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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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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淸州市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4月 15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당구 월오동에서 가덕면 한계리까지 도시계획시설 선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의 종단구배 완화에 따라 기정 1,137m에서 473m가 증가한 1,610m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 신문 게재 및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람ㆍ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안전도를 고려한 경사도 완화와 4차선 도로 확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써 사업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상당구 월오~가덕 간 도시계획시설 내 일부 구간에 대하여 경사도 완화 등을 고려한 사업부서의 노선계획 변경을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 촉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관계 도면은 기이 배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청주시 청사, 상당구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을 안 제1조로,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로,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로,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로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거지 밤샘주차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립한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방법, 이용요금, 이용료의 반환, 이용자의 의무 등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수탁자의 자격 및 위탁기간, 위탁 사용료, 관리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의 제한 등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관리ㆍ감독 및 준용 규정을 두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업무 소관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50호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의 범위와 구역, 관리자의 지정, 조직과 인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설치,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담, 출자, 재정지원, 잉여금의 처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주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가 되겠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제2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고 기금재원의 조성, 사용용도,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청주시 청사는 1965년 준공 당시 8개 과 109명이 사용하는 시설 규모로써 50년이 경과된 역사성의 노후 건물입니다. 현재 통합청주시 청사 사무공간에 필요한 법적 필요 표준면적이 2만 2,319㎡인 데 비하여 사용면적은 1만 614㎡로 1만 1,105㎡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본청 총 39개 부서 중 21개 부서를 제외한 18개 부서가 시청 인근 5개 민간 임대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상당구 청사 건립과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일원에 흥덕구 청사 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써 통합청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도심구역 도로에 무분별한 야간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8일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에 1만 1,727㎡의 규모로 대형주차 71면, 소형주차 48면과 사무실 및 휴게실을 갖춘 청주시 화물 공영차고지를 준공함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신청, 이용요금,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관리의 위탁 범위,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위탁기간과 사용료, 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과 관련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통합청주시 설치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통합 직후 제정하려 하였으나 구 청주시의 특별회계와 구 청원군의 일반회계 운용으로 각각 회계관리가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여 금회 의안으로 제출된 것이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범위, 사업의 구역, 관리자의 지정, 조직과 인사, 특별회계의 설치,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부담, 출자, 재정지원, 예산의 탄력 규정, 잉여금의 처분,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통합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사 책임기술자이신 홍익기술단 서용성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서용성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서용성  안녕하세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변경설계를 하고 있는 홍익기술단의 서용성입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설계에 대한 추진개요 및 노선검토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월오~가덕 간 도로에 대한 설계기준 및 최종 노선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단경사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월오동에서 가덕 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구 청원군에서는 황청도로를 기이 1.4㎞ 개설한 상태고 지금 900여 미터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오~가덕 간 도로는 당초에 1.1㎞로 설계가 돼 있다가 지금 변경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치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2011년도에 1차 설계를 완료하여 당시에는 종단경사 14.81%로 공사 착공을 하여 공사 진행 중 언론 보도 및 민원 발생으로 2013년 10월 18일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단경사가 14.81%로 매우 급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금번에 변경설계가 진행되었고요. 3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노선을 확정한 이후에 현황 측량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본 도로는 설계속도 40㎞를 적용하였고 차로폭은 3.25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어깨폭은 0.75로 계획하였고 시점부에서 일부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기존에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을 일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10m로 도로 폭을 계획하였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8m로 도로 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곡선이 많은 도로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분대와 같은 안전구간을 두어서 일부 곡선구간에는 12m로 도로 폭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포인터(pointer)에서 보시는 것처럼―이런 식으로 황청도로와 연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1㎞ 정도의 연장에 14.8% 정도의 종단경사를 갖게 되었는데 앞서 위성사진에서 보신 바처럼 이 시점부와 종점부인 산 정상부와의 고저차가 저희가 측량한 결과 180여 미터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점부에서 황청도로와의 접속을 위해서는 최소한 10% 이내의 종단경사를 갖기 위한 도로선형 연장이 1.6㎞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이 좀 여러 개인 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실제 종단경사를 9.8%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설계에서는 14.8%의 종단경사를 갖는 도로를 방금 보신 평면계획을 함으로 해서 9.87%의 종단경사를 갖는 도로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계획도로 시점부의 지반고는 108.81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부의 지반고는 288.67로 179.86,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m 정도의 고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종점 간의 직선거리는 약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인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18%의 매우 급한 종단경사를 갖게 됩니다. 최초 실시설계 시에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14.81%라는 종단경사를 갖는 계획을 하였으나 아까 보신 것처럼 언론 보도나 민원에 의해서 종단경사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변경설계를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초 1.1㎞인 평면선형을 가지고 10% 이내로 종단경사를 가졌을 경우에 산 정상부는 70여 미터의 절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절취를 피하기 위해서 산 정상부로 가면서 아까처럼 곡선이 다소 많은 평면선형을 계획하였고요. 종단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인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였으나―다음 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설치비용과 여건, 지역여건, 교통량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터널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아까 보셨던 연장 1.6㎞에 종단경사 9.87%를 갖는 도로의 형태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돼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9.87%도 그렇고 당초 설계한 14.81%에 대한 종단경사도 상당히 급한 편이므로 터널을 설치했을 경우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먼저 터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터널에 대한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 실무요령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에서 펴낸 도로설계요령을 참조하였습니다. 