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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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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임은성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찬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  지  국  장 풍 경 섭

복 지 정 책 과 장 홍 순 덕

노 인 복 지 과 장 박 찬 길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기 석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위원장 임은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3개 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평소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14쪽부터 31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 보조금으로 2021년에 44억 7,206만 원, 2022년에 48억 4,8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은 시정ㆍ주의ㆍ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근 점검 결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기능 보강 사업에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6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계ㆍ의료비 등에 2021년도는 1,471건에 7억 1,469만 원, 2022년도에는 3,809건에 27억 1,0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지도ㆍ점검 실적과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시정 4건, 주의 7건, 권고 1건을 조치하였으며, 보조금은 2021년에 12억 4,977만 원, 2022년에 12억 4,2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21년에 50억 7,854만 원, 2022년도에 54억 7,9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 32개소, 자활기업 12개소 운영 현황과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I은 23명이고, 희망키움통장II는 109명이 가입 중에 있으며,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액은 1억 8,132만 원입니다. 45쪽부터 46쪽,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 운영비 등으로 2021년도에 6억 8,605만 원을, 2022년도에는 7억 3,2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역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7개 수당에 대하여 2021년에 2만 60명에게 13억 8,434만 원을, 2022년에는 9만 8,191명에게 75억 8,4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에는 2,429명에게 6억 6,38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4,357명에게 39억 2,222만 원을 배정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34세대 중 13세대는 징수를 완료하였고, 2세대는 분할 납부 중이며, 미징수 21세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56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입니다. 행복e음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45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5만 4,534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푸드뱅크(Food Bank) 등 8개소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만 8,366명에게 22억 6,8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재무회계, 복무관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시정 2건, 주의 3건이 있었으며 환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9쪽,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2회를 개최하고 8,333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60쪽부터 63쪽, 통합사례 관리실적, 주민복지팀ㆍ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사례 관리실적은 모두 1,367건이며 주민복지팀ㆍ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7쪽부터 6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0쪽부터 8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2쪽,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159개 사업에 9,745명, 2022년에 143개 사업에 9,7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현황은 2021년도 386건에 8,788만 원이고, 2022년도는 387건에 6,741만 원입니다. 97쪽부터 10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51억 6,545만 원, 2022년도에는 13개소에 53만 3,7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9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3만 5,749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28.5프로이며, 이분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5쪽,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로당 1,061개소에 14억 3,450만 원, 2022년도에는 1,065개소에 15억 5,3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 노인통합돌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는 권역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시범 사업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9쪽부터 12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21쪽부터 134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7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은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2021년도에는 26개 사업 6억 435만 원, 2022년도에는 25개 사업에 5억 4,9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9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1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021년도에는 1만 1,411명에게 월평균 19억 562만 원, 2022년도는 1만 1,399명에게 월평균 19억 3,1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160쪽부터 17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허위 장애인 등록 적발 및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6쪽부터 186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전체 703건으로 부당이득금 917만 원을 징수 처분하였습니다. 187쪽부터 214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3건 중 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 및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자료집 5쪽부터 11쪽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집 13쪽,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10억이며, ’22년 출연금은 청주행복네트워크 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4,500만 원입니다. 자료집 15쪽부터는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진행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수탁 연구입니다. 청주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에서 수탁한 연구로 ’21년 7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당사자, 실무자 심층면접을 각 2회기씩 진행하였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 27일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청주시 장년층 일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심층 조사ㆍ연구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수탁으로 20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1년 11월ㆍ12월에 연구 사전 작업으로 조사 도구 개발과 연구 자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ㆍ개발 현황입니다.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표준모델 개발 연구가 실무위원회 주무부서 간담회와 연구결과 보고회를 거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욕구 조사 및 맞춤형 일자리 개발ㆍ연구가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청주복지통계는 270부 발간ㆍ배포하였고,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 자료 425건을 가공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포럼 겨울 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우선 2건의 수탁 연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심층 조사ㆍ연구가 ’22년 4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실태조사 1월, 실무자 개별 심층 면접 및 연구 자문 2회 진행되었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 29일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에서 발주한 연구로 ’22년 6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진행된 연구입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형태와 이용 현황, 만족도 등 실태조사와 조사 내용 분석,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료집 21쪽입니다.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ㆍ개발 현황으로 청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연구가 3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료되었고, 청주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연구가 9월에 완료되었으며, 청주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와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현안과 과제,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실태조사 등 3개 연구는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료집 24쪽입니다. 2022년 청주복지통계는 통계 자료 429개를 수집ㆍ가공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였고, 12월 중 통계집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청주복지포럼 봄ㆍ여름ㆍ가을 호를 발간하였으며, 겨울 호는 12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구 계획 및 성과관리 사업으로 연구과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 수행한 연구회 평가를 진행하였고, ’23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연구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낮은 연구는 종료 시점에 연구 보고서 발간 등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류ㆍ협력ㆍ공동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엘이디 교체 사업은 청주시 경제정책과와 업무 협조로 진행된 사업으로 6월 시작하여 저소득층 159세대에 노후 조명을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료집 28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분야 복지 방담이 진행되었으며, 마을복지 특화 사업으로 12개 읍ㆍ면ㆍ동에 보고서 작성 및 정산 등 업무 지원을 하였고, 현안 사업으로 북이면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 개선 1회, 동절기 난방유를 31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교류ㆍ협력ㆍ공동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9쪽입니다. 시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 1회씩 진행하였고 공동 사업으로, 청주페이(pay)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청주복지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소액 기부 사업인 기부美(Give me)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네 가구 1,200만 원, 2차 네 가구 680만 원을 모금ㆍ전달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협약이 총 11회 진행되었고, 복지 현장의 소리를 듣는 분야별 복지방담이 총 4회기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1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마을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14개 읍ㆍ면ㆍ동에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업무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구 맞춤 지원 사업으로 추석 명절 나기 식료품 키트(kit)를 14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 및 편차 해소 지원 사업으로 사각지대 발굴 10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네 가구 지원하였고, 다문화 아동 한국어 교육 지원이 55회기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통합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위기사례 14가구 발굴ㆍ지원하였고, 상담ㆍ사례 관리ㆍ서비스 연계 등 총 170회 14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사례 관리 거점기관 담당자 회의를 2회기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4쪽, 보건 복지 네트워크 기능 향상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참여 기관은 총 121개소로 보건기관 30개소, 복지기관 91개소이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담당자ㆍ대표자 간담회를 총 6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5쪽으로 위기사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이ㆍ통장 교육 13회, 우체국 집배원 교육 3회, 한전 검침매니저 교육 1회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 상담이 7회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25건의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그중 ‘코로나 시대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사각지대화 경로 파악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조사’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7쪽입니다.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의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위기사례 190가구 발굴하였으며, 지역기관 상담 270건, 서비스 연계 및 조정 102회, 통합사례 회의 21회, 권역별 거점기관 담당자 회의 10회, 공개 사례 발표 1회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집 38쪽에 보건ㆍ복지 네트워크 기능 향상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참여 기관은 총 128개소로 21회의 담당자 회의와 연합홍보 사업 2회, 기관 간담회 1회기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사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복지 이ㆍ통장 교육 72회, 집배원 교육 12회, 검침매니저 교육 2회, 9988행복나누미 교육 3회 등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사례 발굴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조직 개발을 위한 간담회 4회, 찾아가는 복지 상담 9회를 진행하였고, 청주시 이ㆍ통장 활동수첩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여 응시한 16작의 사례 중 우수작 5편, 장려작 5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포털(portal)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1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입니다. ‘365!’ 통합복지포털 운영 사업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1회, 아파트 승강기 거울 광고, 생활ㆍ정보신문 광고 등 다양한 포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복지 정보 18건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자원 연계 사업으로 긴급생계비를 3회 190만 원 현금 지원하였고, 지정기탁 사업과 기획 사업으로 저소득 방한용품 240만 원 상당을 82명에게 지원하였고, 동절기 내의를 26세대 독거 어르신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44쪽,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 통합복지포털 운영 사업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과 임대 아파트 홍보, 생활정보신문ㆍ청주시민신문 등 홍보와 온라인 홍보 8회, 지역행사 연계 홍보 등을 진행하였으며, 96건의 복지 정보 안내, 기관 연계 및 자원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자원 연계 사업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17건으로 1,000만 원 정도 현금 지원하였고, 지정기탁 7건, 기획 사업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 지원과 여름나기 캠페인으로 200만 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를 장애인 8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65! 두드림’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현물자원 총 23건에 8,100만 원 상당을 민간 기관 106개소에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9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먼저 ’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 현황입니다. 복지이슈 역량 강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7회, 홍보 교육 1회기 진행되었으며, 자료집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전 수립 지원 사업으로 비전 수립 활동가 간담회 1회, 운영보고서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복지 종사자 법률 상담 지원 사업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문이 18회기 진행되었고, 찾아가는 노무 상담 4회기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교육 지원 사업으로 3종의 법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규모 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자료집 57쪽입니다. 복지 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업은 3차 연도 사업으로 2022년 5월 30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업 현황으로는 조례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위기 대응 교육 17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직무외상 회복 지원으로 상담 지원 19회, 힐링(healing) 프로그램 1회기 진행하였고, 위기관리 매뉴얼 및 홍보 배너(banner)를 재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와 정산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 3년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 59쪽의 아동복지관 사업 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상임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보람근로원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ㆍ마켓 이용자 관련해서 이용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용자 선정은 읍ㆍ면ㆍ동에서도 발굴을 하고, FMS(Food Management System)라고 푸드뱅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거기에 등록을 하면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하면 이용자로 대상이 되는데 대개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푸드뱅크ㆍ마켓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용자 선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는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해당 업체 협의는 아니고요. 일단 본인이나 복지직 공무원들이 발굴을 하고, 민간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내를 해서 그럴 경우 지자체에서 선정됐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주고 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 승인ㆍ신고된 푸드뱅크에서 제공 사업자한테 물품을 받아서 해당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한국 위원  발굴도 하고 이용자가 개인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 지침을 보니까 이용자 선정을 할 때 지자체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게 바뀐 사항입니다.


