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진섭 기반성장과장입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신성장전략국장 신 승 철
신성장계획과장 최 주 원
신성장산업과장 이 상 희
기반성장과장 김 진 섭
재생성장과장 박 찬 근
○위원장 이영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4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4건, 추진 불가 1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지속 검토 2건, 5분자유발언 완료 1건, 지속 검토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1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6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31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6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6쪽 청주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심사 내용,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11회, 1분과 20회,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 청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08개 3.2제곱킬로미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현황은 매수 신청 298건 중 233건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 총 3건, 사업비 5억 1,300만 원이며, 2022년은 총 2건에 사업비 12억 3,314만 원입니다. 6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및 70쪽에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7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9건 중 완료 5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7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추진 중 1건, 5분자유발언 추진 중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9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9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 6억 7,221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계획 수립 및 공모 사업 추진에 사용하였습니다. 9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0쪽에 사무 및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바이오(bio)ㆍ뷰티(beauty) 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2,088억을 투입하여 전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달까지 부지 조성을 65% 완료하였으며, ’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사업 등 청주시 실정에 맞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에 914개소, 2022년 996개소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9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844개소, 지열 149개소, 태양열 3개소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114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641세대, 2022년 95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4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관 시점 5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8쪽까지의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 사용량 감소율, 가스충전소 지도ㆍ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당구 1개소, 흥덕구 1개소, 청원구는 2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서원구 남이면에 1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12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4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3건, 일부 반영 1건입니다. 128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추진 중 4건, 지속 검토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13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3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145쪽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총 7개 지구 224만 제곱미터 1만 2,0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동남지구 1개소 206만 제곱미터 1만 4,829세대로 추진 중으로써 146쪽 택지 공급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1개소이며, 현재 1,1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총 12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9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되었으며, 단지 조성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2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7프로이며, 문화재 발굴조사 및 발굴 완료 구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4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8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현재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56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오는 12월 복대동 행복주택 입주 예정이며, 송정동 행복주택은 공정률 20프로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2022년 2월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받아 현재 공정률 35.8프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160쪽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총 9회 개최하였습니다. 161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수요 조사 및 중ㆍ장기 조성 계획 변경 용역 등 총 4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청주소로 일반산업단지, 청주스마트밸리산업단지, 남이복합산업단지, 스마트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17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8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83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1건입니다. 19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19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재생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1회 실시했습니다. 198쪽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 공사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2쪽 뉴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영운동, 수동 5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5개소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입니다. 공모 추진실적은 광역 공모 1건이며, 2023년에서 2024년 신규 발굴실적은 3건입니다. 217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암동 10개, 운천ㆍ신봉동 13개, 내덕1동 13개, 영운동 12개, 남주ㆍ남문로 7개 세부 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9동을 준공하였고, 2022년에는 1개 동을 준공하고, 5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쪽 공가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9동을 철거하여 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2년 30동을 철거하여 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26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가덕면 삼항리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총 8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역 업체 도급 1건, 지역 업체 물품 구입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총 4건에 사업비는 44억 6,1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은 그동안 현안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의견을 경청하여 청주를 더 좋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신성장전략국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신승철 국장님, 사업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들 앞으로―지금 사무실 책상에―다 탄원서와 이렇게 민원서가 접수됐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오송역세권개발도시사업 조합원들이 보낸 겁니다. 지금 오송역세권이 역세권 개발로 해서 시끌시끌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주조합이라든지 케이건설, 데오로글로벌, 석정개발 등 이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ㆍ고발이 난무한 상태이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또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받고 또 앞으로는 피고인으로 조사받을 사람도 여기에 나온답니다. 그럼 이게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였고,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김진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포기했다가 또다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2019년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불미스럽게 지난 11월 6일 자 오송역세권조합 조합장 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지금 조합 내부적인 내홍에 휩싸여 기자회견을 해서 서로 고소ㆍ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일이고 우리 또 자랑스럽게, 우리가 또 자랑스런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지금 개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실이라……. 김진섭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신 건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7월 8일인가 그 정도…….
○이우균 위원 7월 8일 자로?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이우균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느 분이 담당……. 최주원 과장님이 담당하셨나요? 이게 이천, 지금 이게……. 준 자료에 보면 2022년 3월 9일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거 아시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신성장계획과…….
○이우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데오로글로벌에서 그 조합하고 관련해서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꿔서 오송의 랜드마크식으로 자기들이 세워 보겠다.’ 조합 측에서 요청해서 접수는 됐지만 지금 현재 위원회를 거치든가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으로 진행 중인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진행 중으로 알고 있죠. 이 환지 방식 승인 전에 토지 매매가 가능해요? 이들은 환지 방식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매매 절차는 개인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이우균 위원 아니, 환지 방식 승인 전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져도 되느냐 이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매매는 관계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고 청주에서 공문 보냈잖아요. 그런 사실 없어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환지 계획 승인 이후에 개인 간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데오로글로벌이 토지 매입 전에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주원 과장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때 어떤 대답을 하셨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일단 조합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기여 방식이나 여러 가지 합당한 대가를 얘기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그래서 그 후에도 자주 만나서 상담은 하셨죠, 이 건에 대해서?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자주 만난 건 아니고요. 시에 가끔 용역사에서 들어와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유통상업용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이게 변경되면 지가 상승이 얼마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우균 위원 유통상업용지로 싸게 500, 평당 530만 원씩 주고 샀답니다, 이거를. 근데 이게, 구입한 토지가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평당 2,500만 원의 지가 상승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땅 지가 상승만 해도 1만 2,000평만 계산해도 3,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려고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돈 금액적인 내용은 저는 공공기여 금액 산출할 때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금액적으로 천문학적 숫자가 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은 안 사실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2019년부터 용도 변경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얘들이 로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시장님께도 보고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지인들에게 이 부지가 청주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한 적도 있고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집……. 청주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서로 돈이 오가고, 달라는 대로 주고. 어쨌든 조합원들의 생각은 하나도 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 조합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저기 위원님, 그런 개개인에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조합하고 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나 또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공공기여 방식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지 금액으로 저희들이 논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금액적보다도 우리 청주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들은. 그렇죠? 과장님 지인도 케이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있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지인이요?
○이우균 위원 예. 케이건설에 최주원 과장님 지인이 근무한 사실이 있죠, 여기? 없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지인이라면…….
○이우균 위원 뭐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네.
○이우균 위원 그렇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이우균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마치, 인허가 부서 과장 지인도 여기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상업용지가 일반상업용지로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이런 용도 변경이 된다면 지가 상승으로 한 3,000억 또 여기에 주상복합 60층, 70층을 지었을 때 한 삼사천 억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창 떠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글쎄, 저희들은 시에서 그 차익에 대한 공공기여 이런 부분만 생각했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물론 다 그랬습니다. 대장동도 그랬습니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네들의 배만 불린 겁니다. 그죠? 본 위원이 이번 일을 조사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들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겉으로 포장된 사업가입니다. 그죠? 어떻게 내 땅이 체비지……. 그 지주조합 땅을 갖고서 계약금도 아닌 잔금도 아닌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준답니까, 그죠? 이건 언론상에 다 보도된 거고, 이거는 아무리 저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런 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자기, 매도인한테 자기 땅을 빌려서 340억이라는, 그것도 대주 저기를, 은행을 설립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340억이라는 금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왜 사업가가 아니냐 하면 대출을 받았으면 그 340억이란 돈이 지주조합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기들, 매수인들 사업비로 쓰겠다고 남겨 놨답니다. 이 조합장은 자기 땅을 갖고 담보로 제공한 것도 이상하고 또 전액이 다……. 중도금이 대출을 했으면 전액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또 묵인해 주고. 그럼 조합장이나 데오로글로벌이나 누가 여기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이 언론보도를 보고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 저희들이 세세하게 환지 방식에 의한 조합원들의 수익 배분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계획 변경이나 조합원들의 수익 배분은 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시에서는 거기에 크게 관여할 그런 명분도 없고요.
