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6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 사. 공보관 소관 질의
- 아.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자.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 타. 경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파.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오전에는 4개 구청,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 소관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80만 원이 감액된 5억 1,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출장 건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0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산업교통과 소관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여비 2,252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 9,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2,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68만 원 감액하여 5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산업교통과 소관 국내여비 680만 원과 491쪽 세무과 소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0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482억 6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260억 7,120만 9,000원 대비 1.04퍼센트인 221억 3,47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5억 3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6억 609만 5,000원 대비 2.18퍼센트인 11억 2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75억 5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78억 1,481만 9,000원 대비 2.07퍼센트인 101억 962만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6억 4,3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4,609만 5,000원 대비 2.92퍼센트인 11억 2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97퍼센트인 210억 3,2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3퍼센트인 112억 1,17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의 현안사업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968억 6,035만 2,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전입금,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1,837억 9,022만 2,000원이 증액된 2,600억 8,76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세출 모든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경은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증액이라든지 감액 그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4개 구청장님들이 보고를 했는데 간략하게 보고는 했지만 구청별로 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돼야 되는 걸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고요.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계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마지막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한 거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800만 원하고요. 여비 1,0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됨에 따른 여비 감소 또는 공공요금 감소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활동으로 출장 여비라든가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에 대해서 남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5,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청원구에서는 국내 여비하고 그다음 국내여비 중 기본경비 총 2,768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출장이 자제가 되었고요. 또한 금년도부터는 출장 여비를 신청을 할 때 개인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해서 꼭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갔다 와서 여비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고 하면 개인별 청구하기로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원인과 그다음에 개인별 여비 지출 청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사실상 미집행 잔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죠? 거의 이런 건 당해 연도에 우리 복지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썼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기회가 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집행 잔액을 적립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집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상당구 세무과랑 흥덕구 세무과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가 기정액이 예산액 대비 감소를 해서 이렇게 감액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구랑 흥덕구가 금액이 커 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00만 원이 두 구청이 넘어 가지고요. 상당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1,800만 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이라든가 독촉장 그리고 예고문, 안내문 이런 거 발송하기 위한 우편 요금으로 계상이 된 항목인데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체납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압류 예고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문 대신에 문자 발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건 정도 문자 발송을 했기 때문에 우편 발송이 절감이 돼서 반납을 그렇게 하는 거로 됐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에서 말씀드린 거마냥 문자나 이런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전자 납부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체국의 우편 발송 체계에서 예를 들어 묶음 발송이라 그래 갖고 한 개인에게 가는 고지서가 몇 개가 되는 거를 한 번에 묶어서 가면 우편 요금을 절감을 시켜줍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요금이 좀 줄어드는……. 그리고 대량으로 우편 발송이 될 경우에는 또 우체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 이제 감소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올렸을 때도 올해와 같은 상황을 좀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우체국의 이런 할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 체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계산해서 할 수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유선상이나 아니면 전자고지 납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지서 도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전달시켜 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애초서부터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존대로 계상을 하고 이렇게 좀 절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갖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재학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올리셨을까요? 내년 예산에는 이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독촉장, 예고문, 안내문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올리셨을까요?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상당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정확히 계상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지금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거의 올해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흥덕구도 마찬가지고요. 우편 요금이 기본적으로 일반은 400원 등기는 2,500원 기본 단가에 예상되는 통수를 기준으로 계상돼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거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꼭 맞아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 주신 거잖아요?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예측을 하긴 어렵다는 거죠.
○한재학 위원 다른 구청 과에 비해서 상당구랑 흥덕구가 많아 가지고 여쭤봤고요. 요즘은 특히 전자고지 쪽으로 많이 하는 추세라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정리 추경할 때 남는 금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장 정리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구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6,1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51억 4,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회의실 음향 장비 구매 설치, 라이브 방송 장비 이전 설치, 전관 방송 장비, CATV 장비 이전 및 추가 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1억 1,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 시민 신문 편집 DM발송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1,6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계약 미체결로 인한 뉴스 콘텐츠 이용료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공보관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이준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선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125페이지고요. 설명은 9페이지인데요. 뉴스 콘텐츠 이용료에서 2,520만 원 감액됐는데 인제 설명서의 감액 사유를 보면 계약 미체결했다는 뉴스 콘텐츠 이용료 감인데 계약 미체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사라고 전에 계속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 통신사가 포털 사이트에도 노출이 안 되고 또 우리 시에 출입하던 출입 기자가 철수를 하는 바람에 이젠 저희가 그 계약을 못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아시아뉴스통신은 이제 저희 시 공보관실에 안 계신 거예요?
