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4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증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네.
○위원장 변은영 김영순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김영순 네.
○위원장 변은영 박선영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박선영 예.
○위원장 변은영 이용재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이용재 네.
○위원장 변은영 박정선 입법지원팀장님!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김응오 변은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위원장 변은영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완료 2건 중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 검토 사항이 각각 1건씩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지적사항 1번입니다. 민원 접수 처리결과 작성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으로 처리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처리현황 작성 시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송된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현행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2번입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작성 시 사용자를 표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비고란에 경비 사용자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번입니다. 토론회 확대, 간담회 등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총 11건의 토론회가 운영되어 93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개최 건수가 3.6배 증가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번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행감 목록에 추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연구단체별로 작성하였으며,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입니다. 2022년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8일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의정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입니다. 종이 자료를 없애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억 2,749만 9,000원의 사업비로 2023년 2월까지 의회 임시청사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상임위원회 지원 확대, 회의 영상 송출 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수어 통역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73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 제공은 다수의 속기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 37억 5,911만 4,000원 중 35억 7,76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150만 8,000원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액 86억 3,403만 2,000원 중 49억 4,3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억 9,03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 집행하고, 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비, 의회 방송시설ㆍ장비 이전 설치 공사비 3억 9,682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2023년까지 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2,1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액 1억 5,900만 원 중 1억 2,94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2,9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41쪽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5건, 진정 92건 총 99건으로 집행기관 완결은 15건이고, 84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2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10건, 진정 94건, 탄원 1건 총 107건으로 의회 완결은 2건이고, 집행기관 완결은 74건이며, 3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9회 교육에 1,837만 8,7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3,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0월 말까지 총 149회에 걸쳐 3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에 3,000부를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22년 5월에 3,500부를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는 2022년 10월 현재 5,210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직원 등에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0권, 2022년 10월까지 249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원 중 1억 6,7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08만 4,000원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원 중 1억 5,64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3쪽까지, 의장ㆍ상임위원장ㆍ평의원의 의원 활동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 의원 활동 지원내역은 예산, 비예산 사업을 포함하여 총 43건에 27억 8,952만 7,000원이며, 이 중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게만 지원되는 내역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5건에 1억 6,684만 원이고, 전체 의원에게 지원되는 내역은 월정수당, 의정연수 비용 지원, 의정소식지 발행, 공식 유튜브 운영 등 37건에 26억 2,268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쪽부터 의원 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2021년에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모임 등 5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교부액 1,500만 원 중 1,2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0만 1,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 등 4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및 온라인 시민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김태순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 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홍보비 관련 수감자료 43쪽과 44쪽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또 직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용재 홍보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입니다. 보면 의회에서 나가는 보도자료가 있죠?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의회에서 보도자료는 분기별로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거의 한 달에 대략 한 20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따지면 60건에서 70건 정도 배부가 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할 때 신문에 게재는 다 되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이제 배포를 하는데요. 중요 기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안내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별 광고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를 들어 지면하고 통신, 인터넷 신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거 같은데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광고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언론사별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의원 개인이 요청하면 거기에 게재가 되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게재가 됩니다.
○홍순철 위원 홍보팀에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의원 개인의 정보라든가 선거법에 관련된 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보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44페이지고요.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이렇게 배너, 책자가 있는데 이 광고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홍보팀장 이용재 연초에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그 준하는 틀에서 나가고 저희가 개원이라든지 1주년 아니면 신년 이럴 때 한꺼번에 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시로 저희가 주요 기획기사라든지 위원님 필요하신 내용들 이런 거 있을 때는 수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언론사별 A언론사, B언론사, C언론사한테 광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저희가 보통 보도내용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사를 또 많이 보도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관련된 걸 취재를 또 많이 해주신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규정이나 규칙 같은 거는 없고 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 조금 더 잘 나오거나……. 우호적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홍보팀장 이용재 대체적으로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내부검토를 어떠한…….
○홍보팀장 이용재 기사 분석도 좀 하고요. 의회 쪽으로 많이 해주신다든지 인터뷰 기사라든지 취재 기사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시는 언론사를 조금 이렇게…….
○한재학 위원 그래서 아마 방송사나 혹은 통신사, 인터넷, 주간지가 다 똑같을 건데 이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언론사에서도 다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보다는 어떤 규칙이나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보팀장 이용재 연초에 저희가 보도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년도 실적 아니면 보도 내용 건수 이런 거 분석을 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서를 만듭니다, 언론사별. 그래서 일종의 쿼터 비슷하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틀에서 운영을 하되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의회 쪽으로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광고 집행할 때 모쪼록 특정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좀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비, 홍보비, 언론 홍보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배너도 그렇고 금액은 비슷한데 횟수는 좀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일간지 배너는 25회인데 인터넷 배너는 45회고 근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인터넷이 평균을 내고 보니까 147만 5,000원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기준이 약간 좀 불확실성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지금 다 합치면 지금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보팀장 이용재 50여 개 정도 됩니다.
○박봉규 위원 50개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따져 보면 50개가 훨씬 넘을 거 같은데…….
○홍보팀장 이용재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등록제이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지면 언론사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대처를 해야지 각 언론사에서 불만이 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저쪽은 돈 더 주는 거 같고 우린 덜 준다 이러면 또 저희들은 비판적인 기사가 또 나갈 수 있는 게 상당히 크고 꼭 그런 거를 얘기해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청주시의회 정도의 언론 홍보팀이라면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비, 광고비 관련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자유롭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어제 감사자료를 주신 다음부터 감사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자괴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참담한 심정까지 들 정도의 자료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저희한테 제출 총 몇 권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수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실 겁니까?
○한재학 위원 저희에게 몇 권을 저희에게 제출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수정이 되면서 책자가 계속 왔잖아요. 총 몇 권을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거는 제가 직접 배부를 한 게 아니라서…….
○한재학 위원 그럼 배부 어떤 분이 하셨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께서…….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각각 이제 본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괄호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적혀 있는 이 새로 된 인쇄물 배포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록 자료인 업추비와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부를 이렇게 두 권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추가 보충하여서 다시 각각 한 권씩 재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총 몇 권 주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총 4권을 드렸습니다.
○한재학 위원 5권 받았다는 위원님 계신데요?
○의정팀장 김영순 5권은 저희가 마지막에 드린 가로로 된 부록 자료가 사실은 좀 먼저 보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아서 그거를 편철기로 편철을 해서 미리 이제 별첨으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정해서 인쇄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세로로 된 자료가 몇 권이에요?
○의정팀장 김영순 처음엔 1권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인쇄해서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권이십니다, 세로로 된 건.
○한재학 위원 3권 받았다는 위원님 계시는데요.
○의정팀장 김영순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중복으로 배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재학 위원 중복이 아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저한테 첫 번째 주신 게 이거예요, 세로로 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수정된 게 이겁니다. 똑같이 쓰여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자료 세 번째 거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도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료도 없이 저보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로 된 자료 첫 번째 자료 주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은 것도 굉장히 미흡한 행정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는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왜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냥 자료만 저한테 그냥 주시고 가셨습니까? 그리고 자료는 다 주지도 않고 왜 감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처음에 정리된 자료로 제출을 못 해 드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 때문에 여러 번 배포를 해드려서 그것도 또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세로로 된 마지막 인쇄물을 이제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일 저희가 저희 국서무와 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직접 찾아뵈면서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쇄물을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상임위 일정이 각각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찾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경 같은 경우 그날 약간 늦게 끝났다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회의를 들어가게 돼 있어서 저희 국서무님이 저 대신 이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실수가 된 거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자료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위원님이랑 저는 자료도 못 받고 지금 감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내용이 수정이 되고 아주 작은 통계라든지 숫자만 바뀌어도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왜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지금 자료 제출부터가 저는 마지막 권수를 받지도 못 해 가지고 이상한 자료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게 생겼어요. 설명도 없으셨죠? 그래서 설명이 없으셔 갖고 그러면 설명이 없으니까 나보고 직접 찾으라는 거구나 해 가지고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직접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신 자료 35페이지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거만 좀 짚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의 요청에 관한 내용이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평성 차원과 요인 감소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결로 써 놓으셨어요. 불가로 써야 되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대리운전 운임 상향 횡포 및 개선 요청 저희 재정경제위 소관인데요. 이거는 민간 쪽의 위법 사항을 계도하고 고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죠. 그래서 횡포 및 개선 요청에 따른 결과는 불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완료라고 썼죠? 거기다가 심지어 저한테 첫 번째 주신 자료에는 불가인지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도 쓰여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이 자료에는 불가인지 완료인지 추진 중이 또 뜨문뜨문 또 빠져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자료로 무슨 감사를 지금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102번 청주동물원 이전 문제인데요. 저희 재정경제위 상생협력 담당관을 통해 제가 질의를 했고 관광과에서 동물원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제가 상세히 물어본 다음 자료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완료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추진 중이며 앞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완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제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완결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서 페이지를 짚어 나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어디 페이지인지 한참 헤매실 거예요. 근데 제가 헤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하는 기초적인 것부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은 진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알음알음 물어봤는데 이 내용 틀린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이거 사실 대학교 신입생의 리포트 자료도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자료 가지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모셔 놓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정말 유감이고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오늘 하루 종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최종 자료 5권 안 갖고 계신 분 혹시 누구……. 김태순 위원님과 한재학 위원님뿐인가요?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 준비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 요구를 몇 건 했거든요. 굉장히 수고했던 김영순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순 팀장님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답변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관용차랑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5대를 보유하고 있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의정 활동하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 상임위원회 행사할 때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서울이라든지 타지 출장 갈 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적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무슨 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우리 의원들이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랬을 때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용 차량 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면 대체적으로 제3대 들어서는 거의 다 지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거절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당사자들이 아마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할 거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 홈페이지 보수관리업체가 가온이라는 데는 대전업체인데 우리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 갖고 유지보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특성상 속기 영상이라든지 속기록 부분을 게재를 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가온기술이 거의 통합 2015년도부터 이렇게 아마 계약이 돼서 쭉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2015년부터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납품을 했고 처음 할 때부터 회의록 관련…….
