안전정책과에서도 이런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신 거로 봤는데요.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집행기관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 절차라든지 정산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해서 포함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조금 저도 담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쪼록 조례가 정상적으로 심사돼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해서 박철완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900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과 또 보면 조금 관련되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프랑스 공무여행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소방관 30명에 의해서 그 오랜 역사가 지켜졌다는 거에 대해서 소방대원들 또 의용소방대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존경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과 잘 상의돼서 잘 통과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의용소방대 지원이 어제오늘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됐던 게 아니죠,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제까지 그럼 이게 안 됐고 지금에 와서야 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그동안에는 아마 의용소방대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나 최근에는 법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최근 들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점차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존경하는 안성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의용소방대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준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통합 전부터 소방기술경연대회만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박노학 위원  기술경연 보조금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 이외의 거를 좀 더 명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였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의용소방대법에 나와 있는 제7조에 관련된 부분하고 기술경연대회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제까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금은 해준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해줬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과장님! 여기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돼야 되는데요. 비용추계서 첨부되는 거 알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이든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일 경우는 비용추계가 생략될 수가 있는데 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범위라든지 이걸 봤을 때 1억 미만인 사항에 좀 해당이 되고요.


김영근 위원  일단 일차적으로 이 조례가 어쨌든 안성현 의원님이 제정한 것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봐서 비용추계서가 없다,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그게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1항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선언적ㆍ권고적인 것도 있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다. 지금도 일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1억 미만으로 봤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없다 이렇게……. 그 답변이 맞다고 봐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일단 어쨌든 조례에 추가적인 거는 이따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은 1억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었나라고 보는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아마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서 검토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에 조례 제정 필요성이라고 해놓고서 근거 법령을 댄 것이……. 「지방자치법」이 바뀐 게 작년에 개정이 돼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근거로 해서 제10조제1항 관련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 찾아보니까 제10조가 시ㆍ읍의 설치기준이에요. 도대체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셨길래 상위법령 적용도 못 해 가지고 이런 검토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률에 정해진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됨이 타당하다.’ 예,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제정을 했어야 됐다. 몇 년 전에 새터민 지원 조례를 가지고 좀 의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사무관님 이상 되시는 분들, 팀장님 이상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사무에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명확하게 나온 기관위임사무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권한이 없는 사무라는 거죠.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부의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김성택 위원  의원 발의가 안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김성택 위원  아니,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능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가능한데 의원 발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근데 단서 조항에 보면 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법에 지금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제가 몇 조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안전정책과장을 향해)

과장님, 몇 조……. 확인되면 말씀 좀 해주시죠.


김성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성택 위원  우선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제시한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검토보고서상에 아마 「지방자치법」 제10조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시행령’ 자가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근거 법령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그 조항에 대해서 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시행규칙입니다.


김성택 위원  시행규칙에?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성택 위원  시행규칙이 우선이에요, 법률이 우선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법률이 우선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법률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시의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도 문제지만 과연 너와 내가 할 일이 명확한데 그런 명확한 선은 지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성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3조(지원범위)에 제2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제2항은 절차에 관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제2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절차적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절차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에서 지난 일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시의 지원이 그래도 아마 얼마씩이라도 계속 있었던 거로 압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청주ㆍ청원 통합 전부터 지원이 돼 왔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몇 년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자료를 좀 파악했는데요. 통합 전 청원군 같은 경우는 ’89년도부터 지원을 했었고요.


○위원장 이완복  청원군은 ’89년도. 청주시는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2004년부터 지원해 왔던 거로…….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저도 이 행사를 하는 데 참석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까지―좀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사실 이 자체 여기서 얼마가 되었든 지원을 했을 경우에 시 조례도 없는데 그냥 막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전까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청주시에 조례가 없으니까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게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절차상이나 모든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성현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있어 가지고 좀 부수적으로 담을 수 있는, 더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에 의해 가지고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시행규칙 몇 조라고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2조에 아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 때문에 좀 혼동이 됐는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거 읽어 주세요, 제2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과 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믿고 질의응답이 되겠어요? 실장님! 단체와 단체장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거, 엄중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단체에 위임돼 있다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장으로 다 나옵니다. 설치할 수 있다. 부서에서는 검토보고 잘하시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신중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니, 어쨌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봉수 과장님하고 법률적인 검토는 정확하게 다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 서로 상의할 때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성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성현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말씀하세요.


