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2일(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3년 예산안(계속)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복 국장님 나오셔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억 1,1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1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는 29억 3,1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18% 증가한 174억 5,809만 1,000원을, 기금은 486억 4,085만 2,000원이 증액된 1,205억 3,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3쪽의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4,366만 2,000원, 내실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에 3,656만 원, 203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1,441만 2,000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7,096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에 3,135만 원, 공동주택 안전검검 및 유지관리비로 5,41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1억 6,779만 7,000원을, 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8억 3,218만 9,000원,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3,560만 3,000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2억 8,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범 사업에 1억 원, 무심천 교량, 상당산성 야간경관 조성 및 금천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설치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 69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8억 5,274만 5,000원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1억 7,967만 6,000원을, 대학생 건축 아이디어 공모 사업 추진에 2,483만 원, 건축아카데미 특강 운영비로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의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4억 233만 5,000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4억 546만 2,000원, 공간정보 고도화와 유지보수에 드론(drone)을 활용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10억 3,689만 1,000원, 수치지형도, 고해상도 항공 사진 갱신 등 기본 공간정보 관리에 5억 원, 지적관리 및 재조사 사업에 13억 8,086만 2,000원을, 빠르고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2억 9,67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5쪽의 공동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4,786만 1,000원,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ㆍ주거환경 사업 추진비로 8,314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527만 9,000원이 감소한 124억 9,056만 6,000원입니다. 173쪽, 공공시설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750만 원, 시 청사 건립 사업비 지출 80억 65만 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79억 3,315만 원이 감소한 1,068억 5,536만 원입니다. 19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및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등 수익금 4,000만 원과 빅(big)데이터 기반 스마트(smart) 옥외광고 시범 운영 및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 추진비 4억 원 지출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 4,3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7분)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이근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 직원분들 일일이 고생 많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음도 좀 무겁고 위원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점에 있어서 좀 명쾌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백두흠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 백두흠입니다.
○허철 위원 사자성어에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일이 곧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 이런 사자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 추진력 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뒤따라 주지 않는 이유는 뭐죠?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건 아닙니다. 본 상임위에서 과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고, 많은 안을 요구하고, 과정적인 부분을 거쳐 정당성을 가지고 존치하든 철거하든 과정적인 부분을 거쳐서 행하자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에서, 과에서 속 시원하게 상임위에 와서 설명한 일도 없으시고요.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잉여금을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41개 지자체 중에서 청주시가 전 정부, 그전 시장 때 나름대로 행정을 잘하셔서 다른 41개 지자체보다 약 한 74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중에 우리 청사 관련돼서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1%에서 1.5%……. 한 2% 정도밖에 안 하는 지방채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잉여금을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죄를 드렸고, 자체 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져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고, 저희 자체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빚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안 받고 충청북도의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훨씬 더 경감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허철 위원 지금까지 답변 중에서 최고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앙투자심사 거치지 않고,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 거치지 않고. 의결이 필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이 잉여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신 말씀 맞죠? 그렇게 들으면 되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근데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의회 와서 시민을 위해서 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전 시장께서, 그전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됐든 청주시가 못 해줘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은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잉여금이 쓰일 곳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신청사 건립에 모든 것을 다……. 다는 아니겠지만. 당초에 청사건립기금 1,6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잉여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 금액이.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 내지 보고드리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기금 전출금 약 3,200억 마련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신청사 건립에 3,200억 정도 예산을 예상한다고 하면 당초에 1,680억, 2,570억……. 자꾸 올라갑니다. 약 3,200억이라는 돈을 순수한 기금 전출금으로 이게 가능하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문을 조금 더 열어 놓은 부분은 우리가 지방채를 활용하는 부분이 저금리 해서 1%, 1.5%, 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은행 금리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가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쓸 수 있도록 쓰고. 타 시도의 41개 지자체보다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신감 때문에 잉여금 3,200억을 다 마련할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리한 생각 아니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예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계속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방채 하지 않겠다고는 언제 결정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9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9월 말에 결…….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안부 심사를 받지 않고 충청북도 심사를 받겠다는 것도 그때 아셨겠네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그즈음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방문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저도 그거 찾아봤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투자심사 기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지방채 발행 자체 재원으로 하면 행안부 심사가 아니라 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게 심적으로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박승찬 위원 예.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행안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회의록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두흠 과장님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어떤 타당성이나 투자심사 이런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라는 식으로 행안부 심사를 다시 받을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허위 답변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얘기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고…….
○박승찬 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투자심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행안부에 어떤 타당성이나 투자심사 어떤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행안부 심사 다시 받는 것처럼. 이거 허위 답변 아닙니까? 9월에 아셨다면서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9월 말에 알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9월 말에 행안부 심사가 아니라 도 심사를 받는다는 거 알았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행정사무감사가 9월 23일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희하고 했던! 국장님! 그때 답변 생각나십니까? 분명히 행안부 심사 다시 받는다고 답변하셨어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재조사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투ㆍ융자심사,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한 번 받을지 안 받을지도 그거는…….
○박승찬 위원 그때 모르셨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11월 23일에 받을 때는 모르셨냐고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정확한 거는 저는 그때 당시도 행안부…….
○박승찬 위원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시청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투자심사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재검토가 떨어져 12월에 투자심사 규모 축소해서 승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왜……. 행안부 심사와 도 심사가 다르다는 거 아셨잖아요? 아까 심적으로 더 편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제가 얘기드리는 것 좀 들어주시고 질의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박승찬 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행안부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알고서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알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련의 절차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박승찬 위원 아니오. 행안부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모두에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먼저 행안부를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위원님, 저는 솔직히 그때 제가 그 워딩(wording) 자체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뭘 숨기고…….
○박승찬 위원 그럼 잘 알지 않았으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보류를 시켰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냥 답변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게 9월에 결정됐으면 바로 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은 올렸다고 하지만 그거에 따른 우리의 과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행안부의 심사가 아니라 도 심사를 받겠다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자체 재원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지 제가 무슨 악감정을 갖고 다른 의도적으로 해서 말씀을 안 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답변한 건 사실이 돼 버린 거네요? 그게 악의가 없든 있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허위가 아니고요…….
○박승찬 위원 허위죠.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은 거를…….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는 같이 따라서 나간 부분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 아니요, 여기……. 예, 같이 투자심사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행안부에…….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어쨌든 간에 투자심사는 겪어야 되는데 행안부는 아닌 거죠.
