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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3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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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3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나. 경제교통국 소관
다. 질  의
3.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한재학 의원 대표발의)(한재학, 정재우, 이인숙, 박승찬, 박봉규, 박노학, 홍순철, 정연숙, 이화정, 한동순, 이한국 의원 발의)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한재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분석된 원인과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성과평가 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성과계획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주민설명회와 노사협력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권고사항에 따라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분석된 원인과 더불어 보완 계획을 명시하고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경제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태훈  유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5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반기별 징수대책 수립 및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0쪽, 세출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도비 매칭 사업 잔액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내시를 변경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8쪽,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재정 수요와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세출 조정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 관리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초과 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압류된 예금의 추심과 징수 전문인력 운영 개선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조직개편 시 성과예산과 관련된 성과계획의 이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직개편 등으로 예산 이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재작성하고 변동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8쪽, 성과보고서 작성 시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지표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원인과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시에도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실시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3쪽,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은 기금의 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고유 목적 사업 확대에 힘쓰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 평등에 기여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적 채우기 위주의 의무지정제 폐지로 인해 전년 대비 사업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서 68쪽,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하수도ㆍ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결산 시 재무제표에 미수수익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탁 이자를 통제하겠습니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9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전체 예비비 사용은 총 11건으로 135억 923만 6,000원을 편성하여 125억 3,814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 4건으로 79억 5,190만 원을 편성하여 73억 9,1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6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58억 5,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수입 감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전세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예비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5,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 긴급재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의 영상기록장치 교체 등 안전조치 강화와 경영 손실 지원을 위해 예비비 6억 1,59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7,2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신학휴 국장님, 세입세출 총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결산액의 9.7%라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미진하게 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된 겁니까?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그러니까……. 도하고 국비 보조금 잔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2021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시 예산의 9.7%면 10%인데 10%의 잉여금 사용을 결국 안 한 건데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도 많은 편인데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향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하는 바이오 엑스포 얘기하는 거죠?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네.