○홍보팀장 이용재 회의록까지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전국에서 두 군데 정도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감사자료 민원 건수를 저희들이 제공을 받았거든요. 행정민원이 답지가 되면 사실상 이게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통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절차나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접수가 되면 저희 의정팀에서 접수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로 회부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께도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하고 결과까지도 회신해 줄 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처리결과까지요.
○의정팀장 김영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결과까지는 통보를 안 해 드리고요. 저희가 소관 상임위로 협의를 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임위로 회부를 하는 거는 거의 다 집행부랑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상임위로 회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상임위에서 집행부로 또 그 질의가 들어가시거든요. 집행부에서 회신이 오게 되면 그거는 상임위에서 다시 이제 상임위에 도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은 다 공유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거를 다시 의정팀한테 그거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결과 회신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민원이 접수된 건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해당 지역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의정팀장 김영순 접수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는데요. 결과까지는 아직은 통보를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념품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기관 방문할 때는 유용하게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썼거든요. 근데 여기 손목시계가 100개가 있는데,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건가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거지만 기념품에 관련된 내규가 있나 하고 해서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기념품은 사실은 이제 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기념품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거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10월에 제작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직 배포는 안 됐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배포는 현재 아직…….
○김태순 위원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건 대부분 공식 행사할 때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영순 공식 행사에 쓰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고가부터 해서 저가까지 있거든요. 가장 저가는 이제 수건이 되겠고요. 수건은 사실상 이제 위원님들이 만약에 내방객이 왔을 때 오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의회를 알리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건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 배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수량 제한 없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좀 고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게 격을 맞춰드려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규라든가 내부적인 이제 서류로 돼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공식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공식 외부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내부 규정을 사무국에서 해놓으면 객관적이고 특히 위원들이 우리가 42명이니까 위원들한테도 공식 방문하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그거는 비서실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너무 집중 질문을 하는데 행정사무 이번 감사하는데 인쇄비가 9,300만 원 정도 들었던데요.
○의정팀장 김영순 위원님,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행감 자료를 불문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기간은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회사무국 총 인쇄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내역입니다.
○김태순 위원 9,300 정도 됐는데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든 이렇게 지금도 서류가 이렇게 쌓아 놓으면 제 키 정도는 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오프로 해도 되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의회 열릴 때 전산 회의로 하도록 돼 있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전자회의 시스템이 도입 예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나 상임위도 열릴 때 아마 인쇄비가 제일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을 할 거고, 상임위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의사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진행해서 내년 2월 의회 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임시청사 여건을 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비 과다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임시청사 이전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거는 좀 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자와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분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용재 홍보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페이지는 행감 45페이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에서 2021년에는 3,000부, 2022년도는 3,500부를 배부하셨어요. 근데 이 배부량 1년에 딱 한 번씩만 배부를 하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이제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배부가 됐고 지금 12월 중에 특별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회 정도 이렇게…….
○이인숙 위원 그럼 의정소식지는 책자로만 발행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저희 홈페이지상 모바일로도 공지를 해놓고요. 공공기관하고 읍ㆍ면ㆍ동에 다 배부가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이 청주시 산하기관…….
○홍보팀장 이용재 우편 발송은 개인 구독자 신청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우편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되시는데요. 본인이 신청하면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배분 안 돼서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되 개인이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저기 뭐지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3회 정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발행 기간이 분기별 해서…….
○홍보팀장 이용재 보통 임시회 2회 정도 끝나고 그 내용을 담아서 나갑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발송은 그러면 우편으로만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용재 우편을 하고 이제 부서는 저기 사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인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이어서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조각조각 산발적으로 이 자료를 배부를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조각조각 산발적으로 5권을 좀 배부를 하셨어요. 그죠? 아까 이제 김영순 팀장님께서 누락된 거, 부실한 것을 추가해서 다시 배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최종분 저희 총 5권에서 마지막 2권일 거 아니에요. 2권은 말씀하신 부실하고 누락되고 이걸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저의 불찰도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류 사항이 명백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께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솔직하게 좀 오류 사항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다시 배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기 해서 배부하게 된 상황인데요.
○한동순 위원 국장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추가 배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누구에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아니, 제가 자료를 검토할 때…….
○한동순 위원 직접 살펴보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연번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행감 자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가로 책자입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경제환경위원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거 7월 재정경제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거 표기를 재정경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7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십시오. 7월 6일 이후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경제로 바뀌어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한동순 위원 경제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7월 이후에는 환경 구분해서…….
○한동순 위원 전이라고 쓰시든지 그런데 지금 경제환경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쪽 봐 주십시오. 첫 줄 보면 복지교육 전문위원실 직원 고고라고 돼 있어요? 고고가 뭔가요, 노고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97쪽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줄 급식비 지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누락이겠죠. 지출일 거예요. 그리고 56쪽 봐 주십시오. 연번 117 보면 의정활동자료 및 업무 협의 차담회 참석자 다과비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호를 보면 토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음식점 아닌가요? 그러면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라고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우연히 이런 것까지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까지를 찾고 있어야 이게 참담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봐 주십시오. 금액의 1,000원 단위 표시 쉼표가 없죠? 20에서 21쪽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로 자료입니다. 1,000원 단위 표시가 빠졌어요. 그죠? 또 이어가겠습니다. 119쪽에서 123쪽 봐 주십시오. 지금 연번을 한번 쭉 봐 주십시오. 82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81, 82, 83은 없어요. 84 그다음에 79번이 나와요. 그다음에 85 쭉 이어가다가 또 91 나오고 그다음에 92번이 없어요.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92번이 뜬금없이 또 뒤로 가 있습니다. 92번 다음에 99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100번이 있고 또 102번으로 건너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글씨 크기가 지금 앞에서 보면 뒷부분까지 자간, 장평 하여튼 하나도 안 맞아요. 맨 앞부분 자료는 그나마 볼 수 있게 됐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가 작아져서 정말 눈에 핏발을 서고 쳐다봐야지 보일 정도예요. 우측에 보면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일정한 서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 연번, 오탈자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로 책자는 이렇고 세로 책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가로 책자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가로 책자에서 60쪽과 10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업무추진비 지출 전체 총액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죠? 60쪽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4쪽 보면 총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 위원장순으로 월별, 합계, 총계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지출이 전체 얼마를 썼는지 이게 총액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간 알아보기 쉽게 표시나 구분을 해줘서 해줬으면 저희가 볼 때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단 가로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세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인사권을 분리하면서 더 전문적 역량을 갖춰 나가는 직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부실한 수감자료 기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감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을 감사를 하려면 집행기관보다 같거나 아니면 더 나은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좀 더 우수한 자원이 와서 최소한 집행부보다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1월 13일 자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인사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폭 바뀐 부분도 있고요. 여기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인사 폭이 굉장히 인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제한되다 보니까 한 직원은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역량이 안 되는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또 지금 오늘 오류가 난 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공무원 생각을 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고 나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 직원도 재배치하고 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두 권이에요. 의회 직원 한 분만 정신 차리고 봤으면 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어쨌든 4년 동안 함께 일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편찮지 않고 지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수가 바뀌면서 올 때마다 뭐가 도대체 바뀌었을까 하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비교했고요. 심지어는 작년 행감 자료를 받아서 작년 거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올해에만 이런 일이 생겼던 건지 작년에도 이랬었던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거 숫자 하나하나 다 봤고요. 올해 거 이거 주신 거 3권을 다 봤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제출이 마감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11월 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직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이동이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사무국도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자료가?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이게 원래 11월 초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박승찬 위원 그리고 수정 기간도 따로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데드라인이 있는 거고 일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규정인가요?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키지 못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박승찬 위원 며칟날까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침으로 되어 있든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의회사무국은 지키지 않은 거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희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하게 질책합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수정돼 오는 자료를 보면서 더 많은……. 뭐가 틀려서 이렇게 수정해 오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희 보통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작년 2021년 기준은 1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앞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감사에는 요게 없었거든요. 작년 자료에는,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1년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박승찬 위원 작년도 기간은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앞에 이렇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절하게 넣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이거는 연도가 다르니까 2021년도에 대한…….
○박승찬 위원 의정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하면 예산액은 분명히 있는데 집행액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깐 이게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혼돈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지출액을 별도로 부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산액에서 크게 집행액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을 빼게 되면 잔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저는 ’21년 앞에 자료 저의 상임위에서도 그런 게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단순하게 이런 게 왜 표기되어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22년도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럼 ’21년도 지원 아까 말한 대로는 행감 기간이 ’21년 11월부터잖아요. 근데 그러면 ’21년도 지원 내역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한 내역이 없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라 좀 이제 알아봤는데요. 작년 자료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수치라서 그렇게 해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에도 ’21년도 행감을 볼 때도 ’21년 총 지원 내용…….