이한국 위원  근데 이용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 우선 자료를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푸드뱅크 업체가 이용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배분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안 된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7개의 푸드뱅크 사업처와 푸드마켓 사업장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배분 사업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여기 파란색 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도면에서 갖다가 미원면, 내수, 북이, 오송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황토색도 마찬가지로 문의에서 미원, 오송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43개 동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동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동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다만 이게 푸드뱅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강제로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신고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분포/안배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푸드뱅크하고 협력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 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지자체에서 협의하고 원래 관리는 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하겠다 하고 적정 시설을 갖추면 신고 처리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만 국한해서 기부식품을 제공하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한국 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그 신고시설하고 기부식품 제공업을 하는 상황에서 강제성을 띠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관여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는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일단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확인해 보니까 6개 동에서는 아예 지원받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9개 동에서는 한 분에서 두 분만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15개 동은 지원 받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는 거죠. 동에서 서너 분 받는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체킹(checking)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지원/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푸드뱅크 배분 사업이 중복적으로 배달되고 있는 지역은 파악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역적으로 직접 파악해 본 건 없지만 어쨌든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는 제공 수위가 또 있거든요.


이한국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뭐 이런 분들인데…….


이한국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희가 발굴을 해서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기부식품을 제공하면서 어느 동에 밀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일부 동은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도…….


이한국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배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중 8개 동에 유난히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0명 이상 몰린 곳도 있어요. 복지 사업은 설치보다 배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관리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푸드뱅크 중에 등록일이 가장 오래되신 이용자, 연도 그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예상을 해보시면 가장 오래된 이용자 등록일이 언제쯤 되셨을 거 같아요? 그냥 이거는 예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느냐 하면 한 푸드뱅크에서는 2002년부터 이용자 등록을 해서 2020년까지 ’18년간 지속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는 분들도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어요. 뱅크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이용자의 과반이 1년 이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지원 기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기부식품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이건 자활이나 탈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식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 기부식품이 제공이 되고. 식사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도 있겠죠. 타깃을 저소득층으로 맞추다 보니까 계속 제공을 받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상자가 필요로 느낄 때는 연장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발굴이 안 되고 제공을 못 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거는 읍ㆍ면ㆍ동하고도 협의를 하고, 민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로 하는 제공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자체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들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엊그제 건강음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동네에 어르신 한 분이 사시는 곳에 어떤 봉사단체가 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혼자 집안 온 바닥에 박스를 깔고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주거 형태가 불안했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안 된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곳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깊이 있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대상자는 첫 번째가 긴급지원대상자,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 세 번째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나 혹은 중지된 사람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이것도 자료를 보면 중구난방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관련 업체와 협의가 전혀 되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식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발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용 대상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법령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부식품 등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이 되는지, 배분 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이 되는지 또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 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 등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이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그리고 제10조(지도ㆍ감독 등) 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점검 계획 및 실적 이 자료도 하나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연 2회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들에게 무작위 표본으로 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물품을 제대로 받았는지, 물품을 제공할 때 다른 행위를 요구받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내렸고 또 제공 사업자 아니면 자원봉사자 정기 교육을 통해서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법령 말씀드린 게 계속된 질의에 이어지는데요. 해당 업체의 전담 인력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업체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보니까 마켓 포함해서 네 군데 전담 인력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는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고 자격증을 갖춘 분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전담 인력과 보수 인력의 필수 교육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필수 교육하고 권장 교육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별 법령에서도 권고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필수 교육이라든지 권장ㆍ권고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는 있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도ㆍ감독을 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필수 교육도 권장 사항이라고요? 필수 교육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이 필수 교육을 이수 안 했을 경우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이한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도 진작 컨트롤하시면서 챙기셨어야 되는데. 마켓 포함해서 총 8개죠? 푸드뱅크 전담 인력, 보조 인력이 ’20년도ㆍ’21년도ㆍ’22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필수 교육을 완벽히 이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곳이 다 완벽히 교육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자료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요, 알고서는 조치가 안 취해진 거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시겠지만 필수 교육에서 종사자 위생 교육은 연 2회 상ㆍ하반기 실시해서 모든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이 위생 교육의 미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 더운 날에 식중독으로 허약하신 분 중에 인사 사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 관련된 사업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해당 업체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점검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식품위생법」상 건강검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외 사항으로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이송할 때는 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푸드뱅크에 제공받는 음식은 대부분 포장된 완제품이기 때문에 푸드뱅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국 위원  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소분해서 나누는 작업도 하잖아요. 소분할 때 직접적으로 식품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강검진을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소분이라는 게 포장된 박스 형태로 받은 식품을 단순히……. 마켓 같은 경우는 품목 제한이 있거든요. 개수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분의 개념이지 포장이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정육 식품이라든지 고기 같은 경우 포장을 뜯어서 소분을 하고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완전 포장된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일단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운반하시는 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운반하시는 분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의 개념이고요.


이한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거기 조건에 예외 사항으로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포장된 제품을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예외인 상황에서는 필수 교육은 필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ㆍ지도ㆍ감독을 통해서 필수 교육뿐만 아니고 건강진단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때 계속 지적을 하고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뱅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런 업종에 종사하니까라는 인식을 갖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입시키고는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다시피 안 갔을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사업장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방치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도ㆍ감독 하고는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아쉬운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뭔가 완벽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켓 포함해서 총 8개 업체가 ’20ㆍ’21ㆍ’22년도 중 완벽히 검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좀 더 있는데 이건 창피해서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럼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인데요. 과장님!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감사 영상을 혹시 시민들께서 보신다면 ‘우리 모두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럼에도 좋게 포장을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과장님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청주시의 복지사각지대를 좀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요 부산광역시도 푸드뱅크ㆍ마켓 업체가 7개나 된다고 해요. 우리 청주는 8개잖아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지원금 중 유류비를 아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자료 보면 동그라미를 색깔별로 쳐 놨잖아요. 업체 주변에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현도에서 저 끝으로 가지 않도록 권역별로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공 대상자 선정부터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질의 식품이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또 제공받는 분이나 기부식품을 전달하는 업체나 권역별로 빠짐없이 제공이 되고, 가까운 거리에 쉽게 빨리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의 한계는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게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전담 인력에게 제대로 된 인건비를 드려서 주 40시간을 본인 전담 업무만 하도록 하시고, 이용자 선정ㆍ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격증 있는 분에 한해서 인건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초의원을 5개월째 해보니까 민원 관련해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거 여쭤 보려면 계속 전화하시느라고 자기 일도 못 하시고 야근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한 분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인건비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푸드뱅크ㆍ마켓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다시 한번 제 제안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자료집 17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2억 2,4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25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2억 3,400 2022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정명령, 폐쇄명령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안내서를 보시면요.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 하실 수 있으시고요. 사업장 폐쇄명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푸드뱅크 관련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시장님과 함께 협의해라.’라고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그 푸드뱅크 사업장에 아주 적은 2,000만 원씩만 내려보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점검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거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생 문제 그리고 대상자 선정 지침을 어기고 이렇게 지역을 벗어나서 배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엄격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을 제한하고 그리고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 정지명령, 사업장 폐쇄명령의 어떠한 근거들이 발견됐을 때는 충분히 그런 행정처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문제로 제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푸드뱅크가 사실은 현금이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만 현물로 몇십억의 물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엄격하게 지도ㆍ점검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아까 행정위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건강검진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화정 위원  특히 건강검진은 전염성과 관련돼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용자가 물품을 미수령했다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수령하면…….


이화정 위원  제가 그 단체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대량 물품을 받아서 소분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분해서 마켓이나 뱅크로 배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한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뱅크 같은 경우는 많은 봉사대원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만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배분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고 진짜 필요한 대상자가 열네 군데의 지역에서 선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공식품 사업자가 어느 지역까지 커버하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일일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행감 끝나고 나서 살펴보고 그런 부분은 고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행정처분 관련해서요. 시정명령을 내린 적도 있고, 청주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물품 수령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사업 정지로 폐쇄를 할 수 있는 처분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발견됐을 때는 사업장 폐쇄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또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그걸 판매하는 경우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지방재정 때문에 현물로 배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장의 방법이 푸드뱅크 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푸드뱅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적합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업을 꼼꼼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과 이화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이 55쪽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을 보면 단순 서비스, 공동모금회 연계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55페이지입니다. 보면 월동 난방비 지원은 올해 0이에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발굴 및 연계 실적, 단순 서비스 연계 실적, 공동모금회 연계 실적 전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아까 0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공동모금회 건 같은데 공동모금회에서 연말 12월에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한동순 위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난방비! 저소득 가구에 25만 원인가 일정 금액으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동순 위원  연탄이나 그런 거 아니고 유류비를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난방비 현금으로.


한동순 위원  한 세대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25만 원입니다.


한동순 위원  25만 원을 몇 달 주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한동순 위원  몇 달을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연말에 일시적으로…….


한동순 위원  한 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한 번 지원합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 코로나 정국 이후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혹시 시골에서 석유 한 드럼당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요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말고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유류비가 많이 인상됐죠. 얼마일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인데 기초수급자가 됐든 그분들에게 월 얼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수급자들한테 난방비로는 10만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 정도 나가죠? 최대 몇 개월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최대 6개월?


