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4月 15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査된 案件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육미선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항상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광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이천우 문화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상당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용암보건지소팀장 이해신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흥덕구보건소 인사이동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중 강서보건지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 퇴장)
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육미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들에게 다기능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재활을 위한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 그리고 복지관 이용료와 민간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맹준식 보건사업과장이 중앙교육으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447호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4조에 의거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행사업과 명칭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2조(정의)를 세분화하여 제1호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제2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의, 제3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및 관할보건소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1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제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조례에 있는 내용의 용어를 법령 및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의거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재활을 위한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치와 업무 기능,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기간, 복지관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명칭, 관할구역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 명시, 명칭, 위치, 관할구역,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수정ㆍ삭제ㆍ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쭉 봤는데 9조3항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한 지가 사오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장애인 체육동아리나 이런 쪽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기간을……. 지금 위탁공고 나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천주교재단 쪽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탁 계약기간 5년이고 또 한 가지는 위ㆍ수탁을 받은 천주교재단에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미비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012년도에 개정됐는데 종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3년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개정하면서 시설 위탁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사업 안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상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령의 위계사항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기간하고 일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려고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한 게 작년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설비를 갖추고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설비를 갖추기 전에―위탁계약이랄까―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시설 운영 준비기간이 사오 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갑작스레 개관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장애인복지관하고 잘 상의해 갖고―위탁 운영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다른 지역의 복지관을 보면 개관하는 상황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관해 가지고 거의 2개월 안쪽으로 시설 다 갖추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 벌써 사오 개월이 지났고 그런데도 프로그램이 1개인가, 1개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탁구동아리 쪽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물품을 갖춰서 복지관을 이용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복지관에서 준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복지관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지금 제가 5년이라는 기간을 너무 길다고 판단하는 게 현재 운영하는 형태로 본다면 3년도 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혜원장애인복지관을 수십 년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는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거기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이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전체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용 프로그램 하나 돌아가는 것도 특정 장애인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혜원장애인복지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기간은 어쨌든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1차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시설 운영 준비기간이 다른 시설도 보통 사오 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되려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게 소위 종합복지관입니다. 15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10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특정 장애인,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한쪽 유형의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지적발달 그쪽으로만 하면 안 된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변화시켜야 됩니다.’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유형이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이 됐든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지금 전체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벌써 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5년으로……. 어차피 지난 11월 말에 시장님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5년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년으로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단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사실 프로그램도 여러 장애 유형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복지관들이 특정 장애인 쪽의 프로그램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인구 20만인가 25만인가요? 25만 인구에 복지관이 1개소씩 있게 돼 있어서 사실 청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80만이 넘었고 85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3개 이상의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혜원장애인복지관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지적이나 발달장애인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 청주에 복지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장애 유형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자체가. 그렇다고 그 복지관 규모가, 사실 진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보다 약간 큰 정도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주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운복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젓번에 올라왔을 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청주시 조례 중에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제7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들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같이 통합하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의와 내용을 정비하실 때 정신건강증진시설로만 정의하지 말고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답변을 하시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이철수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로 넘겼고 이철수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최종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오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1호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내용에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는 정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려고 했으나 자살예방센터 설치 관련 법적 근거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으로 상위법이 다르므로 향후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이번에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올라오든지 했어야지. 그때는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따로 해보겠다.’ 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만치 어렵다.’ 아니면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속기록 카피를 다 떴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이 저기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선 무시를 한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가 이렇다.’ 하면 저희도 ‘아,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쪽에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최충진 위원 그러면 결국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치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공백이 많아서 일이 안 된 건가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아닙니다.
○최충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항상 보건소 가지고, 보건소 쪽은 그래도 시민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 증진, 안녕과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꾸 나타나니까 앞으로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제동을 걸고. 지금 이런 부분 ‘잘 수정해 왔겠지.’ 하면서 누가 터치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에게,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겹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아까 15개의 장애인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돼서 갔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곳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농아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요청하시고 별도의 다른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소위 종합복지관인데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담았고 수탁자인 천주교에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직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현재 1,000㎡ 이상에서는 직원 15명으로 꾸려지는데 거기는 2,877㎡이기 때문에 40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인데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행정지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 유형의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근무인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복지관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오히려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일례로 드는 게 아니고 장애인 관련 다른 시설 대부분이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5년이라는 기간을 두기보다는 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서 잘한다면 1회에 한하여 재수탁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한 번에 긴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말 몇몇 사람들만 대우받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애인시설이 아닌 전체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5명 중에 13명이라고 하셨고 치료사나 이런 분들 2명이 채용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원래 복지관은 최초 티오가 20명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지방이양사업 되기 전에 분권으로 1,000㎡ 이상은 15명, 2,000㎡ 이상은 몇 명 그래서 거기 면적 2,788㎡인가로 봐서는 4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현재는 94 대 6으로 주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최초 들어갈 때는 도에서 분권이 70 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원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 최소 인원으로 30명을 요청했어요. 했는데 도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15명부터 출발해라. 출발해서 다음에 추경이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 주겠다. 매칭(matching)해 갖고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12월 30일 자로 분권이 일몰됐습니다. 일몰되면서 백분율로 봤을 때 우리 청주시 부담이 94%이고 도에서 6%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명이 아니고 15명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30명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창수 위원 최초 티오 13명 중에 천주교재단에서 넘어온 인원 말고 신규 채용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 신규 채용은 몇 명 안 되고 거의 천주교재단 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시니어클럽이랄까 노인복지관이랄까 종합사회복지관이랄까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어떤 보수 규정을 봐도 장애인복지관이 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이 일정 스펙(specification)이 없는 신규 인력으로 충원이 되면 이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그래서 그쪽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각 기관에서 그래도 괜찮은, 좋은 자원을 뽑아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단 쪽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특정 장애유형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도 신규 프로그램 만들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게 유능한 인재 프로는 아니거든요.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공개 채용을 했다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그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유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요인이 사실 그런 쪽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인원에 대해서 증원 계획이 있다면 재단 쪽의 직원들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보다도 신규 채용 쪽에, 다른 기관 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명을 더 충원…….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현재 도에서도 6%를 갖고서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데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 자원을 받는 걸로 하고, 신규 자원 중에서도 좋은 자원으로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직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유형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받도록,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수탁자,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후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참고인
복지문화국복지기획팀장 김광구
복지문화국문화재팀장 이천우
상당구보건소용암보건지소팀장 이해신
흥덕구보건소강서보건지소팀장 김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