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관과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사담당관 및 기획행정실 4개 과와 청주기록원,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등 6개 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미술관, 11월 29일은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네.
○위원장 이완복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책기획과장님 출석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감 사 관 박 봉 규
기획행정실장 박 철 완
정책기획과장 김 종 선
자치행정과장 김 남 희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감사관님,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 처분결과 공문 회신 시 민원인과 관련 부서에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법행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더불어 보조금 환수조치,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법행위나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부과금,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 시에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에 퇴직공직자 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제도의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임의취업 등 취업제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감사관제 운영,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청주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감사는 공명정대하게, 처분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감사 인력을 충원해 정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감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 조직과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난 11월 14일 시설6급 직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11월 14일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정 및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과태료 부과 2건이 이행되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자원정책과에는 미세먼지 특위 과태료 부과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내역은 전년도에 정리추경 1억 5,118만 원 중에 1억 3,3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21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는 1억 9,519만 원 중에 1억 1,7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7,795만 5,000원을 넘겼습니다. 6쪽입니다.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은 당해연도 경우에는 699건을 지적해 시정 389건, 주의 349건, 개선권고 14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85건에 4억 6,061만 7,000원을 추징ㆍ회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경징계 2, 경고 2, 훈계 42명, 주의 19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은 우리 시에서 지금 활동 중인데 전문 시민감사관 열 분과 일반 시민감사관 여덟 분이 있습니다. 총 열여덟 분이 활동 중인데 활동내역은 현장감사 참여 2회, 현장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그간에 건의ㆍ제보된 사항은 총 20건 중에 11건은 조치 완료했고, 9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 산하단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지난 7월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복지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11건을 지적해 주의 3건, 개선권고 8건을 조치하였고, 신분상은 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은 법정운영비보조 48개 단체와 사업비 보조 1,009건에 대한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32건을 지적해 행정상 시정 17건, 주의 15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은 17건에 478만 6,000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고, 신분상 3명을 주의 처분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원 대행감사 등 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43건을 지적해 시정은 18건, 주의는 24건을, 통보는 11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6건에 6,156만 7,000원을 추징ㆍ회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8명을 훈계 등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은 385명입니다. 이 중에 견책 이상이 9명, 훈계 경고가 97명, 주의 279명을 처분했습니다. 아홉 번째,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은 3명이 충청북도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1명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2명은 지금 진행 중인데 11월 3일 심사결과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열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은 상시감찰 등 7회를 실시해 행정상 기관경고 4건, 주의 48건을 처분했습니다. 신분상 84명을 징계ㆍ불문 등 조치하였고, 재정상은 12건에 2,325만 1,000원을 추징 등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의 날 운영 등 17개 시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공직사회의 청렴 인프라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승인 심사현황은 전년도 1명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하기 전에 심사를 거쳐서 취업 가능으로 심사되고, 올해 1명의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서 과태료 처분 통보하고 취업 가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현황은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1,064건에 103억을,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610건에 33억을 설계 변경 등 조치해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은 총 56명이며, 이 중에 음주운전 2, 직권남용 등 직권 관련이 35명, 폭행 등 4명, 교통사고 5, 기타 1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은 강의 등 5종에 대해서 136건에 82명이 접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을 받아서 그중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1년 예산 22억 2,929만 5,000원 중에서 19억 2,557만 8,000원을 지출했고, 3억 3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풀(POOL)비 성격의 소규모 연구용역비, 회의참석수당 및 예비적 성격의 의원상해부담금 등입니다. 2022년도 예산 21억 3,734만 4,000원 중에서 9억 4,13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60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 풀비 성격의 소송배상금과 회의참석수당, 의원상해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공모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21년 공모 사업은 총 17건에 121억 900만 원으로 6건은 완료했고, 1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공모 사업은 총 81건 4,711억 8,300만 원으로 19건은 완료했고, 62건은 현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18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69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장 공약 선정 등을 위해서 4개 분과 39명을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40대 공약, 88개 이행과제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공약의 정상 추진 여부 및 평가를 위해 분과위원회 회의, 현장점검 및 종합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책토론회는 해당 기간 내 시민청구가 없어서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정책 자문과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명칭을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은 국가소송 등 164건이 접수되어서 65건이 확정되었고, 99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패소한 소송현황입니다. 패소한 소송은 총 12건이며,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정연구모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총 21개 팀, 119명의 직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총 15개 팀, 77명이 참여하여 14개 분과 연구주제로 다양한 구성원과의 연구 활동과 새로운 시책에 대한 시정 발전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2021년 시정연구 및 타 시ㆍ도 우수시책 반영결과입니다. 시책제안 16건 중에서 12건은 시책에 반영이 완료되었거나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사업이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풀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학술연구용역비는 각종 국비 공모 사업 및 긴급한 시정 현안 대응에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는 12건에 1억 5,52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2021년도에는 628건 3억 8,200만 원을, 올해/2022년에는 53건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고, 2022년도에는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위임을 23건 하였고, 법률자문은 작년/2021년에는 28건, 올해는 51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실적입니다. 156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1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부기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내역 및 정비내역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필수 조례 제정 등 정비 요청 14건 중에서 13건은 공포하였으며, 1건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2021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성과급적 연봉대상 공무원은 224명이며, 직급별 상대평가에 따라 평가등급을 차등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2021년 시정평가 결과입니다. 시정평가 대상인 151개 부서를 7개 그룹으로 나눠서 상대평가로 진행하여 평가등급을 차등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7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건을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 예산집행내역은 2021년 예산 58억 3,900만 9,000원 중에서 52억 676만 7,000원을 지출했고, 6억 3,2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외국인주민 안정정착지원센터 설치 예산 명시이월 등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지원과가 폐지되면서 직원 사기진작, 각종 행사 추진 등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4억 4,687만 5,000원 중에서 12억 3,859만 8,000원을 지출했고, 풀비 성격의 행사추진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잔액 등 2억 82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22억 7,220만 8,000원이며, 83억 6,572만 9,000원을 지출했고,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출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39억 64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으로 해당 기간 중에는 별도의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요청이 없어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2022년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주민과의 대화는 총 77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64건은 처리 완료했고, 6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9건은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또는 지역주민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시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9개 기관 및 단체에 16억 4,725만 3,000원을 집행했고, 2022년은 25개 기관 및 단체에 19억 1,477만 7,000원을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자원봉사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총 30개 사업을 추진ㆍ완료했고, 2022년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자원봉사활동 홍보와 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공모전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지역공동체 제안공모 및 컨설팅, 미원마을공방 리모델링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28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6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공동체 관련 정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공동체 한마당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및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에 15ㆍ16번 성과급 관련돼서 시정평가 결과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여기 해당 부서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 대상자, 대상자에 대한 소속이라든지 성명 이런 것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부서가 어떤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상하건대 그분이 거기에 근무했다는 거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신 것은 과장님이 다 동의하셔 가지고 주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5급 이상은 성과평가 대상자가 소속하고 성명은 비공개 대상인데 그러면 나머지 6급,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무슨 등급인지는 나오거든요. 그죠? 그거는 공개가 됐잖아요. 그죠? 어느 부서는 평가등급이 A인지 B인지 C인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유추하건대 무슨, 무슨 과 평가결과가 무슨 등급으로 나왔으면 유추하건대 그 직원이 어느 부서 직원 누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5급 이상은 그게 비공개정보 대상이고, 일반 직원 6급부터 9급까지는 정보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이런 사항이 모든 개인정보는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성과 연봉 평가는 5급 이상에 대한 개인평가입니다. 개인평가기 때문에 개인평가도…….
○김완식 위원 아니, 일반 직원들도 개인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개인평가는……. 시정평가는 부서평가고요…….
○김완식 위원 아니, 부서평가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과장이 어느 부서에 무슨 등급을 주면 그 부서장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 직원은 어느 부서가, 예를 들어서 시정평가 무슨 등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유추하건대 일반 직원들도 그 직원은 몇 등급에 얼마 나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져 볼 때 5급 이상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다가 개인정보 공개가 안 되고 일반 직원들은 똑같이 개인정보 유추해서 당연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6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도 사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과평가…….
○김완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에서 준 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지금 자료를 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완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어느 부서라든지 이름도 공개를 안 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부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등급/평가를? 그 부서는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서에 누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등급을 받았구나 유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그건 부서평가기 때문에 시정평가 규정에 공개를 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시정평가는.
○김완식 위원 개인정보는 똑같이 다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 연봉 평가는 어느 부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부서마다…….
○김완식 위원 뒤에 6급 다 앉아 계신데 저분들이 어느 부서가 등급을 받았으면 당연히 뒤에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등급 받았는지 유추가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건 부서평가기 때문에 그건 부서원들에 대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평가기 때문에 그건 유추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데 또 관련 조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고요. 성과 연봉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근무성적 평가랑 마찬가지입니다, 6급 이하.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봐요. 해당 부서에 등급을 최상급/S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서는 B등급을 받아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또 거꾸로 역으로다가 해당 부서가 B등급이면 또 소속 부서는 S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제가 대조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사실 그런 자료까지 안 주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지금 시정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정평가에 B등급을 받았는데 부서장은 S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A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 보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렇죠. 이게 청주시에 어느 정도 격차가 심한지 그거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5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를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인을 다 받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완식 위원 다 받으셔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국장들까지 다 받으셨는데 성과평가라는 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2항에 보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 제4항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 「청주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 보면 목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에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평가라는 거는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라는 자체가. 제4조(평가의 원칙)에 보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역시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평가의 대상 부서)는 청주시의 모든 부서로 돼 있고요.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을 보면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도하라고 시장님도 돼 있고요. 제13조(평가의 실시) 보면 “추진내용ㆍ집행성과ㆍ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돼 있고요. 또 시장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 보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모든 규칙, 조례 보면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80페이지 보십시오, 80페이지. 80페이지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김완식 위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평가에 보면 본청 근무 그다음에 근무연수, 근무 개월수, 중앙부처 기관표창, 중앙부처 공모실적, 국비 확보실적, 현안사업 해결실적 이거를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평가 부서를 보면 본청 가등급은 25개 부서, 본청 나등급은 24개 부서, 도합 49개소가 시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거 이외에 다른 102개 부서는 시청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점수도 못 받아요. 맞죠? 내용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 시에서라든지 구청, 읍ㆍ면ㆍ동에서는 본청 이외에 현안사업 해결실적이라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실적은 구청, 읍ㆍ면ㆍ동 아예 받지도 않았죠, 그죠? 실적에 대해서는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것도 구청, 읍ㆍ면ㆍ동의 현안사업 해결실적을 받아 달라 했더니 아예 받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실적,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국비 확보실적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중앙부처 공모실적, 근무연수. 근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짬밥수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항이 공정성, 적합성 여기에 해당됩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정부업무평가법이라든가 공정성,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지표들은 사실 시정평가에 대한 지표들이고요. 지금 연봉 대상 적용 성과계약평가는 지방…….
