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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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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공훈과 선양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호와 안 제6조제4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는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보훈예우수당의 인상을 통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이외의 공상군경 등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호는 보훈수당의 유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당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원과 노력도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는 공적을 잊지 않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매년 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신장장애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혈액ㆍ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지원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내에서 120프로 이내로 완화되어 월 20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신장장애인수는 1,682명이고 이중 투석을 받고 있는 심한 장애인수는 1,282명입니다. 향후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총 2개소의 위탁 대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구ㆍ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종전의 ‘도서관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로 변경하여 심사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안 제6조제4항 심사위원의 임기를 1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협의부서와 원안동의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공훈ㆍ선양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예우수당을 8만 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업 확대 및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북도 내 시에서도 수당이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나이 및 기타 자격 요건들에 따라 유공수당이 상이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의 수당 지급액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 현행 월 12명에서 월 35명이 투석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많은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등”을 쓴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1항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등”의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중단하고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금만 지속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정정하고 셋째 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타 지자체가 있으므로 기존 첫째 아와 둘째 아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 안건이 2년간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비상설에 따른 위원 임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위원회를 비상설화 조치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이 심의 의결 후 자동 종료되어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고, 사안이 긴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취소 결정에 따라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변경 위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김기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이게 50에서 100프로 늘어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20프로까지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100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120!


한동순 위원  아, 120으로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한동순 위원  지금 뒤에 첨부자료 보면 타 지자체 120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저희들도 12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인원이 중위소득 120프로로 해서 잡혀 있는 인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120프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는 이게 100프로로 잡은 거로 봤어요. 확대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어요. 100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처럼 120이나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20프로 했다니까……. 사실 이분들은 주기적 투석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그거를 감당해야 됐는데 지금 복지 정책은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주는, 책임을 져주는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폭을 넓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로 하시되 추후 재정에 여력이 된다면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세금도 내고 청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공동체 문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자긍심 그런 걸 갖게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원책을 두텁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프로로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120프로로 했다니까 여력이 된다면 추후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게 있다면 저희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 동안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들이 120프로까지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여력이 되면……. 조례에서도 2항을 신설한 이유가 기준액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에 따라 시장이 정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살펴봤는데 120프로로 해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후 더 폭넓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제 주위에서 봐도 이분들은 생활하는 데 주기적 투석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기석 과장님께,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 들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안 제5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 여기서 “등”을 쓴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을 전문위원께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려 주셨어요. 제5조랑 제6조에 ‘그 밖의 사업’이나 ‘그 밖의 지원’을 다 삽입해 주셨는데 신설 조문에 민원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열어둔 건 아니고요. 각 호에 나열된 사업 이외에 비슷한 선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어 놓는 개념으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 밖의 사업을 하려는 데 지금까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 일에 대해서 미연에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유광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조례에 의해서 단체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별로 없고요. 단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ㆍ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 안보의식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를 신설한 이유가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조문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규제 차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열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호를 삽입한 거고요. 일부 법제 검토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도 하고 ‘최근 규제 개혁이라든지 제재를 가하는 조례보다는 열린 조례 차원에서 그 호를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도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신ㆍ구조문대비표 보고 계신가요? 가지고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보고 계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5조(예우 및 공훈ㆍ선양사업) 있잖아요, 현행 조례 제5조.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행 조례 제5조 파악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시면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보통은 사업을 할 때 주체는 ‘시장’으로 명시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시는’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조문에서 이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여기 지금 2조(정의)4호에 보면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하 조는 ‘시’라고 표현한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주체를 ‘시장은 어떤 지원을 한다, 시장은 어떤 사업을 한다, 시장은 어떤 책무를 지닌다.’