안성현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여러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중 하나 일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사실 도에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의원들한테 아마 우리 숙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의원 퇴장)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 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 15시 반찬등속 BI(Brand Identity) 개발 연구 용역 최종 결과보고회 참석 일정으로 이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이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 퇴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오전에 본의 아니게 저도 격한 소리를 냈는데 우선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도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 좀 들으라고 과한 지적을, 과하진 않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청주전시관 자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받는 건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좀 드릴게요. 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용역을 했고 작년도 말에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절차를 해서 이 동의안 자체가 이미 받았어야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임박해 가지고 또 동의안을 받아서……. 건축하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이제?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너희들 동의 안 하면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청이라는 것이 시기와 종기 즉, 시한이 있으면 그 시한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법령에 봐도 그 시한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뭐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시기가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효과를 보는 이해당사자 내지는 민원인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는 건 당연할 겁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동의안이 실제적으로,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쨌든 본예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하겠지만 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상황은 달라요. 이건 집행기관에서 놓치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셔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시간 2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놓치신 거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검토가 안 됐던 사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향후 건립 후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도하고 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 제출을 좀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안 됐던 사안이 아니라 좀 소홀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김성택 위원  그런 표현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소홀했다, 실수했다, 깜빡했다는 표현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달라져요. 행정행위나 법률 효과가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께도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의안 내지 계획안은 한번 좀 시기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면 놓치는 부서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K-뷰티스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4쪽 제4조제2호를 보면 이사의 추천은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의 조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14쪽에 고양시정연구원 조례의 같은 조항에서는 이사의 추천을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쪽에 용인시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왜 청주시 본 조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넣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고양시정연구원 제4조제3호 말씀하신 거죠? 이사의 추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영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물론 다른 시처럼 구체적으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데 저희 제4조제3항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약간 포괄적으로, 이사를 추천할 때 그런 사람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호를 넣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이거를 포괄적으로 하면 그냥 추천한 사람이 여기 안에 능력이 되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다른 시에 있는 분들도 사실 추천을 하면 그것도 검증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넓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아, 이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책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전임 행정문화위원회의 조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행정문화위원회는 조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저는 이 앞전에 의원 하면서 조례에 비용추계가 없으면 조례를 부결했거든요. 근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비용추계를 제가 몇 번 요구해서 받았는데 비용추계표는 내년부터 20억씩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는데 비용추계서의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추계의 전제 ‘연구원이란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추계결과 ‘청주시정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반영’ 정책과장님!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 최고의 과장, 유능한 정책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부실해 갖고 이게 조례 통과되겠어요? 대답은 좀 이따 하시고. 그래서 시정연구원 설립 이 비용추계를 보는 거는 이렇게 20억, 30억 그거만 덜컥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인건비의 급여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 갖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했던 모 의원 거의 비용추계서를 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세부적으로 담아 갖고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용추계를 뜬구름 없이 해 갖고 조례 이거 통과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그런 배경에는 혹시 그냥 20억, 30억 비용추계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의회는 그냥 통과만 시켜 달라.’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건지. 나는 여기 행문위에 와 갖고 몇 개월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의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 의회에서 왜 이걸 통과해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시정연구원이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사람들 자리만 갖다 주고……. 여기 보시면 만들어 오랬더니 2급, 4급, 5급, 6급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왔는데 사람들 자리만 채우는 건가. 조례의 그런 거를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지. 그래서 비용추계서의 추계 항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은 시정연구원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뚜껑하고 해 갖고요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거 이거 결론 나기 전에 다 복사해 갖고 직원한테 얘기해서 일단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상당한 고민이 있어요, 정책과장님. 어떻게 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갖고 의회에 올라온 건지, 우리 행정문화가 과거부터 이렇게 했던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정연구원이 큰 틀에서 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20억 상당의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쉽게 말하면 책임연구원은 누구로 둘 것이며, 연구원을 누구로 둘 것이며 해 갖고 실질적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갈 거냐. 여기 2급 상당이 추계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2급 상당……. 2급 상당은 이게 공무원으로 보면 몇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말씀드릴까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원장 2급 상당이라고 해 갖고 1억 올라왔는데 이게 공무원으로 보면 몇 급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보면 3급 얘기하는 거예요, 몇 급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말씀 그대로 공무원의 2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급 상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사실 5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급이 2급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부시장이 2급이니까 이 원장을 2급 상당으로 일단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거기에 준하는 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시장님하고 시정연구원이 어떻게 갈 것인가,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쉽게 말하면 고위직들 머리만 많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자리만 주는 격이 되니까 이 조례를 볼 때 예산 추계를 볼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비용추계서 금방 얘기했듯이 연구원이 뭔지는 다 알지, 이 비용추계의 전제에 ‘연구원이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게 무슨 추계의 전제냐 이거죠. 제가 핵심의 요지는 조례에 이렇게 올릴 때 정확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새로운 중요한 조례는 시장님 결재받은 것까지 첨부해 갖고 의원들한테 우리 청주시가 시장님하고 해 갖고 이러한 거를 가려고 하는 것까지 다, 결재 맡은 것까지 다……. 여기 신승철 국장님 계시는데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 때. 그래야지. 이거는 내년부터 20억, 당신들은 조례 해주고 예산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 비용추계에. 지금 비용추계서에 한 장 이렇게 1차 연도에 10억, 2차 연도에 19억 그다음에 3차 연도에 19억 6,000 합계해 갖고 근 20억 더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러한 세부 추계를……. 그게 추계서지, 과장님.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답변 좀 해보셔 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제출할 때 추계표는 규정에 맞게끔, 표에 맞게끔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부적인 운영재산이라든가 기본재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안부에 갔다 오고 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절차라든가 규정, 정관, 급여에 관한 것, 인건비에 대한 기준, 호봉 이런 걸 세부적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10월 말이면 저희가 시장님 결재 맡아서 확정이 될 건데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하지 못했던 거는 이 연구원을 설립하려면 출자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예산안도 받아야 되고 설립위원회도 의원님과 함께 10명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계표를 넣지 못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래도 그 과에서 예산 추계/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 구성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당연히 첨부가 들어와야죠. 약간 변동사항은 운영하면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이거 보면 과연 이 시정연구원이 자리, 고위직이라든지 그냥 뭐……. 진짜 시정연구원이 청주시를 위해서 갈 수 있는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지. 이 자료도 없이 나중에 이렇게 몇 번을 요구해 갖고 들어오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와 공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일단 답변은 그거로 듣고 원장,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이것을 진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과장님이라면 이 시정연구원을 우리가 설립함으로 인해서 청주시의 연구 용역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연구원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되지만 연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각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 거를……. 제가 복지 쪽에 있을 때 복지재단이 연구하는 거를 복지정책과와 연계시켜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할 수 있듯이 이 시정연구원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지금 청주시의 전 부서에 받아 보세요. 연구 용역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가면 이 시정연구원이 가면 50프로 감면, 50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각종 조사ㆍ연구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그런 표까지라도 좀 첨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꼭 가야 된다 이런 거까지 김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첨부해서 못 올릴망정 예산이 이렇게 추계표만 덜컥 올라오고 그러면 의원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 조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조례안을 상정한 거는 설립의 타당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 동의안이라든가 설립추진위원회라든가 그때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추계 비용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도에 보면 저희가 연구 용역을 40억대에서 50억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물론 연구원에서 자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공모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가 정책 포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좀 안정화가 되면 3차 연도부터는 청주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걸 좀 수탁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수입 재정을 확충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민간이라든가 외부의 기초단체에서 위탁하는 걸 수탁을 해서 수입 재정을 확충하려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하여간 방금 시장 결재 맡은 거 뚜껑까지 해 갖고 팩스로 해 갖고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 시정연구원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청주시가 지금 각종 부서에서 연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를 시정연구원에서 큰 틀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용역비도 절감될 수 있게끔. 