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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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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건설과ㆍ건축과)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이영신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이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상당구청장님이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동천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정광종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님의 빙부상으로 인해 대리 참석한 조영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가영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출석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변종현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률

서 원 구 청 장 이 열 호

흥 덕 구 청 장 이 재 숙

청 원 구 청 장 전 용 운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종 관

상당구건설과장 임 동 천

상당구건축과장 이 재 남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 미 영

서원구건설과장 이 상 욱

서원구건축과장 정 광 종

흥덕구건설과장 오 가 영

흥덕구건축과장 김 경 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 태 웅

청원구건설과장 변 종 현

청원구건축과장 김 영 태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 영 태


○위원장 이영신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늘 한결같이 저희 상당구를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당구 소관 총 52건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346개소이며, 올해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 15건, 경고ㆍ시정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산1지구와 수곡ㆍ시동지구가 올해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방서ㆍ도원1ㆍ도원2ㆍ두모1ㆍ등동1지구는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에 대해 지속 검토 중입니다. 2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1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5쪽, 도로 편입 용지 보상금은 총 22건에 대해 30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쪽, 도로굴착 허가 건수는 총 146건입니다. 55쪽,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총 78건 889만 원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6쪽 도로 무단점용 단속실적과 67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신규 365건, 변경 528건입니다. 180쪽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행위는 총 5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로기동반이 총 1,007건을, 하수기동반이 총 60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83쪽 제설장비 및 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총 84건의 하천ㆍ구거 용지 점용허가에 대해 27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쪽 불법 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총 19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5쪽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3건을 준공하고, 올해 2건을 추진 중입니다. 207쪽입니다.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지난해 2개월간 10개소, 올해 38개소에 악취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2개월간 71건, 올해 3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98개소의 교량 중 노후 교량 4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교량 안전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정밀점검을 2개소에, 정기점검을 96개소에 실시하였고, 올해 정밀점검 3개소, 정기점검 9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5개소를 정밀점검할 예정입니다. 236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사업과 238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은 총 328건입니다. 245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총 24건입니다. 246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공사 44건에 26억 7,700만 원, 용역 28건에 7억 5,300만 원을, 올해 공사 114건에 99억 5,900만 원, 용역 70건에 13억 9,81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22건으로 1억 1,576만 1,000원을 증액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체설계는 총 69건으로 2억 2,140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으로 지난해 2개월간 5건에 7억 3,844만 원, 올해 15건 25억 1,154만 원을 집행하고, 물품 구입으로는 총 24건 1억 5,8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7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8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모두 15건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363쪽입니다. 2021년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건으로 접수되어 조치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실시한 3회의 지도ㆍ단속 결과 총 7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하반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9쪽 건축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02건을, 올해 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난해 2개월간 5건을, 올해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1쪽,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154건에 대해 1억 8,592만 9,000원을, 올해 38건에 대해 6,341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72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는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지난해 21개 동 중 사업 포기 13동을 제외하고 8개 동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7개 동 중 사업 포기 10개 동을 제외하고, 17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올해 3종 시설물 6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올해 접수된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2개월간 23건, 올해 87건에 대한 사항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은 지난해 2개월간 반려 3건, 행정소송 1건, 올해 불허 2건, 반려 1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396쪽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지난해 2개월간 1,089건, 올해 8,442건을 지도ㆍ단속하여 총 51건에 대해 1,2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7쪽,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난해 2개월간 16만 9,000여 건, 올해 105만 8,000여 건입니다. 398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263건, 올해 945건을 단속하여 총 56건에 대해 65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0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해 2개월간 2,105건, 올해 1만 6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총 30건입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에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357개소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인 석판1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산막지구 등 6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제출이 72건 되었고, 이의신청이 41건을 접수해서 각각 13건, 8건을 조정하였습니다. 16쪽, 지역 업체 도급 관련해서는 올해 민원지적과 환경 개선 공사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1쪽에 지적사항 13건 중 1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5쪽, 도로굴착 허가는 지난해 19건 중 10건 그리고 올해는 73건 중에서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 도로점용 허가는 지난해 13개소 1만 4,400원, 올해 54개소 621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57쪽, 재해대책 사업은 연중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설을 위한 비상근무 11번을 실시했습니다. 59쪽,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65건, 올해 246건이고, 개발행위 변경은 지난해 275건에, 올해는 503건입니다. 253쪽, 불법 개발 행위는 지난해 4건, 올해 9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255쪽, 생활민원 처리는 올해 도로기동반 2,534건, 하수기동반 1,0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7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은 지난해 7건 9,000원을 그리고 올해는 58건에 77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지난해 2건, 올해 9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74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관련 악취 방지 커버를 지난해는 11개, 올해 7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47건, 올해 158건을 처리했습니다. 283쪽, 교량 안전점검 관련해서 지난해에 50개소 정기점검을 하고, 올해는 4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가로등은 지난해에 35개소, 올해는 797개소에 대해서 설치와 교체 작업을 하였습니다. 295쪽에 수방자재 29종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황입니다. 298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폐공 4건, 올해는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9쪽, 건설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10개 부문 22개 사업을, 올해는 17개 부문 9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사업은 지난해 5개 부문 9개 사업을, 올해는 19개 부문에 대해서 6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1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13건에 2,288만 원, 올해는 54건에 1억 6,63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89쪽, 지적사항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1쪽 예산집행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난해 29개소, 올해 25개소를 점검하고, 2개소를 적발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395쪽, 건축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63건, 올해는 3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7쪽,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지난해와 올해 148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고, 이행강제금 191건을 부과하고, 1억 9,94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01쪽, 재난위험시설물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주의 관찰 29개소, 운영 중단 2개소입니다. 405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16건, 올해 28건입니다. 411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소송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소송 1건은 일심 기각했으며, 올해 반려 민원은 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4건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행정소송 1건은 현재 이심을 진행 중입니다. 415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10건에 85만 원, 올해 23건에 243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416쪽,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지난해와 올해 총 186만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총 6,886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419쪽,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통해서 지난해 954건을, 올해 1,46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으로는 총 10개소가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흥덕구 소관 5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6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692개소이며, 지난해 4분기에 위반 건수 9건, 올해는 1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쪽부터 1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금계1ㆍ금계2지구, 소로1ㆍ소로2지구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동림1ㆍ2지구와 석화1ㆍ2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상황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의견 제출 265필지, 이의 신청 78필지가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25쪽부터 26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9쪽부터 32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부터 4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지난해 1건, 올해 1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도로 편입 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지난해 4건에 14억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4건에 1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쪽부터 84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35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85쪽부터 112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57건에 1,4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재해대책 사업은 추진실적 제설, 풍수해 등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근무와 시설물 사전 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5쪽부터 241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529건, 변경 9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개발행위 불법 행위 단속실적은 올해 6건으로 고발 및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244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로기동반 3,390건, 하수기동반 1,43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6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63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82건의 점용허가에 대해 776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하수도 준설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관내 하수도 2,378미터와 빗물받이 1,229개소를 준설하였고, 올해는 관내 하수도 2,962미터와 빗물받이 4,096개소를 준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266쪽부터 269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31개소에 악취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처리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09건의 설치 신고와 238건의 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8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량은 총 98개소이며, 지난해 11월부터 노후 교량 11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99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현황은 교량 9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개소에 대해 정밀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1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 사업 추진실적은 올해 14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193개소를 교체 추진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 실적으로, 톤백(ton bag) 마대 등 전체 25종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5쪽, 지하수 개발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3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85쪽, 사업 추진현황으로 지난해 2개월간 건설공사 분야 46건 중 42건을 준공하였고, 용역은 13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건설공사 분야 127건 중 106건을 준공하였고, 용역은 6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6쪽부터 396쪽, 설계 변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건설공사 3건을 설계 변경하였고, 올해는 12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97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5건으로 751만 원을 절감하였고, 금년도는 88건으로 2억 3,18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14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 지역 업체 도급은 3건에 8억 7,0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20건에 17억 4,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구입은 지난해 21건, 올해 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5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 현황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16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총 2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19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올해 2건을 접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현재 부설주차장은 1만 6,018개소이며, 지도ㆍ점검을 통해 지난해부터 총 2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424쪽 건축허가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72건, 올해는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5쪽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0건, 올해는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6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1건, 금년도 182건을 적발하여 총 1억 4,536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27쪽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8쪽부터 429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12개 동에 대해 사용승인 하였고, 올해는 21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사용승인, 19개 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0쪽부터 433쪽,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현황은 올해 44개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조사 결과 양호, 주의 관찰 등의 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4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 조치실적은 지난해 2건, 올해 1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44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은 지난해 9건, 금년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9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불허 4건, 반려 11건,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450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7,248건을 단속하여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1만 7,185건을 단속하여 4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51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52만 건을 정비하고, 수거 보상으로 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282만 건을 정비하고, 4,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398건, 금년도는 1,447건을 단속하여 총 6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54쪽, 사업 추진현황은 불법 유동성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지난해 3,000만 원을, 올해는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5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7쪽부터 459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총 32건입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2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2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도원지구, 묵방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선암지구 등 4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없었고, 올해는 의견 제출 362필지와 이의신청 25필지에 대해 접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관련은 올해 1건에 2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3건은 완료,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4건, 올해 1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도로 편입 용지 보상금은 지난해는 13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13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작년 26건 중 완료 25건, 추진 중 1건이며, 올해는 157건 중 107건을 완료하고, 5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도로점용 현황은 지난해 19건에 대해 소액 면제의 사유로 미부과하였고, 올해는 67건 664만 원을 부과하여 52건 51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4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은 각종 재해 등을 대비한 단계별 상황근무와 자재 정비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5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신규 154건, 변경 158건, 올해 신규 529건, 변경 6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4쪽 개발행위 불법 행위 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0건, 올해 11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48쪽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도로기동반 191건, 하수기동반 124건, 올해는 도로기동반 892건, 하수기동반 7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9쪽 제설 장비 및 자재와 250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하수도 준설현황은 올해 4건에 대해 34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74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1개소, 올해는 10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276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는 지난해 214건, 올해 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7쪽, 교량 현황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은 62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3개소에 대해 보수하였고, 올해 제2운천교 등 4개소는 보수 완료하고 흥덕대교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282쪽, 교량 안전점검은 교량 63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지난해 10개소, 올해 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93쪽, 가로ㆍ보안등은 지난해 2개월간 2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올해는 291개소에 신규 설치, 396개소에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295쪽, 수방자재는 지난해와 올해 22종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97쪽, 지하수 개발은 지난해 49건, 올해 226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298쪽, 지하수 원상복구(폐공)는 지난해 8건, 올해 12건에 대해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299쪽, 사업ㆍ용역 추진현황은 먼저 공사 분야로 지난해 총 17건 중 12건을 준공하였고, 5건은 추진 중이며, 올해는 총 122건 중 103건을 준공하고 19건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용역 분야는 지난해 1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21건 중 15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0쪽, 설계변경 현황은 지난해는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건을 변경하였고, 올해는 6개 사업 17건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47쪽 자체설계 현황은 지난해 8건에 대해 1,175만 원을 절감하였고, 올해는 61건에 대해 2억 5,032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48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은 지난해 지역 업체 도급은 1건 1,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5건 19억 3,3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현황은 작년 4건, 1,980만 원, 올해 11건, 1억 1,3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1쪽, 전원주택단지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2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후 미착공 현황은 총 2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6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올해는 1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1만 4,5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을 하여 지난해 1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올해 1건을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0쪽, 건축허가ㆍ신고는 지난해 2개월 동안 166건, 올해 5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1쪽,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ㆍ신고는 지난해 2개월 동안 4건, 올해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2쪽, 불법 무허가 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35건, 올해 126건을 적발하여 지난해는 7,989만 원, 올해는 2억 4,83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73쪽, 위반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4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지난해 5개 동에 대하여 사용승인 하였고, 올해는 10개 동 중 2건을 사용승인 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5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3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양호, 주의 관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9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지난해 1건, 올해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0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18건, 올해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2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지난해는 반려 1건, 올해는 반려 4건, 불허 1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2건, 행정심판은 올해 3건입니다. 396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2개월간 1,543건을 지도ㆍ단속하여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8,619건을 단속하여 3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7쪽, 불법 광고물은 지난해 2개월간 25만 건을 정비하고, 수거 보상으로 7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64만 건을 정비하고, 5,701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98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141건, 올해는 845건을 단속하여 총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0쪽, 사업ㆍ용역 추진현황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지난해 3,000만 원, 올해 3,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01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3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미착공 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안진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은 빙부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영태 지적재조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로 시민 접수 2건이 접수되었으며, 불법 개발행위와 도로 점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님의 현황 설명을 간략히 듣고,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시민 제보 들어온 것 중 일단 불법 도로 점용 건은 흥덕구 석곡동 350-4, 강서동 434번지 도로구역 내 불법 시설물 판매대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4월 12일 접수가 돼서 5월 9일 원상회복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원상회복 1차ㆍ2차 계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정리가 안 돼서 9월 15일 고발 의뢰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 석곡동 350-4번지 일원 도로구역 내 판매대 설치는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써 2차에 걸친 원상회복 계고 조치에도 미이행하였기에 「도로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변상금 부과 중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12월 중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년 3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 제보 두 번째,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옥산면 덕촌리 36번지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부지 조성 관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 관습법상 도로(현황도로)에 적법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27일 보완을 했고요. 관습법상 도로의 지적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 관습법상 도로는 반드시 지목상 도로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여건, 이용실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도로의 이용현황 및 과거 이용실태 조사를 했고, 1976년 항공 사진부터 관습법상 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필요할 거 같아서 주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덕촌2구 개발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만장일치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고, 덕촌리 7-2번지 토지주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를 또 첨부했습니다. 또 덕촌리 7-3번지 종중 땅도 마을 안길 이용하는 거로 종중 회의록을 첨부했고요. 다만, 덕촌리 산13-1번지는 공유자 11인 중 6인이 현재 사망해서 저희가 사망한 지분자에 대한 유족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총 9명 중에 6명만 첨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저희가 도로의 유형이나 과거 이용실태, 관계 법령, 현지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관습법상 도로(현황도로)를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지금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오가영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예. 오가영 과장님, 지금 이행강제부과금이 그러면 얼마……. 3월에 청구한다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이행강제부과금이?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아, 이행강제금이요?


