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7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7.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 나. 상당구청 소관
- 다. 서원구청 소관
- 라. 흥덕구청 소관
- 마. 청원구청 소관
- 바. 도로사업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사. 신성장전략국 소관
- 아. 주택토지국 소관
- 자.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의견제시……. 총 몇 건이 될지는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청주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과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호우재해 복구 사업과 2017년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이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했으나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달성도 지표분석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정상 추진 범위를 벗어난 지표에 대해 원인분석을 하고 보완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이용 실태 시민만족도는 2021년 달성 실적 입력을 누락하여 달성률이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한 공정에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시유재산찾기는 2022년 1월 시유재산찾기TF팀 종료에 따라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지표를 하향 설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비슷한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 배상금등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준공한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한 간접 공사비에 대해 민사소송의 배당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이자발생 비용 최소화를 위해 추경 전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에 맞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10시16분)
○위원장 이영신 연창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지적과 소관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 6개 세입 과목에 대해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미수납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자료 53건을 정비하여 정기 고액체납자 재산을 21건 압류하였습니다.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1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을 누락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명시이월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 누락으로 불용 처리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와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으며,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미청구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10시19분)
○위원장 이영신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1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입니다. 먼저 의견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건축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반기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체납 발생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절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21년도 3회 추경 시 입력 착오로 사업 예산액과 지출액 차이가 205만 6,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개발행위 준공 후 장기 미반환된 예치금 3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갈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도 청주시 세입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환 청구 안내를 통해서 예치금 이행보증금이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이영신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총 2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건축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에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압류 조치와 징수 불가로 판단되는 금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소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건에 대해 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유재산자에 대한 재산압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1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민원지적과, 건축과 공통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창읍 성재3리 재해예방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결과 가스관로 이설, 배수펌프 용량 문제 등 사업량 증가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하천방재과로 이관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사전조사 및 관련 사항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24분)
○위원장 이영신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열호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인데요. 서원구 민원지적과와 건축과가 미수납액 관련해서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연도 수입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원구 건축과는 51.7퍼센트에 불과하고 다른 데보다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서원구 민원지적과하고 건축과가 민원지적과는 67.9퍼센트 그리고 건축과가 51.7프로인데 체납 독려를 계속하고 또 분할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미진한 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1페이지에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 공사 시설비 해서 명시이월이 누락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명시이월이 누락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3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사이에 누락됐다고요? 보통 과에서 공사 못 한 게 면별로, 동별로 다 취합돼서 올라올 건데 누락됐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데 누락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사업본부하고 4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회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올해 처음 결산 심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올해 시장님도 새로 선출되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결산 심의할 때 질의를 조금만 해달라고 위원장이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집행기관이 잘하고 계셔서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결산 심사 때는 이번하고 다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비교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됐는지 점검해 주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제도가 도입된 지 1999년도부터 이런 성과주의가 도입됐으니까 자리를 잡을 만한 때가 되기도 했는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말지는 부서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성과를 드러내기 쉬운 거로 또는 목표를 낮게 잡고 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같이 펴 놓고 같은 장수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할 거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2년 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해서 재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결산 심의할 때도 좀 더 내실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기존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입하고 통제하는 거로, 돈을 더 못 쓰게 하는 거로 갔지만 지금은 성과중심주의잖아요. 2차로를 4차로로 넓혔을 때 옛날에는 돈을 다 썼냐, 안 썼냐, 넓혔냐, 말았냐 봤는데 지금은 도로를 넓힌 효과,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높아졌는지 시간이 짧아졌는지까지 보는 그런 성과 중심으로 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은 부친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황명숙 주택정책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성장전략국 소관
○위원장 이영신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2쪽, 성과계획 변경 및 이관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성과예산과 관련된 성과계획의 이관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성과예산과 관련된 성과계획의 누락이 없도록 총괄부서의 방침에 따라 이관 사무의 성과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에서 58쪽, 성과계획 변경 및 이관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정확한 평가 실시를 통해 성과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지표는 원인과 보완계획을 보고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택토지국 소관
(11시04분)
○위원장 이영신 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동주택과 2건, 건축디자인과 2건, 공공시설과 1건, 지적정보과 2건, 총 7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과 32쪽입니다. 공동주택과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주기적 재산조회와 체납절차를 이행하고, 지적정보과의 미수납 고액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납과 분납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3쪽∼54쪽, 주택토지국 지적사항으로 성과보고서에는 성과계획 대비 단위사업이 늘어나고 변경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성과계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에서 57쪽으로 2021년 성과계획 추진결과 95퍼센트의 실적으로 미달성한 옥외광고물 실태의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겠으며, 170퍼센트로 초과 달성한 공간 이용 증가율에 대하여는 향후 목표치 설정에 보다 신중하여 정확한 성과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1쪽부터 63쪽, 당해 기금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본격적 추진과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현수막 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극 집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1시07분)
○위원장 이영신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공통주택과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또한 있고요.
