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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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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교육위원회 전 부서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671만 원이 감액된 34억 1,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비 8,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평생교실 운영을 위한 상당시니어대학 등 3개 노인대학 운영비 4,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덕면 노동3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지원금 9,00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아동 간식비 5,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192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33쪽입니다. 장수수당 4,800만 원, 남이청춘대학 등 2개소 노인대학 운영비 1,952만 5,000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1억 6,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8,008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6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2,12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42억 1,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61쪽,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5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효도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비 6,4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간식비 5,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쪽,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2,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922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6,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금 500만 원과 장수수당 6,560만 원,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4,142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2억 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3억 3,000만 원,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8,929억 7,242만 7,000원 대비 0.16퍼센트인 14억 1,997만 1,000원이 감액된 8,915억 5,2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28억 2,878만 9,000원 대비 2.35퍼센트인 6,659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6,2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1조 2,998억 9,768만 원 대비 0.31퍼센트인 40억 5,957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2,958억 3,8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28억 2,878만 9,000원 대비 2.35퍼센트인 6,659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6,2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급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차급여, 노인기초연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수당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서원도서관 리모델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성립 전 집행예산 편성과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4개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대해서는 전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5개 기금 중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내역이 변동되었습니다. 수입 변동 내역은 이자수입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감소된 1억 9,464만 1,000원, 기타수입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00만 원 증가된 3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변동 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400만 원이 감소된 3억 9,686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2,700만 원 감소된 2,300만 원, 예치금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9,129만 4,000원이 증가된 16억 190만 6,000원, 기타지출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270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2,27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산을 통한 예치금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9,129만 4,000원이 증가된 137억 4,27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임은성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노인ㆍ어르신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 공히 노인 어르신분들 노인평생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주로 감액된 게 노인대학 운영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거죠?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이상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동안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이상 방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 갑갑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인 복지에 신바람을 불어넣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남는 게 없도록 좀 더 알뜰하게, 알차게 운영을 내실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노인 어르신분들의 신바람 나는 노인대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같은데요.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인데요. 각종 수당 지원이랄지 양육지원금 이런 명목들이 3회 추경에 해마다 삭감이 되잖아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재정 효율성이랄까 재정 건전성을 따져봤을 때 이런 수당이나 지원금들을 과소 편성을 하고 증액 추경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거예요, 아니면 과대 편성을 하고 감액 추경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거예요?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에 반납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 필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모든 복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복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청장님 답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몇 년간의 상황을 봤을 때 1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각종 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흥덕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상당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수당이라든가 각종 복지급여가 구청별로 매번 반납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매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 때 질의를 받는 사항이기도 한데 사실 청주시의 인원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낙폭이라든가 증가하는 그런 폭이 크지 않은데 구청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이동해서 입주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예산액을 자꾸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항을 본청에 청주시 전체 총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저희가 집행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행정에서 계속 거론해 봤지만 잘 조정이 안 돼서 의회 쪽에서 조정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쎄요, 예산 표현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상적감액이 아닌가. 해마다 수억 원씩 구청을 다 합치면 십수억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액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묶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흥덕구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청에서 이 부분을 편성하고 구청으로 사업 비용을 재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저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구청장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한 안이 있으면 논의를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흥덕구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지금 셋째 자녀 양육비라든가 장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4개 구청 집합금으로 본청에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이번 시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070만 7,000원 증액한 83억 7,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7,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청주학사 운영비를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를 1,80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926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28분)

○위원장 임은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1,985만 원이 감액된 1조 1,521억 9,41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59만 원이 감액된 27억 6,2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90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대상자가 기존 82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원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쪽,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6쪽,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을 위하여 1억 6,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는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완화되어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13억 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0쪽입니다. 기초연금은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59억 8,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8쪽, 12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증가와 입소자 증가, 냉난방기 지원 등 운영사업비로 11억 1,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1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사업 마감 전 국비 조정에 따라 3억 6,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20쪽, 충북육아원 개축공사 단가가 상승하여 기능보강비 2억 6,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예산액 16억 2,686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221쪽, 아동수당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8억 2,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18억 1,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4쪽,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4,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30쪽, 신규 지정업소 증가에 따라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비 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41쪽 자활기금과 6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예치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32분)