○박승찬 위원 아니요. 전년도 감사에는 그게 아예 안 쓰여 있어요, 연도가. 아니, 위원들이 그 자료 안 갖고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죠. 작년 자료를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의정팀장 김영순 저도 작년 자료 봤거든요, 위원님.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1년도 한 해 분에 대해서 적어서 제출했었거든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럼 위에 ’22년도 지원내역이라는 글을 쓰면 안 되죠. 작년도에는 없었다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맞습니다. 작년에 연도가 표기가 안 됐으면 혼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지원내역만 적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같은 페이지 아래 보면 사업명, 사업내용 옆에 2022년 2회 추경 예산액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뭐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현재까지 2회까지 추경을 했는데 2회까지 총예산, 가감한 총 마지막 예산을 적은 겁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이렇게 본 게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너무 친절함을 보이시고 맞는 게…….
○의정팀장 김영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괜히 사족이 된 거 같고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47페이지, ’2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면 예산액이 2억 4,200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세출예산 사업내역서를 봤거든요. 2회 추경까지 2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이 부분은 위원님 확인하신 게 맞으시고요. 저희가 중간에 예산 변경이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잠시만요. 그 부분이 위원님 연찬회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찬회 담당이 의사팀이기 때문에 의사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의원님들 연찬회 비용을 계상을 해서 민간위탁교육비 쪽으로 서 있었었거든요.
○박승찬 위원 다시 한번만…….
○의사팀장 박선영 2022년 2회 추경까지 저희가 의원님들 역량개발비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연찬회 집행하면서 예산과 협조해 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넘겨 가지고 사용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목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의원역량개발비라는 예산에서 의원운영공통경비로 바꿨다라는 거네요.
○의사팀장 박선영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옮겼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냥 보면 이게 뭘 바뀌었는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당연히 확인 안 할 거라는…….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이렇게 옮긴 건데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건가요, 남은 기간 동안?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 이번에 11월에 진행하면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작년 행감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무관님! 이 자료 좀 다른 위원님과 팀장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지금 받으시는 자료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작년 거 보면 ’2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1억 1,542만 5,000원입니다.
○박승찬 위원 우리 지금 ’22년도 자료 47페이지, ’21년도 집행액 가운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액 얼마입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1억 5,648만 1,000원입니다.
○박승찬 위원 같아야 되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박승찬 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오타, 오기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에 대한 이 신빙성 자료를 다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치부터 맞지 않는데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1도 없는데 이거는 위원을 경시해도 이 정도로 경시할 수 있을까. 설마 작년 자료 찾아볼까라는 생각으로 행감 준비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거 수치가 왜 다른지 알 때까지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께서 중지를 요청하셨는데요. 사무국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전년도 잔액 8,457만 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표기된 건 3,208만 4,000원이에요. 이 잔액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거 밝혀내세요. 금방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죠? 단순 표기 오류입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증빙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2년도 현재 자료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오기, 오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료를 수정하거나 조작해도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타, 오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앞으로 사무국이 주는 자료 못 미더워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처럼 연번이나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맞는지 그런 거로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죄송합니다. 서류가 기본적으로 자료가 맞고 신뢰가 있어야 여기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추가로 이제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이 설명자료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줄 수 없는 자료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어요. 여기 사무국 직원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경험도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번 오늘 하루만 시간 때워서 넘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다음에 제주도 연찬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바꾸셨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제주도 연찬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총 제주도 연찬회 비용이 얼마입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총 제주도 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원님들, 직원들 합쳐서 저희가 65명 다녀왔고요. 2,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다시 한번만요, 얼마라고요? 전체 총액 호텔비, 항공권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박선영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거랑 변경사항이 있어서 당초 계약을 할 때는 1인 82만 7,168원 예산으로 5,376만 5,935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다녀와서 식비하고 입장료 같은 경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내역으로는…….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5,30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저희 청주시 의회사무국 재무관이 어느 분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재무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 제주 연찬회 관련해서 미주항공여행사와 계약하셨죠, 용역표준계약?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보다…….
○박승찬 위원 아니요. 1년에 사무국장님이 이런 용역계약을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저희 7월 1일 임기 시작하고 나서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거는 제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
○박승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사무국 재무관과 미주항공사 거기 대표랑 서로 계약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업체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만…….
○박승찬 위원 의사팀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직원 한 분하고 사장님 이렇게 두 분 계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가 의정 연수나 연찬회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예전에 ’14년도에 연찬회 쪽으로 한 번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문 위탁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다가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사이에는 전문위탁기관 의정 연수나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의사팀장 박선영 예.
○박승찬 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항공 여행사랑 계약을 맺었습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저희가 이번 연찬회를 계획하면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한번 말씀이 있었다고 들어서…….
○박승찬 위원 아니, 왜 이 여행사랑 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수의계약이죠?
○의사팀장 박선영 수의계약입니다.
○박승찬 위원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잘라서 총 5,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2,200만 원으로 미주항공사랑 계약을 한 거죠?
○의사팀장 박선영 계약은 이 업체하고는 2,200만 원 계약해서 정산해서 총 지급액은 2,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저도 2,000만 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000만 원 여기랑 수의계약 한 거죠? 딱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만큼, 총금액은 5,300이 들어갔는데. 왜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행사라고 하면 보통 저는 호텔이나 비행기 탈 때 여행사랑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한 내용을 보면 미주항공여행사랑 계약한 거는 호텔이나 비행깃값이 아니에요. 다른 외의 것으로 2,000만 원을 다 채워서 계약을 해요. 금액을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뭡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일단 저희가 예전에 연찬회를 진행할 때도 호텔이나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제가 전에 걸 봤는데 합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는 여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했었고 그 사이에는 의정 연수나 연찬회 경험이 있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봤을 때 그런 연찬회나 이런 거에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점점 의회도 변화하려고 의원 연찬회나 연수를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역행한 거예요. 어떻게 여행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의문은 그럼 왜 청주시에 수많은 여행사가 있는데 왜 이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을까! 왜 했습니까? 그 여행사가 계약해 달라고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선정했습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일단 저희가 제주도 연찬회를 좀 긴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그때가 한창 수학여행 철이랑 겹치는 철이라서 항공권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하는 거 때문에 여행사 추천을 받았을 때 추천해 주신 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항공권을 좀 수배할 수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소개해 주신 분이?
○의사팀장 박선영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의회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야 되고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의회도 연찬회 갈 때마다 예전 여행사가 아니라 의정 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번 제주도 연찬회는 다시 거꾸로 역행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총금액은 5,300만 원이지만 쪼개서 2,000만 원 수의계약하게끔 나누어서 계약했다라는 것도 문제이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의견을 물을 수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연찬회 목적이 맞는지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제주 연찬회 관련해서 상의하거나 미리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없죠?
○의사팀장 박선영 예,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혹시 제주도 갔다 와서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 연찬회에 관해서?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저희 쪽에 해주신 말씀들을…….
○박승찬 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해야죠.
○의사팀장 박선영 공식적으로 결과 보고는 완료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결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너무 혼자 장시간 하는 거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제주 연찬회 관련 질의를 하셔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찬회 자료를 받아보면 미주항공여행사에서 진행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권 수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니 석식, 중식, 석식, 중식, 석식, 제주아리랑 혼 유람선 체험, 수행 직원 인건비, 각종 비품비, 보험 가입, 알선 수수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행사를 통해서 꼭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식당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사 쪽에 맡겼던 부분이 거의 식당이랑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에서 써야 되는 입장료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여기서 카드를 지참해서 가서 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사태 같은 데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했던 점이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저는 이거 인터넷에 단체 관광 검색하고 식대랑 잠자리 검색하는 거 그냥 대학생 정도가 검색해 가지고 프로그램 짜라고 해도 하루면 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굳이 여행사를 왜 꼈는지. 여행사를 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틀었죠, 한 번?
○의사팀장 박선영 예, 중간에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쇼핑몰을 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갑자기 일정에도 없는 쇼핑몰을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왜 간 겁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쇼핑몰을 들리자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냐고 하면은 연찬회 관련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운영위원회랑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도 의원님들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찬회라고 하시는 자조 섞인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그다음에 의정 발전을 위해서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의사팀장 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연찬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미리 여쭙는 과정을 가지고 연찬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했으면 훨씬 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생략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연찬회 갔다 와서 사후 결과 보고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있는 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운영위원회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랑 결정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진행하신 거예요?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 결재 라인에 있는 대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원래 통상 의례적으로 운영위원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상식적인 건가요, 의회 운영에서는? 이 연찬회에 가는 데 있어서?
○의사팀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결재 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모이셨을 때 이렇게 회의하거나 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연찬회 가시고 난 다음에 전 위원님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한 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승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사후 결과 보고 조치입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결과보고서는 지금 준비해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이거 전체 연찬회 관련한 상세 회계 목록 지출 명세서 하고요. 운영위원들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준비를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제주도 연찬회 가는 거 언제 결정됐는지 아세요?
○의사팀장 박선영 처음 얘기 나왔던 거는 9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9월쯤이었으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에 그렇게 쫓기시느라고 연찬회 준비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셨을까요?