각종 기준에서 요구하는 터널의 평면선형은 직선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깎기부나 지반조건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반이 나오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터널 내에서의 종단경사는 2~3% 정도의 기울기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도로 통행을 하시다 보면 터널구간을 많이 지나게 되는데 대부분 직선과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평상시에도 주행하면서 인지하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터널의 연장을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1에서 4등급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00m 이상, 1,000~3,000m 기준으로 해서 500m 미만은 4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을 정하는 이유는 터널의 연장이 긺으로 인해서 그 안에 안전시설이나 방재시설, 환기시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평면이 좀 커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안이고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재 여건에서 터널로 설치하기 바람직한 선형을 대안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지금 노란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터널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기존 황청도로의 개설 구간과 변경된 선형으로 유지를 하면서 했을 때 600여 미터의 터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실제 종단경사가 급한 9.8%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곡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터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단경사 자체를 다운시킨, 그러니까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는 안입니다. 그리고 대안인 보라색 선을 살펴보면 기존에 황청도로가 기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월오~가덕 간 도로의 노선축,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는 선형이 현재 이렇게 S커브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대한의 곡선을 가지고 대안으로써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종단경사를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선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터널을 설치했을 경우는 460m의 터널 설치가 가능하나 실제 앞뒤 연결되는 황청도로의 경우에는 12%, 저희 월오~가덕 간 도로에는 9.8% 정도의 종단경사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써의 의미가 크게 없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S커브를 가졌으나 터널을 설치했을 때는 1.4㎞ 정도의 터널 연장이 필요합니다. 터널의 등급은 2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평면을 놓고 설명드렸듯이 검토 1안은 실제 곡선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도로 시ㆍ종점과 터널이 발생함으로 해서 안으로써의 큰 의미가 없고요. 검토 2안을 살펴보시면 1.38㎞ 정도의 터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구간을 나눠보면 현재 청주시 구간 620m, 구 청원군 구간 720m에 대해서 터널 길이가 실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 760m라는 것은 당초에 황청도로를 개설한 구간의 일부를 재시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1.38㎞에 대한 터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34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월오~가덕 간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참고인 서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혹시 이거 보고 즉흥적으로 느끼는 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저거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질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궁금함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은에 말티고개가 있었는데 거기 선형이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터널을 뚫고 직선화로 도로를 만들었고요. 가깝게는 산성 가는 구 도로 그곳의 선형이 굽기 때문에 다른 방법(터널과 직선도로)을 통해서 선형을 펴고 있는데 이건 당초 계획이 다소 직선에 가까운 이런 길이었는데 다시 구불구불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도 펴 나가는 것이 오늘날 도로시설에 대한 생각, 고민들인데 이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서용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나 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는 설계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최소 100㎞ 이상, 국도는 80㎞ 이상, 아까 말씀하셨던 청주시에도 사고가 많은 지역의 운행속도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는 여러 개의 곡선을 가진 도로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의 여러 가지 등급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장래의 교통량을 파악해 봤을 때 지금 알고 계신 도로보다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떨어지고 교통량도 목표연도에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속도는 40㎞를 적용하였고요. 아까 간단하게 터널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지만 실제 터널은―지금 포인터를 보시면―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대비 나중에 교통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 실제 교통량,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예측 교통량을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지금 설명을 보면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 답변에 의하면 이 도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참고인 서용성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실제 월오동에서 황청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원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실제 여기는 2차로 도로로 아까 표준횡단면도에서 보셨듯이 연결성은 중요하나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4차로나 이런 것처럼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굉장히 고규격의 도로를 건설할 의미는 미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만 외국의 선진지에는 특별히 4차선 도로가 많지 않더라고요. 2차선 도로이면서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안전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고 또한 터널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답변은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한계저수지가 있는 한계리에 살고 있는 남일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낭성과 한계리 이쪽은 그래도 청주 근교의 우수한 청정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심들이 굉장히 팽창해가지만 그나마 청정한 지역을 잘 지켜내 가고 있고 살기 좋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간혹 전원주택도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로계획 이외에 저 북쪽으로 또 하나 낭성과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쪽에도 낭성과 가덕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는데 다소 경제적인 문제, 교통에 관련된 이런 문제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이 도로계획들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길도 돌아가야 그곳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로들을 도심의 도로계획처럼 사방팔방으로 막 뚫어내기 시작하면―또한 그곳은 산림지역이고 우수한 녹지지역이에요―그런 지역에 도로가 되고 그러면서 산림 훼손 그리고 사람들의 손발이 많이 접근해 감으로 인해서 훼손 위험도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당초 설계보다 지금은 더 구불구불해지니까 녹지가 더 훼손되겠죠. 그리고 당초 설계대로 14도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바뀌게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서용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전부 산지이긴 하나 저희가 절취는 최소화하고 기존의 계곡부로, 지형도상에는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절취보다는 성토와 절토를 적절하게 함으로 해서 절토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하였고요. 14.8%에 대한 계획은 실제 이쪽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 끝부분은 당초 계획과 거의 흡사하고요. 실제 여기 부분이 직선입니다. 그래서 곡선에서 나와서 직선 부분에서 전체 1.1㎞ 구간이 14.8%다 보니까 이 교차로에 당도하게 되는 교통의 위험 그다음에 단순비교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청주의 9.8%인 4차로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하고 비견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 그다음에 언론 보도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단경사에 대한 완화조치로 변경설계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서용성 이사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집행기관한테―연속으로 질의하실 수 있으면―하시기 바라고 설명은 이걸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더 연속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견제시의 건 자료에 보면 의회는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대로급, 즉 25m 이상 도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사항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 내지는, 또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의견 청취를 하는 거고.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드리세요. 예, 말씀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황청리 가는 도로 이게 사실은 과거에 청주사람들이 낭성이나 보은 이쪽에 다니는 미터재입니다, 정상이. 그리고 이쪽에 명암저수지에서 넘어다니는 고개를 상봉재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두 갈래로 다녔던 길입니다. 미터재는 사실 과거에 장길로써 많이 다니던 길이기도 합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당시에 청원군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도로 개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는 기이 도로가 정상에 와 있고, 와 있는 정도에 파이널(final)을 잡아놨고 청주시는 이후에 노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급경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한 상태에서 터널을 포기하고 구배를 잡다 보니까 상당산성을 넘어다니는 고개가 최고/맥시멈 10~11% 이 정도 되는데 14%면 그 이상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6~700m의 단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커브를 줘서 구배를 내려잡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로 되고, 이건 도로시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이 도로와 나머지 인경리 쪽 북으로 가는 도로 또 고은삼거리로 도는 도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청주 남부권의 택지 수요 또는 보은이나 낭성 이쪽의 앞으로의 교통량을 보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도로의 형태는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최대한 9.6% 정도 낮추긴 하지만 장래에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완충녹지하고 도로 중에 완충녹지는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이고 도로는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더…….