○박승찬 위원 앞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어떤 타당성이나 투자심사 이런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행안부의 투자심사 받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 이것도 3차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워딩이 그냥 나오셨던 거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그냥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스무고개예요. 위원들이 하나 밝혀내야지 집행기관에서 하나 말해 주고, 하나 또 밝혀야지 하나 또 말해 주고. 7월 1일 임기 시작하면서 시 청사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집행기관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뭘 하나 찾아야지만 하나 답변해 주는 식이에요. 스무고개 하십니까, 저희랑?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오해하시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이 답변이 잘못됐던 답변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까지 하시고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지금 허위로 밝혀진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표현이신 거 같고. 다만, 제가 매끄럽지 않거나 정교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았던 워딩이었던 것만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11월 23일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행안부 심사가 아니라 도 심사를 받는다는 건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시기상으로도?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위원장님이 허위 답변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박승찬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석 가림막이 떨어지자)
찬찬히 정리하세요, 찬찬히.
(정리가 지체되자)
주무관님, 그거 이따 정회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 정례회 시작되면서 책자를 받았고요.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할……. 그걸 보고라고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는 질의 답변을 이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박승찬 위원님하고 집행기관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거 갖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예.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받아야 되는데 지방채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는 거고요, 지방채가 빠지면 그 투자심사를 충북도에서 받는 거로 대체하는 겁니다. 투자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그 대상이 행안부냐, 충북도냐 이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지방채 발행한다는 거 그때는 알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지 않고 도에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에 더 용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도 답변을 들은 거로 뭐……. 우리 박승찬 위원님 얘기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를 대상으로 받느냐, 충북도 대상으로 받느냐.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드린 거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타당성 재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고 안 받고 그거를 알고서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투자심사는 받아야 되는데 지방채가 포함되면 대상은 행안부이고, 지방채가 빠지면 충북도가 그 투자심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충북도하고 하는 거냐, 행안부하고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박승찬 위원님이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아마 그때 질의를 하실 때 ‘그러면 지방채가 있으면 어디서 하고, 없으면 어디서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면 저희도 당연히 지방채가 포함됐으면 행안부이고, 없으면 충북도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 답변이 그렇게 된 거는 저희들로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이우균 위원 어쨌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기금의 철거비에 대해서 지금 다 질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지출 예산에 청사건립기금에 청사 철거 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확인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을 어제 빼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4조에 보면 공통기준이 있는데 이게 등록에 관한 지침으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지역적 가치,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가져야만 국가문화재로 등록한다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음 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ㆍ복원ㆍ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기 중요해요, 여기가.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지침서가 있어요. 우리 백두흠 과장님은 이거 알고 계셨어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제가 상임위별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상임위별로 한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이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수단체와 시민단체 서로 간에 철거를 해야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러한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재 등록 관련 지침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사회적 갈등이 합의의 도출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문화재로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던 건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만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철거냐, 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지침서를 갖고서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현안을 맡아서 이근복 국장님과 백두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의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지난 9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10월 14일 이루어졌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 시 청사 본관동 철거 비용 관련해서 당시 심의 내용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그때 이렇게 올라온 대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심의가 됐던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 담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나름대로 이거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또 집행기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 시 청사 철거비 그리고 청주병원 강제집행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에 총회를 열고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시 청사 철거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그때 관련 언론에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시 관계자로는 돼 있는데 ‘이게 철거 비용이 반영돼야 문화재청과의 협의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총회 때 모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청주시선을 통해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의견 수렴 집계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거가 76%, 존치가 8%…….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시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발표하지 마십시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안 할 수도 없을 테고요. 협의를 하려면 일단 저희 청주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스탠스(stance)나 위치가 좀 우월한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철거 예산이 서야지만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 청주시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과장님, 방금 여론조사를 말씀하셔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 중인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이거를 7월부터 기회가 많았는데 처음에 안 하시고 왜 심의 단계에 와서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차라리 끝까지 안 하셨으면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철거 예산이 서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철거를 주장했을 때는……. 철거 예산이 서면 문화재청과의 표 싸움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지금 철거를 전제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철거가 맞는지, 존치가 맞는지 문화재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화재청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보고 시에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결국 철거에 동의해 달라는 뜻인데 그럴 거면 지금까지 했던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해 왔고……. 처음부터 그냥 철거로 갔겠죠, 다 같이.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철거를 처음부터 답을 정하고 갔던 집행기관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시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어디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하겠죠. 근데 문화재라는 거는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근현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문화재청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앞선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최근에도 협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이번 달 중순에도 협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합의와 지난 합의가 있었고 또 앞으로 남은 협의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 어떤 절차적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다음 달에도 중순에……. 아니, 이번 달 중순에도 협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사전 약속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중순경에 협의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의 어떤 온상이 돼 버리는 듯한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갈등과 분열을 빨리 봉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사업안이 확정돼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신청한 것이 4월 말이면 끝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공모안이 확정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철거할 것이냐, 다 철거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에 대해 그런 부분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고. 그 로드맵(road map)대로라면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철거 예산이 서야지 문화재청과의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 시에도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우월한 위치라는 거는 어쨌든 철거가 전제됐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답을 정해 놓고 우월한 위치라든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갈등과 분열도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더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서두르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재공모를 하려면 철거 비용이 빨리 서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원안에서 재공모로 뒤집은 순간 이미 최소 10개월 정도 사업이 뒤로 늦춰진 상황에서, 사업 기간을 최소 10개월을 뒤로 미루게 만든 집행기관에서 고작 이 몇 개월 때문에 빨리 철거 비용을 세워서 재공모해야 된다는 논리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실 테니까 전 좀 이따 추가적으로 하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에게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안건 심의 끝난 후에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누가 실시를 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의 샘플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는데요. 지금 예산안 심의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주시선에서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15일까지인가요? 결과가 나오더라도 발표하지 않았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논란들이 행안부의 지시 사항이냐, 우리가 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않아야 되냐 이런 기준의 얘기를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거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는 동의하고요. 제가 기존에 국제 공모를 할 때 국제 설계 공모에 본관동 활용 계획을 그저께 메일로 좀 받아 봤어요. 근데 이 본관동 활용 계획 자체로는 현재 본관에 대해 문화재로 인정 안 하는 결과였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층에 벽체를 다 부셔요. 그리고 기둥만 남겨 놓는 필로티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4층을 철거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문화재로 남겨 놓겠다고 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본 설계안을 해놓고 이거 자체로는 문화재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활용 방안을 썼던 거예요. 이것 얼마나 모순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본관동 계획안에 보면 기둥만 남아 있어요, 1층에. 벽체를 다 털었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본관 자체를 문화재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존치한다고 그 주변을 둘러싼 본관동 설계안을 공모작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순인가요? 문화재라는 것은 보존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문화재의 가치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형이 크게 훼손됐다든지 주민의 의사들이 극한 대립을 보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설치가 안 되는 건 뻔한 건데 이런 본관동 계획안까지 갖고서 국제공모를 해서 그 설계안을 낙점했다는 것 자체에 제가 건설을 좀 했던 사람으로선 정말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이거를 정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다 부수고 필로티 방식대로 기둥만 남겨 놓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절차상의 그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의 입장은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립기금 본관동 철거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200억이고요, 기이 투자가 1,85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이것 주신 것도 아마 저희 임기 시작하고 나서니까 이거 작성할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거는 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사용 내역인데 650억 사용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투자하고 금액이 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걸 사용했는지?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671억은 시 청사 건립에 대한 거고, 나머지 흥덕구청하고 상당구청 거기에 들어간 돈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어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이요.