박봉규 위원  예, 예.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강제금은 지금 산정 중에 있는데요. 도로점용료 100분의 120을 부과하게 돼 있어서 금액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부담하더라도 계속 불법적 죄를 하려고 그러는 게 대부분의 상업적인 심리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형편이 좋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참, 우리 민원 쪽에서는 좀 난감한 사항이죠, 이런 게. 그죠? 강제 조치할 수도 없고 참 이게 굉장히 난감한, 어떻게 보면 여기 청주병원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예는 좀 다릅니다만 그런 상황이 돼 가는데 아무튼 처리를 슬기롭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강제적인 사항을 부탁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좀 난감하네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 부분은 그 뒤쪽에 계신 토지주가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계고를 이행했고, 변상금 부과하고 고발 의뢰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연 2회에 1회에 100만 원씩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과하고 절차상에 보면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오가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이종민 위원입니다. 시민 제보 됐던 옥산면 덕촌리 36번지 관련돼서 지금 처음으로 민원 내셨던 분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따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저번에 현장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국토부 질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이건 ’76년부터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까지 했다는 거는 어쨌든 시민이 충분한 이해가 돼야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앞으로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이상률, 이열호, 이재숙, 전용운 네 분의 구청장님, 자료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가영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정보 자체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쉬움이 이 내용을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민원 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인의 민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미온적인 태도 또 건설과의 지인을 통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지 않을 거다.’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일대로 하시고 이런 민원이 공무원분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7개월 동안에 이 사건 자체가 처리가 안 된 거죠, 아직까지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절차상으로 도로 무단점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 계고하고 원상회복 하는 데 최소 한 2개월 이상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차 계고까지 하면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안 됐을 때 고발 조치하고. 또 고발 조치해도 보통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하다 보니 그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를 해도 마지막 행정대집행까지 가기 전까지 불협화음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됐던 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민원 처리가 조속히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미지 부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바쁘시고 공무원분들 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지금 오가영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조영태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네, 조영태 팀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부사업 통계목에 기타보상금 한 8억 8,700여만 원 정도를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사업이 아직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네,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1년보다 ’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580필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실시되는 조정금을 좀 증가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면적 증가함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께서 “나는 토지가 감소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이 그 동네에 많이 계셔서 조정금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22년도 사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아니, ’22년도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21년도 사업에…….


허철 위원  ’21년도 사업에?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네, 네. 맞습니다.


허철 위원  네. ’21년도 사업을 이어 오면서 이 집행잔액 자체는 어떻게 반납입니까 아니면…….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네,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허철 위원  반납입니까?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예.


허철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물론 집행하는데 계획대로 다 집행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23년도에도 이월 금액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아니요, 그렇게…….


허철 위원  또 편성돼야 되죠?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조정금은 매년 예산금을 새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조정금은 반납 처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처음에 사업 물량을 잡았는데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더 늘려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급하게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면적 조정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부족했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적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조정금이 많이 남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허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23년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남는 잔액 없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임위 다 들어가서 감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청원구 민원지적과 과장님, 21페이지 ’22년도 물품 구입 현황에 경기도가 있네요. 품명은 노트북하고 컴퓨터인데 굳이…….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노트북이요?


박승찬 위원  예.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박승찬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예. 21페이지요.


박승찬 위원  ’22년도 맨 마지막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잠깐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박승찬 위원  아, 예. 왜 경기도의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지금 저희가 구입한 거는 우리가 지역 업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역 업체 저기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달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박승찬 위원  화면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요즘 차 없이 걷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곳은 용암동에 있는 거리고요. 이쪽에 휠체어나 유모차는 물론 한 사람이 걷기에도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공사가 2004년부터 시작되고요. 이거 담당은 우리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 시기는 2009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중단됐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였고요. 누가 봐도 저쪽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와서 여러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대략 듣기로는 2008년 8월 7일부터 255일간 도로 임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서야 인지를 했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제가 특별히 아는 거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보고받으셨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가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박승찬 위원  예, 상당구 건설과장님! 제가 분명히 2주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다고 하셨던 건 기억나십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기억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에게 보고나 특이사항……. 이게 별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아니,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된 게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알아보셨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주택토지국하고 관계해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을 준비 좀 했고. 점용 도로에 대해서 도로 일시 점용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은지 서로가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임시 도로가 정확히 언제 나갔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2008년 8월 7일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과태…….