○이우균 위원 관여를 안 했지만 정말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저는 사업가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업가들에 놀아난 우리 청주시가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곪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도려내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용도 변경이 돼서 이들은 그냥 토지를 매각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선까지는 거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지금 지난……. 지금 국장님이 아니고 전 국장님까지도 암묵적으로 이거 인허가에 대해서 그냥 그들에게 마치 인허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네들도 자신 있게 자기들끼리 돈거래가 된 겁니다. 8억 달라 그러면 8억 주고, 100억 달라고 하면 100억을 준 것입니다.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네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대출받을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3,000억, 4,000억, 한 7,000억까지의 모래성을 쌓았다 지웠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주시가 일조했다는 사실이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가들은 좀 멀리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청주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지역에 투자하러 왔다가 인허가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끌다가 다시 타 지역으로 가서 단 2주 만에 허가를 내서 공장을 지은, 공장을 설립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가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섭 과장님,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합장하고 조합원 간 특별계획구역에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이득이라든가 특혜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좀 고려해서 남은 절차인 도시위원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그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또 변경의 어떤 타당성이나 공공기여의 정도, 타 지구의 어떤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인허가 부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 이 인허가 사항에서 다시 한번 보류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오송역세권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어서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민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자 지정으로는 기반성장과장님이신 김진섭 과장님께 도시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지구와는 다르게 아파트와 공원ㆍ녹지의 준공 시기가 달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만 받고 기반시설인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나 핑계를 들이대면서 나 몰라라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러한 영향들이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 방서지구나 비하지구를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이후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건 민원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좀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파악한 곳은, 확실하게 파악된 곳은 방서지구와 비하지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단 화면 먼저 좀 참고해 주시면 오른쪽 사진만 봐도 벌써 공사가 덜된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도블록같이 생긴 저걸 저렇게 쌓아 놓은 게 지난 시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산양근린공원, 동토골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안내도를 붙이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의 공사가 끝나갈 때쯤 마지막에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 안내도 보시면―확대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오른쪽 밑에 청주시 마크 CI(Corporate Identity) 있고, 공원조성과. 이거 왼쪽 밑에 보면 청주시라고 적혀 있죠. 아마도 시민들은 여기가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 시행사 혹은 시공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의 허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 공원 또는 기반 시설 개발을 함께하는 이 지구개발사업은 준공 허가까지가 시행사, 시공사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책임이 법적이 아닌 단순하게 도덕적 잣대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갖고 있지만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는 우선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선 해결한 후에 법적 대응을 통해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추후에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부 업체들의 불건전한 태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아니면 지자체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법안 발의까지 강력하게 한번 요청해 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랑 비하지구 보면 준공 지연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사진에서 봐 왔듯이 거의 완공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공정률이라고 그러죠. 아마 0에서 100, 완료가 됐을 때 100% 공정률로 보는데 여기 지금 95% 미만이 없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다 95프로, 97프로, 99프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준공 지연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사는 완료 공정률 99% 하였으나 인수인계를 위한 준공검사 중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고 있다. 공원 혹은 도로 시설물, 그러니까 환지 관련 민원 및 「도시개발법」 위반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행정절차 환지 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진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비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반 시설 도로나 공원 등 공사는 완료 공정률 97% 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합, 시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서 잔여 공사를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행사랑 시공사의 싸움이겠지만……. 시공사는 돈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일을 안 하겠죠. 지금 거의 다 완공된 상태로 제가 알기로, 제가 저기 가 보니까 저 자재를 바닥에만 깔면 사실상 완공될 정도로 공정률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기는 이 상태로 지금 4년째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 왼쪽 보면 정자에 벌써 나무, 저 의자가 이렇게 4개 나와 있었는데 3개가 없죠. 여기는 고등학생 애들이 담배 피는…….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우범지역 같은 곳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김진섭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또 아파트 여러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방서지구하고 비하지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가서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위원님, 저 사진 잘 찍어서 보여 주셨는데 지난번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관심 갖고 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방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만 청소라든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먼저 환지를 제외한. 비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합이라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대금 문제로 서로의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잔여 공사를 내버려두고 공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그거를 시비를 들여서 하는, 개인 사업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그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 준공이라는 거는 검토했지만 사실 「도시개발법」상에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 준공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또 다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 제도상 그건 불가하다.’는 답을 얻었고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공용개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도 미개설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는 되지 않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외곽도로라든가 형태가 갖추어지고 문제가 없는 것들로 관리상 예초라든가 이런 것만 한다면 지역,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용개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시스템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개선해서 그런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공동주택에 사용승인을 해줘서 조합이라든가 그런 시행사가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사용승인도 그렇고, 공용개시의 방법을 찾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제일 큰 건, 하여튼 저희가 제일 가야 될 길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돼서―비하지구, 방서지구 그렇지만―제가 파악한 건 두 개지만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제 뉴스인데, 11월 28일 뉴스인데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사유지에 배수로 관련 설치도 도마 위에 오를 거 같습니다. 혹시 이 관련 기사 파악하셨습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 관련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지금 제가 민원을 갖고 왔던 거를 다 봤는데 가장 큰 거는 그거였어요. 특히나 비하지구, 방서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당연하게 이용해야 될 공원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누구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과 아파트 동 입주민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풀 자라는 것까지 민원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 민원에 맞게 적절한 대응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계획과 최주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은 꺼 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시면 “버섯재배사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만으로 시설이 가능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여기 처리결과에 완료가 돼 있네요. “버섯재배사 관련 심의 시에도 기반 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버섯재배사로 심의받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의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보이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이종민 위원 네. 그러면 최주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민 위원 네, 네. 전기사업 허가의 접수는 3,000킬로와트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1,000킬로에서 3,000킬로 이하는 도청에서 하고, 1,000킬로와트 이하는 시청에서 전기사업 허가 진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보통 전기사업 허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전력공사 부서, 기관 그리고 전국 시도 및 등록 기준지 거기에서 최종 검토를 걸쳐서 전기사업 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마지막으로 사용 전 검사, 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95개 자료를 받았는데, 건축물 및 시설물 태양광으로 허가받은 게 버섯재배사 그리고 종묘배양시설, 곤충사육사 이렇게만 받은 게 95건을 받았습니다.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불법 태양광발전시설 등 관련 현황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버섯재배사하고 곤충사육사하고 종묘배양시설이 문제가 돼서 제가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련 부서를 꾸려 가지고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허가 건수는 1,609건인데요. 이 중에 86건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본 처분을 통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시설 처분내역 보면 이 처분내역에 과징금 500만 원 맞은 것도 있고, 사업 정지 1개월 맞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파악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전반적인 민원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 유형은 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산림 훼손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적 요인 또 심미적 경관 훼손이나 조망권 침해 등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사회적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애착이라든가 문화유산 보존, 외지인 투자 등에 대한 반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도 있고요. 이런 민원 유형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해서 공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2022년 9월 27일 편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업무 연찬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관련 팀장하고 직원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신성장계획과가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있었죠. 