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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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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기후대기과 소관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금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그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시의 의무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정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겸무 박정선  전문위원 겸무를 맡은 박정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청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와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2까지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에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각 부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와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애써 주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7조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로 갈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계획은 아니고 다만,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탄소중립ㆍ녹색 기본계획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이거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10년에서 5년마다 수립을 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7쪽에 11조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가라든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이런 조례 개정하는 거에 부합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한 차례만 하지 말고 계속 연임 가능하도록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동의는 하는데요.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게 법무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어떤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청주시에도 인력 풀(POOL)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입니다. 우선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사무국이 빠져있는데 물론 참조 조례안을 보게 되면 ‘필수는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들어가야지 좀 더 힘이 있고. 또 탄소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아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좀 더 추동력이 있으려면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기본 조례로 이제 첫발을 떼는 건데 환경본부 참고안에서도 사무국을 두거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놨었고. 그리고 조례나 법에 나와 있듯이 탄소중립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사무국 형태로 구체화해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타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제 기준에는 전주시 조례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에서 사무국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또 정책참여단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분과별 간사제 형태로 해서 그 분과에 간사가 있고 그 상위 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관할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무게감을 두어서 이행의 효율성ㆍ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 돋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거는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개선해 나갈 수는 있지만 조례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 조례에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교통이든 환경이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그 안에 또 간사단이 있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청주시 조례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없는 대신 간사가 한 명 정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기후대기과가 될 거잖아요. 그러하다면 기후대기과가 과연 얼마만큼 힘이 있겠느냐. TF팀 구성처럼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각 분야별로 조율되고 합의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행하는 데 조금 더 동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을 당장 둘 수는 없다고 하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간사를 맡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컨트롤을요……. 그리고 ‘청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중간용역인가요? 설명할 때도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했다는 건 돌려 해석하면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도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고수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관련 실ㆍ과하고 다 협의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한다고 보실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거고요. 그걸…….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이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하는 거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든 없든 한다면 굳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물론 없으면 못 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못 할 수 있다.’라는 책임 회피의 문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참고 조례안이라든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타 지역에 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데를 찾질 못했거든요. 왜 청주시에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해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꾸 전주시 사례를 들게 되는데 기존에 중간보고회 할 때는 시민들에게 텀블러라든가 기념품 같은 거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조례에 그 문구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했던 거. ‘시민들 교육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거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또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역행하는 거다.’라고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기후위기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 교육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시장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적응 종합 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교재 개발ㆍ보급, 대상별 특화된 교육ㆍ훈련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선언적일 수도 있지만 집행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과제에 대해서 조례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 시민, 국민들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고하실만한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청주시 조례에도 일단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기본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참고 조례에도 예를 들어 기후위기 극복 해서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하는데 전 지구적이라는 말을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명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거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위성이라든가 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된다는 걸 어필해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연도에 대해서도 사실 부칙에 보면 2050년으로 돼 있는데 너무 멀지 않은가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30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205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목표는 우리도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30년을 중간목표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칙에도 기준 연도는 2018년, 중간목표는 2030년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기본계획이 어디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중입니다.


정연숙 위원  자꾸 전주시 사례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제2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해서 우리랑 타이틀이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는 2장 타이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가지고……. 우리 조항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우리는 6조로 먼저 올라가 있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6조보다 더 앞당겨서,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해서 일곱 가지로 쭉 해 놓고 또 “시장은” 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충북에서 내려준 참고 조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청주시가 지자체의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따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지. 그냥 전개ㆍ추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행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이행 의지가 조례에 담뿍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타 지자체의 그러한 것들도 받아들여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내면 더 알찬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님이 아까 사무국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국을 하게 되면 해당 간사를 담당과장으로 둔다고 하셨어요. 또 사무국에서는 분과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 구상 속에서 몇 개의 분과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사무국에 분과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은영 위원  아, 위원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위원회에 분과를 두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분과를…….


변은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몇 차례가 있잖아요.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하거나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기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분과를 진행해서 제가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논의 테이블에 참여를 안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대기과도 참여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변은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몇 개 분과가 있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6개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사실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20명으로 6개의 분과,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다섯 개 정도의 분과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20명의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갈라서 간다면 서너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담당과장이나 시의원들을 제외하고 전문가만 보면 많이 배치되면 2명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 로드맵(road map)이 구상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이게 우리가 운영해 본 경험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각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모여서 그룹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라고 와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을 총화하고 정리하고 그러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분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각 분과별로 서포트(support)는 어떻게 받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분과위원회가 운영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4개의 분과위원회가 생겼다 그러면 4개의 분과위원회가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과위원회별로 날짜가 잡히면 그 위원회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나가서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변은영 위원  기후대기과 직원들이 다……. 기후대기과에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세 개 팀에 1 TF팀이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1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세 개 팀에 하나의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입니다.


변은영 위원  세 개 팀에 1 TF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여력이 되나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고 조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훑어본 결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직원들이 되게 많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감을 통해서도 약간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에서 직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다 파견되고 투입돼서 위원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의 정리와 서포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능할 거라고 믿고…….


변은영 위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위원회를 만들면 이거는 타 위원회하고 달라요. 반드시 실행계획이 나와서 2030.이든지 우리가 정하는 2050.이든지 그 안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고요.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페널티가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실행계획이 아주 촘촘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별로…….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그때까지 할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거는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기를…….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정책과인가 행정지원과 거기랑 상의하든지 예산과랑 상의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었어야 된다. 위원회 구성이 포함돼 있는 타 조례 마냥 뭉뚱그려서 일반 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설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간사제로 가면서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라는 걸…….