한동순 위원  예, 6개월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긴급 지원이든 기초수급자든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 쪽 협력을 받아서 거점…….


한동순 위원  민간 협력 받는 부분이 지금 낮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는 명절 때도 지원을 했었는데 3만 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혜택 받는 가구 수가 일부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복지관이나 거점기관을 통해서도 위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연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에서도 복지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받아서 1인당 50만 원인가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여러 인적 망을 활용해서 도움은 주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긴 할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각종 기관에서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방송을 보면서 청주시에서 난방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사실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동절기 종합대책, 또한 청주시에서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사안은 없어요. 후원 연계하고 방금 전 얘기한 긴급복지제도, 에너지 바우처(voucher)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정책이라기보다는 관례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저는 난방비 월동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대답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난방 쪽만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면 긴급지원에서도 지원되고 있고요,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꼭 연료비, 난방비가 아니더라도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이불, 담요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겨울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난방이에요. 난방비를 한 달에 10만 원 남짓 주고 지금 연계되는 것도 없고, 어떤 방안을 세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데이터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위소득 75프로 그렇게만 따져 갖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철저하게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놓여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이분들이 이걸 줬을 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촘촘한 보완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물론 법적 한계에 부딪혀서 연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복지재단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헌자금을 받아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법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메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ㆍ영역까지도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지금 통계상으로도 연계해서 하는 게 현저히 줄었는데 청주시에서는 관례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한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놓여 있는지. 그거부터 해보시고 세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실 지금 단순 비교를 하시면 작년 대비해서 연계 실적이 수치상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특히 월동기 이쪽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11월ㆍ12월 연계 실적이 여기는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동모금회만 보더라도 그렇고 물론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계절 없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월동기에는 특히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 연계도 사실 11월ㆍ12월에 건수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수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자꾸 관례대로 해온 거 말씀하지 말고요. 조사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행정이지만 복지 수혜를 받는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통계 조사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ㆍ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이사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심층 조사ㆍ연구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서 종결됐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간략하게 퍼센트라든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던 결과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이 저희 청주시에 그렇게 많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세대 정도 고위험군에 속해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했던 연구 결과 내용은 이게 수탁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재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현황에 무연고 사망 건수라 해 갖고 2020년도에는 56건, 2021년에 63건, 2022년에 39건 이게 전부 청주시 건수인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청주시는 좀 낮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높지는 않은 현황인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앞으로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만큼 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현황 조사라든가 분석 여기까지만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대안은 제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담당 부서와 논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안 사항을 하는 것으로 연구가 마무리되면서 사실 그다음 부분은 정책과나 그런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재단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분석이 끝나셨다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홍순덕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이 있는데 ‘청주살피미 안녕!’ 앱(app) 출시가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청주살피미 안녕!’ 앱 전에 청주 부엉이 앱도 있는데 이거랑 별개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데 명칭만 바뀐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같은 건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출발은 부엉이 앱으로 했는데 창녕인가 합천인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살피미 안녕!’ 앱을 개발해서 그걸 무료로 받고 저희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살피미 안녕!’ 앱을 설치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울리도록 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사실 저도 어제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을 설치했는데 예전에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앱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해서 지금은 보완이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현재 저희가 50세에서 64세까지 장년층만 대상으로 390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한 건데 일부 기피를……. 장년층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독사 이런 범주에 들어가나?’ 이런 것까지 기피를 하는 분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앱 설치를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176가구 정도만 다운을 받아서 구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앱이 있구나.’를 알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검색하니까 나타나지는 않는데 세 모녀 사건 못지않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두 모녀가 5개월째 가스 체납이 돼서 그걸 확인하러 가니까 사망이 되어 있더라.’라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례를 발굴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니까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고독사 예방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심층 연구 용역이 ’21년도부터 됐었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제외한, 어찌 보면 고독사에서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장년층만 타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0에서 64세 이 부분들이……. 지금 또 청ㆍ장년층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더 청ㆍ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의 고독사 현황이 타 시에 비해서 아직 낮다고 해서 발 빠르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2002년 3월에 서울복지재단 연구에서는 중ㆍ장년층 1인 가구 우울증 휴직이 27.2프로, 자살 생각이 13.9프로인데 노인층 1인 가구하고 청년층 1인 가구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청년이나 노인의 자살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장년층 인구가 고독사 하고 있고. 아까 보면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장년층보다는 1인 가구에 계시는 분들이 남한테 말은 못 하고 혼자 끙끙 앓는 정말 오리지널 복지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는데 그거를 아무도 두드릴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런 앱도 있지만 이런 앱이 홍보가 돼서 그런 분들한테도 다 가야 되는데 자기 개별적인 그런 게 싫어서 ‘난 이런 거 설치 안 해.’ 하면 무용지물인 상황이 돼 버리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초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도 장년층 고독사 심층 연구를 하면서 재단하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1인 가구 64세 이하가 학력만 놓고 보면 고졸 이하가 92프로로 제일 많고 또 혼자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경제적 불안이 54프로로 가장 높습니다. 혼자 생활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주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살피미 앱도 깔고 공공 아니면 민간 사례관리 용역 파트를 넓히고요. 이분들이 1인 가구지만 자립 능력이, 근로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술ㆍ자격 쪽으로 인도한다든지 해서 혼자도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4단계까지 나눠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오륙십 대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70대가 돼도 경로당에 가면 ‘어린 게 여기 왜 왔어?’라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정년퇴직은 오륙십 대 돼서 하는데 막상 나오면 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이라든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전체 부분에서도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연계를 할 수 있고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런 청주시가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대안은 그냥 물품 지원이라든가 현금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가 계속 살아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안 강구를……. 다른 부서하고도 다각적인 협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3페이지입니다. 60ㆍ61ㆍ62ㆍ6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팀이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주민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 조직이 거의 다 돼 있는데 주민복지팀은 주로 행정 쪽이고, 맞춤형복지팀은 현장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죠. 맞춤형복지팀은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63페이지를 보면 용암2동, 수곡2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가경동, 봉명2동, 율량ㆍ사천동에 사회복지직 팀장이 아니라 행정직 팀장님이 계셔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게 합리적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복지국장 풍경섭  지금 맞춤형복지팀에는 아마 사회복지직이 많이 배치가 돼 있을 테고요. 복수직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 전체 인사 수급을 따져 봐야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업무에 맞는 직렬이 가서 근무하는 게 맞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적인 인사 수급 관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맞춤형복지팀은 대부분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주민복지팀은 행정직이 일부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가 복수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갈 수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행정 플러스 가슴 따뜻한 뭔가 사람과 감동이 가야 되고 봉사정신이 더 가야 되는 분야더라고요. 상대하시는 민원인들도 사실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앞에 60ㆍ61페이지에 보면 용암2동이라든가 수곡2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가경동, 봉명2동, 율량ㆍ사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복지팀에 행정직으로 가 계신 팀장님 자리에 사례관리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많은 곳이면 많은 곳일수록 사회복지팀에 계시는 팀장님이 가셔야지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 편에 행정직 팀장들님이 가 계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풍경섭  그건 인사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사회복지직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요청은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직에 비해서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다른 사람들보다―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길게 잡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사기ㆍ의욕도 저하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민간에서 가장 사회복지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의욕이 있으면서 일할 때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라든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겠어.’ ‘나한테 주어진 이 일만 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복지의 혜택은 많이 줄어들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다른 분들보다 현장에서 제일 밀접하게 뛰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읍ㆍ면ㆍ동 이쪽 편에서만 인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 이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휘를 해야 되는 리더 자리가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자리시니까 그런 것도 살펴서 챙겨 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살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읍ㆍ면ㆍ동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이 회전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시청이 교류가 안 되는 이유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되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누가 퇴직을 해야지만 승진을 하거나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읍ㆍ면ㆍ동에서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1년이나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지역이라든지 자기가 케어(care) 하고 있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세히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서로 교류가 많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도 지금 청주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1,484명이고, 사회복지직이 368명이고, 시설직이 484명으로 해서 10.5프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물론 모든 공무원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역할들이 다 중요하시지만 저희가 사회현상적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일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더 저기 된다는 말이에요. 고독사다 뭐다 하는 것도 거기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저는 사기 저하되는 거보다는 이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일하는 맛이나 그런 환경을 좀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맞춤형복지팀 정도에는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셔서 일을 하면 청주시의 사회복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한 번쯤 자살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접할 때 안전 보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욕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끔 전화번호 수화기음 나오는 것도 마련을 하고, 가정 방문할 때 바디캠(body cam)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체증이라든지 또 현장 가시는 사회복지직분들한테 정신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그런 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인사 문제는 저 혼자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인사 수급 관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 요청은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직 배분이 많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장 중요하게 사례관리가 많이 나오는 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있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저는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 ‘대부분의 맞춤형복지팀에는 사회복지직 팀장님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배부 받은 자료만 파악을 하셔도 그렇게는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대략 11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은 다섯 군데 정도일 거예요. 이걸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주시 복지 정책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황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풍경섭  특별히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63페이지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한에 맞춰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 기억으로는 10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게 최신화된 자료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맞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상위에 있는 5개 면만 검색을 해봤는데요. 주민복지팀이 미원면이 세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덕이 2명, 남일이 2명, 문의가 2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5명, 4명, 4명, 4명 이랬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유광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주민복지팀이 예를 들어서 미원에 정원이 총 다섯이면 여기서 보여 주는 3명은 거기 주민복지팀장이 행정직이냐 사회복지직이냐 이 구분을 한 거고, 그 주민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만 여기다 보여 주는 겁니다. 5명인데 팀장 당연 하나 넣은 거고 맞춤형복지팀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팀에도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총원에서 사례관리 담당자만을 추계한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게 추출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그 매뉴얼 사항을 보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서 복지직렬을 최소한 70퍼센트 이상 배치해라.’라고 나와 있죠?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70프로 이상은 전문직렬을 배치하라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그 70퍼센트를 전부 사례관리 담당자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비율이 팀장급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선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현황 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뉴얼에서 따라 달라고 하는 그 지침 사항을 과연 우리가 수치로만 지키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그 매뉴얼의 정신과 맞는 것인가, 목적과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조직부서랄지 인사부서에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그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나 인사 쪽하고 협의해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사 문제는 비단 국장님 홀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아마 조직이나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1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거 같습니다. 노인통합돌봄 사업비가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임기 내 사업비를 37억 4,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내년도 사업비는 우선 시범 사업비는 1억 있고요. 전담기관하고 맞춤돌봄기관 6개 차량비하고 인력 예산은 따로 세워 놨습니다만 정확한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에 시작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시작할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청에서 노인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과 주거복지팀 이렇게 해서 추진단이 구성돼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시범 사업 추진하기 전에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에 시작하시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아직 저기…….