○김완식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시도에 물어봤습니다. 다른 시도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세 분이 대답하신 것, 쭉 물어봤는데 세 분 공통되는 게 5급 사무관 진급을 하고 읍ㆍ면ㆍ동장 자리가 가장 일에 대한 욕구가 많은 시기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따로 만들어서 발판의 기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또 본청 근무자 우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5급 사무관 진급해서 일의 의욕이 많을 시기에 그런 우대 조정평가가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어차피 본청 사람들은 자기들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는데 본청 근무자 우대로 혜택을 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다른 시군에는 본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수를 주는 자체는 다른 시도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들은 대개 일반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면서 청주시 행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청 근무, 중앙부처 현안사업 해결 이걸 따질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도저히……. 왜냐하면 평가지표라는 게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가능하게끔 도달해야 평가서지 티브이에 보면 ‘금수저’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개인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금수저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이건 도저히……. 일반 구청, 읍ㆍ면ㆍ동 직원은 본청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점수를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 자체가 공정성, 적합성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됩니까? 또 국비 확보실적 이런 거를 조정평가에 넣는다는 자체가 제가 읍ㆍ면ㆍ동장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보면 읍ㆍ면ㆍ동장으로 계신 분들은 뭐 갖고 평가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은 제가 보기에 B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벌써 평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다가. 본청에 계신 분들은 ‘아, 나는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어.’ 또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우리는 무조건 C야.’ ‘B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하는 읍ㆍ면ㆍ동장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준다는 건 좀 그렇고.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있어요. A라는 부서가 부서 평가를 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S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룹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 그러면 부서장은 구청의 읍ㆍ면ㆍ동장은 C나 B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원들은 S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부서장은 B나 C 받아 가지고 화합이 되겠어요?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기가 막힌 사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올해도 시정평가 하시면 이런 조항 없애세요. 이런 조항은 있으면 독소 조항이고 이것 제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창원시 이런 데 다 물어보다가 청주시 창피해 가지고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 종합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종합계획서를 세웠는데 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국장, 과장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다 사인하신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입장이야, 이게 보면. 과장님, 올해 평가할 때는 직원들한테 사기도 주고……. 성과평가가 없는 거야, 성과평가가. 1년 동안 자기가 일한 거를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받는데 평가등급이 사실상 잠정적으로 정해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사인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청주시의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목적입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물론 현안사업 해결, 청주시에서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국비 확보실적, 공모실적 해서 어떤 부서가 잘해서 상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런 부서에 좀 더 성과급을 줘서 용기는 북돋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청주시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청주시 포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 포상 조례」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개개인적으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 3년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주든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주는 방법이 족한 거지. 청주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49개 부서만 별도로 이렇게……. 다만, 0.1점, 0.5점 받더라도 이거는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잠시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라든지 급하게 요청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성실히 충분하게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급히 여쭤봐야 될 사안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소송사무 관련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또 법제업무 같은 것도 담당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 제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담당팀장님께 설명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행정소송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책기획과에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 등을 지정하고 정책기획과는 청주시 고문변호사단과의 소통 등을 통해서 저희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출해 주신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총 48건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서는 저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폐기물업체 3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3건 중에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2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고 이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당업체 폐기물 처리 증설 건에 대해서 다행히 1심은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고가 거의 즉각 불복 및 항소를 했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인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국 면적의 약 1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청주시에서 그동안 전국 폐기물 처리용량을 약18퍼센트 가량 너무 과다하게 처리하면서 사실 청주시민 전반에 너무 큰 분노가 발생했던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렇게 왜 청주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밀집될 수밖에 없었느냐의 원인은 차치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것은 결국 소각장 원천 반대를 아젠다(agenda)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원고 측 변호사가 국내 굴지의 1위인 김앤장 법률로펌이다 보니까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청주시민 저변에 사실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통해서 다행히 1심은 승소했지만 저도 반론장에 가 봤지만 김앤장 변호사단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2심에서 엎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총괄부서로서 한 번은 짚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 속된 말로 ‘소송은 변호사 싸움이다’, ‘수임료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상식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열릴 2심에서 그러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도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당초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러한 게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청주의 최대 현안과제에 대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청주의 1심부터 승소 체계를 갖추어야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담당 부서와 담당 변호사가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는데요.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대형 로펌으로 대처해야 될 건지 법무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지역 변호사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모든 게 소송 사건은 어떻게, 어떤 법적으로다가 정확하게 처분했느냐, 행정처리 절차를 완벽히 했느냐 그 절차 과정과 법적 적용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논의 결과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해도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결론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서 한 거고요.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최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신 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열심히 싸워 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패소한 현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정부법무공단 통해서 패배한 사례가 2건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려가 계속 잔존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변호사 싸움이다, 수임료가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물론 변호사 수임료로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수가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금 관련 소송에 약 800만 원 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이신데 사실 지금 현재 선임된 변호사와 큰 차이는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연관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주민들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금, 저희 소각장 관련 지원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야겠지만 그런 소송에 있어서 약 800만 원 가량의 처리를 하고. 근데 청주시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증설 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 스스로도 답변이 어려워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시에서 이제까지 대형 로펌으로 대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조례상에 최대 1,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사실 수임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첫 사례가 대형 로펌을 사례로 대처했을 때, 물론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승소했을 때는 그 결과가 주민들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또 다른 로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적 안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건을 보고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상에 1,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처해도 청주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관련 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와 본 소송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으로 대체해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임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정리해 보면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졌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과거에 금산군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당시 1심에서 금산군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좀 전에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승소해 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청주시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사안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조건 비싼 수임료를 통해서 해야 된다.’를 정답으로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이렇게 청주시의 환경이라든지 청주시민 전체의 건강권, 숨 쉴 권리 이런 기본권에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주시도 충분히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데서 다소 소극적인 면모를 조금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총괄적이고 환경적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나아가서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정책기획과가 총괄부서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 건에서 3심에서 만약에 최종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봐도 청주시 정치권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정말 제가 이건 진심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으로 하고 추가질의 때 또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완 실장님을 비롯해 우리 집행기관 분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동안 고생했다,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2쪽을 보면 공모 사업 추진결과를 보시면 올해 ’22년도까지 추진을 잘한 사업도 있지만 2번 국토교통부, 9번, 12번, 15번 네 가지 정도는 추진 중, 착수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22년까지 사업인데 착수 20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까지 계획한 사업이 착수 단계인 것은 이 자료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해당 공모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미진하다는 부분들은 부서에 좀 더 확인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영석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2쪽에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 내용을 보면 첫 줄에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에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민선 8기가 출범됐는데 우리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ㆍ탈자인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2021년 11월 1일부터 표기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거는 감사 기간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감사 자료 제출기한이 202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이라는 표기입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에 시정연구모임 운영현황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는 19개 중 10개가 반영됐고, ’20년도에는 21개 중 12개가 반영됐고, ’21년은 16개 중 열두 가지 시책이 시정에 반영됐습니다. 시정모임 대상자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19년도 이전에 반영된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시학습 최대 40시간 이 정도에만 혜택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밖에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정책연수를 벤치마킹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2022년도에 연구주제 발표팀별로 정책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정책연수를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해외정책연수를…….
○정영석 위원 해외정책연수를요? 올해/22년도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담당 반영된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자기의 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노력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반영이 됐으면 반영돼서 고생했든지, 반영 안 됐어도 그동안의 노고에 고생했다 이렇게 상관분들이 치하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공무원들도 기가 살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무런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고. 향후라도 이런 게 있으면 노력하신 공무원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연구모임 팀별로 시장님이 격려도 해주셨고요. 시장님이 격려와 함께 해외정책연수도 올해 결정하셨는데 연구주제가 정책에 반영됐나 여부는 사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팀별로 관심 있게 보시는 팀원들은 주제가 반영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시는 팀도 있긴 하겠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반영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팀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주제 결과를……. 사실 반영 여부를 단시일 내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라도 전년도 거의 시정연구 발표주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달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는 그것보다 직원들이 있으면 그 위에 팀장분이 계실 테고, 과장님이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이 격려해 주고 치하해 주는 게 공무원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총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쉴 거는 쉬고 해요. 지금 1시간 이상 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종선 과장님하고 박철완 실장님, 현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150일 가까이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약속 첫 번째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소통하는 시장, 공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까지 시장님이 취임하셨는데 김종선 과장님하고 박철완 실장님, 150일이 넘으면 상당한 기간이 됐다고 봐요. 김 과장님이든 박철완 실장님이든 현 시장 약속 첫 번째가 ‘소통하는 시장, 공감하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시장님의 소통하는 시장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취임 후부터…….
○김영근 위원 일단 세부적인 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주무부서인 정책기획과장님 또는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소통하는 시장을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소통하셨나 점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기가…….
○김영근 위원 학점으로 A학점, B학점 C학점, F학점 해서 몇 학점 주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근 위원 대답하기가 어렵죠? 구체적으로 공약집을 보면 ‘소통하는 시장’ 해 갖고 약속 첫 번째가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365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민 100인 위원회 정책자문단 핵심내용이 50인에서 100인 위원 운영으로 핵심 공약인 소통하는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왜 현 시장이 공약 1번으로 소통하는 시장을 했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전임 시장과 전임 공무원들이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 시장은 약속1을 소통하는 시장으로 했다고 봐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역대 시장 중에 소통하는 시장을 내걸지 않은 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서 청주시 정책자문단 조례를 제정했죠, 9월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정책자문단 100인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직 구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봐요. 질의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또는 공무원들의 소통약속 첫 번째가 저는 F학점이라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서 이따 과거도 말씀드리겠지만 9월에 정책자문단, 정책자문을 하는 이 정책자문단 조례도 있지만 청주시가 정책자문을 받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녹색청주협의회라든지 기타 많은 위원회가 있어. 그러나 지금 소통하는 시장을 하면서 100인 위원회 조례 제정을 9월에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도록 구성도 늦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주요 정책 및 현안 해결에 있는 겁니다, 박철완 실장님. 지금 청주시의 가장 큰 현안 해결이 청주시 시청사 본관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100억의 예산이 투입된 그 정책을 뒤집느냐, 마느냐 이러한 중대한 현안이 있는데 정책자문회 100인 위원회 정책자문단을 9월에 구성하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질의 한번 김 과장님께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걸 운영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 청주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시장하고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그다음 민간의 정책자문단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요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느냐? 안 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 과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답변…….
○김영근 위원 아니, 일단 김 과장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9월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저희가 100인 위원회 추천을 공공기관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검증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는데 검증 단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만약에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벌써 자문단 운영을 했겠죠.
○김영근 위원 봐 봐요, 과장님. 정책자문단 100인 이 조례가 전에 없고 신규 조례라고 하면 구성하는 데 늦을 수 있어요. 청주시 정책자문단 100인, 쉽게 말하면 50인에서 100인, 정책자문단100인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 4월에 하고서 의원 발의로 바로 9월에 우리도 여기 위원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준 거예요,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왜 이렇게 빨리 통과시켰는지 아십니까? 청주시장이 취임하고 초기 할 때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많은 시민들의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으라고 구성시켰는데 지금 청주시 현안에 가장 큰 문제 대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자문단을 빨리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한테 조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 김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김 과장님이 소통시장에 점수를 몇 점 매기느냐.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못 한단 말이야. 이 시정의 구성요소 중에서 민간 쪽에 정책자문단 조례가 1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김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 그러면 문화ㆍ예술 또는 문화재, 이 자문단을 빨리 구성해서 시장님의 시정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정책자문단 조례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속하게 운영하셔야지, 이걸 운영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과 시장 간에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김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책자문단은 이달 말 거의 다 구성이 완료돼 가고 있고요. 이달 말이면…….
