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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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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도로사업본부


(10시29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위원장 이영신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응모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민경택 하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 로 사 업 본 부 장 연 창 호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 응 모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 원 식

도 로 사 업 본 부 하 천 과 장 민 경 택


○위원장 이영신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2022년도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균형건설과 22건, 도로시설과 17건, 하천과 21건 총 60건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13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8쪽부터 2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 검토 3건입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도로 굴착 심의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1년 2회 개최하고 조건부 가결로 23건을 처리하였으며, ’22년도에는 5회 개최하고 209건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 207건, 부결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2건, 2022년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21년에는 현도면 옥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4건에 대해 3억 원을, 2022년에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단가 계약 공사 등 9건에 대해 25억 7,700만 원을 들여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과 33쪽 차선 도색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551.3킬로미터로 전용도로, 우선도로, 보행자 분리 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미원에서 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자전거 사고 502건에 4억 1,200만 원을, ’22년에는 자전거 사고 323건에 1억 5,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9쪽 시도, 농어촌 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는 29개 노선 303.72킬로미터로 포장률은 64.85퍼센트이며, 농어촌 도로는 338개 노선 592.63킬로미터로 포장률은 51.42퍼센트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과 43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쪽부터 48쪽, 공동구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87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산남사거리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7건에 대해 공사비 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에는 금천 회전 교차로 등 3개소 회전 교차로 개선 사업 등 16건에 대하여 공사비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문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교차로 종합 정비 사업 등 9건에 대해 자체 설계하여 3,7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2년 2순환로 등 3개 노선 차선 도색 공사 등 13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8,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5쪽까지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08쪽까지, 지역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비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중 2건입니다. 115쪽부터 12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130쪽부터 13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총 5건으로 부서 검토 후 회신하였습니다. 13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6건에 대해 233억 9,6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33쪽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4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등 5개 사업 5필지 240평방미터로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135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인터넷 접수 총 502건, 현장견문 275건 등 1,09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에는 인터넷 접수 3,219건, 현장견문 662건 등 총 4,8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6쪽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토지는 23필지 8,567평방미터이며, 소송을 통한 찾은 토지는 6필지 1,779평방미터이고, 소송 중 토지는 6필지 2,073.5평방미터, 협의 중인 토지는 2필지 61평방미터입니다. 141쪽 보상 관련 조성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대해 보상 관련 소송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 1건, 화해 권고 1건, 항소 기각 1건, 청구 기각 1건, 진행 중 6건입니다. 142쪽부터 143쪽, 도로 분야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부터 168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2021년에는 엘지로 연결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2건이며, 2022년에는 제2순환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 등 80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공사 설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가마교차로 확장 공사 등 9건에 대해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에는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7건에 대하여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74쪽 자체 설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5쪽부터 180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89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균열, 백태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현재까지 공사 정비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187쪽부터 190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1건으로 지속 검토 사항입니다. 20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총 1건으로 부서 검토 후 회신하였습니다. 202쪽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추진현황입니다. 무심천 내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까지 총 길이 7.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와 산책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 7월 2차분 사업 준공 및 3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쪽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수읍 입상리에서 북이면 석화리까지 총 길이 7.7킬로미터에 취수보 개량 및 생태 여울 조성,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55억 원이며,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204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산천을 포함하여 침수 영향권에 있는 사천동 저지대 지역에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하여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25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5쪽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25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6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실적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 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수곡동 일원에 165억 원의 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8퍼센트입니다. 208쪽 우수저류시설 운영현황은 개신지구와 내덕지구 2개 지구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0쪽,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골재 채취 허가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육상 골재 채취 허가 현황은 2021년에는 (주)옥산개발 등 4개 업체, 2022년에는 (주)주광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허가하였습니다. 212쪽 육상 골재 채취 허가 단속실적은 2021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에는 (주)옥산개발 한 개 업체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1조 위반으로 경고 및 골재 채취 중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12쪽 하천ㆍ구거 부지 용도 폐지 현황과 214쪽부터 215쪽,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수익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부터 241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 58건이며, 2022년에는 2022년 국가하천 환경관리 용역 등 86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부터 246쪽까지,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등 총 5건에 우기 대비 임시시설을 반영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11건에 대해 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47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오동 배수문 랙크바 보수공사 등 12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5,7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2년에는 현도면 중척리 수목 제거 공사 등 27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6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0쪽까지, 지역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민경택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저희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무심천 물값의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청주시는 무심천, 그러니까 도심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 물을 하루 최대 8만 톤을 쓰기로 해서 공급 기간은 갈수기 6개월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보시면 관련된 올해 예산액은 4억 8,700만 원이고, 용수 단가는 52.7원인데 뒤에 보시면 댐 주변 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과 50% 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실제 용수 단가는 용수 단가의 25퍼센트인 13.18원으로 돼 있습니다. 1톤당 13.18원이고요. 혹시 제 설명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래서 물을 쓴 만큼이겠죠? 최대 8만 톤이니까 실제 용수 단가 13.18원을 곱해서 연도별 용수 사용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2020년에는 1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연도별 용수 사용액에 실제 지급 금액은 댐 시설사용료 1,500만 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3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그거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실제 물 사용량만 적어 넣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러니까 시설 사용량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여기 용수 사용액에 1,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 용수 유지비용이 맞는 거고 또 별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9,300만 원 도수시설 사용료가 지급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나간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 6,300만 원에 1,500만 원에 9,300을 더하니까 대략 한 2억 원이 좀 안 되게 무심천 용수 유지비용으로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인데요.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당시에 청계천 환경 유지 용수 비용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좀 있었습니다.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결론을 보면 2005년 9월 5일에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청계천 물값은 100% 면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천은 하천 유지를 위해서 매년 2억 원 정도 좀 안 되는 돈이겠죠?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이 쓰이고 서울 청계천은 면제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댐용수공급규정이라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규정인데 당초 서울시에 2002년도 12월 17일 적용한 규정은 ‘공사의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공짜로 주다 보니까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2006년 5월 1일 또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보면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데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50% 감면해 준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용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개정된 규정으로 했는데요. 이게 서울시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서울시는 발전, 댐 밑에서 용수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급하는 거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댐 상류에서 용수를 이용하는 건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그 물을 안 쓸 경우에는 댐으로 발전 용량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끔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용수를 댐으로 공급받은 게, 돈을 지급한 게 언제부터라고 봅니까? 지금 이거 규정 이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인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천……. 규정 이후입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이 기사가……. 이게 2005년 9월 5일에 청계천을 면제해 주기로 한 날 나온 기사거든요. 이때 보면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이 ‘청주의 경우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 일부를 끌어다 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2005년도에. 그러면 이 기사나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언급대로라면 이미 이 시점에도 무심천에서는 물값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2006년도 이전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청주시도 그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2006년 5월 1일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 것인지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제가 파악하기로는 규정 이후에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곧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 시점에서 수자원공사 측 말에 의하면 청주시는 이미 물값을 내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가지만 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령……. 이후의 규정이죠. 2006년 5월 1일 규정이 청주시에 적용됐다고 봤을 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7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7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청계천은 앞선 규정으로 공익상의 이유로, 공익성이 인정돼서 면제가 되고 7가지 규정을 받고 있는 청주시는 무심천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봐서 50프로밖에 면제가 안 돼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를 포함한 충청북도가 각종 규제 사항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하 13개 시군 시장, 군수님께서 지금 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물 관련된 것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댐 밑에 발전하고 남은 물을 갖다가 청계천에 내보내는 거고, 현재 우리는 댐 위의 상류 지역에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거를 갖다가 일부 무심천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저희들도 추후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규정에 의해서 내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시군 시장, 군수님께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앞서 제가 시에서도 받은 자료를 보면 규정 때문에 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답변은 수자원공사 직원이 하면 맞은 답변이지만 지금 대청호의 규제를 받아서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할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수로 사용비 9,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신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수시설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댐이 없다면 가덕이나 낭성, 문의 이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자연스럽게 무심천으로 들어와서 도수시설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물론 농업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또한 댐이 있으면서 도수가 생긴 건데 청주시가 농어촌공사에 매년 9,300만 원을 내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어촌 관개용수를 대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 비용으로 관개용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 지점의 남이면 거기서 물을 갖다가 끌어 쓰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주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8,000만 원, 9,000만 원의 용수 사용료보다 수로 사용료가 9,3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잘못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관개용수,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를 끌어 쓰기 이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빼서 쓰면 이 9,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팀장한테 지시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현황을 정확히 나눠서 그 이전에 뺄 수 있나 현장을 답사하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분기가 가능한지를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 규정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2005년 9월에 청계천 물값을 면제해 주고 1년이 좀 안 돼 가지고 이 규정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저걸 판단하시기로 물론 정황상이지만 청계천 물값을 면제해 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청계천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저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그런 논리라면 저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좀 다른 질의인데. 오늘부터 충청북도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서 25만 톤의 대청댐 물을 방류하기로 했어요, 하루 8만 톤 해서. 이거 추가 방류되는 금액은 분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내용이?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지사님께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을 올 1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유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에 관한 개념인데 미호강하고 무심천하고 물이 지금 비오디가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해 가지고 대청댐이든 미호강 상류든 과연 어떤 물을 얼마만큼 공급하면 수질이 좋아질까, 그러니까 물을 섞는 양에 따라서 좋아질까 하는 시험을 오늘 지사님들 있는 데서 했는데요. 그 물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1일 8만 톤에 대해서 사실상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분에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비용은 우리가 내고 그거에 대한 용역은, 물이 수질이 악화되는 거에 대한 용역 비용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물을 다 방류한다는 건데, 여기서 최대 25톤이니까 7만 톤을 더 방류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추가 방류 비용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며칠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심천에 대청댐 유증수로 흘려보내는데 일단 갈수기 때에 완전히, 그러니까 대청호 댐 유증수 지원을 안 받고 무심천에 수원 되는 부분으로 있을 때하고 그리고 25만 톤을 추가로 좀 더 많은 양을 흘려보낼 때하고 상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심천 댐 유지용수를 1일 8만 톤이 아니고 약 3만 톤 이하로 약 일주일 이상 흘려보내서 그만큼 덜 흘려보내는 물 양에 대해 세이브를 시키고 이번 오늘부터 며칠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는 그 세이브 된 양만큼 금액 비용은 서로 상계되는 거로 보충설명 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그 상계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지금 어쨌든 8만 톤에서 최대 25만 톤까지를 방류한다고 도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원래 이게 분석이 없었을 때 청주시가 그냥 쓸 때보다는 지금 저……. 12월 6일까지죠? 이 기간 동안 쓰는 게 어쨌든 방류가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청주시에서 내는 건 맞는 거죠, 추가로 나온다 하더라도?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같이 적게 흘려보낼 때 수생태 기능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일 8만 톤 기준으로 흘려보내는 거보다 3배 이상 흘려보낼 때 수생태의 기능이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좋아지는 상황 없이 그냥 그대로인지 그런 사항은 사전 그리고 현재, 사후 이거를 서로 상계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 공급 비용은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물을 더 한다 그래서 그전에 물값을 세이브하려고 절감하기 위해서 덜 흘려보냈다는 말씀인데 그게 정확하게 상계가 가능할 수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정확하게, 물론 숫자상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거 볼 때 일이 톤과 몇십 톤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저희가 1일 8만 톤이면 한 달이면 240만 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신민수 위원  네, 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그러면 전체 흘려보내는 양 중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8만 톤이지만 무심천에 대청댐 유지용수 보조 없이 자체 수원만 갖고 흘려보낼 때 수생태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그리고 지금 8만 톤 기준으로 흘려보내는 거보다 3배 정도를 해서 흘려보낼 때 수생태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사전에 무심천 댐 유지용수 흘려보내는 걸 없는 상태로 했을 때 수생태 조사를 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물 양을 많게 했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대비로 수생태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재차……. 그러면 그거보다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여부 같은 거 따진 다음에 또 더 적게 흘려보내서 어땠는지 물량의 조절을 통해서 무심천의 수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 상대 비교를 하면서 서로 상계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20, 그러니까 1일 8만 톤이니까 8만 톤 대비 25만은 3배 되는 물값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논리로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아니, 그거를 꼭 추가 비용 한다기보다도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비가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대청댐 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매년 부담하는 물값에 용량이 적을 때도 있고, 비가 안 오면 많을 때도 있고 또 비가 더 많이 오면 더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물론 이제 편차는 있기…….


