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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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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4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83호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 등 상표 사용 품목 확대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제2조제1호 중 농수특산품 정의를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정의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한 농수특산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제목 외 부분 중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상표사용권심의위원회의 별도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4호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사유는 비대면 거래 증가, 민간 온라인 유통업체의 대두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 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4조 온라인 시스템 도매시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의, 제5조 온라인 거래의 책임자 및 기준 지정,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판매자 입점 및 탈퇴, 입점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제9조 서비스 홍보에 관한 규정, 제10조 민간위탁 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판매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법」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은 지자체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권고안을 수용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대상자 범위 확대, 농업인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과 농업기계 임대료 감액 대상자 확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농업정책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품목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청원생명 공동상표 개발ㆍ변경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로 별도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정의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 변화에 대응하고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온라인 도매시장 입점 절차, 탈퇴, 취소에 관한 사항,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과 활성화 및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생명쇼핑몰인 푸루샵과의 관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대상자 범위 확대 및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감액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대대상자 범위 확대 및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농업기계 임대료 감액 대상자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있어서 이민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1명과 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2호 위촉 위원의 각 목의 사람에 있어서 가는 “생산 및 출하기관의 관계자”, 나는 “생산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기타 등등 해서 이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농업 관련 관심이 있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산하는 청주시의회에서도 한 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명시된 내용을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에 전문가라고 있는데 위원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민수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들어가도 되는 건데 빠진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을 별도로 제한한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중복 활동이라든지 그럴까 봐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직과 경험이 풍부한 데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원님들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공동상표의 개발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서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고 조례를 하는 의회에서도 농업에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의원 한 분 정도는 청주시의회에서 명시해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재복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하고 연관이 항상 많고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시고 이해관계가 있을까 봐 저희들이 염려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일현 위원  저기 이해관계는 동의 못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심의가 많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이민수 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회에 참여해서 빼놨다고 하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는 하는데 참여시킬 건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민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3호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 우수농수특산품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개정안 2조에 보면 특산품의 범위를 원료 또는 재료, 그 원재료와 그로 인한 가공 상품으로 확대하고 시장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한 농수특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이 정의에 해당하는 상품 브랜드가 있나요? 우수농수특산품에 대한 브랜드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청원생명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청원생명 브랜드의 품목과 참여 농가 수는 파악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지금 현재는 쌀을 제외하고 22개 품목에 8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1개 품목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21개 품목에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35개 단체. 그러면 정의를 한번 보시면 정의 내용에 청원생명 브랜드뿐 아니라 이 조건을 갖추면 다른 상품들도 우수농수특산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가 저번 조례를 통해서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농가를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참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산물이나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신청기준을 저번에 마련했고 그거에 의해서 충족 여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사 후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좀 확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수특산품의 혜택은 청주시 현재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지금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해서 토양개량제나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생육 봉지 지원 사업,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지금 우수농수특산품에 대한 정확한 공동상표 관리를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농수특산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품목별로 또 해당 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건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5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10조에 라 사항에 지금 ‘65세 이상’으로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혹시 연령을 60세로 낮췄을 때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반액감액 나이를 65세로 정한 이유가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안을 수용해서 65세로 했는데요. 65세 기준을 60세로 낮추면 지금 농지연금이 당초 65세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개정돼서 60세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60세로 낮춰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임정수 위원  임대 사업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큰 저기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의안번호 83호 관련 질의 시간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 그럼 다음에 하죠. 83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노영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를 만드는 건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무실을 하게 되면 업체로 공모해 갖고 이걸 하게 되면 어디에다,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선정되면서 컨설팅을 거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서 서비스 개시가 올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사업하는 개발업체가 저희 중도매인실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있으면서 중도매인 입점을 홍보하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시장 내 중도매인 사무실을 하나 거기에…….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임대해서 거기에서 올 12월까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월요일 날 현장방문 하면 거기 방문할 수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예산 비용 추계를 1년 기준 해서 1억 6,34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인건비 외에 광고물이라든가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구리시가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해 갖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6,340만 원이 나온 건지, 비용 추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비용 추계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홍보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추계를 하였고요. 운영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cloud) 사용료하고 도매시장 임대료하고 서비스 유지관리 또 기타 운영비에 대한 금액하고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민간 포털(portal) 검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검색 광고를 서비스 개시하면서 개발할 때 저희가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에 들어가면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치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 포털 검색 광고비랑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거랑 또 명절 때 이벤트 해서 4,300 포함시켜서 1억 6,400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1억 6,340만 원을 했는데 타 지자체도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도 ’23년도(내년) 예산에 1억 4,000 정도를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비교를 해볼 저기는 없었나 하는 게……. 이건 운영, 지금 거기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다 협의가 된 계상이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대신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현재…….