저희 신성장계획과에서는 청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건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만 들면 미원면에서 재배사 건축허가……. 민원 현장을 보면 불법 개발 행위 관련이 나옵니다. 허가 내용은 건축 기초 굴착이 사실상 0.45미터였는데 실제 시공은 건축 기초 굴착을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불법 개발 행위고, 태양광발전시설과 유사하게 설계 및 시공하는 거로 됐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상회복 사전 통지 및 명령 후 기한 내에 미이행 시는 형사 고발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건축물 벽, 반자, 지붕 등의 내부에 마감 재료에 대한 검토 규정은 있으나 상기 법률 적용이 불가해서 「건축법」상으로는 「전기사업법」상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실정에 제도적 개선이 좀 요구되는데 지금 이 관련 부서가 신성장계획과, 신성장사업과 그리고 4개 구청 건축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현재 제가 가장……. 이거에 대한 파악과 두 번째는 민원으로 인해서, 곤충재배사라든가 버섯재배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불법 태양광시설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려는 이유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500㎿ 이상의 큰 발전을 하시는 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비율을 12퍼센트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25프로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ㆍ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흥구역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 보니까……. 저희가 100킬로와트짜리를 사용하려면 한 450평방미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한 마지기 정도 지어 가지고는 거의 한 8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많이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 정도가 되려면 한 1,360평 정도면 되는데 한 1억 5,000 정도만 투자하면 한 육칠 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해서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광고를 심하게 한다든가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금 있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농촌의 양질에 토지, 농지를 지켜야 되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SMP(System Marginal Price, 전력도매가격)랑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재생에너지 증명서) 관련해서 기준 단가가 버섯재배사나 굼벵이사육장 등 곤충재배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RE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다가 한 1년이나 경과한 다음에 짓게 되면 한 1.5배를 받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1.2배만 받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저는 앞으로도 청주시의 태양광……. 태양광 발전 자체를 뭐라는 건 아니고 불법으로 그리고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정부 목표나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정부의 기본방침인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우량 농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도로변 절개지라든가 아니면 대형 기업체의 지붕에 설치라든가 주택에서 보급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민 위원 네, 관련 판례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에는 조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북 제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지법에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냐고, 충북 제천시가 사용하지도 않는 버섯재배사를 지어 놓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주민에게 내린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 청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향후 더 이상 편법이나 불법 태양광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고 관련 시설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있다면 더 단속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진흥지역 내에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이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승철 국장님 이하 4개 과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막대한 사업 또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송 개발 건에 대해서 우리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비리에 관련돼서 일파만파, 소문에 소문에 꼬리를 물고 지금 언론에도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시행사들의 그런 이권 개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한 만큼에 대해 헛수고가 돌아가지 않게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도 손해가 오지 않는 그런 행정에 우리 시가 만전을 기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획과 과장님, 페이지 자료 6페이지입니다. 최주원 과장님 12번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소송에 관련돼서 2차 변론 당시에는 10월 26일……. 3차 변론이 10월 26일인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최종 선고가 10월 22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허철 위원 이게 이제 12월 21일로 저기 됐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허철 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아마 일심, 이심을……. 아니, 저희들이 일심을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심에 김앤장이나 또 다른 법률사무소가 투입되면서 거기에 따른 전관예우 차원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준비 서면, 성명 준비 서면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판사가 증빙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청주시가 청구 원인이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인 겁니까 아니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현재까지 쭉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한 8가지에 대해서 요구 자료하고 변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8가지 성명 자료를 보면 여직까지 쭉, 1차 변론에서 저희들이 해왔던 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어차피 일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이심 변론 중이고, 3차 변론에서도 지금 이 자료 제출하셔서 만전을 기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21년 11월, 12월 감사 기간이 워낙 짧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 총예산,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잔액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4억 4,800만 원 잔액 중에 연구용역비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부터 아래 연구용역비 관련돼 가지고 명시이월 된 예산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용역비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 기초 조사부터 주민 공청회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이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가적인 평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1년 단위로 끝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에 있어서 진행되지 못할 사업,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사업을 왜 굳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로 이월 사업 시키고, 그러다가 이삼 년 끌고 가다가 안 되면 말고. 왜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곳곳에 쓰일 예산이 정말로 딱……. 예를 들어 타 과에서 단돈 1억이든 10억이든 필요로 해서 쓰는데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월 예산으로 넘어가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차라리 그럴 거면 과감하게 상의하셔서, 과에서 국장님 다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뺄 사업은 빼고 진행할 사업의 요지로 예산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위원님! 저희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죽이고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건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아니, 자료에 연구용역비라고 세입은 돼 있고 지출액 자체는 단돈 1원도 없는데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이거는 작년 연말에 추경에 세웠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2021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허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22년도 사업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쪽에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0월 30일까지 연구용역비 관련돼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와 있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예.
○허철 위원 명시이월이 한 2건 되고, 사고이월이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사업이 안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철 위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네.
○허철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ㆍ세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세부사업 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플랜 1ㆍ2ㆍ3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도 중ㆍ장기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컷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주도시계획 변경계획 처리결과, 지속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몇 분이나 여기 참석된 거죠? “내ㆍ외부의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함께 수립하였으며”라고 돼 있는데 내ㆍ외부 전문가와 시민 참여 단체 이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신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시민 전체는.
○허철 위원 150명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참여단이요.
○허철 위원 아이러니합니다. 150명이요? 정확한 수치입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은 4명이 참석하고, 어떤 사업은 150명이 참여한다고요? 이거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용도용적제 관련된 부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용도용적제 제도는 사실 저희 시에서는 적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허철 위원 아, 도입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아니오. 이거는 서울특별시 외에 6개 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상업용지에 대해서 주거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용적률을 하향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전체적으로……. 청주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0.6% 정도이고요. 원도심이나 사창동, 사직동 중심 가로변 빼고는 택지개발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상가 공실이 늘어날 거고요. 만약에 원도심에 주거시설이 들어와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 아마 상가를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분양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허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복합 난개발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난입니다. 그다음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분양가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 의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일원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지금 일괄로 검토하고 있고요. 재정비에서 저희들 검토하는 내용은 기이 개발지에 대한 기준으로 14가지를 정해서 현재 입안 전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치고요, 토지적성평가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안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기이 개발지가 준공하고 5년이 지났다든가 또 허가 낸 지 7년이 됐다든가 이런 데 기이 개발지 개념을 도입해서 오래된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철 위원 2003년도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청주시도 이거에 대한 조례나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법률은 아니고요, 상위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준농림지역에 관련돼서 여러 곳 보이고요, 농어촌 쪽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행정적으로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최주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산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자료 7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 파견 나가면 이거 완공될 때까지 잔류 업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9명이 파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년 단위로 거의 돌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년에서 2년 그 정도.