○김영근 위원 지금 청주시 현안이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공약집에도 보게 되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둔다고 돼 있어요.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논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딱 명시돼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들어온 이유가. 지역사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옆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계시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 몇 분은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의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데 청주시의 역할이 정책자문단 조례를 해놓고도 낮잠 자고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의지가 없다든지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놓고도 지역현안에 정책자문을 못 받으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건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시장 관계에서 금방 점수를 못 매기듯이 건의를 못 하면 민간 정책자문단을 만들고 그중에서 급한 대로 문화ㆍ예술, 문화재 전문단을 구성해서 정책자문단을 받고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소통의 큰 그림에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주도하지 못하면 다른 소소한 것들은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간다 이거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100인 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진 거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100인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100인 위원회에서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마다 다른데 아무튼 조속히 구성을 완료해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100인 위원회가 안 되면 전문가 TF를 구성해야 되지. 지금 현 시장은……. 박철완 실장님, 스폿 스터디(spot study) 건축가 서너 명을 갖고서 거기서 의견을 갖고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도 문제고, 시장과 공무원 간의 소통도 문제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정책자문단 구성 문제 이것도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러려면 이거를 왜 구성합니까? 갈등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성할 거예요? 이거 올해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근 위원 아니, 일단 올해 예산 얼마 올리셨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출범식 예산 2,200 올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민간 쪽 정책자문단 구성 의지도 없고 이게 무슨…….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예산과 연관시켜서 예산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쉽게 말하면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그걸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지역현안의 이러한 조례도 김 과장님,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해 4월에 개정하고 또 의원 발의로 바로 9월에 정책자문단 100인 위원회 조례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시장님의 문제가 있는 건지 공무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 번은 깊게 짚고 가면서……. 페이지 수를 잠깐 봐 보세요. 3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정책자문단, 2020년 7월 1일부터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실적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걸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김 과장님. 전임 시장 때 혹시 박철완 실장님, 민간공원 개발로 청주시가 얼마나 갈등의 내용을 겪었는지 아시죠? 알고 계시죠? 박철완 실장님도 그때 정책과장이었는지 모르지만 민간공원 개발로 청주시가 많은 시간의, 최소 2년 동안 갈등을 일으켰을 때 청주시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녹색협의회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자문기구에서 자문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박철완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근 위원 일단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위원님께서 현 민선 8기 소통의 점수를 F점을 주셨는데 어떤 점을 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치단체장, 시장님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이범석 시장님도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굉장히 밀도 있게 소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소통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소통이 안 됐다고 해서 F점수를 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소통은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는 정책자문단이 대체적으로 시장님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100인의 위원님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정책에 제대로 가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정책기획과에서 몇 차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 명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책자문을 하기가 어렵고,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몇 차례 빠꾸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가치 있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고요, 곧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장님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시장님의 소통이 낙제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는 박철완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는 분명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민간 쪽에 정책자문단을 빨리 구성해서 시장과 소통을 해서 조언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거나 현재나 한 번도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 1번의 문제가……. 물론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시장에게 이야기 못 하는 걸 이런 거를 해서 정책자문단 운영을 해야죠. 그걸 과거에도 손 놓고 있고, 현재도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독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취임 초기의 문제지만 갈등이 1년, 2년 지속돼 봐요. 그런 걸 우리는 과거에 겪었잖아요. 그러면 공약 사업의 1번이 소통하는 시장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이 소통한다고 그러면서 동에 순시 안 한 적 있습니까? 그걸 갖고 시정연설에 소통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중요사항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러한 자문기구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봐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조율하면서 우리가 해결 못 하면, 충청북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광역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고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 이거죠. 공무원의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고 4월에 이렇게 정책자문단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도 바로 9월에 100인 위원회 해 갖고 우리가 조례를 한 이유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상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갖고……. 답답해서 첫 번째 질의를 소통의 문제점이,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통이 너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어떻게 공약 1번으로 ‘소통하는 시장, 공부하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합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우리 참모진이 한 발 더 뛰어서 소통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이 만약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못 하면 이런 정책자문단을 구성, 조례가 있으니까 하고. 이것 말고 또 정책자문단이 김 과장님, 녹색청주협의회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몇 억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녹색지속발전협의회 예산이 팔구천 정도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보다 몇 억 더 들어가요, 이거 말고 자문기구가.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정책자문단 예산은 필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하시려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갈등 해결의 의지가 없고 그러면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정책자문단 50인 이내에서 100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원이 더 많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자문단을 형식적으로 하려면 왜 이걸 운영합니까? 이런 현안에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정에 반영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주시에 많은 시민ㆍ사회단체 같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왜 이렇게 갈등을 급하게 조장하느냐 이거죠. 역대 전임 시장을 보고 그쪽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그래 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소통하는 시장을 1번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책자문단, 때는 늦었고 이러한 예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하시려면. 그것이 돼야만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고 신뢰가 되는 거고 의회하고도 신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다 무너지고 그냥 예산을 올려서 청주시의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만들고. 이 시정 운영이 소통하는 청주시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게.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과정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문단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인 것이 이러한 모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어도 청주시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취임이 한 달, 두 달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취임 공약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했는데 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자문단이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이 깊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정책자문단 운영의 요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정책자문 전문가그룹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안 만들기 위해서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어쨌든 12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구성은 빨리 완료해서 자문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청주시정 운영하는 시장과 공무원, 의회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민간 영역에 소통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봉규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 2개 과는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제 발언이 우리 공직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고 사기 진작에 하락이 되지 않나 이런 많은 걱정을 담아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같은 조직에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게, 벌을 주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도 깊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승인심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퇴직공직자 중에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취업제한 기관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관ㆍ업체에 재취업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감사관님께서 심사하시나요?
○감사관 박봉규 저희 감사관실에 취업 심사하는 직원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윤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박노학 위원 과태료는 누가 발부하나요?
○감사관 박봉규 올해의 경우 취업 심사,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고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박노학 위원 시에서요?
○감사관 박봉규 시에서 과태료 비송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최종 얼마 결정이 되고요.
○박노학 위원 지금 광역과 지자체와 국가공무원과 연관성 있는 직무에 낼 수 있는 퇴직 후의 기간은 다 다르죠? 우리 시는 얼마…….
○감사관 박봉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내에 업무를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시와 광역과 국가공무원이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감사관 박봉규 아마 비슷할 거 같습니다.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
○박노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도 쓰레기 소각장 2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 지자체는 미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와 광역과 국가공무원이 연관성 있는 거는 다 다르고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일부 갖고 마음먹은 사람이 취업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기획과하고 오늘 같이 오셨는데 감사관에서도 협의를 하셔서 과연 우리 고위공직자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떠나서 퇴직 후에도 후배 공무원이나 또 우리 시에 이거 말고도 재능기부라든가 자기 경험이라든가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감사관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제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특히 건설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시의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광역 또 많게는 행안부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분들이 대표로 오시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패소하는 원인은 실제 이런 부분이 패소의 원인으로 작용을 많이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가 투명한 청주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는 각별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5,000개였다가 지금 1만 개, 1만 5,000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산 규모,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그 기관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보니까 퇴직하고 취업이 20프로 정도, 작년도는 한 40프로, 재작년 경우에는 60프로 정도가 재취업을 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봐서는 아마 고위공직자가 퇴직해서 다시 취업하기는 계속 대상기관은 늘어나기 때문에 취업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기물업체에 취업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공직자가 가서 싸움이 되면 당연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갔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 취업제한 대상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기술서기관님은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직인데 제가 폐기물이나 이런 특정한 것을 언급한 거는 그분들한테도 누가 될 수 있겠지만 자료에 보다시피 퇴직을 6월 30일 자로 하고 이분이 취업을 의뢰한 거는 불과 3개월 후예요. 사실 취업 가능하다고 심사해 갖고 다만 사전에 검토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나와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분한테 취업제한을 걸 수는 없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대상의 회사는 청주시 관련된 사업을 2∼3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해소돼서 서로 불신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퇴직공직자 예정자들한테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재취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내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유독 고생한다는 말씀을 이번에 심하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소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감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의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되겠어요? 시장과 의회와 시민 사이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결정도 자의에 의해서 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시장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시는 걸음걸음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선 8기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지난번 조례 심의 때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언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논쟁 끝에 그 조례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참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취임 100일 되는 날 100인 위원회 출범식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10월 8일에 출범식 해야 된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당신께서 공동위원장에 들어가셔서 자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통과시킨 것은 의회에서도 민선 8기 시정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무리가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의회 통과시켰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 이후에 된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한 걸 반박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자문단 명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제대로 정책자문을 할지 싶어서 자문위원을 가지고 고민하신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당신이 위원장인데 자문위원회 가서 내 눈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싫거든. 그러면 내 눈에 드는 사람을 하고 싶은 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정책자문위원 100인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밖에는 의회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시겠다고 하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과연 어떤 분을 명단을 가지고 갔었는지, 어떤 분이 반려가 됐는지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오픈(open)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선정되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을…….