신민수 위원  말뜻은 아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반복되는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도에서 무심천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서 방류량을 평상시와 다르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어쨌든 간에 방수량이 평상시와 다르게 변화를 주는데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한다고 보면 이 기간 동안 청주시가 지급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어쨌든 11월, 12월 중에 저희들이 일 8만 톤으로 한 달간 해서 240만 받는 전체 양, 그러니까 11월, 12월부터 하면 240만이니까 480만이지 않습니까. 480 안에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해서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발생되면 내는 건 맞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어쨌든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숫자를 맞출 거라고요.


신민수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거 이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이 액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도에서 어쨌든 미호강에 대해서 맑은 물 사업도 추진하시고 하다 보면……. 어쨌든 물이 맑고 유지가 되려면 용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될 테고. 그렇다면 추정해 봤을 때 댐 방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 지금 이거처럼 청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데 청주시가 내야 될 물값은 더 늘어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도랑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나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앞으로도 쟁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 양이, 수질이, 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용수,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는 올해가 사용량은, 수량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고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수 사용량의 단가 계약서부터 전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뭐……. 이거는 물을 적게 써서 액수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대청호 행위 제한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 불편과 불만이 큰 상황인데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을 공짜로 쓰고, 청주시는 오랜 기간 지금 물값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2008년 말씀하셨는데, 기록상으로. 그럼 지금 14년 정도가 흐른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년에 1억씩만 잡아도 14억이라는 돈을 지금 무심천 유지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무심천은 청주시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데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 넘는 돈이, 1억 가까이 나간다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댐 용수 공급 규정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청주시민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거든요.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서울은 왜 공짜로 쓰고, 우리는 돈을 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되면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이고 또 비용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야 변동성이 있지만 하여튼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하여서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어디신지 아시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대현지하상가입니다.