○위원장 임은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7쪽 보시면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 해서 자산취득비가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위원님! 지금은 현양복지재단 관련된 것만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207쪽,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 2022년 2월에 준공을 했다고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 물품 취득을 7개월에 걸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월에 종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3월에 준공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10월에 종료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올 초에 준공이 돼가지고 물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추후에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물품에 대해서 약 2,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설계도면에 따라서 회의용 의자나 캐비닛이 몇 대 들어가고 티브이가 몇 대 들어가고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잘 몰라 가지고 전문가에게 설계도면을 주면 이분들이 세팅을 해주는데요. 막상 세팅을 할 때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티브이가 세 대가 필요한지, 옷장이 20개가 필요한지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티브이 같은 경우는 3대가 꼭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대 정도로 하고 책장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아래층에 있는 교육장하고 같이 공유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감액했고 냉장고도 지난번에 있던 냉장고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준공을 언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서 올리지 않나요? 나중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에 준공하고……. 이 설명서에 보면 3월에 준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어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렇다면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마냥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닛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이 공간에 책상이 몇 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냉장고가 몇 개 들어갈 것인지, 의자가 몇 개 들어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공사하시는 전문가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공간에 배치를 합니다. 캐비닛 몇 개, 의자 몇 개, 냉장고 몇 개, 티브이 몇 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 살펴보니까 굳이 그렇게 티브이가 세 대까지 필요 없고 책상도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아 가지고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한 추계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206쪽을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표기돼 있어요. 이거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제 업무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늘 사무감사나 추경 때 늘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한테 귀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자 파악이 잘 안 됐고 늘 지적을 당해 가지고 사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했듯이 이거를…….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이 아니라 지금은 중위소득 50프로인데 내년부터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전수조사를 했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이분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해준다는데도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건 12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한테가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병원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 갖고 수술을 안 한답니다. 조사에 의하면 12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나 대상자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 뭐죠? 전수조사를 했더니 대상자가 없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게 중위소득 50프로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차상위계층인데…….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순 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한동순 위원  조사를 했더니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표기를 해서 있는 거 같았거든요. 그럼 한 명도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150프로로 이렇게 하고 재활치료비도 더 채우려고 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장장애인 여기도 1,8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중위소득 몇 프로 되는 지원 대상자가 더 발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신 건지. 왜 집행을 못 해서 1,800만 원을 감액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막상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중위소득 50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중위소득 120프로까지 상향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신장장애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대상자가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기준에 안 맞았던 거죠. 중위소득 50프로였었으니까요.


한동순 위원  아, 기준에 미흡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타 법에 의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못 받는 사람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222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 5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걸 변경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이거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가 감소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2회에서 1회로 감소되다 보니까 한 550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목 간 전용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그 감소분만큼 증액을 편성해서 부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12월에……. 원래는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12월에 1회기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통계목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금은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드림스타트 안내 사업 지침에 예산 내역 간 목 간 전용이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지 왜 일반운영비로 통계목 변경을 했을까?’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그리고 222쪽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해서 농촌보육교사 관련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다시 한번…….


한동순 위원  225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한동순 위원  지금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업량이 준 이유가 농촌 쪽의 폐원으로 교사수가 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22년도에 어린이집이 75개소가 줄다 보니 교사수도 줄고 그래서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감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자금이 농어촌 그쪽으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이건 농어촌……. 아니,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는 농어촌특별근무수당도 6만 원씩 주고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이외에 미지원 대상 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순 위원  이거 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끌어안고 있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 반납을 했으면 필요한 곳에 썼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계속 어린이집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촘촘히 체크해서 중간중간 감액 발생분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그거는 추경에도 감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연말에, 지금 12월 3차 정리추경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이것도 또 1억 7,4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확진자 폭증으로 추후 신청 예산액 계상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조기 종료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 종료가 됐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코로나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은 3월 21일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1회 추경 전에 예비비를 일이 회로 추계해서 집행을 했는데 3월에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확진자 1인 아동한테 21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 하루에 1,000명이 넘으면 그 다음날, 만약에 예를 들어 3월 22일 1,000명이 넘으면 잔액 1억 7,000만 원이 오버(over)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할 수 없게 돼서 긴요긴급하게 3월 21일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잡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신청은 읍ㆍ면ㆍ동에서 영유아 확진자 부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돼서…….