무슨 뜻이냐? 이 인력 구성을 올바른 청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이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보시면 지금 2급 상당 1명, 4급 상당 4명 하면 근 5명이 거진 고위직인데 이게 까딱하면 그냥 자리만 주는 시정연구원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 규모에 맞게끔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초창기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조례를 통과할 때는 이러한 예산 추계서가 말 그대로 추계지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주 이 조례 부결하고 다음에 더 연구해 갖고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굴뚝같아요, 김 과장님. 조례가 올라올 때 추계가 불명확하고 추계가 없으면 조례를 저는 지금까지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1억 미만이고 적은 액수가 들어간다면 관련 우리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정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결재 맡은 거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이 좀 저기 하지만 청주시가 발전하기에는 하루아침에 뭔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분들과 의회가 합심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이, 그 임무와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뭐가……. 이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쇼킹(shocking)한 정책이 나와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철완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지적이 시정연구원을 처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치 이 조례 내용만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염려가 있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어찌 보면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의지의 공약도 연관되는 거에 인사담당관 문제, 이거 문제 해 갖고 이런 큰 조례일수록, 중요 사항일수록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저기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조례만 올려서 20억, 30억 의회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발상은 좀 어쨌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 고대에 자료 요청한 거는 바로 해 갖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아까 결재받은 거 달라고 하신 거는 조례 확정된 거는 결재를 받은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지금 거의 결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이 청주시 발전에 싱크탱크(think tank)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도시에 걸맞게 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걱정하신 거에 저도 거의 100프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예산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물을 낼 것인지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2급, 4급, 5급 상당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문직,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을 초빙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급, 5급으로 배치를 하시는 거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데가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수원, 고양, 창원, 용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자체마다 연구원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연구원의 급수나 급여 체계는 그 인력은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근데 급여의 체계에 따라서 우수한 자원을 갖다가 영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가 급수 체계를 2급을 둔 거는 아마 수원 같은 경우에는 1급을 뒀고요, 다른 기초단체는 2급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가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지자체 빼면 13개인데 13개 중에 지금 7개 지자체가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1개 지자체 빼놓고 원장의 급여 체계는 2급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동향을 좀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급이든 4급이든 5급이든 체계를 두는 거는 연구원의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이 좀 우수한 자원을 뽑기 위해서 그런 자원 때문에 체계를 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원래의 목적대로 전문위원님들이 잘 선임이 돼서 이 부분은 잘 좀 되도록 저희가 바라보며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관리ㆍ감독 또 검사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률 제22조에 보면 이걸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시장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만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지자체나 또 국회나 어느 정부나 또 어느 지자체에서 시장이나 이분들의 치중된 생각이나 그분들이 어떤 성과물이 안 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립해 놓고 나중에 축소된다든가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또 그 사람이 시민이나 청주시 발전을 중ㆍ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냥 보여 주기식 연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거는 시장이 관리ㆍ감독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 이런 성과물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낼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할 건지……. 사실 여기 법률 제22조에 보면 모든 거는 시장이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조례를 따로 여기다 첨가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다 반영을 했는데요. 의회의 감독에 관한 평가라든가 그런 규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규정을 둔 지자체는 없습니다, 4개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글쎄요, 견제의 역할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후에 정관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그걸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설립해서 다시 정관을 만들 때 그걸 한번 검토해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립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설립위원회에 행문위에서 한 분이 아마 들어오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이따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의 연속성 또 이게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걸 설립하고 전문위원 뽑고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축하고……. 아니,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거죠, 소방서 건물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리모델링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근 2년 가까이 하고 시장 임기가 2년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과물이 안 난다고 기구를 축소하거나 또 특정한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게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시장이 되든 간에 이거는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집행기관 이외에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견제와 또 같이 양쪽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지 이런 거는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해 보고 집행기관도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설립할 때 용인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했나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3년 차까지는 연구원이 청주시에서 수탁 업무를 기본적인 연구 업무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지, 연구원이 청주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의 영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연구원이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탁의 업무는 4년 차부터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청주에서 자꾸 어떤 압력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해봐라, 저걸 갖다 해봐라 그러다 보면 연구원이 굉장히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저희한테 조언해 주는 거는 원장 체계로 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런 조언이 있었고요. 어쨌든 관리ㆍ감독은 그 외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떤 규정도 둬야 되고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 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규정, 관리ㆍ감독의 정관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22조 검사 및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하고 박노학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중언부언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시정발전연구원을 설립하자고 5분발언을 했었고 그때는 특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발전연구원을 설립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의 목적은 뭐였었느냐 하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용역비의 절감이었어요. 이거는 김종선 과장님하고도 따로 사적으로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지금 굉장히 허술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적이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육성하고 거기 운영해서 시정연구원이 발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하여 청주시의 용역비 절감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청주시정연구원이 사는 거잖아요. 다른 데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청주시정연구원은 청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용역비 절감도 있고 연구원의 육성ㆍ지원ㆍ운영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그 사업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수행하는 사업보다 좀 더 심화되는 정도지 뭔가 특화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법률 제22조를 말씀하셨는데 결산 내지는 경영평가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법률 제19조에 보면 경영평가 등이라고 돼 있어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평가나 결산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드실 거예요, 시정연구원 만들어지면? 또 다른 조례를 만드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제8조에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8조에 경영평가는 있는데 법 제19조에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성택 위원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것이 좀 전에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고, 경영평가 자료는 의회에 안 오면 우리도 모르고, 결산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경영평가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로 지금 제19조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회계감사같이 매년 하라, 감사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례로 넘겼는데 조례에서는 딱히 구체적으로 안 하고 다시 법으로 넘깁니다, 제19조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고. 제19조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제19조에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넘겼어요. 그럼 이 조례를 정할 때 조례에서는 ‘제19조에 의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제3항에 보면 세부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김성택 위원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보고 기능 없잖아요. 출자ㆍ출연한 거 의회에 따로 결과 보고 보조금 조례같이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그 부분이잖아요. 의회에서 얼마큼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결산을 볼 수 있느냐라는 차원이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정도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 자체 용역비 절감으로 해서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시정연구원 수입으로 가겠죠. 적어도 이 정도의 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도이시면 민간 기업에서 얘기하는 인당 매출액 정도는 산정이 돼야 돼요. 이 정도 하시면 1인당 매출액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러면 4년 후에는 이 추계서에 나온 것보다는 더 나은, 우리의 출연금의 50프로 이상으로 선회하는 세외수입이 창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이죠. 목적에도 부합되는 거죠, 용역비 절감. 근데 목적을 보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자선단체로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데려다가. ‘청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결국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말씀/의견 드린 거와 같이 이 부분……. 출발선에서 일도가 달라지면요 수십 킬로 가다 보면 엄청나게 방향이 달라져 있어요. 목적이 정확해야 그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결산을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뭘 보려고 정산은 하겠으나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니 이런 부분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제정안이니까 의견조정까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숙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정관을 제정할 때 그때 논의해서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정관이잖아요. 정관에…….