○박승찬 위원 예. 이게 적립이 언제부터 안 되고 있나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이 기금은 2007년도부터 적립이 이루어지는데 매해 소소한 기금 적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소소하다는 게 어떤 거죠?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작년에는 4,200만 원이 적립됐고요, 2023년도/내년에는 원도심 활성화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30억 정도 기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는 목적이 있는 사업 같고, 이거와 관련된 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위원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박승찬 위원 위원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죄송합니다.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박승찬 위원 예, 부시장님입니다.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네, 부시장님입니다.
○박승찬 위원 회의 전개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회의를 하나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작년에는 했나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이 사안이…….
○박승찬 위원 이게 회의는 정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금결산도 심의해야 된다고 해 갖고 정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한 기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를 하지 않은 건가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에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과 관련해서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회의도 개최하고 기금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회의하셨나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하신지 안 하신지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확인할 수가 없으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상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금의 용도로서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재생 사업 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조례에서만 지정된 게 13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고 이 조례대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청주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은데―프로그램도 나올 것 같고―왜 기금 모으는 것도 힘들고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힘든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여태 정비기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3년 회의한 거 있으면 회의록, 회의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3년간 위원회 회의록과 기금 적립현황을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한 가지 드리면 기존에 기금 적립과 더불어서 기금 조성 사업이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 비용을 보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법과 조례에 기반한 기금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을 보조하고 안전진단 비용도 보조할 계획입니다.
○박승찬 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됐는데 그러면 적립계획은 있나요, 앞으로? 단순하게 원도심 활성화에만 기금을 쓰고 그 이후에 적립한다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적립에 대해서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재산세의 30프로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30억 그리고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정도의 기금 적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그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 올해만 해도 4,000만 원하고 30억하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전에는 안 됐던 이유가 그럼 뭘까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될 때 그 비용 보조만을 위해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금 조성도 마찬가지고 기금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 보면 지적정보과가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많고 지난 연도 수입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주로 어떻게 어디서 발생하고 징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적정보과만의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오는 미수납액은 2021년 말 미수납액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연납이나 5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된 거는 9월이나 12월에 부과된 내용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했을 때 ’21년도 체납액은 약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률이 4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게 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이게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서 그게 미납액으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납액으로 집계해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기간이 길거나 연납, 분납 때문에 이 징수액으로 잡힌 대로 되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체납으로 잡힌 것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신승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전략산업과 조직개편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성과예산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들어온 게 언제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7월 1일 자로 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모든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우균 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과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잖아요,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산업과 예산항목이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랑 사업 파악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 예산서를 볼 때 거의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면 제로가 되더라고요, 다시. 제로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전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 할 것 같으면 굳이 제로로 만들지 말고 전년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전년 대비 증감률을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과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의 기정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사업예산이 정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은 충북건축사회에서 주관하는 건축문화제 행사 참여 관계로 인해 제안설명 후 이석할 예정이시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ㆍ4ㆍ5ㆍ6ㆍ7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이번에 신성장전략국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자구를 정비하여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며, 용도지역지구 내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생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민간 자립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기여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시설 입지의 효용성이 낮고 경계가 불부합하여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 수림지역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은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유동인구 및 상권 매출액 감소 등 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충동 지역에 특화전략 및 관련 사업 간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뷰티 및 아트형 청년문화 특화구역 조성, 창업 및 상권 체질 개선을 통한 낙후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8호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완화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완화된 용적률이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일정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바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그 비율을 50퍼센트로 교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합의나 동의 여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하고 해당 용적률의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완료 및 폐지 시 시장에서 인계해야 하는 관계 서류 목록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시 가로구역 기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을 위임범위 상한인 1만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현안 업무를 위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택토지국장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연녹지 및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기이 명시된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의 중복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3조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함에 있어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완화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중인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거점사업을 위한 방법과 절차, 역세권 개발 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위한 용도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변경을 위해 공원시설로의 입지효용이 낮으며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사업 정책이 지역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전략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충동 일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재수립하여 2022년 도시재생 공모에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총 5건의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 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은 참석이 어려워 유영수 주거환경정비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보니까 완화시키는 안이네요.