박승찬 위원  아,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소급 부과하신 적이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우선 저는 저거를 길 다니다가 누가 봐도 이상해서 알게 됐는데 도로점용 그 허가를 2008년도에 내고 지금 2022년도에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놀랍거든요. 시스템이나 어떤 게 부족했을까요? 우리 청주시는 어떤 걸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착공 기간이 있고, 준공 기간 다 있는데요. 도로 일시 점용 같은 경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 기일이 제출되지 않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하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상당구청에서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로 보낸 공문이거든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도로점용료 소급 부과……. 이게 같은 그 공사장입니다. “소급 부과분(2017년~’21년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러면서 건축디자인과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도 허가 기간이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또 허가 기간이 달라요. 여기 공문에는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되었음.”이라고 공문에 썼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좀 전에 저희한테 2008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공문에는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되었다고 청주시에 보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첫 번째는 아까 저에게 도로점용료, 저는 과태료라고 표현했지만 소급 부과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하셨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된 거죠. 이게 새로운 서류가 아니라 상당구청장 이름으로 청주시장에게 보낸 서류입니다. 공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사항을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마치 처음 안 것처럼 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그 사이에 수많은 주무관이나 팀장이 있었을 때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인수인계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 중단된 사실이 구청에 알려지고 저기 위에 보시면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2018년에 했거든요. 그 보도블록 교체하면서도 그 부서에서 이 도로(일시)전용 허가가 언제 냈는지 확인만 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2021년 8월에 들어왔었을 때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상당구청 건설과로 보내고, 건설과에서 다시 답을 보낸 아까 그 공문이었고요. 그런데도 아직……. 또 마치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새로운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 가지고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2개의 주무관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거라고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조사해 보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승찬 위원  다른 서원구 건설과장님, 있을 거 같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게 2004년도, 2009년도에 공사가 중단된 사례인데 도로점용이 지금 2022년에서야 발견됐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요청드립니다, 4개 구 모두.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나간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해서 대조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전수조사 언제까지 가능하실 거 같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건축 인허가 사항하고 우리 도로(일시)점용 나간 사항하고 합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박승찬 위원  그래도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좀 정해 주셨으면……. 그리고…….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잠시만요. 도로점용료 소급 부과분은 아마도 변상금 소급기간이 5년까지라서 이렇게 나온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박승찬 위원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두었고 건설과하고 또 건축디자인과에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공문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요. 다음 감사 계속하면 이 질의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죠. 위원님들,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 중지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당구 건설과에서는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이어서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암동 공사 중단 건축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2008년도부터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공사 중지가 추정이기는 하지만 2009년도에 그런 것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 관련 부서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근처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도 그 관련 부서가 통보나 확인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 거꾸로 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2021년 작년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 안 시점부터조차도 전임자 혹은 전 전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 저는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청주시 그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탁드렸던 전수조사 요청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전수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인계 문제나, 특히 시ㆍ구청, 읍ㆍ면ㆍ동에 정보 공유 문제, 연계ㆍ협력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정비, 그러한 체계를 좀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아무래도 무단점용 아니, 일시점용 건수나 도로점용 건수가 너무 많고 또 시ㆍ구청, 읍ㆍ면ㆍ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 전수조사 해주시겠습니까?


○서원구청장 이열호  네.


박승찬 위원  예,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네,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소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반성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촘촘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점심시간에 우리 실무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점용허가 건수가 워낙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새기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다음 절차라도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흥덕구 지역 파손인데 흥덕구 건축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사진 잘 확인은 안 되겠지만 혹시 저 정도 파이면 주말에 출동 가능한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주말에는 즉시 조치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도로기동반이 있기는 한데 주말마다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항시 민원 들어오는 거나 주변 현황을 확인해서 포트홀(pot hole)이나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 시 지난 후에 일제 조사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조치가 바로 가능한 사항인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평일에는 바로 조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혹시 그거에 대한, 주말에 보시면 이 정도 사항……. 그러니까 사항, 사항마다 다 다를 텐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혹시 당직을 서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주말에 이러한 신고가 들어 왔으면?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일단은 4개 구청하고 본청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은 위급 상황인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출동을 하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그거에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 가이드라인은 현재 당직 근무자가 현장 나가 봐서 위험하다 하면 안전 펜스나 이런 건 조치하고요,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당일 복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혹시 그 가이드라인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가이드라인은 당직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기존에 있고요.


박승찬 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음……. 지금 아마 예전에 만들어졌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 타시고, 특히 킥보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게 안 위험해 보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그래서 저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주말에 나가는 거에 대한 뭐……. 용역 조사 계약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업체랑? 다른 업체랑.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도로 소파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해서 연중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주말에 나가는 거는 요즘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공사도 쉽지는 않고요. 그거는 일정을 잡아서 정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전에 비해서 다양해진 교통수단에 대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책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구 방법이나 그 업체와의 계약 관계 이런 거를 재정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려면 저희가 야간 할증이나 아니면 주말 할증 같은 거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일단 주말에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당직자가 현장 나가서 응급상황 봐서 위급하다 할 경우에는 담당이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다음 날 인수해서 주말 지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 위험하다는 척도를 정말 좀……. 위험에 대비하는 거는 철저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시대에 맞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상당구 건설과장님,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요. 63페이지 43번 보면 공익 사업 점용료 전액 면제라고 해놓고 점용 목적에는 사설 안내 간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설……. 어떻게 설명드리나. 각종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승찬 위원  여기는 초○꽃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유치원 진출ㆍ입로에 대한 방향 표시라든지 유치원이 거기 현재 있다는 이정표 같은 겁니다.


박승찬 위원  좀 자세히 파악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알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계속 상당 건설과장님, 6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66페이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곳이 맞죠? 지금 이렇게 보도블록 밑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치사항으로 원상회복 되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상당구청 바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로드뷰(road view)를 해봤는데 한쪽 사진은 맞아요. ’22년 4월 사진이고요, 하나는 ’22년 10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조치된 게 맞는데 여기서 불법적인 사항이 저 보도블록 밑에 자동차 올라가게끔, 타게끔 해놓은 거 때문에 불법적인 조치사항으로 된 것인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아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아까 사진 보이는 데 그건 철거됐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모습으로 저게 있거든요. 저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것도 불법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미터, 20미터 차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단속 안 하냐 이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행정 권한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20미터에 똑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단속하고 하나는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그 두 개 지역에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요. 한 사람은 철거한 사람이고, 이분은 철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고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앞으로 저걸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혹시 상당구청이 언제 이전되었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2018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 ’18년 하반기인데 이게 단속된 거는 ’22년이에요. 보시면 ’19년 6월 로드뷰를 보면 아까 단속돼서 치웠던 게 그대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상당구청 출퇴근하시면서 저걸 봤는데 ’19년 6월에는 단속되어지지 않았다가 ’22년이 돼서 단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기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민원 접수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 게 민원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거고, 행정 권한이 발동되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면 도로점용 허가라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일이 전수조사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저거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상당구청 바로 출입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18년도에 이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 로드뷰는 ’19년 6월이에요. 그런데 단속은 ’22년 6월에 돼서야 단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정 권한이 발동되지 않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목격을 해도? 저거 담당자는 저걸 보면 저게 불법이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건수가 많고요. 전임자가…….


박승찬 위원  저거는 건수가 아니라 상당구청 바로 입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행정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관성. 아, 상당구 건설과장님한테만 질의해서 그런데 서원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박승찬 위원  저 의미는 이해하셨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이나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보고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저게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저거를 계고나 이렇게 하면 바로 치웁니다. 그래 놓고서는 며칠 지나면 또 내려놓고서 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해……. 어쨌든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행정 권한을 발동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구에게만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상당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우리 청주시 4개 구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당구 185페이지에 세 번째, 남일면 은행리 관련해서인데요. 확인하셨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확인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하천 2021-42. 제가 로드뷰로 이 주소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겁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서……. 아마 저기는 야적장 진출ㆍ입로로 하천ㆍ구거 부지를 점용허가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로드뷰로 보면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로드뷰와 위성사진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야적장 진출ㆍ입로 사용 목적인데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글쎄, 영농법인에서 하는 어떤 야적장 같은데 저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런 경우는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는 허가 나간 상태에서, 당초에 허가 나갈 적에는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 난 이후는 준공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시로 나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중간 점검은 합니까, 중간점검?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중간점검은…….