○공보관 이준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왜 철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공보관 이준구 자세한 내용은 제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통신사나 그쪽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이준구 사실 통신사 뉴스 콘텐츠 이용료가 인젠 사실상 전재료인데요.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뭐 날씨 아니면 기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는 건데 사실 통신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저희 쪽에 보도나 통신 쪽으로 같이 광고를 하시는 통신사는 몇 군데나 좀 있을까요?
○공보관 이준구 지금 저희가 지금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그다음에 뉴스1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통신사에 이제 집행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신문사나 아니면 방송사 쪽으로 집행은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공보관 이준구 이 뉴스 콘텐츠는 통신사하고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다가 이게 보도가 나는 사항이고 지면이나 방송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지면으로 나오고 하루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전재료는 사실상 방송하고 신문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연합이나 뉴시스나 뉴스1에는 콘텐츠를 저희는 집행을 했을까요?
○공보관 이준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여기는 다 했는데 이제 아시아뉴스통신이 빠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셨을까요? 형평성을 위해서 더 줄 순 없는 그런 상황인지요?
○공보관 이준구 3개 통신사요?
○한재학 위원 네, 왜냐하면 4개 사에서 1개 사가 빠졌잖아요.
○공보관 이준구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통신사를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통신사에서는 이제 3개 통신사가 있고 또 이 3개 통신사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남아서 이제 감을 하는 것보다 연합이나 뉴시스나 뉴스1이 있으면 좀 형평성……. 내년 것까지 고려를 해서 뉴스 콘텐츠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감액이 돼 가지고 좀 약간 의아해 가지고 좀 여쭤봤는데요.
○공보관 이준구 그런 건 이제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내부에 이제 뉴스 콘텐츠를 주는 기준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4개 사에서 3개 사로 줄어서 1개 사의 비용이 남았으면 1개 사 쪽으로 다시 좀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내년에는 받지 못한 두 개 사한테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갖고 좀 형평성을 맞춰서 좀 감하는 거보다는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공보관 이준구 내년부터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억 2,45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7,178만 1,000원보다 4,72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임기 만료 및 별도 거버넌스 구성에 따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무 관리비 1,952만 원을 감액한 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19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7만 1,000원 원을 감액한 1,27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장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854만 8,000원을 감액한 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남촌리 도로정비 공사 예산이 하나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 공사를 다 하는 거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주, 전선주가 한 1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설 행정 협의가 지연됐었고요. 거기에 토끼장 키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협의 과정상 내년도 1월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전에 그러한 난관을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세운 거네요.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읍ㆍ면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생긴 거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 갖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면 4,700 정도 한 겁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명시이월이라 그러면 사업 추진상 올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여하튼 돈을 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잉여금의 하나 아닙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잉여금이라 그러면 사업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김태순 위원 4,700 절감한 건 결국은 미집행 잔액 아닙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아니, 일단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면 다 집행해서 완료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내년 3월까지 쓸 겁니까? 언제까지 쓸 거예요?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거는 만약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은 조기 완료할 부분입니다.
○김태순 위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쓴다고요?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아니,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태순 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기한이 있어요. 3월까지라든지 기한이 있다고요.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결국은 미집행 사유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니까 거버넌스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차지하는 거 같은데 이건 예산만 세워 놨지 전혀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은 겁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의 현안 협의는 그전에 시민협력관이 있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분 임기가 만료되었고요. 또 민선8기 지역 현안 논의는 별도의 거버넌스 시민100인위원회가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되어서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만 세워 놨지 거의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내년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은 그냥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태순 위원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버넌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자체 수립 단계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그때 당시에는 거버넌스의 현안 협의에서 협력관을 추진해서 좀 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새로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민협력관이 채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민선8기 지역 현안 논의는 시민100인위원회이라는 별도 거버넌스가 구성 운영한다고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 중복이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순 위원 결국은 미집행 잔액이 4,700 정도 되는 건데 이 예산이 사실상 사장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내년에 또 예산을 쓴다 그러는데 내년은 내년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런 건 계획 단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예산을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저희 4,700 중에는 지금 시민협력관 비서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그만뒀기 때문에 당초에는 12개월로 예산 세운 부분인데 1,200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출장 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장 사유가 감소돼 가지고 고 부분에 대해서 850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4,700만 원 중에 그 부분이 있어서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리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추경에 따른 시설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운영비 단가 변경 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억 3,084만 4,000원 감액된 451억 1,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1억 8,317만 2,000원 감액된 429억 8,562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767만 2,000원 감액된 21억 2,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이사장 퇴임식 및 취임식 준비로 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목 변경에 따른 398만 원과 재료비 목 변경에 따른 7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소각로 및 중장비 가동, 경유 단가 상승으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금액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빙상장 같은 경우 제안강습을 원래 6개월 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요. 수입 목표가 줄어든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강습이 좀 많이 안 열려서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감액된 부분이 전부 다 강습료 부분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수입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수입 목표는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1년 동안 얼마를 벌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습이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수입 목표를 갖다가 줄인 겁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올리셨을 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올리셨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수입 목표를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경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4,477억 4,8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40억 7,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36억 5,311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8,714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90억 2,30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1,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억 5,617만 원이 감액된 4,979억 7,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9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ㆍ계상하였고, 청주 사랑론 이차보전금 1억 7,000만 원,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50억 2,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 1억 7,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6억 8,549만 원, 예비비 665억 5,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8,12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10억 3,600만 원,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세정과 