○의사팀장 박선영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앞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응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2쪽입니다. 42쪽에 보면 의원연수 및 연찬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S컨벤션에서 스마트경영포럼 해서 이걸 주최를 하는 거 같은데 소요 경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스마트경영포럼 200만 원은 연회비식으로다가 납부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스마트경영포럼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경영포럼이 시작 시간이 아침 7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과연 여기를 갈 수 있나……. 용암동에 있는 S컨벤션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7시부터 8시까지면 이거 시간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몇 번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좀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연회비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경영포럼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식 위원 그 소요 경비가 2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소요 경비는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지불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근데 오늘 제가 스마트경영포럼 관련돼서 여기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시에서는 입금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입금하셨으면 입금 지출결의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하신 거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은…….
○김완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경영포럼 이게 회원수가 500명 정도 되고 또 여기 시장님도 여기 경영포럼 회원이신 거 같은데 회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말이 달라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하고 시의회하고는 또 별도거든요.
○김완식 위원 200만 원 지출됐으면 지출결의서라든지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저 좀 갖다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55쪽에 특별위원회 관련돼서는 활동 내역이 있는데 이건 앞에 예산집행내역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나요? 예산집행내역을 찾아봐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의회운영전문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자료 주실 때 세부 사업 옆에 이게 연번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번호로다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내역 가로로 된 책자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앞에 예산집행내역 있잖아요? 4쪽부터 시작해서 8쪽까지 있는데 여기 어떤 부분으로다가 예산집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을 거 같아 가지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이거는 예산 과목 자체가 의정운영공통경비고요. 예를 들자면 4쪽을 보게 되면은 표 끝에서 세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상세 내역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책자 거기에 세부 내역에 기재가 별도로 돼 있는데 페이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7쪽에 보면 지출액이 0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지출액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7페이지 중간 정도 정책개발비가 있는데 이거는 12월에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지출이 안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랑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단체 담당 소관이 입법지원팀장님이라서 입법지원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활동하시면서 민간용역개발비로 이용하는 금액인데요. 이번에 이제 9월 23일 청주시의원 연구단체 조례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수시로 이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현재 심의를 거쳐가지고 4개의 연구 단체를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활동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짓한 상황에서 시기상 이제 연구정책개발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요.
○김완식 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되겠네요, 이게.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밑에 있는 시설비는 어떤 용도죠?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12월 21일부터 이사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요. 의정자료실 관련해서 자료실 총계가 5,210권이 나와 있는데 5,210권에 대한……. 하다못해 책자 제목이라도 써 주셔 갖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제목만 쓰고 예를 들어서 기술과학 분야다, 사회 분야, 과학 분야다 이런 거를 비고란에 써 주셔 갖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면 저희들이 참고로다가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공통 사항으로 지금 일단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사람의 관리 잘못이지 회계 숫자는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관심 부족입니다, 노력 부족이고요.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을 불신해서 서로 피곤하게 지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같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문 회계 파트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예산 회계에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사람의 관리 잘못이지 회계 숫자는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집행하셨던 분들 성함하고 이번에 하셨던 분들 성함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런 짧은 기간에 다 마스터하고 숙지하시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더군다나 숫자 문제는 사실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이렇게 일일이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아무튼 차후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숫자가 틀린 일 갖고는 더 이상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감사중지가 되는 상황이 진짜 남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뭐 다른 걸 잘못 봤나 이런 불편함을 또 가질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나 또 그런 거를 갖고 있어서 아무튼 집행부에서 진짜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인사가 독립이 돼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금년 1월 13일 자로다가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부분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사무관 이상 또 이제 직원들 중 일부는 지금 파견직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 소속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팀장급 밑으로는 전부 다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과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휴식이라는 거예요. 휴식 이유가 뭡니까 하니 몸이 아프대요. 임시청사 가서 당직을 서고 와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당직 근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예. 당직이나 일직을 그분들이 왜 서요, 임시청사 가서?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맞습니다. 제가 자료 여기 다 뽑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아 왔어요. 근데 올해만 50건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는데 당직 근무하는 거는 예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인사권 독립이 아니죠. 여기 의회에서 당직을 서고 일직을 선다면 이해합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 좀 그런 거는 커버를 해주시고 막아주셔야죠. 이제는 여기 의회에서 일직, 당직 세울 테니까 거기는 안 가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곧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완전히 독립기관입니다, 팀장급 밑으로는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일직, 당직 선다는 게 저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당직이나 일직이라는 게 본인들이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주말도 있고 막 그래요. 다 팀장급이면 또 가정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걸 뽑아 달라고 그래서 지금 갖고 왔는데 전부 다 마지막으로 올해 김** 주무관이 12월 23일에 당직 서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국장님께서 한번 좀 시청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 갖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해 달라고 반드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집행부하고 일부 같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권도 독립이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는 게 저희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독립 청사를 저쪽에 KT 자리 임대해서 가면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도 또 혹시 당직, 숙직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봐 주시고 집행부하고 꼭 좀 관철을 시키셔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정책지원관이 황** 정책지원관이 사표를 내고 그만둔다는데 혹시 충원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죠?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황** 주무관님께서 사표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표 수리가 됐거든요. 근데 사표 예정일이 이번 회기는 마치신다고 그러셔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직은 그럼 정식으로 끝난 날짜가 아직 도래하진 않은 거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아직 도래는 안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내년에 우리 정책지원관들 보충하는데 그게 대충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내년도 정책지원관이 이제 의원님 숫자에 2분의 1에 도달하게 되는데 나머지 열두 분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3,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정원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지침이 이제 인사담당관에 도달을 하고 그럼 인사담당관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독촉을 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회기 중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저도 아쉬운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면 잔소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한 해 동안에 의회사무국의 수고가 이 실수로 인해서 마무리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신뢰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연번까지 살펴 가면서 이렇게 검수 자료를 봤다는 것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직원 재배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성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오기나 오타가 없도록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자료가 나오기 전에 몇 차례 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자료 제공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보 이용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붕 교수가 쓴 책 중에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저도 책을 사서 겉표지만 좀 열심히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폰을 손에 쥔 신인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는 시대를 떠나서 모바일로 이렇게 방문자가 좀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시대 그만큼 인터넷 활용도가 큰 세상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인터넷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한국인들이 사이트 속도가 얼마나 딜레이 돼야 좀 기다리지 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몰라 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사람마다 연고마다 다르겠지만 한 기사에서 보니깐 대략 10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는 한 번에 몇 명의 방문자를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을까요?
○홍보팀장 이용재 데이터로 인원수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500여 분 정도 됐을 때 버퍼링이라든지 갑자기 몰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위원회도 신설이 됐고 해서 이번에 정례회 끝나는 대로 임시 장비라든지 이런 걸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우리 시청에 공무원분들께서 몇 분 정도가 계시죠?
○홍보팀장 이용재 3,600명 정도 계십니다.
○이한국 위원 이번 행감에 홈페이지 접속 원활했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조금 버퍼링이라든지 뭐 화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환경위원회가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임시 장비라도 저희가 정례회 중에라도 지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내년 중에라도 별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면 행감 기간이나 예산안 심사할 때 공무원분들께서 대부분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 가지고 시청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접속해야 5,000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의회 홈페이지가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 중에 지난 행감 자료 영상이 좀 필요해 가지고 노트북으로 좀 보려고 하니까 이게 프리징이 걸려 가지고 3분 이상 지체가 됐습니다. 결국 감사중지가 돼 가지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어떤 개선 방법이 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 시청하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망을 사용했었습니다. 전산망이라는 게 같은 통로를 이렇게 해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일부로 몰릴 경우에는 그 망이 이제 폭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 별도 망을 사용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 망을 구축해서 이렇게 좀 화질이라든지 버퍼링 이런 게 나지 않도록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예산을 반영해서 홈페이지 리뉴얼은 좀 어려운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홈페이지 망이 위원이 말씀하신 관계된 별도 망을……. 시하고 같은 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 망만 구축이 되면 그거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UX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트를 탐색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찾는 과정을 좀 쉽게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개선 방법은 사용 못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위원님 말씀하신 선택을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2개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망을 개선할 거냐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돼서 할 거냐 그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화질이라든지 시청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심플한 탐색 메뉴나 한눈에 들어오는 비주얼 포함해서 읽기 쉬운 설명 등 그런 홈페이지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트 변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콜텍션이라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기를 할 때 옆에다가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 개설자가 방문자한테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클릭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깔끔하게 만들면 트래픽 양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저는 이걸 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도 같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저희 위원들을 무척이나 잘 챙겨주신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챙겨주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잘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좀 챙겨주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리뉴얼이 좀 돼서 홈페이지 접속자만큼은 좀 잘 커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5월 이후 심사나 감사에는 원활한 전 자료 검색이 가능하겠죠?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의 신빙성이라든지 작성 간 검토라든지 이런 많은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주셔서 사실 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신 거 같아요. 저희 정지 간에도 사실 말씀 많이 나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깊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감안해 주시고 추후 이제 임무에 임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우려를 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혹시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청주시에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을 뽑으라면 어떤 거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청주시 현안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정재우 위원 청주시도 그렇고요. 저희 의회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거를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의회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임시 청사로다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좀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재우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의회 이전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신 거로 지금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청사 관련해서 좀 곰곰이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초부터 저희가 이전을 하는 거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전될 청사에 대해서 활용될 활용 계획안이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저희한테 언제 보고를 하셨고 혹시 그걸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없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큰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님들 몇 분 해서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어떻게 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배치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민원 기능이 1층에 없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미 결정됐다는 분위기로 사실 저는 통보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 그러면 가장 중차대한……. 사무국에서도 판단하시기도 가장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작성을 안 하시고 보고를 안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그럼 지금 대체 사무국에서 보는 저희 운영위에 대해서 보고하고 공유할 사안은 대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순히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장 큰 현안으로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도……. 그리고 또 상당히 이것도 과거 8월에 제출해 주신 저희 ’22년도 의정계획에도 1월경 이전할 거로 여기 지금 명문화돼 있어요. 