남일현 위원  여기 수수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번에 운영 조례안 중에 판매수수료가 있는데요. 판매수수료는 저희가 서비스 개시한 지 8월 22일부터 개시하였기 때문에 이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22년도(올해)는 5억 정도 해보겠다는 거고, ’23년ㆍ’24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데 중도매인들께서 그 사항을 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협의해서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온라인 유통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수수료가 홈쇼핑에는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계속 저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의안번호 84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현재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도매시장에 등록된 품목과 입점 업체 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 업체는 28개 정도 들어왔고요. 실적은 208건 중에 1,135만 원 정도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도매시장에 등록된 품목과 입점 업체 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현재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121명이 계십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품종이 백오십……. 품목이 152개.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경우 지금 28개소라고 그랬죠, 입점이?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28개소 가지고 온라인 도매시장에 품목이 다 골고루 수요가 될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김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매시장 규모에 비해서 입점 업체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스가 8월 22일부터 개시하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고요. 입점 업체가 거의 중도매인 대상으로 저희가 입점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찾아가고 또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시작 단계부터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가 운영하는 쿠팡 혹시 들어가 보셨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쿠팡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량이 적기에 적소에 로켓배송까지 그렇게 구매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조성을 위해서 그때 설명하셨을 때 ‘벤치마킹을 좀 해라.’ 대기업의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한 앞으로―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시대 흐름에 맞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늘어났는데 지금 27개 품목 가지고, 27개소 가지고 이 온라인 농수산물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상정하셨는데 이게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염려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은 세워 놓고 계속 그거를……. 또 물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고객층은 주로 대상자가 어딘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이 입점을 하셔서 중도매인이 도매랑 소매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고요. 도매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들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소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푸루샵을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푸루샵의 경우에는 청원생명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꼭……. 우리가 수익을 따져서 시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84호나 또 유통과에서 운영하는 푸루샵의 경우에 우리가 운영하는 체제는 같지만 이게 동일한 체제에서 나눠서 운영하다 보면 품목 수는 한정돼 있는데 어쨌든 운영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청원생명쇼핑몰은 청주시 생산품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보다도 타 지역 거래 물량이 거의 80퍼센트에 가깝게 많아서 판매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구분은 돼 있겠지만 지금 온라인 도매시장을 참고하라는 자료를 보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일반 쇼핑몰과 다르게 도ㆍ소매 거래를 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참고사항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 대상자가 지금 개인이나 점포주 이런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온라인에 수수료라든가 배달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개인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다 부담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하고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만나 보다 보니 중도매인들께서도 물류비라든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류비, 배송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타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 농산물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 저희가 물류 지원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산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배송비라든지 물류비 지원 자체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그런 걸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도매시장 내에서 이런 소품목 가지고 이게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얼마만큼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청주시에 청주팡이라고 또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청주팡은 저희 온라인 도매시장 가칭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가칭이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지금 현재 가칭이고 저희가 홍보비가 2억 5,0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현재 홍보하시는 업체에서 계속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이 도매시장 내에 입점할 거고. 그리고 푸루샵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청원생명브랜드를 주로 하시는 푸루샵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푸루샵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셨구나.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이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비용 추계에 서비스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1억 2,000을……. 이건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고정비 대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내용 쪽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노영란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청주시 농수산물이 아니라 타 지역 것이 80프로 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타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해 주는데 이만큼의 돈을 저희가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반기에 입성해서 농업정책위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작년 공모 사업에 대해서 8월 2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운영을 하고 조례가 늦게 올라온 거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한 적 있나요? 노영란 과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모를 것 같고. 국장님, 이 내용이 저는 제가 7월에 이쪽으로 와 갖고 그전에 보고가 된 내용이 있던 건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14억을 국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선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8월부터 하는 것은 지금은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제가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11조(판매수수료)에 “5% 이내의 판매수수료를 입점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이런 예산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판매수수료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염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5프로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궤도에 오를 시기를 ’25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액이 24억 정도 된다 하면 5프로 따지면 1억 2,000 정도 수입이 생기걸랑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궤도에 오를 그 시기를.