변은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서포트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 지원으로 조속하게 변환할 생각이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시책 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같이 꾸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사무국이든 위원회든 우리 집행기관, 청주시 내의 조직 속에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제를 설정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센터는 실행기구예요. 실행기구가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그런 것까지 다 너희들 업무야.’라고 넘겨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2050 탄소중립운영위원회가 생기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우리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지원센터에서 시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온다고 하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기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먼저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안건들이라든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과제가 설정되고 거기서 우리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센터를 지정하고 이런 임무를 맡겨서 센터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것들을 수행하고, 광범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센터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센터를 지정하기 전까지, 센터를 지정하면 사실 위원회의 역할은 되게 약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위원회의 위상은 위원장님도 시장님과 시장님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해서 시장님 체제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거고요.


변은영 위원  시장이 참여하든 부시장이 참여하든 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치와 과제를 설정하면 논의를 모으고 총화하는 과정으로서 과제를 설정하기에는 정말 많이 논의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형태든 위원회 형태든 TF 형태를 만들어서 과장님 소관으로 두더라도 조직을 일시적으로 조금 확장했다가 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위원회를 조금 정리하든지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간사체제로 가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간사체제로 가는 건데요. 업무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인원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가는 사무국 체제를 검토해서 그때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첫발을 떼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간사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서 외부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면 위원회 수당은 얼마 주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저희 수당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더 이상 드리지 않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해주세요.’ 총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분들은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그것들을 정리해 갖고 과제들을 설정해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역량을 할애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위원회 수당 그렇게만 드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는 사무국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좀 세심하게 전담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국이든 TF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않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지켜보고서 1년이 지났어요.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은……. 그때 가서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참 곤란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체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받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첫발을 떼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고요. 추후에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는 한번 해보겠죠. 어쨌든 논의한 결과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민경철 과장님! 관계법령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라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안건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 제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가면서 필요한 거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오늘 현재 여기 올라온 안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담을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운영ㆍ관리 조례에 대해 위원회 구성 이런 걸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기후대기과에서 면밀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개선할 방안을 더 찾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분들, 관계기관 분들 간담회도 열고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례 준비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우리 시의 책무도 있고 또 사업자의 책무도 있고 시민의 책무도 있잖아요. 사실 탄소중립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민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공론화의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쉽게 진행이 안 되었던 측면이 있어서 아쉬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시의 책무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거의 100퍼센트예요―‘시장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 ‘군수의 책무’이지 ‘시의 책무’는 너무 모호한 개념,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로 명확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조례 말고 우리 모든 조례가 ‘시장의 책무’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인데 제가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몇 군데 지역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나 아니면 강릉시, 강릉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저탄소 녹색도시 이래 가지고 시범 사업도 했던 데잖아요. 이런 데를 쭉 살펴보니까 강릉시는 제4조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2040년으로 정했더라고요.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는 것으로 했고 광주광역시는 2045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조례 끝 부분에 2030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대문구는 아예 ‘2030년까지 2018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설정했더라고요, 우리 1항의 목표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것은 여하튼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일부 당겨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조(위원의 임기) 이야기 아까 우리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한 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두 차례 정도 연임까지는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많이 발언이 되었던 부분이 탄소중립위원회 문제, 사무국 문제 또 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일 텐데 사무국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의 표준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무국을 두는 걸 표준 조례안으로 제안했고.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도 선이라도 이번 조례에 좀 언급해 주면 그거는 향후에…….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더 개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거나 제정이 중요한 거니까. 첫 시작/스타트가 중요한 거니까 조례상에 사무국을 두는 문제를 거론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문제. 그리고 31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은’ 다 표현해 주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지정’으로 정리된 듯한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이 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정의 요건이 우리는 32조에 “지원센터의 지정대상”으로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호부터 3호까지를 뒤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 1호고 2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호가 ‘「한국과학기술원법」 등등에 따른 과학기술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안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충북연구원이 저기 충청북도 탄소중립센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 도는 지금 교원대하고…….


박완희 위원  교원대가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우리도 교원대나 이런 대학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꼭 교원대나 이런 데를 점찍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의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ㆍ2호ㆍ3호가 아니면 제외하고 4호가 ‘그 밖에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반영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선정을 했는데 시장이 별도로 인정한 지정 기준을 갖춘 단체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맞는 단체가 신청하게 되면…….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 놓은 게 없어요. 그걸 사실 조례로 정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사실 조례로 어떠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등등 이런 게 결국은 법 68조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68조2항에 1호ㆍ2호ㆍ3호ㆍ4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 개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 등등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만에 하나 청주시가 내년에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시정연구원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일반 단체나 일반 기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학교라든지 기관들이 청주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트업(list up)이라도 보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데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리고 탄소중립이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문제 또 우리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야지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렸던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안서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32조(지원센터의 지정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지정대상’ 아니면 ‘대상기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대상은 지정만 하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실제 청주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센터를 하나 설립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딱 결의해 가지고 센터 하나 만들겠다고 해도 사실 지정만 되어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쭉 열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이 중요하고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신 거 다 알고 있고 해서 조례는 여하튼 이번에는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좀 더 구체성이나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특히나 사무국 문제라든가 센터의 설립ㆍ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조례상에서 너무 좁게 닫아 놓으면 향후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국을 두지 않았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가 환경부 참고안을 참고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장 홍성각어디 걸 참고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부 표준안입니다.


○위원장 홍성각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넣을 부분은 넣고 뺄 부분은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무국에 대한 말이 언급돼 있고 우리 법에도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두지 않을 경우는 간사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가 아직 간사체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간사체제로 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겸무 박정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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