김용규 위원  이 도로에 관련된 여러 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몇 번에 걸쳐서 올린 적이 있어요. 보면 계속 변경, 변경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안을 한 번 올렸었죠? 또다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이 도로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있게 고민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청원군은 도로 형태를 다 잡아온 상태이고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변경 구간은 청주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앞서 기술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 도로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설계를 신중하게 해서, 기왕에 청원군 쪽은 도로 형태가 나왔으니 여기서 최대한 곡선을 넣어서 구배를 줄이고자 이 공사를 중지하고 변경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지난번에 이런 경사도나 위험 문제 때문에 정상 부위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밑에 또 다른 선형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때 당시에는 통합을 전후해서……. 도로과에서 말씀하겠지만 이 상태에서도 사업비가 거의 87억에서 151억으로 커브를 줄이는 데 공사비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제기는 많이 됐지만 예산 관계 등등 해서 그냥 추진하는 형태였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구배를 9.6% 정도 내리면 앞으로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아니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중요한 지적이신데 아까 기술 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주ㆍ청원이 자치단체를 달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 노선으로 보고 터널을 하는 게 맞습니다. 1안, 2안이 있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340억 정도를 감수해서라도 터널로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청원군에서 도로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아마 도로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했겠지만―그런 고민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황청리 쪽 길이 어느 정도 뚫려 있길래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쪽으로 가다가 돌아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산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마무리됐는데요. 크게 진척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용역사에서도 이 도로의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큰 것은 없다는 뉘앙스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 그리고 안전한 도로가 되고 장기적인 고민이라면 터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구 청주시 구간 쪽에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나요?