○박승찬 위원 여기 세부 내역서예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총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예, 기이 투자된 비용이 차이가 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자)
이게 다른 구청…….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지금 차이 나는 거는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 들어간 예산이고요.
○박승찬 위원 그거는 다른 항목이 있는데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제가 정확하게 저기를 못 봐서……. 지금 중기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예, 그 금액이랑 저희에게 줬던 건립 사용 내역이랑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흥덕구하고 상당구청은 다른 목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건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승찬 위원 예. 그거랑도 차이가 나지만 이게 시장님이 지난번에 서명했던, 재공모와 본관 철거를 하겠다고 9월 15일 서명했던 그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 기이 투자와 여기 세부사업 내역서에 기이 투자도 약간의 차이가……. 이건 두 개 작성된 시기가 별로 차이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죠? 이것도 거의 9월 말에 작성됐을 거고, 이것도 9월 15일에 했을 건데 기이 투자된 금액이 한 20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백두흠 과장님! 짧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전출금 또 잉여금 이거만 활용해 가지고 3,200억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고요. 전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하고 순수하게―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잉여금이나 기금 전출금에서 3,200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청 예산 중에서 차포 떼고 복지예산만 40프로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신지 모르겠고요. 행정에 리스크(risk)가 생길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예산과에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순수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지방채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셔야지 시장님이 ‘3,200억 내가 어떡하든지 할 테니까 해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 뭔 근거로 3,200억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3,200억 중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던 건 602억입니다. 그리고 그 602억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자체 재원으로 추가로…….
○허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 쓰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답변하셔야죠. 뭐가 자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냥……. 거기서 3,200억은 지방채를 쓰지 않고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합의를 보셨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위원들 여기 앉혀 놓고 통보하시는 겁니까, 통보! 협의, 상의 이런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집행기관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잉여금이 됐든 모든 예산을 갖다가 다 통틀어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결국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통보하신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질의를 하면서도 답답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가. 예산과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알아보셔서 이거 하신 말에 대한 리스크가 정당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있는 건데 명분을 가지시고 분명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보면 청주병원 강제집행 관련해서 사설 구급차라든가 의료인력, 가벽 설치, 펜스 설치 이렇게 예산들이 기금계획에 담겨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내부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법원에서 2차 계고장까지 나간 거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물론 법원 일정도 있겠지만 시에서 강제집행을 하신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거고, 여기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 때 들어갈 비용을 추산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법원에 넘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말이 좀 이상했는데, 그 뜻은 아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가…….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법원 내부 사정이 있어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까지가 2차 계고 기간입니다. 오늘까지가 2차 계고 기간이고, 거기서 지금 3차 계고를 이번 달 말에 현장을 방문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청주병원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을 ’24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완전 이전이라는 게 어떤 뜻인 거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지장물 제거까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 강제집행, 물론 내부 계획안은 나중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안대로 보면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청주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강제집행 한다면?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해서 병원을 다시 개원하든 폐업하든 그거는 보상비를 받아 간 병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후에 다른 영업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강제집행 하면 그 이후의 몫은 병원에서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청주병원이 보상비를 받아 나갔고, 저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다 청주시 겁니다.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벌써 보상비 찾아가고 안 나가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강제집행 말고 다른 방안은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도저히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청주병원과 누차에 걸쳐 만나서 그쪽 의사를 들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시내 모처에 있는 토지를 일반 수의매각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독점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법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달라, 보상비를 받아 간 상태에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보니까 과장님 입장도 있고, 병원 측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 거 같고요,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그럼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환자들의 협조 여부도 그렇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꽤 근무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계획서는 제출하겠지만 환자 문제는 사실 그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구급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세운 거고. 어쨌거나 지금……. 지난번에 청주병원 직원분들이 생계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도 민원을 내고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보상비를 받아 간 청주병원 측에 고용 문제라든가 생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보상비를 준 청주시에 대고 얘기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질서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민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법질서를 강조하신다면야 과장님 말씀대로가 맞겠지만 법원 판결도 있고 하니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답변은…….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건데 그렇게 법질서만 강조해서 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관동 철거 비용이 이번에 세워지면 바로 철거하실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관동 철거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문화재청과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라는 것이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나 협상 과정에서 뭔가 협상력을 높이는 대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수단이라는 게 철거를 답으로 정해 놓는 협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존치, 철거를 떠나서 어떤 온전한 협의를 한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비용이 세워져도 어차피 협의를 해야지 철거할 수 있다면 반대로 협의하고 비용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철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게 된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건데 심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과 효율성이라든가 구조적인 측면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 지정을 할 수 없는 문화재 지침 그걸 갖고서 거기서도 이게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내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위배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협의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 거 같고요. 그런 협의에서 저희들이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협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문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도 하는 게 문화재청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철거 예산을 세워서 그걸 수단으로 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리한 수단이라는 건 철거 비용 자체가 세워진다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그게 압력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걸 텐데.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제 입장에서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저희가 계속 온전한 협의를 얘기했는데도 예산이라는 이걸 압력 수단으로서 세워 달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네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철거 비용을 세우면 반대로 문화재청에서 압력을 느끼고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협의 중에 철거 예산까지 세워 놓고 협의에 임한다는 건……. 오히려 그게 또 유리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하는 분을 위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방채 발행 안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행안부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만, 타당성 심사에 대해서만 언급이 됐었고요. 지방채 발행 안 한다는 건 최근에 3회 추경 하면서 처음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 시간에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사 본관동 철거 관련해서 질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직시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시대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거든요. 