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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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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5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신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 개최되는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위원장 정태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신승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주시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6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조사ㆍ연구 의뢰,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이해관계자 협력, 안 제20조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귀중한 고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결손처분 용어가 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책적 용어인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효력 없이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되어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요건 사항을 연장하여 특구지역의 확대나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정부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ㆍ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자 예정금액은 총 8억 원으로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에 3억 원,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에 5억 원을 출자하여 관내 기업에 출자액의 4배인 3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현행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 중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 분야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타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련 상위법률 제정에 따라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구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7조 관련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타 조례들의 제ㆍ개정 시 위원회로의 내용 통보, 위원회의 검토 결과 통보, 시장의 위원회 검토사항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절차 누락이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산하 전 부서와의 정보 공유와 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세분화 사항을 반영하여 결손처분을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책적 용어인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향후 특구지역의 확대나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사유 발생에 대비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한국 모태펀드 유치에 따라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펀드 출자 및 조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의원님의 상임위 의안 심사 참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신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신승호 의원님이 녹색수도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 갖고 발의한 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녹색수도가 한범덕 시장일 때 녹색수도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큰 총론으로 들어가서는 녹색수도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면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녹색수도가 한층 더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신 거죠?


신승호 의원  전부개정 사유가 상위법이 폐지와 신규 법령이 제정이 새로 되면서 조례가 나눠 지게 됐습니다. 탄소중립 기본 조례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조례가 나눠지면서 탄소중립 조례는 신규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규정된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들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인원수를 책정해야 되는데 주로 청주시 같은 경우 부시장님, 경제, 복지, 환경 관련 국장님과 위원회하고 관련된 전문적이고 학식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교수님 해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 대상이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사로 지정돼서 애초에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모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는 3억 그다음에 주식회사 아이스퀘어벤처스 여기는 5억을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죠? 이걸 굳이 두 개로 쪼갠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시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3억 원을……. 도하고 시하고 3억 원씩 출자를 하고 모태펀드 3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같이 출자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고요. 아이스퀘어벤처스 같은 경우는 국비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에 같이 출자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출자를 하기 위해 선정이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공모를 같이 들어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국비 모태펀드에는 같이 선정이 됐고요. 애초에 저희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고 아이스퀘어벤처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출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출자 제안 요청이 들어와서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투자 분야를 보면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 우리 상임위에서 오창에 있는 파이어킴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배터리 소화기를 만드는 업체더라고요. 그러한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이 사업은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3년 이내 초기 창업자가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망기업이라면 운영사와 같이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대로 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걸 심의를 하면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부위원장 한재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신승호안성현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세정과장 연주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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