소관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216억 56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538억 5,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1억 6,84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9,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5,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15억 3,4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8,12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바로 밑에 보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6,200만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서 증감을 한 반면에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에서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9월 15일 자로 도에서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120만 원이 더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3,81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성립 전 조치로 해서 10월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 4,333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일공감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올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계를 해서 인턴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공공근로 대상자와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 대비 참여자가 없어서 거의 50프로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서는 사실 농가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반면,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홍보가 안 됐는지 많이 모집을 못 했어요. 그래서 혹시 대책은 있나. 이렇게 사업을 세워 놓고 지금 이렇게 6,200만 원씩 남은 건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뜻인데 혹시 대책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래서 이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 공공근로 대상자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하고 대상자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주시 거주하는 청년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도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서는 사실 농촌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늘려 주셔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실행을 했어도 잘 안되는 사업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으면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서 보통 8월은 쉬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칠팔월은 혹서기라 저희가…….
○박근영 위원 칠팔월에서도 중간에 보면 일을 계속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일을 하셔도 보조금 네 시간을 일하시면 2만 5,000원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봉사 점수만 해드리는데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거면 새벽부터 하셔 가지고 10시 정도면 끝난 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네 시간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네 시간을 하시니까 이제 새벽부터 보통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하실 분이 많고 또 수요도 많은데 그 두 달간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라 사실은 그때가 제일 많거든요. 수확하는 것도 많고 이제 수요가 많은데 근데 이제 계속 일은 끝까지 하세요. 근데 봉사 점수만 하고 이렇게 수령액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런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남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로 많이 애용하시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많이 충당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칠팔월은 혹서기라 사업을 중단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니까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청주시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신규 사업이었어요. 공공근로사업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연계하는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좀 참여한 기업하고 대상자가 적어서 내년에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서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혹시 내일 일자리 사업은 자기 부담금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없습니다. 인건비를 기업에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에서 고용되신 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다음에는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168페이지입니다. 청주 사랑론이라고 그래서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라 해서 1억 7,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게 남아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순민우입니다. 당초 청주 사랑론 이차보전사업이 대출 규모가 400억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1차, 2차, 3차 나눴는데 9월, 10월에 소액으로 대출이 되고 12월에 307억 대출 이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데 12월에 또 있습니다. 근데 9월, 10월, 11월은 예상되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12월분이……. 그건 내년에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는 소요액을 미리 판단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이제 대출을 받으면 3년 이내 일시 상환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일시 상환 맞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일시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는 쉽지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 사실 일시 상환을 할 경우에는 되게 부담이 크거든요. 혹시 이게 분할 상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 부분은 사실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3년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거고 3년 후에는 되게 일시 상환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게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대한 거는 금융기관에서 각각 개인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일시 상환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되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건데 이거를 일시 상환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일시 상환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현재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으로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맨 처음에 대출을 할 때 대출을 하는 소상공인이 3년 일시 상환에 대한 약정을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거라…….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은행하고 체결을 하게 상환을 했을 경우에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보고받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거는 별도 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거는 별도로 없고 은행하고 개인 간 소상공인하고 둘이 거래인 거고 우리는 보전만 해주는 거지 추후 관리……. 이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상환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파악을 안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것까지는 별도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사실 일시 상환이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건데 일시 상환이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들어서 혹시 추후에도 이렇게 상환을 잘하시나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조금은 좀 완화를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내역도 파악해서 잘하시고 계시는 건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3차 추경 심사에 앞서 우리 예산과에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걸 바탕으로 해 갖고 지금 우리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 지금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그 잉여금 중에서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이월이라든지 또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걸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2,779억이었는데 지금은 3,834억이에요. 1,055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고 또 연도별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안 썼기 때문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개인 같으면 적립을 하고 하는데 행정기관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사업을 안 하고 지역복지라든지 환원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같은 데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쓰라는 돈을 이렇게 해마다 3,834억 정도 이게 사장된 돈이에요. 서랍에 죽은 돈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왜 해마다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835억 원에서 일반회계는 2,459억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순세계 10% 미만은 적정하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건 예를 들어 201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779억 원에서 1,000억 원 늘어났다고 지적해 주신 거는 예산 총액이 인제 늘어났을 거예요. 예산이 결산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조 원에 육박하고 제 기억으론 2018년 같은 경우는 약 2조 9,000억 정도 또 여러 가지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하게……. 단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과세입 플러스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은 안 남을 수는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다음 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쓰다 보니까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까 그걸 고민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좀 줄여 가지고 2,000억 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복지 이런 다른 분야라도 좀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서랍 속에 노는 거에 대해서, 매년 증가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67페이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인데요. 