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 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이 선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는’으로 시작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주체에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청주시냐 청주시장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로 표현한 것이고 다른 조례라든지 법령에서 ‘국가는’ 그렇듯이 ‘청주시장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개정조례를 다시 올리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조례의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변호사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통상적으로 ‘시는’으로 시작하면 그 ‘시’ 내에는 의회도 포함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집행기관이 하시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의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지원 금액이랄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조문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도 5조 마지막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을 해보면 청주시장으로 국한된다면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여기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원에는 예산 지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6조에 예산 지원이 또 있단 말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예우 및 공훈ㆍ선양 사업에 대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한다.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인데 우리 시는 유독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조항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5조, 6조가 중복 개념이라는 판단은 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살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5조, 6조를 분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그렇다 보면 개정 부분도 커지고 전부개정으로 가야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포커스(focus)를 수당 증액에 맞췄기 때문에 깊이 고민은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수당을 예산에 언제 실을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수당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1회 추경 이전에 개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저희가 서둘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굳이 지금 통과될 필요는 없죠? 1회 추경 이전에 개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은 위원님, 이게 시행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수당에도 문제가 생겨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1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지만 이 시행일은 1월 1일 공포ㆍ시행이기 때문에 1월 1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6개월이 딜레이가 되는 의미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는 한번 정회시간에 다시 대화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는 운영위원회 안건 발생 때마다 새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유광욱 위원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이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조례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지금 열린도서관인데 열린도서관 개관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언제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사립 공공도서관을 더 조성한다면 정책기획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는 기우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데 관장님, 혹시 답변주실 때 ‘사립 공공도서관은 열린도서관이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린도서관을 딱 특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맞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이후에 어떤 사립 공공도서관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찌 보면 공공도서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 수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후에도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개정안 제6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개정되었을 때 임기에 대한 조문이 필요한가요? 개정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기간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 필요할까요? 1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4항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굳이 임기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판단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그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있는 제도를 삭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수당 주는 내용을, 그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한국 출산율을 보면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특색 있는, 아니면 파격적인, 참신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청주시는 출산지원금 관련 그런 내용이 어찌 보면 천수답 행정 하듯이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자체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는 출산장려수당을 첫째 아한테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충청북도에서도 둘째 아한테는 10만 원씩 12개월, 또 셋째한테는 20만 원을 12개월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첫째 아는 청주시 거를 받고 중복해서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셋째는 충청북도 출산장려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원이 어느 곳은 엄청 많이 주고 어느 곳은 하나도 없고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지역의 재정이 악화되고.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지적을 하면서 ‘전체 출산장려금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해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로 결정이 되고 내려오면서 저희 청주시에 권고사항으로 ‘기존에 주던 사업을 통합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첫만남 사업이 들어오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시비 들어가는 걸 파악해 봤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출산장려수당으로 첫째, 셋째 아까지 주는 게 8억 좀 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이 들어오면서 부담하는 시비가 당초에는 국가가 50프로, 도비가 10프로, 지자체가 40프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한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됐었어요. 국가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했죠.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다.’ 저희는 전체 예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드렸더니……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70프로 그다음에 5프로…….


한동순 위원  2022년 1월부터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이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로 결정해 가지고 2021년 12월에 출생해서 그 다음 연도에 출생신고하신 분들은 올해 예산에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올 1월 1일부터는 여튼 안 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안 준다기보다는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200만 원을 바우처 사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방금 계속 강조하신 첫만남이용권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좀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같은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시가 좀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양육수당은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적게 주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께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말씀하시면서 청주시와 다른 지자체도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비슷한 용인, 성남, 창원, 전주 이런 곳은 첫째 아도 첫만남이용권 같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는 셋째, 수원시는 둘째, 부천시 둘째 이런 식으로 다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고 금액을 더 늘리는 실정이에요. 또 시민들이 늘려 달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은 1자녀 30만 원, 2자녀 50만 원, 3자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항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다문화가정의 첫째 아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조례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빼고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셋째 아이 양육지원만 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한동순 위원  네, 시행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저희가 조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올해도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출산장려……


한동순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출산장려수당을 2021년도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아직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한동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2021년생들한테는 지금 출산장려수당을 올해까지는 주고…….