그럼 당장 발생한 이슈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더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할 보고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런 비단 운영위뿐만 아니라 여야를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대한 경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사무국 자체도 저희 위원을 경시하고 있다라고밖에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경시할 리는 없고요. 다만 지금 리모델링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위원님들 해외 연수라든가 연찬회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저는 보고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타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운영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나 일체 공유나 이런 사전 계획 같은 게 수립이 안 되고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운영위 저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혹시 저희 의회사무국의 기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해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상당 부분 해주신 것도 맞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임해 오셨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가장 관심도가 큰 그리고 또 향후 장기간 또 이렇게 존속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일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가 나서서 뒤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요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분위기라든지 저희 보고 절차를 해달라고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주요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런 보고 절차 없이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폭이 결정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번 회기 때 저는 관련 조례가 상정이 되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사실은 10월 말에 의정비가……. 월정수당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월정수당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월정수당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상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 거기 의정비심의위원회명으로 전자 메일로다가 왔는데 그게 그 정식 공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청주시장명으로 온 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명의로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미흡했고요. 더군다나 또 그중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의원연찬회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적기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안타깝게도 계속 연찬회 말씀을 주시는데 연찬회 시기적인 그런 것도 겹쳤다라고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연찬회는 한 회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의회 이전과도 맞물리는 것이 저희 의회 전반에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놓치고 계시면서도 단순히 눈앞에 도래한 행사만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했다라고 계속 면피성 답변을 주고 계신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회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때문에 위원님들 적시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저희가 몇 월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들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또 제출해 주신 민원 자료에도 보니까 의정비 관련 민원에 10월 31일에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기재도 해주셨어요. 국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닐 테니까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여기 계신 팀장님들 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사안이고 제가 또 이제 여러 분들께 물어보니까 사실 유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의정비 한 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정상 비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장애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국 지금 근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거는 또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10월경에는 일부 의회 관련 금융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이거 제가 좀 너무나도 민망한 사안이라서 알고 계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또한 또 기본적인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중요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사무감사 통해서……. 너무 사실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기본적인 자료 요구 그리고 저희 기본적인 행정에서 해야 되는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질의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번 사무감사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의회사무국 분들의 이제 기능이나 목적이 의원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의회 이전 관련해서 이제 이전하는 청사 1층에 민원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해 드렸고 이 이유는 사실 저희 의회라는 기능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변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민원 접수 관련해서는 자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청주시에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갖는 사실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박종구 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정보공개법으로까지 제정이 될 수 있었던 상당히 의미가 큰 내용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전무후무한 우수 사례로 또 아시아 최초의 이렇게 정보공개법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고 사무국도 이런 내용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올해 30주년 맞이해서 또 여러 공적도 치하를 하고 이렇게 치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또 이루어졌던 거 같아요. 사실 정보공개청구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시민의 알 권리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충족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다소 충격적인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이미 생산되어 있는……. 생산돼서 사이트나 이런 데 공개되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소요한 이후에 공개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어떻게 처리되고 그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집행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송해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도 행정문화위원회 통해서 민원과도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보자께서 상당히 좀 면밀히 세밀한 자료를 주셨는데 접수한 이후에 처리 부서까지는 신속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부서 지정 이후에 부서 처리자까지 10일 이상……. 부서 내에서 처리자를 지정하는 데만 1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주신 민원과로부터의 이관된 그런 거랑 또 무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민원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분이 제출해 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장이 모호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명백하게 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담당자 지정까지 1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 담당자 지정에 대한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그렇고 내부적인 이런 민원이라든지 정보 공개에 대한 대응하는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금 내규라든지 처리 시스템 구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의회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정재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리 상태 절차상에서 만약에 접수 이후에 민원과에서 의외로 늦게 이관이 됐다 그러면 답변을 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의회에 지금 도착한 이후에 의회 내부적으로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데 10일 이상이 소요됐다는 자료에는 사실 말씀이 지금 부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소통 공감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는 여야 상관없이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시스템도 마련하시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좀 제가 정말 호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저희 청주시의회 기념품이 지금……. 기념품을 저희가 나름대로 발주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불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자료 요구를 사전에 드렸었고 기념품 관련 불출에 대한 내규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로 제가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정팀장님께서 관련 답변을 아까 주셨는데 김태순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기념품을 주냐, 기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았을 때 반응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라고 제가 워딩 그대로를 지금 좀 적어놨고요. 어떤 상품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고 단순일 경우에는 조금 퀄리티가 낮은 상품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사실은 이제 액면 그대로 제가 얘기했을 때는 모르는데 위원님의 똑같은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금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기념품 구매는 비서실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의정팀에서 구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품목이라든가 숫자라든가 규정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것도 사실 공적자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입하고 반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인제 저는 낮다는 거는 이제 가격 단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단가가 낮은 거부터 높은 것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 기준이라든가 그거는 내규는 현재 없는 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하실 때 그 기준은 비서실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말실수를 했다고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받았을 때 반응이나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행사나 건수에 따라서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레이드를 나눠서 나름대로 이렇게 현황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발주도 내시고.
○의정팀장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기념품 수불부를 ’21년도부터 보니까 지금 크게는 수건부터 찻잔 세트, 미용기 세트, 우산, 손목시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가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가장 저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좀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품이 수건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여타 천안시라든지 부산, 천안, 오산 이렇게 공식적인 비교 견학이라든지 기관 방문을 하고 상대 의회를 만나는 데에 있어서 수건이 불출이 됐어요, 가장 낮은 등급에. 근데 단순 민원인이라든지 민원인이 등급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이지 않은 이유들로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의 기념품들이 계속 불출이 되고 있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받았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나아가는 기념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은 등급의 기념품들이 나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도 기타 지자체 의원님들이랑 국회에서 간담회도 가져 보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제가 받았던 적도 있고 한데 타 지자체 의원을 만나고 기관을 가는데 단순 상품을 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연구단체를 제가 2020년도에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타 지역을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비서실과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담겨야 되는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 명의로 나가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정말 좀 이런 기념품 선정이나 또 이렇게 적절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정말 즉각 반영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이제 의회 이미지와도 그리고 또 의회를 떠나서 청주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방문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조금 그런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적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공적인 행사로 공적인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기념품을 지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추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기념품의 불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적인 경우로 여타 기관이라든지 방문할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념품들에 대한 불출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의례 인사만 하면서 왔던 경우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확장성 있게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상당히 보면 수불부 제가 건 바이 건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좀 폐쇄적으로 일정 인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좀 폐쇄적이지 않게 좀 확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이런 최소한의 절차라든지 이런 거 안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의회도 홍보하고 이렇게 좀 활용할 할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의회 의정 계획이라든지 당선인 총회 때 주신 자료나 이런 데 아무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 없어서 이런 거 질의 안 했으면 또 계속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됐을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십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기념품이 현재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수령해서 갈 수 있고 또 어느 건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으로 하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김응오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6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세부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8억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한 달 내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다 불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예산 남는 거를 다른 사업에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너무 많이 잔액을 남기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예산을 할 때 편성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순 의정팀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청사 지금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임시청사 가 보셨죠?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공정회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가 보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개인 집무실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다음에 나머지 1인 집무실은 서른세 분이십니다.
○한재학 위원 개인 집무실의 최대 면적, 최소 면적 정도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은 33개가 거의 유사한 사이즈인데 최대, 최소는 아직 수치는 안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16제곱미터입니다.
○한재학 위원 16제곱미터죠?
○의정팀장 김영순 16제곱미터입니다.
○한재학 위원 본 위원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의회 청사를 다녀왔는데요.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될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양 사이드 끝에 있는 방은 창문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넓고. 근데 중간에 있는 방은 흡사 고시원을 방불케 하는 아주 열악한 방이라서 만약 제가 그 방이 배치를 된다면 저는 그 사무실 안 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은 제가 파악했을 때 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무실은 의원님들 사무실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시청사의 의원 사무실 및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위치 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올 상반기에 하다가 아마 이게 설계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와 저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최소한 집무실은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도 집무실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전체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2층, 3층만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초안은 의원 1인 집무실은 어렵다 다만 2, 3인용으로 이제 집무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동일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 중지가 됐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렇게 중지가 돼 가지고 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국을 2층에 할지 1층에 할지 3층에 할지 어떻게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배치 관계 문제는 좀 전에 말씀 듯이 1인 집무실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때 2층, 3층을 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은 민원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배치가 됐었던 거고요. 의원님 사무실은 이제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3층으로 초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니, 누가 결정을 하셨느냐고요. 그거를 지금 제가 어제 갔다 오니까 지금 원활한 의회사무국 진행을 위해서 2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사무국 진행을 위해서는 1층에 있어야 돼요.
○의정팀장 김영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3층 결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1층은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그 변동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된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말씀을…….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1층을 쓸 수 없게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층에 의원님들 사무실 있잖아요, 쭉. 그러니까 그거를 1층 했다가 결정을 하고 2층을 사무국 올리고 3층이랑 상임위원회 배치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의정팀장 김영순 제가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초안 자체는 사무국이 2층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본회의장이 3층이었잖습니까? 근데 1인 집무실로 늘어나는 바람에 1층이 추가된 겁니다.