김성택 위원  정관보다 더 확실한 게 조례죠. 정관은 내부규율이고요 조례는 법령이에요, 법령. 이렇게 딱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시정연구원에서도 ‘아, 매년 한 번씩 의회에 보고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정관에 넣으신다는 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김영근 위원  하여간…….


김성택 위원  아니, 답변은 계속하고. 목적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목적…….


김영근 위원  똑같은 얘긴데 김 과장님!

  (김성택 위원을 향해)

제가…….


김성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근 위원  똑같은 얘긴데 수원시에 보면 우리 박노학 위원님 얘기하고 김 위원님 얘기했듯이 여기에 결산서 제출, 보고ㆍ검사, 비밀엄수 이 조항이 각 조로 들어가 있어요. 수원시정연구원 한번 봐 보세요. 이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비밀을 엄수하고 보고ㆍ검사, 우리가 얘기하는 결산서 제출까지 들어가 있는데 집행기관 입장에서 빼고 싶겠죠. 그러나 여기서 조례에 결산서, 보고ㆍ검사, 비밀엄수 이런 조항을 그래도 어느 조항을 좀 첨부하는 게 낫다 이거죠, 김 과장님. 조례 만들 때, 이거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바꿀 수도 있지만 최초 만들 때……. 여기 수원시정연구원 한번 봐 보세요, 수원시 거 한번 봐 봐요. 제13조, 제14조, 제15조 해 갖고 제13조(결산서 제출), 제14조(보고ㆍ검사 등), 제15조(비밀엄수)까지 딱 우리가 박노학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이거예요. 경영평가가 있지만 그거 갖곤 미흡하니까 이 사항을 조례로 담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김종선 과장님, 그거 보셨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를 정관에 담는 것보다 어쨌든 이 중에서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제14조의 보고와 검사는 사실 법률에 있는데요. 사실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담아도…….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서 제출 또 이게 시정 발전에 중요한 비밀 엄수도 있고 그런 거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김 과장님. 김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 제8조를 보면 되게 좀……. 한번 법률과의 상이를 보세요. 법률에서는 조례로 넘겼는데 조례에서는 다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와 법률에 기간을 명시를 안 해주니까 그냥 의지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한 조례가 어디 있어요? 경영평가를 6개월마다라든가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법률에서는 조례로 넘기고 조례에서는 다시 법률로 넘겨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법률에는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한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어쨌든 의견조정에서 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 저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연구원 육성 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따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연구비의 절감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설립의 목적은 정책적 대응이 신속하고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 분야의 연구활동을 하는 복지재단도 있지만 교통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라든가 농업 분야를 갖다가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서 청주시의 발전 방향, 비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목적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비의 절감 그건 후순위고 목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복지재단은요 성격이 다른 거죠, 시정연구원하고는. 과장님께서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거를 한다면 시정연구원 설립할 필요 없어요. 직속으로 그냥 과 하나 두면 돼요, 그거만 전담으로 하는. 그게 더 빠르지 뭐가 빠르겠어요? 정식 공무원으로 직속으로 박사급들 선임해서 그분들한테 하게끔 하면 더 빠른 것을 뭐 하러…….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위원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인데요.


김성택 위원  예.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지금 위원님이 청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목적은 이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저는 비쳐지네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 큰 틀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목적이 당연히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으로 맞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사실 목적이 명확해야 방향 설정도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조례명만 보면, 목적만 딱 보면 ‘연구원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그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문구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방연구원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지자체 인구 기준이 50만으로 완화가 되고 사실 시정연구원급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기존에 인구 기준을 충족했던 지자체들이고 저희는 50만 완화에 따라서 되게 선도적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앞서 존경하는 김영근, 박노학, 김성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우려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현황 비교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시정연구원도 몇 개 없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세팅 단계에서 정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여러 가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수원시정연구원에 담겨 있는 결산이나 보고ㆍ검사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야 되겠다는 데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창원이나 고양 같은 데는 자문위원회 30명을 두게 돼 있고 그들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조례에 또 명문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겠다고 판단은 드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한 검토 이후에 빼셨다고 하면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자문위원회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립위원회를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서 설립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추후에 자문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이사회를 30인 이하에서 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굳이 어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규정을 뺐습니다.