○위원장 김현기  시설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1.4㎞ 정도가 개설돼 있고 현재 900m, 1㎞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6㎞ 구간에서는 현재 75억을 투자해서 2011년도에 착공했다가 2013년도에 공사 중지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실제 투여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75억이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김용규 위원  어느 정도 선형 다 깎아놓고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김용규 위원  심각하네요. 청원군 쪽에 지금 개설이 되지 않은 데는 보니까 사실 비포장에 인도보다 조금 넓은 수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 청주시 쪽 방향은 더 많은 진척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현재는 설계 변경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돌리기도……. 저도 그러한 대안을 제안하는 게 망설여지는데 이 도로가 정말로 경제적이고 이후에 한계리라고 하는 곳이 도심의 확장 속에서 반드시 도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등 경제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애당초 터널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은 관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선형을 펴나가는 과정인데 선형을 다시 구불구불하게 해서 개설된 이후에 왜 이렇게 구부려 놨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몇 년 후에 또다시 선형을 펴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로 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현재 청원군에서 오는 걸 같이 이어서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미래를 보고는 터널 쪽으로……. 현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시설과장님? 75억에 대한 예산 소진된 결과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보셔요. 현재 예산 75억이 소진돼 있다며?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용규 위원 의견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미래를 봐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저는 연제수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어요. 궁금한 점은 몇 년 전에 여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런데 오늘 별도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통합기금에서 쓰는 거하고 별도로 청사건립기금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통합기금 관계는 전체적인 기금 관계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기금에 있는 거를 3분의 1이면 3분의 1, 4분의 1이면 4분의 1씩 해서 통합기금에 전출을 시켜놨잖아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데서 70억씩 이쪽으로 넘겨 놓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전체적으로 쓰지 않은 돈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조례는 순수하게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시 청사하고 상당구 청사 또 흥덕구 청사, 이 3개 청사에 관련된 것만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통합기금은 쓰지 않는 돈을 거기에 모아놔서…….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비금.