한병수 위원  이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산을 매년 했으면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반납을 못 받으셨던 건 사실이죠?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반납을 받을 생각을 했나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이게 그전에 전략산업과에서 소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도랑 협의해서 거기서 다시 받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3억 4,200이라는 돈을 반납을 받았고. 그죠? 그다음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집행한 저기 부분도 8억 4,000……. 4억 9,800을 받았네요. 그래서 토털 8억 4,100을 반납을 받은 건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걸 진작 발견을 못 하고 오다가 지금 발견해서 받은 건데 잘한 거죠. 어느 공무원이 발견해서 받았는지 이건 시장님께서도 시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을 못 하던 부분을 생각을 해서 반납 받을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도 3억 1,800을 지금 받을 예정으로 있는 거죠?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담당 직원한테 격려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저희들도 이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할 때 도에서도 많이 꺼리고 해서 직원하고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관련돼서 성과급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앞에 계신 우리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삭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 매칭 사업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캐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집행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러한 저기의 영향을 받아서 발견이 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담당 공무원 다시 격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예,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과 심의기구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산업안전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 등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펀드 조성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펀드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 계정별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용도 구분,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등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6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내 자동차 급증과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수급 부족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하고 숙박시설 중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8,402만 4,000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 청주시의 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재원 조성의 방법, 운용 세부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등 융자 지원이 주된 역할이었으나 본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를 출자하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융자계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투자계정은 펀드에 대한 출자 및 회수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계정별 재원 조성 방법, 사용 용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및 출납 관리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별도로 관리하여 계정별 특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투자 실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청주시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불법 주차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주차 수급률을 제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고, 기존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향으로 주택 공급 감소, 건물과 주거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이후 연평균 5.9%씩 증가하였고, 2022년 9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46만 1,509대로 승용차 분담률이 높은 청주시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였을 때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 개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설치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시설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비율 결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한재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한재학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노총 지역본부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한재학 의원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들 노동안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조사관이라든지 안전보건지킴이 또 산업노동안전보건심의위원회 그 네 가지가 주요 골자인데 내용을 보니까 시의적절한 것 같아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꾸자는 그런 취지죠?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목적이 있고요. 말씀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보건지킴이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7조에 안전보건지킴이에서 노동조합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노동조합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얘기를 한 사업주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하려면 분명히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협의회를 신설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하는 조항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두 가지 정도는 반영을 하고 두 가지 정도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한재학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덜한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조금 더 범위를 자유롭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시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예를 들면 예방대책 수립 같은 경우는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둠으로써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순 위원  의견 제출자 민노총 관계자가 저희들이 재정경제 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외부에서 제안서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형태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학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했을 때 외부 의견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위원장님! 건건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제20조제3항 현행에서 제7호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개정안에서 제8호로 이동하면서 제7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20조제3항에 두 번째 문장 “다만, 제7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이 문구를 “제7호”가 “제8호”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7호 규정이 8호……. 위원회 구성 요건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펀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7항으로 놓고 8항을 현행과 같이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7호를 8호로 이렇게 조문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조례에서 이번 조례는 모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해당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창업 펀드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와 비슷한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고양, 성남 등 2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미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수원, 안산 등 지자체도 내년도에는 운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펀드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펀드 수익률이 120%에서 180%까지 되고 있고요. 지금 17개 광역ㆍ시도에서는 펀드 운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신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펀드를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갖고 아마 펀드를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자 하는 모태펀드가 77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운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 같은 데는 성공을 했지만 또 지금 지자체가 확산 추세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 기금은 조성해서 하는데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펀드라는 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익률이 120%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려되는 건 경험 없이 이걸 운용할 경우에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모든 투자 사업에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될 펀드투자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에 최근 5년간 청산펀드 수익률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의 1.49배 정도 됩니다. 지금 운용하는 17개 모든 광역, 시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운용 중인 지자체에서도 수익률이 1%는 넘고 거의 1.49배 정도……. 5년간 중기부 자료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타 지자체 펀드 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운용사들이랑 같이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랑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용사에서 자금을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회수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수익률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우려되는 게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로 전환이 됐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예금 금리가 4.5%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넣었을 경우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자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만한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펀드 운용이 과연 운용사한테만……. 물론 운용사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시 자체적으로 지분 투자한 걸 갖고서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이걸 냈는지는 모르지만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 펀드가 맞지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안을 내서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자체 돌아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금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 성장을 위해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벤처펀드를 계속 확대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저희도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펀드 출자 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그냥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수익률도 낼 수도 있고 또 회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모태펀드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가 8억을 출연하는 건데요. 4배 정도를 저희 청주시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계속해서 우리 전지연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저기를 보니까 벤처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벤처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창업기업을 도와주고 하기 위한 펀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답변한 저기가 안정성이 확보된 벤처 쪽에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비중을 벤처하고 창업기업에 어떤 비율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3년 이내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또는 엔젤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그래도 지금 안정적인 저기가 확보가 되지만 창업은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중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운용사하고 긴밀하게 해서…….


한병수 위원  지금 운용사 결정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운용사는 지금 결정이 돼서 운용사랑 같이 투자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억하고 아이스퀘어벤처스 5억…….