한동순 위원  신청 주의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죠.


한동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신청하는 대상자분에 한해서 소진될 때까지는 지급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2추나 그때 반납을 했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끝났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미리 반납을 해주셨으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썼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차 정리추경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이제 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신청은 3월 21일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은 9월까지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받은 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3월 2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는 9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2추에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어차피 종료를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3추까지 끌고 온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시기에 맞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 처리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2,200만 원에서 5분의 4, 80프로인 1,800만 원이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확인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달 14일에서 23일 원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매달, 그리고 5인 미만일 때는 서면으로 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화정 위원  지금 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세요? 9명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코로나는 이유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원칙 이외에 어떤 거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셨을까?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셨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안내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홉 분이 지금……. 많은 분들 행사가 하반기부터는 열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올해 6월 23일 저희가 장애인활동 지정기관 신규 지정이 두 군데, 재지정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지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개최도 안 하고 서면으로 지정을 하셨네요. 지금 4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 위원회 수당 중에서 개최가 안 된 거는 사실상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됐고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중에서 다른 곳들은 거의 다 개최가 됐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개최가 됐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도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자격을 심의하는 이 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대면심의는 사실상 못 했고요. 서면심의로……


이화정 위원  올해 한 해는 자격과 관련된 위원회는 개최를 전혀 하시지 않으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현재까지는 대면심의를 못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행사도 하고 위원회 다 개최하고 원칙적으로 하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만 가지고 위원회를 원칙적인 대면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서면심의도 가서 그냥 이렇게 다…….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회의하잖아요. 다 서면심사를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위원회가 대면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다. 그리고 감액되는 것도 5분의 4, 80프로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개최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똑같은 위원회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연말쯤에는 활동지원수급자격위원회를 대면심의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화정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의 원칙적인 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 말씀마냥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5페이지고요. 장애인 교육, 치료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아동 자연학습체험이 코로나로 미실시되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면 아이들은 일단 밖에 나가면 굉장히 행복해 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당장 저도 나가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아동 자연학습체험은 장애아동들이 외부로 나가서 체험활동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장애아동ㆍ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연도로 보면 매년 4월 그때쯤 했었습니다. 봄이나 그때쯤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창 심하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사오월 중에 했었는데 못 했고. 이런 모든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뭐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데랑 비교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쪽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산 쪽에서는 9월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오월드 이런 데 가가지고 활동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교육부에서 인증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구시월에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좋은 사업도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주가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자연학습체험 가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 사업의 목적도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이한국 위원  장애인에 대한 교육, 치료 지원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 우리 친구들이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맞습니다. 맞는데 장애학생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더 기회를 줘가지고……. 평소에 보면 장애학생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는 기회가 사실상 적습니다. 보호자가 꼭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걸 유념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22년도부터는 코로나 방침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그만큼 사회가 활동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산 세우신 걸 못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히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만큼은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총괄)에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지원자 대상수가 900명 정도 감했다고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방학 중 지원이잖아요. 방학 중 지원 대상자수가 감소되었다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방학 중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올해 편성을 그 한시적 숫자를 넣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해당 항목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숫자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한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4,350명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인 900명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국비 지원 대상 숫자로 저희들이 1,000명을 파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의 그 한시적 숫자가 저희들 지원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52프로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숫자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일단 그러면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900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아이들이 곧 방학을 하는데 방학 주간 되면 이거 900명이나 줄어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 900명 애들한테는 방침 때문에 지원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지원 대상 범위 내에는 들지 않은……. 중위소득 50프로 범위 내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000명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숫자는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에 의해서 파악했을 때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고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만큼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정책담당관님! 명시이월 한 거, 853페이지에 보면 중도에 포기한 청년들이 각 사업마다 있어서 이게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할까요?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명시이월 자료는 갖고 오질 않아서 어떤 건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장 임은성청년일자리하고 잡고(JOB GO) 사업하고 또 상생 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명시이월 하겠다 이렇게 853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그 사업들은 사실상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인데 중간에 포기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반납하고 끝을 봐야 되지만 최근 지침이 하나 또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들은 내년도까지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시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은성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건 중도에 왜 포기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잠깐 이따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이번 시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재숙 보건행정팀장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2년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135만 3,000원 증액된 471억 5,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846만 4,000원 증액된 824억 9,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99쪽부터 302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 965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5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근로자휴게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자산취득비로 1,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6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의료장비 유지비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취약시설 냉난방비 긴급 지원에 따라 4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9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감염병 대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340만 원, 격리 관리 폐지와 확진자 감소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 선별진료소 물품 1억 9,1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성립 전 예산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 근무 감소로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4억 2,7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32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0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1,021만 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1,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넘어가서요. 310쪽부터 317쪽, 서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력비 6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치과의사 퇴직에 따른 인건비 2,648만 6,000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954만 원, 정신재활시설 4개소 운영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4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5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2,310만 6,000원, 코로나19 화이자백신 희석액 6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과 선천성 난청환아 지원 5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4개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억 5,84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11월 21일 증액된 예산만큼 감액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2차 변경 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1시21분)