임기중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비금!


임기중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 제정을 할 때 산재해 있는……. 어쨌든 각종 기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많은 것이 있을 테고 기금이 적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긴요긴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할 때, 필요할 때 즉시즉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또 청사건립기금을 분리해서, 물론 청사 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과거마냥 기금을 별도로 쓰기 위해서 또 운용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과거의 논리하고 지금 논리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드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기금을,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과거에 만든 통합기금의 성격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건립기금이라는 거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야지 통합기금 운용되는 것이 이원화가 안 돼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면 기간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거기 14조에 보면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14조!

임기중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청사 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통합기금에 쓰는 거하고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 통합기금 관계는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거지 개별 개별 있는 기금을 별도로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금 관리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조례는 기금별로 별도 별도 다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여기 3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2호에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3호에 기금운용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입금이 있는데 기간을 명시했어요. 2022년 딱 명시를 했으면 일반회계 전입금 비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몇 퍼센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10% 하고 또 안 되면 5%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퍼센트도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드려면, 강제성을 띄려면 총액에 맞춰서 일정 비율을 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뒤에 붙여놓은 거 보면 비용추계서라고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산과하고 저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얼마 넣고 내년부터 해 갖고 2020년도까지 3,300억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명시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추계서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뒤에 있어?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임기중 위원  그리고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1호를 보면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호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 괄호 치고 “리모델링(remodeling)비 포함”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리모델링비에 대한 뜻을 아시나요?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리모델링비라는 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 본관 건물, 이건 신축할 때도 존치를 하는 거고…….


임기중 위원  아니, 리모델링이라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쉽게 말해 보수해서 쓰는 거죠.


임기중 위원  정확히! 사전의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찾아 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듦”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축이에요, 개축. 낡은 건물이나 허물어진 담장 따위를 고쳐서 쌓는다는 것이 개축이고 리모델링은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우리가 아파트, 연립주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개축이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잠깐만, 우리 최용한 과장이…….


임기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위원님.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개축의 의미는 전체를 철거하고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건 기존 구조체를 두고, 기존 건물을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나 개선해서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이 거짓말 시키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개축은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개축,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치거나……. 과장님, 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시 짓는 거죠. 개축, 고치거나…….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하는 부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정의 좀 담당자를 통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대수선의 범위에 속한 건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수선의 범위 이하.


임기중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 용어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 용어로 해석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오동에서 한계리 잇는 현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 고속도로 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산업도로라 해서 산업적으로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녀 가지고 앞으로 통행량이나 이런 게 많이 늘 저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락과 부락을 이어주는 것으로 구 청원군일 때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발의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터널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미 청원군에서 설계가 다 끝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청주의 3차 우회도로가 거의 다 연결되는 상황이고 또 월오동에서 공원 넘어서 명암약수터 쪽하고 미원, 낭성 가는 그 도로도 확장이 돼 갖고 그쪽도 어느 정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돼 있고. 그 새를 넘어서 가는 도로를 터널을 뚫는 거에서 340억이라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산업도로라고 한다든가 공원ㆍ묘지가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가 다닌다든가 그런 성격은 아니고 한계리나 월오동 청주시 외곽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도로, 그전에 청원군으로 말하면 소위 농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 갖고 다시 잡는다든가……. 저는 아까 홍익기술단에서 얘기했듯이 구배를 14%에서 9% 정도로만 떨어트려줘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그렇게 저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착공 그리고 공사 중에 언론 보도와 주민의견이 접수돼 가지고 터널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도로를 14.8%에서 10% 이내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하는 게 경제성이 낫느냐 비교ㆍ검토한 것이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구배를 10% 이내로 다운시켜서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2013년도부터 공사 중지를 시켜 갖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오~가덕 같은 경우 구배가 9.8%로써 지금 초정에서 미원 넘어가는 구녀성 같은 데가 8~9% 선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2차선으로 돼 있고 피발령재 같은 데가 7% 선으로 검토됐는데 거기도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4차선 같은 경우 설계속도가 60~80㎞가 됐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되지만 월오~가덕 같은 경우에는 2차선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서 설계 속도를 40㎞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구녀성이나 피발령재에서도 통계추이를 보면 교통사고 접수 들어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오~가덕 간도 9.8%로써 2차선 설계를 했을 때 40㎞ 속도제한을 해주고 각종 교통사고 예방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무난하게 통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추가로, 그 부분이 2010년도에 해서 청원군 지역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정상 부분만 구배가 높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구배를 낮추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노학 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한 부분 아니에요? 사용빈도 수나 이런 걸.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또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면 위원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청주시가 기존에 80억씩 투입된 도로를 다 무시하고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다닌다고 또다시 350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외곽에 얼마 안 다니는 도로만 내다가 청주시 자원을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고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자꾸 어떤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구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현 상황대로 하다가 중간에 구배가 너무 높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9%대로 떨어트리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원안대로 간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본 도로는 청주시 월오동에서 청원군의 상야리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연결도로입니다. 당초 통합 전에 양 기관에서 각자 출발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가 1.16㎞, 청원군이 2.3㎞ 이렇게 각 기관에서 추진을 했는데 도로가 개설된 후에 경사도가 급하므로 동절기 교통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 시행과정에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종단구배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터널은 343억이나 소요돼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선형을 조정하자 이런 과정에서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2.3㎞ 중에서 1.4㎞를 개설했어요. 2차선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끝난 상태고 나머지 900m만 남아 있고 청주시에서는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배를 좀 낮추자.’ 이런 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커브를 3번 라운딩(rounding)을 돌려서 구배를 당초의 14.8%에서 9.8%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은 청원군에서는 이미 80억 가까이 투여해서 1.4㎞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조정해서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 경사의 직선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9.8% 경사도를 주는 S자 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S자 커브를 줌으로 해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예견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8m, 2차선인데요. 12m로 더 여유 폭을 준 겁니다. 오르고 내릴 때, 내려오는 차와 오르는 차가 교행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해 준 겁니다.