○김성택 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지금까지 계획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가 이런 식의 질의를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개는 어렵고요, 위원님. 저희가 풀 자원들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자문기구들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걸 발췌해서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자문위원들은 중복성도 있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검증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절차를 지켜서 그 조례 폐지하고 새로 조례 제정해서 하시면 100인을 처음부터 선정하실 수 있는데 기존 50인 조례가 있었으면 50인 플러스 50인이 돼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50인을 정리를 해야 될……. 정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리하고 100인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50인 플러스알파가 돼서 100인이 돼야지. 아니면 기존 50인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만료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임조항에 따라서, 중임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100인을 전면 교체하시려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괜히 그러겠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청주시민 86만 중에 인력풀이 있을 텐데 100인을 선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소위 말하는 녹색청주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몇백 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반론을 드는 거예요. 동의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자문기구라면 자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선 7기에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결과를 냈어요. 제가 시정질문 한 것도 있고, 5분발언도 있고 하지만 그 결과를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문기구라 해놓고 책임의 문제로, 절차의 문제로 못 하겠다고 했어요. 자문 뭐 하러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의회가 없다는 것은 뭐냐.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면 해당/관련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합니다. 일체 그게 없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체 설명이나 반론이나 반박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우리 집행기관은 이범석 시장을 위시한 청주시 집행기관은 어디를 보고 도대체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기획과 그리고 오늘 행정지원과죠?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 두 군데가 오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짚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책지원단 문제, 시정연구원 문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고향사랑기부제 등등 해서 제대로 된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온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다 그냥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깨지기 싫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거꾸로 한번 흘러가 봅시다. 정책지원단 조례를 제대로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지적이 안 나왔겠죠, 적어도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청주시를 움직이는 기획행정실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두 과에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말씀 하시고 그래야 다른 과도 그걸 보고 가겠지요.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가면 다른 과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들 있잖아요. 바느질할 때 허리에 바늘 묶어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지금 그 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난 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한다 해도 또다시 그것은 되풀이되고 있고. 의회의 한계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싫은 소리는 했지만 이 부분이 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고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시장께서도 귀담아들으시고, 보고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상임위원회 때 지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못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소통하신다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하시는데 다양한 방식을 저희 참모진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한 사실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모진에서 더욱, 특히 여기 있는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가 한 발 더 뛰면서 시장님께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실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 첨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소통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될 집단은 의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회예요.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의회와 소통하셔야 그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브릿지(bridge)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100인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주요 요지는 청주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정책결정 과정이나 이런 데 온전히 담기 위해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늦어진다는 시기적인 절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구성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10월 초 출범식 예정이었지만 12월에 출범식을 가지실 거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1차에 백오십두 분 정도 위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마는 100인 위원회가 허수아비 역할이나 시장님 명단에 안 들어서인지 반려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소통공감, 꿀잼행복, 상생발전, 스마트안심, 미래산업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5개 분과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제출 자료를 보니까 ‘특별위원회는 추후 필요 시 별도 구성’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성하지 않을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계획은 특별위원회는 100인 위원회 중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별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하지 않을 계획이신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당초 출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요.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그 현안에 맞춰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한시적인 운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상시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리거나 계획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과거 시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건가요, 상설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특별위원회 상설에 관해서요? 애초에 100인 위원회 구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렇죠. 과거 계획단계라든지 지금 시점보다 조금 이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던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조례 제정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100인 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정재우 위원 네, 조례 제정 이후일 수도 있고요, 조례에 대한 검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 거치셨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분과위원회다 보면 20명씩 해서 5개 분과 백여 명이 구성되는데요. 그중에 전문가집단 중에서 특별한 현안이 있을 경우 그중에서 분과별로 현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분들로 분과별로 구성해 갖고서 특위 위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과거에,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8월에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통공감도시 실현을 위해서 청주시민 100인 위원회를 발족하겠다, 10월에 출범식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분과위원회는 17명, 특위는 15명을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특위 위원은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발췌한 게 아니라 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인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한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청주시에서 배포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위나 갑자기 왜 바뀌었나 이것도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갑자기 인수위원 명단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취지로 빠진 겁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100인 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참여하겠지만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도 없고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인수위원회가 분야별로 전문가그룹은 있지만 특정 현안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어떤 말씀인지도 이해는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오전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제가 예전에 상임위 조례 심사할 때도 질의드린 부분이 100인 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의 정책이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위 면죄부 역할이나 너무 큰 역할이 부여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이 저는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2명의 1차 명단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 능력검증이나 이런 거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1차 초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아까 민선 8기 이범석 시장님 1호 공약이 소통공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여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신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로 판명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학점을 매겨 달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럼 정책기획과장님이 보실 때 청주시 전반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통이나 공감이란 파트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방침 중에 첫 번째가 소통공감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정방침보다도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최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저도 그런 노력들은 해오셨다고 감히 생각하고 여러 채널을 신설하신다든지 찾아가는 시장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시민참여 확대방안 중에 청주시선의 확대 운영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거로 보이고 2020년도에 7개로 시작해서 ’21년도는 15개 그리고 올해는 20개 의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제에 있어서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는 거에 먼저 감사드리고.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청주시선, 사실 이게 설문조사 플랫폼이다 보니까 참여자 수나 이런 게 좀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자 수를 봤어요. 2020년 12월 기준에는 1만 600여 명, ’21년 6월에는 1만 1,800여 명 그리고 올해 11월 14일 기준으로는 1만 4,700여 명 정도, 2년간 4,000명 가까이 확대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균 참여자 수도 의제별로 보니까 ’20년도에는 2,558명, ’21년도에는 2,674명, 올해는 2,685명으로 실질적인 참여자 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답보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가입자 수가 늘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평균 참여율은 ’20년 23.9퍼센트, ’21년 22.6퍼센트, ’22년 19.3퍼센트로 도리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화 했을 때 청주시선이 온전하게 청주시민 참여 확대방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시선이 2000년 6월에 오픈 하고서 사실 당초에 1만 명을 목표로 시민패널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 의지가 높아서 빨리 1만 명 이상 도달해서 1만 5,000명 가깝게 시민패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민패널 활성화를 위해서 OX퀴즈라든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생활편의에 대한 의제를 갖다가 다루면서 활성화 패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민패널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패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노력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참여가 전체적인 거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는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패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안건별 참여자 수도 봤는데요. 사실 저도 말장난하자는 건 아니지만 2022년 기준에는 제일 적었던 게 이천삼백 분 정도 참여하셨고, 제일 많았던 게 삼천삼백 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큰 편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주시선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나 목표가 수립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청주시선 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라든지 추첨을 통해서 저는 이벤트성으로 돌려주시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주시선을 통해서 1개 의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1인당 5,000원 상당의 청주페이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500명 정도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250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상 3,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면 3,000명 의견 수렴을 위해서 250만 원 정도 소요된 건데 그걸 지역화폐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설 설문조사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여론조사 대행기관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했을 때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금액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청주시 입장에서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이점도 있다고 보이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긍정적인 검토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 확대 지급이나 이런 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나름대로 드리면서 총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여러 채널로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청주시선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활성화 패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료 요구 통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 구성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 주셨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18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소통 차원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주시정 전반 현안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의회 시각에서 나아가서 여러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을 받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183개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위원회현황에 대한 정비계획을 상ㆍ하반기로 수립하는데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라고 그러면 비상설로 전환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상위법에 의무적인 위원회가 아니면 폐쇄를 권고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올해 계획 보니까 2개 위원회를 폐지하시기도 하고 일부 위원회는 비상설 전환하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신 거로는 봤는데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올해 회의 결과를 보니까 183개 위원회 중에 제출 자료에 따르면 32개 위원회가 일단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적으로 회의 개최 수가 성과가 된다든지 필요하지 않은데 반드시 개최해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규칙에 의거하기도 하고 법령에 의거하기도 하고 조례에 의거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 같은데 저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위원회마다 어떤 위원회의 경우는 개최 주기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또 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2개 위원회 중에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이런 기본적인 조례에 담긴 개최 주기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것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주기에 따라서 점검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정기 주기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안건 심사라든가 그거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몇 개 예시만 뽑아 봤는데요.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관 소관에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분기별 정기적 개최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개최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정책과의 도시위원회 반기별 1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나 기능들이 상이하게 있을 텐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관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개최 주기를 빼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만약에 정기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감사관 소관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외에는 지금 비상설로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주기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아마 상당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할 때 주기와 회의 개최 수 그런 걸 같이 맞춰서 안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주기가 정해져 있는 조례 같은 경우는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전반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과 부서에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행정력 소요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장기화된 거로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면밀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대중교통 육성과 촉진을 위한 조례상에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고 내부규칙에 의거해서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다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기도 하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시급하게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박노학 위원 수감페이지 90쪽 좀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5,340만 원 중에 잔액예산이 3,300 정도 남아 있고, 94페이지 2022년도에는 1억 4,400 중에 9,500 집행을 하시고 4,800 정도 남아 있는데 잔여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대학생들만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나머지는 차액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 시행이 언제 된 건데요? 근데 20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잔여예산이 과다하게 남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보셨을 텐데 회계나 예산 질의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인 행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데 혹시 순세계잉여금, 청주시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올 당해연도에만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이 됐고, 예를 들자면 2022년도에는 아직 12월에 행사가 남아서 예산이 남았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2년 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돼 있고, ’21년도 예산이 남아서 ’22년도에는 예산을 감액했더라고요. 그거까지는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런 행정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행감 때나 예산 때 많은 지적을 하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선 안 된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북도와 청주시 두 기관이 약 9,0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남더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자.’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지 않느냐. 정확하게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 조서 때부터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남는 게 있는데 세웠으면……. 차라리 조사가 부족해서 지급 안 된 건지. 제가 읍ㆍ면ㆍ동에도 향후 저기를 하겠지만 새마을회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제도가 바뀌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셔 갖고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2쪽 좀 참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291만 원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미추진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박노학 위원 그리고 2022년/올해는 10월 말까지는 추진을 못 하셨는데 지금 11월도 거의 다 가고 12월도 뭐, 근데 올해 안에 연내 추진 가능합니까? 102페이지, ’21년은 코로나로 미추진 됐고, 2022년도에는 현재 추진 예정이라고 수감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거는 추진할 계획이세요, 12월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 10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이거는 민속촌하고 에버랜드 탐방하였습니다.
○박노학 위원 2022년도에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021년도에는 안 했고요, 2022년도에는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2022년도에는 갔다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10월에 추진 완료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게 시비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에 안 주고 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 예산이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북사회복지협의회면 사실 도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2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체가 충북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잖아요? 청주시이북도민연합회, 청주유족회, 청주시새마을회 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2쪽에 보시면 이 사업대행을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여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사업자로 충북하나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 청주시에다 주면 되지 이걸 꼭 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박노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10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박노학 위원 중간에 보면 참좋은사랑의밥차, 청주시자원봉사대회가 있는데요. 청주시자원봉사대회가 보조금 페널티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박노학 위원 이건 뭐 때문에 페널티를 받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108쪽에 보조금 페널티 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매년 2020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페널티 운영계획을 세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해서 페널티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 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잘 정산하라고 페널티를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단체도, 민간ㆍ사회단체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매년 사항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중대하냐, 경미하냐 그런 걸 따져서 퍼센티지 감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124쪽을 참조해 주세요. 124쪽 봐 주세요. 여기 똑같은 사업내역인데 금액이 달라요. 반대로 돼 있죠? 108쪽 지원내역에 보면 참좋은사랑의밥차가 2,112만 2,000원인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청주시자원봉사대회가 2,200인데 같은 사업내역인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금액 다른 부분은 페널티 받아서 내용이 감해서 기재가 된 거고요. 뒷부분은 전년도에 지적ㆍ점검돼서 확인된 사항이 없어서 당초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 아닌가? 참좋은사랑의밥차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지금 2020년도에 지적받은 거는 2021년도에 적용을 하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지도ㆍ점검해서 적용된 사항은 2022년도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적용을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관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을 보면 경징계는 2건이고 중징계는 7건이고 그다음에 훈계, 경고, 주의 해 갖고 총 합치면 355건이에요. 그죠? 감사관님, 11페이지.
○감사관 박봉규 예.
○김영근 위원 맞죠?
○감사관 박봉규 계는 385건인데…….
○김영근 위원 임기제, 청경 등은 빼고 9급 공무원부터 4급까지 보니까 355건이에요.
○감사관 박봉규 임기제는 빼고요?
○김영근 위원 예.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님,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으로 발생된 인원은…….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 처분지시를 하면서도 해당 기관에…….
○김영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거는 극히 소수일 거고. 이렇게 공무원 징계 및 훈계 355건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많고 적고 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청주시 공무원들이 정확한 인원은 몰라도 대략 3,200명 정도 되는데 355건이면 10프로에 육박하는데 감사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감사관을 해보신 경험으로 한번, 다른 지자체 비교ㆍ분석해서 청주시 공무원 징계 및 훈계가 공무원들만 따져서 355건에 대해서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님 측면에서?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감사관 있는 동안에는 그 행위가 그릇되고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은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청주시에 성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인원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감사관 박봉규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성 관련 인원이 청주시는 몇 명이에요?
○감사관 박봉규 2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2명입니까?