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 예, 신성장계획과장님! 한번 완화하면 다시 규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질의할 테니까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36조 같은 경우 집배송시설은 어느 지역에 지어질 수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자연녹지 안에서는 다 허용을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용도지역 상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당초에 창고에서 2009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류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류를 못 해서 이거를 별도로 물류시설 집배송시설로 분류하는 내용이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내에서는 다 가능한 거를 허용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경관지구라고 하셨는데 원도심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할 때 그 경관지구 맞죠? 이 경관지구 안에 들어온 거,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지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맞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있고요, 용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용도지구를 덧씌워서 규제하고 아니면 더 추가해 줄 거를 덧붙여서 하는 제도가 용도지구인데요. 그래서 공원이 8개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공원이 해제되면서 맞바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게 주민들하고 약간의 합의사항이 있었던 거로 보여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시설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 유독 청주시만 왜 2종시설을 규제하느냐 그래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2종시설에 대해서 제조업소나 공장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작은 면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많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시설에 대해서는 해주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로 한 게 불과 2년 전인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곳이 개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휴게음식점을 예를 들면 1종시설물에 대한 휴게음식점은 지금 건축물이 들어와서 짓고 있고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공원 해제된 지역에도.
○박승찬 위원 네. 또 이게 경관지구다 보니까 경관지구 안에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련된 건축디자인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는 해보셨는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조례 상정하기 전에 전 부서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해서 협의는 다 한 거예요. 협의는 했는데 다만, 공원부서에서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으로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경관법이나 청주시 경관 조례에도 경관지구 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주시 자연경관지구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무슨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경관지구의 계획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3층 이하, 12미터 이하 층수 규모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또 조경비율이 30프로 이상 해야 된다는 조항이 별도로 규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가 지정되면서 추가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승찬 위원 제가 드는 걱정은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경관지구에서도 이렇게 완화해 주자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와 비슷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우암산, 부모산 등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들도 그곳에서 커피숍이나 개발을 완화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 공원 내가 아니고요. 이거는 공원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시는 경관지구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그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않고 조례로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하나씩 짚어 가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연경관지구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43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개정안을 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나ㆍ다ㆍ마ㆍ사ㆍ차ㆍ파목과 거목에서 러목까지는 제한을 받는 거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설 수가 있다고 개정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지정했던 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종교집회장이나 사진관, 표구점, 학원ㆍ교습소, 직업훈련소만 허용했던 것을 일부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금융업소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자연경관지구의 취지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가운데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은 들어설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동물병원 등은 계속 규제/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허용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을 이번에 구분하신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저희들이 청주시 성장관리 방안을 하면서 대부분의 개발행위로 많이 훼손되는 시설로 분류해 본 내용이 제조업소나 공장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제외하고서 추려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시설은 허용해 드렸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연경관지구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음식점이나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이 더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지 여전히 제한사항으로 두는 동물병원이나 당구장, 종교집회장이 더 환경을 오염하거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일반음식점이나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은 이번에 허용되고 그 외 시설들은 왜 여전히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 가지고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당초에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허용이 돼서 휴게음식점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있었고요. 규모만 조금 키워 주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데 일반음식점 허용이 되면서 왜 종교집회장이나 당구장 등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자연경관지구 형성 취지에 따르면 오히려 일반음식점이 더 제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휴게음식점에서도 말씀드리자면 빵, 떡 이런 거 취식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일반음식점이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제한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반음식점이 종교집회장이나 당구장 이런 데보다 더 환경오염이 될 여지가 있는데…….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개발행위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은 제한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음식점이나 카페가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래도 큰 규모의 개발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규모로 보면 대형 카페들이나 식당들이 더 들어서지 여기서 계속 제한을 받는 시설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물병원이나 테니스장, 당구장 이런 것들이 식당이나 카페보다 더 대형화로 들어오거나 개발행위가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까 좀 고민스럽네요. 