우리의 정말 행정 목적, 시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청주시 고유의 시 청사, 역사가 있고 청주시만의 독자성이 있는 우월한 청사를 짓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공 청사로서의 보편성을 담은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 같이 고민한 게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한국의 역사성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수단,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본관을 철거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거기에 지금 다섯 달 동안 소모적인, 행정적인 낭비를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회의 때 신민수 위원님이 서울 청계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서울 청계천은 태조, 세종, 영조 때는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 안민정치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치산치수를 통해서 백성을 얼마나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으로 여겼고, 세종대왕 때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맑은 물을 만들려고 하는 환경 개념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조선총독부에 와서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복개를 완공했고, 고가도로까지 만들면서 정치적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표상이 됐었습니다. 같은 청계천을 놓고 이명박 시장 때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복원이었지만 대권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고, 본인 임기 내에 복원을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환경 가치와 문화 가치가 매몰됐습니다. 우리 시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위원들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한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리더십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16세기에 제왕의 책 2권이 발행됐죠. 이탈리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만들었고, 1513년이었나요?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은 성학집요, 1575년에 성학집요를 만들었습니다. 군주론에서는 효율성. 제왕은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성학집요를 만든 율곡 선생은 군주와 신하와의 신뢰를 관계로 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효율성과 도덕성, 도덕성만 가지고는 일하는 데 한계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주시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마키아벨리와 율곡의 융합적인 리더십을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상 오전 회의 마치고요.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중요한 사항은 얘기가 좀 됐던 거 같고, 오전에. 그것 보충해 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추가로 다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 79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토지국 각종 보고서 제작 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되던데요, 보니까. 79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네, 주택토지국 각종 보고서 제작 해서 예산 750을 너무 포괄적으로 세웠어요. 매년 예산은 세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보고서 제작에 사용되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워 놓은 그런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이거 보면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요. 이거 예산은 매년 세워 놓은 예산이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혀 기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예산을 올려놓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저희가 필요한 사항……. 각종 보고서 및 필요한 부분에서 서류 작성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 페이지 가운데 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자체 재원 해 갖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22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대상 확정이 다 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공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22억이?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22억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잡아 줬고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약 38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순서를 결정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안 정해져 있고, 예산과에서 22억을 줬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38억 필요한데 아직 명단이 안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다 지원해 준다면 38억이 필요합니다.
○박봉규 위원 다 지원해 준다면? 접수된 거로만, 현재까지 접수된 거로만?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예.
○박봉규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추경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년도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소규모 지원 사업을 플러스해 봤을 때에는 한 3년 전서부터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했고, 가장 예산이 많이 섰을 때가 작년에 28억 정도 섰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게 아파트 노후라는 게 15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그 대상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이거 금액도 같이 증액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보시면 796쪽에 전시용 패널 제작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반 사업 예산은 볼 게 별로 없던데 이게 명목이 딱 정해졌어요. 전시용 패널 제작 해서 금액은 적지만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더라고요, 이 예산이. 전시용 패널 제작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767…….
○박봉규 위원 796쪽.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박봉규 위원 어, 이건 건축디자인과……. 아이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바로 너머 있어서 이거 계속 연결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전시용 패널 제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던 거를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게 되면 전시용을 할 때 신청하는 건축주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신청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사하는 과정까지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시키면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전시하는 형태로 해볼까 해서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시용 패널 제작 홍보 사업비 이렇게 홍보라는 말을 좀 집어넣어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쉬었을 거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밑에 건축 및 주택 관련 법령집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단가가 5만 7,000원이었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적정한 단가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택 관련 법령집 제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5만 7,000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이 잡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조금……. 해가 지나면서 법령이라든가 관계되는 법들이 자꾸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 금액 그대로(똑같은 금액으로) 구입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그다음 페이지 797페이지 가운데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가 있어요. 이게 3개소라고 그러는데 선정 장소가 어디 어디 선정돼 있죠,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현재는 한 175개소에 291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마다 테크노폴리스라든가 동남지구라든가 이런 신흥 개발지역이 있게 되면 그곳에 불법 광고 행위를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이렇게 한 3개소 정도 예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면 그걸 철거해 달라 그러는 민원도 들어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건물에 가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가끔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 제작을 할 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하실 수도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물론 이거는 기초 부분만 빼놓고 위에 부분은 다 이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내가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해서 예산을 다 저희 쪽에서, 도시건설 쪽에서 해줬잖아요. 근데 행문위에서 부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 이거 아주 핫(hot)이슈예요. 너무 갑자기…….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결정이 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 잘못된 건가 그런 노파심도 있고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던 경관 사업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게 10억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명과 관련된 경관 사업인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함께 요청했던 사항이었었는데…….
○박봉규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지난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문화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당산성 경관 사업과 무심천 야간 경관 사업 두 개가 부결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ㆍ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일정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의 안건으로 기회가 되게 되면 부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예산 확보와 함께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좀 더 개발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식물에 지장이, 조명이 저녁에 비춰져서 동식물에 지장이 있다 그런 논리도 나왔다고 막 그러던데, 뒷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논리에 대한 반박 좀 만드시고. 저희들은 사실 이거 기대를 많이 하고 청주에 그래도 랜드마크식의 명물화되기를 바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던 건데 거기서 깎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설득을 다시 해주시면 저희들은 좀……. 저희들도 따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부결된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은 경관 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여기보다도 오히려 중앙공원에 대한 경관 조명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박봉규 위원 중앙공원?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중앙공원에 대한 경관 조명 사업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분석한 결과를 갖고 사전에 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 대한 장단점 또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사항들을 비교ㆍ분석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논리를 좀 더 비축하셔 갖고, 만드셔서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계획안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공공시설과장님, 이거……. 백두흠 과장님, 읍ㆍ면ㆍ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를 하던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죠, 냉난방기가? 주민센터는 10년이던데.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박봉규 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예.
○박봉규 위원 예, 맞습니까? 이거 교체하면 나머지 교체된 냉난방기는 어떻게 해요, 처리를? 그거 모르시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거 폐기 처리합니다, 교체된 거는.
