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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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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5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최재호, 이인숙, 임은성, 박봉규, 박승찬, 변은영, 이우균, 이한국,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한동순, 한재학, 신승호, 변은영, 이인숙, 김태순, 박봉규, 박완희, 허철,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최재호, 이인숙, 임은성, 박봉규, 박승찬, 변은영, 이우균, 이한국, 정태훈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과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수료와 이의 신청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법정용어를 인용하고자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7조제2항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조례의 적용 대상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김영근 위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적용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시 산하.


김영근 위원  전 부서 플러스 또?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시 산하…….


김영근 위원  청주시 전 부서는 다 알고요. 공공기관은 없어요, 출자ㆍ출연기관?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개인 기관은 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시의 부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조례의 대상과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상과 원칙 같은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정상미 과장님, 검토해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가 좀 그런 게 대상, 원칙 이런 게 명확하게 들어가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 표준조례안 내려온 거에도 부서에 대한 건 없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재우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보류 중인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한동순, 한재학, 신승호, 변은영, 이인숙, 김태순, 박봉규, 박완희, 허철,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행사 경로 및 통행로의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과 긴급 및 위험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로 알리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중복주문을 정비하고, 정책수립에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조 제5항 그리고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결정한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암보건지소 기능 변경에 따른 명칭 조정과 일부 사업소 소재지를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형 보건지소인 용암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사업본부와 환경관리본부의 소재지를 제2임시청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등 업무 과중으로 사기가 저하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25만 원의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현행화 하고 자연부락을 마을로, 키즈파크를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본식 한자어 또는 외래어 규정을 우리글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탑동 힐데스하임 부지가 3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동을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에서 제출한 안 제2조제2항제3호의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를 농업인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답례품 구성 시 지역특산품의 선정비율을 50프로 이상으로 하는 조항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과다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제3호 심의위원회 구성 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조항을 신설 시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 발생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여 역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안 제22조제6항 삭제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이후 자원봉사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협소한 기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다 보니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 자극 및 인지강화 훈련과 장애아동의 영역별 맞춤 재활 전문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청주시 도심을 연결하는 무심천 교량들이 획일적인 형태로 건설되어 정체성이 미흡하고 차별적 이미지가 부족하여 교량 정비 및 야간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야간경관을 활용한 전통예술공연 및 야간에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풍광과 경치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은 청주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과 소관 시설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과 배출량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을 더 늘리고 휴무일도 가능한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종목별 체육단체와 면담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시설별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과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청주국제테니스장 등 4개 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위탁자 공모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는 민간으로 관리ㆍ운영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간 공공성에 치우진 경직된 운영으로 이용편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들에 대해 민간의 융통성 있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더 좋은 체육시설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번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인근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단체로 전환하여 민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연간 8,000명에 미치지 않는 이용객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6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시간은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휴무에 따른 시설 이용 불편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의 유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더 많은 시민이 더욱 많은 시간을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번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정동에 위치한 용정축구공원과 휴암동에 위치한 흥덕축구공원에 대해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활기차게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시설은 위치는 다르지만 성격이나 시설 측면에서 유사성을 감안하여 1개 단체로 일괄 위탁ㆍ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7쪽입니다. 민간위탁 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대비 연간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청주FC 출범 원년에 맞추어 프로축구단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계적인 강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활체육으로서 축구공원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번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천동에 위치한 청주국제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민간단체로 변경하여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테니스 종목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 클럽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강습을 활성화하고 각종 아마추어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더 증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공체육시설을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모이는 행사에 청주시가 적극 개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 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추계의 방법, 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 보고ㆍ검사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암보건지소를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2개 본부의 사업소 소재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 27개의 조문을 우리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6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상이한바 심사보고 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탑동 힐데스하임의 동을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조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제안 이후의 법명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ㆍ운영 주체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2년간 체육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은 2023년 10개월간 약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의 건은 시설 노후, 공간 협소 등으로 이전 및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상당구 방서동 일원 2필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추정 예산은 92억 6,600만 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의 건은 장애아동의 재활 전문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 이동지원센터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추정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서문교, 흥덕대교, 청남교에 38억 원을 들여 경관 및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성내방죽 산책로, 성곽, 동장대 일동에 30억 원을 들여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조명을 켜고 끄는 시간은 조절된다고는 하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은 없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의 건은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준수를 위하여 2022년도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정재우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위원님은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보류안건인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 저희들이 목적을 추가시키고 다음에 사업계획서, 사업결산서 그다음에 보고 및 검사, 비밀엄수 이 사항도 같이 추가시켰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1항에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기타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 표준조례안도 보고 타 시도 조례도 살펴봤는데요. 학계라 하면 일반 학원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시해 주기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항을 학계란 옆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업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계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관련된 시민단체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부분에 제5조제4항에 기금 관련돼서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시 받고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철완 실장님? 이거 담당부서는 어느 과장님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추가로 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목적 부분이라든가 사업계획서, 결산 보고ㆍ검사,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목적과 사업계획서, 결산, 보고, 검사,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수정해 주시면 그걸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추천에 관해서는 학회라든가 「고등교육법」에 대한 법적인 사항에 관한 산학계, 시민ㆍ사회단체도 포괄적으로 넣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사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시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많이 주는데 제2항에 보면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판단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을 줄 경우, 이게 판단 방법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제2항에 대입을 시켜서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5호를 둔 건 저희가 연구원의 분야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 항을 뒀는데요. 