이화정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지역보건팀, 치매안심센터와 추진단을 구성 안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추진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추진단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화정 위원  내년에 사업하시는 거 아니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맞습니다. 할 거고요. 12월 중에는 추진단이 구성될 거고요.


이화정 위원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화정 위원  근데 이건 어쨌든 청주시의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굉장한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전문가집단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와 논의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화정 위원  진천에 갔다 오시고 나서 연구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전문가집단과 논의하신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네요? 이 노인통합돌봄 전문가는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 교수하고 가경노인복지관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거기 관장님하고 휴먼케어 관장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6개소 선정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6개 기관은 기존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기존 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6개고요.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직원도 한 명씩 더 들이고 해 가지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우선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정 위원  돌아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누구에게 받으셨다고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김○○ 교수하고 가경노인복지관 김○○ 관장 그리고 휴먼케어 송○○ 대표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분들이 6개 기관과 또 수행기관을 선정하셨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수행기관은 그전에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맞춤돌봄 서비스 기관 6개가 있어서 그 6개 기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업무를 추가로 더 해주십사.’ 해서…….


이화정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화정 위원  커뮤니티케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병원에서 받았던, 생활시설에서 받았던 그런 서비스가 집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과 의료 서비스 아닐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보건과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협약기관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담당 과하고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돼서 협의되고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협의들은 다 돼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도 돼 있고.


이화정 위원  근데 추진단은 왜 구성이 안 돼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2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나오셨는데, 그분들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우선은 가장 저기가 되는 게 커뮤니티케어를 하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돼 있어야지 좀 여러 가지 수월하게 돌아갈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읍ㆍ면ㆍ동은…….


이화정 위원  그렇죠. 내년에 주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연구 사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지금 보건소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인복지과에 몇 분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한 명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담당 공무원 한 분으로 가능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인사 파트에 전담 인력을 한 명 더 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화정 위원  진천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진천은 몇 명이 돌아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진천이 담당 인력이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력하고 관내 병원들하고 해서 인력이 20여 명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청주시는 훨씬 더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1명 신청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업무도 보고 있는 1명 가지고 청주시의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을 거 같아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실은 커뮤니티케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화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저희 인력 여건이고 제공기관 여건이고 현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전문가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반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화정 위원  포기하세요, 그럼. 충분히 자원이 있어도 어려운 게 이 사업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겸직하면서 민간기관만……. 1억 가지고 이거는 힘든 겁니다. 2023년도에 예산은 신청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담팀 구성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근 190억 가까이 소요가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화정 위원  안 하느니만 못 한 사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단 한 장으로 이렇게 축약될 사업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흉내도 내지 못할 상황의 그림, 2023년 단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께 추진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1억 가지고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합니까? 진천에 가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담당공무원 4명 가지고도 저희보다 훨씬 적은 대상자 분들을 상대로 해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진천을 모르지 않습니다. 공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2023년도 고민해 보시고요 ’24년도에 시작하십시오. 저는 지금 37억 가지고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1억 신청하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우선 시범 사업으로 실행해 보려고 시범 사업 예산으로 1억을 책정해 봤습니다.


이화정 위원  더더군다나 추진단에 보건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소에 협력 요청도 12월에 하시겠다고요? 보건소도 굉장히 바쁩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이 나왔고 예산까지 포함돼서……. 보건소 조직도 이미 2023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느닷없이 12월에 노인복지과와 함께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배치됐던 간호사 인력 33명이 선별진료소 때문에 보건소에 다 파견을 가 있는데요.


이화정 위원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 인력이 돌아오면 간호 인력하고 통합사례관리 인력하고 해서…….


이화정 위원  제가 건강증진과에 전화를 해봐서 확인했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상당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별진료소가 위탁 운영이 되게 되면 지금 그 간호 인력이 읍ㆍ면ㆍ동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 적은 인력, 적은 예산, 막연한 조직의 운영 형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2023년 사업 시작하시면 과장님만 힘들 거 같습니다. 정확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인력을 다시 배치 받으시고요, 예산 확보하시고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협조를 받으셔서 새롭게 사업계획 수립하셔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만, 특히 기존의 휴먼케어라든지 복지관에서 했던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ㆍ의료ㆍ이동 지원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주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럼 주거는 어떤 겁니까? 집을 고쳐 주고 아니면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업이 예산 확보 없이 어렵습니다. 집을 고쳐 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복지센터 예산 확보 2022년보다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6개 기관의 주거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고쳐 주겠습니까. 저도 전방위적으로 예산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을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시작하시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이 업무만 봐도 쉽지 않은데 한 명이 수행하는 거? 노인통합돌봄 추진 사업은 충분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동 지원 서비스 우선으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주위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마냥 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만 뻔히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승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본청과 관련돼서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추진단도 구성이 안 돼 있으시고요. 맞돌과 관련돼서 기존에 서비스하는 사업단들과 수행기관 6개 구성이 됐다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돌 사업단은 맞돌 사업하는 것에 대상자 확정 정도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전담 인력 한 명씩을 들이려고 하는데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차량 하나 구입해서 병원 가실 때 이동 지원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화정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는 게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 같은데 어찌 의회하고 소통은 안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 여건하에서 우선은 예산이고 인력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하느라 소통을 못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노인복지과에서 수감자료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의지가 확고하신 거로 보이는데 박찬길 과장님! 소통 꼭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사전에 설명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수감자료에 노인통합돌봄 말 그대로 커뮤니티케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올 7월에 시작해서 7월에 진천군 벤치마킹을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천군 인구를 몇 명으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진천군 같은 경우는 아직 10만이 아직 안 됐죠? 칠팔 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7만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진천군을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너무 졸속이 아닌가. 사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너무 급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 마음이 들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모르겠어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꼴로 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니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ㆍ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현 심정을 듣고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발을 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통합돌봄이에요. 그러려면 보건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의료ㆍ이동ㆍ주거 여러 가지가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간에 급급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이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물론 집행기관 행하는 데 있어서 발목만 잡는 게 의회의 역할은 아니고요. 좀 더 좋은 쪽으로, 또 잘못 판단하는 게 있으면 걸러 주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정적 생각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구ㆍ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내년에 시범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시간에 급급해서 한다는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저기 노인복지과 지난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듯이, 물론노인복지과장님이 노인 어르신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애를 많이 쓰는 거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68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물품이 지금 현재 3종에서 6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3종이 아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어르신들 필요ㆍ요구에 의해 많은 지원을 다양하게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무분별한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고충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3종(TV, 에어컨, 냉장고)으로 딱 정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3종이 늘어나서 6종이 지급돼 왔고. 지난번 행감 때 의회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과…….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해서 아마 안마의자가 됐든 발마사지기, 특히 당시에는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외부에서 운동도 하겠지만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르신들의 몸에 대한 피로도를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경로당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그냥 실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나왔던 게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이거를 품목에 넣어 달라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요구사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 보니까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걸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요. 그리고 발마사지기하고 안마기의 지금 현 상태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직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발마사지기나, 안마기보다는……. 위생상 말씀/의견들이 참 많으셨어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발마사지기나 안마의자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내방을 했을 때 느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늘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김치냉장고가 아직 품목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넣어 달라?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김치냉장고 요구사항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견 수렴한 결과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게 충분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경로당 어르신분들에게 뭔가 이런 시설이나 편의기구를 해줌으로써 병이 덜 나고 더 건강하게 지속되면 후차적으로 청구되는 사회적 의료비용도 오히려 더 절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여유가 안 돼서 안마기 같은 건 집에 못 놓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000개가 넘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런 만큼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행할 수 없는 것을 공동시설인 경로당에 와서 피로도 풀고 뭔가 좋은, 건강을 영속할 수 있는 기능의 장소가 현 경로당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선에 서 계시는 박찬길 과장님께서 그분들 입장에 서 가지고 조금이나마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과장님은 실태조사 한 내용과 의견 수렴한 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은성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을 예로 들어 68페이지 처리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였음.’ 하고 ‘경로당 물품사용 실태조사 노인복지과 몇 호’ 이렇게 공문서가 게재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음 행감부터 수록해 주시겠어요? 어떤 조사를 했다 이런 공문서들을 부서 마지막 장에라든지 첫 장에 증빙 자료로 첨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 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등록 및 지원 지침 마련하고 계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지침을 작성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작성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고요 각 구청의 노인복지팀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 경로당 개보수 범위가 나오는데요. 개보수 범위라는 것은 ‘건물 및 대지 내 경로당 관련 시설물에 한함.’ 하고선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가 있어요. 예외 항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파악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하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는 지원이 가능하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보통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하게 하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현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도배, 장판, 싱크대, 도색은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회의를 거치셔서 이 품목들은 지원이 됐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어떻게 보면 도배, 장판 이런 건 소모성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시라고 하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침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소모성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공동주택이라고 다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애매하게 기준을 잡고 계시면 계속 흔들리시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조금 개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청하고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는 현재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안전손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청 노인복지과로 질의를 하면 ‘안전손잡이 설치는 개보수 범위로 어렵다. 하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는 해주겠다.’ 저는 그 어떤 「노인복지법」이든 그 어떤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든 어디서도 이 근거를 확인 못 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손잡이는 사실 노인들 낙상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지금 경로당이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기사는 누차 확인하셨을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안전손잡이는 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외가 돼 있는 건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앞선 답변에서는 도배, 장판, 싱크대는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답변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안전손잡이는 전에도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침에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침을 내년에 만드신다고 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에 만드신다면 내년에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침을 수립하셔서 안전손잡이뿐만 아니라 경로당에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다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각 구청마다 비품 개보수비가 수립은 돼 있는데요. 12월 중에 각 구청 노인복지팀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같이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자료 시청)