박승찬 위원  아까하고 이어지는 질의인데 중간에 행정 권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해 갖고 과태료나 뭐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그 허가대로 나가지 않았을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처음에 신고하고 중간에 어떻게 변경돼서……. 그러니까 민원이나 걸리지 않으면 그냥 주거지 점용허가로 저렇게, 아직 위법인지 아닌지는 판가름 나지 않겠지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가 나갈 적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저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봐서는 이것도 한 가지 사례 가지고서 너무 일반화하는 것처럼 저도 느껴지는데 이게 한 가지 사항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담당자에 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래도 이거에 대한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지금―예전에 비해서 저처럼―현장을 직접 갔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로드뷰나 위성사진 가지고서……. 저는 저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사실 담당자 혼자 하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들어오는 거하고 현장 가서 보면 사실 착공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현재는 착공을 파악하고 있지만 중간 점검에 나가서 저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력 같은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자들은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신고해서 허가 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용해도 단속에 안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렇게 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검이나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나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전처럼 그 현장을 무조건 방문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지금……. 로드뷰나 위성사진 지금 1년에 한 번씩 다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 신청하러 오는 절차도 있죠? 지금 보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다시 점검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착공이 들어오면, 기간 연장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다시 다 확인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에 모든 공간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건축주가 다른 시민들이 쓰는 그 인도를 침범해서 몇십 년 동안 사용하는데 그곳에 행정 권력이 투입되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구거지를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구는 365페이지, 서원구 392페이지, 흥덕구 421페이지, 청원구 367페이지입니다. 상당구 365페이지, 서원구 392페이지, 흥덕구 421페이지, 청원구 367페이지. 이 중에 세부사업 다 확인하셨나요? 건축과. 이 중에 세부사업 광고물 관리 및 단속 통계목 민간위탁금 3,600만 원. 아마 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이영신어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박승찬 위원  4개 구청 질의했는데, 상당구청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확인했어요.


박승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게 집행내역/지출액이 다 다른데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 쓸 예정이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이거는 휴일 정비 용역으로써 중간중간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연말에는 최종 준공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만 남고서 나머지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의 다 집행될 예정인 거죠?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서원구청장님! 아, 죄송합니다. 서원 건축과장님!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예, 저희들도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흥덕구 건축과장님!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계약금액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게 거의 다 그럴 겁니다. 혹시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가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입찰 수의계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저가 입찰로 계약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 지급 방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예를 들어 건수대로 지급되는 건지, 노임비로 지급되는 건지, 차량 유지 실비가 지급되는 건지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준공급 실비로 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크게 저기는 아니고 제가 물어봤더니 각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구청은 두 달에 한 번, 어느 부서는 분기에 한 번, 심지어 어느 부서는 반기에 지급된대요. 그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보면 이 금액이 저기랑 이어지거든요. 상당구는 400페이지, 서원구는 419페이지, 흥덕구는 454페이지, 청원구는 400페이지. 혹시 저 숫자 보면서 오타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이 사업(용역)과 같은 거죠? 상당구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재미난 거는 상당구가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1만 건 했고요, 서원구가 1,400건 했습니다. 그리고 흥덕구는 2,000건, 청원구가 2,700건. 그런데 지급하는 금액은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이상 3,600 예산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청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휴일 정비 용역 단속요원들이 도보로 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용역 구역 내를 순찰하면서 수시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건비뿐만 아니고 차량 운행하면서 나간 연료비라든가 재료비 기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 사업량을 4개 구청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76킬로미터, 80킬로미터로 킬로수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구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급되는 비용은……. 일하는 인원도 3명으로 다 동일하고요. 그런데 건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정비실적이 차이가 남에도 예산집행 되는 게 같은 건 어떤 이유일까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건수로 정비실적을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운행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기타 재료비 그다음에 유류대 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해서 그게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아니, 건수도 안 되더라도 보시면……. 그러면 서원구는 불법 정비할 게 없는 거고, 상당구는 정비할 게 많아서 저렇게 건수가 차이 난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서원구 건축과장님, 여기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정비실적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이신 것처럼 예산은 4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어떤 데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상당구청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찬 위원  서원구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서원구는 419페이지. 네, 흥덕구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네,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이 예산 책정이라든지 사업 금액은 처음 당초에 사업물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 금액이 책정되는 거고요. 이 지출은 각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업주가 신청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들이 기성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정비실적이라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정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휴일만 용역을 주는데 각 구청마다 지역 범위라든지 또 불법 현수막이 달려 있는 장소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량이 상당구가 80킬로고요, 나머지 78킬로, 76킬로 이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자꾸 차량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아까 인원수도 계약하는 거 보면 3명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상당구는 1만 건씩 하고, 서원구는 1,400건 하는데 지출된 금액은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3,000만 원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아, 지역마다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어떤 특수성이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저희들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봉명동 상업지구라든가 밀집지역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항이 좀 많아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상당구 같은 데는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청원구 과장님!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계약한 대로 일자에 몇 명이 어떻게 왔고, 하는 거를 매주 확인하든지 매월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현황에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말씀은 정비실적에 대한 표현이 4개 구청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저기 서원구, 청원구 시행자가 맥스종합광고로 동일하거든요. 서원구 과장님, 혹시 같은 회사인지 혹은 이름만 같은 회사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서원구와 청원구가 같습니다. 거기 이름이 맥스종합광고라는 회사고요. 이 두 개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앞의 화면에 써져 있습니다.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서원구 건축과장 정광종입니다. 이 소재지가 저희 서원구는 흥덕구로 돼 있고요.


박승찬 위원  청원구는 서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예.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묻고 있고요.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청원구 건축…….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제가 검색해 보면 청주시에는 한 개 회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부탁…….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마다 3명, 3명 이렇게 양 구청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바라고요. 4개 구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확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좀 합리적인 의심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위탁받은 회사가 그 넓은 두 개 구를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두 구는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잠시만요.


박승찬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신4개 구청 건축과에서 이 계약서를 정회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시죠.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작년에는 3,500, 올해 3,600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3,700, 100만 원씩 늘어나면서 그 예산이 짜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는 금액들은 다 3,0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약 조건이라든지 지급 조건이 구청마다 약간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런 정비실적이나 이런 것도 4개 구청이 통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이거는 저희 각 구청마다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그 설계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해 갖고서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이게 정부 고시한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작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예가를 산정해서 계약 부서에 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그 금액을 예정가로 해서 입찰을 보는데요. 이것도 수의계약 범위지만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저가로 입찰이 돼서 낙찰되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계약 금액은 다, 그러니까 계약 낙찰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범위를 정해서 준 거고 이 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그 범위 내를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위법 사항을 정비하기 때문에 정비 건수하고 저희가 입찰해서 용역 준공급, 기성급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원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청이 정비실적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거를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해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같은 사업이니까 그러한 계약 조건이나 지급 조건들도 어느 정도 4개 구청이 협의나 상의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게 쉽게 해서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업체에서 계약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낙찰률이라고 그러죠. 낙찰률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그 낙찰률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것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러한 곳에 우리의 행정 권력,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오늘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라서 많이들 노곤 노곤하신 거 같습니다.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민선 8기 청주시정에 시장께서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정,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률 구청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유대관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갖다가 가장 강조하셨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민선 8기 청주시정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민선 8기 시정목표에 따라서 시정을 변화시키고 또 특히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소통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초선이자 5개월 동안 뭐를 많이 알고, 청주시정에 대해서 뭐를 많이 감지하고’ 하겠지만 5개월여 동안에 청주 행정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열정적인 행정 부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따라오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 청주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네요. 몇 가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읽어 드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또 전체적인 공무원님들 각인하시고 정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짬을 내서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본다고 하시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또한, 최대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가 뭐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찾아내고, 실천한다.’고 하십니다. ‘시민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되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시민 소통 플랫폼,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정책이 됐든 행정이 됐든 더 깊게 스며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간부님들,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잘 각인하시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청사진에 함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공동 질의입니다. 우리 흥덕구에 비하동, 복대동 악취 저감 시설 민원이 2020년, ’21년 끝없이 제기되고, 끝없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1년에 이거 민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악취 민원은 전체적인 현황은 모르겠고요. 한 달에 한 서너 건 이 정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4개 구청 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에 있어서 악취 저감 관련된 민원 접수 또 악취 저감에 대한 시설 또 점검일지 이거 4개 구청에 포함된 데서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이거 점용 면적에 따라서 차별로 1만 원 미만은 아예 부과도 안 하고, 조금 금액이 있는 데는 하고 한 건데 이거 가장 시급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떡하면 이게 법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도로 점용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 금액 1만 원 미만은 감면 대상이라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 수시분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정기분으로 해서 3월에 연도의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허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길거리에서나마라도 어떤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서 장사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교통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참 보기 흉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서로 머리를 좀 맞대서 너무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1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실적 부분인데요. 비상근무 9회 52명 이건 시간 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말, 아니면 퇴근 후?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비상근무는 우기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상근무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하천 45개소, 지방하천 5개소, 거기에 함께한 소하천까지 40개소 해 가지고 총 45개소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흥덕구 수석소하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수석소하천도 일부 구간은 지금 준설 작업 하고 그다음에 나무 제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 다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게 중ㆍ장기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 정도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예산은 해마다 본예산하고 유지관리 사업 풀(POOL) 사업비를 활용해서 급한 구역 먼저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게 보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면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라도 사업계획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 월곡 철길 넘어서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 그쪽에 수해 났을 때 배수펌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보완이 된 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집중호우나 태풍 후에 정기점검 하고 보수할 부분들은 즉각 보수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점검한 결과.