연차별로 연구원 충원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은 이대로 두고서 나중에 연구원이 확장성 있게 다 충원되면 이 사항도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경영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경영평가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타 자치단체 조례라든지 표준 조례 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도 삽입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법상에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정해져 있지만 이 조항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것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제2항에 “경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에 1ㆍ2ㆍ3ㆍ4호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만 명시돼 있어 가지고 제4호 “예산관리의 적정성”에 ‘등’ 자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13조 운영 규정 그다음에 표준조례안이라든지 타 자치단체 보면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칙시행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규칙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규칙은 만들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이 정관으로다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정도 만들고 정관에 따라서 연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규칙 사항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은 잠깐 쉬시고……. 보충질의인가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하고 김종선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5조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라 무방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연구원 자체 기금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기금이 아니고 조례에 나오는 기금은 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출자한 거, 그밖의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기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의회의 승인이 됩니까? 이거는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금이죠.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답변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세우면 연구원은 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기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원에서 자체 편성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사후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존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사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예산은 사전승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금이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기금 조성하실 때도 다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실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출연금 조성해서 연구원으로 출자ㆍ출연하고 나면 거기서 연구원장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여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출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 출연금을 받으면 연구원 자체에서 기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히 예민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민하기 때문에 질의하시기가 마땅치가 않은 사안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 이번에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범 실시한 후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물론 제정을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안제22조제6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제22조제6항에 대해서 기재된 내용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안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입법예고 시 제출한 내용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 등이 직접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주민자치 운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제출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ㆍ판단을 하였을 적에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반영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어서 반영을 하였고요. 또 아울러 해당 조항은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직접이 아니라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으로 조례상, 행정상, 재정상 아무런 권한이 없어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주민자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조항 삭제라고 검토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삭제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완복  삭제 안 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고 저희한테 내용/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저희는 그 내용을 미반영해서 삭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삭제해 달라고 하는데 삭제를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삭제를 안 한 결론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과장님, 삭제 안 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으면 검토결과란에 삭제 안 한다는 내용을 쓰셔야지, 왜 삭제조항 삭제라고 쓰셨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기재를 했어야 됐는데 제출하는 서식이 이 내용만 담게 돼 있어서 우선 작성을 안 했고요. 다만, 저희가 제출할 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어야 됐는데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이 안을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하신 건데요. 그러면 모든 안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내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만약에 잘못 기재를 했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얼른얼른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의회에 서류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로 설명드리면…….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는 그만하고. 과장님, 그러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 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책을 제시해야 될 사안인데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전국 740명의 참고인단을 대신해 가지고 무차별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적법성 등의 논란과 행안부의 방만한 사업 운영 및 관리 소홀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시범운영이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온 조례는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께서 집행기관 제출로 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무조건 제가 다 숙지하시고 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시다 보면 치밀하게 검토를 못 했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 9월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22년도 주민자치 전국 민ㆍ관ㆍ학 현장포럼 결과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이 내용도 아직 숙지가 안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조례가 상정된 상태하에서 이 자리에서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언론까지 다 오셔 가지고 하는데 참……. 이 포럼회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회도 이벤트 중심의 보여 주기식의 한계를 넘지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준비와 시행 기간의 촉박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제도적 개선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집중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 역시 이 업무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은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행히도―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전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하는 측면이라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한 내용이고요. 시범운영 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바로 후년에 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잘해 본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청주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인데 아무리 시범운영이라고 해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정해 주셔야지. 지금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숙지하셔 가지고 조례 상정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너무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우선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저희가 급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60프로 이상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에도 4개 군이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충청북도를 비교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이 시민들 사이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시범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빼고요. 주민자치회 조례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 실제로 저는 주민자치회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시범실시가 되려고 했으면 몇 년 전에 청주시에서 시범실시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약 1,200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고 했으면 장단점이 다 파악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본격적인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김남희 과장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서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하셨느냐. 이게 조직과도 관련이 돼 있고 여러 부서에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조례안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시범실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00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의 장단점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후년쯤에 청주시가 전면적으로 본격 실시를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범실시 하면서 어느 읍ㆍ면ㆍ동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주민갈등 소지가 있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9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선정위원회,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선정위원회가 표준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삭제를 시켰어요. 그죠, 과장님? 표준 조례 한번 보시면 삭제가 돼 있을 겁니다. 삭제돼 있죠?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10조 위원선정위원회가 삭제돼 있어요. 왜 삭제를 시켰을까 고민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선정위원회는 굉장히 객관적인 견제기구가 돼야 됩니다.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제대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해야 되는데 표준조례에서 삭제한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조례에 넣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 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읍ㆍ면ㆍ동에 둬야 됩니까, 구청에 해야 됩니까? 저는 구청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우리 시같이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좀 드물죠. 대부분 시청에 읍ㆍ면ㆍ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위원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위원선정위원회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저는 구청에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두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겠죠, 위원선정위원회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것만 봐도 고민이 없었다기보다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왜?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쫓겨서 갔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은 맞습니다. 준비 없이 빨리 시행해서 적절하게 의견이나 그런 걸 조율을 못 해서 올라온 내용이라 해서 그 내용은 저희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3년 이전부터 했더라면 그대로 전면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업무를 제가 보고서 조례안을 검토한바 시범운영이란 말에 저희가 ‘그래. 시범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보고서 장점, 단점 그걸 해도 운영하는 데 시행착오나 그런 걸 겪어서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범운영 조례를 다소 시기가 급하게 한 측면이 있었지만 조례로 상정해서 내용을 하고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조례는 부득이하게 선정했습니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청주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는 제가 따로 들은 바에 의하면 각 구별로 읍ㆍ면 하나, 동 하나 총 8개를 시범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계획입니다.