박정희 위원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25년 지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25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에이콘컴퍼니 컨소시엄입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현장방문 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판매수수료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기 과장님, 이 위탁기간하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올 12월까지 그분이……. 원래 올 8월에 끝났는데 서비스로 12월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할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현재는 시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 그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입찰해서 뽑아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재정비해서 사람도 다시 채용하고 그럴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현재 계약이 만료가 되면 새롭게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65세를 60세 이상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올해 농지연금이 60세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낮추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대상자란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에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 농지를 등록하고 경작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여가로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임대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사람들은 주변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농기계를 임차를 하든 지인들을 통하든 다 할 수 있는데 여가로 농사를 100평, 몇십 평 일하는 사람들이 삽으로 밭을 일구기도 못 하고, 골타기도 못 한, 관리기가 잠깐잠깐 필요하고 그런 건데 이런 분들도 청주시민에 한해서는 그래도 준다는 포괄적인 면이 나는 바람직한데 이거는 너무 제한을 두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21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나 텃밭, 소규모 경작하는 시민분들이 기계를 임대할 수 없어서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농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임대대상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농지법」이 그전에는 농지원부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소규모 농지 대상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목에 보면 “농지대장에 농지를 등록하고 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대인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가능합니다. 소규모 농지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임대해 갖고……. 그러니까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이걸 빌리는 거네? 임대계약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저희가 등록해서 임대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를 하게 됩니다.


남일현 위원  농기계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청주시민에 한해서는 큰 틀에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에 소규모, 정말 필지……. 이게 사비로 일구기는 참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남일현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농업인이라는 법률 테두리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경작하는 시민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갖다 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농업ㆍ농촌 식품산업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정의가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1,000평방미터 이하로 농지를 갖다 소유해서 경작하시는 분은 농기계 임대하는 데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00평방미터 이하를 갖다 경작하더라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대장에 농지를 등록해서 1,000평방미터 이하가 되더라도 경작을 하게 되면 기계가 갖다가…….


남일현 위원  소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거에 대한 경작하는 사람을 누가 입증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분증이라도 청주시민이 가지고 가면 이거를 그래도, 기왕 큰 틀에서 여가로라도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 자유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다는 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그래서 농지대장에 등록만 하게 되면 자유스럽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토지는 농지대장에 등록돼 있는데 경작하는 사람은 누가……. 정말 동네서는 입증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이 농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그래도 신분증을 보고 청주시민이면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걸 그래서 질의했고요. 그 내용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반액감액 되는 경우 해준다고 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청주시가 청년농업인들을 되게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청년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 권고안을 가지고 수용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청년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권고사항 내려온 사항 때문에 여기는 반영 안 시켰다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려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4항 제2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가목을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신설하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은 계속심사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를 “임대대상자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2호 중 라목의 “65세”를 “60세”로 변경하고, 사목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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