○감사관 박봉규 네.
○김영근 위원 감사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이 청주시 공무원의 10프로가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8∼9급 또는 6∼7급 외 많은 인원들이 주의, 훈계경고를 받고 있어요, 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훈계경고, 주의는 징계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잘 아시다시피 감봉ㆍ견책은 중징계이고 그 이상이 경징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을 시작하는 8급, 9급들이 여기 보시면 6급, 7급까지 해 갖고 몇백 명이 주의를 받아. 그렇잖아요, 그죠? 공무원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 질의가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러한 노력도 부족해서 많은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신분상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9급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주의나 이런 걸 해와도 저는 그런 거는 제외를 시키도록 아니면 다시 한번 이거는 개정 차원에서 신분상 영향을 주지 말고 행정상 주의를 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앞으로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떤 경종을 울려 주거나 경각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영향을 주도록 저는 주문합니다. 그런데 일부 실무 직원들은 안 주려고 몰려오는데 팀장님들하고 양정 심의할 때 제가 판단해서, 저는 8급 때부터 감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번으로 끝나야지, 또 발생되도록 하는 거는 신분상 영향을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신분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훈계든 주의든 주도록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이번 디딤돌 신규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서 복무와 청렴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도 전미옥 팀장님이 보조금감사팀장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보조금 담당자들 교육을 백여 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은 아마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회계 아니면 복무, 청렴, 보조금 이에 대한 감사가 되도록 제가 계속 주문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감사관님, 다 좋은 말씀이야. 지금 청렴교육을 안 하는 부서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혹시 지금 9급부터 6급까지의 많은 인원들이 훈계경고, 주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박철완 실장님, 지금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 되나요?
(“읍ㆍ면ㆍ동까지 하면 150개 정도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걸 각 부서별이든 아니면 구청은 구청대로 하면 되니까 아니면 시는 부서별로 하면 되니까 우리 청주시에 직전 5년이든 직전 10년이든 간에 이러한 감사결과, 즉 감사현황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에 있다가 만약에 7급으로 청주시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에 들어왔으면 그거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주의나 징계, 경고를 받았던 현황을 숙지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나줘 준 적이 있나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제가 회계감사팀장 할 때는 감사 지적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아마 그 이후에도 격년제로, 매년 할 수는 없고 격년제나 3년 단위로 감사 지적 사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좋습니다. 사례집은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부서별로 있죠. 부서별로 직전 5년, 지금 직전 5년, 10년 정도 감사현황만 부서별로 파악되면 악순환으로 처분받고 그러는 거를 숙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발 방지, 예방을 위해서 부서별로 그다음에 구청은 구청별로만 발행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권유를 드려서 검토해 보시고. 그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직전 5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악순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2030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사회를 지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특히,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이 청주시 공무원들이 어떻든 간에 훈계를 받고, 경고 받고, 주의 받고. 박철완 실장님, 9급에 올라와서 업무하는 데 주의 받아요. 이러면 그 기가 꺾일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이거 한번 건의드릴 거니까, 이거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요. 이 점 고려해 주셔서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관경고가 있어요. 1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에 보면 상시감찰에 기관경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의도 있고, 기관경고 4건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관경고 처분현황 자료를 받아 봤더니 많은 부서에서 기관경고를 받는데 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옆에 박철완 실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기관이……. 즉, 무슨 얘기냐. 연대책임이 어떤 면에 같이 연계가 되나요? 그걸 한번 감사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기관경고를 하는 사례가 위원님 자료 보시면 하자검사를 정기나 완료 준공 때 최종 완료 검사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출장여비, 초과근무 이런 게 기관 내에서 상습적으로 관행화돼 있을 경우에 기관경고를 주는데요. 기관경고를 주게 되면 일단 시정평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리고 기관경고를 주는 이유는 부서의 부서장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직원들이 한마디로 관리자나 아니면 중간 팀장님들이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한 사례입니다.
○김영근 위원 기관경고도 사례를 나눠 갖고 기관경고를 하는 것은 연대책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페널티를 준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전체가 기관경고를 받았어. 그러면 상을 못 타요. 이럴 경우에 저는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기관경고도 여러 가지 사례를 나눠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인사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기획행정실장님, 감사와 인사와 성과평가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기관경고에서 보게 되면 출장여비 수령 같은 거는, 우리가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같은 거는 기관경고에서 빼야 된다고 봐요, 감사관님. 여기 모 관내에서 출장여비 수령을 해 갖고 이렇게 회수 추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관경고냐 이거죠. 출장여비 수령은 별도로 기관경고 아닌 별도로 가야 돼요. 감사관님,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이거는 2022년 3월이었는데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인데 이 사례를 봐서는 과장도 출장여비를 부적정으로 수령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이때 있었으면 아마 징계를 하거나 신분상 영향을 줬을 건데…….
○김영근 위원 이거는 개별 징계로 가야죠.
○감사관 박봉규 예.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아마 부서 전체로 책임을 물어서 기관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액도 보면 지금 추징이라는 게 위원님 따져 보셨겠지만 회수금액이 가산금 2배를 부과한 겁니다. 가산금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2배를 가산금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아마 재정적으로는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몇 배의 추징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인 자질의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출장여비 수령 같은 거는 개별로 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그랬다면 개별로 다 징계를 가야 되는 거고요. 기관경고는 여기 보면 하자검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 갖고 이런 것들은 기관경고로 가야 되지만 출장여비 수령 이런 것들은 몇 배를 더 내고 돈 몇백만 원 더 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도덕적인 자질의 문제를 갖고 개인의 징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경고를 어찌 됐든 간에 박철완 실장님, 성과와 인사와 어떻게 연관시키는데 저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거요. 그렇게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관님.
○감사관 박봉규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사항이 작년도 12월 9일 자로 가산금도 기존에는 수당규정이 2배로 돼 있는데 5배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징계 규칙에 중징계를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중징계, 이하는 경징계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발생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결과, 페이지수 8페이지예요. 시 산하 단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봤어요. 감사관님, 자료 보시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 옆에 실장님도 같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시 산하 단체 채용에 관련돼서는 시 산하 단체에서 하지 말고 청주시 인사담당관에서 관할하면 어때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채용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주시 인사담당관 여기서 채용을 담당할 것인가. 어떤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박철완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때 예전에는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객관적인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시에서 하는 게 더 공정성이 있다고 봐요. 박철완 실장이 한번 파악하셔 갖고, 이게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학을 연구할 때 인사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갖고 논문도 많이 읽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인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고민이 많은데 한번 감사관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실장님도 보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 산하 단체에서 안 하고 시에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채용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인사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주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불신이거든요. 감사관님들도 감사하셨으니까 그거를 건의 한번 같이, 내부에서 많은 오랜 감사를 해보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어떤 쪽이 좋은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맨 마지막에 질의를 감사관님,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요.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전체 계는 56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와 직무 관련해서 직권남용 9건, 직무유기 24건, 기타 2건인데요. 이것은 ‘혐의 없음, 각하’로 된 거예요?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혐의 없음, 각하’로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혐의 없음, 각하’가 됐으면…….
○감사관 박봉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봉규 저희 입장에서는 빼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빼도 무관하다?
○감사관 박봉규 근데 그 자료, 범죄통보 건 제출을 요구하셔서 다 제출해 드렸는데 이번 건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박봉규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근 위원 직무유기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분석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분석한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박봉규 제 사례를, 산림과장이었을 때…….
○김영근 위원 본인 사례 말고 직무유기 24건에 대해서 청주시 거를 분석한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봉규 24건이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직원이 상급자로서 어떤 신고를 했는데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 부작위한 상황에 대해서 직무유기라 판단하고 불만이 있는 거죠. 어떤 민원에 불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 액션을 안 취해 준다. 이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고발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공무원 간의 관계예요, 민원인과의 관계예요?
○감사관 박봉규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 기간제.
○김영근 위원 그러면 24건 중에서 공무원 직무유기에 접수돼 갖고 혐의 없는데 공무원에 관련된 건 몇 건이고, 민원인 관련된 건 몇 건…….
○감사관 박봉규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공무원 쪽으로 우리 청주시가 직무유기로 많다고, 24건이면…….
○감사관 박봉규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산림과 및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산림과장 산하에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김영근 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이거는 공무원 범죄라고 해 갖고 자료를 안 받았는데.
○감사관 박봉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것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님, 하여간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감사의 목적이, 주안점을 예방에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제안한 사항 몇 가지를 심사숙고ㆍ고려하셔서 청주시가 공무원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 훈계 이것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관님이 재발 방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도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많은 것을 심사숙고해서 예방,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개별적으로……. 박철완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관에 대한 지적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박봉규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나 경찰들도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한테 상을 받으면 감경을 하든, 은행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에서 표창 받으면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당연히 범죄행위 중에 3대 범죄행위라고 있습니다. 성 관련, 금품수수, 음주 이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업무 처리를 하다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으면 감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범죄 관련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공직자의 경우에 의무사항은 8대 의무사항이 있고요, 금지사항은 4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노동자의 경우는 6대 금지사항, 다른 거는 저희 공직자는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고요, 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범죄 같은 경우 비밀 엄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 이런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징계가 나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박봉규 의무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황을, 행위에 대한 죄질 정도나 정황을 파악해서 죄질이 나쁘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그거는 감경이 되지만 죄질이 나쁘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죄질이 조금 없어서 감경을 받아서 만약에 견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의 표창을 받으면 감경이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박봉규 죄질이 나쁘면……. 저희들이 경징계, 중징계 요구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감경을 해줄지 안 해줄지, 감경 표창을 받았다고 다 감경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감경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상을 받으신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처벌받았을 경우 그 이후에 상을 받으신 분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경징계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아마 표창은 제외를……. 저희들한테도 오거든요. 표창 상실하게 돼서 표창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경징계 이상?
○감사관 박봉규 예.
○정영석 위원 그럼 제가 또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고 더군다나 청주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분은 공금횡령 때문에 파직 당한 거로 알고 있고, 마사지 성매매 사건과 이태원 희생자의 신상이 담긴 문서, 두 개가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전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관 박봉규 지금 공문서 허위 행사를 하고 공금 횡령한 직원은 해임됐고요.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 2명은 수사개시 통보만 오고 결과가 아직 안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충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횡령과 성매매 사건이 신규임용 직원이더라고요. 근데 신규 직원들을 보니까 예정자 교육을 연 1회밖에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또 다른 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팀장님들 같이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일벌백계할 때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한 포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감사관님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김종선 과장님한테 그걸 알아봤거든요. 32쪽에 다시 한번 제가, 이게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는 민선 8기에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감사가 1년 동안 하는 거라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수감기간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11월 1일부터 10월 31일은.
○정영석 위원 이게 수감기간을 떠나면 역할을 민선 8기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7기, 8기를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장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에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운영현황 할 때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민선 8기에 대한 날짜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역할을 ‘민선 8기 청주시장 공약선정 참여’ 이렇게 해놓고 날짜가 민선 8기면 7월 2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된 건데 왜 전년도까지 들어가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2022년 6월 30일까지면 7기와 8기가 같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민선 8기에 공약이행평가단 추진경과만 기재했는데요. 민선 7기 때 동기간 동안에 활동이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안 한 건데요.