김성택 위원  일반적으로 충북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 보면 8개 읍ㆍ면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시범실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8개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초단체가 전면 실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는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 시의 준비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늦게 제정됐고 시행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규정을 지키다 보니 입법예고 하고 이번에 의안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절차상은 맞아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지금 뭔가 급하게 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아직 안 돼 보이니까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급하게 간다는 게 뭐냐 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근데 지금 구성하고 계시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근데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이 부의안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


김성택 위원  공문 벌써 발송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공문은 발송됐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통과되고 하셔도 될 문제를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당연히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서 행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늘 지적하면서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는 거에 대한 씁쓸함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남희 과장님, 주민자치회 8조 보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여기 과장님들, 동장님들 다 거치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를 설명을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검토한 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한정돼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시범운영 될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해당 읍ㆍ면ㆍ동에 대한 자체 사업이나 마을총회나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위원 선정을 여기 나와 있듯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영근 위원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안고 있는―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장단점을 분석해서 각계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꾸릴 수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김영근 위원  방금 이완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문제도 다른 수원시의회를 봤듯이 인원수에 대해서 인원을 명시해 줄 필요도 있고, 위원회 선정에 어떻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선정되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위원회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고…….


김영근 위원  이게 20명, 50명 이렇게 추상적인 거보다 인구수에 맞게 정해 놓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명에서 50명으로 하면 21명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 명쾌하게 할 필요도 있고 위원들 선정을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도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그럼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게 많이 걱정돼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인원수를 저희가 20에서 50명으로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위원분들이 2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인구수 적은 부분에는 20에서 시작해서 50명 범위로 해서 저희가 명수를 정한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을 얼마나 많은 동에서 그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문제는 사람이에요. 위원 선정을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례에 담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시범실시 하는 데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겁니다. 동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데도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이거 만약에 실시되면.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운영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동에서 운영하는 거. 동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뛰어넘는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그런 위원을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에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60프로 하고요, 40프로에 대해서는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그런 방법론적으로 시범실시……. 예산 측면은 보니까 동별로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영근 위원  예산은 저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목적이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의구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조정 때 좀 더 담아서……. 그리고 시범실시 하더라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뛰어넘는 회를 다양한 계층의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방법론을 제시해서 위원회 구성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시범실시 하는 데도 현재에 있는 동을 평가하고 시범실시 선정을……. 구별로 두 군데씩 시범실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회로 전환됐을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위원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이 갈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동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ㆍ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각 직능단체에서 결과적으로 한 분씩 추천받고, 학교나 단체에서 추천도 못 받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현행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죠, 이게. 각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동장님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추천할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으면 현행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지역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동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박철완 실장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초반부터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실시를 먼저 하는 건데요.


김영근 위원  그건 맞아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시범실시를 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반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도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표준안에는 100프로 공개 추천으로 해서 하는 안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60프로 정도는 공개추천을 하고, 나머지 40프로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서 추천방식으로 할 거고요. 추천은 저희가 각급 학교, 기관ㆍ단체,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안이 시범운영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 읍ㆍ면ㆍ동이나 각 구청에 2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들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반영해서 대상 읍ㆍ면ㆍ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모든 여기에 다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여기 조례에. 여기 보면 위원회 8조 선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주민자치회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게 빠졌어요, 이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명시해 줘야 된다고.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모든 여기에 다 포함돼야 한다고.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빠졌어요, 특정 성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거는 그 조례로 해서 준용해서…….


김영근 위원  준용한다고……. 현재 청주시는 이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6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위원회 선정에 첨부만 하면 된다고. 그것도 첨부를 해서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동장 추천 이런 사항이 쭉 들어가고 위원회 선정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 게 몇 가지,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도 다른 데 보면 이 사항도 있지만 위원들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게 뭔가……. 김남희 과장님,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려면 위원의 임기도 다른 데 명시돼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면 오래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조례가 1회나 2회로 제한을 두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에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평가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운영상 평가를.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들어왔다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면 다 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조례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 이거죠. 답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워낙 20명에서 50명 규모로 해서 위원을 뽑다 보면 그중에 적은 수가 위원으로 추천되든지 공개모집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연임제한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김영근 위원  그래서 현재 시범실시 하는 데라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위원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담아……. 질문의 요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가는 거하고 똑같죠. 거기에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운영에 위원 선정부터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여러 가지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간단한 겁니까? 박노학 위원님, 간단하게.


박노학 위원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운용 조례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박노학 위원  의견서가 하나 접수됐죠, 농협?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박노학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하나 제출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청주시 농협 청주시지부에서 제출된 세 안건에 대해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의견 3건에 대해서 3개 중 1건은 반영했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에 담고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안제2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청주시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로 해서 올렸는데 청주시지부에서 농협인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로 주문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업인단체 등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농업인단체는 이해관계가 얽힐 것이라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차후에 법문이나 자문을 받았을 적에 ‘농업인단체 등’이라는 부분에서 ‘등’ 포함돼서 예시적인 부분이지, 크게 이해충돌에 얽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제3조하고 제13조에 대한 사항은 기존 조례안에 담고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충청북도의 100만 출향민들과 도에서도 이미 각 시ㆍ군에는 거의 조례가 다 완결이 됐죠? 어때요, 충북의 다른 시군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못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박노학 위원  이 부분이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올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출향민들이 신정 때나 구정 때 와서 아마 고향에서 고향 분들이 이런 좋은 기부를 하고 답례품도 받아가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제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향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신정 때나 구정 때 많은 효과가 있고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되고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런 걱정이 없고 잘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기존 의안에 대해서 통과되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운영되고 또 타지에 있는 출향민들이 청주시를 바로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 하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견 수렴한 거를 조례라든지 이런 데 개정할 때 넣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청회를 하면 참여연대, 주민자치 관련된 분들 다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실 건데 그런 거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을 보시면 자격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로 못 들어오게 되면 시범으로 실시하는 데는 주민자치회를 추천이라든지 공천받아서 하는데 그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주민자치회 새로 구성된 분들하고 지역 간에 트러블도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지역 사정에는 많이 밝고 그런 분들이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아는데 그런 분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새로 구성된 사람들하고 협조 같은 거를 안 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다가 갑자기 거기는 한 사람도 못 가고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신청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역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구성요소 중 하나인데 김남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회 선정을 할 경우에 저희가 60…….