이게 국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청주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억 6,000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당초에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월 16일 가내시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내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반영해서 매칭을 해 갖고 사용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관련해 가지고 12월 한정 지금 기존 20만 원 2만 원이었던 청주페이를 40만 원 4만 원으로 12월 한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아까 설명드린 거 제가 다른 거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3억 6,000이 청주페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청주페이를 운영을 하면 운영대행사에 주는 운영비입니다. 근데 이 운영비가 국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에 올해 예산 11월 말까지는 20만 원에 10프로 인센티브 지원해서 청주페이 발행을 했는데 매달 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한정해서 40만 원 인센티브 10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60프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아직 국비가 어떻게 될지 좀 조금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보고서 다시 인센티브 내지 이런 거를 조정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한재학 위원 전에 말씀 주셨지만 캐시백도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해서 조금 더 청주페이를 사용하시는 시민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주형 위로회복금 지원인데요. 168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신청 접수 및 지급도 6월까지 다 끝난 거로 했는데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종료가 됐으면 2추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좀 돌리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3추까지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사실 6월 말까지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그중에서 지급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거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양쪽의 의견이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한재학 위원 양쪽이라고 하시면 과랑 예산과랑 같이 조율을 좀 해서 이번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턴을 지원을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인턴의 대상이 되신 분이 분들이 실제로 취업한 세례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업이 8개소 매칭을 했고 참여자 1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턴으로 파견된 기업 중에 1개소는 인턴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기업과 인턴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인턴이 끝나고 나서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항목이 또 있을까요? 이제 인턴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갔는데 인턴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어떤 이어지는 좀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왜냐하면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사회적 기업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인턴을 하고 취업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인턴 취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할 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재학 위원 약간 다른데 여기 지금 미취업 청년들과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하는 취약계층 청년들과는 그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입니다. 공공근로 대상자가 중위소득 70프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연계해서 이제 취업을 시킨 사업이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비취약계층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사업 대상 기업으로 지정만 된다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도 취업 계층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올해는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했고요.
○한재학 위원 이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미취업 청년들이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공공근로 대상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자는 저희가 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이 4억 이하인 분이 취약계층입니다.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에 좀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19세부터 39세 또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모두 다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처럼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좀 더 사회적 기업도 상황이 좀 열악하면 인턴에서 취직하시는 분들을 좀 추가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기업투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7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청주시 공무원 국외방문교류 사업 추진으로 해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문을 못 하고 또 외빈 방문도 이제 감소를 해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혹시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국외방문교류 사업추진 2,000만 원 중에 1,200만 감하고 8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12월에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코로나가 해소되는 거로 보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68페이지입니다. 청주형 위로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50억이 남아 있는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재는 소상공인 위로금 지원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3만 5,495명이 이제 수급을 하셨고 피해심화에서는 위로금 지원을 해서 식당, 카페, 유흥업소하고 노래방 학원, 방문판매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로금 지급을 할 때는 소상공인이라고 기준이 있을 때 일반 이런 카페, 식당 이런 거보다도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매출 기준 또는 업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렇게 50억이나 남았으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 회복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때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유 업종을 포함한 전체 청주 시내의 소상공인한테 정액제로 해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거고요. 이 해당되는 업체는 업종, 업체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게 아니고 출입금지 제한 업종이나 출입금지 또 인원 제한 이런 업종이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이고 나머지 업종은 50만 원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지원 못 하는 데는 정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을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그런 데를 제외하고 지원을 했고요. 이 사업 종료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종이나 업태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정부에서 손실 보전금이라고 손실 보상금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 제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업종이라도 수급을 받는 업체가 있고 수급을 못 받는 업체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하나도 못 받는 업체도 있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1차 말씀드렸을 때는 기존에 이분들은 직접 신청해 가지고 위로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받은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면 추가로 신청 못 하신 분들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 같은데 현재 이렇게 많이 남겨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확보를 할 때에는 사실 우리 청주시 내 소상공인이 자유업종이 많다 보니까는 몇 개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없었습니다. 다만 ’20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년 전 실태조사 자료에 그동안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로 해서 6만 개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6만 개소로 결정해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걸 홍보를 하는 방법이 읍ㆍ면ㆍ동에 주민단체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매달 계속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회의하면 단체 회의가 못해도 다섯 번, 여섯 번 이상은 계속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플래카드라든가 방송 또 SNS 이런 걸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화 상담하면서 또 방문 상담하면서 주변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 혹시 옆집에 있으면 같이 얘기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업종이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한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TF팀은 6월 20일 이상까지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신청을 못 해서 아쉽다 해 갖고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전화라도 좀 왔으면 하는데 그런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웬만한 데는 신청할 때 좀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순수 잔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읍ㆍ면ㆍ동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설정을 할 때 이 업체가 우리 관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사실 이게 사업비를 설정을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청주 관내에 있는 이런 업종에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나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 안 한 업체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는데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수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추가로 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라도 우리 생각에는 금방금방 다른 분들도 알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거 같아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모자라면 몰라도 이렇게 남는 경우에는 파악을 해서 수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독려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손민우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855페이지, 명시이월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4,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재 알림이 설치 공사네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855페이지 맨 밑 하단…….