박봉규 위원  여기 지금 언제 다녀오셨어요? 혹시 갔다 오셨나요, 최근에?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한 이삼 주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결론을 얻으신 건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지금 시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대현지하상가를 청소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2023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수립되면, 그러니까 대현지하상가가 우리 시에서 조기 환수나 이런 거를 하려면 공공용으로 사용해야지만 취소해서 우리 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관리 부서인 저희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여름에 좀 다녀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혐오시설 이렇게 해놓은 거같이 그냥 그렇게 다 마감해 놔 갖고 이렇게 하면 참 보기도 진짜 안 좋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무슨 조치를 취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절전시키든지 아니면 좀 예쁘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범죄시설에 시민들 접근 못 하게 하듯이 이렇게 해 버렸어, 혐오시설 해놓은 거같이. 이게 들어가 보면 내부는 조명등이 완전히하나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소변 보고, 똥 놓고 가도 진짜 모를 정도로 껌껌합니다, 이게. 또 어른인 제가 들어가도 약간 좀 섬뜩해요, 낮인데. 낮에 지나가는데도 한쪽을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 게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김성택 의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거기서 답변을 주셨던 게 ‘수허가자가 지하상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답을 주셨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리고 ‘협약서 제9조에 따라서 허가 기간 동안 수허가자는 지하도 및 일체의 시설물을 자비로 운영과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업체 사장이 어렵다면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임시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게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자비로 대현프리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는데 거기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근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봉규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시에서는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인수하든지 이런 결론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아직도 1년여의 기간이 그냥 또 남아 있는 건데요. 저번에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었지만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게 너무 어두워서 어른들이 들어가도 섬뜩할 정도의 껌껌한 그런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최소한 조명이라도 좀 켜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협조를 그쪽에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일반인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전기ㆍ기계 그다음에 토목 이런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수시로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통행하는 데 저런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나 아니면 직접 현장 점검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현지하상가가 이렇게 슬럼화되고 이렇게 침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민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추억이 많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다니다 보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민경택 하천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저희가 이때 당시에 울산 태화강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규모라든지 모든 게 아마 무심천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 사실. 수량이라든지 광폭이라든지 비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청주시 무심천이라는 아주 멋진 하천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지금 지사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플랜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 공원의 하천 공원이 태화강하고 순천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남쪽에 있어요. 그래 청주에 이거를 진짜 멋있게 한번 꾸며 놓으면 정말 관광지로서 나름대로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변 천변에 그렇게 높은 건물도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하천이 저는 무심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플랜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무심천, 미호강 생태문화 힐링(healing)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겠다고 지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약칭 “수목원정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걸 좀 활용해서……. 아무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무심천을 갖다 한번 좀 멋들어지게 공원화를 만들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도 항상 수변공원에 체육시설 이걸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설 플러스 주민들이 정말 여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한번 변모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부탁이 너무 과한 부탁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시고, 시대에 맞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정을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그런 시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던 중에 시장님께서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래 가지고 8월에 설문조사까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뭔가라는 거를 고민하던 중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북도에서는 올 1월서부터 내년도 2월까지 미호강 맑은 물, 그러니까 친수가 아니라 이수 사업이죠. 수질을 정화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한번 용역을 가져 보자고 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환경부 국정 과제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적게는 500억에서 4,000억까지의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 50프로, 지방비 50프로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약 3,400억을 들여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박봉규 위원  네, 네. 언제 하셨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게 10월에 했는데 지금 발표가…….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12월 8일 세종시에서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게 돼 있습니다, 9시 반에. 그래서 전국 지자체 50여 개 시군이 했는데 한 20여 개 시군의 공모를 거기서 결정을 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만들어 제출했고, 현재 여러 가지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보도 파악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잘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미호천과 무심천에 친수공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울산 태화강을 갔더니 저희가 진짜 너무 부러웠었어요. 셔틀(순회)버스도 다니고, 그런 고수부지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올여름에 태화강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었고 본부장님, 저희 과 다 같이 가 가지고 가까운 대전에 갑천이라든지 대전천 이런 사례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거를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요. 공모가 이루어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모시고 한 10여 명 정도 관계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전국에 유명한 데 한번 견학 좀 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요새 명소길이라고 하는 하천길을 따르다 보면 전부 데크(deck) 길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스토리가 있게 엄청나게 잘해 놨다고 그러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증평만 가도. 증평 블랙스톤 옆에 있는 호수를 따라서 기가 막히게 해놨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청주는 사실 그……. 저기, 그 어디야! 거기 방죽 있는 데를 가면 거기 아니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 명소라고 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눈길을 이 하천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무심천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암방죽 아니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청주는. 거기도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여튼 명품 하천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원식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군산아구찜 앞에 이거……. 보시면 금방 아시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박봉규 위원  참, 죄송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회전교차로. 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럴 계획이 많으신 거예요? 이걸 왜 해놓으셨어요, 도대체?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로 설치한 겁니다. 2021년도에 국토부하고 행자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저기를 3개소 설치했습니다. 국비 50%, 우리 시비 50%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초소형 교차로 지침을 만들려고 이런 초소형 교차로를 저희가 만들어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저도 나름대로 운전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빠져나오려면 기분 나쁘게 꼭 뒷바퀴가 저기를 올라타요, 이상하게.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저녁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녁엔 잘 보이지도 않아 갖고 아줌마들은 올라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낮아서 그렇지……. 이게 진짜 하등의 정말 쓸모없는 시설물 같아요. 물론 속도를 줄이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자동차들을 파손시키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저희가 현재 3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추가 설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저희가 교차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결과 가지고 초소형 교차로에 대한 설계 지침이 완료되고 이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저희도 국토부나 그다음에 행자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운영하는 데 약간, 주민들이 통행에 약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간에 시인성도 강화해 놓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너무 작은 공간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은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시설 또 도시재생 한다고 일방통행 도로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정말. 아주 그냥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상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좀 연구를 하셔 갖고 그러셔서 하시길 바라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저기 이거 다시 계속 보시면 수곡1동 우체국 앞에 횡단보도인데 노란색이 돼 있는 이게 어린이보호지역이라 이렇게 한 건가요, 노란색으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렇게 시인성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도에다 노란 발자국이나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나 이렇게 하고, 횡단보도에도 색깔 있는 색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시인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흰색만 봐서 그런지 시인성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고 이게 때를 너무 쉽게 타다 보니까 해놓고서 바로 보이지도 않는 저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이게 더 위험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밤에 찍어서 그런데 어두운데다 저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거. 나름대로 꽤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건데도 잘 안 보여요. 저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을 위협하고 그러는 상황이 될 거 같아 심히 걱정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보호구역 통합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계속 개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시인성이 강한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야간에도 더 잘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육거리시장 있는 데를 가 보면 길에 횡단보도 조명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어두운 데서는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그런 시설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도 안전시설에 그런 쪽으로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안전 강화에 대해서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원식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173페이지 보시면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찾게 된 경우는 이게 준공이 되는데 추경 예산에 5억이 추가돼서 사유를 좀 여쭤보려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남지로 3회 추경(마지막 추경)에 올린 거는 일부 보상비하고 아스콘하고 자재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개통을 했는데 준공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1억 7,500만 원짜리가 5억이 아무리 ES(escalation)가 됐어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보상비 포함된 겁니다, 보상비도.


박봉규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 안에 보상비도 포함된 겁니다, 일부.


박봉규 위원  뭐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보상비요.


박봉규 위원  보상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박봉규 위원  추가로다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순수한 공사비만 한 게 아니고요.


박봉규 위원  추가로다 설계한 게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승낙을 해줘 가지고 그분이 해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당초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 놓고 공사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사면을 동의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해준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반대해 가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 12월에 착공돼서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늦게 진행됐더라고요. 보니까 기층에서 아스팔트 포장, 그러니까 표층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이게 표층 깔고, 도색하고 또 개통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런 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 거기 사업 구간 안에 어떤 분이 자기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걸 보상받으려고 그 건 때문에 또 경찰 조사도 받고 저희가 해결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버스인가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그 회사에 주유기가 있어요, 주유기. 그런데 주유기가 한 8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 보상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감정평가사협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 되는 걸…….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해주신 거예요, 보상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안 된다고 그랬죠, 해달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안 되는 거로 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협회의 공문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안 하고.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공사가 원활히 진척이 안 되고 그러면 사실은 주변에 시민들이 진짜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맞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공사라는 건 물 흐르듯이 원활히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어제, 그저께 저희들 다른 부서 할 때도 그랬어요. 공사가 늦어지면 결국 그게 피해가 다 시민들한테 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냄새, 분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이라는 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뒷 페이지 보시면……. 예, 175페이지를 보면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16년에 개통된 2개 교량에 대해서 하자검사 결과 ‘균열, 백태, 콘크리트 재료 분리, 누수 오염’ 이런 게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재료 분리 같은 경우야 물성상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백태가 보이고 균열이 생기고 이러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게 보시면 공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박봉규 위원  아, 10년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래서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공사를 10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한참 전에 교량은 먼저 개설을 하잖아요.


박봉규 위원  예, 항상 먼저 하죠.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확인하고 조치한 겁니다, 이거. 하자보수.


박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조치한 결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잠시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신민수 위원님과 박봉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하고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해당 부서 직원분들 일일이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종본이 대략 몇 월이죠? 이것 행정감사 자료 마지막으로 최종본이 몇 월에 나온 거죠? 과장님이…….