허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탁 말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화재든 수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부분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동에, 그 읍에, 면에 관련된 이장협의회 아니면 지역자치위원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두 분씩 가셔서 좀 시간을 쪼개서 하더라도 수해가 났을 때, 화재 때 났을 때……. 물론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왜 유독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현황에……. 아무래도 청주공단, 산업단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강서동ㆍ복대동ㆍ봉명동ㆍ비하동 유독 저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복대동하고 봉명동ㆍ비하동 쪽으로는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상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기름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악취 제거 커버 말고도 악취 저감하는 시설을 해마다 2억 5,000씩 들여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비하동 쪽에 발주해서 다음 달 안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가 많이 들어오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저감 관련되는 시설을, 지금 빗물받이 악취 커버 갖고는 해결이 안 돼서 그거를 복합 흡착ㆍ분해해서 악취 제거하는 공법으로 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악취 저감 관련해 종합계획 수립이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거가 정리되면 그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 악취 방지 커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하나를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악취 방지 커버 하나를 설치하면.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도로변 측구 부분에 보면 하수관이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분류식 관거 같은 경우는 도로 쪽으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안 올라오는데 기존에 합류식 구간은 우수, 오수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게 양쪽 도로변에 빗물받이는 빗물받이 쪽으로 해서 악취가 올라와서 그거 올라가는 시설을 차단하는 차단시설입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흥덕구의 전 의원께서도 이 민원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으셨고, 본 위원한테도 수도 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악취입니다. 지금 비하동 세 동네에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점검일지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 환풍기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에 연락을 하고, 이 하수구 냄새 관련돼 가지고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받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아주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분. 이거 뭔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 생활 가까이에 있는 환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을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시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아지고 더 나빠지고 하는 거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청주시 전 지역을 클린(clean)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20개소에 5억 5,000을 들여서 악취 저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결과를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악취 저감 효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85에서 9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필터를 교체하는 주기가 1년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처 그 시기에 제대로 못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거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우리 과장님, 좋으신 말씀,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흥덕구 건축과 김경도 과장님이 자리를 못 하신다고 하셨나요? 팀장님? 아, 김경도 과장님 자리에 계시네요. 네, 네. 페이지 430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현황. 4개 구청 공동 질의입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많게는 44개부터 60여 개, 칠팔십 여 개 많이 있는데 우선 김경도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도 중요합니다. 44개소 이 대상 시설을 건축사 두 분이 점검이 가능합니까?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흥덕구청 건축과 김경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사라든지 전문 기술자한테 위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쭌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보니까……. 상당구청인가요? 상당구청에는 공무원분들 세 분을 같이 대동하셔서 점검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평균 건축사 2명, 세 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축사 2명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용역이지만 건축사가 직접 나갑니까, 일반 건축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용역을 줘서 사진 찍고, 육안으로만 훑어보고 사진 찍고 보고합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말씀 잘해 주세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건축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4개 구청 건축사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현황 이것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몇 분이 정확하게 나가고, 어떤 분이 한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의견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속개한 지 1시간 다 돼 가지고 잠깐 좀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도 하지만 동시에 또 집행기관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의회가 또 뭘 요구하는지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거는 집행기관 한쪽만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의 의식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고. 건축 인허가나 개별 행위 인허가 모든 걸 다 전산화해서 지적정보과에서 공간정보 시스템에 행정망으로 하면 또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관계공무원들의 거부감이나……. 전산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서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요, 아직. 지금 허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 흥덕구청장님께 좀 건의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거의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요. 특히, 하수나 맨홀 관련 악취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올해 2022년도에 대기질 분석 차량 예산을 10억 올렸다가 국비 지원이 취소되면서 그걸 예결위에서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악취 민원은 사실 건설과뿐만 아니라 기후대기과, 하수처리과 같이해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 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의견에 기반한, 그러니까 민원에 기반한 데이터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대기질 분석 차량 한 10억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질 분석, 대기질 분석, 미세먼지 분석이라고 차에 써 붙이고 다니기만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는 충분한데.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지자체에서는 전액 자부담으로 대기질 분석 차량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을 테고 추경에라도 어떻게 좀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관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기질 분석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과장님!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허철 위원  네, 네. 재난위험시설물, 여기 375페이지네요. 청원구 375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자체는 1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준공은 1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15년이 맞습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15년이 맞습니다.


허철 위원  예,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5년이면……. 우리가 등급을 AㆍBㆍCㆍD등급까지 나누죠?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AㆍBㆍC, E까지 있습니다.


허철 위원  AㆍBㆍCㆍDㆍE까지 나눕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허철 위원  아, E까지 나눕니까? 그러면 15년 정도 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몇 급 정도 진단이 되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 전문가이시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그 건물의 현 상태, 노후 정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위치한 위치 그다음에 시공 상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등급이라는 거는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4개 구청 같은 과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인력을 더 써서 아니면 장비를 더 써서, 물론 노후되지 않는 거 전문가들이니까 육안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쉽게 쉽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위험시설물 관련돼서 점검 조치를 확실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에서 우리 오가영 과장님께서 순발력 있게 바로 하수 악취 관련돼서 ’19년부터 ’22년까지 민원 건수에 대해서 ’19년도 68건, ’22년도 38건. 이거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저감 장치 시설을 잘 활용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큰 대기업들이 다 지역 자체의 가운데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에 주민들 민원 전화 10건 중에 예닐곱 건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SK가 들어옴으로써 청주시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세금 부분도 있고 또 노동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취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도 실감할 겁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재숙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허철 위원  네. 이것도 끝없이 끝없이 민원 제기되는 부분인데 오송역 2번 출구 택시기사들 대기 장소. 물론 여기가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철도공사 또 국토부, 환경청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제도시라……. 국제도시 발돋움하고자 연에 112만 하다가 지금 1,000만 가까이가 활용하고 있는 이 오송역 전국에서 8위 정도로 가장 많이, 8위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오송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가, 시가 오송 국제도시로 각종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끝없이 끝없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화장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도 그 민원을 잘 알고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노상에 방뇨를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쪽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도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철 위원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나름대로,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다 각자의 생각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냄새를……. 외국인들도 지금 거기 얼마나 드나드는 곳입니까, 외국인들도. 세종시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출퇴근도 하고 또 우리 오송 쪽에 외국인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거짓말 아니고 한 날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택시기사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불렀습니다. “여기서 화장실까지 딱 5분이면 다녀올 텐데 왜 여기 하지 말라는 거를 하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딱 돌아보니까 ‘노상 방뇨할 시 벌금이 얼마다.’ ‘노상 방뇨 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문건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철도공사, 국토부가 땅이라고 해서 우리 청주시가 그냥 보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허철 위원  이거 안 되시면 지역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면 철도공사나 국토부 쪽에 민원 제안을 넣으셔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세상에, 아이고 참……. 노상 방뇨 벌금이 한 10만 원 되나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글쎄요…….


허철 위원  택시 기사분들 참 부끄러운 얘기고 뭐하고 하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도 그 민원을 접하면서 우리가 시민의식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철도 역사 내에 화장실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그렇게 거리에서 노상 방뇨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반성하고 또 시민의식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거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플래카드라도 걸고, 게시물을 걸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좀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세요. 그거만큼 효과가 빠른 거 없고요. 거기에 안내문, 경고문 설치하셔서 시시티브이 설치한다고 하시고. 아, 찍히면 벌금 내야 되는데,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게 습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그래서 본 시설이 아니고 야외 간이시설이라도 좀 하나 설치해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수년 동안을……. 지금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10여 년이. 그 안에는 택시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 진입을 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긴 지가 벌써 칠팔 년 정도가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칠팔 년 동안 간이화장실 하나 해결 못 하고 국토부 핑계 대고, 철도 핑계 대고,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또 핑계 대고.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풀 수 있으시면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엄밀하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 특정한 과를 지정해서 처리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부지는 철도공사 부지일 테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고 구청에서 철도공사나 관계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청원구 민원지적과 전태웅 과장님, 이거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2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박봉규 위원  21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에 웬 삼성전자 경기도가 딱 들어가 있길래 이게 기입이 돼야 되는 사항인지? 이 제품을 삼성 수원에서 만든 거, 경기도에서 만든 건 맞을 텐데 사기는 여기 청주에서 샀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 기입해 놓으신 건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기입 불가입니다, 이거는. 그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뢰해 가지고 매입을 한 거거든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이 위에는 제목이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재지가 경기도라고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아, 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경기도에 소재하게 돼서 이렇게 기입되어 있던 겁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이영신과장님! 박봉규 위원님, 잠시만요.


박봉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신경기도가 우리 지역 아니잖아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아……. 이 지역 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신‘6.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인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도급을 받거나 하도급 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그러니까 물품 구입처가 우리 지역 업체여야 되는 거잖아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아, 예. 그 제목과 지금 물품 구입 현황 그렇게 봤을 때, 그 제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자료가 잘못된 거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이거는 저희가 물품 구입 현황을 보고 기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그럼 물품 구입을 이 노트북만 구입하고 다른 것들은 구입 안 했어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그러면 물품 구입한 것들 중에 지역 업체에서 구입한 걸 기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아, 예.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계속하시죠.