○허철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이 예산에 따른 인원 또 최종 선정된 10개 대학 컨소시엄 거기에 충북대, 청주대가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건 212억에 대한 인원 산출 아니면 대학교 10개 산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아, 130명 될 수 있는 것도 150명 되는 건데 129명이라고 하길래 이 의미가 따로 있나요? 129명의 석ㆍ박사를 배출한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정부에서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을 키우는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 중에 129명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게 기본계획이고 그 외적으로 저희 지역 대학에서 전문인력이 별도로 또…….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4번에 보면 오송발전 전략과제 추진현황 이렇게 돼서 충북전시관을 저희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전체 상임위원들이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충북청주전시관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경제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비용에. 토목 같은 경우는 거의 40%, 건축비는 한 38프로가 지금 인상되고. 더욱이 요즘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건축자재가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거의 사급을 쓰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호텔 건립 부지에 있는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지금 우리 도나 시가 오송에 관련돼서 표현하기를 국제도시화하려고 많은 인력, 행정, 예산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비리로 먹칠하고 있어서 ‘야, 이 행정이 박자가 안 맞는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오송이 국제도시로서 IT(Information Technology)가 됐든 BT(Bio Technology)가 됐든 또 메디컬(medical)이 됐든 이런 사업에 우리가 전시관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지을 거면 제대로 짓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짓지 마시고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전시관다운, 타 시도에서 와서도 볼 수 있는, 보면서 보람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어제도 도시건설이 감사를 하면서 처리결과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표현돼 있고 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완료된 부분은 완료됐다고 하지만 그 완료가 모든 사업의 완료가 아니라 지속 사업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속 사업, 지속 추진,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라고 한다고 하면 ‘아, 이 사업이 정말로 완료됐을까?’ 또 한 번 질의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표현을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료 8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쪽에 예산 세출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부분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희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소하는 분들이나 사업 변경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최종(정리 추경) 때까지 시비만 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다른 것보다도―어찌 됐든 간에―세부사업 세입ㆍ세출 관련돼서 집행잔액 중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거 300억을 빼면 집행잔액이 약 65억 9,000여만 원 정도여서 전체적인 비율로 민간자본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출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세입 하는 부분은 세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한 부분에 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많이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하고, 세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렇다고 목 변경해서 이월할 수는, 목 변경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대금은 지난주에 300억을 도에 전출했다고 보고드리겠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 시비만 별도로 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84페이지. 우리가 솔라(solar) 또 엘피지 관련된, 수소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따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 84페이지 이차전지 소재부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가 핵심 신성장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1차는 바이오,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가 이차전지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에 이차전지 메이저(major) 기업이 많습니다. 이차전지 사업이 한 38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미래나노텍, 파워로직스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품질 인증이라든가 시험센터를, 허브센터를 만들어 줘서……. 이런 기업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인증하는 이런 저기를,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예, 세입에 60억, 지출액 60억, 집행잔액 0원 해서 이 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성장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6항목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기물처리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지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 거죠? 우리 김진섭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사업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 방사광가속기가 입지함으로써 현재 45만 평 정도 규모로 조성 중인데 15만 평을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입법에 보면 유상 공급하는 산업용지 면적이 조성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면 그 용도가 연구시설 용지로 바뀌기 때문에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행자가 확장을 하는 변경 신청이 돼서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 127페이지 이 부분을 보면, 자료 127페이지 14항을 보면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차 대수 부족으로 민원이 많으므로 택지개발 시 주차 대수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복합시설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가 교통 또 주차시설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아, 이거 참 문제점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번 항은 각종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용지가 공동주택 용지에 입지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차장의 확보 면적이 작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전에도 업무 추진하면서 늘 그 부분이 고민스러웠었고―일부 언론에도―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의 바깥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11월 4일 공포된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종전에 있었던 세대당 1대의 기준을 변경해서 전용 면적 60에서 85평방미터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런 규모에는 세대당 1.5대 이상, 더 초과하는 경우 1.7대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심의를 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합한다면 아파트 주차시설을 끼고 있는 외곽 지역의 지역 내 렌트카 또 중고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정을 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합해서 이걸 다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130페이지. 자료 130페이지 보면 해당 목의 비고란에 계속비 이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계속비 이월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크게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비효율적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대부분 산업단지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산입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외곽의 진입 도로는 국비 100프로로 해서 통상 200만 평방미터까지 규모가 되는 데는 3킬로 4차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공업용수 관로공사 하는 거에는 국비 70퍼센트에 시비 30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공폐수는 국비 70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0%. 그런데 대규모 이런, 대부분 이런 산업단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고 또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수량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데 반영이 안 되다 보면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 그래서 물량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남청주현도나 하이테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협의 과정에서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아우르자면 중ㆍ장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섭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장과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0페이지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해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2년 9월까지 가로환경 개선공사(토목, 전기) 재착공 이렇게 돼 있고요. 남주동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원도심 차원에서 청주시 한복판에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런 명칭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환경 사업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이 좁은 지역을 어떻게 환경 조성할 거며, 추후 이 지역을 테마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폭넓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찬근 과장님?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문로 웨딩테마거리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으로 2017년서부터 2020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거기에 거점 허브센터가, 거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에 테마거리를 저기……. 옛날 거기가 한복하고 웨딩 그쪽이 좀 유명한 거리였습니다. 그걸 활성화하는 식으로 해 갖고 도시 활력 증진 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또 성안동도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복합몰이, 이렇게 테마거리를 만들게 되면 주거 형태의 복합몰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따르는 교통, 시설 관로, 수 관로가 됐든 전기 관로가 됐든 여러 가지 관로 이런 부분으로 도시를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서 해놔야 되는데 ’23년도 계획안은, ’22년도도 마찬가지고 연도별 투자 현황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획 중이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23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은 더 투입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국비, 당초에는 국비 30억 하고 시비 30억 됐다가 중간에 작년인가 이게 사업목이 변경돼 갖고 국비가 25억 들어오고, 시비로 39억 해 갖고 60억 공사인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전주도 하고, 통신도 지중화하는 것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별도로 큰 건물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점 시설하고 또 가로등, 도로 같은 거 보수 사업입니다.