  (“10월 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략 7월 말?

  (“10월 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월 말이요. 본부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토요일 “흥덕쿵! 미호강 축제!” 미호강 프로젝트 관련돼서 축제를 했습니다, 흥덕구청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미호강이라는 호칭을 쓴 지가 몇 월 며칠이시죠, 본부장님? 미호강. 미호천에서 미호강이라는 이름을 쓴 지가, 명칭이 바뀐 게 몇 월 며칠이죠?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정확한 날짜는…….


허철 위원  대략, 대략.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그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허철 위원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7월 7일에 미호천에서 주민들의 의견들 다 수렴하고, 주민들이 찬성해서 우리가 미호강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어린이들, 어르신들, 지역 내 주민들, 민관이 모두 공통적으로 미호강을 홍보하고, 미호강 살리기에 하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수개월 간 이거(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아직까지도 미호천입니다, 이 자료에. 10월에 이 자료가 배부됐다면, 명칭이 7월 7일 이후에 바뀌었으면 행정만큼이라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입에 아직까지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미호천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다 미호천입니다, 미호강으로 지금 7월 7일 바뀐 이후에도. 그 축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왜 지역 주민들만 이 미호강 프로젝트에 혈안을 하고, 기관장들을 모시고 미호강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한번 자료를 보시죠. 다 미호강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을 겁니다. 하천과만 “미호강” 또 “(구미호천)”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부터 행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서부터는 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없는 예산 기업들한테 가서 구걸하고, 주말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들대로 나오셔 가지고 쉬지도 못하시고 노력하시고. 행정이 뒷받침돼야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건설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가로등 사업에 있어서 예산 1억 정도면 가로등 대략 몇 개 정도가 설치 가능하죠, 1억 정도면?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허철 위원  네, 네. 가로등 1억 정도 예산이면 몇 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ㆍ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1억 5,000이고, 현재 예산액 세출 부분도 1억 5,000이다. 잔액이 1억 4,300이 남았다. 지금 13페이지 미호천 자전거도로 예를 들자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주 하나마다 가격이 책정됐을 텐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여기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잔액이 1억 4,300이 남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 한 사업인데요. 그래 갖고 2022년도에 이 사업은 집행을, 다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갖고 정확한 수량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21년 1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감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세입ㆍ세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잔액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과장님, 지금 무심천 도로 혹시 자전거 한 번 타 보고 가 보셨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제가 직접 자전거는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철 위원  아, 그러셨어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자전거도로도 더 추워지기 이전에 직원분들하고 한 번 또 운행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자전거 운동하시는 매니아분들은 또 시민들은 많이 어두워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남은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가로등 한 기라도 더 설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설과 일반회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예산을 보면 총예산 548억 6,300여만 원 중에서 지출액 빼고 잔액 35억 8,610만 원 정도……. 아, 35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균형건설과 일반회계 15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세부사업 중에서 통계목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세입이 많이 남아 가지고 농어촌도로나 시도에 보상비 지금까지 미확보한 예산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10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 단년도 사업들이 연내에 준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월 말하고 10월 말 지출액하고 잔액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10월 31일까지 358억 6,100여만 원 중에서……. 이게 11월입니다. 이제 2022년도 약 한 35여 일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장기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합니다.


허철 위원  어차피 반납하시고 나서 또 사업을 실시해야 될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계속비 이월 사업은 반납이 아니고 넘어가는 거고…….


허철 위원  이월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예. 그리고 2회 추경이나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 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합니다. 뒤늦게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후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운영하고,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연내에 준공 못 하는 사업은 사고로 하는데 사고이월 사업은 거의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제가 예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창호 본부장님 이하 우리 부서별, 과별 직원분들한테 참 존경스럽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단기가 없고 다 중ㆍ장기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무원분들이 행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 편목에 있어서 좀 더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추경이 됐든지 본예산이 됐든지 모든 예산 다 잡아 놓으시고 쓰지도 못하고 또다시 이월하고. 물론 사업하다 보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목이 있지만 어느 정도껏 남고, 이월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전체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래 일이 억도 아니고 연중에 추경까지 세웠다고 하지만 350억씩 이거를……. 행정적으로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쭉 보니까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도로시설 유지관리 또 교차로 개선 사업,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과별로 행정적으로 뭔가……. 예를 들자면 우리 무심천, 미호강에 자전거도로 아까 얘기했지만 가로등 등등 관련된다면 조경/경관 사업 이런 거에 같이 발맞춰서……. 아니, 무심천 도로에 열심히 달리는 자전거도로는 껌껌한데 다리에 경관만 환하게 켜 놓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뭔가 행정적으로 같이 발을 맞춰서 또 주거환경, 전체적인 환경 쪽에 경관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업에 있어서 보면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런 부분도 계절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여기도 보면 잔액적인 부분이 다 그 잔액이에요. 8억 6,900, 도로시설 2억, 시설비 3억 5,900, 죽전~품곡 간 도로확장 공사 32억 4,700. 이런 거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겠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허철 위원  사업 진행이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전~품곡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보상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를 전액 편성하면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보상 주는 데 열심을 기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들이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잖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못 다 한 사업들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곳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뭐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페이지별로 남일 송암리 확ㆍ포장 공사 이런 쪽에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야, 이게 350억씩 남은 예산,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제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목별로, 여기는 하나 목으로 다 몰렸네요. 22페이지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이, 오송, 낭성, 남일 각종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런 부분도 지출액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아울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오전에도 우리 박봉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대현지하상가 이걸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청주지역의 외곽에 있는 지하상가도 아니고 도청, 시청을 끼고 있는 청주에서 그래도 번화롭다고 하는 이 자리에……. 잠깐 우리 팀장님하고도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청주시 예산 중에……. 다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다는. 대현지하상가 그 법인에 다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지원해 줄 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뭔가 빨리 해결을 봐서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흉물스럽게 내버려둘 겁니까? 지나다니는 분들 어디 가 가지고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민간인 단체, 민간인들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얼마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몇백 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억대에서 예산이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은데 본 부서에서 본부장님 같이 협의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조속히 행정적으로 마무리하셔서……. 점심 먹으면서 청년관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야 청년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 구성이 돼서 지역 내 상가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 행정감사에도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 행정이 플랜 1만 보고 있느냐는 얘기인 거죠. 플랜 2ㆍ3도 좀 폭넓게 보시고, 시야도 좀 넓히시고. 정말로 곳곳이 써야 될 예산은 쓰이지 않고,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되는데 또 써야 될 부분부터 쓰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아직 TF팀이 구성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TF팀은 현재 없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1985년이면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인데요. 이때부터 지하도상가가 민자유치로 시행돼 가지고 지금껏 수십 년이 지나온 대현상가를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그래 도청, 시청 가운데 놓은 이 건물을 이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는지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조속히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조만간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대현지하상가 문제는 청주시 집행기관의 관리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민원이랄지 그런 거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 집행기관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답답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루빨리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환수해서 시민들이 빨리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긍정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 24페이지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TF팀 구성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건설과장님?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다섯 분인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TF팀은 운영이.


허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예.


허철 위원  협의,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다 마무리됐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예.


허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예산 올라오시는 거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도 한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왜 삭감됐는지를 다시 한번 과에서 정리, 검토하시고 예산 올리셔서 진행될 수 있으면 존경하는 우리 이영신 위원장님하고 여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1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미호강 제방 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이 부분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구간은 총구간이 몇 킬로 구간입니까? 116페이지 맨 아래. 미호강인데 미호천으로 해 놨죠, 여기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3차인데요. 총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문암매립장부터 해 가지고. 그래 3차가 150억입니다.


허철 위원  총 구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총구간 전체는 7.12킬로.


허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차…….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3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허철 위원  3차 착공 구간이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환경사업소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예, 3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시설과 과장님, 맨 아랫부분 강내면 연정교차로 이거는 지금 현재 몇 차까지 진행되고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건 기존에 다 끝난 겁니다, 이거.