박봉규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동 사항이에요, 4개 구청이 다 공동사항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은 똑같고 또 답변도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 답변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이 각 구청에서 특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소지가 각 4개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건가요, 각 구청에서? 지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답변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러니까 여기 청원구로 봤을 때는 25페이지고, 나머지는 21페이지고, 19페이지고 있는데 이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각 구청에 10번 좀 보세요. 어떤 거는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의 경우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이므로 철저 관리 바람.” 이 내용을 지적한 건데 어떤 거는 “2022년도 세입예산 작성 시”, 어떤 거는 “2023년 세입예산 작성 시” 다 달라요, 답변이. 그러고 어떤 거는 “2022년 세입예산 작성 시 2021년도 징수액 및 추계액을 반영하였음.” 이렇게 해서 답변을 작성해 주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4개 구청장님 한번 좀 상의를 하셔 갖고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10번에 지금 상당구청은 “2022년도 세입예산 작성 시 2021년도 징수액 및 추계액을 반영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이 답이 맞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21페이지, 상당구 21페이지 10번에 질의하고 답변 내용입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예산 제출할 때 합니다. 그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의회에서 보내 주면 제 기억으로는 6월에 정례회 때 하나요? 그때 답변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6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민선 8기 의회 때 보고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번의 답이 어느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10번의 답이. 각각 구청의 계상 내역이, 추계액이 달라서 어느 답이 맞느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세입예산 작성 시이고, 상당구는 2022년도 세입예산 작성 시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어느 답이 맞는 거냐 그 정답을 좀 알아보고 넘어가고 싶다 이 얘기죠.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박봉규 위원  아니, 그것 묻는 게 아니라 ’22년도에 세입예산 작성 시 이게 맞는지 ’23년도가 맞는 건지, 이게 서원구가 ’23년도가 틀린 건지 그것…….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옆에 구청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시점으로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할 때 그때는 ’21년 사무감사 조치결과니까 내년도 할 거를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었고, 지금은 12월 다 와 가니까 그게 올해도 철저를 기했지만 내년도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현행화를 어느 구는 한 거고, 어느 구는 그 당시 감사 시점으로 이렇게 작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22년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철저를 하겠다는 그게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것으로는 정답도 없는 거네. 그죠, 네? 제가 지금 위원으로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네 분이 한번 상의하셔서 정답이 어느 건지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상당구청 임동천 과장님 좀 질의드릴게요. 상당구 20페이지 4번에 보면 편법(연접 개발) 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서 이건 4개 구청 다 똑같이, 공동 대답으로 똑같이 해준 겁니다, 이거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4개 구청 똑같이 건설과장님들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타 지자체 업무 공유나 우수사례 발굴을 좀 해보셨습니까? 답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저희들이 지금도 신성장전략국 신성장계획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서 주관으로 개발행위 연찬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연찬회 한 거는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타 시군을 가지 못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네.


박봉규 위원  선정은 돼 있고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선정도 안 돼 있고, 가지도 못했으면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오늘 결론이 안 나네요. 과장님, 계속 이어서……. 상당구만 제가 먼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17번하고 20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스팔트를 공사한다고 돼 있고 2021년 11월, 2021년 12월 13일 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사가 안 끝난 이유가 뭐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그 하수정책과나 농업정책과 하는 것은 현재 하수정책과에서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허가기간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언제까지인지.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기간이?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발굴해 놓으면……. 지금도 저기 괴강매운탕 옆에 보면, 제가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용명산 주민센터를 가다 보면 항상, 지금도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이 좀 답답해요. 그 보상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일 진척이 안 되는지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이 하자검사 실시할 때 기준이 혹시 따로 있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이게 하고 나면 요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하면 눌림 현상이 생겨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안정화가 되면서, 지반이 좀 다져지면서 요철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또 시민들 차량 훼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흥덕구는 제대로……. 흥덕구 81페이지를 보면 매년 건수가, 건수별로 다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구청은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구청이 4개인데 1개 구청만 이렇게 많고, 3개 구청은 전혀 그 수치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원구 44페이지, 청원구 6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런데 흥덕구 81페이지를 보시면 연차별로 해서 2018년도 44건, 2019년도 20건, 2020년도 27건, 2021년도 38건 이렇게 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해서 수치로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왜 수치화가 안 되고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죠? 없어서 정말 그런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보면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무슨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게 해당이 없게 나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관할 구청은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한테 사후 피드백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 조치를 받고. 이게 요철 부분을 잘못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의 차량 훼손으로 돌아가거든요. 심하면 타이어 파손, 하체 부분 긁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 다 그냥 방치해 놓고 여기서 공사하면 그냥 공사한 대로, SK텔레콤,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 공사하면 공사한 대로 그냥 두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든지 결과 조치를 사진으로라든지 뭔가 받아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 구청에서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니실 텐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엄청 짜증나요. 그죠? 분명히 멀쩡하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파여서 뭐가 덮여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지반 다지느라고 볼록 올라와 있다가 나중에 비가 몇 번 오고 이러면 푹 꺼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가 확 데꾸보꾸가……. 이거 데꾸보꾸가 일본말이니까 안 좋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도로 굴착은 어떻게 했던 간에……. 이게 원래 도로를 포장하면 몇 년 안에 굴착이 안 된다 이게 기준이 있죠? 3년인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3년입니다.


박봉규 위원  3년이 맞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네.


박봉규 위원  그러고 나서 했을 텐데. 그러면 다른 데는 지반 다져지고 여기는 안 다져져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시민들 안전 조치를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오래되면 맨홀 같은 게 또 핀홀(pin hole)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과장님들 제발 부탁인데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하자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인 56페이지 보면 11번에 수목 식재 해서 377평방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게 소액 면제라 그래 갖고 점용료를 면제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면적도 꽤 넓고 차량 진출ㆍ입로도 아닌데 이게 면제된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박봉규 위원  수목을 심었다는 거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은 거 같은데…….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품 구입 현황을 좀 봤는데요. 제가 354페이지하고 355페이지를 지금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가 있고 뭐 다른……. 음성군은 충청북도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와 하남시 게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같은 엘이디 등가구 75와트짜리인데 하남시……. 똑같은 75와트짜리인데 하나는 하남시에서 구입을 했고, 하나는 청주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엘이디등인데. 이게 특성이 있거나 특허가 있어서, 디자인 독특해서 이런 경우로 따로 이렇게 하남에서 구입한 케이스인가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금년도 1월에 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작년에 다 벌어졌던 일들이라서……. 아무튼 이거는 다른 구청들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들. 왜냐하면 지역에도 아주 훌륭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전광역시도 있고, 하남시도 있고. 그런데 와트 수가 똑같고 그런데 다른 데서 구입하고 이런 거는 일반시민들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뭔가 특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구입했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입하는 거에, 물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품을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어려운 사항은 아닐 거 같고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상당구 건축과장님! 아, 거기 계시죠. 379페이지 보면 2022년도 건축공사 현장 민원 조치실적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한 사안인데요. 여기 똑같은 사항이 366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주소가 딱 나와 있어요. 36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민원내용 해서 “운동동 35번지 건축허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서문동”하고 “대수선 공사 현장 앞 도로 자재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계도 및 안전조치 요청”. 이 번지수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의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어딘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감사를 할 때, 물론 이거 아주 소소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지번까지 꼭 좀 같이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봉규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이종민 위원  네, 제 말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보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앞서 방금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부위원장님이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태도랑 답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랑 같은, 지금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이 같은 의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게 좀 다르신 거 같아 가지고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아, 그렇습니까?


이종민 위원  문제가 있어 보여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7페이지 봐 주십시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의 물품 구입을 바람.”이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보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처리 결과 어떻게 됐죠? 완료까지 떴네요. “현재 각종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물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 구입 시에도 관내 업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음. 써 있는 거 맞습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맞습니다.


이종민 위원  다시 21페이지로 돌아갈까요? 그럼 이거 맞는 겁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이종민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앞서 ’21년도에 답변하셨던 거…….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예.


이종민 위원  조치 결과 반영된 거 맞습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21년…….


이종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물품 구입을 위해서 힘써 주시겠습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힘쓰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저는 대답하시는……. 물론 힘드신 건 알지만 일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여쭐지 몰라서 청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님은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아십니까?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원구청장 전용운  아, 제가 자세한 현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주요 설치 장소가 흥덕대교, 흥덕대교 거기가 제일 길게 설치돼 있고 다음에 송천교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무심천 우회도로…….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어디죠? 산성 가는 거기 급경사지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이 염수분사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죠?


○청원구청장 전용운  염수분사장치는 급경사지에서 겨울철에 노면이 얼었다든가 폭설이 내려서, 눈이 내리면 상당히 미끄러운데 그 미끄러운 도로에 염수를 분사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도로 노면을 얼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종민 위원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현재 운영상 문제점, 혹시 이거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원구청장 전용운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다른 구청장님은 혹시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거 알거나 관련 사항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염수분사장치는 겨울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못 들었습니다. 스탠드 바이(stand by) 해놓고 눈이 와서 도로가 얼게 되면 그때 분사를 하는 시설입니다.