○정영석 위원 활동이 없어도 기재를 하셔야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공부하고 조사한 개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현황 하면 시민평가위원회가 겹치는 게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정영석 위원 감사 자료 99쪽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에서 서원구가 있잖아요. 주민 건의사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가 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웬만하면 다 해야 된다는 게 시장님 공약이고 소통 공약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불가가 27건이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일반적으로 불가라고 나온 데이터는 규정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불가로 한 내용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형평성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안 되는 내용으로 해서 불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이 불가가 과장님 전 과장님 전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과장님도 다 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저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저희 자치행정과만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다 논의하고 거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불가냐, 추진 중이냐, 완료냐 그렇게 나눈 내용입니다.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박봉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보조금 반환 관련해 가지고, 물론 보조금이 됐든 위탁비가 됐든 나름대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하려고 하는 불법으로 지출한 보조금이나 위탁금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소송 진행 중인 보조금 관련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급을 잘못해서 반환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디, 어디예요?
○감사관 박봉규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관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또 넘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회수가 안 된 그러한 불법,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 건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있죠?
○감사관 박봉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감사관 박봉규 알겠습니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적정선에서 집행하면 모르는데 이건 매년 매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 짚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입장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몇 년씩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얼른얼른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박철완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청주시에 단체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가을 되고 하면 행사나 뭐 하면 시장님의 표창장이 많이 나갑니다, 상장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인사담당관인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사나 모든 행사가 있을 시에 시장님 상으로 나가는, 시민 봉사자들에게 나가는 상장이 모든 저기가 인사담당관에서 모든 인준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해 갖고 인사담당관실의 최종 확인을 받아서 거기서 총괄관리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인사담당관한테 이렇게 질의하면 각 과에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인사담당관실에 미리 그거 준비하라고…….
○위원장 이완복 할 필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야지 답이 나오지 뭐. 다 준비하라고 다 줄 것 같으면 답이 안 나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 책자 4페이지인데요. 4페이지, 3번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의 소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계신데 맨 끝에 ‘한 줄 제안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 준 거는 맞죠, 과장님? 이게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관련 시민제안 이거를 제가 받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보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현황이라고 돼 있고, 채택 여부도 돼 있는데 접수된 내용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총 72건이 접수돼 있고, 사전심사를 통해서 채택이 3건이 돼 있고, 채택한 날짜가 2022년 6월 27일에 채택됐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하반기는 2022년 6월 6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83건, 22건은 사전심사, 채택은 ’22년 12월 중에 채택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총 제안 건수가 155건에 39건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시민제안 한 게 2022년 6월 27일에 심사를 이때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제안심사를 이때 한 번만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 했으면 6월 27일 하고 또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하반기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직 안 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완식 위원 그러시면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 시민제안서 회의를 한 게 3회로 돼 있어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17번에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심의 해서 회의 개최를 3번 했다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데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월 27일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니까요.
○김완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써 놓은 게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같은 기간인데 6월 27일 여기 한 번으로 채택되게 돼 있고, 여기는 제안심사를 3번 했다고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2021년 아마 12월에 한 번 하고요.
○김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왜 3번 한 걸 한 번 했다고 그러시냐고요, 둘러대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세 번 한 거를 왜 한 번 했느냐 말씀이죠?
○김완식 위원 본인이 제안심사를 6월 27일에 한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쭤보기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올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김완식 위원 여기 적시를 했잖아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기간에 된 게 72건, 17건, 3건 채택된 게 있는데 이걸 6월 27일에 한 번 심의해서 채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올해 맞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김완식 위원 그럼 작년에 두 건 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작년 하반기에 또 한 번 했고요.
○김완식 위원 그럼 그것도 비고란에 써 주셔야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비고란에, 지금 6월 27일 채택됐으면 전체 기간 중에 6월 27일에 한 번 해 가지고 채택됐다는 것밖에 이해가 더 갑니까, 내용에 보면? 여기에 3번 했으면 3번 했다고 날짜를 적시하셔야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적시를 안 한 건 죄송합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86만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안된 건수가 155건에 39건이거든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사전심사 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김완식 위원 제안접수가 총 155건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155건입니다.
○김완식 위원 청주시민이 86만 정도 되는데 155건으로 적다는 거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시고야 계시겠죠. 근데 홍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제안 내용을 상반기에 72건, 하반기에 83건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즉시성이라고 있어요, 즉시성. 예를 들어서 ‘운리단길 은행나무를 예쁘게 깎아 주세요.’ 이게 2022년 7월 9일 돼 있고 또 ‘농촌 폐비닐 및 농사용 쓰레기를 해결해 주세요.’ 2022년 10월 19일, 제안업무 중에 바로 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 갖고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6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제안한 거를 2022년 10월 16일에 채택을 해서 결정한다는 거는 즉시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반기에 2022년 6월 15일에 제안검토 및 채택방식 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심의 제안검토를 어떻게 하고 또 채택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제안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 줄 방식 쓰고 나머지 밑에 자기 의견을 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차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안 운영 조례 제3장에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안의 심사 제16조(채택 여부의 결정)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개월 이내에. 근데 2022년 6월에 제안접수를 했으면 2022년 12월 16일 이것도 예정이고,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안심사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즉시성 있게 개선을 해달라 이거예요. 여름에 해당되는 민원 따로 있어요. 그 민원을 갖다가 가을, 겨울 지나면 그 민원이 해당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지. 이거는 시민들한테도 ‘나태하다.’ ‘청주시 행정이 안 좋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시장님의 공감하고 있는 소통행정에 정반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주시 제안 조례에 보면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이 있습니다. 거기 제21조 부상금의 지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들한테 창안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최고 300만 원, 우수 부서는 최고 200만 원 이걸 차등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이런 것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또 주민이 낸, 공무원이 낸 창안에 대해서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고요. 또 미실행된 제안에 대해서는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왜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안이 지금은 실행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제안을 손봐 가지고 채택이 되게끔, 실행이 되게끔 고쳐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라는 뜻이거든요. 2년간 보관ㆍ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박철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공무원 창안 시 인사상 특전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인사상 특전 종류, 특별승급, 특별승진 또 금상, 은상에 따라서. 그다음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승급이라든지 부상 이런 걸 준 적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인사상 특전까지 받으려면 금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금상을 받으려면 국가에 제안을 응모해도 우수하다고 될 수 있는 경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해보면 그런 거보다는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가 많아서 대개의 경우 동상 이하가 장려가 되기 때문에 장려가 되면 그 정도 수준은 인사상 특전은 못 주고 금전적인 것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상 특전을 받은 경우는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금전도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 장려를 하려면 적어도 금전상 혜택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하면 그게 기폭제가 돼서 은상도 나오고 금상도 나오고, 이 조례가 그렇게 공무원들의 창안 활성화 이런 거를 해서 청주시에서도 금상, 은상 나와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조례예요. 그죠? 정책기획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도 부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끔 돼 있거든요. 한 줄 시민 이런 거 할 때도, 이 중에 155건 중에 이런 걸 하나 정도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시민들한테 부상금 이런 거를 주면 그게 기폭제가 돼 가지고 ‘아, 시에 제안을 잘하면 받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 주민들이 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충분하게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수정해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고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창안 정도의 제안이 없기 때문에 특전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시기에 맞춰서 제안평가를 해서 적용을, 시정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민원성보다는 제안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물론 시기에 맞춰서 바로 시정이 가능하고 제안의 성격에 맞춰서 바로 시정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접수받고 평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년간 제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리부팅(rebooting)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사례로 선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다시 리부팅해서 지금 현재 변화된, 우리 시정에 맞는 그런 제안이 있는지 심사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안의 활성화로 사실 전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안 활성화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수상 받으신 건 축하드리고요. “2년간 보전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거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니까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들 제안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 사람이 제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수정을 하면 시에 발전되는 기회로 선정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주셔서 제안 관리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데 더 동참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긍지를 줘야 되거든요. 청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암만 몇백 개를 내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동기부여를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게 동기부여를 하라는 조례거든요. 동기부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제안 평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제안보다 더 완화된 심사를 거쳐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완식 위원 페이지는 15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셋째 항목에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중)이라고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완식 위원 그다음 아파트 공동체 사업 내용에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 28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완식 위원 청주시 내에 아파트가 한두 개도 아닌데 28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선정 기준 이런 거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아파트 공동체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수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비를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 사업비를…….
○김완식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에서 아파트를 심사해서 선정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공모를 받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런 심사 같은 경우를 민간단체한테 맡겨도 되나요? 왜냐하면 청주시 내에 아파트가 한두 개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가 움직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5인 이상의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그 작은 마을이나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제해서…….
○김완식 위원 아파트에 행사하면 행사장 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한 번 가 봤습니다.
○김완식 위원 어디 아파트를 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동남지구의 시티프라디움 1단지에서 하는 거 가 봤습니다.
○김완식 위원 내용이 어떻던가요, 그게? 250만 원씩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350만 원.
○김완식 위원 350만 원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완식 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내용은 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아파트별로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자마을 만들기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 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아파트에 자원봉사대를 구성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역주민이 서로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자원봉사자 조직을 해서 자기 마을도 가꾸고 청소도 하고 마을 주변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자생적으로 탄생이 되는 단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김완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에 위임하시지 말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의향 있어 갖고, 이게 아마 아파트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이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아파트를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서류를 드리고, 마을공동체에 꼭 이렇게 하는 아파트를 갖다가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자원봉사에서 만약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봐서 어떤 게 더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답례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공모제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답례품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항간에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70억 갖고는 청주시에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자료를 얻은 거를 예를 드리는데 답례품을 평상시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지도 않은 변화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14대 이삼평 도예체험, 마을 1박 2일 체험권 그다음에 후지산 천연수, 쿠시키노 참깨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머지 평범한 것도 있습니다. 압력밥솥, 냉동새우, 생크림과자, 게, 배, 술, 신사복, 숙녀복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읽어 보시고, 제가 이거 읽어 보고 ‘아, 답례품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청주시 같은 경우 사실 답례품이 마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홋카이도 몬베쓰시 마을은 총 인구가 4,000명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됐다는 기사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10년간 무료, 영어교육 외국인강사 배치, 초등학교 소학급 운영 이런 식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쓸 곳도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빈집 지킴이 서비스, 묘지 관리, 집 잡초제거 서비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숙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저희도 일본 사례를 좀 봤고요. 저희보다는 특색 있는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좋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전국에서 좋은 기부제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께, 지금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하고 연관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비가 2021년에 26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6배 정도 1,840만 원 대폭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서면상에 제출한 내용대로 마을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 사업을 협업하고 정보 공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는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단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다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든지 그런 내용을 천천히 살펴봐서 이런 내용을 찾아 봤는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간담회나 워크숍에서 삼삼오오 움직이는 사업이라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적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지금 보면 2배라든지 3배라든지 이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6배 정도로 1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공동체 모니터링 이게 150페이지인데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말 그대로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이나 그런 데 가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거가 그 마을공동체에 필요한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그 내용이 덜 했으면 더 할 수 있게, 잘했으면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150회를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150회를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대두돼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건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 그렇게 하면 했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과연 이렇게 150회씩 나가 가지고……. 모니터링 좋죠. 거기 직원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걸 따져야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9페이지 지역공동체 5개 사업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16.7프로에서 5프로까지 비율의 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된 자부담 비율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다른 사업 주체들 자부담률을 보면 32퍼센트에서 어느 단체는 3퍼센트 정도 또 아주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우선 이거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일 경우에만 저희가…….