정재우 위원  근데 저도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창원이랑 고양도 이사회도 두고 자문위원회도 두고 있는 형태로 파악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 두 개의 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지자체에. 근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굳이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좀 저희 시하고 맞지 않다 해서 저희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을 받으셨던 이런 주요 내용 같은 거를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에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아니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희도 조례안이나 의회에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그런 타 지자체의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보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구두로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요. 자문위원회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여기도 각 지자체에서 30명의 자문위원을 두다 보면 비용이 사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해서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정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한 건 아닌데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나 용인이나 창원 그런 데 자문위원이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운영 횟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자문위원회 운영 횟수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자료를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50만 이상의 시로서는 선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좋은 선례나 이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제가 질의드렸고 관련 자료를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설립위원회를 통해서 중요 사안들이나 이런 거를 정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설립위원회는 어떤 거를 근거로 구성을 하게 되고 그 구성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조례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설립위원회는 물론 조례나 법령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관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맨 먼저 마련해야 될 게 정관입니다.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의 타당성이라든가 내용들 그런 부분을 갖다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조례에는 없지만 초창기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립위원회를 한 10인 정도로 구성해서 정관을 만드는 절차, 정관을 만들어서 이사회로다가 제출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립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설립위원회가 향후 실질적인 운영의 잣대가 되는 정관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이나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를 요할 것 같은데 그 구성 단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든지 한 개 계층에 몰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구성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충북연구원도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나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잘 작용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용역을 실제로 주고 그 결과를 또 받아서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청주시에서도 계속 용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저희가 청주시에서 특정 건을 만약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청주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내부적인 틀이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주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연구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와 시가 연계해서 하는 공통 사업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북연구원과 시정연구원이 공동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 위원  모쪼록 충북연구원도 역할을 저는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청주시정연구원도 저희가 발전적인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적 구성이나 사실 연구원분들의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박노학 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김영근 위원  10분만 쉬죠. 다른 분들이 졸려요.


○위원장 이완복  쉬라고 하걸랑 쉬어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회계과장님 담당이시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거죠?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원분들도 여야 한 분씩 더 선임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회계과장 박찬규  여야 비율이라든가 그런 거는 위원님들의 위촉은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선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우리 시의 결산 규모로 보면 인원을 늘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주문드릴게요. 일비를 수당으로 바꾸셨는데 수당도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타 시ㆍ도 실제로 예산 총액 1조 이하 되는 데도 일비를 10만 원씩으로 하고 있는데 3조, 약 4조에 가까운 돈을 결산하면서 그리고 경제 규모도 많이 바뀌었고 하다 보니 일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제가 알기로 20만 원씩 수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다음에 가능하시면 집행기관에서 조례 발의하셔서 수당을 좀 조정하는 거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일비, 수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저희가…….


○회계과장 박찬규  지난해에도 좀 부결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김성택 위원  저희가 조정하긴 어려운 거죠, 지금 그게 수정 사항이 아니라서?


○회계과장 박찬규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 기존 노인 65세 이상만 면제 대상이었다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봤는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감소된다는 거나 이런 분석이 이루어졌나요? 혹시 예측치가 있을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저희 관람객 수 전체 중에 청소년 비중은 20에서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사실 청소년은 500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4만 3,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저도 이번 결산 자료를 통해서 입장료 수입도 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 수입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예측은 아니신 거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 저도 미술관 운영위원도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 예술 관람문화 활성화라든지 이런 취지에 있어서 적극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실 내용이 되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개정을 하시게 된 계기나 추진 경위가 있겠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사실 미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같이 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관람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청소년까지만 무료로 했고요. 향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는 것은 요즘 추세가 국공립 미술관들이 주로 무료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시간을 봐서 향후에는 전체 무료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미술관 수입ㆍ지출을 보니 전년도 전체 수입이 얼마로…….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1,250만 원 정도…….