김완식 위원  이거는 표준조례안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청주시만 유독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다양한 계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지금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시범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주민간의 갈등이 있을 테고, 그럼 시범실시 하면서 그런 갈등이 초래되면 시범을 하나마나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많이 좌지우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동장 해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자치회를 조례상 있는 데로 구성하려면 잘 구성되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이 조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삭제시킨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 자체를 갖고 그분들하고 가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반감도 생기고 주민자치회가 그 동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거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훼방 놓으려고 그러지. 이거는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4조 주민총회라고 있는데요. 제14조제5항에 보시면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해서 읍ㆍ면ㆍ동의 마을 발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표준조례안에는 없는데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없어서 여기 삽입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17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하고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을의 발전이라든지 얘기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주민자치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시의원하고 공통적으로 공유해서 더 발전시키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기에도 ‘시의원이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조항은 빼는 조항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읍ㆍ면ㆍ동민으로서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시의원을 추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제13조의 주민총회는 말 그대로 주민총회인 부분이고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주민총회에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는 같이 가자 이거죠,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서로 각자 의견이 다르면 발전 이런 데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드렸고요. 그다음에 표준조례 29페이지 보면 보험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보험 사항이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는 보험 조항이 우리 시 조례에는 누락돼 있는데 보험 조항을 넣어서 이분들이 자치회 활동하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사안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세칙들을 마련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담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표준조례안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걸 넣어서 활동하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표준조례하고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선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는 18조에 심의위원회를 하나 넣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김완식 위원  그게 심의위원회까지 준용한다고 그러는 게 적절한 건가요? 선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려면 별도로 항목을 빼서 선정위원회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준용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도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간사 조항까지 준용한다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심의위원회 조항을 다 연계해서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것 하나만 넣는 것도 오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선정위원회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19조에 심의위원회 간사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등”도 준용하려면 18조, 19조, 20조까지 준용하셔야 돼요, 선정위원회도 ‘의견청취 등’을 해야 되고. 그 조항에 대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3조 답례품의 종류라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답례품의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만의 답례품 차별화 중에는 직지 영인본이라고 있는데 직지 영인본은 고액의 기부금을 하신 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직지 영인본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지 영인본도 답례품 종류에는 넣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가능합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3조제3항에 답례품 제품을 쭉 선정하셨는데 직지 영인본을 어느 조항에 넣어야 되는지 제가 한참 생각해 봤는데 8항에 “시가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여기는 제가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제13항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여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만의 특별한 조례를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청주의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직지 관련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기입을 하는 게 청주만의 특색 있는 조례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는 표준조례에 나와 있듯이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위원의 수당은 여기에 기입을 안 해도, 물론 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입 같은 거는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우선 말씀하신 것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 선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셨는데요. 선정위원회도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 기능이 있고,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봐서 심의위원회 14조에서 18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는 부분이라 그거에 담아서 해도 회의에 준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 청취 등’까지 해서 내용이 준용된다고 하면 14조부터 20조까지 준용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이 준용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직지 영인본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13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정문구를 포괄적으로 정해서 만드는 게 더, 위원님 의견대로 굳이 영인본이나 직지 하지 말고 12조 외에 다른 분야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다음에 수당 관계되는 부분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시정발전연구원,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돼 가지고 하다못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해주시고요. 그 절차가 이행되면 그 안에서 많은 의견도 나오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공청회를 먼저 미리미리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주시 주민자치 시범운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주시선을 통해서 2주 동안 2,400명가량 해서 시민들 의견은 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및 지적을 주셔서 추가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7조1항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주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1항에 규정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동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던 분이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담아 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관할에 그러면 어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경우에 위원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이 말은 다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복적인 참여를 방지하는 사항이고요. 시범 운영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A동의 경우에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 구역으로 만약에 선정돼서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관할 읍ㆍ면ㆍ동에? 그들의 경우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냐는 건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7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


정재우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A동이라는 곳에 주민자치, 청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에 위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일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동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에 기존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 내용을 담아 주신 건지를 여쭤봤는데요. 그건 아니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회로 그 자격을 갖춘 상태로 가는 거는 못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2개를 겸해서 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으로는 못 하고,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탈퇴하고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재우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정재우 위원  전환에 따라서 기존의 권리를 만약에 포기한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는 선정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네.


정재우 위원  네,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청주시 관내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면 기존 직을 고수하지 말고 포기해라 이런 의미로 담아 주신 게 맞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표준조례안의 취지로 보면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2개를 같이 겹쳐서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에는 2항에 돼 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7조2항으로 따로 돼 있는 거를 저희는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도 표준조례안도 봤고, 여타 지자체 조례안도 봤는데 이렇게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아까 김완식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 주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혼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6조에는 정수를 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수가 25인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자료들을 주신 거를 보면 구성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된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행안부 자료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갑자기 2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인구수가 읍ㆍ면ㆍ동을 따져 보면 적은 인구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를 최소……. 아니, 최소가 아니라 적은 동에서도 이 자치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 검토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청주시 자체 시범실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시범운영 대상지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관련 기준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위원회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말씀주신 취지도 이해는 됩니다. 조금 기준을 낮춰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이런 개념들도 이해는 되는데 현장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려 보면 사실 위원회 구성조차도 제대로 못 해놓고 명실상부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들도 일부 있는 거로 보이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인원 구성 조항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승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권한을 더 부여하고 조금 더 제대로 권한을 주고 해보자는 취지의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위원 구성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고. 이런 우려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됐겠습니까? 위원회 최소인원 구성을 완화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라고 관련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이 인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동일 경우에 참여하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이 참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명에서 50인 이하로 정한 내용이라서요,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이거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에 주셨던 자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 비교표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인원구성 최소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혹시 뭔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때 같이 설명도 주셨었는데. 이거는 행안부 자료로 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표준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담아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표준조례안의 내용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표준조례안에도 30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표준조례안의 이런 것들을 따르셨잖아요. 그런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20명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 여러 가지 시도 차원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전면 실시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도 폭을 넓혀서 조금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현행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8개 읍ㆍ면ㆍ동 일부만 선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읍ㆍ면ㆍ동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경쟁이 치열화 될 수도 있고 과격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굳이 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지적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그럼 이거 관련해서 굳이 20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일단 조금 더 인원 구성이 미약한 읍ㆍ면ㆍ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게 우선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타 시군 비교를 했을 적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2만 명 이하일 경우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했던 부분이라 그걸 적용해서 의안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그럼 수원시에서는 단서조항으로 2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20명에서 50명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수원시 제6조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청주시에도 읍ㆍ면ㆍ동 인구에 따라서 별도 개정을 세분화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지, 단순히 20명으로 완화를 시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시범실시 할 때 일부 읍ㆍ면ㆍ동만 선정해야 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경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요소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도 수원시처럼, 지금 수원시 거를 보니까 2만 명 미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20명에서 50명으로 돼 있고, 2만에서 4만이면 25에서 50, 4만 이상이면 30에서 50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수원시를 참고하셨는데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약간 검토하는 측면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인구수나 그런 거를 검토해서 좀 나눠서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위원장의 임기랑 연임 관련해서도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주민센터 조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관련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장의 임기나 연임에 대해서, 특히 연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혹시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회 임기는 19조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니요, 위원회 임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회장이랑 부회장 관련해서도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임기뿐만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그 관련…….