이종민 위원  이거 집행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산이요?


이종민 위원  네.


○서원구청장 이열호  지금 금액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염수를 저장 탱크에 다 담아 놓고, 바로 내일이라도 도로가 얼게 되면 분사할 수 있게 지금 염수를 다 채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없도록 향후 어떻게……. 만약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까지 계획 좀 같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지금 겨울철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4개 구청에서 공히 그 염수분사 설치에 대해서 시험 가동을 한 번씩 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혹은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물품 구입 현황에 서울도 있고 횡성, 세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품 구입 현황이 들어 있는 25, 큰 제목을 보면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 업체에 대한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이 담겨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지역 업체들이 꽤 있는데 앞서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작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거는 하도급 관련은 지역 업체를 작성한 거고요, 실제 물품 구입한 거는 저희들이 전수 다 기입한 겁니다, 지역을.


신민수 위원  그럼 이 큰 제목과 내용이 다른 거네요, 작은 제목이? 큰 제목에는 지역 업체라고 돼 있는데 물품 구입 현황은 전수 조사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한 거는 지역 업체 도급하고 하도급 관계를 표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구입해서 물품 구입 현황은 전체 구입한 것 지역을 다 명기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이 큰 제목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구분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지역 업체하고 ‘도급, 하도급’까지는 지역 업체고 뒤에 있는 물품 구입은 지역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 별도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이상 다 지역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봤을 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한 거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 도급한 현황하고 하도급 그러고 자재 구입 현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를 다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지역을 한정한 게 아니고요 자재나 하도급 관계는 지역 업체를 다 표시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도급, 하도급, 자재는 청주시 업체가 있으면 다 표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물품 구입은 지금 청주시가 아니어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이.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아, 지금 건축과 자료 뺀 거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게 저희들은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지역 업체 하도급을 왜 안 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도급 관계나 물품 구입한 것 전체를 다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이 큰 제목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인데 전체가 다 나와 있으면. 그런데 앞에 도급, 하도급은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지역 업체만 나와 있잖아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작성한 거는 이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경우 그 지역 업체에 어느 정도 하도급이 돌아가고,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왜 타지 업체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 길어져 갖고 그런데 지금 372페이지에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현황은 지역 업체가 포함된 것만 작성하신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건설과 전체 도급,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는 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물품 구입도 그래서 전체로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물품 구입도 전체고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현황 이 세 개 항목에는 청주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원구 건설과에서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이 사업명에는 지역 업체가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 건가요? 지금 사업명에 보면 도급, 하도급, 자재로 돼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청주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럼 이게 저기에 전체 현황이면 서원구 건설과에서 했던 모든 사업은 업체가 청주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느 한 군데라도? 이해하셨나요, 질의를?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입찰 관계나 특수성이 있을 때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역 업체가 다 참여돼 있는 거가 나와 있잖아요. 좀 전에는 전체 현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주시 업체가 안 들어간 사업이 없거든요. 방금 전체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라 청주시가 안 들어간 현황은 지금 여기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전체 현황이 아닌 거 아닌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체를 쓰는지 외지 업체 거를 쓰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서식인 줄 알고, 저희는 그런 것 개념으로 어떤 공사에 전체적인 자재를 수급……. 구매를 할 때 지역 업체 비율이 얼마고, 외지 업체 비율이 얼마인지 현황을 파악하시는 줄 알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서 자료를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청주시 업체가 들어간 현황인 거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청주시 업체도 들어가고, 그게 전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자재를 10종 사게 되면 그중에서 청주시 업체의 자재는 몇 개를 썼고…….


신민수 위원  이게 제가 헷갈린 부분이, 그러니까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앞의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들어간 거의 비율을 확인하려고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청주시 업체가 조금이라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뒤에 물품 구입 현황에는 청주시가 아닌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이건 의회에서 지역 업체를 얼마나 활용, 제품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서식을 주신 거로 알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현황을 뽑은 겁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지금 두 개가, 물품 구입 현황이랑 도급 현황이 지금 구성이 달라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큰 제목에는 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역 업체가 아닌 것도 있어서 아까 청원구 지적에서도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은 잘못된 자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전에 행정감사 자료에서 요청하신 내용은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러니까 지금 지역 업체도 있는데 왜 외지 업체를 썼느냐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내라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래서…….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기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은 지역 업체 현황만 쓸 거고요, 물품 구입 현황에서는……. 왜냐하면 지역 업체도 있는데 다른 외지 업체 걸 썼는지 아닌지 판단하시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아무튼 제가 보기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지금 청원구에서 말씀하신 거랑 흥덕구에서 말씀하신 게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지금 모든 과에 보면 1번에 지역 업체 물품 구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답변에 비해서 평소 해오던 대로 그냥 의례적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 내주실 때는 큰 제목과 작은 제목 그리고 내용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길어져 가지고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서원구 자료에는 서원구만 들어가야 된다. 같은 일이라도 상당구 업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큰 제목에 맞게 큰 제목 범위 내에서 작은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셨고요. 지금 과장님들 말씀은 370……. 아, 제가……. 379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비율이 나와요. 전체 도급 사업비 중에 지금 B/A가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 중에 청주시가 몇 프로 들어갔느냐.’ 이걸 실었다는 그 내용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일단 지역 업체 물품이나 도급은 지역 업체, 청주시 것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또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가 몇 프로를 들어갔느냐 이 두 개 내용이 좀 중첩된 거 같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죠.


신민수 위원  아, 네. 그리고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예산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지금 거의 지급이 안 된 거 같은데, 작년도 서원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 집행률이 36.8퍼센트더라고요. 다른 구도 한 20프로, 10프로대 정도로 저조한데요. 이게 2017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포상금 제도가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포상금 조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돼 있는데요. 그 연도는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게 집행이 저조하다는 거는 예상 대비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같은데 이게 이유가 좀 있을까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네, 서원구에서는 2021년에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신고가 없는 게 청주에 부동산 다운 계약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신고하기 절차가 어려운 건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네, 서원구에서는 분기별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의뢰나 다른 처분이 들어오지 않아서 포상금이 지출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신고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신고가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로 분기로 점검할 때 거짓 신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도 포상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신고가 없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 같고 또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줄고 이러는 거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는데 서원구에서는 주로 적발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네, 서원구에서는 중개업소 물건 소재지 오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미기재하거나 이런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의 적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서 작성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다음 행감 때는 4개 구청 다 적발 내용에 대해서도 뭐를 위반했는지 함께 첨부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신고도 혹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좀 된 건지 그런 경위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구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접수된 민원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상당구 쇠내로 103번길 37-11 일원 도로 포장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접수됐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청주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민원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주무관님, 신민수 위원님 그 민원서류 과장님께 잠깐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민원서류 전달하자)