1분 20초짜리 영상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거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을 것 같은데 지원물품도 좋지만 지금과 같이 ‘영정 사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인가에서는 사진관 하나하고 협약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생각 못 했는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영정 사진 하나 하는 그것조차 힘들어서 일회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개인 사진으로 하는 모습이 비단 영화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사실은 어르신들 영정 사진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찍어 주고는 계신데 아직도 영정 사진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정 사진은 내년에 계획한 단체도 있고 해서 각 읍ㆍ면ㆍ동 봉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영정 사진을 찍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조사 자료에도 보면 독거노인 현황이 금천동, 용암1동, 수곡1동, 수곡2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가경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거노인이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손길이 안 닿는 부분까지도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 95페이지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안치실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상태잖아요. 삼일장이 아니라 사일장, 오일장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청주시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진행이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민간 장례식장하고 봤을 때 어떠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올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장, 사일장 심지어 오일장까지 가서 화장 회차를 증회해서 어르신들 장례 모시는 데 불편이 없게 해드렸고요. 시립장례식장에 감염병 전담 제2안치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8기를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안치실을 운영하고, 장례식장에 일반인 안치실이 또 8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례 모시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안치실 이런 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고요. 화장이 좀 밀렸었는데 며칠 만에 회차를 증차하면서 다 풀렸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다 받아서 화장해 드렸고 그렇게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사실 저희가 팬데믹(pandemic)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절하게 시간을 감내해야 했었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 번, 두 번 저희가 메르스(MERS)나 여러 가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반복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청주시만큼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장례 문화도 스몰(small) 장례? 가족 외에는 장례를 안 하는 그런 문화로까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장례 모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시라든가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발 더 앞서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이 올라오면 지도ㆍ감독 부서 의견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하시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매년 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의안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도ㆍ감독 부서 의견 총평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복지재단이 온라인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YouTube)나 인스타그램(Instagram) 개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회복지 포털 시스템 이외의 유튜브는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도ㆍ감독 부서 의견 총평을 적으시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재단 상임이사님께, 이게 올해 출연 계획안은 아닌데요. ’21년도에 했던 것들을 적어 놓았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상임이사께서는 혹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Kakaotalk)을 통해서 시민분들이나 또는 복지재단의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송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또는 그걸 통해서 간단한 카드 뉴스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재단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튜브 채널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영은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활하게 유튜브를 아주 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팀이라는 게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팀이 아닌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다는 게 재단 산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유광욱 위원  있다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재단 산하에 있는 팀이 맞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운영하시는 게 맞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렇고 팔로워(follower)나 구독자가 60명대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게시물이 작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면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무조건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복지재단의 인력도 한정적일 것이고요. 한정된 인력이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페이스북(Facebook)도 운영하고 계시고, 카카오톡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전부 다 집중을 못 할 거라면 굳이 개설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성과표는 좀 민망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정된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굳이 모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채널을 다 운영해 보겠다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향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면 진행해 보시고요. 어떻게 나아갈지가 정해지시면 답을 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연구 결과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2018년도에 취임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19년도부터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물 목록을 뽑아 왔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19년도부터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 개선 방안, 노인통합돌봄 모델 개발, 무장애 도시 실현 연구,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과 대응, 장애인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장애인 공공일자리 욕구 조사,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장애인 자립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게 연구가 약간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인정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탁 연구가 아닌 자체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줄곧 청년이나, 여성, 청소년, 아동 대상자로서 청주시에 많은 복지계층들이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인, 장애인 이쪽으로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의 연구진들이 세부 전공을 다 그쪽만 하신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장애인하고 노인 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 아동 연구진이 없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하고, 해야 되는 연구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 쪽 연구가 하나 진행되었고요. 청소년과 아동 연구는 내년에 하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쪽이나 청년 쪽이 모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진분들 논문을 KCI(Korean Citation Index)에서 검색해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논문도 쓰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던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새로 온 연구위원이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아마 책임연구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팀장님으로서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은 논문 검색을 해보니까 노인 쪽이라든지 이렇게 전공하신 것 같은데 꼭 전공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복지재단은 청주시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다변화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도 그 부분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23년도에는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우수사례 공모전도 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모전에 우수상이 다섯 작품인데 그중에 세 작품이 이삼십 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아니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만큼 복지에서도 청년층이라든지 청소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번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보고 한 번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다른 계층들을 소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한 해에도 두세 편씩 집필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좀 더 두루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도 엊그제인가 결과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연구가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 방안 말고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세 건의 연구가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연구물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7월, 9월 이렇게 발주를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작년에 연구위원 1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고요 12월에 연구위원 1명이 사직을 하고 이직을 하게 되어서 연구위원 2명이 결손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연구위원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결원 부분도 잘 마무리하셔서 최대한 결과물이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을 미비하게 작성해 달라 이런 건 아닌데요. 타임테이블을 앞당겨서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시작해 주셔 가지고 11월 중반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결과물들은 복지재단의 자료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 부서에서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걸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고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거는 없으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 54페이지긴 한데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게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이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이랑 네트워크 운영,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 통합사례 관리 거점기관 운영, 좋은이웃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실적들이 늘어나요. 근데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365! 두드림’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365! 두드림’ 포털은 작년까지만 해도 행복e음 시스템에서 등록을 하더라도 저희 재단 ‘365!’ 포털에도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이음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한 곳으로 다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5!’ 포털에 등록하던 공공의 등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365!’ 포털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 거의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만 등록되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만 ‘365!’ 포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지원, 공공협력,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이 ’21년도까지는 30가구 했던 것이 현재 3가구, 서비스 연계는 1,300여 가구를 했던 것이 현재까지 102가구 이런 상황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게 일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유광욱 위원  연말에 사업성이 많을 것이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연말에는 그것만 들어가고요. 다음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은 또 다른 부분이고 그런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올해 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글쎄요, 청주페이에서 기부美 사업은 복지재단이 주도를 했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협력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모으고 사례를 만들어서 코나아이에 보내면 코나아이에서 실어 주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례를 직접 받아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리는, 그래서 삼자가 협력하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기부美 사업에 대해서는 훌륭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사례가 올라왔을 때 300만 원이 100프로 모금이 됐던 것 같은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세 번째 사례부터는 모금액이 좀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기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편하고, 어찌 보면 내가 올해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 남는 금액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서 보람도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부하는 게 쉬워서 좋다. 그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사례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보람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관심도나 참여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나아이와도 다시 내보내는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씩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횟수에 따라서도 기부액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더 노력을 해보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애플(application)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부美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용자분들로 하여금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욕구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풍경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최근 HCN 보도된 걸 보면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시행에 청주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북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은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를 기준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6 대 4 비율이죠?


○복지국장 풍경섭  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충북 출생수당 관련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내셨어요, 그죠?


○복지국장 풍경섭  제가 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한동순 위원  청주시 의견을 복지부에도 전달한 거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제가 복지부에 낸 이야기는 충청북도에서 추진 예정인 출산육아수당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청주시가 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시책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육아정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올부터인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 시도 출산ㆍ육아에 대한 수당이 있었고 충청북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폐지를 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니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동안 김영환 도지사 인수 20일, 취임 5개월 동안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죠?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네.


한동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6 대 4가 되는 동안 청주시 의견 제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충북도에 의견 제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는데 묵살되었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기 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청주시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율을 하셨나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사전에 충청북도에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실무진에서도 하고, 저도 한 번 찾아가고, 부시장님도 한 번 가서 말씀하셨고 한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협의회 회의 자료가 있어요?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조율했던 회의 내용, 자료 있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풍경섭  저희가 전달한 의견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몇 차례 한 거예요?


○복지국장 풍경섭  실무진에서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한동순 위원  그러면 많이 조율했겠네요, 회의 자료도 있고.