○박봉규 위원 폐기 처리?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박봉규 위원 좀 뭘까……. 일반 가정용품 같은 건 사실 15년, 20년 쓰는 데도 많은데 아무튼 의외의 답이 나와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장님,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809쪽에 드론 1,000만 원씩 2대를 구입하는 거로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드론 컨트롤러가 따로 100만 원씩 2개가 잡혔더라고요. 원래 드론하고 컨트롤러하고 다르게 삽니까?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원래?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따로 해야 돼서 따로 신청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박봉규 위원 아니, 우리가 티브이를 사면 리모컨 그냥 따라오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따로따로 구매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드론 자체에서 좋은 기종을 하다 보니 별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좋은 기종 때문에?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종은 좋은 거로 해서 저희…….
○박봉규 위원 아니, 아무리 좋고 또 이거보다 뭐……. 1억짜리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는 같이 세트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얘기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아,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봉규 위원 실질적으로 견적서도 그렇게 들어와요? 따로 들어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네. 견적서도 따로 오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따로 들어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박봉규 위원 우리 보통 상식적인 저기서는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저도 강민주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09페이지예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신민수 위원 고해상도 항공사진 갱신이라고 있잖아요, 1억 원?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네.
○신민수 위원 그게 지난 3회 추경 때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1억 삭감된 같은 내용인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808페이지에 드론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항공사진 촬영은 1년에 한 번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드론을 활용해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매년 1억씩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랑 별도로?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매년 1억씩 하는 거는 고해상도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고, 꼭 필요한 1억이고요. 지금 드론에 의한 촬영은 청주시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정이나 기타로 볼 때 도시의 변화를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드론으로 수시로 촬영해서 업그레이드된 도시의 모습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항공사진을 받는 거잖아요. 항공사진을 받는 거에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완해서, 같이 연계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렇죠. 연계시키는 거죠.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810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운영 및 홍보가 있는데요. 보셨나요? 도로명 주소가 2011년에 도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신규 부여가 연 4,000건으로 돼 있는데 그 건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좀 많은 거 같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신규 건수가 많나요, 매년?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듣기로 올해는 3,500건 이상이 신규 등록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기초번호판이라……. 도로명 주소는 주소 정보 시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신축 건물에 건물번호판 부여까지 포함돼서 그거를 도로명 주소판 시설로 통째로 기입하다 보니 4,000건이 된 것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그 건물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잖아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렇죠. 건물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그걸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렇죠. 네, 네.
○신민수 위원 근데 이렇게 1년에 많은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청주시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신민수 위원 네, 도입된 지가 꽤 된 거 같은데도 매년 많은 거 같아서 궁금해서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렇죠. 왜냐하면 요새 신도시도 많이……. 동남지구라든가 이런 데 건물도 들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도 새로 나면 도로에 대한 그런……. 건물이 아닌데도 지금 주소정보시스템으로 시설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9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신민수 위원 시민 참여형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라고 해서 예산이 꽤 되는데요. 광고물 관련해서 시에서 허가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나 등록 수수료를 받고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이렇게 부과돼서 시에서 받는 돈이 여기 광고물 정비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 액수의 차이가?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불법 행위…….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제가 규정을 보니까 광고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건당 액수가 더 클 텐데 그게 더 적다는 거는 신고 대비 적발 건수가 적다는 뜻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액을 비교하는 건 일단 전체적인 보상비로는 나가는 돈하고 저희가 과태료로 하는 수입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단속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다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단속하게 되면 그것이 법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수거보상제로 하는 경우에서도……. 저희가 수거해 온 것을 금액으로 해서 수거자(해오신 분)들한테 보상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과하게 되면 장소라든가 시간,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단속하면서 하는 거라면 금액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 수거보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기대했던 거보다 사실 많지 못한 이유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수거자 보상금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게 2억 원이 넘는데 이 보상금이 나가는 만큼 어느 정도 단속이 돼야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 줄 테고. 그러면 그만큼 수거자 보상금이 줄 수 있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보상제로 나가는 돈만큼 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 논리에서는 맞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과태료 부과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보다는 어떤 홍보라든가 안내 이런 걸 통해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책을 위해 불법 행위를 못 하게끔 하고. 지금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보상금액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만 지금 16만 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광고문화 선진화도 필요하겠지만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예산 수요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서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신민수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랑 여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이라는 일반회계 사업과 예산의 쓰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우리 옥외광고문화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기금에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금 갖고서는 사실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중요한 간판 개선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고, 그 이외에 홍보라든가 지도 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요. 옥외광고 관련해서 받는 각종 수수료랑 과태료랑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거 실적 좀 올해 거 정도만 하나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내일모레가 저희 예산안 조정이니까 그전에 한번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질의하세요. 당당하게 질의하시고. 오전에 계속 느꼈지만 시민단체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적은 안 했는데 과장님들은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측에는’, ‘예상됩니다.’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위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추측이나 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날로 좋아지고 있긴 한데 위원님들은 좀 더 당당하게, 과장님들은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에게 질의……. 공공시설과장님, 본관동 철거 예산은 14억이고, 의회동 철거 예산은 16억 원인데 그 근거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본관동은 면적이 2,690평방미터고요, 평방미터당 4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50만 3,640원이요, 의회동은 35만 8,000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철거 예산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러니까 본관동은 40만 원이고, 의회동은 35…….
○박승찬 위원 본관동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0만 3,6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본관동이 2,690, 의회동이 4,222.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본관동이 더 업(up)돼 있습니다. 사실 업돼 있…….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업돼 있다는 게 어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러니까 더 비싸게 계상돼 있다는 말씀…….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흔적 남기기를 고려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관동 뒤에 별관동은 언제 철거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본관동 철거할 때 그 뒤에 별관동 철거하는 게 더 편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후관동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병원하고 사이에 있는 거.