허철 위원  아, 이건 끝났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건 끝난 공사입니다.


허철 위원  예, 계속비 이월로 돼 있길래 이건 공사를 아직까지 진행 중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19페이지 단재로(효촌교차로) 이거 확장 공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저희가 올해 12월에 준공하려고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레미콘 수급하고 아스콘 때문에 잘못하면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허철 위원  시멘트 대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만 아니면 저희가 12월에 준공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만 아니면 문제없이 됩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원유, 시멘트 대란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공사하시는 분들, 업자분들 고생이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빨리 끝내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120페이지, 이 석화건널목 사업 이 부분도 오랫동안 지속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 잘 안 됩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허철 위원  120페이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이 시행 주체가 철도공단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저희는 저희 사업비 해당되는 거 시비 25프로만 대는 건데요. 2024년까지…….


허철 위원  시가 매칭(matching) 사업으로 25프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이게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75, 시비 25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2024년이면 끝납니다.


허철 위원  2024년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공사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허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122페이지, 우리 상임위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이 사업자 또 민간인, 이장협의회 회장 간담회도 한 번 연 적이 있는데요. 탑연1리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이거 업자들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계시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지금 저기 보상비는 조합에서 대는 거로 하고, 공사비는 저희하고 반반 해 가지고 저희 하는…….


허철 위원  50 대 50으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그래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그 예산 세워 가지고 그 구간까지 할 겁니다.


허철 위원  아휴, 이것도 아주 그냥……. 아휴, 강내면 가면 이 민원 때문에 아주……. 쿨(cool)하게 행정적으로 아주 잘 처리하셨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그것만 하면 저 끝에 학교 부지 지나 가지고……. 예전에 끝에도 다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되면 저희가 그거하고 가운데 학교 부지는 할 수 없이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127페이지, 도로시설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검토하시고,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잔액 부분에 있어서 뭔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하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고요.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청주시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돼 시민 100인 위원회로 구성돼서 이 사업에 대한 청사진에 “환경거버넌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완료입니까, 추진입니까? 완료하면 모든 분들이 볼 때 “야, 이 사업이 다 완료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완료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항입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허철 위원  3개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처리결과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건지, 정말로 이 사업이 완료된 건지, 이 민원이 처리된 건지 이거에 대한 명분을 딱 가지시고, 확신성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다 완료예요. 다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건 완료가 아니죠. “진행 중”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이거 3개 부서(과)에서 앞으로 행감 할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19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미호천 승격에 대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월 7일 명칭 변경 미호강으로 완료됨.” 이게 완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 전국적으로 미호강이란 호칭을 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은 뒷받침이 안 돼서 미호천으로 기입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했습니다. 19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잔액이 11억 9,500이나 남았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해 시민단체, 시민, 언론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예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월 사업으로써…….