김성택 위원  작년도 전체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그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김성택 위원  몇 년 전에 고인쇄박물관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입장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인쇄박물관을 전면 무료 개방하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입장객을 관리하는 인원 그리고 입장권 인쇄비용이라든가 제반비용 합치면 수지 면에서 이게 지출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수입보다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줄여서 그것이 좀 더 시민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액 무료로 해서 시도 좀 얼굴/면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절감하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 자료를 보면요 청주시의 외국인주민이 총 2만 5,483명 정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봉명동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청주시 외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이 참고 자료에 보셨듯이 지금 봉명동에 많은 외국인이 밀집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봉명동, 오창, 북이면에도 역시 외국인은 있지만 봉명1동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지원을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확대할 내용으로 해서 한번……. 봉명1동에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청주시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북이면도 14.8프로가 있고요, 사창동 11프로 이렇게 비율별로다가 외국인이 읍ㆍ면ㆍ동별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3프로가 산재돼 있는 봉명1동에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북이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올 경우에는 저희들 동의안 또 올라올 것 같고요. 나머지 복대1동, 복대2동, 오창읍 이런 데 다 봉명1동 설립하는 거와 같이 해달라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연 2억 5,000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적은 경우에는 동의안 올라오면 비용 대비 효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의안을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별도로다가 좋은 곳에……. 왜냐하면 외국인 중에서는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설을 갖춰야 될 측면에서 외국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도 저기 해야 되고. 봉명동에 이건 지하에 지금 리모델링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여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봉명1동에 외국인이 많아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이런 건의가 나온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도 청주시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센터를 진짜 우리 편의를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어 놓으면, 이게 봉명동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청주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 외국인 지원센터를 별도로 건물 같은 거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나머지 각 읍ㆍ면ㆍ동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0.1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읍ㆍ면ㆍ동도 자기들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봉명1동을 승인해 주면 자기들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봉명1동에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봉명1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했고 주민들 스스로가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주민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이렇게 만든 자리를 여기를 없애고 다른 부분에 크게 지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이 사항에서 좀 운영해 보고……. 또 한 가지, 북이면이나 그런 소외되는 다른 외국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 지원센터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업이나 아니면 이주노동자센터라든지 기타 교육청, 경찰청 그런 부분하고 연계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통역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통역도 하겠지만 저희가 실비 차원의 출장비 그런 부분을 좀 배정해서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출장 업무까지도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라 하면 이 제목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시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로다가 모든 시민들이 ‘청주시의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봉명동에 있는데 여기 가 보니까 시설이 엉망이더라.’ 이렇게 청주시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이거를 명칭을 바꾸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 외국인 전체를 대표하려다 보면 다른 건물, 다른 기관에다가 좋게 지어서 개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여기 청주시 사람들이 다 가서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봉명1동의 면적이. 외국인이 약 2만 5,000명 정도 있는데 여기 사용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민간위탁 지원센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라는 거는 명명돼 있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통ㆍ공감의 장소로 외국인 소통 공간으로 해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봉명1동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외국인에 대한 소통ㆍ공감이나 그런 장소를 위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서 얻은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해줘서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그러면 북이면, 복대1동, 내덕2동, 성화ㆍ개신동, 봉명2동, 다른 타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도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테니까 운영비를 달라면 2억 5,000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럴 수도…….


김완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별 지원센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작게는 시작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규모나 각 읍ㆍ면ㆍ동에 외국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좀 작은 규모고 크게 해야 된다는 그 걱정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규모로 우선 운영 좀 해보고 확대가 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고 또 만약에 큰 장소에다 운영이 되면 이 부분은 분소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역시 분소처럼 운영하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한번 시설이 설치가 되면요 이게 없앤다든지 이런 거는 참 어렵습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를 이어 받는 과장님이 이 자체를 없애고 다른 데다 설치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께 잠깐, 이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다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우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우리 김완식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프로 잘 이해를 했는데 사실 봉명1동이 그전서부터 외국인 범죄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공모 사업을 해 갖고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갖고 공모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그럼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순수 시비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비, 이 시설비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없으니까 관리비를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관리비 몇몇 그런 것하고 운영주체를 저희가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현재 돌봄교실이라든가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공모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공모의 그 예산을 좀 받아서 아이 돌봄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행복지구 사업으로 일부 받고 있고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돌봄교실이랑 한국어교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설은 다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지금 현재는 아이 돌봄교실도 다른 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좀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곳에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노학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비 공모를 해서 현재 시설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5월서부터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짧게 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서 검토의견도 좀 보내 주셨는데요. 뒤에 타 지자체 운영 사례들도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천안시 외에는 다 시마다 하나씩 운영하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 그러면 2개 이상의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제가 자료의 적절성 여부를 여쭤보려고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운영 사례 보니까 위탁이랑 직영으로 하는 두 가지 사례로 나뉘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려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직영보다 위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주민 관련돼서 저희가 특성과 실태 등을 잘 파악하는 부분이 좀 직영하는 부분에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행안부 공모로 선정돼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을 통해서 유사한 지원센터를 운영이나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으로 좀 운영을 해본 후에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더 좋은 여건이 생기고 한다고 하면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더 크게 청주시에 걸맞게 더 좋은 모습으로 건립을 해서 많은 외국인이 활용하고 교육을 받고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저도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도 동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상징성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저도 내덕동, 우암동에서 좀 거주했던 경험이 있지만 여기 지역별 현황에 보면 지금 비율로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전체 동 비율이라기보다 소위 저희 지역 소재에 위치한 청주대학교나 이런 데 인근에 상당히 많은 유학생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도 하고 사실 교류나 화합에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거로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장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들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사각지대들 조금 완화해 나가고 지역 대학교랑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키워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모쪼록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강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청주시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을 주려면 청주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 혹시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소규모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위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에 이런 자격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몇 군데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청주대 산학협력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다문화센터를 이주 관련돼서 연관되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관련해서도 각 학교에서 산학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모든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그건 잘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물론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청주시 세수/예산이 2억 5,000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도 거기에 나름대로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분들 위탁기관이 충분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 청주에 적응을 하고 빨리 우리 청주시민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글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한글은 기본적으로다가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청주의 정서에 맞는 모든 제반 사안을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몸에 익숙하게 습득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줄 때에는. 그리고 위탁기관 자체도 센터장 1명, 거기에 직원 1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돈/예산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저긴데 2억 5,000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2명 하신다고, 센터장하고 직원 1명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2명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이분들에 대해서 센터장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참 공무원으로 말하면 몇 급에 해당돼 가지고 보수라든지 모든 그런 안도 거기에 결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직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서 프로그램이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나름대로 예산 규모에 맞게……. 그거는 관리는 그러면 시에서 충분하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죠.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에 지금 현재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세 군데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그 세 군데 외에도……. 다시 한번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하는 주체를 좀 구분해 보면 대학교하고 교육청 산하에 국제교류 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민노동인권센터도 있고 또 복대동에 있는 서부사회복지관도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오창사회복지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전문적인, 외국인들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통역하는 분들도 두신다 이렇게 했는데 몇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은 세 분 정도 예상,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계획상에 2억 5,000이라는 사업비, 그 민간위탁비에다가 거기 당장에 통역하시는 분들 세 분, 센터장 한 분, 직원 한 분 그거만 해도 다섯 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통역하시는 분들은 시간제 근무로 해서 시간 타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되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청주시민으로서 모든 자질을 갖게끔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지체하자)