○박승찬 위원 예,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것도 이제 조만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세워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올해 예산은 안 올라온 거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승찬 위원 청주병원 철거 예산도 지금은 없는 거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지금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본관동만, 의회동만 서두를 이유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아니, 특별한 이유는……. 의회동은 어차피 이전이 금년 말에 예상돼, 내년 초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바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후관동을 굳이 남겨둔 이유는 본관동을 철거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청주병원이 아직 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어쨌든 본관동, 별관동, 청주병원 철거할 때 함께 철거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예산상으로도?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가장 합리적인 건 한 번에 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불법 증축이라든가 무단 용도변경 이런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었느냐.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102페이지.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2022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794페이지, 영구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제가 사전에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 3개소는 어딘지 알 거 같은데요. 전기료 매해 지원하는데 거기가 지금 엘이디인가요, 가로수나 이런 거? 이게 공용 전기 부분일 텐데.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지 내에 공용 부분, 공동주택 단지 내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 전기들이 다 엘이디로 교체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미리 파악하고 왔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엘이디로 교체되어 있지 않다면 엘이디 교체 작업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매해 이렇게 증가되고 있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교체 작업을 하고 전기료를 매달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 저는 이 항목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본 사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LH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점…….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 지원 근거 조례에 이렇게 시설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
○박승찬 위원 아, 예. 다른 데 보니까……. 혹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도 그런 교체 사업을 해 줄 수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면 그 아파트에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청주시 예산으로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데 매해 이렇게 증가되는 것만큼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아파트에서도 절약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아파트 단지는 영세민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일단 소유주인 LH 측에 이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꽤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이 사항은…….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원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사항까지 감안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됐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현재 매년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거같이 보조 사업에 신청서류가 많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서류 간소화라든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제가 다른 지자체 좀 조사해 봤는데 이게 그나마 청주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서 잘 유지하고픈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796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수거자 보상금 이게 명함 주웠을 때 이렇게 보상하고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명함뿐만 아니라 벽보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냥 추측하건대 이 보상금을 수혜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수거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혹은 노인 이런 분들로 추측되는데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런 분들을 어쨌든 그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예산액이 감액할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사실 2020년도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도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한 이유도 올해까지 해놓은 그 비용이 약 2억 7,000 정도면 보상금이 다 완료될 거 같아서 3,000만 원 정도는……. 지난 3회 추경에도 또 이 부분을 좀 감액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거 보상 수거하려고 일부러 모아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만 기다리면서.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만약에 저희가 이거 시행하면서 불법 광고 행위가 자꾸 늘어나서 수거보상제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 그때 다시 편성해도 될 거 같아서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좀 감소시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이게 연구용역비는 청주시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청주시는 ’17년도에 통과가 됐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왜 그 사이에…….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이게 지금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나고 나서 못 해서…….
○박승찬 위원 아, 좀 전에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셔 갖고…….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아, 예. 이 진흥계획 자체는 다시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예전에 최초 수립해 놓은 건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17년도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거라 그 기간이 도래……. 원래대로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박승찬 위원 7년이니까 아마 올해가…….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5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면 오버(over) 되는 거로…….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 페이지는 7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의 형태라든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입주자 대표ㆍ임원 선거 온라인 투표 비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5개 단지가 어디, 어디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거는 아직 5개 단지가 선정된 사항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총사업비가 500만 원이고 연례ㆍ반복적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23년도 이 사업 5개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은 게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허철 위원 예산 세우시기 전에 미리 받질 않습니까? 그냥 매년 500만 원씩 예산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으시는 건가요? 그럼 ’21년도에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5개 단지가? 천천히 찾아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예산을 떠나서 그래도 5개 단지라고 하면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표기해 주셔 가지고, 더군다나 ’23년도에 예산안 심의하려고 하는 건데 어디, 어디 지역에 아니면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다고 하는 부분까지……. 이거 그렇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위원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 가지고 질의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생각하셔 가지고 한 줄 정도만 더 넣으셔도 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794페이지, 공동주택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예산 범위는 약 한 2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사업 규모 관내 공동주택 100여 개 단지. 이거 좀 괄호 열고 해 가지고 서원구 몇 개, 청원구 몇 개 이렇게 좀 디테일(detail) 하게 표기할 수 없습니까? 이거 100여 개 가구를 이렇게 하면 어딘지 압니까, 이게 지금 단지가?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정이 됩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관내 공동주택 100여 개 단지……. 2021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이것도 100가구 했습니까, 100여 가구?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다음서부터는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서 ’22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고, ’23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몇 가구 한다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본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아,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가구 정도 이렇게 하는구나.’ 4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디테일 한 맛이 없어요. 예산만 얼마, 무슨 사업. 매일 세부사업 편성목 해놓고 예산만 올리고 하면 뭔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이 예산이 100원 쓰이는데 이 100원은 몇 가구를 위해서 쓰인다. 어떤 사업으로 쓰인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얼마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4개 과가 그런 부분에 그래야지 저희들도 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질의하기도 편하고, 직원들도 답변하시기 편하고. 저희들이 무슨 공무원들하고 저거 할 일도 없고 찾아내는……. 찾아내 가지고 꼭 무슨 질의드리는 거 같아 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과가 특히 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처럼 사업계획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어서 좀 디테일 하게……. 디테일 하다고 해 가지고 몇 원을 어디에 쓰고, 5원을 어디 쓰고, 뭐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은 어디다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4과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토지국장님이신 이근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근복 국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인재라고 칭찬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까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시는데 이근복 국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인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있었고, 훌륭하신 이근복 국장님 모시고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결산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 타당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견이 없을 만한 명제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06페이지, 80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저는 행정 처리에 있어서 이해가 되기 쉬운 명명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요율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0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청년 예비건축가에 대한 거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중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만 요율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2008년 7월에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검색어 사이트 같은 데 사회보험을 한 번 검색해 보시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명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박봉규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제목(사업명)이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청주시민 누가 보더라도, 아니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좀 정확한 명명을 주고 나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이 4대 보험이란 말을……. 사실 4대 보험이라 쓰고 밑에 5개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5대 보험이라 써도 좋고 아니면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명명해도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노후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를 고려해서 전년도, 심지어 금년 8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신청 단지를 다 받았습니다. 몇 개 단지에 총금액을 따져 보니까 예를 들어서 38억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사업 예산은 22억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1월쯤에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금액이 되는 22억까지만 순위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단지는 추경을 또 보완 반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 과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진행된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업무 파악 내용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저는 공동주택과장도 오래했었고 또 주택토지국에 몸 담았던 기간이 꽤나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미리 설명도 드리고 이런 게 좀 부족한 거는 절실하게 느껴지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작성을 할 때 그런 근거 내지는 예산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해 드릴 시간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거는 저도 새삼 느끼고 있어서 최소한 예산 자료에 근거되는 거는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노력 그리고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도 분명히 하시는 거 같아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김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4페이지,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1,441만 2,000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주거환경계획을 10년마다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이라든가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벌써 기이 투자된 게 거의 3억 3,000만 원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3억 1,441만 2,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거고 내년 4월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남은 금액을 다 용역비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용역 사항에 대한 것은 벌써 계약이 이루어져서 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잔금 사항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기이 투자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알겠어요. 올해까지 거의 사업이 완료돼서 900만 원이 계속이월비로 넘어갔고 했는데 계약을 했더라도 지금 내용이 없어요.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이런 사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벌써 용역 저기는 다, 기본계획 저기에서는 책자로 나왔던지 다 나왔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인데 계약은 했겠지만……. 계약이 총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6억 4,000 정도, 아니 6억 4,500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6억 4,500에서 지금 나머지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게? 3억 3,000이?