○위원장 임은성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30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속기록에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집행잔액 있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유광욱 위원  9억 8,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국ㆍ도비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4개 보건소 전체를 정책과에 예산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당초 흥덕보건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전환되면서 농특비 전액이 미집행되어서 반납하는 국비 9억 6,786만 원과 도비 2억 4,100만 원 포함해서 이렇게 반환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업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약 12억 정도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  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지방으로 이양이 된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닙니다. 이건 의료및구료비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괄호 열고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국비 매칭(matching)이 있었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국비 매칭이 사라진 상황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에 분담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원래 기정액은 도비가 75퍼센트였어요, 시비가 25퍼센트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 매칭이 있을 때도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75퍼센트였고 시비가 25퍼센트였던 거로 기억을 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추경에서는 5 대 5 비율로 올라왔잖아요. 이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국가 내시 자료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국가 내시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유광욱 위원  저는 이 부담 비율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증액이 6,680만 원 필요했다면 도비를 5,000, 시비를 1,600 이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도비가 3,300만 원이 내려올 거다 이러면 시비를 1,100 정도를 세웠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하면 도비가 67퍼센트고 시비가 33퍼센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67 대 33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도에서 내시 자료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 내시 자료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에서 내시가 왔다. 도에서 정해서 통보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도 내시 자료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시 자료 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알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난임부부와 관련해서 도와 시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시ㆍ군ㆍ구로 예산 내용이 그렇게 넘어왔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예.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술과 관련된 것들은 지침 안내서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원보건소는 316페이지, 흥덕보건소는 323페이지, 청원보건소는 331페이지, 건강증진과는 305페이지 이 난임부부와 관련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한방치료는 제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추진 근거 법령에 「모자보건법」 3조와 11조 저출생과 관련된 거를 다 찾아봤는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와 관련된 시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대개 보면 한방치료와 관련된 것들은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본형 플러스 서울형,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 한방 치료는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난임 한방 예산이 거의 다 감액돼서 들어오셨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서 누구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청원보건소는 한방치료와 관련한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가 보조 사업…….


이화정 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그렇게 한 거고 한방…….


이화정 위원  도하고 시 67 대 33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한방 사업은 청주시 자체에서…….


이화정 위원  어떤 근거로요? 한방이라는 것이 보니까 시술이라기보다는 제가 지원되는 타 지역을 보니까 ‘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는 한방과 관련된 조례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없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원 그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다고 결정한 거고요.