○복지국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 회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진행되는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HCN에 인터뷰도 하셨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전화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제출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풍 국장님의 발언은 일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출산육아정책이 지역 차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출산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예……. 제가 이거 메모를 다 해왔는데 출산휴가 대체 업무 모두를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요구해 왔던 자치분권에 위해 되는 이야기시거든요. 그러면 뭐 하러 민선 8기? 관선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야지 뭐 하러 우리가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그때 감사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재정에 어떤 지출이 많이 될 부분이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통일을 좀 해야 된다 해서 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우리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이런 걸 시행해야 돼요. 지금 우리 청주시 출생이 많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위험으로 달려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2020년에 위기에 접어들어서. 그거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출산에 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일부 있는데 사실 그 제도가 크게 효과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일부 조금은 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제도를 철회하거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요즘에 그냥 아기 낳으라 그래도 안 낳아요. 그런데 정책까지도 따라 주지 않으면 더 안 낳아요. 충북도 지역 소멸되는 지역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풍경섭  조금 전의 얘기를 조금 더 이끌어 가 보자면…….


한동순 위원  네.


○복지국장 풍경섭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어떤 출산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써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다른 게 같이 좀 있어야……. 노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학력 문제라든지 그런 게 서로 같이 맞물려져 가야지 전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고 이렇게 생각/사고가 바뀌게 되는데 기본적인 제도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같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준다고 해서 크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거는 맞물려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데 받고 있는데 우리 안 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그게 5년간 한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동순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국장님은 청주시 보육 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인적 소신이에요?


○복지국장 풍경섭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동순 위원  아니면 청주시의 정책적 내용이에요?


○복지국장 풍경섭  국가에서 틀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임신하고 출산, 육아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어느 자치단체 한 군데서만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틀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은 청주시 출산율 증진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 내려 달라는 요구는 복지국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무책임하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가 출산ㆍ육아 1인에 들어가는 돈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하는 거 외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주시 입장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산육아수당은 도지사 공약이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는 거예요? 청주 출산율이 계속 하향인데 무슨 대책은 있어요? 2035년인가 우리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가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 10개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예요. 어떤 정책이 그나마 준다는 그것까지도 하겠다는 육아 정책 말고 청주시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이자라든지 또 애를 낳기 위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걸 정책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청주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청주시 출산ㆍ육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고민 좀 해줘 보십시오.


○복지국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단이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어요. 처리결과가 ‘주변 상가에서 구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단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할인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 작성해 주셨는데요.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광욱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금년 초에 자활사업단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고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했을 경우 10프로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지시가 다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는 좀 미미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모충동 쪽에 기름 생산하는 업체하고 커피숍하고 국수하는 점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자활 쪽으로 가셨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생각보다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숍만 예를 들더라도 그 주변에 커피숍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 개 사업단을 예로 들자면 어쨌든 커피도 기호식품이고 주로 찾아 갔던 커피숍을 자연스럽게 가게 되지 10프로 할인 때문에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시정 처리 요구는 자활사업단이 더 잘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은 아니에요. 자활사업단의 사업들이 기존의 상권과 충돌이 생기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말씀이었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방안의 하나로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대책을 강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자활사업단이 기존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상점들의 매출 부분이라든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립 기반이라든지 자산 형성을 위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어쨌든 정부 기조에 따라가는 정책 아닌가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 정보도 파악하고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어떤 업종 품목을 선택해서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주변에 비슷한 품목의 업종들이 있어서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성공률이라 하면 취업ㆍ창업ㆍ탈수급 이런 걸 성공률로 보고는 있는데 현재 금년도만 파악해 보면 성공률이 3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청주시만의 성공률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 35프로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부 시정평가를 하는데도 성공률을 높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현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게 잡지 않고 달성도를 보면 95프로 이상 목표치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30퍼센트밖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단한 목표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0퍼센트나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사업이면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보면서는 대단한 수치인데 외부적으로 보이는 수치를 놓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방금 전에 청년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살짝 핀트가 다른 내용 같기는 한데 그 어떤 창업 아이템을 해도 30프로대의 성공률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정도의 탈수급화라든지 취업ㆍ창업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면 분명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 5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주변 상권과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라도 복안을 갖고 계신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깊이는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5번하고 6번도 있어요. ‘자활사업단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시기 바람.’ 이 오륙 번을 다시 시정 요구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활 생산품들을 청주페이와 연동해 가지고 쇼핑몰을 구축하겠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 이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처리결과대로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 금년도에 이 부분을 청주페이하고 연계시켜서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했었던 부분인데 구축비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과, 청주페이(코나아이) 쪽하고 이야기가 잘돼서 비예산으로 거기다 연동시키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구축을 하면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청주페이를 통해서 판매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내년으로 보류한 상황이고요. 생산품 관련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자활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고 그런 쪽의 사업을 권장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일단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저희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사업단 운영이 꽤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활기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생산품을 구매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청주페이와 연동해서 내년에 판로를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 한 번 더 적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참고 페이지가 3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4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청주지역자활센터 나와 있어요. 표준형은 원래 직원 정원이 7명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명 초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초과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사업단 규모에 맞춰서 일단 직원이 종사가 되어 있고, 최근에 올 하반기부터 자활근로 사례관리자가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직급ㆍ정원표에 보면 엄연히 표준형은 정원을 7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활사례 관리자가 들어간 것은 확실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자활관리 사례자가 1명 투입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이 정원에 포함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이 사안은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직원도 늘었고 예산도 늘어가는데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은 많이 줄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참여 인원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도 중도포기자가 생겼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줄기는 줄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일단은 폐지가 된 사업단도 한 개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침체에 따라서 사업단 운영이 활성화가 덜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폐지가 된 사업단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도 올해는 활성화가 조금 더디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전반적인 경제 침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활사업단의 매출액이 높아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된 자활사업단이 시장진입형으로도 가고. 매출액 상승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부진한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컨설팅을 통해서 자활사업단이 신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하단에 보시면 청원지역자활센터가 시장진입형에도 우체국 택배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에도 우체국 택배가 있어요. 같은 사업을 두 개의 형태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마다 보면서 같은 사업을 두 개 사업단으로 구성한 케이스는 이례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서비스형에서 매출액 비율이 높아진다면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시장진입형에서 매출액이 좀 떨어진다면 사회서비스로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걸 텐데 둘 다 운영한다?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가 없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고요. 시장진입형의 매출이 좋았다면 그쪽으로 다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시장진입형을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하단에 인턴도우미형 있잖아요. 거기는 사업단은 존재하는데 참여 인원이 없어요.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통 자활사업단의 추진 기간은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6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60개월은 조건부수급자의 기준이 60개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업단만 놓고 보면 보통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3년 기간 동안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투입금액의 30퍼센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업비의 30퍼센트!


유광욱 위원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10퍼센트 그래서 폐지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금년도에도 청주자활사업단 플랜제로라고 해서 공기청정기 관리하는 사업단이 폐지된 경우가 있고요. ’21년도에도 폐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매년 10프로 미만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단이 두세 개씩 계속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자활센터에서 폐지하겠다고 알리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폐지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은 자활사업단에서 폐지 검토를 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매뉴얼상으로도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시ㆍ군ㆍ구랑 협의해서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폐지를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폐지를 다 수용하는 편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운영하는 사업단 폐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다만, 다양한 업종 중에서 사업단이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단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단으로 이동을 시켜서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사업 내용을 다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해마다 폐지가 되는 업종이 있을 텐데 시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니만큼 매출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한 보조해 주려고 노력하는 쪽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고 단지 매출액만 기준으로 봤을 때 폐지 권고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단 자체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매출액 10프로 창출을 못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 형식으로 들어와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지를 시켜 보고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게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까지는 3년이라는 제한사항이 있었을 텐데 ’22년부터는 추진기간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 탈수급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있어서 무조건 매출액을 기준으로 봐 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끊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목적이 투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매출액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 번 더……. 만약 사업단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도 조금 더 믿음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특정한 사유로 자활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긴급지원은 긴급지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재산 1억 2,600, 금융자산 600 이런 소득을 확인해야 되는데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해서 긴급지원을 100프로 반드시 받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긴급복지는 갑자기 위기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활 사업을 하다가 배제가 되었다면 실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께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저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활 사업을 통해서 공제 이전 금액은 생계급여보다 높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무조건 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서는 무조건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보겠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자가 발생된다든지 위기 가구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법에서 조금 더 묶어 놓은 지원 기준보다 그런 걸 풀어 주기 위해 완화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자체에서 좀 더 앞선 복지를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남미옥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이화정 위원  행감 자료 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통계 발간 및 업데이트 해서 일반운영비 750만 원은 보고서 발간이고, 연구개발비는 550만 원 해서 디비 업데이트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복지통계 해서 사회보장통계 매년 발간하고 계십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복지DB’ 해서 10개 분야 매년 통계 변화 추이를 보여 주는 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계십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같은 내용이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균발센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를 보여 주는지 지표를 개발해서 10개 분야의 통계를 보여 주는 지표가 이 사회보장통계인데 굳이 이렇게 보고서 발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청주시에 관련된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통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청주시 보장통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보장통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라인 탑재를 가지고 비교 추이를 전년도, 3년 전 거 이렇게 계속 보여 주고 계시거든요. 책자 발간이 꼭 필요합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이거 발간해서 어디 어디 발송하고 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현장에 있는 기관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책자도 그렇고, 통계집도 그렇고 어떤 것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통계집 2019년도에 스톱이 됐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2021년도, ’20년도…….


이화정 위원  2020년, ’21년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는 제작돼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됐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업데이트는 저희가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년부터이고요.