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50% 정도는 지급됐고, 50%는……. 몰라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거의 다 지급됐어야 하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3억 3,000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업 주체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별도의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이우균 위원 별도의 의미를 둔 건……. 지금 이게 3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2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지금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2개 업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 용역 수립해서 저기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기본적인 예산부터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과제 저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잔금 처리거든요, 이게. 잔금 처리할 때 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또…….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23년 4월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잔액이 3억 1,400 정도가 남았다, 5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뭔가 집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적해 봅니다. 다음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797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현수막 잔재물(끈) 제거 용역인데 끈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수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끈을 제거하는 용역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구청별도 해서 4개소 이렇게 100만 원, 150만 원씩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5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4개 구청이요? 지금 보면 전봇대 같은 이런 데 가로 횡단해서 하는 데는 그냥 낫으로 해 가지고 뚝뚝 끊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끈을 많이 붙인 데는 아주 그냥 도배를 했어요. 아주 그냥 끈이 감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기 한 거는 없어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이게 예산을 주고서, 물론 광고업자들이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을 주고서 마무리할 때는 점검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점검을 하나요, 이거?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흥덕구청에 그동안……. 구청에서 올해만 독자적으로 한 번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청주시 전역이 다 주요 사거리에, 특히 신호등이라든가 한전주 같은 데 볼트에 이런 결속선이 묶여 있는 데는 낫으로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루 주어진 시간에도 다른 데 순찰을 돌면서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끝까지 다 완전하게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끈들이 많이 남아서 경관을 훼손했던 사안이라서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구청에서도 돈이 없어서 또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높은 데는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내년엔 세워서 한번 깨끗하게 제거하려고 4개 구청을 세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현수막이 선거철 끝난다든지 무슨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계속 붙……. 어쨌든 목이 있죠, 좋은 자리가. 현수막 거는 좋은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붙기 때문에 끈 제거가……. 사실 진짜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타 상임위 있을 때도 제가 이걸 지적해서 흥덕구에서 시범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 광고하시는 분들한테도 계도해 주시고, 이거를 부착하고 또 철거할 때는 꼭 끈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다 달아 놓고서 철거도 끈은 내버려두고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계도해 주시고, 홍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 100개소 2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 작년에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사용하기도 했죠,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있었던 부분을…….
○이우균 위원 근데 올해는 왜 기금에서 안 쓰고 이렇게 또 전환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설비및부대비 항목 중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또 이거 하나만 기금으로 편성하기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형평성이랄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한 군데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은 좀 일관성 있게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지적정보과장님, 우리 청주시에는 드론이 없어요, 지적정보과에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저희 과에는 없고 정보통신과에는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정보통신과에는 있고 지적정보과에는…….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저희한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우균 위원 그럼 교육도 처음 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왜냐하면 저희 지적정보과에서 드론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수치지형도형하고 항공사진 측량용으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또 교육받으신 분도 충실히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대한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 드론 가격도 견적서 좀 잘 받아 가지고 예산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못 드린 질의가 있고 또 기금 조정에 앞서서 꼭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의유보라는 뜻 아세요? 법률 용어인데.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신민수 위원 네, 이의유보. 이의유보.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잘 모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게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하여 승복하여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청주병원 관련해서 2019년 6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 청주병원이 같은 해 8월, 9월에 공탁금을 두 차례 가져갔어요. 출금을 했죠. 청주병원이 공탁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의유보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있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도―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얘기가 나왔을 거 같기도 한데 그게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공탁금이 한 6억여 원이 남은 상황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청주병원 측에서 공탁금 출납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청주병원은 공공성을 띤 의료법인인데……. 자료가 많아 가지고 모니터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청주병원이 장성동 노인병원을 세 번째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당시 내용을?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그 당시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3억 안팎의 적자를 보고 결국 재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청주병원이 당시에 위탁을 맡으면서 적자 폭이 커져서 이 공탁금을 불가피하게 출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청주병원에서 위탁을 했을 때 적자를 감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도 그때 당시에 장성동 노인병원을 청주병원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적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인 법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누차에 걸쳐서 청주병원에서 지금 그런 부분, 청주시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의 보상비 증액 소송 그다음에 건물 인도 소송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항이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봤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든 소송에서 지금 승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하나만 더 좀 질의할게요. 아까 오전에도 법질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보상계획 공고의 전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서면질문도 하셨고. 그때 보면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보상 관련 부서 행정절차 검토를 해서 업무 보고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종합 검토 내용을 보면 전결 규정이 없는 업무의 전결사항이 아니라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에서 검토하신 거 같은데요. 해서 전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무효의 처분은 아니나 청주시 사무전결 규정에 대한 정비 요구는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전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질문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보상계획에 대한 전결 문제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절차상 맞는 건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계획에 보상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 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결 규정이. 부서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반드시 거기에 꼬집어서 문구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 표현이 제가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그 언저리에서 해왔던 그런 사항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견주어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결 처리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래도 명쾌하게 해놓는 게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에 대한 검토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결 처리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신민수 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답변 중에 좀 죄송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생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요. 전결 규정이 없으면 시장 결재죠.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왜 본인 생각을 자꾸 말씀하세요?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고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서 드리자면 그 말씀드렸던 이의유보의 여부도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거까지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주병원에서 노인병원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시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 또 이 전결 문제에 대한 법적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또 환자들도 있잖아요. 아까 4월 말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상으로. 이게 강제집행이 물론 불가피성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직……. 강제집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법원 계고장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 문제도 서두를 필요가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사려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근복 국장님을 비롯한 주택토지국 전 직원들에게 본 위원이 감히 부탁 아닌 부탁 말씀 드립니다. 행정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시민들 때문에,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명확성 맞습니다. 행정 논리로 또 법적으로 당연히 처리하셔야 될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청주병원같이 지금 대응돼 있는 이런 현실에서 내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따뜻함이 같이 묻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감히 드립니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정무ㆍ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단칼에 치듯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희 위원들 지금 바보로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모든 걸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과 따뜻함과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행정을 갖다가 이끌어 가실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과장님들하고 언쟁적인 거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청사도 마찬가지, 모든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민들을 위한 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본 위원도 내가 이러려고 의원을 했나 싶은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적정보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보면 808페이지도 그렇고, 809페이지도 그렇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주 정책적인 플랜(plan) 자체가 좋습니다. 왜 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각종 재난 또 각종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기적인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드론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드론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드론의 역할이 생각하셨던 거보다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보면 충북도에서 실시했던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세계소방관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이런 거에 대한 개ㆍ폐회식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해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드론을 통해 가지고 온도 감지도 하고 또 온도 감지를 통해 가지고 어디든지 다 수색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재난ㆍ재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걸 청주시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직원들도 민간업체에 맡기는 거보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고.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신다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토지에 대한 이런 거보다도 이왕 사업을 하실 거고, 일을 하신다면 이런 거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예산 올라오는데 저희 의회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이런 예산 저거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예산안을 보고, 예산 설명서를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도 하시고 타 지역, 타 시도 공무원들보다 훌륭하신 점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 건데 좀 더 생각도 많이 하시고, 전자에 말한 것처럼 따뜻한 마음 가지신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으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9페이지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storage) 구축(가용공간 50TB)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토리지가 16.8테라바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트윈(twin) 시범 공모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스토리지를 교체하게 되었고요. 또 더구나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스토리지가 노후화돼서 2023년 1월부터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50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16.8TB 갖고 있다가 지금 50테라바이트로 바꾸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네.