이화정 위원  이거 이제 지방으로 이양됐고 한방치료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으시다고……. 지금 감액되는 것도 다들 큰 폭으로 감액이 되시거든요. 그죠? 다른 분들은 다 한방치료와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다 감액이 들어오는데 청원보건소만 한방치료가 없어서 여쭤보게 됐는데…….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저희가 올해 지원한 사람은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이화정 위원  청원에서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이화정 위원  감액은 없고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이번에는 감액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5년도인가 저희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때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질의도 하고 해갖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조례 근거는 어차피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각 보건소별로 매년 한 10명 정도씩 예산을 세워 놓는데 지금 일반 난임 지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있고 또 한의학협회에서 약 지원에 대해 반을 보조해 주면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때 당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소장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대개 보면 1,000만 원이면 거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 난임 수술 지원하는 거 추가 지원인가요? 중복 지원도 되나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아닙니다. 중복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기본적인 시술받는 분들 이외에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 자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과 관련돼서 별도의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례 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조례부터 제정되고 나서 예산 조정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2년도에 난임과 관련된 예산은 시ㆍ군ㆍ구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조례 제정하고 한방치료와 관련된 것도 별도로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번에 4개 보건소에 공히 다 코로나 방역대책비 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안내물 제작비용이 올라왔어요. 성립 전으로 각각 600만 원씩.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  어떤 물품 제작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308페이지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키트 우편 발송 때문에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안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확진되신 분들한테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이거 성립 전 600만 원은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하시라는 홍보로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르신들께 홍보물품 제공하셨다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네.


유광욱 위원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계상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인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유광욱 위원  특교세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네.


유광욱 위원  이것도 도 내시기 때문에 따라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서에서는 판단하시는 근거는 없으시고요? 도 내시는 100프로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이 홍보 안내물 제작은 도에서 예방접종이 너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도 예산만 가지고 내려보낸 겁니다. 시에서는 전혀 안 들어간 거고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유광욱 위원  도에서 내시가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수행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방접종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돼서 그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뿌리고 노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높여라 하는 그거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여력은 없었던 거로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보자는 시도는 해보셨나요? 도에서 예산이 안 왔다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사업은 했는데요. 이 예산은……. 글쎄,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사업을 못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뭐 답변으로 다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72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수수료가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보건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보건의료 72페이지…….


○위원장 임은성72페이지에.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진료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은성네, 보건의료수수료가 진료수입도 그렇고 각 보건소마다 수입이 좀 감소가 됐는데…….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감소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진료 업무를 일부 중단한 경우가 5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수입이 좀 감소가 됐고요.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 간호학생 실습비도 있고 공단부담금 및 예방접종 수입이 있는데 그게 조금 감해진 거로 파악합니다.


○위원장 임은성간호학생들 실습비가 여기 흥덕보건소 보니까 24만 원밖에 안 돼요. 원래 좀 많나요? 학생들이 좀 많이 오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거는 간호학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월별로 20명, 1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서…….


○위원장 임은성예, 알겠습니다. 86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행정처리가 미숙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869페이지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800이요?


○위원장 임은성네, 869페이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인데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연구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마친 후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3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을 이민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타보상금 운영수당 해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이 목을 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용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그 기타보상금 관련돼서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4명을 애초에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제가 설명서 보고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위원장 임은성이거를 전용을 하신 건지 이용으로 보시는 건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이건 과목 변경입니다.


○위원장 임은성과목 변경이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임은성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저는 이걸 이용이나 전용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독 보건소가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이런 일들이 특히 보건소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 임은성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저희들이 국ㆍ도비 사업이라 불용액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같은 금연 사업끼리는 과목 변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이번 시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생 수강료 등 기정액 32억 4,820만 1,000원보다 2,750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2,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개 관의 기정액 202억 6,726만 원보다 3억 3,273만 2,000원이 감액된 199억 3,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6,971만 6,000원보다 8,969만 8,000원이 감액된 104억 8,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유지관리비 및 도서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1,9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서원도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도서관 임시 이전에 따른 장서 이전비 낙찰차액 1,5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임시휴관 등 운영시간 단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4,009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억 1,206만 1,000원보다 7,349만 6,000원이 감액된 32억 3,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정기간행물 계약 낙찰차액 550만 8,000원과 오창호수ㆍ상당ㆍ청원도서관 공무직 휴직자 발생으로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3,0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일반공무직 보수 부족액 1,03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3,1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 오송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 44억 3,311만 원보다 4,984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8,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원 강내도서관 자료열람실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1,224만 원과 자료실 운영 공무직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 2,8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5,237만 3,000원보다 1억 1,969만 원이 감액된 18억 3,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정규 강좌 수와 외국인주민 대상 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강사수당, 동아리 지원 등 열린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 9,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1시56분)