허철 위원  이월 사업이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예.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 사업은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이월돼 가지고 그다음 해 거랑 같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허철 위원  12월 이제 한 30여 일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이게 ’20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지금 석화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허철 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허철 위원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셔서 이런 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꼭 쓰이지 않는 부분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발언 요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 이것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을 했고, 본 위원이 발언하면서 전국의 하천마다 유형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있을 수 있는데 수년 동안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뭔가를 하나 노력했지만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인 거고. 5분발언 한 이후에 체육시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일반 사업이 됐든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하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집행기관)도 참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시장님도 이게 공약사항으로써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행히 기조가 충청북도의 맑은 물 추진 사업하고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써 지금 맞춤형 통합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날개를 단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더구나 국비 50프로지만 240개 소단위 사업을 해 가지고 한 4,000억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게 잘만 하면 저희들도 많은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하고, 필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도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공모가 12월에 결정되면 많은 위원님들하고, 지역 전문가들 또 저희들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듬어서 청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명품 하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첫걸음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자그마한 단위 사업으로 자전거하고 이원화 사업에 중간에 꽃길도 조성하고 또 수질생태계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하천의 수질오염이랄까 토양오염 된 것들 차근차근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을 줘 봐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명품 하천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정부의 물 관리 이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현재로는 하천에도 지구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지구가 있고 또 제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 통합 사업이 환경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공모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자연히 그걸 갖다가 변경해서, 시군에 시달돼야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물 관리 때문에 그런 건가 환경청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2배, 3배 더 일을 하는 거 같고, 바로바로 승인도 안 나는 거 같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지금 현재로써는 무슨 공사를 하려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 또한 어떤 구조물이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금강환경유역청에 협의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 되면 많은 제약 사항이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철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냄새 저감장치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배수펌프장 관련된 부분에도 계속적인/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행정을 좀 더 뛰는 행정을 하셔 가지고 직접 방문 점검도 하시고. 혹시 이거 방문 점검 관련돼서 일지 작성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재난관리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특법 같은 데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외에 우기철 전에 한번 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재해 예방 차원에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설치 시기 노화로 작동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기 전에는 모든 재해위험시설, 재해에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허철 위원  네, 이 부분 또한 만전을 기해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8번 보시면 여기 미호천, 금강 환경관리 용역이 있는데 국가하천 청소 용역 부분 이건 어디, 흥덕구 송절동 ㈜더빌코리아? 이것 한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미호강, 무심천 환경관리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더빌코리아.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게 1년마다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1년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거 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 연락을 드려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47항목. 낙찰 차액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들이 입찰 금액을 낮춰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낙찰 차액이……. 지출 잔액에 낙찰 차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에 정확한 건 저희 회계 부서에서 알겠지만 저희가 90.745인가 그 차액이, 거의 거기에서 입찰이 결정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차액은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낙찰 차액 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행정적으로 예산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알아보도록 하든지 과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227페이지 장비 임차, 미호천ㆍ금강 여기도 미호강이라 표기해야 되는데 또 미호천으로 돼 있고요. 풀 깎기 사업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예산심의 때나 중간에 필요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로 하고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13ㆍ14ㆍ15 미호천 생태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입되고, 세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예산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장시간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한 대응 방식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있는데 그거 참고하면서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왕이면 도로사업본부장이신 연창호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봉명동입니다. 도로 굴착 현장이고.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거 오늘 날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공사 진행에 있어서 당연하게 공사 시작 전에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요. 보통은 플래카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현장이며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특히나 공사 중간에 공사로 인해서 방해될 수가 있으면 근처 인근 상가라든가 안내장까지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창호 본부장님, 이런 안내장이나 플래카드가 공사 시작 전에 달린다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사 시작 전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일이는 좀 부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플래카드나 공사 현황판을 시ㆍ종점에 반드시 설치하고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혹시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면, 만약 안 하고 진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같은 게 따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특별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적발되면 그거를 설치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저는 어떤 공사를 하든 만약 단 한 분의 시민에게라도 피해를 끼친다면,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만약 끼친다면 거기에 대한 설득과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봉명동 건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있었는지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알맞은 대응을 당연히 하셔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 파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종민 위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2022년 10월 18일 복대동 아파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저희 모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는데요. 도로 사업에 맞게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도 당연히 있죠. 여기는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소유의 어떤 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맞게 분명해야 될 텐데, 교통정책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희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여튼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사유지라면……. 물론 시 소유라든가 국가 소유 도로였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사망자 발생 지점이라는 거 안내하는 안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같은데 사실상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저때, 10월인가 11월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해당 부서에도 관련 부분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였고요. 저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라서, 저게 초등학생 아이가 도로 부분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어떤 후진 금지나 또는 직진 금지, 차량이 출입되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단순히 교통에 의한 사고로 저희는 교통경찰, 경찰서에서 파악했고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저 부분이 도로안전시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보완 시설을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추가적인 어떤 안전시설 부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아닌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사유지기 때문에 아닌 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도로 환경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기준치 때문에 그게 부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제가 아침에 아이들 출근, 아침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저 길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길도 있고, 도로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랑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사람은 여기를 통과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사진 준비를 못 했는데 여기를 통과해야만 훨씬 더 가깝게 갑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들은 이 길을 한 번 가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노란색 플래카드 있는 지역으로 오른쪽이 상가몰(mall)입니다. 탑차가 그쪽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저기가 안쪽에 보시면 이미 도로 컷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건이 있는 이상 이거에 대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 지금 많이 치워 있는데 저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콜릿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아이들이 애도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놨던, 그게 거의 풍습이 될 만큼 아이들이 놓고 가서 쭉 쌓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게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점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닐 수 있어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는 저희들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충분한 양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직접적인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큰 사고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균형건설과에서도 학생들이 실제로 통학하는 경로를 따라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카메라도 그렇고요. 민원에도 불구하고 학생, 아동의 안전을 우선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해 주시고, 고민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목표로 세웠던 게 도시의 모든 공간은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 특히, 보행권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주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 개선 사업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부서가 도로사업본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청주시 현실은…….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본부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예, 봤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오이시디 한국이 꼴찌다.’ 막 이런 기사를 보면 국민으로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저기 청주시가 30만 이상 도시 중에 꼴찌라고 표기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부서의 본부장으로서 느낌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글쎄요, 이유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제목만 보더라도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은 저 기사를 접할 때 좀 들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한 해에 한해서 그 밑에 제목처럼 ‘시 고령 사고가 많아 영향 받아.’ 이런 식의 입장이 있었는데, 저도 그 한 해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6년 치를 한번 쭉 봤거든요. 30만 이상의 도시 총 29개 중에 순위를 보면 ’16년도에 28위, ’17년도에 꼴찌, ’18년도 꼴찌, ’19년도 26위, ’20년도 또 꼴찌, 올해……. 아까 저 기사가 29위 ’20년도로 나온 거고, 올해가 한 단계 상승은 했네요. 더 심각한 건 그 옆에 등급 수를 보면 평균치에서 10점이 모자라요. 제가 저 기준을 ’16년도에 잡은 이유는 ’16년부터 이렇게 세부 사항으로 채점한 사항이거든요. 이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어쨌든 교차로 사고 부분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세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차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때로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어떨 때는 공유 킥보드(kick-board)도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청주시는 정말 걸어 다니기 힘들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어렵고, 특히 대중교통(버스) 타고 다니기 불편한 도시. 이게 무조건 도로사업본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가 실제로 느끼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서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중에 하나를 더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로사업본부의 보행권 관련한 공직자분들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용암동의 한 도로입니다. 매우 좁지요? 옆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저기는 혼자 걸어 다니기 힘들고요, 보시다시피 휠체어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둘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고요, 유모차 끌고 다니기 힘듭니다. 혹시 저기 어딘지 아시는가요, 본부장님?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예,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모르시죠. 다음부터는 건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딱 봐도 한쪽은 인도가 표시되죠, 한쪽은 사유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사항을 왜 우리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균형건설과에서도 도로점용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청주시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기는 하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있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박승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일 때도……. 저게 2009년도에 공사가 중지되고, 도로점용 허가는 2008년도에 288일 받고서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2주 전에 저 일이 있고 나서 자료 수집을 위해 질의를 했을 때 도로점용 허가가 2008년도에 마지막 났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확인 안 하고 저 상태로 2009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균형건설과에서도 그럴 거예요. ‘저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2008년도 저 보도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보도가 바뀐 거 보이시죠? 제가 저 공사는 구청에서 보도 교체 공사를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균형건설과에서 보행자……. 뭐죠? 환경 개선 사업?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균형건설과에서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는 과에서 저 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불편한 도로가 있는데 무엇인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도 저 현장을 오늘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박승찬 위원  저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저런 민원 현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그래요. 그게 4개 구청에서 담당하지만 2008년도에 점용허가가 끝났는데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은 청주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담당 주무관님들 계셨으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인수인계 방법이나 이런 거는 청주시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 보행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 있는 균형건설과에서 공사(사업)를 함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 불편한 도로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왜 파악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도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으면 불편하지만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았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시의원이 됐고 4년짜리 공직자, 공무원이라서 아마 저게 관심이 더 생겼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인수인계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제도를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우선적으로 용암동 지역의 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인수인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마인드(mind), 인식을 교체하자 이런 게 아니라 작년부터 우리 조례에도 보행권 확보와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 책임 부서이시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들 마인드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적인 이런 근거가 충분하니까 부서에서 좀 나서서 보장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하천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여기 산책로 유모차 끌고 나올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하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휠체어 타고 이용 가능할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이원화 사업 때문에 완충지역 1미터 구간을 좀 편이하게 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는 저 비탈길 저기로 내려오거든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 비탈길은 자전거도로 진입 도로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휠체어 타고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계단으로 내려옵니까? 저거 아니면 계단 두 군데밖에 없는데.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도 그쪽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나 유모차는 당연히 산책로를 이용하죠. 자전거 전용도로로 못 가죠. 그런데 왜 설계 단계부터 끊어 놓은 길이 없는 겁니까? 자, 보시면……. 보이시죠? 휠체어 타고 그 비탈길을 내려왔는데 맨 왼쪽 그림 휠체어 타고 저길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저렇게 이동합니다. 저 맨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다음에 또 가봤을 때……. 저런 길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용하나. 다른 분도 저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왜 설계 단계부터 그게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런 시설을 갖다가 생각을 못 한 건데 조만간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단순히 이거 고쳐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25억 사업인가요? 청주시 시비로만 들어가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왜 없나? 왜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저는 질의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청주시는? 어떤 점이 부족해 갖고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25억 사업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적은 금액의 사업입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우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의 안전성만 챙기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장애인이든지 어떤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설계가 왜 잘못됐을까?’ 하고 고민했더니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라는 거를 쓰잖아요. 과업지시서에도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과업지시서에 없으니까 당연히 설계에 없죠. 왜 청주시는 매뉴얼에 이런 게 아직도 빠져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지금 이게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하는 거죠? 제가 찍은 거는 2구간입니다. 저는 1구간도 가 봤습니다. 1구간은 완공됐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1구간 완공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2구간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2구간도 올해 완공이…….


박승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3구간 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하고 있지만 수정 가능합니까?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그 추가적인 사업비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깐요. 25억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계획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 청주시는 ’22년도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왜 없었을까 하고 생각돼요. 심지어는 이걸 담당해야 될 부서가 저는 균형건설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도로사업본부 내에 있는 사업조차도 이런데 그다음 보실래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휠체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유모차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그러면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리면 뭐 합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언젠가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또 놓칠 겁니까, 새로운 사업할 때? 균형건설과장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에 다른 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보행자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강장을 만들고 할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면 보행자들의 이동이나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이동할 때 통로 측이나 이런 부분을 하라고 협의는 하겠는데…….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백날 협의만 하죠.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죠. 보실래요, 다음 거.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딱 보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일단 교통약자들 점자가…….


박승찬 위원  없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오른쪽에는 뭐가 부족해 보입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렵죠? 옆에는 시각장애인들 누르는 음성신호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저게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몰라요. 공원조성과에서 그 밑에 공원을 만든 겁니다. 저는 저거 참 재미있어요. 저 음성신호기가 먼저 생기고 공원을 만들었는지, 공원을 먼저 만들고 저 신호기를 만들었는지 순서에 상관없이 뭘 해도 재밌는 상황입니다. 저는 모든 보행자에 대한 권리 이런 거는 다 균형건설과에서 다른 부서에 대한 컨트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대한……. 만약에 공원조성과에서 저런 것을 만들었어요. 저런 거 만들 때도 보행약자에 대한 저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한 그런 근거도 있어요. 아까 보여 드렸던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에 저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는 하지 않았고요, 내부 규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이 더 확보되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을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조례 알고는 계십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알고는 있는데 많이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청주시에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잠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는데…….


