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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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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6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5.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6.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7.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8.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화정, 한재학, 이완복, 김완식, 정영석, 김현기, 이인숙, 박정희, 이한국 의원 발의)
2.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계획안 5건에 대한 회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화정, 한재학, 이완복, 김완식, 정영석, 김현기, 이인숙, 박정희, 이한국 의원 발의)

2.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농지 훼손 등으로 허가 지역 주변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별도의 토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하여 국토의 훼손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신축하는 편법 행위로 변질되어 주변 지역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격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는 위장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신축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2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 계획안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한옥위원회를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침과 부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재단 출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4억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억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금 10억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7억 1,15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6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시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2022년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및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 개선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의 운용ㆍ관리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2022년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 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개선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 등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시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입니다. 이상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종묘배양시설 등의 건축물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0호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에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기준을 세부화함으로써 도로변 경관 훼손 및 취락지구와의 부조화, 농경지 배수 및 일조권 문제 등의 해소와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는 위장 건축물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 관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구ㆍ정원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장 최근인 2017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비 방안에 따라 한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의 반영과 청사 건립을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그 이후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의 스마트 IT(smart 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거점 조성을 통해 청주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자 청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청주시 관내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기업의 조기 성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오송첨복단지의 활성화와 재단의 자립화를 위하여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R&D 사업비를 지원하고,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bio)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은 조성이 완료된 산학융합지구 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R&D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바이오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및 청주시 내 바이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 가치 유망 산업인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6항, 제39조의2제3항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2023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8건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안 심사에도 참석하셔야 함으로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아,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이 맨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민 의원  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정비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이게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명확화입니다.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시는 설치……. 쉽게 표현하면 그 업자들은 한곳에 설치하면 다른 곳에 설치할 때까지 이격 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 또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걸 설치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중 자가소비용 시설로의 제한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의 제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실제로 사용했고, 경과한 건축물에 제한을 둠으로써 편법을 이용한 불법 태양광발전시설을 예방하는 데 이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그럼 안건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한옥보전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어요, 이게?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최근에 2017년도에 1회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2017년도면 이걸 어디에……. 개인 집 하나 짓는 것도 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몇 가구 이상 지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개인 집도 가능합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이우균 위원  이게 조례상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전에 청원군 시절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원금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최대 지원한 게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이우균 위원  4,000만 원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신축할 때요.


이우균 위원  신축할 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이우균 위원  그전에 보면 한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한옥 짓는 신축이 저조하니까 이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옥이 지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이 위원회 운영을 못 한 건지?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한옥을 하시는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먼저 하는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 오창 미래지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혹시 한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되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대수선도 가능합니다.


이우균 위원  대수선도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이우균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덜된 거 같은데요. 최근에 한옥으로 짓는 데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5,000만 원을……. 한옥 짓는 데는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이우균 위원  근데 이제 이거 신청한 데도 없고, 아직 신축도 없고, 개축도 없어 가지고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원이……. 그러면 임기라든지 이런 걸 삭제하고서 그때그때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뜻에서 이거 정비하는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장이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공고한 지역이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한옥 관리하는 게 28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한옥마을을 질의드렸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지정한 데는 오창 미래지와…….


박승찬 위원  한 군데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거기 한옥 단지로 해 갖고 지원해 줬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등록 한옥이 아까 말씀하신 27…….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28개.


박승찬 위원  8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박승찬 위원  그럼 ’17년 이후에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작년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올해도 예산이 없겠네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내년도 예산은 일단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없겠네요? 비상설로 돌리긴 했지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만약에 위원회에서 개최돼 갖고, 만약에 누가 신청자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박승찬 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추경이든지 그럴 때 별도로 세운…….


박승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축이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고요, 대수선 경우가 최대 4,000만 원까지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까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 갖고 정정하셔야 될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도 최대한 지원한 게 지금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게.