한동순 위원  그렇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일단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에 의거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행규칙은 하위법령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먼저 상위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한동순 위원  조례에 딸려 있는 게 시행규칙이어서 이거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한동순 위원  조례에 의거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정을 서두르는 거고요. 지금 안 주는 것 때문에 어차피…….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하시려면 작년 12월에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개정을 하려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2021년생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2022년부터는 저희가…….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러면 한동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4조를 해석한 게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항목을 보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어떤 법 조항을 놓고 지금 의견이 달리 해석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행하기 전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시행하든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는 사전에 조례를 정비해서 이런 의견 충돌이 없이 꼼꼼하게 이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전 정비를 꼼꼼히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조항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위원님을 통해서 오늘 처음 느꼈는데요. 아무튼 그 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청주시만의 출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속 출산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그 자체에 의미도 있지만 어떤 정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산장려 정책도 작은 정책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출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사실 없어요. 그거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 내지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계속 출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 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립마저 위기상황에 놓인 것 같고. 그러나 또 국가 사업이라고만 하기에는 지자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CBS에서 하는 ‘생명 플러스(+)포럼’을 한번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패널 분들이 나와서 말씀들을 하시는 정책사항들에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청년대표 김○○ 씨라는 분이 발언을 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지금 젊은 층에서는 가족 간의 인식이 바뀌었다. 내가 같이 사는 가족이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가치관에 대한 거를 정책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포럼을 보고 듣고 와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나 지자체에서의 이 노력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도 UCC(University-City-Company)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기업, 대학 이렇게 같이해서 ‘애 낳고 아이가 살기 좋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자.’라는 가치관의 논의 차원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저도 고민이 많고 앞으로 젊은이들의 가치관 또 우리 중년층 이상들의 가치관도 같이하는 거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고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저도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저도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게 셋째 아는 지원금이 타 지역보다 청주시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한 아이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한국 위원  많은 편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이한국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청주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지금 국가에서의 출산율은 아까 전에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84 정도 되는데요. 저희 청주시는 0.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첫째도 낳기 어려운 상황인데 셋째 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부터 청주시는 병행해서 같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맘카페 이런 데를 검색해서 한 세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청주맘블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달리고 관심 있는 거는 30개 이상이 달리는데 거기 댓글에 출산장려금 관련한 댓글에는 참 욕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뽑아 오고 했어요. 그거를 읽기에는 서로 간에 민망함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넘기고 있는 게 댓글인데요. 그림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여성분께서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있고. 여기서 어떤 봉투를 건네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은 봉투를 들려다가 숨겨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난 안 줘도 되지?” 여기에 출산장려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댓글 중에 ‘청주시가 하는 게 그렇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물론 출산장려수당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보겠고요. 가치관의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성으로 복지하는 그런 것도 출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젊은 층에서 미혼 남녀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도 저희가 듣고 가치관 내지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책 사업으로 아이들 병원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보육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차라리 이런 정책이 낫다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과정, 과도기에 있는 현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이 나오는데 청주는 안 주네?’ 분명히 비교할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당연히 청주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저희는 같이 혼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딱 신혼부부 그때예요. 곧 둘째가 태어나기는 하는데 와이프 지인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남편이 그거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봐. 어떻게 안 돼?’ 지금 청주시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이 중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단할 경우에 저희가 세이브(save)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 지원하던 것을 못 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일괄 바우처 카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만 22억 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요. 당초 2021년도에 출산장려수당으로 나갔던 저희 예산은 8억 좀 넘습니다.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나가는 거지 세이브가 되는 건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출산장려금이 이번에 삭감되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이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미수 과장님도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일시금으로 3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그거 뭐 기저귀 사고 분유 사면 금방 없어질 돈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까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놔두고 저희는 청주시잖아요. 청주시에 걸맞은 복지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돈 준다 그래서 저희도 돈줄 필요는 없고.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아이 키울만한 도시야. 난 이곳에 사는 것이 행복해.’라는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애 낳으면 집 한 채 줄게.’ 그렇게 하면 또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선심성 공약사항이 계속 선거 때마다 나와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는 청주시에서 고민을 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데 행복한 건 뭘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엄마들한테는 더 낫거든요. 아이 낳으면 엄마들 우울증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일하던 엄마들은 더 미치려고 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나마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숨통 트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들 사실 다른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 놓고 나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시면 괜찮은데 그거 돈 얼마 준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일도 없고. 저희가 100만을 바라보는 청주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세련된 복지 생각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쪽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 아동보보육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청주에 가니까 아이 키울만해. 거기 가면 참 좋아.’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 더 주는 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밖에 안 되고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경력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아기가 행복해서 깔깔거리고 여기저기에서 웃는 도시. 인천에서 오창으로 이사 온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네. 여기 있는 애들 학원 안 가요?’ ‘학원 가요. 그래도 놀이터에서 애들 깔깔 웃어요. 여기 온 게 행복해요.’라는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 좀 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지금 꿀잼도시 만든다고 하시는데 꿀잼도시도 좋지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출산장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시면서 시행규칙 동시에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그렇지는 않고요.