박승찬 위원  이거는 조례에만 두라고 한 게 아니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작년 조례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물어본 후)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데에서 이러한……. 여기 위원들은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들어가고 위원회로서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 써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꼴찌라는 수치가 단순하게 지수…….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춰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는 지금 그런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버스 한번 타 보세요, 청주시가 얼마나 불편한 도시인지. 그럼 조례에 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법률로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구성하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


박승찬 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이미 있다니깐요. 뭘 또 검토해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그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갖고 저희 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승찬 위원  보시면 봉 앞에 저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 놓게 되어 있죠? 저는 저게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배려가 아니에요. 원칙이 되면 어느 곳이나 저게 똑같이 다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바꾸자 이러면 또 예산이 다 들어가겠다고 못 하게 하겠죠. 하지만 진행될 사업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청주시는 하고 있는 사업조차에서도 바꿀……. 그런 매뉴얼, 가이드라인, 규정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저희 시에서도 지금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점자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깐요. 하는 곳만 하는데 아까처럼 용암동도 보면 보행 개선 사업하는 부분만 보도를 갈지 거기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곳을 못 찾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배려나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승찬 위원  세 번째, 저게 제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도에 보면 안전표지판이 있잖아요. 저것 높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도로에 시설되는 시설물들은 시설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찬 위원  그게 몇 미터인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전부 다 일반 통과……. 차량 같은 거는 4.5미터 그다음에 일반 시설은 자전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높이 이렇게 시설 한계들이 각 시설물별로 전부 다 규정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제 키가 176인데 제 눈을 찌르는 저런 표지판도 많거든요. 혹시 그런 거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 연응모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170 정도 되는 높이 혹은 그보다 더 이하의 안내판이 걸어 다니는 인도 와중에 존재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없죠? 그러니까 청주시가 걷기 불편한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위험할까 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구석에 고무를 다는 거거든요. 저거 예산 별로 안 들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저 맨 왼쪽은 높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유럽 갔을 때 외국은 다 저렇게 높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도 감싸고. 저게 더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옆에 감싸는 거보다는 높이로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정책이 뒤따라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도로에도 공유 전동 킥보드 그리고 공유 자전거 이런 거 주차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도 이미 청주시에서도 만들려고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게 우리 도로사업본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라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우리 복대동에……. 우수저류시설이 수곡지구와 복대지구 같이 준공을 준비했었습니다. 맞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19년 4월 23일 보니까 수곡지구와 복대지구가 동시에 용역에 착수를 해요. 근데 올해 보면 수곡지구는 완공이 됐고……. 아, 되어 가고 있고. 그죠, 올해?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복대지구는 왜 중간에 사업을 안 하셨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복대지구는 공모 사업 당시에 복대지구……. 수곡 우수저류시설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고, 하수처리과에서 시행하는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높이고, 펌프장을 하는 사업인데 이건 당시에 환경부 소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공모 사업 2개가 겹치다 보니까 2개 겹치는 거는 공모가 취소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복대지구를 우수저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풍수해 저감시설로 해서 우수를 저류하는 시설이고,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침수 예방 사업은 관로 확장이든지 빗물받이 이런 사업인데요. 우리는 시간당 85밀리미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침수 예방 사업은 시간당 97.5㎜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취소하는 게 낫고 침수 예방 사업이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당시 저희들이 취소하고 침수 예방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수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 예방 사업도 하고, 우수저류시설도 만들어요. 거기와 복대동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사업 구역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복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역을 나누다 보면 이게 사업 축소……. 지역도 축소되지만 또 규정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에는 ‘두 개를 겸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수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눠도 워낙 범위가 넓고, 두 개 침수작업을 해야지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복대지구는 지금 지웰홈즈의 저지대만 국한적으로 문제가 있지 다른 곳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무슨 재해 저감이 아니라 수해 나는 예방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에서는 복대동은 침수 예방 사업, 우수저류시설 둘 중에 하나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도로사업본부가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에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도시에 모든 공간은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우리 도로사업본부가 가장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식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청주가 꼴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중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행 약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칠 만큼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 도로사업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인식하고 신경 쓰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지 않으시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이우균 위원  많으면 쉬었다 하고.


박승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 질의 있기는 한데…….


○위원장 이영신예. 그러면 신민수 위원님하고,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연응모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대현지하상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나 언론 보도를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지하상가를 지하차도로 활용하는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신민수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좀 앞으로…….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충북개발공사 거기에서 저희 지하상가에 대한 도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주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그랬더니 도에서 “거기를 지하차도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결론, 검토 결과 온 사항이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지하차도 활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저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공약 사항으로 청소년 창업 특화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충북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저희도 아직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활용 공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시장님한테 지하상가를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 활용에 대해서 각계에서도 기대들이 많은데 또 갑자기 지하차도 얘기가 도에서 나오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이거 도에서도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시가 주축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는 검토대로 하는 거지만 시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같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냥 일단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실 건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서로 공문이 오가면 저희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기가 쉬운데 저게 어떤 의도에서 처음 이렇게 접근했는지도 저희가 파악이 조금 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기술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이냐?” 그 정도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다 돼 간다.”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의사 표현이나 이거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공약사항이 있어서 현재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창업 특화지역으로 활용 계획으로 있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한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갑자기 도에서 또 지하차도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나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시에서 ‘같이 좀 명확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한번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충북개발공사에서 검토하는 내용에 있어서 파악이 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요. 제가 그 사업비 세부 내역을 받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억 5,600만 원 돼 있는데 기존의 이 기본ㆍ실시설계비는 원래 일방통행 있잖아요. 그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설계 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 변경은 내부적으로 아직……. 다 돼 가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이렇게 하면 설계비는 조금 더 증액이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 7억 5,000이 기본ㆍ실시설계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받은 거에는 7억 5,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계비가.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금액이 조금 더 증가될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그전에 든 비용이 얼마인 건가요, 기본ㆍ실시설계비가? 처음에 안 있잖아요, 일방통행길 할 때. 혹시 금액을 좀 아시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그때가 5억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오륙억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5억, 6억인데 지금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돈이 그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건 7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기존에 설계한 부분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새로 데크 옆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면 설계비는 증액됩니다.


신민수 위원  이것도 제가 드린 질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추후에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예. 그거를…….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서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설계비가 7억 5,600은 너무 많이 돼 있는 거 같아서―제가 봤을 때―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시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비 97억 정도가 매몰될 상황에 놓였는데 시의 입장대로 간다면 지금 우암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바뀌면서 기존 설계비가 매몰되는 부분들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고려보다도 양방향에 대해서만 주장하셨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이 바뀌면서 이런 기존 사업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또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설계비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양방향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설계비를 포함해서 양방향으로 바뀌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크 설치비가 한 38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데크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라든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도 보도를 기존 보도 2미터 폭에서 다시 2미터로 확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게 훼손이 없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이라고 여러 TF팀 전문가들도 제시해 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데크를 설치하면서 환경 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데 데크 재질로 설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또 아픈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요 사업들이 바뀌다 보면 이렇게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과별로 한두 건씩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균형건설과장님, 수감자료 83페이지에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사업(1구간)과 86페이지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2구간)가있어요. 그런데 예산 입찰 내역을 보니까 1구간에서는 22개인데 개소당 한 584만 원꼴이고 또 86페이지 2구간에서는 입찰 금액이 개소당 451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개당 한 13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입찰한 게. 이것이 어떻게 산출 근거에서 그런 건지, 산출 근거와 별도로 입찰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미호천 자전거도로는 1구간에 22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구간에는 19개소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관로 매설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조금 다르게, 현장 여건이 약간 달라서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 가로등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지나가는 일반적인 가로등 그거를 말씀하시나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전기는 어디서든지 끌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이라면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건데 개당 130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본 위원이 이게 다른 사업인가 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저희가 그것은 세밀하게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현장 여건이……. 다른 건, 가로등하고 등기구는 큰 가격 차이가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따라서 관로 배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로 파악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우리도 바로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건데 어떤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서 올리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시설과 139페이지, 시유지 찾기 해서 소송 중인 게 있는데요. 139페이지에 보면 호죽리에 지금 우리 청주에서 승소해 가지고 했는데 이 도로가 완공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셔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몇십 년 된 거로, 10여 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때 공사하기 전에 도로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받는 게 없어요? 그냥 공사를 해놓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우리가 찾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이게 보면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면 무조건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소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대장에 기록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 안 된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서류 자체가.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감정을 언제 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이거 해 가지고 한 게……. 잠깐만요.