○허철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 전체를 우리가 클린 하고 또 도시 전체를 활성화하고, 뭔가 좀 생동감 넘치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철 국장님을 포함해서 4개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모습이 청주시 발전 아니겠습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최주원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청주교도소 이전 용역 착수 보고 하셨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예,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외국인 보호소 그게 아직 이전 협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이전 협의가 추가적으로 오긴 왔는데요. 그게 착수 보고 이전에 담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쳐서 늦게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외국인 보호소도 이전 대상인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외국인보호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 청주교도소가 서원구, 그죠? 청주 이쪽, 서ㆍ남부권 발전을 엄청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어쨌든 좀 빠르게 이전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 가장 이전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게 개발 방식과 그리고 개발 타당성 그리고 이전 부지 보상 정도일 텐데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시되 좀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도 숙원 사업이거든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9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서 이전 방안에 대한, 적지 또는 남는 부분에 대한 개발 방안 또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 또 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서 별도 시간이 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청주 상황이랑 맞을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서울 이런 데 보면 교도소를 이전했는데 도심지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교도소가 도심지랑 더 가까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좀 보고서 이전 부지가 선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옮겼다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원도심 고도 제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조례 개정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직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지금 이번 달부터 조례 개정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 경관지구 해제가 문제가 아니고 빈집, 소규모 빈집 주택법에 따른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은 할 수 있게 열어 놓으려고 조례에 대해 손을 댔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원도심에 맞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시민들이 보셨을 때. 어쨌든 거기 현재 주민들과 시민들의 관심사는 이게 해제되면 재개발이 가능하거나 얼마까지 올라가는 건지, 그게 혹시 경관을 해치진 않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조금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걸 어느 정도까지 풀어 주시고, 내부적인 뭔가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시민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좀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시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경관을 풀어서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을 올려 주겠다, 건폐율을 올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수립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표현이 고도 제한 해제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전에 우리 회의자료에도? 조례 개정을 하면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은 개발,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은 미리 할 수 있게 풀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풀어주는데 또 시에서는 난개발은 막으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말이 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게 그 접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은 이거를 풀어 줘서 개발하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풀어 주되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민수 위원 근데 기반 시설 확보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사실 건축물 높이도 중요한 거거든요, 경관에 있어서. 그래서 기반 시설 확보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는 걸 테고. 높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높이 문제도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주택건설 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그게 용도지역에 맞게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에 맞게 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업은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상업지역에 그 상업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다만, 기반 시설은 확보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좀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쨌든 고도 제한이 해제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시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로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러니까 시에서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맞춰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고 하겠지만, 그 과정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지금 원도심 경관에 있어서 어떻게, 맞다고 보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그 심의 과정에서.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개발 사업을 못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풀어 놓고서 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관지구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발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례 손을 봐서 일부는 해놓고 추가적으로 지구단위를 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해 가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향후에 추진하실 때 또 저도 계속 논의를 할 테지만, 조례 개정안을 내시는 건 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 의결은 또 시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내시기 전에…….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하여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의회와 충분하게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네.
○신민수 위원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소충전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청주에 4개가 있고 하나가 더 들어서는 거잖아요, 남이면에.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개수는 좀 늘어나고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충전소 위치를 보면 옛날 청주ㆍ청원 통합 전 청주시를 기준으로 보면 다 외곽에 있거든요. 옛 청원군 지역에 분포가 돼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도심지에서 너무 멀어서. 이게 도심지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현재 다섯 번째 충전소가 민원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국에는 123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가스 안전……. 수소충전소의 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기술공사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100% 안전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군데가 돼서 청주에 들어오는 관문들은 이번 마지막 충전소가 되면 다 되는 건데 아마 시내 부분도 내년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개질수소를 해서 특수충전소가 2개 더 확보되면 수소 충전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게 도심 어디로 들어오……. 정해진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저희가 기후, 환경……. 수소가 지금 산업부, 환경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 계획이 내년도에 수소 버스가 2대 들어오고, 수소 전세버스가 55대 들어옵니다. 57대의 수소 버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충전소가 없습니다. 트럭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특수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공모해서 공단에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에 특수 수소충전소를 마련했고요. 두 번째로 강내에 제이엔케이히터에서 특수 수소충전소를 지금 마련 중에 있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특수 수소충전소는 개인 차량도 충전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가능합니다.
○신민수 위원 아, 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저는 여기 시 청사 새로 짓잖아요. 시 청사 한 켠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방안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청주시가 수소경제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위험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시나 의회에서 안전하다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여러 아이디어들도 강구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국회 내에도 설치돼 있고요, 서울시청 배관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청사 안에도 설치돼 있고, 일본에 도쿄타워 아래도 설치돼 있고, 프랑스에 에펠탑 안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청사가 되면 우리 청사 안에도 수소 버스 충전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좀 반영될 수 있으면 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여름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공급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영업이 좀 차질을 빚었는데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만도 10일 이상 문 닫은 충전소도 있더라고요, 영업실적을 보니까. 지금은 좀 원활해진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보다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게 맞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평택에 개질수소를, 산업부하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하고 평택시하고 하루 7톤의 개질수소를 생산해서 그 물량이 청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요즘에 화물 파업이 있어서 지금 수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주유하시는 그런 휘발유나 등유 같은 것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침에 급하게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공급도 그런데 또 듣기로 지금 8,250원이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가격 상승 압박도 크다고 들었어요.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가요, 상황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화석연료에 비해서 수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생수소 같은 경우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아마 2,000원 이상 인상해서 내년에는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 수소유통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계약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킬로그램당 8,250원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신민수 위원 그럼 내년에 얼마까지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그 가격 6,000, 현재 한 6,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가격…….
○신민수 위원 지금 8,250원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 판매…….
○신민수 위원 예, 판매가격이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 구체적 가격은 아직, 유통센터에서 지금 업체하고 입찰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그 입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단 현재 가격보다는 한 2,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는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1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판매가격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 가격 안에는 시에서 보조를 좀 해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해서 친환경 차인 수소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소 연비가 휘발유를 100으로 보면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저번에 봤었는데 이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지금 처음 보급하는 단계에서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좀 감안해 주셔서 판매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싸게 사면 가장 좋고 또 보조하는 여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 부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질소상쇄협의회 있잖아요,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보니까 구성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신데 이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주까지 한 9차 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SK의 입장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질소산화물 202톤만 절감하면 되거든요. 거기 환경평가…….
○신민수 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 갖고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환경영향평가서 안에서는 질소산화물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질소산화물 202톤만 저감시키면 환경평가서에서 요구한 그 안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시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건데요. 어차피 녹스(NOx)라는 게 칠팔 년 되면 그게 또 상쇄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는 하이닉스에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이닉스에서 발전 사업이 자가 발전이거든요. 판매하는 발전 같았으면 총공사비의 1.5프로를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사업으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123억이 그 비용에 해당됩니다. 이 비용만 내고 발전소를 짓게 되면 결국 질소산화물하고 온실가스가 청주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하이닉스가 청주시민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산에 대공원 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1,522억을 투자해서 사회 공헌 사업 한 좋은 선례가 있고요. 특히, 대전 같은 데 유림공원 같은 경우에도 계룡건설에서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렇게 조성했고요. 우리 가까운 진천 초평저수지에도 현대모비스에서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숲길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하이닉스에서 청주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사업을,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상쇄협의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협의 내용대로라면 온실가스 부분은 없고 질소산화물만 이 환경영향평가에 맞춰서 저감하면 협의회 합의를 보는 거에 대해서……. 협의 내용에 따르면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거만 봤을 때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당초 안에는 상생협의회였습니다. 상생협의회였었는데 상생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러면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상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협의회를.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질소산화물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질소산화물 202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측에서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 같은 이웃인 경기도 이천에서 같은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가 돼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질소산화물만 상쇄 대상인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이거 처음 구성할 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질소산화물만 상쇄되도록 협의회를 구성한 게 그때 이유가 있던 건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협의회 구성이 잘못된 건지.