○한병수 위원 왜 이걸 명시이월 하는 건가요? 사업이 잘 진행되면 굳이 왜 명시이월 할까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근데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화재 알림은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도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서 올 연말까지 공사가 되지 않아서 사업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3년 2월까지 설정이 돼 있거든요.
○한병수 위원 사업 기간이 남아 있어 갖고 명시이월을 하는 거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사업 기간이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인데 2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고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총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올 연말 안에 사업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얘기죠, 그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꼭 필요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하게 일정 체크해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뒤에 보면 노후 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1억 2,000을 또 명시이월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 똑같은 저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이거는 원마루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인데요. 원마루 시장에 자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자부담에 대해서 상인하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자 부담이?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자부담 10프로입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10프로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10프로라고 하지만은 총 사업비 해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으니까는 상인회하고 이런저런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기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난 주까지 상인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 피부가 와닿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 김연승 예산과장님, 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니까 청사건립기금 500억을 또 예치를 한 사실이 있던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기금이 1,180억을 넣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450 넣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청사 500억, 투자유치 130억……. 저희들 예산이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약 2,242억을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잉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2,750억에서 3,200만 원 정도 했을 때 저희들이 청사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500억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예산을 각 부서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갖고 예산 삭감을 한다 하는데 이렇게 정리 추경에 돈이 남는 부분을 그렇게 좀 다른 부서에 적절하게 활용하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번에 저희도 돈이 남아서 이걸 계좌이체 한 건 아니고요. 정리추경에서 각 부서에 수용할 수 있는 거의 다 수용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또 내년 같으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내년 예산 할 거 추경에 우리가 잔액하고 우리가 세입증감 갖다가 기금에 우리 예치한 것뿐입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적절하게 부서에서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고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인데 아까 경제정책과장님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존에 들어갔던 재원이라든지 인력 부분이 상당히 조정이 되었어야 됐는데 아까 경제정책과장님은 예산과랑 협의한다고 해서 조금 2추에 올리지 않으시고 3추로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여기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도 보니까 이제 10억이 넘는 금액이고 이것이 전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270명에서 9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사회적 변화 추세에 따라서 빨리 반영을 해 가지고 다른 용처로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2022년 4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6월 30일 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또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2회 추경에 삭감 반영을 못 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잘못 판단이기보다는 이제 인원수가 당연히 이제 중단이 되면 줄였으면 이 10억이면 절반이나 혹은 그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 갖고 반영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내년에는 편성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내년에는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번에 안 올리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이 사업이 1월에서 3월까지는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시비 100프로로 해서 14억 6,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6월 30일 자로 종료돼서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제 생각이 들어서요. 절반 정도나 다른 데로 했으면 아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민들한테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남고 지금 집행도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혹여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랑 협의를 하시던 판단을 같이 국장님이랑 같이하시던 해 가지고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조금 더 약해질 거라는 거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십사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무보험 차량이랑 오토바이는 1년 이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났을 때 직권 말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제가 접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돼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무보험일 때 1년 이상 가입 명령을 진행을 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한다면 3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세정과장 연주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내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오토바이까지 이번에 포함이 된다 그래 갖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예산 미집행과 예비비에 대해서 김연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을 보니까 올해 보충자료 준 거 보니까 224건에 489억 원치 사업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127건에 171억이었거든요. 318억이나 미집행 사업이 늘었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또 토지 보상 등 공기가 늦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127건에 170여 개 사업 미집행…….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224건 489억 은 기준일이 12월 4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걸 뽑아온 거고요.