정재우 위원  제10조에 주민자치회의 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1ㆍ2ㆍ3항에 ‘회장, 부회장 둘 수 있다’ ‘호선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정재우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임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연임 관련 규정이 있었고 여러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임 관련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관련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뺀 이유가 있냐. 저희가 상당히 특이 케이스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빠져 있는 거로 보여서, 그러면 특이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연임에 관한 규정을 뺀 것은 아니고 작업 간의 오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죄송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 부분이랑 사실 연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의 경우에 호선한다고 했고 그 뒤에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내용까지 규정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나 분쟁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의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위원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지 않은 이유는 19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위원회 연임 규정을 넣고, 주민자치회 장의 경우에도 따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신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별도로 심의위원회랑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위원회 구성 간 시의회와 관련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각 호에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 중에, 발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내용은 위원 중에 한 명 선정해서 추천 하는 이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방안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 의뢰를 하면 의원님도 될 수 있고요, 민간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식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타 지자체의 경우들을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자보다 해당 의회에서 의회 의원이라고 규정을 한 경우가 있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라든지 조항에 의해서 의원이 선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의원이 들어갈 필요성들이 인정돼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서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너무 호가 뭐라 그럴까……. 넓게 해석되지 않게 돼서 하시는 데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재우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시의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단편적으로만 비쳐질 수 있어서.


정재우 위원  단편적으로 비쳐진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타 지자체에 그 규정을 넣은 이유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가지 각 호나 이런 부분들을 여타 호를 봤을 때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도록 지금 규정해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전문가라는 게 어디에 지칭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전문가라고 해도 어디 어디 무슨…….


정재우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표준조례안은 그 내용대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도 크게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시의회 의장으로 돼 있는 것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화된 사례들을 접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본 거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박철완 실장님, 시정연구원이요. 제7조 한번 봐 보세요.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항 “시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예,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만드는 청주시정연구원에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할 때 타 연구기관에 하는 거를 나중으로 검토해라. 일단 우리가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에 안 주고 다른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기는 건 안 된다. 먼저 우리 연구원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저도 읽어 보고 그런 뜻 같은데 여기에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게 누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연구원장이 연구원에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연구원이 초기에,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이 시작을 작게 시작했을 때 그 규모 내에서 연구수행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현재 들어가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전공 분야가 아닌 경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 수행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김영근 위원  글쎄, 그건 맞는데 그러면 시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의 위탁 여부를 검토하여야 된다고 하면 되지,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라고 조례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삽입하나요? 김종선 과장님, 이거 벌써 두 번째 검토 올라온 건데, 7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데 연구기관보다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요? 연구수행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저희가 4개 기초단체에서 연구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 기초단체에서 똑같은…….


김영근 위원  조례안에 그런 용어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왜냐하면 시와 연구원이 사전에 그 용역과제가 있을 때 진짜로 수행이 가능한지 못 한지를 시와 연구원이 사전적 협의절차거든요.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의 모든 부서가 정책기획과로 올라와서 거기서 시정연구원하고 업무 협조해서 이거는 연구원에서 조사ㆍ연구를 해야 될 사항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근데 전문적인 연구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큰 과업일 수도 있고…….


김영근 위원  그게 정책부서에서 판단하는 문제지 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래서 시가 판단하게끔 돼 있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연구소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시에서 판단하는데 다만, 연구원과 사전협의는 돼야 되겠죠.


김영근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데 이렇게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위원님,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인데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연구수행의 가능성 판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라는 말을 뺀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김영근 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넣나,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밑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시가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원보다는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조사ㆍ연구를 거기에 위탁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용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가능성……. 이렇게 한번 시정연구원 질의드렸고. 박 실장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은 현재…….


김영근 위원  시범이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시범이니까 그런 거고,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주민자치회 역할을 처음에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관계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전환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런 저기에서 김남희 과장님,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고대 여기 질의하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는 건데 이 용어가 혹시 담당 공무원께서 다른 데 보면 ‘주민자치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거를 잘못 판단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해당 시범운영 하는 각 읍ㆍ면ㆍ동의 자치위원은 없어지고요, 자치회로 바뀌게…….


김영근 위원  회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라서…….


김영근 위원  아니, 바뀌는데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없는데 이거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시범운영 하는 동안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해당 시범운영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읍ㆍ면ㆍ동의 자치위원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김영근 위원  ‘관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오죠. 그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저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실내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체육시설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참 청주시 대단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고요, 원칙도 없고요. 언제까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 관리 전환 추진계획이 시장님에게 결재받은 날짜가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에 결재받고 11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지금 12월 초인데 시장님이 구두로 지시한 게 언제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9월 말인가에 구두 지시를 하셨어요, 9월 27일에. 한 달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이것은 과연 시에서 제대로 검토가 됐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년이 넘게 민간에서 운영하던 걸 법정 소송까지 해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쪽을 10여 년 이상 이용하시는 테니스 동호인 세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큰 문제가 없어서 자기네들도 응분하니 가고 있다고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 당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입니다. 그분들 딱 세 가지예요. ‘편법 운영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크고, 이용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동네 의견은 뭐냐 하면 거기가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랑 뒷베란다 창문을 맞대고 있는 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기능보강을 하면서 라이트를 야간에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했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라이트 방향을 바꾼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라이트 방향도 바꿨고, 밤에 테니스공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운영시간도. 그리고 좀 어두워지면 눈치 보여서 테니스를 안 쳐요, 다들 위쪽으로 올라가서 치시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운영시간을 늘리고 강습프로그램들을 확충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국제테니스장만은 여기에 역행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이 우선이지, 테니스인들이 우선이겠습니까? 체육시설이 공공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거를 민간으로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9월에 검토지시를 받아 가지고 12월에 보고드리고 바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7월부터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단이 하게 되면서 휴일이 있으니까 휴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강의를 받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바 여기 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몇 번을 보고드렸었습니다. 드리면서 계속 보완할 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문제 있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을 지금 격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속 있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 강습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테니스협회가 하게 되면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강사들이 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충분히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전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법을 좀 개선하면 이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운영을. 기존의 방법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겁니다, 사실. 동네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물론 축구나 스쿼시는 모르겠어요, 민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국제테니스장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이러이러하다고 주민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 주셔야지, 느닷없이 이렇게……. 주민들도 모르고, 동호인들도 모릅니다. 오로지 아는 건 관련 부서, 의회, 시장님 그리고 테니스협회장 아시더라고요. 테니스협회장이 왜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걸 하라, 마라 전화를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테니스협회에서 받아 가는 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에요. 제가 협회장님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할 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구, 스쿼시는 모르겠으나 테니스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 불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27개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전문적인 체육단체가 운영이 가능할까 하고 저희가 한번 접촉해서 조사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엘리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었고, 전문 체육단체가 존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구공원 두 군데하고 테니스, 스쿼시장 정도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탁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 예산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관리공단 같은 경우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내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초과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단체에 갖고 있는 인력자산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약기간 동안에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감소를 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공휴일이라든지 늦은 시간까지 운영했을 경우에 주택밀집지역의 민원은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현재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준수하는 조건을 갖고서 공고가 나갈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주말에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가 꼭 있어야지만 저희가 추진할 사항인 거지, 저희가 이거를 공모했을 경우 운영할 단체에서 무조건 자기네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거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공모내용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운영시간이나 그걸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에게 동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일단 위탁을 해놓고 그때 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갖고 있는 운영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공문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내놓고 나 가지고 다시 단체와 협상해서 운영조건을 바꾼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지금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의사는 아직 들어 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단체는 몇 단체 정도 됩니까, 청주시에?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걸 빼고서는 5군데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5군데는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민간이 운영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입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총 28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28군데면 이번에 4개 위탁을 달라고 하는데 위탁을 줄 것 같으면……. 28군데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탁을 안 받은 28군데에서도 모두 위탁을 달라고 할 건데 분명히 불을 보듯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이번 해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거나 검토해서 나온 방안이 이번에 올라온 네 군데에 대한 동의가 올라온 상태이고, 내년도에 가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민간위탁이 된다면 효과를 봐 가면서 저희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3개 정도의 국민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설부터도 제가 가능하면 민간 쪽을 찾아보려고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체육단체나 센터에 연간 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5군데에 대해서…….