○위원장 이완복 그럼 도비를 얼마를 청주시 마을공동체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을공동체는 시비…….
○위원장 이완복 그럼 도에서는 도비를 확보했을 때 자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 시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의 자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도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이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시비로 지원하는 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신규일 경우에는 20프로 하고 지속 사업일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속 사업은 안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여기에 보면 사업 단체 그 자체가 자기들 자율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정해 줘야지. 다른 데로 이렇게 들쑥날쑥거리고 아무리 도비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 안 하고 또 신규 사업에는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하고, 기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하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완복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거는 사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하는 단체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줘 가면서 자부담을 내라, 거기에 포함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서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 가고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어느 정도라고 하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해보세요, 솔직한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는 어쨌든 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기 하시겠지만 저희가 공무원인 자리에서 균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확실한 자부담 비율을 몇 퍼센트면 몇 퍼센트 이러한 기본적인 룰을 정해 가지고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10퍼센트, 우리는 20퍼센트, ‘아예 우리는 돈 없으니까 안 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생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싫은 소리는 했지만 의회와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하고 나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꼭 의안 심사 앞두고서 부랴부랴 쫓아오셔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렇게 변했습니다.’ 하면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유독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물론 새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방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관님, 사실 감사의 목적은 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보다는. 그런데 우리 시는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되고 무작위나 업무적인 미숙 같은 경우는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양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옛날에 징계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징계규칙이 행안부로 올라가서 규정으로, 훈령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징계 규칙이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처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기준이라는 게 그 행위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이런 것도 따져보고 사회적 파장,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은 문책 기준은 만들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일이다 보니 그리고 몇 년을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한 동료이다 보니 당연히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시스템밖에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받을 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출 담당자를 알면 이율도 싸게 금액도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스템화해 놓으니 입력시키면 바로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기계적일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팀장님들끼리 모여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배제하고 외부인사로 대체하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감사관의 권위가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양정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에도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공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 보면 다 급하게 하시고 계세요. 절차상 정당성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결과적으로 흠이 잡히지 않습니까? 요즘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나온 과정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과오가 잡히잖아요, 그게 과오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관님, 3페이지 답변 보시면 ‘청주시의회에서 공식 제기하는 시 행정에 대해 실효성 있게 이행 촉구하였음.’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용과 형식 모두 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검토결과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감사관 박봉규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소송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행정청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일반소송이 걸렸을 때 정말 결과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든 제대로 돼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셔야 되고 또 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져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례로 현업 부서에서 소송을 통해서 하시라고 권하는 게 뭡니까? 그냥 보상이나 배상을 해드리면 감사에 걸리니까 ‘판결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외수당인가요? 그거 매년 소송했잖아요, 규정을 안 고쳐 가지고. 노조에서 매년 소송해서 받아 가고, 소송해서 받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송은 예산이 얼마가 투입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침해되지 않고 국민/민원인을 위한 것이라면 질 줄 아는 것도, 진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평가 부분인데요. 평가지표를 다변화하거나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업소나 구청 같은 경우는 동일 업무를 구에 읍ㆍ면ㆍ동, 예를 들면 업무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평가방법은 정형화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 부서에서 시정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일은 일대로 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평가지표가 나쁘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 지표는 전국 유사 지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물론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겠으나 그런 평가지표를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객관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또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싫은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시를 뒤흔드는 큰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민자치회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행정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부터 하라고 했었던 게 다른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과연 우리 시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집행기관의 입장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구별로 해야 되고 구별에 읍ㆍ면이 다르고 동이 다르니 어쩔 수 없이 2개씩 해서 8개씩 한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준비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단편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의 인사구조가 바뀌게 돼요. 인사담당관이랑 협의하셨습니까? 협의 안 됐죠? 그러니까 조례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게 준비되셔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업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인력을 구청으로 빼든 시청으로 발탁을 하든 어떤 식의 조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인사담당관이랑 사전 협의가 끝났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분장 하시고 주민자치회로 갈 건 가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어떤 식으로 선출할 것인가는 조례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조례를 무작정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게 되면 혼선이 올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차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주민자치회뿐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몇 개 열거드린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가시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으나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린 거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생각은 못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의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은 역시…….
○김성택 위원 과장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한 밑에 있는 사전 작업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의회 문제는 나중이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죠. 나중에 혼란이 오면 조직 간에 불협화음, 부서 간에 불화가 올 것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했는데 인사담당관 니들 왜 못 했어.’라는 말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거니까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단편적인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을 했어요.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주 1회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가정방문 해서 학습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영리단체로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보조금을 준다, 주지 말아야 된다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영리단체로 가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아주 상식선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시키는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주민지원센터라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새터민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럼 그런 데를 해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교육하면 북한이탈주민이긴 하지만 결국 고향은 그쪽일 것이니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남한화되는 게 당연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보니까 ‘재능교육에서 이거를 왜 했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했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재능교육에서 보조금 받아 간다고 해서 사실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 당시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 아닌 신청 그런 거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식회사 재능교육 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관계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내에 이런 내용을 수업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찾아보고 변경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타 시도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비영리단체,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주로 하는 단체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님, 각종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회라 하면 자문을 해서 결과치를 어쨌든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영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100프로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원이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액션을 바라고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과연 시정이 제대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계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대현지하상가와 청주병원 건이에요. 대현지하상가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청년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측은 제 지역구에 있고요, 중앙동과 성안동을 중간에 가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슬럼화가 되면 성안길 상권이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를 살려 놔야만 성안동 원도심 상권이 살거든요. 대현지하상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적립이 아직 8년이 남았는데 마지막 적립 이후로 아직 10억 안쪽,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정신비용만 주면 우리는 나가겠다 협상이 됐었잖아요. 아니, 협상은 아니지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8년 남았으니 우리 8년 버틸래. 돈 못 줘.’ 과연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할 얘기인가요? 불편하실 거예요, 답변하시기.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거기가 슬럼화 되는 것이 과연 청주시 발전에 도움, 슬럼화를 우리가 용인하더라도 몇 년을 버티고 지금 현재 비용을 지출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금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것인지 정책기획과가 중심이 돼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가 보면 부서 간 협조가 진짜 안 돼요. 정책기획과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어제 의회 올라가는데 청주병원 직원들이 호소문을 들고 왔어요. 혹시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집행기관에서 반응을 해주셔야죠. 아니, 이분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의원이 시정질문 한 번과 5분발언을 했으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이지만 끝까지 가 볼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얘기할 때는 이기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신분에? 협의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한쪽만 열심히 휘두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민망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기획과, 기획행정실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두 건이 이삼 년 더 흘러가면 청주시가 아마 전국 탑 뉴스에 계속 오를 겁니다. 저 이거 장담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대현지하상가에 대한 공공성 활용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담당관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활용방안을 찾으면 잘 해결될 거로 보고요.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도 지하상가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봐라 하는 그런 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공공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호소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의원님이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하게 분석해 봐라, 부서에서 정확하게 맞게 행정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한테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정평가 다변화도 한번 아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정평가 다변화에 대해서는 지표를 개발하는 건 151개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위탁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에서는 저희같이 시정평가를 하는 데가 BSC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비교될 대상이 사실 없어요. 근데 부서에서 시정평가를 다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의 지표를 개발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수용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송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시 입법지원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입법지원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생활을 좀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직원들 소중하죠. 요청서를 보내면 법률자문을 해서 부서에서 그쪽으로 보내면 법률자문의 방향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 안 다치게 자문해야 된다, 우리 직원 안 다치려면 시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 눈 감아도 되겠다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법률자문이 잘못되어서 국민을 위한 것이 소송에 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어떤 것이 정말 청주시가 시민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는 각인을 시켜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박봉규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 보면 8항, 9항인데요.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내역,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라든가 훈계 자체가 사실 직원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감사부서도 청주시 자체감사 활동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징계나 훈계 올라온 건수 중에 감사실의 잘못된 감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사 처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감사에 의해서 잘못 처분된 사실/팩트를 감사관님한테 예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는 개인 실명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개는 제가 할 수 없는 거고요. 보면 물론 감사관님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실수야 있겠지만 사실 직원들 중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다 100프로 수용할 수 없는 사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먼저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직원한테 부당하게 감사결과를 내려서 그거로 인해서 감사처분이 잘못돼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라는 부서가 직원을 살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감사로 방향을 바꿔 줘야지, 조작된 감사로 인해서 처분지시를 받으면 그걸 처음 맞는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고두고 머리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보실 때 정확하게 여러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알아야 면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벌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중한 벌이 있고, 약한 벌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감사활동 하시면서 감사의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못 처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그런 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될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차적으로 감사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직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감사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한테는 겸손하라. 윽박지르고 어떤 감사 지적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한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감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시인하지 않는 지적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해ㆍ설득시켜서 당신이 한 행위는 무슨 법에 의해서 이걸 위반해서 잘못된 행위니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인할 경우에 확인서를 받도록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있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피감사자가 억울하다, 그에 대한 처분이 그 행위보다 과하게 처분됐다 하면 이의 신청이나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피감사자 편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제가 하다 보면 지적되는 경우 ‘왜 이렇게 했어!’ ‘왜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60 내지 70퍼센트가 ‘잘 몰랐어요.’라고 합니다. 법을 모르고 이렇게 한 게, 잘못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느끼는 게 그러면 잘못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자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건 먼저 사전에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라도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감사자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감사 업무에 공명정대하게 처분은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제 교육 받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위력은 공기처럼 흐른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의 위력은 모든 공직자가 말도 못 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살피셔서 따뜻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간략하게 질의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료 요구 많이 챙겨 주셨는데 질의 못 하게 되는 것도 좀 있게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 충실히 해주신 공무원분들께 먼저 양해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자치행정과장님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례품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개 본 것들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해서 작년 9월 27일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대감이 여러 모로 큰 게 사실인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 그리고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배경이 지역 간 균형발전도 대두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거를 대두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됐고,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일 경우에 활성화돼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김완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발전이 아니면 고향을 떠나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기대감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계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15개월이 지났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기부자 모금에 대해서 답례상품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 시스템은 사실 오래 전부터 구축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지자체의 경우랑 비교해 보니까 이미 관련 조례가 발의돼서 셋팅이 완료된 지자체도 많고요. 