○이종민 위원 이게 쓰는 거 자체가 480만 원×50TB, 지금 480×멀티플레이어(multiplayer) 50TB 하면 2억 4,000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이렇게 잡……. 이거 스토리지가 원(one) 아닙니까? 한 스토리지 자체를 지금 50테라바이트로 잡으신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당 480만 원 지금 계산한 건 알고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50개를 잡은 게 아니라 한 스토리지 가격이 지금 50테라바이트를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렇죠.
○이종민 위원 표기가 이게 맞나요? 공간정보 통합스토리지 자체를 1식으로 잡으신 거죠? 이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조달청으로 보면 종류마다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지게 할 수 없어서 이거를 평균적인 가격을 내다 보니까 480만 원×50테라바이트로 하게 됐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이 표기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1테라바이트 기준 가격 480만 원×50…….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러니까 종류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종류별로 단가가 다 다르게 돼서……. 우리가 종류를 딱 정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단가를 가지고서 이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평균가로 책정하다 보니까 1테라바이트당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종민 위원 표기도 이게 맞나요? 멀티플레이어 50TB 하면 조 단위, 경(京) 단위, 해(垓) 단위로 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정확……. 예?
○이종민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드론을 위에 보면 2대 사겠다, 몇 회를 하겠다, 몇 명한테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1테라바이트가 480만 원인 것을 50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종민 위원 아, 그 표시를 하신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네.
○이종민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드론 할……. 전 페이지 808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면 10만 원×5명이 1회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기 오류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아, 예.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주택토지국 예산안 심의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마다 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사업 또 토지 보상 대상이 여럿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풀(POOL)사업비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금액에 이런 정도의 질의 답변이 다소 드라이(dry) 하게 갑니다. 근데 의회에서 항상 문제됐던 게 과거 몇 년만 돌이켜 보더라도 상대가 특정된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혜성 시비 그게 붙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침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는데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지난번에 청주병원 관계자와 공공시설과가 위원장실에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의유보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한테는 엄청 중요한 법률행위였거든요. 그런 것도 시청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본청만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있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충분한 협의하고 논란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만 않다면……. 지금 예산을 급하게 올려 가지고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의원들 간의 갈등 유발시켰고요. 예산편성은 예산과도 그렇고 각 부서에도 그렇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설득과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게 해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회의가 우리 청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열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이근복 국장님께서 ’90년 7월에 공직에 들어오셔서 32년간 근무하시다가 올해 연말 퇴직 예정으로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셨는데 국장님 퇴임 인사 말씀 한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하여튼 금년 말부로 제가 퇴임하기로, 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까 이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일에 종착역은 청주시민을 위해서, 청주시민이 행복하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또 더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게끔 하기 위한 목표는 똑같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고. 아마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욕구가 더 많으실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잘돼서 원만하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 책임이 가장 무겁지 않았나 또 생각도 되고요. 사실 저도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뭐도 했습니다만 제 한마디만큼은……. 저희들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공식석상에서 또 할 수 없는 말들이 있고 또 그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약속을 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본관 철거냐, 존치의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미래에 가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안 했었던 일이 미래에 가면 했었으면 더 좋겠다고 역사는 반복돼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청사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존치냐 문제는 관계되는 데가 저희 시청 그다음에 문화재청 두 군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민의 의견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철거를 전제로 지금 시 청사 신청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20년이고 50년 후에 시청 본관에 대한 복원 아니면 재건할 수 있는 완벽한 도면을 구비해 놓고 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청의 협의가 이행됐을 때 철거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퇴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현 위치에 대해서 위치 표현도 해놓고 아니면 모형을 지어서라도 우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청주시민들이 향수 내지는 향유가 있어서 시 청사를 언제든 어느 위치든 건립할 수 있는 도면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그다음에 문화재청과도 보존의 방법을 일부 보전이나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본관에 대한 철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청주병원 문제는 저희들이 청주병원하고 수십 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에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청주병원 상대로 했을 때는 ‘도저히 서로 협의나 이런 거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이라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소소히, 상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청주병원이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앞으로 청주병원이 언제, 언제까지 다 이행이 돼서 철거가 되면 그때까지 시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청주병원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저희 청주시가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또한, 저희 청주시도 무조건 강제집행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청주병원 측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땅을 매입할 거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신청해야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길이 있는데 전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용역사를 선정해 시작한다고 해놓고 이루어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주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고, 찾아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서로의 상세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저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서 나중에 청주시민을 위하고, 청주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청주시가 되기 위해서 어느 일방이 아닌 양방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제가 앞으로 더 볼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저희 청주시민들이 수긍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었고 여러 말씀에 또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근복 국장님,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한 직장에서 32년 동안 근무한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꾸준히 한 길만 걸어오셔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공동주택과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늘 존경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국장님 떠나간 뒤에도 국장님 회고하면서 아쉬워하고 감사하는 직원들 많을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일동 박수)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