이우균 위원  토지 감정을 했을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저희가 이건 등기 협의 요청해 가지고 2021년 9월 28일 해서 소 제기 2월 24일 해 가지고 27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한 겁니다, 이게.


이우균 위원  감정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감정을 그때쯤 한 거죠.


이우균 위원  이 지역에 지금 도로가 아닌 일반 전도 2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게 없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여기를 보면 우리 도로 공사 다 끝난 데에 법면 조금 남은 건데 평당 39만 7,000원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감정이 과다 책정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감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뭐…….


이우균 위원  그래 감정평가도 과하게 되면 됐겠어요, 이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현재 상황을 보고 감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공사하기 전에 다 공탁을 걸어 놓든지 이렇게 하고 공사가 진행돼야지 이렇게 다 지난 후에 현 시가로 주려니까 감정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때그때 해서 공탁을 걸어 놓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3차 우회도로는 언제 준공돼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2차 구간이 원래 올해 12월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자재하고 그거 오르는 바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 토석이 많이 발생되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이우균 위원  이건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런 거 같은 거, 지금 공사는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데 돌 같은 경우에는 골재장 같은 데서 다 파쇄해 가지고 써먹을 건 써먹습니다.


이우균 위원  써먹을 건 써먹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이우균 위원  그게 원래 그런 토석은……. 만약에 암반 같은 게 나와 가지고 그걸 저기 한다고 그러면 저기는 어디 소관이에요, 그 돌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 돌은 대전청 거죠, 대전청.


이우균 위원  대전청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보상은 하지만…….


이우균 위원  발주청이 어디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대전청입니다.


이우균 위원  발주청이 대전청이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대전지방국토청입니다.


이우균 위원  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거기서 해 가지고, 분쇄해 가지고 골재로 다 써먹습니다.


이우균 위원  골재로 써먹는데 지금 상리사거리에서 내수 쪽으로 가다 보면 수만 톤을 쌓아 놨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일단 쌓아 놓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골재 그…….


이우균 위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동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아니, 그 저기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기 쌓여서 그걸 대전청에서 자기들이 자산을 잡아서 파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도 거기에 일부 지분이 있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청주시는 없습니다. 거기서 다 합니다, 거기서.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 도로는…….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보상만 저희가 하는 거죠, 보상만.


이우균 위원  보상만 하고 공사비 전액은 국비에서 한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거기서. 예, 예.


이우균 위원  예, 제가 돌이 많이 쌓여 가지고 우리 청주시 건가 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126페이지에 옥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지금 설계가 중단돼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왜 중단됐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저희는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지금 다 됐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박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그런데 박스로 하다 보면 지금 물이 다 한곳으로 모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알지만 다 논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펌프장이 필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그냥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거꾸로 역수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 도매시장관리과, 친환경농산과 그 부서에서 회의를 계속하는 중인데 그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펌프장…….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농수로 때문에 항상 거기가 저류……. 거기가 침수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농수산물TF팀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류지 시설을 크게 하고서 거기다 펌프장을 하니까 그 두 군데 배수로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쪽으로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래 그거 끝나고 저희한테 던져 주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사업하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어차피 한 번 사업을 하면 끝이에요. 그걸 다시 농수로를 개선할 수 없으니까 침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옥산면 우회도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거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우회도로면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 위원  옥산면 우회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계획선만 있습니다, 계획선.


이우균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우균 위원  별도 사업은 없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이우균 위원  지금 옥산 시내로 다니는 덤프차하고 차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 하루 교통량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천 대가 되는데 지금 우회도로는 설계도만, 계획선만 그려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년도에 이거 그냥 또 저기 되면 이 도시계획선도 없어지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20년 넘으면 실효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요청받은 건 없는데 옥산면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러니까 계획선은 그어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못 하니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있다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출퇴근 차량도 많지만 석산이 몇 군데 있고 또 레미콘 공장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대형차에다가 또 거기에 축산물 차량들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절실하니까 이거는 옥산면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호강이나 병천천에 보면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 있었어요. 이게 하천인지 밀림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버드나무인가요, 이게? 이건 완전 제거를 못 하는 건가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현재 미호강이든지 무심천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 제거를 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승인이,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다 하는 거보다도……. 또 환경단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나무를 건들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천 관리, 수목 관리에 대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ㆍ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보기 좋고 친수적인 수목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2017년도에도 대장마가 졌을 때 버드나무 이런 수목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가지고 범람의 위기까지 왔고, 병천천 쌍청 그쪽에는 범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병천천 같은 데 보면 다리보다 높아요, 이 버드나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험 수목으로 해 가지고 제거해야 되는데요. 국가하천이라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저기도 받겠지만 이런 걸 갖고서 환경단체가 못 하게 한다고 그래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라니하고 뭐야! 그런 동물들이 하천에 사는 게 아니라……. 수달이나 이런 게 하천에 산다면 모르는데 이런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산다고 수목 제거를 못 한다는 그거는 좀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이거 제거를 안 해 놓으면 인재예요, 인재. 천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 인재지변이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제거하는데 우리 하천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거를 빨리빨리 제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예,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환경단체 때문에 수목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든 환경적 측면에서 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저희들은 우선 1순위라는 게 치수거든요. 재해 예방이 하천과의 기본 행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목 제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수해에 지장이 없고 하천 수질에 좋은 수목 같은 건 관리하고 또 이게 생태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침을 만들었고. 또 병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예방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정비를 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순위가 43위인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 6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정비 순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도에도 요청해서 일부 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6위 정도 되면 내년 말이든지 또 사업이 전면적으로 안전하게 될 거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희들이 최소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거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미호강 주변에 외래식물들, 가시박 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버드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다 고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가 우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래식물도 퇴치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수목 제거 같은 거는 이런 때 공사하기 편한 시기에 하는 게 낫지 않나. 꼭 우기에 하는 거보다는 겨울철에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청주시가 수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옥산면 우회도로를 옥산면에서 요청하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예.


○위원장 이영신지금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중에 언급하신 옥산면 우회도로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추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로건설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예. 장시간 이렇게 질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좀…….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로사업본부는 사업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하는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물 사용료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잉여금 관련해서는 이월 사업비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짚어 줄 문제입니다.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예산이잖아요. 수입만큼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추경에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이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할 시간도 없는데 추경에 몇백 억씩 얹어 주니 그게 그냥 이월되어 이게 제대로 사업할 시간도 없고. 팀장님들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세정과에서도 그렇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정책 부서에서 제대로 고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업 부서로 이렇게 밀려오는, 책임 전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만의 특성, 현실을 반영해서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 청주시만의 자기 플랜(plan)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500억, 1,000억을 쓰고도 아무런 효과 없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차도로 만든다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는 거 같은데 우리 청주시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시장님과 똑같은 눈높이로 청주시의 장기적인, 종합적인 플랜을 또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오늘도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요. 지금 우리 청주시는 좀 과도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각 명칭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교통안전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시만의 노력만으로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도로 자동차 속도 제한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50킬로로 제한하니까 사실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시민의식도 또 한 번 업그레이드돼야 되고요. 저도 어이없는 상황이 얼마 전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제 앞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를 여성분 2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무단 횡단을 하는데 다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집행기관만의 고민 가지고 힘들 거 같고,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이렇게 과도기에서 서두를 사업,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걷기 편하고, 안전하고, 사고가 적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사업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연응모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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