과장님, 그 민원이 언제 접수된 건지 확인되시나요, 지금? 보통 시의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어차피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도 전달됐을 텐데요. 부서에 접수가 안 됐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접수는 됐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지금 답변해 주실 내용은 없으실까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민원은 들어왔는데요, 이게 부지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유지 동의를 받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어쨌든 시의회에, 물론 집행기관에 민원 접수된 것도 마찬가지겠죠. 민원이 접수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거나 뭔가 막히는 게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부서에서 직접 담당 팀장님께서라도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민원인에게 안내가 됐는지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지금 그 민원도 오늘 제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 좀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건축과 4개 구청 모두에게 질의드리고요, 대답은 상당구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해주시느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상당구 403페이지, 서원구 422페이지, 흥덕구 457페이지, 청원구 403페이지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주택토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근 5년 이내의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을 봤고, 지금 보면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 현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천 그때도 9년부터 공사가 중지된 이런 것들은 이 자료에서는 빠지거든요. 그러면 착공되고 나서 그렇게 공사 정지된 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상당구청 건축과 이재남입니다. 예, 현황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 몇 년 치까지 있나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지금 현재 허가 나가서 한 게 저희들이 자료상에 조사한 건 2017년 12월부터 해놓은 거고요, 감사자료 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에서 보면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된 리스트는 최근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착공되고 나서, 아까 오전에 사진 본 것처럼 공사는 착공하고 나서 공사 중지된 현황 분명히 각 구마다 있을 거란 말이죠.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리스트를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그 도로점용 담당하는 부서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 표에 보면……. 이거는 청원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표 1번같이 허가 이후 미착공이 ’17년도에, 1번 주성동 342 이 사례같이 ’17년도에 허가 이후 미착공되었는데 취소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법」상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되게 되어 있죠?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1년 이내 착공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이렇게 ’17년도, ’18년도 이런 것들이 미착공되었는데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착공하겠다.’ ‘착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예해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년 그다음에 유예하더라도 2년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17년도에 허가하고 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취소 안 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그래서 지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공사장에서는 터파기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기초까지 해놓아야지 연장해 주는데 그렇게 터파기를 하고 이런 상태로 내버려뒀을 때 그때 취소 처리를 못 하고 했던 것들이 가끔 있는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터파기를 했다는 거는 미착공이라는 의미는 아니네요?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그렇게 보고서 넘어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초공사를 좀 해서 그 정도 공사가 진행돼야 착공한 거로 지금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그러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착공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그건 아니고요. 그 담당자가 처리하면서 ‘바로 착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파기가, 절토나 이런 것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착공했다고 보고서 넘어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 거치죠? 그러니까 유예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건축주와 이렇게 서로 상의는 합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청 건축과 김영태입니다. 자기 사업계획을 제출받거나 현장에, 부득이할 때는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또 현장에 착공을,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연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연장이 1년 이내 또 1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허가 이후 미착공…….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허가하고 미착공한 상태에서는 1년 그리고 최대 1년 다시 연장하더라도 2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7년도 허가 이후 이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4개 구청 모두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1번 아까 주성동 342번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청원구청 김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 위에 청원구 버거킹 있는 자리거든요. 이미 건물 다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도 보면 아마도 제 추측에는…….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파악되십니까? 그러니까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인지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표를 보면?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청원구청 건축과 김영태입니다. 이 표를 보고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박승찬 위원  구분 안 되죠?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박승찬 위원  4개 구청 모두 다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에 대해서 표기해서 다시 자료 요청드립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4개 구청 모두 어느 정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허가된 미착공, 건축허가 되고 미착공 되고 허가 취소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절차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동의합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파악했던 착공 후 완공되지 못한 사례가 더 있는지 자료 요청이랑 증축이랑 신축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저에게 주신 거,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이 서원구 건축과와 청원구 건축과 시행자가 같아서 거기가 같은 회사인지 확인 부탁드렸는데 같은 회사로 되어 있죠?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서원구는 흥덕구라고 표시했고, 청원구는 서원구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답 받아 보니까 흥덕구가 맞는 거죠?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처음에는 흥덕구가 맞는데 지금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준공할 때에는 서원구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작성했던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어느 구가 틀렸나요?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하여튼 통일되지 못한 자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두 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 과업지시서에 근무자 근무형태가 토요일, 일요일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무자 명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두 구는 저에게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근무자 명이 표시된 근무일지. 여기에 보면 채증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전후 사진 채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2년도에 한해서 근무일지 제출 바랍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서원구?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4개 구청에게 자료 요청 드리는 거니까 메모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구 41페이지부터 있는 도로굴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상당구는 64번, 70번, 71번, 102번에 대해서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35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67번, 70번, 73번 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흥덕구는 4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10번, 15번, 79번, 98번, 254번. 그리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암로 64번길이 지금 도로굴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번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갖고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메모 못 하신 구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원래 구청 사무감사는 오전에 끝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민원 사항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구 건축과장님,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허가 기간…….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 기간은 3일입니다.


이우균 위원  3일이죠? 구청 다 똑같죠, 3일은?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기간이 3일이라는 거죠?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이거 하나가……. 물론 구청이 다 똑같아요. 건축물 허가 변경하는데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서 안 돼 가지고 나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각 인허가 부서니까 인허가 낼 때는 이런 간단한 것은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 신경 좀 쓰고, 민원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구 건축과장님 알겠어요?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민원인들 골탕 좀 먹이지 말고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인기가 좋아 가지고 하루 종일 답변하는 거 같은데 저도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널 엘이디 조명 바꾸는 거로 해 가지고 설계 받아 보셨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받아 봤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입찰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에 터널이 양쪽 방향인데 그것이 한쪽 방향만 했을 경우에 교통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같이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우균 위원  내년도에 같이 발주하려고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설계비 받은 거 얼마 정도 됐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100만 원씩 올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개당?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개당 6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나 이렇게 볼 때 그냥 일방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10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하고, 업체마다 다 알아보고서 저길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해서, 앞으로 본예산 할 때도 이런 걸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거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 낭비도 안 하고 그냥, 긴요긴급한 예산을 아무 데나 쓸 수…….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데는 못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해 심혈,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우리 흥덕구 건설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우균 위원  과장님, 제가 오송에서 옥산 오다 보니까 신촌 교량, 오송 들어가는 교량 밑에 빔으로 양쪽으로 그냥 받쳐 놨더라고요, 대형 빔으로. 그거 왜 그러는지 알고 계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그게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발전소 하는 자재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게 SK 뭐를 발주했는데요? 대형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엘엔지 발전소 하면서 그 부속 중에 여기서 조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중이 높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운반하는 겁니다, 제한 차량 운행 허가를 맡아서. 그 부분은 구조 검토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원래 그런 거 그쪽 병천천 거기도 다 보강했나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교량에 대해서는 다 보강을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원래는 그런 대형 중량 이런 저기가 지나갈 때는 하천 옆에다 부교를 설치해 가지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도 이 톤수에 대해서 하중이 상관없겠어요, 나중(차후)에?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구조 검토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다리에 그게 서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옥산 환희리 530번지에 하천 부지 점용허가 받은 거 그거 내용 알고 계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불법 점용으로 몇 제곱미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걸 봐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봐도.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저희가 ’21년 10월 13일 1차 계고를 했는데요. 이의신청에 따라서, 면적이 상이하다 하셔서 저희가 측량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작 허가를 받은 면적 외에 불법으로 경작한 거에 대해서 면적 부분이 상이하다 그래서 민원인 입회하에 측량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우균 위원  얼마로 확정된 거예요, 이게?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지금은 2만 2,655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거기서 9,840제곱미터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이우균 위원  저도 이 현장을 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이게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이게 경계선을 따라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 때문에 빚어진 거예요. 이게 아마 주민 신고로 한 거죠? 우리가 단속을 한 게 아니고.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일단은 주민 신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하천 단속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하천 단속을 하거나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1,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놀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대장암에 또 전이돼 가지고 위암까지 걸리신 분이에요. 치료 중인데 놀라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했더니 다행히 면적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갈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 가지고……. 물론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을 했으면 불법 점용한 정확한 면적이 얼마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사실 모래사장 저도 가 봤지만 점용받은 가운데로 번지수도 하나 지나가고 또 가생이로 경계선을 따라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래사장만, 모래 한가운데를 간 게 아니고 그냥 도로 옆으로 트랙터가 지나가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곤포사일리지 한 덩어리 해야 한 3만 원 된답니다, 3만 원. 원가가. 그런데 여기다 1,800만 원 정도의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다 그냥 토해 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법 점용한 것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트랙터가 지나가는 길인데 넓게 지나갈 수 없으니까 좁게 지나가고 이분이 불법 점용하고. 어차피 쓰고 있다면 일부는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불법 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래서 부과금도 잘 조정해 가지고……. 촌에서 그거 한 덩어리 해야 3만 원 벌겠다고 쎄빠지게 한 건데 거기다 지금 벌금을……. 이 책에는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한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 농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거 소 키우겠다고 축사에 아픈 몸을 끌고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또 그렇게 하고 하천 사용료도 1년에 12만 원에서 14만 원을 낸대요. 내년부터 1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이 사람이 또 기겁한 거예요, ‘나 내년부터 농사 못 짓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설득하고 설명해 줘야지 그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내 땅 바운더리(boundar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불법으로 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다 중재해서, 농민들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서로……. 또 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재측량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합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인허가 내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다 그럽니다. 오죽하면 청주에서 인허가 내다가 못 해 가지고 천안 가서 낸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과장님들이 건축이 됐든 토목 측량이 됐든 간에 인허가 내줄 때는 적극적으로 해줘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3일이면 되는 거 같고 15일씩 끌 정도면 시민들은 또 애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상당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도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제 갈수록 이거는 좀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지금 소송 수행자는 다 지정되는데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송 수행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닐 텐데요. 어떻게 변호사 조력하는 게 전보다 좀 좋아졌나요? 전에 정책기획과장님도 하셔 가지고 상황을 좀 아실 거 같은데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이제 구청에 나와 보니까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 식품영업소 단속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소송을 맨날 해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 정책기획과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했잖아요. 채용해서 나름대로 대응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잘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이종철 씨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법률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허가 내는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신규 공무원들은 소송에 관련된 법률 공부는 충분히 해야지만 어떤 행정의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잘 서포트(support)를 해주고요, 구청 차원에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법률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아무래도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을 좀 준용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될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시청에서는 잘못이 별로 없는데 도급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라도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특성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계가 된다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물론 관련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줄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집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배상책임하고 최근에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무원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배상책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법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그래서 상당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청장님들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소송을 수행하면서 또 형사사건에 관련이 돼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오늘도 계속 나온 얘기가 4개 구청이 형평에 안 맞거나 좀 다르거나 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된 게 많거든요. 같은 법과 같은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4개 구청이 동일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인허가부터 예산집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각 구청에, 특히 우리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다들 전문가시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실 거 같긴 한데 4개 구청 팀별로 워크숍이나 정기적인 이런 교류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청장님?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청주시에 4개 구청이 설치돼 있는데 4개 구청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일부 과에서 시책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4개 구청이 같은 거기 때문에 또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개발행위든 건축허가든 각종 민원 같은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4개 구청이 처리하는 게 다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시청하고 4개 구청 다 모여서 각 분야별로 업무 연찬회도 하고, 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잘 협의하고, 특히 실무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이 어느 구에 살든지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구청이 업무 협업해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작성해 주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종관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이재남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건축과장 정광종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 참고인

 흥덕구지적재조사팀장 조영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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