○한재학 위원 아니요. 의회사무국 2층을 누가 생각을 해서 배치를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의회사무국을 2층으로 놓아라.’라고 얘기를 했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제 말이 어렵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처음에 결정되게 된 계기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공유를 해갖고 결정이 됐는데 운영위원한테는 보고는 안 하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 당시 운영위원회는 보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왜 보고가 안 됐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때가 아마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그때 선거 기간이었으면 선거 기간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바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근데 왜 보고 안 되셨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 부분을…….
○한재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보고가 안 되셨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지금 생각하니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외부로 바로 통하는 문도 있어요, 1층에서. 그러니까 문이 정문뿐만이 아니고 1층 문에서 외부로 바로 통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바로 의원님들 실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이나 이거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취약해 보이는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지금 외부랑……. 직접 의원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현재 저희가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그 통로를 그 문을 쓰게 되거든요.
○한재학 위원 그 문만 쓰고 나머지 제가 드나들었던 그 문들은 안 쓰려고 한다.
○의정팀장 김영순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리고 이 결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치는 제가 어제 가서 쭉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공론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방 배치를 의원님들이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열악한 방을 어떤 의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쓴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의원님 방이 없는 건데요.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행할 만한 공간은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렇죠, 없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게 과정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1층에 초선 의원님들을 대부분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2층에 많이 분포해 있고 3층이 지금과 같은 본회의장과 일부 위원회 제가 듣기로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실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실 때마다 3층에 있는 2층에 있는 전문위원실 불러 가지고 다과 대접이나 차 대접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현재와 이제 운영 형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전문위원실하고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집무실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쉬운데 나중에 1인 집무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문위원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다과 준비는 미리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도 아마 제공할 수 있게 커피포트를 비롯해서 조금 이게 직접 이제 제공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 출결 사항은 저희가 센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제 형광등을 키시거나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전문위원실에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재학 위원 이렇게 할 수 있게 다른 의회에 현황 파악은 좀 해보신 거 있으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 현황 파악은 저희가 이제 꼭 의회하고는 안 하고 다른 기관을 봤을 때 그런 센서를 이용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저는 벤치마킹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다른 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다 방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어디가 잘돼 있고 어디가 잘 안 돼 있고는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제가 청주시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청사 이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사 관리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의정팀장 김영순 현재로서는 새로운 운영이고 새로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약간 조금 더 노고가 더 있으리라 봅니다.
○한재학 위원 약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 봅니다, 정말로.
○의정팀장 김영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 해 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두 달 정도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가안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임위와 사무국과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현재로서는 그거를 변경하기에는 좀 너무 리모델링까지 거의 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 결정된 걸 해 가지고 언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려고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청사 운영 관련해서 언제 보고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일차적으로 청사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는 드렸고요. 저희가 회기 중에 보고는 하려고 했는데 보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각 위원회와 그리고 운영되는 부분과 그런 거는 정해졌는데 개인 집무실이든가 이런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확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한재학 위원 저는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가벽으로 다 지금 쭉 쳐놨거든요. 그래서 가벽을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무국이 2층에 있고 그다음에 의원실이 1층에 있는데 사무국과 상임위원회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건너뛰고 통보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한테 통보하듯이 주신 안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은 위원님 의견이 의회운영회에서 다수 의견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위원장님께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여기서 결과가 아마 의장님께 보고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하실지 전체 위원님들을 어떻게 만족도를 높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안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이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지를 분명히 해둬야 된다, 장치를 열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제가 의정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의견을 의장님한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보고가 돼야 맞는 건가요? 사무국은 보고 안 하나요, 일거수일투족을?
○의정팀장 김영순 아니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는 보고를 하죠. 저희 보고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뭔가가…….
○위원장 변은영 팀장님, 여기서 한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무국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의견수렴 어떻게 했느냐 그거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5번 의정발전위원회가 구성 추진하고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의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맨 첫 번째 준 주신 자료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건 11월 7일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할 때 기준일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한재학 위원 마지막에 주신 자료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페이지 2페이지인데 5번만 변경이 돼 있어요, 완료. 이거 언제 인쇄하셨어요? 앞에 거 1번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인쇄하셨죠? 그러면서 추진 중이라고 써놨습니다, 5번 의정발전위원회. 그다음 이거는 저한테는 지금 오늘 주신 거고 이거는 며칠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3번 이 자료.
○의정팀장 김영순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할 때 기준일을 일원화시키지 않아서 이거는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착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를 들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의정발전위원회가 11월 18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완료를 하면 안 되고 이걸 추진 중으로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재인쇄를 하다가 완료로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볼 때 실수 아닌데요, 이거. 조례에 따라서 의정발전위원회 위촉하여 구성하라는 간단한 지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온 거죠. 1년 가까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18일 아까 국장님께서 구성 및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습니다. 11월 18일이면 의회 자료 제출 기간이 11월 4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료된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민원사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대리운전 운임 상향 횡포 및 개선 요청 그다음 청주동물원 이전 문제 다 완료라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는 거 같은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또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신빙성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거 구성 및 위촉은 18일에 했는데 운영위에 보고 안 하십니까? 또 운영위 패스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또 놓쳤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도대체 의정팀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 쪽 위원들이 의장을 추천하고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담당인 의정팀에서는 의장님과 상의해 명단 작성 후 상임위원장들과 협의에 결정해야 하고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보고 안 한 거는 지금 앞서 몇 번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사항 하나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언제 났습니까, 팀장님?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올해 10월 31일 결정됐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청주시의회 2023년-2026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 통보라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생산등록번호가 발신 기관명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장, 생산등록번호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인데 2022년 11월 11일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일이 2022년 10월 31일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31일 결정이 돼서…….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건 결정된 건데요. 여기 지금 시행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시행은 10월 31일 시행된 거잖아요. 여기 뒤에 공문 있습니다.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행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1 2022년 10월 31일 해 가지고 여기 이 공문이 있어요. 지금 근데 내부 문서 제가 전문위원실 요청해서 받은 거를 보면요. 생산등록번호의 시행이 2022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1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문서 위조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문서를 수기 등록을 하자고 한다면 발송일 10월 31일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문서 위조 맞죠?
○의정팀장 김영순 위조는 아니고 등록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연처럼 실수로 맞아 들어갈까요? 거기에다가 이거 지금 보니까 2022년 11월 11일부터 부랴부랴 처리해 가지고 2시간 그리고 3일 만에 처리가 일사천리로 됩니다. 근데 11월 11일 이미 늦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보를 10월 31일에 받은 다음에 11월 11일 될 때까지 아무 행위도 하지 않다가 그때서야 어떤 계기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때부터 등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발송한 이 공문에 쓰여 있는 10월 31일이란 날짜도 임의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이. 이게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분명히 공문으로 있는 날짜를 생산 등록번호랑 똑같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조를 한 겁니다, 위조를. 근데 제가 다 말씀드려보면 다 실수라고 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본 위원이 아직 준비한 게 더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린 것도 다 실수인지 제가 아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항상 뭐 대답이 실수였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계속해 주시는데 지금 행감의 의미가 더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만드네요. 우선 제주도 관련해서 잠깐 짧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금 저희 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신 이 결과 보고를 보면 정산 내역에서 여행사 연수비 그 2개 항목만 미주여행사랑 계약을 한 거죠?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정산 내역에 보시면 여행사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관련된 비용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직원들 관련된 비용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두 부분만 미주항공여행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의사팀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식대비죠?
○의사팀장 박선영 예, 식대비가 가장 많습니다.
○박승찬 위원 가장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람료, 여행자 보험, 연수 운영비, 대행 수수료 이 정도가 이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대부분 거의 80프로, 90프로가 다 식비예요.
○의사팀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 식비를 위해서 그 여행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식비를 결제하려고.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거 보면 식비가 다 포함된 계약을 해요.
○의사팀장 박선영 전문위탁 교육 기관하고 위탁하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
○박승찬 위원 예.
○의사팀장 박선영 그럼 그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는 식비 포함해서 거기 연수 전문으로 하는 위탁 업체와 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여행사랑 계약을 하면서 항공료나 호텔을 제외하고 식비를 계산 하려고 위탁 계약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의사팀장 박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 가장 많은 지출 비용이 저희가 여행사에 2,0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그중에 가장 큰 비용 1,276만 원 정도가 식비입니다. 근데 이 식비 말고도 저희가 문화 탐방이랑 그런 일정 같은 거 코스 짜고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사비는 또 빠져요.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수 연찬회를 가는 건데.
○의사팀장 박선영 저희가 자체 교육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 강사님 섭외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주 연찬회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정말 다음부터는 정말 연찬회다운 연찬회……. 여기 지역 경제 생각해서 충북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하시고 항상 연찬회 갔다 오면 위원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의사팀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의정팀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게 약간 보기 힘들 수 있어서 제일 보기 쉬운 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여기 연번 쓰여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섯 번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액 얼마로 적혀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1억 3,196만 7,000원입니다.
○박승찬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페이지 보면 ’22년도 업무추진비 총계 집행액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1억 2,943만 8,000원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 두 숫자가 같아야 되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4페이지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서 위에 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액 얼마입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지출액이 1억 2,574만 2,000원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 숫자가 9페이지 ’21년도 집행액 1월 1일부터 그 뒤에 합친 금액이 1억 2,222만 4,000원이에요, 달라요. 진짜 이제 예산 갖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창피할 정도예요, 제일 중요한데.