이화정 위원  아니, 잠시만요. 홈페이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시복지통계 2019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고 2020, ’21년도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DB’ 관련해서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이건 ‘복지DB’로 뺐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 청주시복지통계 발간 작업을 계속하셨더라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2020년도, ’21년도 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거도 업데이트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책자 제작한 것을 받아보는 것을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매년 유사한 시기에 제작해서 발송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탑재도 마찬가지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탑재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업로딩(uploading)을 부탁드리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동복지관이지 않았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 부분에 있어서 채용 공백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동복지관 직원이 누군가 또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채용 공고 떴습니다. 이렇게 이직이 잦은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초기에 선임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일반 초임 사회복지사는 2명이 되었는데 팀장급 선임 사회복지사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게 아동에 대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었던 거고 또 공모에 응모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차에 뽑지 못하고 3차에서 선임을 뽑았는데 뽑힌 선임이 우울증이 좀 있는 직원이어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고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팀장을 뽑은 상황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아동복지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사회복지시설 저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조건을 봐서 아동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높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용시설 가이드라인 팀장급으로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화정 위원  경력도 인정 안 되고. 사실 아동복지관에 매뉴얼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잘돼 있지 않은 상황에 급여도 높지 않고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화정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서……. 지금 팀장급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뽑는데 급여를 좀 높여 주시든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뭔가 강점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재가 좋은 일을 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는 상임이사님 혼자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과와 의논하여서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계속 이렇게 직원만 채용하시다 마실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김기석 과장님! 154페이지 좀 함께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보시면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분들이 158페이지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혜원을 보니까 인원이 2명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는 게 아니고 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명 늘었고, 베다니 주간이 1명 늘었고, 우리누리가 2명 늘었고, 온유가 2명 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체가 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 시설에 종사자가 2명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시설들에 종사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원 기준이 ’21년도에는 4명당 종사자가 1명이었는데요. ’22년도에 장애인 3명당 종사자 1명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8개 주간보호시설 전체 인원을 다 충당 못 해주고 연도별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고요. 7명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23년도에는 나머지 기관의 채용 계획을 가지고 2023년 예산 수립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2023년도에도 전체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못 해주고 있고…….


이화정 위원  이유가 뭘까요? 그럼 어떤 근거로 이 시설들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주시고……. 나머지는 2023년도에 기대하고 계실 텐데 2023년도도 다 증원이 아니라 몇 개 시설만 선별적으로 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종사자분들 증원시켜 주는 걸까요?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우선순위는 각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은 시설, 특히 혜원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30명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애석하게도 신장장애인이나 농아는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요. 어려우신 거 알겠는데 법정 기준이지 않습니까. 4명당 1명씩 정도니까 2023년도에 추경에서라도 법정 기준에 맞는 종사자 예산 수립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빠르게 2022년 의무 기준을 채용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나머지 기관들도 2023년도에 채용 기준에 맞게 종사자분들 예산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옆에 15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대상자분들 4명당 1명에 대한 종사자분들 채용 조건에 맞춰서 인력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23년도 나머지 기관도 그렇게 예산 수립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니까 보호작업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무 조건들이 있고, 인력 배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설장이나 사무국장님들 10명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사무원, 영양사. 이 사업들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작업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사실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운반하고, 판매하는 일을 거의 다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운전하시고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분들이 인력 배치 기준에 전혀 맞고 있지 않다. 40명이면 4명 정도의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분들을 붙여 줘야 되는데 거의 다 시설별로 1명 정도씩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장애인분들이 만든 물건을 많이 팔아야 장애인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무슨 말까지 했느냐 하면 ‘물건 판 이익금으로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를 고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1명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 가지고 장애인분들 열 분을 고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옳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1명의 인건비 정도는 청주시에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력 배치는 청주시에서 해주시고, 대상자분들 고용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청주시에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산ㆍ판매기사나 운전원들의 배치 기준에 맞게끔 주간보호시설과 똑같이 15개 직업재활시설에 한꺼번에 배정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많고 그래서 향후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한꺼번에 부탁드리면 놀라실 것 같고요. 2023년도에 몇 프로 해주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으로 얼마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호작업장이 몇 군데죠? 15개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15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여기 100프로 채워진 데도 있습니다. 다 안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상으로는 직업재활시설도 그렇고 주간보호시설도 그렇고 종사자 기준을 100프로 완벽하게 맞춰서 장애인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게끔 노력하면서 예산과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2023년도에는 함께 노력하시는 거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50프로 목표로 같이 진행하는 거로 함께 노력합시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페널티에 있어서 ‘위ㆍ수탁을 줄 때 페널티를 적용해라.’라고 하는 내용에 완료로 해서 복지정책과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성과평가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 매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건수에 대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페널티를 준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위ㆍ수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도ㆍ점검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지적이 된 사항이 복지관에서 잘못 운영한다든지 후원금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계속적,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됐을 때 시정, 권고 이렇게 약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소신을 갖고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준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점검할 때 지적된 건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한 겁니다.


이화정 위원  목령하고 산남이 2021년도에 위ㆍ수탁 한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점수에 페널티를 줬단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제가 이와 같은 위ㆍ수탁을 줄 때 페널티 주는 문제 그리고 또 위탁기관 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위탁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ㆍ점검에 있어서 점수를 조례에 기재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한 분이 계셔서 영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분이 이미 계셨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비되셨습니까? 플레이(play)가 안 돼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크게 해주세요. 저하고 억양이 비슷하죠?


○위원장 임은성잠깐, 그러면…….


이화정 위원  나오는 거 같아요.


○위원장 임은성나와요? 아니, 저기 준비하신 거니까요 5분만 중지하고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느냐 하면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셨고요. 유광욱 위원님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법인이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그 영상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법인이 지속적으로 아무 제재 없이 재위탁하는 문제점을 유광욱 위원님이 2020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과장님이 ‘알겠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개선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조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위탁과 관련된 조례 내용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위탁과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도 조례 내용에 포함된 거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위탁과 관련해서 1회에서 2회 정도의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권익위원회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20회든 30회든 평생이든 원하는 대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더 견고하게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재위탁의 조건을 1회라든가 2회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장이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6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도 기초의 사회복지시설장을 할 수 없도록 권유하는 공문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2023년 12월까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해서 지켜 나가도록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각각의 사회복지의 설치ㆍ위탁에 관련된 이 조례 내용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 내용들 개정하는 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제가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조례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부합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과장님이라든지 6급 이상의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3년 동안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장으로 오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시설장으로 오지 못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물일곱 가지의 법령 안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ㆍ법인관리안내,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미옥 상임이사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푸드나 나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청주시에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있고 시설도 있고, 법정 교육은 꼭 재단에서 포함해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침이나 규정들이 연초에 계속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정 교육도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정오표를 만드셔서 강력하게 현장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장님! 시니어클럽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관들 2023년도에 모아 놓고 교육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엊그제 관장님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저희가 2022년도에 법정 교육 사업에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법정 교육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저번에 홍순덕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재단에는 연구 사업, 정보 제공 사업……. 저는 법정 교육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교육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법정 교육 사업에도 예산 수립이 좀…….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 그러면 두드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원을 배분하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그건 사실 민간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통계 사업이 홈페이지에 이관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또 이관됐으면 이관됐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화정 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이 내용이 ’23년도까지 반영된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시설 관리지침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담길 내용이 있고, 규칙에 담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돼서 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과하고 같이 조례 개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개정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풍경섭 국장님! 제가 도와 협의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록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의 자료로 이해해서 자료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회의록은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한 거에 대한 회의록은 사실 없고요. 협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풍경섭  저희가 도하고 출산육아수당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사실도 있고 또 제가 도에 가서 얘기한 것도 있고, 부시장님께서 가신 것도 있고, 제가 보건복지부 가서 얘기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만…….


한동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섯 번 가신 거네요?


○복지국장 풍경섭  실무자들은 수시로 통화로 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한 자료는 있는데 협의한 회의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협의한 자료 좀 주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예, 이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정의 화재ㆍ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같은 거를 설치한다고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응급관리요원 가구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상 징후 발견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에 보시면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감지기가 있고요. 또 동작감지기도 있어요. 현관문에는 문을 개폐할 때 감지기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일정 시간 동작 감지가 안 된다든지 현관문 개폐가 안 됐다든지 하면 응급관리요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집에 화재감지기가 안 되는 줄 몰랐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집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이상이 있구나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습니까?’ 하면서. 여기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계시는 곳인데 어디서 그런…….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누가 감지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총괄관리는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요. 응급상황 관리하시는 관리요원분들이 열다섯 분 계십니다.