변종오 위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직선도로도 위험이 있고 커브를 줘도 위험이 있는 도로라는 걸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그렇죠. 최대한 공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적정선에서 또 4차선 도로보다 2차선 도로는 구배에 대해서 차량 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종단구배를 낮추고 조정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사업이 진행돼 있고, 과정이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획하는 단계에서―지금 일부에서는 죽음의 도로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도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 부분은 사업비 문제가 따르는 거지만 S자 선형을 줘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라면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례인데 여기에는 어떤 차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화물운송사업법에 등록의무가 있는 화물차량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무 화물차나 다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용을 원하는 차량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종오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한 차선은 거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이 막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남이면 부용리에 이 규모로 71면, 48면 이거를 한다고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반 화물차 사업을 하면 개인별로 차고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공영차고지를 또 지어서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 현재 주택가, 아파트나 이런 도로변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차량 지체나 안전사고 위험이 해결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들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도내에 등록의무가 있는 차량이 가능하고 또 시에서 화물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고의 설치 의무가 있는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과연 여기를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이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다 들어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큰 도로 주변에 화물차량을 세워 놓음으로 해서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화물차고지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런 임대하는 것을 이쪽으로 일원화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규모의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영차고지 관리를 알차게 제대로 해주셔서 주택가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차 문제나 안전 문제가 많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한병수 위원 거수)

부터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기회를 저쪽으로 드리죠. 한병수 위원님부터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물차고지가 외천리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과거 청원군 시절에 계획이 돼서 시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충북에 화물차 운수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에 화물차 운수회사 등록된 업체가 약 4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화물차량이 6,300대 정도 등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물차고지는 75대 정도밖에는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대형은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차면적이 참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주원인은 밤샘주차 차량을 거기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기이 설치된 거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임대 부분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운영 관계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예, 운영 관계! 그래서 이번에 운영 위탁사를 선정할 때는 과거 청주시에서 청주테니스장 임대를 잘못 줘 가지고 몇 년째 계속 속 썩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30개 회원사 중에는 차 한두 대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영세한 업체도 상당수 있고 또 제가 검토해 보니까 화물 알선 업체도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진짜 믿을 수 있고 큰 업체 또 시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갖고 하려는 만큼 위탁을 받는 업체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운영 공고할 내용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전혀 고려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과거 청주테니스장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기중 위원  항상 관리의 위탁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제7조를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있어요. 1호에 보니까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해당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네, 시설관리공단 해당됩니다.