박승찬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6,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제가 보기는 홍보도 덜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최소한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열리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조차도 없는데 들어오면 그때서 위원회 열고 추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앞으로는……. 내년이든 내후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예산도 풀(POOL)예산이든지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보전 진흥 이 사무가 왜 재생성장과에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재개발 업무가 저희 과에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주택토지국 가면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한옥 보전 저희 과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데도 그 당시에 업무 분장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옥하고 저희 과하고는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글쎄요,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는 관광과나 이런 데 좀 더 매칭(matching)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근래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에서 민원이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그 민원 처리는 사실 농업청책과에서 했잖아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게 민박으로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관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그래서 한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서는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에 약 한 60만 원, 저렴한 데는 50만 원씩 해서 거의 매일 관광객이 와서 숙박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숙박을 하다가 이제 4,000만 원 지원받고 5년 지나면 체험형 한옥으로 또 전환해서 관광과로 사무가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옥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최근에 인지해 갖고 저희 법에 보조금 할 때 그거에 위배되나 확인해 봤는데 저희 보조금 위배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이 없어 가지고 조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글쎄요, 한옥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게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옥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혹시나……. 홍보도 많이 해 갖고,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한옥에 관심을 갖고 혹시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든지 만약 시민들이 한옥에 대해서 신축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사실 한옥의 보전과 진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지원금만 주고 나서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시에서는 방치해 왔거든요. 하루에 오륙십만 원이니까 그것도 굉장한 수입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관리할지……. 지금 미래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가구/호당 예산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8개 시도 아니면 시ㆍ군ㆍ구에 똑같이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정부 예산은 없이 전액 시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청주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예산하고 도 지원해 준 게 미래지 한옥마을 지원했을 때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 줬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구성입니까 아니면 청주시민의……. 사업의 목적이 위원회 구성입니까, 청주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허철 위원  아니, 행안부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마치 예산 내려줘서 그냥 없는 사업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도 없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지만 이게 현시점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이게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활성화가 됐고 그 이후에 활성화가 안 돼 갖고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허철 위원  아니, 수년 동안을 지나 가지고 지금 28가구만 보전 지원 관리한다면서요. 매년 지원합니까, 여기 이 한옥마을에? 28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처음 한옥을 지을 때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신축할 때도 가능하고, 대수선할 때도 가능합니다.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참여하도록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거 같은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민간인이 몇 분 들어와 있죠, 총 10명 중에?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민간인이 두 분 계십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산참여시민위원회하고 상생발전위원회. 맞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박승찬 위원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춘다. 그리고 여기에 두 분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민간전문가가?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두 분을 더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런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이게 약간 추상적인데 염두에 두는 무슨 직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로써는 금융전문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두 분 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존속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2년이 더 연장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시 청사 완공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28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 존속 기한이랑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이제 정산하고. 또 그렇게 하고 ’28년 11월에 반드시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날짜를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14조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는데 이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바뀌면 조례 개정 없이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인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해야죠.


신민수 위원  근데 ‘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여기 보면 지금 없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여기 법령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구를 이렇게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문구가 바뀌어도 이거 존속기한 연장은 조례 개정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상의하셨을 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이 조례를 개정하여’를 뺀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맞아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어차피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정책기획과에서 의견을 줘서…….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뜻인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8년 11월에 시 청사가 완공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 기금 정산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금 존속기한이 완공 이후에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이때 완공된다고 보면.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28년 11월에 완공되면 얼마나 걸리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맞습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예.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예, 백두흠 과장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가 이번에 개정되는 거 같은데, 규정을 신설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조성돼 있었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거…….