규모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 키워 놨다고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도 개발행위가 덜 되는 체육단련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물이 덜 올라오는 그런 거를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완화가 된 건지 강화가 된 건지 헷갈려요, 43조가. 43조3호가 이렇게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표구점” 이런 걸 빼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제외” 이 내용하고 “파목(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철탑이 세워진 골프장 같은 건 이 조례에 보면 제한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제한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실내골프연습장은 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만약에 체육단련장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을 때 여기에 테니스장이나 건물을 지어서 골프연습장이나 탁구장이나 당구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완화시키면 건폐율 20프로에 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건폐율 20프로에 한해서?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이우균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목에서 러목까지 건축물도 제한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제한하는 겁니다. 단란주점이나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이런 거는 못 하게…….
○이우균 위원 이거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제한한다 해놓고서 옆에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제한하는 건지, 완화하는 건지 위원들이 느끼기에 용어라고 그럴까……. 파목부터 다 있지만 그걸 봤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 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61조에 보면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 60퍼센트는 다 없앴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없앤 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자구가 용도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용도지역별로 취락지역 내에는 60프로라는 게 다 허용되기 때문에 용도지역별로 있던 취락지역 내용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계획관리가 40퍼센트, 자연녹지 20퍼센트, 취락지역 60퍼센트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는 60프로로 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는 60프로로 한다.’ 이런 내용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 안에서는 무조건 60프로다 이렇게…….
○이우균 위원 취락지구 내에서는 60프로로 한다고 아주 그냥, 그래서 다 없앤 거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불이익 보는 내용은 없고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국장님, 각 과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주원 과장님, 청주시에 태양광시설을 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철 위원 태양광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어떤 부분이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저희들 개발행위 심의할 때 규모/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건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청주시에 주거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례가 있을 건데요. 건설이 됐든 일반 전문가들이 됐든 30프로 이상 이런 조례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명시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부서별로 우리 시나 교육기관이나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이거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몇 개 업체가 있고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관계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 우수조달 제품도 있고, 우수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뺏긴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셔 가지고 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재생 사업하는 데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현재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은 현재 복대동 공단오거리에 서한모방 자리, 현재 폐공장 자리입니다. 거기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있고 재생계획이 확정돼서 시하고 협의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로 100억 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가 서한모방 터예요, 나대지로 해놓은 게? 건물을 다 부셨던 데?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이우균 위원 거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산업단지?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이우균 위원 여기에서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그거는 재생 사업 중에 민간자력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서한모방 자리에 크게 세 블록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단오거리 교차로 쪽에 1만 8,500평방미터 정도는 상업시설용지로 돼서 3개의 동에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그게 들어서고요, 지원시설용지는 3만 184평방미터에 서한모방에서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복합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전시ㆍ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ㆍ근생시설들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하면서 공공시설로 주차장을 7,642평방미터를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기존 공간 리모델링하는 데 공장이 낡았잖아요, 옛날 건물이라?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지원시설용지에 있는 것은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직접 서한모방에서 해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국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나요, 재생 사업하는 데?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교차로에 있는 데에 49층 주상복합 짓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주차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거기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것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2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거기에 따른 30프로까지의 공공기여 그게 약 200억이 되는데 거기서 현금으로 약 100억 정도가 되고, 주차장 용지와 기부채납 하는 도로용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그 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우균 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내 착공하게 되는데 협약된 내용이 착공계 제출 전에 현금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이번 조례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남주동밖에 없는 거죠?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입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현재는 남주동밖에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렇죠. 그 남주동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그건 아니고요.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이 조례는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용적률 상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해 놓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끼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그거는 저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면적인데요. 현재 1만 제곱으로 돼 있는데 1만 3,000까지 늘려 준다는 겁니다, 사업구역 면적을.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해당될 수 있는 게 남주동이라고 보면 되죠?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남주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구역 지정되면 2만 평방미터까지 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남주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만 제곱으로 돼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통합해서 2만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네. 그래서 용역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관리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박승찬 위원 어떤 용역이죠?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박승찬 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이 조례는 남주동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현재 부지면적 갖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예. 왜냐하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2만까지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주시만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상업지구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가요, 법과 조례를 통해서?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상 가능하거든요.