단순히 조례의 경우에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늦게 왔다고 현장에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어떻게 지역특화형으로 할지 연구 용역을 마친 지자체 혹은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열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르면 작년 4월부터 연구 용역이 완료돼서 전략적으로 준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청주시가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전략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전략적으로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월 중순에 시행령이 제정되면서부터 지금 조례나 기타 준비TF에서 답례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고서 시작했던 부분이라 전략적인 거보다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밟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되게 도전적이고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상당히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TF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회의 개최실적 보니까 과거에 서면회의 있었고 실제 물리적인 회의 개최는 11월 4일에 1시간 동안 회의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첫걸음을 내딛은 거겠지만 충분하냐라는 의구심이 사실 의문부호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완식 위원님께서 일본사례 말씀 주셨는데 나름대로 비교분석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도 2008년도 5만 3,000건에서 2017년도 약 10년 만에 3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맹점이 뭐라고 봤냐면 2008년도에는 한 건당 평균 15만 엔을 기부했는데 2017년에는 평균 2만 1,000엔 정도로 소액 기부자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거를 미뤄 봤을 때 한국에도 초반에는 소수의 고액 기부자 형태로 갈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례품을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살펴보니까 지금 시스템 1인당 5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30퍼센트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인데 답례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500만 원 후원자가 나타났는데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액이나 소위 프리미엄이 있는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당연히 고민이 되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인 거를 개선하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 고액으로 할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일례로 대형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VIP 관리하듯이 그런 내용을 접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 얘기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계획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을 갖고 있고, 도입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기금이 마련되는 그런 거를 추이를 보고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맞는 답변들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당연히 하실 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한 달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행까지 채 40여 일 정도 남았는데 ‘향후 기금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 사실 추상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실행계획도 수립하셨잖아요, 9월에. 그거를 보니까 답례품구성위원회를 12월 말까지 구성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장 1월 1일 시행인데 구성위원회를 연말에 구축하면 대체 언제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답례품이 지급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이게 종합실행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내년에 시행하는 기점으로 보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촉박하다는 내용, 절차가 촉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내용에 조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제출되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시행을 해서 바로 그래도 연내에 가능하면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절차 이용해서 내년에 시행 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니까 답변 조금 짧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사실 말씀 주신 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랑 사실 상충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 될 것 같은 인식이 저변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린 게 15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이나 이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은 농식품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공예작가나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에 보면 이거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1,500명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산식을 세워서 지정해 주셨어요. 나름대로 산식에 대한 근거는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86만의 청주시가 충북에서 사실 최고의 성적은 당연히 거둬야 되는 상황에서 1,500명 모집을 목표로 1억 9,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고 1억 3,000만 원 정도의 모금액 계획이 충분하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제도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명 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상 명 수로 해서 저희가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리하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이행해 오셨으니까 계속 저희가 물리적으로 1년 뒤면 성적표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하게 준비해 주신 만큼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서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도 늦었고 저희가 전략적인 준비도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여러 이유로 부족해 보이고 제가 의회의 의원의 시각으로는 목표도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 수도 담당직원 1명에서 1명 증원해서 2명의 형태인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로 담당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음에도 집행기관이나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잘 준비해 주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약 20년 동안 진행됐고 ’21년을 끝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제출해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업이 크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운영 활성화로 나뉘는데 2개 마을에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었고, 관련해서 예산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2014년 이후에 2억 원 상당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자정보법 제65조와 청주시 진흥정보화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지역 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으로 추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사실 해당 마을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담당인력의 채용 비용으로 보이고, 정보화마을 운영화 활성화 사업은 조금 더 충격적이었는데 특산물 판매를 위한 박스 포장재 제작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정보화마을이라는 네이밍에 적합하냐, 여러 가지 타 지자체도 이렇게 수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쪼록 이거는 ’21년도에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고. 근데 이 사업 이후에 마을정보화 관련 사업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정보법이나 진흥 정보화 조례도 청주시에서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코로나19나 4차 산업혁명 맞이하면서 마을에서도 저도 현장을, 오창읍이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주민분들 원오창분들 만나 봐도 상당히 이런 수요가 높으세요. 해외 사례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디에는 마을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공공 와이파이 다 돼 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구체적으로 이런 주문까지 받아 봤었는데 관련돼서 저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이 모쪼록 끝났으니까 아직은 대안 사업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규모나 그런 걸 따져봐서 정부나 중앙기관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20년도 7월에 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하고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자료를 보니까 사업 확대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재우 위원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성과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재우 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업 확대 및 우수사례로 상 받았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일부는 행감 자료에 지금 결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수사례로 해서 충청북도로 포상을 받았고요. 일부는 유사적인 사업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센터 자체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체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 자체에서도 그 사업은 내년 되면 할 수 없겠다고 하는 내용도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부는 한번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사업에서는 하지 않고 더 지양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과장님,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내용이랑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리결과를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다양한 공동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했고, 수상을 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마을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근데 좀 전에 답변을 들어 보면 일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오히려 서면 자료에 담아 주셨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에 지적됐기 때문에 내실 있게 확대해서 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답변 내용은 지금 충돌하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이 말에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라는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고 특화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저도 짧게 정리를 하면요 아까도 김완식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말씀 주신 게 5인 이상 소규모 주민참여 형태로 사실 저는 여러 차례 지방자치나 주민자치참여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지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제출해 준 자료 보면 ’21년도에도 여러 사업을 진행해 주셨고,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도 꽤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한마당축제에도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부스 운영도 잘되고 했는데 그동안에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요. 그것만 짧게 답변 주시면 저도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거는 따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서면 내용하고 그간 자료에 대해서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봐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을 다시 설명드려도…….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 자료 주시면서 그동안 성과평가가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 사업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저는 그동안 잘 운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구조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유사성이 중복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많이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배제하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듯이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은 특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 제가 시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사실 내년도에 사업이 축소된다는 현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거 대한 마땅한 근거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중복성이 있어서 삭제하고 이런 것 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모색됐느냐 저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주민들께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근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짧게 말씀드리자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특화된 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못 해서 아마 내용이 축소 아닌 축소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별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제 마지막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부서별, 과별로 한 번씩만 질의해도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32페이지에 청주시자원봉센터 사업 쭉 추진실적을 열거하셨는데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관할 팀장이 조언 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평가보다는 1년에 2회씩 해서 지도ㆍ점검은 합니다.
○김영근 위원 지도ㆍ점검은 당연한 건데 평가해 본 적 있으세요?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총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축 비용 빼고.
(답변 지체하자)
뒤에 팀장님, 서포트 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몇 억까지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옆에서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답변 지체하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자료 자꾸 보지 마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내년도에 신축비용이 60억 얼마 잡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하면 10억이 약간 안 돼요. 과장님, 복지재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쪽에 주는 돈이 11억, 10억 정도예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지재단에 법인으로 만들어서 가는 비용하고 대동소이해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조례 있습니까? 없죠? 물론 1365 전국자원봉사센터의 홈피 들어가서 같이 이용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여기서 김남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내년에 공약 사업으로 한다고 바로 들어오는데 신축하기에 앞서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 이것도 물론 법인을 만들어서 조례 만들고 법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고. 조례는 많지 않아요. 왜? 통상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나 평가는 한번 이루어져야지, 지도ㆍ점검이 아니라. 지도ㆍ점검은 공무원 한두 번 가서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에 시장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용암동에 다시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과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교육을 몇 명 해서 교육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공동작업장도 민선 공약사항 여기를 보게 되면 ‘시민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두 번 들어와요. 시급성에 필요성이 여러 가지 나오면 이 사항을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해서 우리가 신축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김성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이게 급하게 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은 한 번 지어 놓고 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옆에 김종선 과장님 계시고 제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짓는 데 이삼 년을 다른 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데 총 4년이라는 게 걸려요. 그 속에는 청주시에 할 말이 무지 많지만 그러나 준비 과정은 정확하게 우리가 많은 걸 따져봐야 돼요.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과 같은 10억 정도 들어가는 법이나 해서 신축한다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조례도 필요한 겁니다. 조례도 생각해 보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건가, 어떤 저기가 필요한 건가 이걸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도ㆍ점검밖에 없다 이거죠. 김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김 과장님, 평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거 6개월 빨리 간다고 또 1년 빨리 간다고 썩 좋은 게 아니라고. 자원봉사센터를 정확하게, 자원봉사센터가 2019년도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대통령표창 받은 거 알아요. 잘 운영되는 거…….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를 평가를 한번 해서, 진단을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신축할 것인가가 그렇게 했을 때 합당한 거예요. 더 이상은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8페이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행감 제출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정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보시면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년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박 실장님, 시정조정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기획행정실 이거? 그리고 98페이지 보셨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는 건 맞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김영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있어요, 없어요?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물론 시간이 저기인데 제가 목적을 읽어 드리고 결정사항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목적 “청주시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결정사항을 말씀드릴게요. 6가지 있는데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번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김종선 과장님, 오전에 제가 정책자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얘기를 했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시정조정위원회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고 조례도 있는데 안 하시려면 폐기하지 왜 이걸 여기에 더한 거는요 5조 회의에 보면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문기구가, 자문단,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정책자문단도 있고 녹색협의회도 있고 상당히 우리가 민간 쪽에서 갖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많은데. 박 실장님, 3급인 실장님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많은 자문기구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부터 보게 되면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ㆍ해체된다. 필요 시에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청주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책자문, 시정조정위원회 많은데 하나도 운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실장님, 시민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사람이에요. 시민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걸 갖고서 민간영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나이 육십이지만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 청주시가 발전하는 거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지, 자문단도 있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하나도 이 기능이 돌지 않으면……. 내가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기능이 돌지 않으면 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나가면 다 여기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급인 박철완 실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물은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고민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중에서 수많은 갈등이 이루어져요.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청주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박철완 실장님, 마지막으로 3개 과의 행정사무감사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김남희 과장님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알아. 김종선 과장님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알아. 박철완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역할을 앞으로 더―아까도 말씀드렸지만―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우리 국장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때 자기 부서에서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 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 각 국장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애매한 사항이 없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 우연히도 안건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각 국으로부터 시정조정위원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원활하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참모진에서 한 발 더 뛰어서 시장님을 보좌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해야 되느냐.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예술, 문화재과.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재과는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받고 공공시설과로 던져요. 공공시설과는 받지 않고 업무를 안 해. 그러면 이 공문이 하늘에 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공무원 경험을 하시면서 왜 이게 시정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는 금방 말씀드렸잖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위에만 보니까. 시민을 보고 시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조정위원회 금방 말씀드렸잖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당장의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재과, 이런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과하고 둘 중에 하나는 직무유기예요.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소송 걸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공무원이 와서 저쪽으로 던져. 그러면 저쪽에서는 보고 안 받아. 그러면 그 업무는 허공에 떠 있는 거야.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고대 감사관님, 내가 직무유기를 물어본 중에서 이런 것도 많아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을 해서 공무원들의 시정조정위원회 뜻을 모아서 시장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자문단을 가서 대화를 해 갖고 그렇게 운영해 가면 시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 예산 갖고 얘기하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안 됐을 때……. 어쨌든 좋은 말씀 고맙고, 하여간 고생하셨고, 관련된 제도 안에 있는 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금 시장님 혼자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기획행정과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문화재과장도 오면 똑같은 얘기 해요, 똑같은 얘기. 그거를 어디서 풀어줘야 되냐. 부시장과 실장님과 국장님도 그렇고 10명 모여서 그걸 이야기해서 결정사항을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성을, 그런 관련 조례 있는 거로 방향성을 가 줘야지.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해 갖고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 관련 조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하에서 이거를 풀어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 시장도 받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 줘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걸 말도 못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제가 좀 더 안목을 넓히고 미숙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도 청주시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박철완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으로서 언성이 높은 것 같지만 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고생 좀 계속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및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인사담당관 및 안전정책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감사관 박봉규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