○위원장 이완복  5군데 포함해 가지고, 28군데 다 포함해 가지고.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28개 시설 포함해 가지고 현재 120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1년에.


○위원장 이완복  전체 해서 체육단체에 지출하는 것이 120억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시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위원장 이완복  문제는 그렇습니다. 각 체육단체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달라고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5군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4군데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4군데를 줄 것 같으면 9군데입니다. 그러면 28군데……. 28군데가 아니죠. 여기 4개를 빼면 24군데가 되겠네요. 24군데에서 위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건데 과연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하지.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동의안에 찬성한다든지 부결을 한다든지 결정하기가 참…….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면 120억이라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20억이 추후로 민간위탁으로 빠져 나오면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할 수 있는 저기가 거의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8군데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8군데에 10명이라고 했나요, 11명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4군데에서요. 거기에 24군데에 포진돼 있는 인력을 과연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 이런 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글로벌한 비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걸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의안 올라온 자체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 다 지금 며칠째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 포함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과연 어떻게 추후에 처리할 건지, 관리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에 올라오게 된 4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19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바에 따르면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정원에 대한 인력이 있는 데 비해서 현재 전체가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시켜서 전체로 배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개에서 12개 정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 단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그러니까 가용인력과 나중/추후에 잉여인력 관련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과연 세워져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얘기가 준비단계를 충실하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과연 4군데 위탁을 하면 분명히 몇 달 안에 24개 체육단체에서는 위탁 달라고, 다른 데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용인력을 과연 추후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거며, 그렇다고 청주시에서 커다란 무슨 사업체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퇴직 때까지는. 이게 고용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동의안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그런 걱정거리가 앞으로 대두될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계획안이 5건 올라왔는데요. 계획안을 보게 되면 시비로 다 진행하는 것 같아. 그죠?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이게 다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국ㆍ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시비입니다.


김영근 위원  국ㆍ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ㆍ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국ㆍ도비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시비로 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인 건데 다 시비예요. 너무 빨리 추진하시면서 국비 신청도 안 해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국비 좀 한번 신청해 보지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도 다 시비예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도 청주시에 돈이 많아서 또 국비 신청도 안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전액 다 시비인데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이 있고요. 각종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나 장애인복지과나 국ㆍ도비 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다 시비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도 국비 신청해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저희도 현재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무심천에 대해서만 지칭해서 신청한 거는 없고요. 경관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희망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상당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상당산성은 환경적인 측면에 저촉이 돼요. 상당산성은 야간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경관이 중요하죠. 부서에서 예시한 지역은 다 시내권화 돼 있지만 상당산성은 야간경관이 중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 때문에 가는 거고요. 자연, 동식물과 연관시켜서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 야간경관을 해놓게 되면 동식물들은 주간인지 알아요.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다 시비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시장의 공약 사업에 꿀잼도시 공약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경관이 꿀잼도시하고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올라온 게 다 조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 시에서 시비로……. 물론 청주시 예산에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조금 국ㆍ도비를 신청해 보고 노력해 보고 거기에서 국ㆍ도비 딸 수 있는 건 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모 사업도 내년 1년 해보면서 조금만 늦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비를 딸 수 없으면 그때 가서 시비로 다 합하면 몇백억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올라온 공유재산 계획이 다 시비예요. 박철완 실장님, 위원으로서 보기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이게 시비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옳지 않겠지만 시비로 안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기성 이런 걸 봐서 아마 각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해야 되겠다는 현실성이…….