왜냐하면 모두 체계적으로다가, 인건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나가고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모든 교육 관련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다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예산 그 자체도 판단을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산출은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였을 경우에 2억 5,000 정도가 지금 총사업비인데 한 1억 가까이 드는 부분, 35프로 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직영하게 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인원에 대해 막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어디에다 직영을 해서 직원이 가더라도 한두 명 정도 이 인원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싶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민간위탁을 정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한 번 위탁을 저기 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이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한번 하면 이거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산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도 없고,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청주시 내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참 체계적이고 모든 거는 위탁을 줄 때에는 좀 더 세밀한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어쨌든 청주시 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지금 봉명1동이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선정된 부분의 운영하는 측면도 주민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신청을 해서 매월 받아서 자원봉사 형식 아니면 지원 형식 해서 아이 돌봄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업을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부분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자꾸 제가―뭐라고 할까―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행복지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교육지구 거기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행복교육 그 사업이 여기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중으로다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제 얘기 안 틀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맞는데요, 위원장님. 지금은 그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 사업이 끝나면 교육지구는 청주시에서 한 10억 정도 집행하던 그 예산이 이제 다 끝났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부 현재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우선 공모가 시작되고 운영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똑같은 얘기겠지만, 지금 걸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잘 건실히 운영해서 나중에 더 큰 외국인 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행복지구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여기서는 모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하는 중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나중에 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한다고 해서 매번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리를 하시고 행복지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하여튼 우리 예산이 좀 다른 분야로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원보건소도 같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변경안인데 이게 면적도 증가했고 사업비도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변경을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리계획 변경 받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여기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사업비가 46억. 60억이 넘었어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이 60억이 넘었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의뢰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6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대상 변경 심의를 받는 거는요 건축물 때문에 받는 건데 건축물 가격은 36억입니다.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토지는 시유지인데 전체 금액을 변경했잖아요. 30프로가 넘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에요. 재심사 요건 제4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이것은 서원보건소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가 367억이기 때문에 200억 이상이 돼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왜? 이것이 그냥 갔을 경우 제 말이 맞다면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이고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다회용기 센터는 딱 60억 선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59억만 됐어도 이 지적을 좀 덜 드렸을 거예요. 그냥 30프로만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렸겠으나 다회용기 자원정책과는 30프로도 넘었지만 60억 기준을 넘어서 도의,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요건이 된 것이고, 서원보건소 거는 기간도 4년 이상이 지났고 금액도 367억으로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인 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은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지키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내는데 시행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된다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이 부분은 도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가 동의를 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행정절차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투융자심사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넣고 투융자 심사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 부분인데……. 회계과장님, 어떤 게 순서가 맞습니까? 저도 순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받기 전에 투융자심사 미리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투융자 심사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거 확보한 후에…….


김성택 위원  먼저 받아야 되는 선결 조건이죠?


○회계과장 박찬규  예.


김성택 위원  그럼 그게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어떻게 답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지금 부서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회계과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 이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 저희들이 동의의 의견을 내겠으나 이것이 만약에 동의한다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동의를 내도 소용이 없으니 부동의를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여 과장님하고 서원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좀 검토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저희 보건소는 2017년도에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개정이 되었어요, ’19년 5월 17일로다가. 그래서 보건소 건축 사항은 투자심사 면제 대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3조 어디? 투자 심사규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가 ’19년 5월 1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보건소 건축 사업은 투자심사 면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3조에 돼 있다고요? 제3조 몇 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제3조인데요. 그래서 재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우선 답변 들은 거로 하고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은 법적인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 좀 알아 가지고, 우리 여기 최종 결론 낼 때 그 안까지 좀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거기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영차고지에서 시내 방향으로 나올 때 교통 체계를 정립하셔 가지고 그것도 꼭 설계에 반영하셔 가지고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대원교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우진교통.


김완식 위원  예, 우진교통 건도 같은 예산으로 포함될 수는 없나요? 하여튼 우진교통도 거기 좌회전 코스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잘못하면 교통사고 크게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지정)구역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문화재과 김규섭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재 이외에 천연기념물 있잖아요. 나무라든가 보호수 같은 그런 주변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문화재과장 김규섭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천연기념물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여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 행정문화 이완복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담당팀장님 설명도 좀 듣고 했었는데요. 지금 불가피하게 이석하신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저랑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는 위치가 복대동에 지웰시티 뒤편의 공터 기존 야구장 자리인데 상당히 청주시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가치가 높은 노른자 땅 같은 위치로 조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고요. 어찌 됐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런 방향성에는 공감을 했었는데 해당 야구장이 있는 면적에 절반에는 이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절반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 소관은 아니시지만 정리해 보면 저희가 디테일(detail)한 분석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요즘 경기권에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짓는 데 있어서 면적을 넓게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차 없는 센터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을 구축하고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안전성 있게 그리고 좀 더 몰입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구축을 한 후에 그리고 또 주차공간은 지하로 뚫는다든지 그리고 층수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복합문화센터인데 사실 2층에는 관련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시설들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담은 스타일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구심들이 좀 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어제 그 안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예산이라든지 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확보가 좀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지만 예산도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건물 지을 때 건물 지하는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교통정책과 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활용도 높게 저희가 더 높은 건물을 짓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서 2층까지 지을 때 2층을 더 높은, 그러니까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2층을 저희가 하게 되면 3ㆍ4ㆍ5층은 다른 과에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답변해 주신 데 조금 더 저도 여쭤보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가진 부지라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도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2층짜리 건물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다반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또 접근성도 좋고 고부가가치인 곳에 지금 현재 2층짜리로 구축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 사실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을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너무 초고부가가치의 활용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면적에 대해서 또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어찌 됐건 지금 2층으로 짓는다고 하셨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위에 지을 수 있는 형태로 건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설상의 그리고 건설비상의 조금 비효율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겠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비용상의 문제는 비효율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된 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내년에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설계 용역 할 당시부터 층고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서 설계 공모를 할 거라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저희 과에서 더 이상은 못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 그 위를 같이 복합으로 저희랑 융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과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해놓으면 조금……. 나눠서…….