○의정팀장 김영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또 하나가 있어요. 밑에 보면 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액 이 지출액이랑 47페이지 집행액이 같아야 돼요. 그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안 맞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는 자료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의정팀장 김영순 제가 봤을 때 앞에 있는 자료가 맞는 거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원인 찾으셨어요? 저는 이거 아까 행감 중지되고 나서 또 갑자기 질문 이렇게 드리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미리 팀장님에게는 이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사이에 혹시 파악하셨나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잘못됐는지.
○의정팀장 김영순 정말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원활하게 행감을 보실 수 없게 만들어 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은 일단 일차적으로 점검을 못 한 제 잘못인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가 워낙에 이호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호조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좀 전에 실수라고 그래서 자꾸 이게 실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앞에 자료가 맞습니다. 뒤에 총괄표는 맞지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이제부터 사업이 집행될 때마다 그 숫자를 못 믿어서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신뢰들이 지금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하루 버티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나는 일이지만 이제 의원으로서 그 사무국을 어떻게 신뢰할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일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감이 지나가더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의회직이기 때문에 의회에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선 워낙에 의회 내부를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집행부 견제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 내부 자체에 저희가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한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절대로 이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일한 실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정 정리해 주시고요. 저기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질의 중에 내용 있었는데 혹시 정보공개청구 건수 우리 의회로 들어오면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정보공개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서무가 있는데 서무가 일명 이제 국서무라 하거든요. 이제 국서무가 접수를 받으면 국서무가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지금 이제 전체 토털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22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체 건수는 41건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크게 2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몇 건 정도 되는 걸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저희가 이제 11개월로 하게 되면 그 정도보다 좀 더 많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에게 응답을 할 때도 이 정보가 부분 공개인지 전체 공개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매뉴얼도 다 마련되어 있죠?
○의정팀장 김영순 매뉴얼도 있고요. 만약에 매뉴얼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정보공개 담당자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정보공개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부분 공개했을 때 신청한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부분 공개만 하면서 그거를 전체 공개로 해버리면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못 해요. 그리고 의회의 건수로 일부분만 하면서 민원인이 보기에는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못 하게끔 이렇게 된 건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그전에 발생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결재를 맡아서 지침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입법지원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죠. 입법지원팀이나 의사팀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의사팀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정례회들 일정 있잖아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겠습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2조의 감사를 보니까 2항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2차 정례회 기간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에 따르면 정례회의 집회일은 각 호와 같고 여러 가지 관련 또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번에 여기 아까 초선 의원님들 많이 계신다고 말씀 주셨지만 저도 초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이번에 제2차 정례회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지금 일정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3차 추경, ’23년도 본예산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지금 다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료들을 다 파악하고 하실 텐데 상당히 이런 충분한 자료 검토라든지 이런 좀 물리적인 한계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비단 저희 뭐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실제로 여러 기초광역의회의 사례들 보니까 이미 행정사무감사 완료한 의회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의사팀장 박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의회에 또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진작 사무감사 끝나고 3추라든지 ’23년도 본예산 충분히 검토하면서 또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좀 보다 면밀하게 좀 감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 관련 이제 또 지자체 보니까 다른 데는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에 이렇게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몇 월로 개최하기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한다고 딱 이렇게 날짜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이런 정례회의 날짜라든지 이런 감사의 일정을 좀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회의 간의 또 감사 간의 좀 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한 또 자료 파악을 하고 또 보다 좀 수준 높은 감사들이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2차 정례회에 본예산과 3회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의견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했던 적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고렇게 했다가 그게 또 1년 치 자료 같은 걸 받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가 어렴풋이 듣긴 했는데 그런 사유로 다시 이게 2차 정례회로 옮겨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모아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사실 좀 답변 중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또 지적이 있어서 충분한 이런 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두고 하면서 좀 면밀한 감사에 대한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었는데 오히려 좀 역행을 한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사실 여기도 저희도 상임위 지금 2개씩, 3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 검토라든지 감사를 저해하는 사실 물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올해 거는 끝났지만 내년도에 이제 감사를 앞두고는 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일정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시기를 바꿀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견 잘 모아 주셔서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의견을 모은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주고 계신데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좀 추후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느끼는데 어찌 됐건 의원과 지금 의회 간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장에 가림막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의사팀장 박선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거 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주셨어요. 팀장님 명의로 주셨고 이렇게 근거라든지 검토 의견, 사례 이런 것들 주셨는데 사례를 3개 정도 주셨고요.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깊게 찾아본 건 아니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광역단체 광역의회 경우만 봤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7개 광역단체 중 광역의회 중 약 3개 의회 빼고는 다 지금 가림막을 철거한 상태이고 일부 남은 곳도 경우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고요. 기초로 좀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수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안산, 시흥 이런 저희 뭐 통상적으로 많이 비교하는 지자체들 다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비단 이 가림막은 저는 한 가지 예시라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행정감사기간에 또 사석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정말 이렇게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능동적인 검토 그리고 좀 다각적인 검토가 돼서 저희 이런 검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안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찾아오신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런 이상한 사례를 가져온 게 정말 저희가 광역의 이런 사례들 많이 참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드렸던 자료에 표기됐던 거는 이제 많은 사례를 담을 수 없어서 인근 세종시하고 충북도하고 국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찾아봤을 때 사실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제거된 경우가 제법 보였는데 저희가 좀 염려했던 바는 지금 시의회가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붙어서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방역지침 같은 경우에 가림막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간격을 좀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구절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그렇게 잘 해석을 해주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의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자체에서는 코로나가 현저하게 낮게 검출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가림막은 일례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미 행정감사 지금 거의 종료가 됐고요. 이제 의회도 지금 이전을 할 텐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운영위가 됐든 여러 의원님들이 됐든 의회 개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실 텐데 정말 좀 안 되는 이유들 말고 좀 다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제가 수치 계산은 안 해 봤지만 17개 중 3개 정도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라고 몇 퍼센트의 의회는 이미 철거했다라고 사실 좀만 보완을 해주실 수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못……. 조금만 더 생산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희가 의사 진행이나 회의 같은 거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거나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더 생각을 열어놓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일 마지막 질의일 거 같아서 끝에 첨언을 조금만 드리면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했었지만 여러 자료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간 좀 여러 문제점들이 좀 집중 발굴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 가지 노고나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마음으로 좀 질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다음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입법지원팀이고요. 입법지원 활동 내용과 관련해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자문 등 입법지원팀에서 수정 또는 자문해 준 사례가 몇 건이 있을까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저희 현재 입법지원 일반임기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2021년 11월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조례안이나 그런 검토는 160건 정도 되고요.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의 법률자문 4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 그분께서 그만두셨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아니요, 아직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직이라고 하시면 그만두실 거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우선은 이제 저희한테 사직서는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근무를 하셨었네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현재 계신 분은 5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급수랑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급수는 이제 저희 일반임기제 행정 6급이시고요. 급여는 제가 따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주변 의견을 수렴해 보면 입법 관련해서 입법 지원에 도움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이 입법지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으로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분 근무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앞으로 채용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법지원팀에서도 변호사분께서 기본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서 입법지원 관련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채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다른 질의사항인가요?
○한재학 위원 네, 입법지원 한정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고. 다른 사항 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53페이지입니다. 처음 나눠 주신 건데 마지막에 보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용어가 이 용어가 맞나요? 이거는 저기 의정팀장님께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53쪽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표기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전문위원실로 표기되는 게 맞죠?
○의정팀장 김영순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에서 53페이지 보면 의원활동지원내역을 보면 의정팀 목록이 앞에부터 쭉 시작해서 다 의정팀이죠. 의원수첩 제작부터 시작해서 다 의정팀입니다. 근데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은 예산에 따라 그냥 지출만 하는 거고요. 공무 국외 출장, 국내 비교 견학 지원은 계획부터 결과보고 이거 다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결과보고 작성해 갖고 저한테 보고하러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의정팀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거죠, 사실상. 보니까 그러면 의정팀이라고 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실수이신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이 부분은 실수는 아니고요. 여비 지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의정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정팀으로 부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상당 부분 지원은 전문위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잘못 표기하신 거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병행 표기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해외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도 의정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올해 전 상임위가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위와 행문위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이 사비를 지출해서 갔다 왔고 나중에 보전을 받았습니다. 맞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 출장이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출장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건 또 변명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담당자가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과년도 거를 검토를 해봤다고 결과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는 개인 부담금이 있는 거로 본인이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항에서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고 개인 부담금 있는 거로 초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다시 재확인을 해보니 또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맞는 얘기는 전적으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게 맞았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을 한 다음에 증액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증액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팀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합니다, 저한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그 사안이 그렇게 바뀌도록 제가 요청드린 거. 근데 이후에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셨죠? 전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의정팀장 김영순 맞습니다. 저기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역시나 또 의정팀에서 그런 걸 놓치고 있다고 계속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국외 선진 사례 비교 시찰 2,000만 원 이번에 정리추경도 아닌데 삭감이 됐죠. 알고 계십니까? 국외에서 쓸 수 있는 여비 중에 국외 선진 사례 비교 시찰 부분이 있는데요. 2,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그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위원님, 그거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한재학 위원 이거는 자료가 아니고 의회의 사용하는 비용 중에 감액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하다가 찾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가요?
○한재학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이 아닌데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확인해 보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거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도 아닌데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에서 150만 원씩 개인으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삭감 전후에 당연히 또 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외 출장을 위원님들이나 혹은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이거 쓸 수 있는 항목이 방문 기관 수배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근데 삭감을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00만 원 삭감됐다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삭감된 거 혹시 말씀하시나요?