김영근 위원  그런 거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청주시가 예산 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국ㆍ도비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건…….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ㆍ도비 딸 수 있는 건 국ㆍ도비 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괄적으로 시비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실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비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에서도 상당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은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관 사업과 관련돼서요. 그런데 당해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관 사업은 국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순위에서 조금 밀린다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국비 1억 5,000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상당산성 내에 있는 성안마을 식당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시비도 50프로 매칭 조건으로 해서 1억 5,000 해서 전체 3억을 가지고 간판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간판개선 사업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곳에 대한 꽃길 조성이라든가 꽃 식재, 경관조명 설치라든가 시설 정비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기왕에 그렇다면 저희 경관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지원은 못 받았지만서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할 때 같이해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곳에 30억이라는 경관 사업을 책정하게 됐던 거고요. 여기에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국비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해서 대안을 갖고 검토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무심천 환경 정비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부터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꿀잼도시로 가면서 시장께서 무심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무심천을 보면 어느 정도 체육시설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된 건 맞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무심천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정비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그거와 같이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이 그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보다. 그다음에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일부 위원 중에서……. 상당산성에 메인 광장 있죠? 거기 일부는 주변에 거기 광장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잔디밭 있는 데 거기가 남문인가요? 거기는 일정 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됐으니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우리가 상당산성을 여기서 말씀드린 야간경관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상당산성을 우리가 청주시를 꿀잼도시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야간경관을 활용한 전통예술공연 계획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야간 관광자원 발굴, 체험 루트 마련으로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바라보듯이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꿀잼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상당산성의 남문 일대를 결국 확장해야 되거든요. 확장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당산성에 와서 여기서 이야기한 전통예술공연 계획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할 건가 해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연관돼서 실시해야지, 덜컥 무심천 야간경관 사업,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을 이거만 30억, 30억씩 해서 60억을 투입한다고 해 갖고 그게 꿀잼도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그 사업과 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심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일환 해서 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야간경관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도 좀 안 맞다 이거죠. 우리가 상당산성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은 조사를 해봐 갖고 거기에 보면 여름 때 가게 되면 상당산성 남문 그 밑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를 조금 더 일부 확장하면서 그 남문에 한해서 야간경관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하에 들어가야지, 지금 각 부서별로 가다 보니까 신속하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더 깊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시가 조금 바뀌자 않느냐 이거예요. 무심천에 야간경관 해놓는다는 데 말씀드리면 그 주변환경을 같이하면서 야간경관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만 이렇게 들어와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 조명의 경관은 인테리어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우리가 할 때 경관의 조명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명을 맨 마지막에 극대화하고 효과 할 때 띄우는 거지, 처음에 띄우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당산성 사업에 대한 집약적이고 무심천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 상당산성은 사실 그런 틀에 맞춰서 진행이 돼 왔고요. 2015년도에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현황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변에 경관을 해놓게 되면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은 계속 야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12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박노학 위원도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하셨지만 빛 공해와 연관돼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국ㆍ도비를 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가면서 이걸 진행해야지, 그냥 바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있잖아요. 없으면 또 몰라. 지금까지 운영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국비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지금 자원봉사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업무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의 시설도 노후화되고 지금 저희 자원봉사 수가 19만에서 2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행정복지센터 일부를 활용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국제테니스장을 관리ㆍ감독할 때나 민간으로 줄 때나 시간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고 전에는 테니스를 치면서 밤늦게까지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명 때문에 아파트 주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단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도 일정시간까지 10시로 줄여서 준수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명타워도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는 빛이 안 나가게 조절해 놨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보다는 사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거기 지역구라서 더 상황에 대해 잘 아시리라고 봐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으로 전환해서 더 관리ㆍ감독이 잘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레슨을 받아서 테니스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면 금상첨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한 면을 줄이더라도? 아까 100여 가구 있는 데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기존 시간도 안 늘리고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나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서 방음벽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실내테니스장을 형성하지 않는 한 소음에 대한 민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가 아파트 옆 도로 같은 데도 방음벽을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음벽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에 의하면 공공에서 관리를 하나, 민간에서 관리를 하나 그 소음 때문에 테니스공이 계속적으로―소리 측정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퍽퍽 소리 나는 게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해서……. 추후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해 보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든지 공공에서든지. 그건 정회 시간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프로 공유를 해요. 과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와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가치가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우러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게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박노학 위원  특히 요즘 젊은 세대나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관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이라든가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의 교량이 저쪽 장평교 있는 데서 올라오면 13개예요, 14개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14개소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거기에 한 번에 3개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중심적인 곳에 하나를 설치해서 교량에 설치하면, 사실 교량은 지나가며 보는 거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량도 한 군데 해보고 산성도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동식물이 지금 몇십 가지 해야 충분한 수면이 되고 생태계가 깨지지 않나 이런 것도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교량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사실 중앙공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빛이라든가 경관을 한번 거기를 해보시고, 산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그 예산 갖고도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저녁만 되면 어두컴컴하고 많은 풍기문란 비슷한 부분과 도박, 음주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데 그런 경관 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 모일 수 있고 안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공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상당산성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거는 그동안 상당산성에 대한 경관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2015년도 종합정비계획에 있었고요. 이때 당시 첫 번째가 명암저수지였고, 두 번째가 문화제조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계획으로서 상당산성, 기타 부모산, 우암산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당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행히 행안부의 간판개선 사업비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과에서도 복합적으로 지금 같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라 경관이 이번 기회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추진이 됐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셨던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저희가 지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관을 극대화시키고 시민들한테 또는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량과 관련돼서도 물론 저희도 예전에 청주대교에 대해서 경관 사업도 했고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서문대교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주에는 시민들이 밤 되면 도시가 너무 어둡고 경관적인 이미지 개선을 필요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볼 때 흥덕대교가 청주대교를 지나간다든가 제1운천교, 제2운천교에서 봤을 때 흥덕대교가 가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무심천 하상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라든가 무심동서로를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교량을 건너는 차량들이 볼 때 가장 효과가 있고 도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적정한 자리가 흥덕대교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비가 사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는 바는 경관 사업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5일제, 주52시간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분들이라든가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그전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량 부분은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곳도 해야지, 교량만 3군데 하고 특히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 많이 슬럼화돼서 대현지하상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많은 대안이나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KT 쪽으로 가는 이유도 그중에 어느 일정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지. 이 경관 사업을 어디에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달라는 거지,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상당산성 그쪽이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곳이 남문 쪽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셔서 공사할 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 단청 부분도 색이 다 바래 가지고 경관이, 조명만 경관이 아니라 모든 볼 수 있는 건 경관이잖아요. 그래서 주변하고 지역 향토문화재로서도 맞지 않고 상당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청은 거기 언제 한 거예요? 색칠하는 거, 성문에 그 단청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문화재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청도 정비할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단청은 언제 했는지, 혹시 올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박관석 체육시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맞지만 저도 체육인으로서 한마디 묻고 싶어요. 옛날에 4개 종목을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해서 4,200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정규직 열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정영석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의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4개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정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쪽 소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 배치해서 관리공단 직원들을 배치할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열 분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다른 배치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는 민간위탁 하면 스쿼시가 강사 한 분, 세 분, 4명, 6명, 18명은 신규로 뽑든지, 기존에 있는 기간제가 하든지 그렇게 인원을 충당하실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연 시에서 나가는 돈이 똑같이 나가는 건데 인건비가 과연 절감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청원ㆍ청주 통합했을 때 계약직 비슷하게 솔직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운동하는 애들 자격증을 받아서 사격장으로 가든 축구장으로 가든 테니스장으로든. 