○박승찬 위원 회신을 받으셨나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예.
○박승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 12월에 한 번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38조에 대해서? 근데 3항하고 4항을 신설하잖아요, 6개월 만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2년 1월 20일에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개정을 갖다가 청주시에서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40조도 같은 건가요?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40조도 상위법이 신설돼 갖고 같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내수에 태교랜드를 말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면적이 1,000평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 이게 문화공원으로 지정했는데요. 등록사항을 정정하려다 보니까 사망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종중 소유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지가 돼서 태교랜드 조성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부득이하게 줄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게 법상 공원이 5프로 이상 줄어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 청취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가생이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가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사업 추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우균 위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큰 사업을 하면 토지매입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부지 매입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주시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줄어든 만큼 다른 데를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거기를 늘리게 되면 농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늘리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갖고는 변경하면 사업은 충분하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사업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저희들한테 공원면적을 축소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안건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앞에서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말 그대로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지난번 설명에도 나왔던 의견과 제 의견을 종합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이 사업에서 청년창업 아이템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뷰티나 네일아트, 헤어, 조리 이런 쪽에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해당 분야들은 자영업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직업교육도 관리하시는 데가 많고 해당 창업 아이템들은 청년창업이라기 보다는 직업훈련, 직업교육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창업 분야라든가 어디서 배우기 힘든데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아이템을 좀 더 발굴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충동 사업 대상지가 버스 같은 대중교통으로 가도 버스정류장은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길도 오르막, 내리막이라 교통여건상 불편하고 차를 타고 가도 주차할 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잘돼서 모충동이 상권 활성화가 되면 외부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잠식해 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되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자율성을 갖고 해야지 성공하거든요. 제가 타 지역의 청년 관련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관에서 주도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되 최대한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신민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더 하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상황과 서원대학교의 반응은 어떤가가 궁금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서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청과 서원대학교 부지 내에 청년창업파크 스파크라는 건물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 건물은 서원대학교 학생과 청주시 내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매년 2억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 도시재생과 민과 관과 학과 연계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상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서원대학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청주대학교도 그렇고 대학가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이 모여 듭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자체가 서원대학교에서 주최한 것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입장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서원대학교와 저희 재생성장과가 연계해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결국에는 학교도 그렇고 저희 관도 그렇고 제일 주가 되는 건 청년이 주가 돼야 되는데 청년의 목소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들은 전국적으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성장과장님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 박찬근 과장님,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들 전체 위원님들도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반복하고 말씀드려도 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주차시설의 해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차시설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모충동도 가 보셨겠지만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일방통행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일방통행을 했을 때 문제점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왜 안 되는지 부분도 차를 세워 놓고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시설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정말로 청년문화 공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그냥 먹고 즐기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 설명할 때 홍대 문화의 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는 라이브입니다. 청년들이 발산하는 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공간에 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만 이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카페 들어오고 시장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거리’ 이게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지 청주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공간적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축하자면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시설 하나, 하나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뭐가 들어와서 여기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명백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년 창업아이템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아이템으로 다양화하고 공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바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기를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조항 및 문구, 숫자 등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 참고인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유영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