정재우 위원  사실 저희들이 여러 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성에 적극 동감을 하는 바인데 그럼 그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상 단계부터 사실 그런 협업이나 충분한 아이디어 소통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 사실 구상을 하게 됐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른 과에서 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같은 시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거를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의견을 주신 분들도 차후에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해당 부지가 맹지도 아니고 야구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기한이나 시일이 소요가 되더라도 충분한 검토나 면밀한 아이디어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좀 다각도로 그리고 좀 더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또 정회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 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아니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건 이것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놓고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서원구 측에는 어쨌든 의료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만큼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의료수요에 맞출 수 있는 보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서원보건소장님 말인데요,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지금까지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애초에 부지 선정부터 참 교대 옆에 거기서부터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교대에서 안 줘 가지고 교육부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매봉산 지역으로까지 이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김성택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하기야 저하고 이승훈 시장님하고 닭 싸우듯 싸워 가면서 그 자리에 갖다가 이렇게 안치한 건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임명수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설계가 나온 거죠,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현재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럼 치유의 숲길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다닐 수 있는 데크길과 또 일반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천연 황토길,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이렇게 좀 분류돼서 이게 설계가 나왔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경사도가 높고 또 매우 안전에 취약한 그런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설계 시 많이 반영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산을 바라보고 정면에서 우측에 절벽 쪽은 위험성도 있고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기존의 틀에 묻혀서 조금 새로운 그런 게 없다. 사실 데크길로만 다 형성을 하면, 사실 이게 가 보면 요즘은 잔도길 같은 것도 많은데 데크길도 안전이나 또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다니기는 좋지만 산을 이용해서 치유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산적으로도 그 데크길에 사업비가 거의 다 투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임명수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면의 앞길에 농로길을 이용해서 여기에 진입하게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제 담당팀장님한테도 잘 말씀 들었는데 당장 이 사유지 농로길을 확장하려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농로길이기 때문에 이걸 늘릴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따져 봐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도로 확장을 못 하면 그 중간에 이렇게 비킬 수 있는 원형 같은 그런 길을 더 확보하셔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는데 그 앞에 농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박노학 위원  여기도 되도록 임대나 또 이분들하고 협업을 좀 가져서 치유하는 환자분들이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농작물을 여러 가지 심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수확도 해보고 그런 거를 사업에 반영해서…….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작년에 저희들이 그 입구에 구절초를 식재해서 올해 처음 이게 만개식으로 많이 피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거라도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봐, 제가 그러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원정책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예, 저기 조금 이따가 제가 저기 하걸랑……. 대표이사님! 임기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박상언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떻게 연임이 되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이번 달 말일로 마칩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유, 참 아쉽습니다. 지금 연임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임기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지가 않고요. 사무총장 대표제에서 마지막 사무총장 대표 2년을 하고요,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초대 대표이사를 2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4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참 커다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업적을 남기셨는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제조창 꿀단지 프로젝트 8,000만 원 여기 이렇게 예상액을 올리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 박상언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이 복합문화단지로서 완성이 되고요. 또 그리고 시청 임시청사가 들어와서 수백 분의 우리 청주를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분들이 집결해 계시고요. 또 그리고 꿀잼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민선 8기의 시정철학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저희들이 문화제조창이라는 전국적으로도 모델이 되고 또 청주의 자랑스러운 이런 공간을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문화로, 예술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바탕 속에서 프로젝트를 꾸렸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문화단지니까 그걸 꿀단지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또 민선 8기의 꿀잼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같이 함께 차용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 허니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화제조창이 연초제조창 시절에 월급날 20일에 문화제조창 안덕벌 전체가 돼지 삼겹살로 들먹거리면서 청주 전체를 먹여 살렸다고, 좀 과장이긴 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징성을 다시 복원을 해서 청주의 문화 허브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꾸며 나가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문화제조창 투어라든가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 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포토존이라든가 또 그리고 원데이클래스 예술교육 같은 체험ㆍ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기부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하고 같이 어울려서 마켓이나 셀러(seller) 참여자들이 매출을 일으키면 그 2퍼센트를 소외계층에 기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매월 20일 점심시간에 공연도 하고요. 또 퇴근시간 이후에 전시, 보통 퇴근시간에 다 닫는 전시도 함께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또 동네의 안덕벌 상인과 주민들의 활성화와 즐거움을 위해서 역시 매출 일으키는 것의 2퍼센트를 식당은 기부를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그 매출을 또 일으키게 하는 동인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또 쓰담이라고 해서 쓰레기 주워 담아서 사회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회가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문화제조창 꿀단지 프로젝트라는 신규 사업을 만들었고요. 이 사업은 정말로 대단한 확산, 선한 확산력,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감히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민선 8기죠? 민선 8기는 보니까 꿀단지, 꿀잼 이런 꿀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꿀 자 들어가는 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좋은 사업 많이 개발하고 발굴해서 청주시민들한테 큰 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정책과장님, 김성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규정을 좀 찾고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중 “청주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으로 하고,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4조에서 제6조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1항으로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2호 사업계획서 제3호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제4호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정산) 제1항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으로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입지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어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위원 아닌 의원(1명)

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상당구청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회계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문화예술과장 허복순

문화재과장 김규섭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관광과장 안용혁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기타 참석자

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문희창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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