○김태순 위원 하여튼 배는 늘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제 코로나로 박람회 참가 행사라든지 갖가지 파악은 할 수 없겠으나 저희들이 12월 말이면 집행이 200억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아서 미집행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차원에서도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예비비 성격은 부득이한 재난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럴 때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21건에 111억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던데 이게 예비비 지출할 성격인지 상임위원회 1억 3,000만 원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이게 성격에 맞는 건지……. 방송 설비 물론 설치하면 좋은데 7월에 이걸 굳이 예비비 또 대중교통과에 11억 5,000을 지원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시내버스한테만 지원한 거 같던데 지금 우리가 합의안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또 5차 재난지원금이라 그래 갖고 11억 5,000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비비 지출 같은 거 재난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걸 지출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우선 거기다 투자했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또 환경 상임위가 신설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김태순 위원 그게 무슨 재난 상황도 아니고 부득이 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예비비 목적에 반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재난지원금도 시내버스 기준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매달. 근데 이거 어떤 성격으로 지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만 지원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조금 했는데 11억 5,000이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건 준공영제 관계없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교통에서 이제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해 준 거고요. 따로 이거는 준공영제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5개 과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과부터 지금 300억 정도가 이거를 2차 추경에 반납을 하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리 추경에 여기 지금 300억 정도가 돼요, 정리 추경에 하는 액수가. 반납을 하면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년도로 어차피 이월 되잖아요. 이런 거는 과예산인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만 예를 들겠습니다. 3회 추경은 우리가 이제 2,242억을 위원장님과 지적하신 것 중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1,660 반납을 했고요. 세입 증가하고……. 이 돈으로다가 또 3회 추경을 세운 겁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아까 2242억을 뭐로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기금에다 기금에다 1,880억 세웠고요. 다음에 정책사업에서 858억 이건 준공영제라든지 세웠고요. 국도비 반납액 111억, 특별회계 87억, 행정 6억 해서 반납 금액만큼 우리 추경에다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태훈 여기 이제 5개 과인데 이게 물론 그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납이 되고 3회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액수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과예산 편성을 해놓고 정리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있다가 반납을 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감액분은 2회 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각 과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정태훈 각 실과에서 정리 추경까지 끌고 오지 말고 2차 추경할 때 어느 정도 따져 봐 가지고 반납할 거는 미리 반납 받아 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잉여금이 3,800억씩 발생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본예산 할 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업이 각 실과에서 사업예산, 실과에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안 주고 돈 잉여금은 3,800억씩 생기고 이건 회계과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당초에 김태순 위원께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영여금이 3,800 특별회계 포함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은 안 해 봤지만 2,9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서 지출을 똑같이 0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쓰나 어쨌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정리추경까지 끌고 오지 말고 2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8쪽에서 17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 9억 3,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46억 9,9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7억 3,037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비 3,800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비 1,2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여비 4,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7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3억 8,6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758쪽에서 76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 전출금 5억 4,334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2,95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공공운영비 6,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2쪽에서 76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종점지 추가 확장 및 조성 4,1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4쪽에서 76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 3,024만 원, 인력운영비 2억 8,8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이라고 해서 10억 3,413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1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이제 추경으로 9억 3,413만 2,000원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이렇게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많이 잡힌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주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해서 사물 임대료 지원하는 게 매년 1억씩 1억 나갑니다. 당초 1억이 편성이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장 등록 항공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한 거에 대한 지원하는 거가 재산세를 납부한 걸 보고서 그걸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근영 위원 이 사업비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총 사업비 9억 3,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26년까지는 아니고요. 당해 연도 지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이 사업 기간이 2026년도라고 해서 올해 또 사업을 이렇게 세워서 2026년도까지 하는 건 줄 알고요. 당해 연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리신 거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아까 세정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내년부터 무보험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가입 명령이 1년 이상 권유를 하고 1년이 넘었을 시에 지자체로 이제 직권 말소를 하는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그 예산이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려면은 3회 추경에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무보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제도가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저희들이 경고 안내를 1ㆍ2차 하고 3차 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고서도 안 받고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운행정지 후에 운행 사실이 나타나면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륜차는 제외됩니다. 이륜차는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알고 계실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기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 해 갖고 주요 정부 시책이 바뀌는 거를 쭉 봤는데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보험에 대한 차량과 오토바이……. 1년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1년 이상 보험 가입을 명령을 하고 그게 이뤄지지 않았을 시 말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우리 특사경팀 있습니다. 무보험 사건 취급하는 부서인데요. 거기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는 없다고 러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부서 검사팀에 알아보니까 4월 14일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명령을 받고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제도는 생겼습니다. 이륜차는 거기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언론 기사에서 그거를 봐 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라던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토바이가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등록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자동차도 등록제고 이륜차도 등록제입니다.