임기중 위원  해당되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지만 화물차고지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게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시에 산하기관이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혼란스럽게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차고지 관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설치 목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공익성이나 시민의 화물……. 아까 한병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업체 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활용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책임을 방치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1호를 왜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1호를 넣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4호까지 봤을 때 시 산하기관 하나 딱 1호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는 목적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또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잡음을 없애고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가 선정돼야 화물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등록 단계에서 확인을 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저희 동네만 해도 화물차가 불법으로 즐비하게 서 있는데 단속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을 만한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를 살 때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지를 신고해야 차를 살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주차지가 너무 멀거나 또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것이 연 2,6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만약에 시의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출한, 말하자면 임대료입니다. 사용료가 약 2,600만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순 위원  수입이 발생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로개설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걱정됩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냈어요. ‘기존 청원군에서 이미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도로시설을 설계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악조건들이 나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단경사라고 할까,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14.8%에서 9.8%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9.8%도 경사가 상당히 높아요. 위험도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이거 분명히 죽음의 고개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박노학 위원님께서는 ‘차량 소통량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게 동네와 동네를 이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도로 개설하고 그 돈을 다른 데다 더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커다란 도로를 한번 개설해서 용이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합니다. 아까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용이성, 개의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걸 대비해서 한번 공사해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 놓고 이것을 9.8%의 경사도라도 용이하게 쓰게끔 하자, 지금 원안대로 가자 그거보다는 처음에 김용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터널을 파게 되면 터널을 파야죠. 10년을 볼 겁니까, 20년을 볼 겁니까? 이거 한 번 뚫어놓으면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에 손을 못 대는 건데 그런 많은 누수/물이 새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이제 하세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병복 위원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규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월오~가덕 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현재 총공사비는 87억이 돼 있고요.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추가로 64억이 더 늘어나서 총 15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기존에 설계하신 거를 설계 변경했을 경우 64억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이 부분을―물론 그때에는 이범수 과장님이 아니셨지만―설계 기획할 때 잘했어야지 중간에 와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유가? 언론 보도와 민원이에요. 이 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설계했다가 지금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64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면서 그 이유를 언론 보도나 민원으로 하고. 이거 애초에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초 실시설계가? 그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설계 변경할 이유도 없고. 물론 저희 의회의 기능이 의견 청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설계 변경에 대한 공사비 추가 또 설계 변경하게 되면―아까 홍익기술단이요?―비용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이병복 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하게 돼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어차피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익에서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애초 설계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때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애초에 문제는 없고 중간에 언론 보도나 민원에 의해서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나!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이러한 변경을 해야 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하면서 청원군 자체에서 남일면 황청리 구간에 이미 사업이 실시된 상태였습니다. 총 2.3㎞에서 1.4㎞를 이미 개설해 놓은 상태고 시 구간이 1.1㎞에서 지금 변경하면서 1.6㎞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의회 의견도 2011년도에 청취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쭉 해나오다가 경사도가 14.8%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공사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면 경사도를 10% 이내로 낮추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널 구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터널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월오동에서 터널 입구까지 올라가는 경사가 8% 선이 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3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 점검안은 경사도를 9.8%, 10% 이내로 낮춰서 설계하는 걸로 채택해서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경사도는 그 옛날 설계할 때도 14.8%였고 지금도 14.8%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계 변경해서 증액되시면 예산 통과시킬 자신 있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년까지 쭉 써 있어요.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강제성이 있나요? 계획서죠? 비용추계서가 강제성이 있나요? 없죠, 계획서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조례안에 명시를 하면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조례안에 명시를 해도 되겠죠.


임기중 위원  명시를 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비용추계서는 단지 계획서일 뿐이지 사실 이게 이대로 기금이 형성될지 안 될지는 그때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임기중 위원  그럼 2020년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명시된 거 보니까 ‘필요할 경우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제 말씀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 또 리모델링, 개보수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청사 신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금 조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비용추계서를 얘기하셨는데 그건 계획서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분명히 비율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2020년까지는 기금이 돼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신축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3,300억이니까, 3개 청사가.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 강한 의지를 계획서로 보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금 조례에 명시해서 확실하게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명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이걸 몇 프로 이상 균등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연도별로 기금조성 추계가 다르기 때문에 몇 프로, 금액 얼마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 5차 연도인 2020년까지 기이 투자금까지 다 해서 보면 거의 3,300억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2020년까지 기금을 다 확보한다 해서 강제ㆍ의무성을 부여한다든가. 명시한 예도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러면 위원님은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매년 다르니까 몇 프로 명시를 다 못 하면 여기 써 있으니까 ‘2020년까지 통합건립기금을 100%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ㆍ의무성을 부여하면…….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도 확실하게 믿지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비용추계서 다 해놓고 어떤 변동에 의해서 수시로 변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의원 해오는 동안 저희는 그런 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조례를 만들고 또 비용추계서도 제출하셨고 그랬으니까 그런 확실한 의지를 조례에 더 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무ㆍ강제성을…….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의무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임기중 위원  예, 그렇죠. 바로 그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런 부분은…….