그 전문 분야를 십여 년 이상 했던 친구들인데 그걸 민간위탁으로 위탁시켜 놓고 그 친구들이 지금 알아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적인 분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업무도 몇 가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 해요. 자기 전문 분야 열심히 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또 맡기는데 그렇다고 공무원 보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 친구들한테 ‘전문 분야는 다 옮기니까 너희들은 다른 업무를 다시 해.’ 그 친구들도 젊었을 때 들어와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된 친구들도 있는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체육인으로서 의문점이 들고, 이런 친구들을 왜 배려 안 해주고 이런 업무부터 시작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체육시설과장님께서……. 물론 동의를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차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저는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누가 말씀을 해서 바로 시행하는 거보다는 그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죠? 그걸 혹시 다 물어보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근무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의가 된다면 공모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유사한 분야로 저희가 재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건데 동의한다고 ‘너희들 이거 해.’ 과연 그 친구들이 잘할까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하다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안 하면 그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나―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그 친구들 격려를 먼저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친구들 애로점을 먼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산성 경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옛날에 신협에 있을 때 삼사 년 전에는 상당산성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를 올라가는 주차장 위에 잔디구장 있죠? 거기서 다 행사를 치렀거든요.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주변도 너무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모든 야외행사를 거기서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몇 년까지, 지금까지 거기를 제가 운동도 하다 보면 볼 게 너무 없고 또 주차장에 댈 데도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불편해요. 그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도 먹고. 그렇게 지금 불편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또 거기에 환경도 제공돼 있지 않고 그런 거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야간조명을 먼저 한다고 하면 야간에 온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식당을 차라리 없애든지, 야간식당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보고 구경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야간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보다도 낮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놀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좀 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나서 추후에 마지막으로―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경관을 만드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관을 만들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중앙공원에 관심을 가지신 박노학 대표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열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건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약 2억 5,000에서 3억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4,200만 원을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열 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약 3억에서 4억이라는 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 인건비로 지출되면 그만큼이 낭비요소지, 이것은 운영비 절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서 다시 반박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건축디자인과장님, 경관조명을 만약에 교량에 하게 되면 해외에 가 보면 참 멋있는 게 뭐냐 하면 다리 위에 어떤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옛날 대교 있죠, 서문다리. 거기는 어쨌든 공룡뼈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뺀 나머지 다리는 그저 그냥 ‘여기에 다리가 있다.’ ‘불이 비추면 다리가 있다.’ 이 정도고, 실제로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는 데거든요. 교량에 대한 것은 적당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람이 와서 머무르고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곳……. 지난 사무감사 때 보면 체육관광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중앙공원을 화려하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동의가 될지 부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랑 협의하셔서 중앙공원을 야간에 전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밝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안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는 길이죠. 그러면 외부 인구도 유입시킬 수 있고 청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많이 머물고 느끼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은 모든 경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 시설물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는 데가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두 군데 과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화재과하고 공원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관리과에서 기본적인 시설과 관련된 모든 경관계획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모든 공원을 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도 공원 관리 부서라든가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드리고 의회의 주문사항이니까 한번 책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산성,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남문을 비추는 것은 할 필요가 있겠다. 남문을 바닥에서 위로 비추는 것은 화려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데까지만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민간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민간으로 한 번 가면 공공으로 다시 잡아……. 표현이 그렇지만 공공으로 다시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소송비용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주고. 신중하게 행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4개 시설 정도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3건의 동의안이 올라왔고. 여기 보니까 과거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때 관리공단으로 이관될 때는 왜 이관됐었는지 경위나 사유들이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민간이 운영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청주시에서 건설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던 사항이 아니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본인이 테니스장을 건설했습니다.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기부채납 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본인이 운영한 다음에 시에 이관을 시켜야 할 기부채납 할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때까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시가 승소했고, 환수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잡을 때 똑같이 민간단체가 운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에 운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내서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사항하고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거는 다른 방향에서 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단순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동안 민간단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은 거지, 앞에서 모 씨가 시설 했던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에 첨부해 준 자료 가장 뒷장에 보니까 결재요약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관리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내지는 방향, 현황 같은 거를 많이 담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공단 운영하는 곳이 16개소이고 지속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 검토하는 곳도 있는데 지속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공공성, 상징성,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지속운영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민간위탁 관리 전환 시 주요 내용에 시민편의 최대화, 실적유인제, 공공성 확보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상충하는데 마찬가지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 주시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어떤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요약서를 올려 주신 건지 세부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청주시나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공적 마인드를 100프로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 시설이 수익을 본다든가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주지시키고 최소한 그 정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 내지는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 주신 사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예. 저희가 판단한 정도까지는 그래도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상으로 조금 상충하는 내용들이 공공성 관련해서 적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매입이 몇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올해 이번에 통과돼서 매입한다고 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성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이번에 매입을 위해서 계획안을 올려 주셨잖아요. 예년에도 매입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성현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비단 올해 처음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정도부터 매입이라든지 판매제도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이거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한 지자체도 여럿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이어지지 못했고 매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주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성현  청주시에서는 60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입 하수는 늘어나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다가 바이오가스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슬러지를 갖다가 소각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출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상황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는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성현  지금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라든가 고효율모터 같은 걸 설치를 많이 했는데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배출 건을 매입하고 이런 거는 당장 직면한 일들일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매입하는 형태가 이상적이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성현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화조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데 수화조 하나를 준설했습니다. 준설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많이 준 거로 돼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이따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성현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중 “개인정보 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적용대상)으로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청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설립되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호 중 “학계”를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로 “기타 연구원”을 “산업계ㆍ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ㆍ기타 연구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중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안 제13조로 하기로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10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1항으로 “연구원은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으로 “연구원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으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보고ㆍ검사 등)로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2조(비밀엄수)로 “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제2항제2호 중 “의장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를 “제20조”로, 안 제13조제3항제3호나목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과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야간경관 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중앙공원 경관조명을 비롯한 개별 교량 경관 사업으로 재추진하기를 바라며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수행 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행되고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용역 수행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어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회계과장 박찬규

정보통신과장 정상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체육시설과장 박관석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박성현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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