송병호 위원  열다섯 분이 이걸 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 실적에 보면 만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라면 3,105명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 113페이지는 칭찬을 드린다면 조금 저기 하지만 대안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에 여쭤봤더니 만족해 하시면서 ‘좋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놀 줄 아는 사람이 노는데 이분들은 놀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와서 즐겁게 해주시니까 ‘참 좋아.’라고 하시는데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실 참여 경로당이 1,065개소인데요. 관리사 선생님들이 55분 계셔서 그분들이 전체를 다 다니시다 보니까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럴까요? 그래도 어르신들께 웃음을 주는 일인데 강사분들을 좀 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최대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어쩌면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고려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법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도ㆍ점검 결과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이 두 군데 광화원하고 보듬의집이 나왔는데 인권지킴이단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12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요. 거주시설에는 5명에서 11명 이하의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돼 가지고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그런 거를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인권침해나 학대나 그런 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바로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광화원도 좀 큰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점검 시 지적사항에 정기회의 미실시라든가 운영 소홀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다 조치 중, 조치 중, 조치 중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러한 인권지킴이단의 관리ㆍ운영이 소홀히 된 게 점검을 통해서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인권지킴이단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하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게 2022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이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게 소홀히 되는 건 더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안에 내용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인권지킴이단을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운영 소홀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김기동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5쪽에 보면 9988 이게 행복나누미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1년과 ’22년은 코로나 전과 후로 제가 구분하고 싶은데 2022년에 운영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올 상반기에 오미크론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은 횟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기간을 많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수치를 보니까 확연히 차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9988행복도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3쪽, 사업운영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상당서원구지회, 흥덕청원구지회 해서 두 개 지회에서 이걸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서원구지회 같은 경우는 509경로당이 100프로 다 참여했는데 그런 반면에 유독 흥덕청원구지회만 전년도/2021년도 같은 경우는 3개 경로당이 미참여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경로당은 참여해서 그런지 두 개만 미참여를 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읍ㆍ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파트 경로당인데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김기동 위원  그거 어디 아파트인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건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도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가끔 9988행복나누미 할 때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같이 운동하고 파안대소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 군데가 미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두 군데가 미참여를 해서 여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면 여기는 경로당 회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좋은 거를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추후에 서면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주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복지재단 기존 건물에서 아동복지관으로 올 초에 이사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도 건물 시설이 더 좋은 데로 가서 나름대로 좋은 점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좋은 데 이사 가신 만큼 나름대로 청주시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기존의 아동복지관 운영이라는 또 다른 혹을 붙였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염려 아닌 염려를 한 것이 기존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김기동 위원  그런데다가 다시 아동복지관 운영이라는 혹까지 붙여 주니까 이거는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기동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채용도 안 돼 가지고 채용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까지 나온 이 상황을 보니까 자못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아동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올해 연도는 사실 아동복지관을 드림스타트가 운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아동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은 올해가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임이라는 팀장급 사회복지사를 뽑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와 재단 직원들이 협심해서 운영을 진행했고요. 프로그램 진행도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은 조금 더 질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2023년이 되면 사업이 안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착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가 민간기관에 수탁하는 것도 저희 생각에는 정책과 또는 아동보육과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근데 문제는 아까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팀장 하나와 사회복지사 2명, 3명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처음에 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축소된 거로 나는 보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래서 이제…….


김기동 위원  그리고 사실 노인복지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됐을까 나는 자못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 하는 아동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더 확장을 시키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시원찮을 마당에 기존 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다 축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행하는데 어떻게 출생률이 늘 것이며……. 복지국장님! 이 복지관 운영에 아마 이사님 입장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잡히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잘 운영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때도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면서도 나름대로 남 이사장님 이하 복지재단이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을 믿었으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왔다고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걸 봄으로써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자못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네요. 하여튼 이것은 저 말고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걸 지켜볼 것입니다. 예전의 명성까지는 못 하더라도 원 취지대로 아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는 걸 희망을 하면서 일단 이거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열심히 잘 운영하여서 ’23년도에는 좀 더 사업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개 부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만큼 거기에 따른 철저한 지도ㆍ관리ㆍ감독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단의 이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다 보니까 현재 재판 중인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한 형사처벌 진행 중인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다양하게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와 다음부터는 재발이 안 될 수 있게 뭔가 확실한……. 물론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100프로 시정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확실한 시민들의 제보라든가 언론지상 얼마에도 복지관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게 이거의 총수장으로서 풍경섭 국장님께서 안전 관리ㆍ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관 쪽도 직원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한국 위원  저번에 운영위원회도 열었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사례 관리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있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사례 관리 어려움은 해결되었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와 같이 협업하여서 드림스타트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합의했고요.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국 위원  기관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전화 받기에도 벅차실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한국 위원  아동복지관이 청주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그런 사례 관리 교육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을 들으러 갈 때 청주에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관에서 그런 사례 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시는 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아동복지관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복지재단에서 사례 관리 교육을 지금 11월 중에 3회기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 모집하는 중입니다.


이한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시에서 먼저 뭔가 하시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례 관리나 직원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가 아닌 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들 개정할 때 시에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의견을 묻고는 하나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번에 9월 30일 가장 최근에 개정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6번인데요. 이때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200퍼센트 정도.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정원을 보시면 총계 3,230명이잖아요. 밑에 괄호 열고 75명 적혀 있어요, 국장님. 저 괄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풍경섭  글쎄요, 선뜻…….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유광욱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띄워 주시겠어요? 저 괄호는 행정직 중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일 앞으로 돌려 주시겠어요? 청주시에서는 행정직렬 직원들 중에서 75명이 정원으로써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복수직렬도 아니고 그냥 복지 업무를 행정직렬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75명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죠. 국장님은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사회복지직 충원이 안 돼서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75명인데요. 연초에는 62명이었고, 작년에는 3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슷한 규모 지자체를 비교해 봐도 성남시는 우리보다 직원이 많아요. 3,340명, 한 100여 명 더 많죠. 그런데 괄호 안의 숫자는 14입니다. 남양주, 부천, 평택, 천안, 전주 있는데요. 청주시가 단연코 압도적으로 높고요. 20을 상회하는 지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직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상황이 왜 청주시만 겪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아함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청주시랑 비슷한 규모도 아닙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렬 공급이 늘어날수록 청주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있는 것일까요?


○복지국장 풍경섭  글쎄요, 그 관계는…….


유광욱 위원  예,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 복지 업무의 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주시민분들께 사각이 없는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인력 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조직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저 9급 소계입니다. 제일 앞선 칸이 총계고 그다음이 본청에 배정된 정원이에요. 행정직렬 직원을 보시면 31명 중에 5명은 본청에서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으로써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복지국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사회복지직은 본청에 아예 정원이 없어요. 본청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복지국장 풍경섭  9급 같은 경우에는 초임 발령을 받게 되면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실무를 익히다가 들어오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령을 내기는 아마……. 업무 숙련 여부라든지 이런 걸 따져 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이 행정직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9급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본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럴 능력이 되어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제가 어떤 업무인지까지 명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고 있어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로만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비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고요. 저는 사회복지직렬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8급ㆍ9급에서도 본청이든 정책적인 소양을 길러 나가야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청주시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외 조직이라든지 인사 기준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직렬 충원이 안 되니까 행정직렬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정원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도 그 부분은 ‘기피했으면 좋겠다.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청주시 복지 정책의 수장이다. 컨트롤타워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전문직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사 부서 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꼭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평가급 해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저희 복지재단 직원들은 급여를 연봉으로 책정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전년도에 진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성과급은 6월에 벌써 지급된 상황이고요. 상임이사는 1년에 한 번 상임이사 평가와 재단의 실적 평가를 통해 점수를 합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책정했던 것 중에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60프로 정도가 저한테 인센티브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잔액에서 60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리고 남는 부분이 40프로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냥 연봉으로 지급되고, 성과급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기석 과장님!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이 이번에 보니까 900만 원 적발된 거 같은데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용자와 피이용자가 담합해 가지고……. 그게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건데요. 담합에 의해서 활동보조도 안 하면서 같이 돈을 나눠 먹는다든가 아니면 활동보조 바우처 카드를 아예 맡겨서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활동을 한 것마냥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담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합이 어느 때 발견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사이가 벌어졌을 때,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는 서로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 가장 어렵고요. 여기 보면 이중 결제나 중복 결제 이런 건 사실 이중 결제를 하게 되면 전자 바우처에 다 뜹니다. 어떻게 보면 서투른 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에 이중 결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보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동시에 결제하게 되면 다 발현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이중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부정수급이라고 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다 얘기하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일정 시간만 수료하면 이분들한테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이거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그리고 박찬길 과장님! 제가 경로당 물품 실태조사 한 걸 받아 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을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선호 물품이 뭔가까지도 조사하신 줄 알았는데 발마사지기하고 안마기하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치냉장고 같은 건 정말 필요하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이 의총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보자.’ 하는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시간 들여서 했는데 굳이 안마의자하고 발마사지기만 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뭐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때문에 한 거고요.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위원장 임은성아니, 과장님! 김치냉장고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위원장 임은성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으시고.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실 때 선호 물품이 뭔지도 좀 하시면 좋잖아요. 이거 의회가 요구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려고 하신 것처럼 제가 느껴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어떻게 알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김치냉장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진작에 하셔서 오늘 들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10월 11일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거기 오신 어르신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한 900명 정도 됐는데 더 오셨어요.


○위원장 임은성그럼 1,000명가량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 새벽에 나오셨대요. 10시에 모이라고 했겠지만 새벽에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거기에 앉아 계셔서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행사가 몇 시에 끝났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버스 안에서 간식을 나눠 드렸어요.


○위원장 임은성아니, 그게 돌아가실 때……. 몇 시에 끝났느냐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아침도 시원찮은데 몇 시에 끝났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러면 집에 귀가하시면 3시 정도 됐다고 보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 동에서는 전화해 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갖고 왔어요. 도대체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내년 행사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답변은 사실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공무원분들 ‘에이, 가서 한 번 혼나고 말지.’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그런 심정으로 여기 앉으셨다면 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왜 노인복지과는 지도ㆍ점검 조치 내역이 제출이 안 됐습니까? 여기 수감자료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어요. 자체 계획서에서 지도ㆍ점검하신 조치결과가 작성은 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각 시설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은 계속하고 있고, 그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런데 왜 여기 수감자료에 안 올렸느냐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부서는 다 올렸는데 왜 노인복지과만 빠져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희 목록에 없어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목록에 없어도 그건 기본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몇 년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올리셔야지 되고요. 다른 데는 조치결과가 다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과만 우리가 뺐습니까? 그리고 시 감사에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가 230건이 있는데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쪽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럼 최종 하자검사도 조치 중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완료가 언제 될 거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관심이 없다고 보이고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이 신문상 저기도 받았고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은성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이번 행감기간 동안 서류 작성해서 주세요. 조치 중에 있으면 얼마만큼 조치 중에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는 건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도저히 어렵다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오셔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감사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오셔서 충분히 대화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와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김○○ 님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에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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