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하이닉스에서 짓고 있는 엘엔지발전소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공법을 써 가지고 거의, 이 공법을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녹스라든가 항산화물은 안 나오고 녹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70에서 95프로를 저감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SCR 공법은 그 대신 돈이 없는 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설 투자가 많이 되고 운영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는 발전소가 청주시 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공법을 써 가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도 배출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런데 역으로 주장하는 거 보면 하이닉스가 만약에 엘엔지발전소를 안 짓게 되면 저쪽 서해안이나 어디엔가 또 화력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엘엔지발전소보다는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가 몇 배가 더 생산돼서 우리나라 총액은 늘어지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질소산화물을 상대 대상으로 해놨는데 온실가스 얘기가 나와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구성을 안 해서 구성에 문제가 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늦는 게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요구인 건지?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가 계신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대로 본다면 하이닉스에서 주장하는 질소산화물만 저감하면 이거는 저희가 협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주장하는 온실가스 15프로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다면 이게 맞는 거긴 한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서 지금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하이닉스……. 도가 참여하면 더 좋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해서 나무 심기라든가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일이 년 안에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123억 정도인데요, 규모가. 만약에 이 상쇄협의회에서 123억을 갖고 협상이 끝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하이닉스 엘엔지 전기는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하이닉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이 123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거 승인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계시니까 그런 점에 좀 무게를 두시고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사실 지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회사 관계자들도 지난주에 의회로 불러서 상쇄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결론은 ‘1년만 더 기회를 줘 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가시적인 상쇄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행감에는 참고인 채택을 해서 SK하이닉스 대표를 발언대에 세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례나 하남의 다른 지역에 있는 엘엔지발전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시내 한가운데, 더군다나 인근 복대동 지역이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든 청주에서 제일 공기 질이 안 좋은 솔밭초등학교 주변 지역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주민의 환경권과 기업의 직업 선택 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상쇄협의회에서 잘 협의하셔서……. 물론 환경영향평가에는 질소산화물 202톤 녹스 저감만 하면, 123억 정도 소요만 된다면 회사 발전소 시작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금강청에서, 환경부에서는 결론을 내렸지만 청주시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장산업과가 지금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SK 다음으로 SD바이오센서인가요? LG보다도 500억을 낸, 더 많은 세금 냈잖아요, 500억을.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에서 바이오하고 좀 굵직한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SK랑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가급적이면 참고인 채택을 안 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에서 좀 분발해 주시는 당부를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중요한 질의가 나와 가지고 신성장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민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원도심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을 좀 해제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개발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건설 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개발을 지구단위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은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개발 사업을 안 하는 소유자들은 다 고도 제한이 되는 거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추가적으로 편입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겠다는 그런 말씀……. 우선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실 수 있게 풀어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개발사업을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자꾸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경관을 높이 제한해 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개발사업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 놓고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충분히 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성장계획과에서 생각하는 개발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거치면 기반 시설에 대한 확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없앨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또 원도심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도 활성화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시개발사업 그런 것 또 주택 별도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 놓고 진행을 충분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신 최근 사례를 봤을 때 문화동 센트럴파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시는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런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보려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개발 사업은 허용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신 사실 본 위원회에서도 고민은 많습니다.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그분들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원도심은 청주시 2,000년 역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디까지 땅을 파헤쳐도 될는지 위원들도 사실 고민은 많습니다. 하여튼 일단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제가 보고를 들었었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선 또 고도 제한을 해제한다니까 이건 수시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을 얘기할 때 물론 공무원분들은 공문으로,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공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두 보고가 원칙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행감을 하면서도 위원들이 다들 갸우뚱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 답변에 행정의 일관성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관련된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관련 법규나 이런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변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항은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고 또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되면 그런 부분이 또 변경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에 계속 보고드려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일단 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간부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최주원 과장님, 아까 우리 신 위원께서 고도 제한,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서 제가 대충은,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월에 조례 개정 준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 그래서 그건 좋고.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이 3억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들 자체 계획 수립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이거를…….
○박봉규 위원 자체 계획 수립이라는 게 뭔 뜻이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자체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갈 건지 마무리를 할…….
○박봉규 위원 이거 용역 안 주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그래서…….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 사장되는 예산…….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불용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앞장에도 보면 원도심 입체적 관리 방안 연구라 그래서 내용이 좀 중복되는 예산들이 원도심 쪽에선 있더라고요. 앞쪽 맨 밑에 보면, 7페이지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집행됐고. 원도심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모습은 좀 좋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내가 약간 거슬리는 말이 있어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는 중에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해는 충분히 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이 다 거기서 평생을 농사짓고 산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주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쉽게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개발사업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분들이 돌파구를 찾을 때 갈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법적인 문제하고. 그럼 여기 와서 또 머리띠 두르고 시장한테 ‘책임져라. 왜 허가해 줬냐.’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집행기관 소장들한테 가는 겁니다, 다. 그래 아무리 개인, 사인 간의 거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심증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듣고 계신 시민들은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 언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이상희 과장님, 잠깐 대답……. 이게 너무 간단한 거고요. 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무원 직무 발명 특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보상금을 ’17년에 300만 원 상향 조정해서 해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시행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
○박봉규 위원 네, 건수가 없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건수가 없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런 거는 좀 홍보하셔서 직무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17년도니까 한참 지났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장 76페이지를 보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 건설 관련 추진 및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 회의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의회에는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사실 진전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요즘 안타깝게 생각해서 좋은 협상안이 진전돼서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시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겠다.”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금액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지, SK하이닉스에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에서 바라보는 측면하고 우리 시민,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영업이익만 연간 4조, 6조 이렇게 한 적도 많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거는 최고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반도체 사업 특성상 계속/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온실가스 문제 같은 경우는 시민 건강권이라든가 환경권이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안심을 주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측에 제 입장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경기는 안 좋지만 10년이고, 15년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하이닉스도 윈(win) 하고 시도 시민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발전소를 짓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전소 짓는 지역인 복대 그쪽 지역이 공기의 질이 상당히 안 좋은 동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 금액을 박아 놨다 그래서 거기에 한정 짓지 말고 뭐…….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정도의 대기업이다 보면 그런 것들 지출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 봤자 뭐 엄청나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닐 거고, 큰 자금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닐 건데 시민들한테 그거 외에 또 다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플러스 그것도 좋다는 얘기죠, SK하이닉스에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95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게 보여서요.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매입 완료” 해서 괄호 열고 “상당구 건설과” 이렇게 했고, 여기 선정 제외 대상 요건이 해소됨에 따라 민원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이렇게 하겠다고, 2003년 3월에 공고하겠다고 안내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상당구 건설과에서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 조건을 만들어 준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의해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게 뭐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는 아닌데 아마 잔여 토지에 대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규정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이게 담당 과의 답변으로 조치현황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매입은 구청에서 해서 저희는 자세한 저기는 모르는데 그 규정만 지금…….
○박봉규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정말. 도로 내 사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조치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 저는 지금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여기다 기재해 주시는 게 합리적인 답변일 거 같아요. 이거로 보면 상당구 건설과에서 도로 매입을 해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그렇게 꼭 좀 챙겨 주세요.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님, 지금 125페이지 보면 7번에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6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숫자가 오타가 난 거 같은데, 16조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규정에 따라 이윤률은 11% 이하로 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정해진 이윤률에 대한 법이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6조가 아니라 16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봉규 위원 예,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그리고 이 개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확인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봉규 위원 근데 11프로는 맞습니까, 11% 이하?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모든 산업단지가 다 그렇습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윤율을 산입법에서 정해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윤율을 11% 이하로 정해 놓고요. 모든 산업단지가 준공할 때 그 이윤율을 산정해서 회계 감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목적이 조성 원가를 인하시키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거는 산업단지만, 개발 쪽은 아니고 산업단지만 해당이 되는 이윤율인 거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단지는 이 규정에 따르고요. 「도시개발법」이 지난 6월 대장동, 일명 대장동 사태 이후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민관, 관이 같이하는 합동 사업인 경우에는 10프로로 이윤율을 정해 놓고요.