박봉규 위원  아, 이 규정이 없으면?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네,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이번에 이걸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박봉규 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단순하게 금융전문가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 기금에 대한……. 사실 기금전문가들이 또 있거든요. 금융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은행 근무하셨던 분들도 금융전문가라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기금을 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런 기금운용 전문가들 보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금운용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시고 채용하실 건지, 모실 건지를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사실 저는 금융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기금운용가들이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데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데 그런 거는 여기랑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의 기금운용 전문가들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꼭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꼭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22년도에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6번 개최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6번 모두 다 서면 회의였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내년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프 회의를 갖출 생각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금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대면 심의를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제가 속한 공공시설심의위원회도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네 차례를 오프로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가 그냥 단순하게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옳은 일인가. 그리고 명단을 보면 두 분의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다 부시장님, 주택토지국장님, 우리 시의원 한 분 계시고요. 정책기획과장, 회계과장, 예산과장, 세정과장, 공공시설과장. 모두 다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서면……. 안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서면 회의보다는 오프를 통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게 내년에는 더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기금운용 및 기금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시 금고가 농협이고요, 기금은 시 금고가 국민은행이잖아요. 물론 이건 예산과에서 할 업무이긴 한데.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이율이 높을 때,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이자 수입에 관련한 관심도 위원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저항이 없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금운용 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랑 좀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또 하나는 제6조제4항제2호, 기존에는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의장님하고 어떻게 협의가 있었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과하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의장 권한 축소 사항이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면 그냥 의장님께서 지명하셔서 사인하면 추천이 되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인 개정안이긴 한데 의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집행기관 개정안을 존중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안건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안건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안건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안건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 계획안 가운데 바이오사업과 밀접한 계획안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충북바이오산업융합원 출연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을 보면 지금 글로벌(global) 바이오산업 시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2018년부터 10억 원으로 동일한 사항이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청주시는 바이오산업 성장세가 좀 어떤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플랫폼이나 연구 R&D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시 입장에서 보면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바이오산업융합원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몇 차례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가 바이오뿐만 아이라 지금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도 원래 뒤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청주지역에서 지금 바이오산업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송바이오특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바이오산업이 지금 원래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WHO 연구 기관도 유치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송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예산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혹시 청주에 바이오 기업이 몇 개 사가 있는지 좀 아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신민수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이 내고 있는 세금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규모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SD바이오센스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많아서 아마 지방소득세를―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많은 부분 납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바이오 기업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그대로인 거 같아서 혹시……. 바이오산업융합원에서 이런 출연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늘어나고, 지원에 대한 수요는 많을 거 같은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융합원에서 그런 측면을 계속 요구해서 앞으로 인허가뿐만 아니라 오송바이오재단과도 협의해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그 안에서 추가 지원을 의회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뒤에 산출내역 보면 R&D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4억 2,000만 원 규모로. 이게 숫자를 보니까 지원 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건 좀 별개로 궁금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걸 지원할 때는 R&D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 기업체 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R&D 예산도 추가 증액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도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2018년보다도 좀 감소한 거 같고. 그래서 출연을 증액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하긴 할 텐데 바이오산업이 워낙 성장세도 크고 또 청주의 미래도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런 출연금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오송첨복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청주에 해당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건 그 사항이나 여건을 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민수 위원  네,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민간자본으로 전출해 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지급만 해주고 거기서 끝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게 원래는 대가 없이 주는 기부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대부분 출연기관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거를 정부기관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우균 위원  우리가 결산을 받아 본다든가 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저희가 이사회에 가면 그 결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저희한테 줍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4억이다. 우리가 4억을 딱 주면 저기는 거의 다 4억에 맞춰서 지급되나요, 지출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액을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 출연안이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장님의 지시하에 이게 저기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출연 계획안이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왜 사장됐는지 아시나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좀 결여해 가지고 충분하게 안건 상정을 하는 여건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다섯 분이 초선이에요. 출자ㆍ출연금 어떤 거는 제가 초선 때부터 다뤘던 건데 사전에 출연계획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이러이러해서 우리 청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학교나 기업에서 연구ㆍ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곳에서 연구ㆍ개발한 거를 기업에 유치를 해서 같이 기업에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요. 또 저도 초선 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출연금만 주고 우리 시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냐?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요구를 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질 않는데. 물론 도하고……. 도에서 무슨 인사권이나 모든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게 도에 충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자리라도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국장님한테 좀, 신승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노근호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하시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하시던 그분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누가…….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예, 맞는 거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게 아마 이시종 지사 때 그분을 임명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산자부 보통 국장급들이 오셔서 계속 이사장을 하셨었고. 근데 사실 아까도 이우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세라믹기술원 이거는 국비를 교부 받아서 지방세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은데 정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거 진짜 보이콧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 걔들 춤추는 데 우리가 바람 잡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이건 한 번 진짜 누구…….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는 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지 않은 우리 청주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아무런 그……. 연구성과를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연구성과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불합리한 원인에 대해서 정말 성질대로 하면 보이콧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행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우리 시에서 과장 티오가 또 하나 나가서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들도 면이 좀 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한번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추가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노력을 해왔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출연금이 여기에 청주시만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대부분 도에서 같이 출연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나 R&D 연구 이런 혜택을 받는 업체가 청주시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오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에 연구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또 받고, 저희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결을 좀 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아요. 도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사는 도에서 다 관장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냥 청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왔다지만……. 아니, 제 얘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나가다 보면 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100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적잖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인사권에 대한 작은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처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님, 지금 이사 참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사에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시장님으로 된 부분(기관)도 있고요, 국장님으로 돼 있는 기관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TP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만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11개 시군이 한 2억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TP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출연금은 부담하지 않지만 각종 사업비를 거의 한 이삼백억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 용역에 따른 인건비를 15% 이상 거기서 챙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재원이 아주 좋은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이렇게 재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했든 간에 조금……. 지금 TP 거기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10억씩 주고 막 이러면서도 아무런 인사상의 이익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 의회에서 이걸 거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고드릴 때 위원들의 이런 생각이 위원장부터 다 시장님한테 한번 거론은, 인사 문제는 한번 거론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될 게 뻔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관심을 갖고,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네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주는 돈이라고 그냥 똑똑똑 받아서 쓰는 거보다 ‘아, 여기도 우리가 좀 혜택을 받고 있는 시니까 뭔가 인사상의 혜택을 주자.’라는 본인들의 양심적인 생각도 하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죠. 꼭 이게 누구를 하나 보낸다 이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철 위원 거수)

아, 하실 건가요?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허철 위원  짧게 할게요. 허철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재정 사업 평가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재정 사업 평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재정 사업 평가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마 그 관련 부처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관련 부처라 하면 이 사업…….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만약에 오송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이고, TP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부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 재정 사업 평가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은 그런 걸 전제하지 않고 대가 없이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재정 사업 평가라고 해서 보통,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표기해 놨는데 이 평가의 의미가 과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 존경하는 우리 박봉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TP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TP가 저희 충북만 있는 거는 아니고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평가해서 4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0호의 제목인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를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로 수정하고, 안 별표 1 제10호 나목 4) 중 “창고용지”를 “창고용지, 목장용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총 7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조항 및 문구, 숫자 등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9일 금요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 시간에 질의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안 조정은 다수결로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부서에 지금 공지한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재생사업과장 박찬근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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