유광욱 위원  근데 동시에 입법예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써 지원을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벌써 진행했어야 되는데 조례를 먼저 진행해서 내년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규칙을 같이 공포해야 하는 시점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이렇게 동시에 입법예고를 하시는 게 절차상 큰 하자는 없을지언정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임위원회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줄곧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입법예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회의 회의 과정을 깊게 보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조례에 나오는 용어는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명도 바꾸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유광욱 위원  출산장려는 지워진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장려금 수당만 지워진 거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다른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들은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양육지원금도 출산장려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출산장려랑 양육을 그렇게 동시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면 제명에는 뭐 하러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3조에 보면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출산장려의 하나다 이렇게 파악하고 제명은 그냥 놔뒀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주시가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시대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그닥 새롭지도 않습니다. 기존 정책만 봐도 도 지원금이 있을 때 청주시는 중복 지원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을 때 청주시만 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 내 다른 지자체는 중복 지원을 모두 허용했을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면 대다수라도 허용을 했을 건데 청주시는 중복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청주시는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원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돈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상 지금 출생아 수, 출산율이라는 것들을 보면 모든 정책이 다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작은 도움, 큰 도움을 왜 구분하시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지원금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가정했을 때 출산지원금 자체가 실패를 했는지 지원금이 적어서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판단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인구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복합적인 문제인데 왜 하나를 없애려고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효용감이 있는지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만약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나중에 진짜 출산장려금을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안 주려고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 주고 있는 걸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요. 오늘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된 수당 인상안도 올라왔고요.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것도 올라왔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주는 지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 출산 부모에 대한 지원, 양육환경 조성에 관한 지원 그런 데 예산을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국가의 근간, 시를 이루려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나라의 미래가 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나 이 현금성 복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이번에 국공립 재위탁 공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7페이지 보실까요.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 3주 안에 한 기관만 위탁공고 들어왔을 때 재공고 기간이 일주일 또 들어가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 일주일까지 포함해서 23일, 공개모집 공고를 포함해서 23일 기간을 두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니오, 공개모집은 20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일을 둔 겁니다.


이화정 위원  한 개 기관 들어왔을 때 또…….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화정 위원  7일은 개의치 않고 많은 대상자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20일만 두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1차 공개에서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번에 두 기관 다 위탁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재위탁 공고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뽑아야겠다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27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이 수탁자로 결정됐을 경우에 계약 체결 전까지 본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원장직을 사직해야 함.’ 이렇게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이 언제일까 하고 봤더니 1월 20일 시청에서 선정 심의하고 결정되고 나서 5일 이내에 개인에게 선정에 대한 결정 통보를 개별통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1월 20일 파워포인트로 심사를 받고 나서 1월 20일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할 텐데 빨리 진행해도 그 열흘 안에 자기가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양도가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는 기존에 늘열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만약에 자기가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간은 23일 그리고 신청접수나 서류심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당기고 이분들의 계약체결을 뒤로 밀고 그래서……. 개인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내면 기간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도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니까 오늘 통과시켜 드리면 좀 당겨서, 계약 체결을 뒤늦게 하고 그분이 기존에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은 이따가 정회를 하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위원장 임은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기준액 등”을 “기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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