○한재학 위원 청주시 관내 이륜차 중에 얼마나 등록을 했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이거 3만 5,000대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3만 5,000대 정도 등록돼 있는 걸 파악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자동차마냥 등록을 하면…….
○한재학 위원 미등록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지금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 쪽에서 이렇게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단속해서 저희 쪽으로 이첩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추워서 좀 자주 못 하는데 여름 때는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경찰하고 기후대기과나 저희 과하고 합동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김응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운송수입금이 들어오면 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받아 갖고 정산 절차를 거쳐서 부족분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준공영제 월별 2021년도 지급내역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는 50억, 30억, 45억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운송수입금 들어온 거 나머지 금액을 보전하게 되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온다고요. 패키지로 지급한 것 같던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습니까? 보전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면 이런 큰 숫자가 안 나와요. 50억, 40억 덩어리가 안 나온다고요. 7회에 걸쳐서 그냥 통으로 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보니까 3월부터 월 정산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정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21년도에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금하고 운송수입금을 합쳐서 운송 경비로 쓰는 거로 다 협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가 있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있고 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는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고요.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입지가 보조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처음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 시로 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그걸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서 경비는 준공영제에서 매달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부 신청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맞으면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교부 신청이 65억이란 돈이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65억을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객관적인 기준이 운송수입금을 보고서 나머지 보전 해주면 숫자가 이렇게 50억, 30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잔액을 보존해 주는 거니까, 모자란 부분을.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3월에 정산했습니까? 그래서 2월 걸 1월에 정산하고, 2월은 2월에 정산하고 정산이 늦어지게 되면 1월분을 3월에 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으로 줬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이거 무슨 일정한 기준도 없이 준 거 아니에요? 운송수입금을 감안해서 지출했어야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법규에 있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관리법에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서 그 보조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한 다음에 실적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제출되면 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보조금 교부 결정된 금액에서 보조 사업자가 사업 집행을 한 다음에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면 실적 보고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주는 주체인데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준해서 지금 정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산 방식을 매월 정산하면 별문제 없어요. 1월분은 운송수입금 들어온 거 또 나머지 보존해 주고 매월 정산하면 되는데……. 교부 날짜도 이게 교부 날짜는 왜 7일이 되고 3일이 되고 5일이 되고 그래요? 날짜 픽스를 해 갖고 1월 건 2월 초에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알파 하면 쉬운데 왜 교부 날짜도 제각각이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법규 사항에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인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준공영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운송수입금 들어온 거 보전해 주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월 5일 60억인가 준 건 버스 업체에서는 12월 봉급을 줬더라고요. 그거는 회계연도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선수금 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조 측 특히 버스 회사 측 요구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지급한 것도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올해 보조사업자인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산 검사한 결과는 저희가 검사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다가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예비비로 11억 정도 또 버스회사한테 지출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죠? 7월 버스 회사에 저도 지난 시간에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순 위원 재난지원금 그거 올해 지급했어요. 11억 5,000만 원을 3월 15일에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재난지원금 도비하고 시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받고 또 플러스알파 운송부족분 보전금도 받고 그래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닌 거고요. 일정한 정산 방식을 루틴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정산 방식하고 교부 방식하고 이 차이인데요. 지금 정산 방식은 정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 실적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연 정산하는 거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순 위원 연 정산하는 규정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러니까 교부 결정된 다음에 교부 방법에 대해서는 월별 교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연 교부를 해줄 수 있고…….
○김태순 위원 과장님, 그걸 연 정산해서 될 거예요? 아니, 매달 돈을 30억, 50억씩 주는데 그걸 연 정산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부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은 실적 보고서 제출되면 그거를 정산이라는 문구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매달 하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매달 하는 거는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필요한 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다시 교부해 줄 그 돈을 산정한 방식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태순 위원 예측보다도 정산하고서 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라고 해서 7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또 세웠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손실 보전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없나요? 내년에는 또 노선 변경도 되고 하는데 대책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3,037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계기는 이게 보면 공영버스 요금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산 지급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공영버스 예산을 84억 5,098만 9,000원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22년도 지급분에 대한 용역을 해보니까 93억 2,19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9억 1,598만 3,000원이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21년도에 정산 지급분을 ’22년도 예산에서 나간 게 있습니다. 예산이 3억 3,340만 6,000원이 나갔고요. ’22년도는 ’21년도보다 유가 상승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2회 추경까지 원래 유가 상승분을 저희가 6억 3,5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조정을 해보니까 4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될 거 같아서 이거는 1억 8,560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도 ’22년분 용역 결과 9억 1,598만 3,000원에서 ’22년 유가 상승 추가 소요가 덜 들어간 금액 1억 8,560만 5,000원을 떼니까 7억 3,000만 원만 더 지급한 거로다 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런 보조금은 기존에 보면 다 시가 100프로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시비 100프로입니다.