○박봉규 위원 아, 이윤율을.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관이 같이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남의 땅은 수용권이 주어지려면 요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공성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통과돼야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총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분양, 임대, 운영수익까지 총망라해서 심사하고, 거기서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공공성 강화하도록 그렇게 개정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 눈에 자꾸 기반성장과 오타가 난 게 띄는데 이게 오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46페이지 보면 미평ㆍ분평지구의 가구수는 4,463가구인데 수용인구가 1,785명. 상대적으로 다른 거보다 상당히 적어서 이게 1만 1,785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오타 난 부분인 거 같아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대수가 1,785호고, 수용인구가 4,463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이게 바꿔 쓴 겁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죄송합니다.
○박봉규 위원 아, 예. 이런 거는 진짜 수치가 완전히 크게 변했어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재생성장과 박찬근 과장님, 196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 김○○ 등 3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은 이걸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금방 아세요? 이거 지번도 아무것도 없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치는 저기 첨단문화산업단지 위치입니다. 현재 연초제조창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제 요청을 한 위치가 어딘지 전혀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물어본 거예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에 이 하나만 유일하게 들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뒷장에 보시면, 243페이지를 보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이 그쪽 재생성장과가 제일 많은데 보니까 주소가 다 구루물 아지트 사업 부지 이렇게 해서 다 그 건에 하나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공사 중지된 거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루물 아지트는 지금 6필지에 거점 시설을 지으려고 부지 매입을,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5필지는 되어 갖고 그거는 다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협의가 지연돼 갖고 그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단지 협의가, 협의 중이라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나머지 건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 1필지가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돼 갖고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모니터가 켜지는 동안 신성장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시작하면서 이범석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모든 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 있는데 대체에너지나 탄소중립같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빠져 있던데 소관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시에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부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다음부터는 담당 부서인 만큼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공간은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앞서 3개에서도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제가 요즘 차 없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청주시 내를 돌아다니는데요. 이게 신성장전략국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 그래도 청주시 공직 관료 체계의 문제점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한번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혼자 걷기, 나란히 걷기도 힘든 곳이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기는 더 힘들고요. 전동휠체어 타고 다닐 수 없고요. 그런 곳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가 공사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저게 불편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도에 건축허가 들어오고, 여러 번 변경했었고, 상당구청에서는 2008년도에 한 200여 일 도로(임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08년도에 내줬습니다. ’22년도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서야 상당구에서는 임시 점용허가가 끝났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상당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도를 보시면 저게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균형건설과에서 보행자 그 사업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상당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 계속 있는 부서 간 칸막이가 여기서도 노출됐고요. 2008년부터 저게 인수인계가 안 돼 지금 담당자/주무관까지 오는데 중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상당구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신성장전략국 어느 부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저희 청주시가 교통안전지수 인구 30만 이상 도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인접한 거는 지난번에 했던 도로사업본부가 아마 제일 영향이 있고, 제일 책임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다음이 신성장전략국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꼴찌는 한 해만 꼴찌를 한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순위로 보면―총 29개 시거든요―2016년도에 28위, ’17년도에 29위, ’18년도에 29위, ’19년도에 26위, ’20년도 29위 또 꼴찌, ’21년도 28위.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를 개발ㆍ설계하고 있는, 도로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반성장과 그리고 구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재생성장과가 사업을 할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도시개발 설계를 하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청주는 걷기 불편하고, 버스 타기 불편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반성장과장님, 동남지구 주차 진출ㆍ입 문제, 양방향에 주차가 심각하고 차량 소통이 되게 불편한 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동남지구의 주차장에 대한 공급이 면수가 확연히 적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확실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또 이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율량지구 같은 경우가 먼저 도시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동남지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량지구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개발,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노하우들이 쌓이면 다음번 개발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의 단점들이 보완돼서 그다음 번에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도시 설계에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율량지구에는 그런 문제가 덜한데 동남지구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율량2지구는 동남지구보다 그 이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율량1지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박승찬 위원 예, 예. 율량지구가 더 먼저…….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제가 시기는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무엇인지 저거 정확한 용어는 저도 모르겠는데 변압기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볼 수 있는 변압기거든요. 그런데 동남지구에서 보면 굉장히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길 한가운데 있거나 이런 모습은 없더라고요. 도로점용도 한쪽 구석에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이렇게 녹지를 차지하면서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궁금한 게 이런 게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변압기 위치나 그리고 교통중계기, 왜 중간에 길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설계가 바로 되나요,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 하면서 보통 관계 기관이나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런 변압기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띠녹지, 가로수 그 사이 그런 데에 배치하도록 협의돼서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이번 행감을 자료 준비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유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면공지에 설치하다 보니 일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지구 다 다녀봤는데 저렇게 사유지 안에 시설이 들어갔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걸 진짜 다행스럽게……. 지침에는 있었어요.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설비시설 등의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청주동남지구 단위 시행 지침에는 있었는데 저것이 건축허가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부서에게 질의를 해야 될까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개인 건물로 들어가는 변압기인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저게 보도 끝 선, 보도의 끝에서부터 건축선이 정해져 있는 사이가 한 3미터 공간이 됩니다. 저게 전면공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건축 협의를 할 때 저희 기반성장과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장계획과 두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에는 원칙적으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면 계획만 있다 보니까 노출인지 어떤 지하화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저기가 없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어떤 수립 지침만을 주고 또 건축 부서에서는 그거를 인허가하고 또 준공단계에서는 저희 부서하고 또 협의는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용암동 건축 공사 중단된 거와 같이 또 부서 간에 칸막이, 서로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여기서도 비춰졌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다음번 도시 개발할 때에는 이런 사유지에서도 놓치지 말고……. 이게 한번 설치되면 20년, 30년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도시개발을 할 때 이럴 때에는 정말 놓치지 않고 사유지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아, 재생성장과장님……. 제가 부서 이름을……. 죄송합니다. 일반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옮기거나 처리하는 비용이 많아서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저렇게 처리하거나 기존에 저런 것들을 녹지화한다거나 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재생사업지구 내에는 지중화 전선이든지 지중화 통신주 같은 거 있으면 사업계획에 반영해 갖고 지하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공기업 타 기관의 이전 비용으로 해 갖고 전력은 저희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또 통신은 통신에서 50%, 시에서 50% 해 갖고 그 사업이 지금 저기 우암동 지역에도 지중화 사업을 했고요, 영운동도 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주동도 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기 지중화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중화가 어쨌든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중에 있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건 그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재생 사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민과 협의하고 하는데 그 전체를 다 하려면 시 예산과 한전 간에 서로 협의해야 되고, 지상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매뉴얼은 없습니다. 전체, 청주시 전체…….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보행 지장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에서 재생할 때 그러한 매뉴얼들이 없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저희 재생지구 내에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는데 재생지구 아닌 지역에는 그거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박승찬 위원 이미 마친 것 포함해서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지금 마친 게 시청 옆에 거기 했고, 지금 하는 게 우암동, 내덕동, 운천ㆍ신봉동, 수동, 영운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주동하고요. 남주동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거로 그것도 거의 다 옛날 도시재생 사업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 도시재생 하고 나서 길거리를 다니거나 보행자를 위한 길 혹은 차 통행 이런 거에 대해서 그전보다 흐름이 더 좋아졌는지, 걷기 편한지, 자전거가 다니기 편한지 이런 중간에 평가하는 그런 것 시스템이 있는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 센터별로 사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해 갖고 그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한 길 다니는 거에 대한 평가하는 체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사업하면 백서를 발간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게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덕동 같은 경우에는 허브센터 짓잖아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 그 허브센터의 목적, 이유가 뭔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내덕동 허브센터는 내덕 저기 밤고개 그 안에 2층짜리 저희 건물 짓고, 또 3층, 4층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협동조합 사무실 들어가고 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회의실 공간 같은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허브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허브센터에서 도시재……. 여기 우리 시청 옆에 허브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승찬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덕동에 2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사무실이 있고요. 그분들이 자체……. 나중에는 재생 사업 해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할 수 있게끔 마을 반찬가게든지 그런 식으로 마을 수익 사업하는 걸 추진…….