한병수 위원  그럼 두 군데에다가 분산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리스크 대비해서 분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공모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3억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스퀘어벤처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8억을 한 군데다가 주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누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전지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11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4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 수익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상으로 쓰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비용추계는 중기부 청산펀드 수익률을 1.49배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억에 대한 1.49배가 11억 9,300만 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연도부터 회수를 하게 되는 거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5년을 운용을 해서 투자는 3년 하고 회수는 2년을 하게 되고요. 아이스퀘어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8년을 운용을 하는데 투자를 4년하고 그리고 회수를 4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연차 4년에 따른 1.49배를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따로 계산하는 이 공식이 1.49배만 적용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기부 5년 청산 종료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기초로 수익률을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학휴 국장님, 조례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팀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연말이나 가서 내년도에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이 사업부서가 기업투자지원과인데요. 이번에는 펀드 관련돼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를 했고요. 주관 부서는 기업투자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하고 팀을 좀 조정을 해서……. 이게 안 맞아요. 이번에 저기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3위예요. 지금 한 50만 4,000대나 있거든요. 7월 31일 기준인데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가 많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 주차공간이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아파트마다 주차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향 조정하겠다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그 당시에는 1.5대로 했다가 주차난 때문에 지금 3대 이상은 5,000원, 4대는 1만 원 이렇게 입대위에서 결의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지금 주차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평수 같은 데는 2대 정도 되나요? 등록 대수가, 그러니까 면적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85제곱미터를 할 경우에는 1.8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몇 대 정도 하려고,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면적별로, 평형별로 주차공간 확보를 상향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 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우리 청주시 승용차 대수만 좀 뽑았습니다. 전체 등록 대수는 55만이 넘는데 승용차 대수만 좀 했고요. ’19년도부터 보면 지금 파란색이 차량 대수고요. 빨간 거가 우리 세대 수인데 ’19년도에는 33만에서 세대 수는 35만 그래서 쭉 올라가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는 차량 대수가 37만 8,000이고요. 세대수는 38만 7,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연도별로 좁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 대수가 계속 세대수를 따라잡고 ’22년도 차량 대수는 4만 6,000대가 증가됐고요, 세대수는 3만 4,000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차량 대수가 1만 대 이상이 세대수 증가보다 높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 전문가 의견을 보면 이렇게 현상이 되면 ’27년도에는 차량 승용차 대수가 세대수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에 이런 주차난 문제, 현 실태의 문제점 때문에 평수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5개 아파트로 했고요. 85제곱미터 6개 아파트를 조사했는데 지금 맨 위에 세대당 1.23이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게 1.72대가 나오고요. 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세대당 2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대 이상, 3대 이상은 10만 원, 20만 원 받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60제곱미터는 0.7대가 1.05대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중간에 있는 한 대 이상을 1.5대로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1.7대까지 높이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거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주차 대수보다도 그렇게 큰 평수 같은 경우는 2.7대…….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평수 기준 60평 같은 데는 차가 4대, 5대 있는 데도 있는데 여하튼 3대 정도만 큰 평수는 하고 보통 평수는 2.5대 정도, 작은 평수는 2대 정도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계속해서 신민철 과장님, 우리 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60평방미터 이하에서는 1.23대이고, 85평방미터 이하는 1.72대 또 85평방미터 초과되는 데는 2대 이상으로 지금 보유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주지역 특히 원도심의 경우 모든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원도심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도로망을 또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차 대수를 늘려야 되는 게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중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도심 개발에 저해 요소가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들은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 설치기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도심이나 외곽이나 이런 걸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도 원도심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그러면 유예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조례상에는 이거는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숫자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원도심에 한해서 몇 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 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지금 도심에 주차난이 외곽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심에는 풀어 준다 이러면 외곽 쪽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반발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하되 원도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유예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주택과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 끝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조사하셔서 평균 세대당 등록 대수가 이렇게 소형, 중형, 대형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이거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 시행령」에 기준 해서 50%까지만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한 올리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현행보다 50% 다 올려놓은 겁니다.


한재학 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과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자동차 타기 좋은 도시로 안 좋은 오명을 갖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지금 노선 전면 개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랑 발맞춰서 좀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다음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여기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나 지금 새로운 세원 발굴 또 지방세에 대한 환급이나 소송 이런 쟁송 다툼에 대한 법리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출연하고 있는…….


○세정과장 연주흠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지방세,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조금 늦은 건가요?


○세정과장 연주흠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분기에 출연해 주면 됩니다.


한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한재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을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노동조합”으로 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청주시에서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조사활동에 협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호 중 “예방대책 수립”을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제3항 단서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신승호안성현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산과장 김연승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연주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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