○박근영 위원 나눠 지질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번에 정산 용역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시가 100프로 보조 지원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될까요?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대책 마련은 없어요? 노선 변경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정산을 해서 추가로 해서 정산을 해주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분을 지급 안 하는 거로 해서 당초에 계상하면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거를 솔직히 예측하는 사항을 계획성 있는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1년도분 집행실적을 갖고서 ’22년분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결과 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용역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가 버스 업체 회계 장부하고 운송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 하고 용역 업체에 의뢰에서 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선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후 정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별도로 용역비도 발생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택시 비말차단막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572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있나 여쭤보고요. 혹시 이게 설치를 하면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비말 차단막은 일반 안심리본콜 방역택시에 800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심리본콜에는 현재 2,900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800개만 신청이 들어 가지고 800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건가요? 기존에 2,20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800개만 지금 지원을 한 상태라고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왜 추가로 이거는 지원을 안 하시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택시 업계에서 이 금액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법인만 해준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안심리본콜.
○박근영 위원 다른 콜은 아니고 리본콜만 2,200개 운행 중 800개만 지원을 했는데 이 택시 회사에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택시가 운행을 하는데 왜 800개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든 승객을 태우는 택시는 마찬가지 2,200대가 다 돌아다닐 텐데 지원을 할 때 이런 한도 같은 걸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을 800개만 추가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일 텐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았으면 더 추가로 지원도 가능한데 말씀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말씀을 드리면 택시가 설치를 원하는 택시가 있고요. 설치를 원하지 않는 택시가 있어서 해당 보조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리본택시라는 게 한 업체의 법인 택시 아니에요? 근데 수요를 원하고 안 원하고는 기사분한테 여쭤보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제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800개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렇게 비말 설치를 원했었는데 못 한 택시가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또 사업비가 남아서 부족할 줄 알았는데 남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운행이 돼서 또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 사업비가 또 왜 남아 있는지 기존에 이제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주신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거는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 계약하고서 800개는 구입하고…….
○박근영 위원 일회성으로 한 번 나간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목적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 보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내용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이 들어 놓은 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 3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상당구청하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거기는 올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23년도에는 4개 구청 똑같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주차장 조성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주차장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본청에서 하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조성하면서 이걸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구청별로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4개 구청 다 세워 놨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76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운동동 시내버스종점지 조성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를 세워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걸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서 종점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동부공영차고지가 종점지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던 부지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서 동부공영차고지가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부공영차고지가 생기면 종점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중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동부공영차고지가 생기면 종점지로 쓰고 이거는 조성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한병수 위원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네요?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동부공영차고지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불용예산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78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아까도 다른 과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사업종료가 4월 1일 자로 됐으면 기존에 세워 놓은 금액을 2추나 조금 더 빨리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쪽에 쓸 수 있게 조치나 반영이 빨리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바로 반납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재학 위원 코로나가 계속 만연해 있는 건 맞는데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혹시나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대기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재학 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라도 기민하게 대처하면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향후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전액 돌릴 순 없겠죠. 절반 정도라도 돌리면 그게 또 다른 상황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비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거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저희 준공영제 하는데 도랑 시랑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가 673억 정도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원래는 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도비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책정해 놓은 거는 20% 정도로다가 기준 설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670억에서 20%면 130억 정도인데 지금 20억이니까 거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 사용자라든지 그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원인자들이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는 또 도 교육청이랑 엄연히 회계가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한재학 위원 그리고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중고등학생으로 분명히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 전 도 교육청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원래는 국토부장관이 원래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국토부장관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는 법상에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지사가 도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청주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위임사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법상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명령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 좀 지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혹시 타 도에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례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한재학 위원 그래서 도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 근거로써 학생들이 타는데 학생들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고 원인자가 될 수 있는 도에서도 지금 부담을 좀 해야 될 금액이 많이 부족한데 그럼 이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게 전적으로 청주 시민만 타는 거 타는 거긴 한데 도가 이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련을 좀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도 교통정책과장하고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구두사항으로 일단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영버스가 됐든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데 도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위임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에서 부담금을 늘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도 교육청이랑 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 쪽 위원님들께서는 도 교육청이 굉장히 돈이 많다 그래요. 어쨌든 도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러면 저희가 협상을 할 때 하나의 논리 근거로써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한재학 부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시비 3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신승호안성현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준구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산과장 김연승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연주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상당구세무과장 조재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서원구세무과장 김기환
흥덕구세무과장 조만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안남인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난안전센터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강희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