○위원장 임은성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쇄박물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30억 3,271만 2,000원에서 2억 9,952만 4,000원 감액된 127억 3,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8,730만 4,000원에서 8,776만 5,000원 감액된 78억 9,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인쇄박물관 30주년 기념사진 공모전을 실행하였으나 공모 접수 결과 전시를 위한 작품 수 미달로 전시가 취소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박물관 근현대전시관 및 백제유물전시관 청소 용역 2,121만 4,000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750만 원, 총 2,8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억 4,540만 8,000원에서 2억 1,175만 9,000원 감액된 48억 3,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해설 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실비지원금 1,8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대 및 전시국 요청으로 미실시된 직지 해외 전시 홍보 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지활자로드 규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 내용 축소 및 변경에 따라 9,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박물관 특별전 사업비 2,6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으로 박물관 소방설비 교체공사 취소에 따른 소방설계비 1,9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2시05분)

○위원장 임은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요. 물론 감사는 아닌데 감액 예산이 있으니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위원회 참석수당들을 다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당초 예상보다 인원도 적게 참여했고 횟수도 적게 개최가 됐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직지가치증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 번 운영했다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더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올해는 직지문화제도 있었고.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거라면 한두 번 더 개최할 수 있지 않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이 작성 시점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개최할 계획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박물관운영위원회는 한 번만 개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가능한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고 유물 구입 관련해서는 꼭 해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박물관운영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 운영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안들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유물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서면도 아니고 한 번 개최를 한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고인쇄박물관 30주년 사진전 개최 못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예.


유광욱 위원  공모에서 작품이 접수가 안 되면 우리 시에는 사진전을 개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없나요? 순수 공모전에만 의지해 가지고 이 사진전을 기획하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네, 그렇습니다. 공모전이라는 특성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사진보다는 시민들이 제출하는 사진에 의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했으나 최소 점 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고인쇄박물관 30주년이 의미가 있고 그에 따라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하면 공모전 접수 작품이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진이 없어요? 공모전에서 얼마나 기대를 하신 건데요? 사진이 얼마나 접수될 거라고 기대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1인당 1점씩으로 제한하시지 않았어요? 한 명이 5개 제출하면 안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뭐 감사는 아니라서요.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사업 의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인쇄박물관에서 이런 사업들 올리실 거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추후에 이런 사업이 또 개최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다음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직지 홍보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 삭감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해외 홍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느 나라에서 홍보를 하겠다 계약이 되어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미국하고 당초에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미국 쪽에서 1년 연기를 요청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타국과는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지금 금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받은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실장님! 이게 유럽이나 남미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요청이 들어와야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저희가 해외 공관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내년에는 요청국이 많아 가지고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실장님! 기본적으로 이것은 직지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나서야 되는 거지 어디서 ‘홍보하러 와주세요.’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저희가 공관을 통해서 우선은 장소를 협의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저기가 미국 외에는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미국 이외에 없었다면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지금 고인쇄박물관에서 예산 감액으로 올라온 항목들이 정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직지활자로드는 규명이 되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아직…….


유광욱 위원  규명 중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규명 중입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학회에서 학술대회는 다 진행이 되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학술대회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체로 줌(Zoom)으로 진행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다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도 초정을 하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서지학회는 대면회의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국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대면으로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유광욱 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학회들도 다 대면으로 진행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근데 서지학회 공지사항에는 ‘2022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방식: 줌 회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의 아이디도 있고 암호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줌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 예산을 삭감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책자 인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책자 인쇄비는 청주시에서만 지원하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유광욱 위원  왜 한국서지학회인데 청주시에서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고인쇄 관련 학회가 서지학회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박물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실장님! 한국서지학회랑 근대서지학회, 한국학교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지원 내역 좀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 회계별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보건소 27억 7,813만 1,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건소 38억 5,841만 3,000원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복지국장 풍경섭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김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심재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정현기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 참고인

 흥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양재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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