○한재학 위원 예.
○의정팀장 김영순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삭감을 되게 한 이유가 저희가 위원님들 증액을 300에서 350으로 증액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삭감한 거거든요. 같은 국외여비인데 국외여비 시찰 여비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떤 행사나 사업이 있어서 국외를 방문하게 될 때 꼭 의원님들 동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저희 의회에 요청이 오는 그런 여비가 국외 여비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가 사실상은 올해에는 이제 그런 사항이 하반기에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외연수를 또 이미 다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위원님들 국외 여비로 얹어 드리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금액이 300에서 350으로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 부분은 왜 운영위원한테 왜 설명 안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죄송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예산이 적어서 담당 직원분에게 국외 연수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방안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보고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있냐고 하니 의장단 우호도시 방문 예산만 잡혀 있다고 그 직원이 그랬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예, 현재 남아 있는 국외 여비는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의회 경비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고 직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박완희 원내대표님과 의장님을 찾아봬서 그 비용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니 의장님께서 흔쾌히 그 비용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근데 거기서 받은 인상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 경비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제가 비용을 써야겠다고 하시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그 비용을 쓰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의장님께서 의회의 경비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은 제가 비용을 쓸 수 있냐고 하니까 의회 경비로 전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장님께 보고도 안 되고 의장단 우호도시 방문 예산을 전용을 하겠다고 사무국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바는 없고요.
○한재학 위원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의정팀장 김영순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한재학 위원 의회 경비로 써야 된다고 해서 못 쓴다 그랬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아, 그러셨습니까?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 경비를 쓸 수 있게 좀 부탁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당연히 쓰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장님께서 의회 경비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은 저한테 안 된다고 말씀하셨겠죠.
○의정팀장 김영순 맞죠.
○한재학 위원 근데 의장님께서는 흔쾌히 그거를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내부 지침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만약에 의장단 국외여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의장단이 가셔야 됩니다. 의장단을 꾸려서 가셔야 됩니다. 의장단이라 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가셔야지 그게 의장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한재학 위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의정팀장 김영순 그렇습니까?
○한재학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9월 28일 의회사무국 법인카드 사용중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카드는 이제 이체일이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결제 기일에 결제 잔금이 부족하면 카드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잔금이라든지 이체가 왜 안 됐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제때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체금을 제대로 지출을 안 했을 때 그 일이 생깁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출을 왜 안 했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의장단 회의 때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바는 있는데 또 그때도 저희가 또 의회운영위에는 또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재학 위원 운영위에 말씀을 안 주신 거보다 지출원인 행위의 탓을 전문위원실로 돌렸다는 전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 원래 총괄은 저희 담당이죠. 저희가 체크를 잘못하고 총괄 예산 관리도 하고 지출 총괄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저희가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에서 지출을 그렇게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것들을 다 수렴해서 챙겨서 하는 것은 의정팀이 할 일이죠, 맞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저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회의 때 말씀을 드린 바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쌍방 간에 서로 확인하게끔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은 이제 제가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거 잘 들으셨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31일 자로 시행한 공문이 있는 이것들을 허위로 접수정보 생산등록번호에 등록한 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은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허위문서나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시행은 거기에서 발송한 일자를 말씀드리는 거 같고요. 11월 11일은 담당자가 그거를 인지하고 접수한 날짜를 기재…….
○한재학 위원 그럼 여기 시행이라고 쓰면 안 되죠. 시행은 여기 시행이라고 쓰여 있고 10월 31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공문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발신 기관에서 시행한 날짜가 있고 수신기관에서 접수한 날짜가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여기 생산등록번호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1 (2022년 11월 11일 시행)이라고 써 있는데요. 똑같이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1 2022년 10월 31일…….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같은 문서에…….
○한재학 위원 근데 왜 그럼 날짜를 왜 다르게 쓰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등록번호가 2개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재학 위원 여기 있는 번호를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의아해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 이게 같아야 된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문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요.
○한재학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질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명백한 잘못이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문서 접수하는 거를 저희들이 허위로다가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한재학 위원 저는 이게 허위로 작성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름이 똑같아요, 시행된 부분이. 근데 여기는 지금 생산등록번호가 발신 기관명이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장이고 생산등록번호가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1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다르게 날짜가 들어갑니까? 위조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아, 그 문서가?
○한재학 위원 예, 여기 접수를 지금 거짓으로 접수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서가 지금 2개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재학 위원 문서 정보가 2023년부터 2026년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 통보라는 이 문서가 있고요. 여기 접수번호 밑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수신처 참조해 가지고 청주시장, 청주시의회의장으로 해서 접수한 공문이 있습니다. 번호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사무국장님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를 좀 중지를 해도 될까요?
○한재학 위원 예, 사실 제가 아까 이거를 감사를 중지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사안이 많아 가지고 다 짚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의정팀 소관 조례랑 규칙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즘에 저희 의회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청주시 의원들이 사적이해충돌 등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저희가 조례가 있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일명 청주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시행에 따라서 운영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재학 위원 왜 개정이 안 됐을까요? 지금 저기 다른 의회에는 이게 법과 조례에 있는 서식들이라든지 문구 같은 것들이 충돌되기 때문에 수원시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보면 비슷한 제5조, 6조, 7조, 8조가 2022년 11월 10일에 다 삭제됐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도 똑같거든요.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제가 왜 안 됐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이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다음은 정우택 국회의원님 관련 이제 당선 관련 현수막 관련 말씀드릴 건데요. 정우택 국회의원님께서 국회부의장 당선되셔서 관련 취임 축하 현수막이 청주시의회 명의로 청주시 전역에 걸렸습니다. 사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 비용 어디서 지출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저희 예산으로 다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출하셨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인지 사무관리비인지 아직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왔습니다, 178만 2,000원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청주시의회의 돈을 써서 이 현수막 게첩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 힘 쪽 의원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출신 누가 총리가 되셨다거나 장관이 되셨으면 당연히 축하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왜 청주시의회 돈으로 씁니까? 이게 청주시의회에서 축하를 해야 할 일이지만 도의적으로 축하하고 구두상으로 축하하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지 현수막을 게첩해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 보면 축하할 일이고 하지만 또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과연 예산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들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갖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거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 질의하셨어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선관위에서 현수막 안까지 선관위에 검토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축하할 일이 있는 건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청주시의회 공통경비로 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아니면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축하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꼭 의회의 돈으로 지출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위원 이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원내대표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향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장님에 준하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좀 원만하게 일들이 돌아가 있도록 사무국에서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 ’22년도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출 관련 홍보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22년도 의정계획에 따르면 9, 10월에 청주시청 출입구에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도 시청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거를 못 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선관위 쪽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불특정 다수로 한 설치가 좀 어렵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저희 로비에 설치를 하고 만약 신청사가 생기면 1층에 하고 3층에 다시 배치하기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홍순철 위원 의회 2층하고 3층에 설치가 돼 있다고요?
○홍보팀장 이용재 지금 하나가 더 추가로 일단은 저희 로비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어항 앞쪽에다가. 근데 원래는 임시청사 연초제조창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관위 측에서 그게…….
○홍순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청주시청 입구에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9, 10월에 청주시청 출입구에 설치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죠?
○홍보팀장 이용재 설치를 하려고 선관위 측에 자문을 했는데 선관위 측에서 그게 불특정다수로 된 장소에 설치가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를 키오스크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이용재 내부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그때 생각을 해서 했었던 건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앞으로 이런 거를 집행하고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고 설치 장소에 어디다 할 건가 미리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검토 없이 어떻게 해서 800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어항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키오스크를 배치했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올해 의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정책지원관 도입이 되었잖아요. 또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으면 또 놓치실 거 같아서 그냥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정책지원관은 의정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내년 3월에 채용하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정팀장 김영순 아직 일정은 미정인데 만약에 예상대로 이번 회기 중에 행안부 지침이 인사담당관실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수순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따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쪼금 약간 좀 저희가 서포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차례 교육을 했고 사이버 사이트는 같이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승찬 위원 내년에는 교육 예정이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내년에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수개월 해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수요를 받고 만약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하는 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면 교육을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회기가 거의 매월 잡혀 있는데 회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가 있으면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기서 개강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들도 처음 하는 제도이고 정책지원관분들도 처음 하는 것만큼 중간에 의정팀에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데 의원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은 복지 분야에 있으면 복지 전문 정책지원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의견이나 취합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또 준비 없이 의회운영위와 또 상의 없이 그냥 뭐 어떠한 성적순에 의해서 선발할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그런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라는 의견 있고요. 정책지원관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와 계속 상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작성자 확인자에서 김영순 인, 김응오 인, 이용재 인 이렇게 찍는 도장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장의 무게가 상당한 겁니다. 오늘 같은 행태 여러분 일반 기업 같았으면 정말 상상 못 할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좀 짓눌러서 차후에는 절대로 오늘 같은 그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의회직으로다가 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직원들도 다시 의회직으로다가 와서 A라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김응오 국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계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업무가 완전히 숙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오늘 같은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도 연찬회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우리 의회 직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응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업무 연찬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좀 더 이거보다 강화된 그런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또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좀 미흡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심기일전해서 더 진짜 여기 의회에 근무하면서 의회에 관련된 업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저도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철저히 검토 반영해서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이하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 의견 조정하시어 작성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8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75회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11명)
변은영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
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