임기중 위원  어차피 비용추계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추계서에 의해서…….


임기중 위원  이걸 제출 안 했으면 상관없지만 기금 조례도 만들고 또 비용추계서도 확실하게 제출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가 임기중 위원님 청사건립 지적하신 여기에 연속성 있는 걸로 해서, 조례는 신축에 대한 조례 제정이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전반적인 것 다 포함했습니다. 리모델링, 그 부분이 4조2호에…….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신축에 대한 기금 조례 다루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비용추계는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4조2호에 ‘리모델링비 포함’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 그거는……. 위원장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하면서 본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하고 역사성 관계 때문에 그걸 보존해서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그런 최종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걸 염두에 뒀고. 또 앞으로도 11월에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 줘서 당초에 했던 신축 타당성 용역과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도 비교ㆍ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청사 신축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추경에 리모델링 용역비를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다룰 예산이지만 조례 제정하는데 리모델링 조례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한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돼야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결정이 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 포함해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관 건물은 신축 타당성 용역 하면서 기존 건물을 살리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비…….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여기 조례에 제정 안 하면 리모델링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내내 청사…….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비용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남겨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따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에 그거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까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4조2호를 보면 건축공사비 써 있잖아요. 「건축법」상에 건축이란 용어를 보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다 포함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보면―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외래어죠―“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증축도 건축에 포함돼 있어요. 개축은 정의를 읽어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이제 거기 보면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을 제외).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 대수선하고 개축하고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건축이란 용어가 개축, 증축, 신축 다 포함하는 거니까 굳이 리모델링을 안 넣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본관의 수선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용어 정의를 보면. 굳이 리모델링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외래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쓰니까 용어를 정의하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건축용어 정의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다 들어가는 거니까, 포함이 되니까 굳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린다면―해석하기 나름인데요―전반적인 거는 건축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건축이라고 써 있잖아요. 건축공사비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부분을 삽입했던 건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부분을, 건축, 건립 이렇게 용어를 한다면 대수선, 개축, 증축, 신축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남은 거 있으면 다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정회시간을 가져서 의견조정까지 해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셔서 다시 속개를 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현순 위원  전자로 하시죠.


○위원장 김현기  그냥 여기서 다 마치고?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오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부용면 그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부용외천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하고 여기 청주시청하고 거리가 몇 킬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사실 거리 관계 때문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기가 되어 왔지만 이미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거리상…….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좀 이따 해주세요. 물론 이 시설이 기이 설치는 됐지만 현재 본 위원이 화물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할 리가 없어, 실질적으로. 거기를 오가는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내 집 옆에, 물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골목을 돌아다니면 거의 그런 주차가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암만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을 안 하면 예산 낭비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그 대안으로써 어떠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등록하는 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물차 운전자들께서 별도의 자기 출퇴근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되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찾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거면 괜찮겠다.’ 하는 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암만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전혀 사용을 안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 달 거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원래 청주시 내에 화물차고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주된 목적보다는 외지에서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역을 하고 청주시에서 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고서 야간에 늦어서 못 가시거나 피로하면……. 그래서 그 건물/차고지 내에 샤워장도 돼 있고 임시 취침할 수 있는 휴게실도 꾸며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는 외지 차량들이……. 청주시에 있는 등록차량도 외지에 가면 사실 찜질방이나 골목에 차량을 무단주차 하거든요. 그런 단속목적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럼 애초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답변 자체가 조금 충분치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라 상당구 월오동 일원의 월오~가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한 대로 3-21 노선 도로 및 완충녹지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은 도로의 종단 기울기를 조정하여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주민ㆍ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한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기준 등에 대해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첫째, 제4조제2호 중 괄호 안의 내용인 “리모델링비 포함”은 삭제하고 둘째, 제14조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0년까지 청사(청주시 청사,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토록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기타참석자

홍익건설단이사 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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