○박승찬 위원 자체 예산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의 코디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허브센터에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박승찬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거기서 그 거점시설 다 하면서 그분들이 자체 운영을 하는 거죠.
○박승찬 위원 예, 예. 그 1ㆍ2층 허브센터 짓고 3ㆍ4층 전수관이 맞죠? 맞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전수관을 짓는데 공백이 1년 있더라고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은 올 10월에 발주해 갖고 시공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아직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1ㆍ2층을 지어 놓고 거기 허브센터에서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3ㆍ4층을 다른 예산, 다른 부서의 사업비로 3ㆍ4층은 또 공모를 내서 지어야 돼요. 그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ㆍ2ㆍ3ㆍ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ㆍ2층은 우리 도시재생으로 허브센터를 짓는 거고, 3ㆍ4층은 다른……. 그 공간도 1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3ㆍ4층은 전수관을 짓는 거예요. 그 사이에 1ㆍ2층은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 사이에 그 허브센터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일을 할까요? 대체 부지가 있나요, 대체 장소가?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직까지 대체 부지는, 마련 부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업 기간이……. 이게 저희도 다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완료 못 하면 국비가 반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해야 되고 문화 그쪽 전시관도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사업이 같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저희 국비 사업하고 그쪽 국비 사업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그쪽 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 갖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공무원분들은 이해하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거든요.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ㆍ2층은 우리 쪽에서 짓고, 3ㆍ4층은 다른 예산……. 국비로서 이렇게 중복 예산을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할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브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1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대체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문제는 만약 그런 진행이 된다면 그분들이 활용할 공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협동조합이 조성되면 그분들 활동할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 옆으로 건물을 매입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빈 공가 4채를 매입하고 하나 공가는…….
○박승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3층짜리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이 문제도 그쪽 담당 부서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확정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박승찬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처음에 1ㆍ2층 설계했을 때 도시재생으로써 그때 이미 3ㆍ4층을 짓겠다고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와중에 3ㆍ4층을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 박찬근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3ㆍ4층 나중에 짓기로 하고 협의됐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들어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3ㆍ4층을?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박승찬 위원 중간에 그러한 결정들은 어느 부서에서 했을까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쪽 담당 부서에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담당 부서 거기도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 갖고 국비 받으려고 했는데 부지를 마련하다가 도저히 마련을 못 해 갖고 저희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서 1ㆍ2층은 우리 사무실 쓰는 거고, 이 3ㆍ4층은 그쪽 하는 부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중간에 3ㆍ4층 들어오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가, 일인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아직까지도 솔직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고요. 내덕1동 벽화 조성 사업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입찰했나요, 수의계약 했나요? 업체를 정해서 한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지금 이건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왜 그런 선택을 하셨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게 올해 초에 도비 보조로 추경에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이 벽화 거기 하라고 내시가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서 그냥 그림 그리고 만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게 당초에 담장이 약간 훼손돼 있었습니다. 훼손된 담장 보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도시재생 하면 10억짜리 예산 들여서 건물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한 벽화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냥 거기 벽에 그림 딱 예쁘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벽에 그리는 그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그 마을공동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3,000만 원 예산 내서 성과만 내는지, 결과만 내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역량강화 사업이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하는데 이건 올해 초에 도의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어쨌든 쓸 때 거기 근처가 어쨌든 도시재생이었고, 그랬으면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우리 관에서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예, 재생성장과 박찬근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계획과장님에게 질의, 원도심 관련해서……. 기존에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원도심에 관심이 많고 했을 때 질의드렸을 때, 간담회나 여러 차례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은 마스터플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을 풀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고도 제한을 풀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겠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푼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주고…….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개발 허가를 허용해 주는 거네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네.
○박승찬 위원 예. 11페이지 한재학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 답변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및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대안을 수립하고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게 단기 안하고, 장기 안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조금 달라진 뉘앙스로 제가 느껴졌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시장님 결재가 다 된 사항인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아니요, 결재가 다 된 건 아니고요.
○박승찬 위원 시장님이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결재를 안 하셨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결정은 다 돼 있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결재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박승찬 위원 결재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결재는 다 맡았고요. 지구단위…….
○박승찬 위원 결재가 언제 되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결재했던 서류 이거 행감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박승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그냥 간단하게 질의……. 저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신성장’, ‘신성장’ 하는데 그 신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게 한시 기구로서 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성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나 청주시에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성장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요. 그래서 신성장산업과가 저희 국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는 저희 청주시의 미래 먹거리인 방사광가속기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에 관련 이차전지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다 저희 국 소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제가 이 국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경험치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전의 사업에서 단점이 보이면 그다음 사업에서는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될 거 같고, 장점들은 계속 살려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신성장전략국에서는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성장계획과 최주원 과장님, 61페이지 2040. 청주도시계획 수립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예,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현재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부서라면 어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금강청 여러 부서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2030. 도시계획에 2차선……. 아, 2차 우회도로 밖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옛 청원군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나도 못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국토부, 농림부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 보좌관들에게 ‘한번 국토부하고 농림부를 갔다 와라, 어떤 상황인가를.’ 그래서 갔더니 국토부에서는 다음날 내려왔고요. 농림부는 한 일주일 있다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청주시 게?” 하고 물어보니까 보완 서류를 내라면 그대로 서류가 올라온답니다, 청주시에서. 도대체 청주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선 우리 청주시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농림부를 찾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저희들도 용역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했고요. 협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길어진 거는 농림부나 국토부에서 갖고 있었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보완 서류를 똑같이 해서 올렸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요. 이것도 지금 2019년 6월 18일에 착공해서 ’22년도 12월 올 연말에 준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용역 발주가. 근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다 될 거 같아요, 이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이것도 이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월이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위원님, 도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빨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에 한번 알아보시고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우리 김진섭 기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송절1지구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들어온 거 있었죠? 제안서.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거기 송절1지구는 크게 세 블록으로 그렇게 사업구역을 나눠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가운데 블록이 송절1지구라고 해 가지고 먼저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용도 지역상 보전녹지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상으로 보전녹지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기를 사업자하고 용역사하고 와서 협의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 그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우선 조건부 수용으로 해서 회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진행을 빨리해 주는 건 고마운데 거기에는 도축장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 우림이나 봉명2동 아이파크 거기에 또 송절중학교, 대성중학교, 아파트 단지 계속해서 민원이……. 지금 제가 거기 재선, 삼선 하면서 가장 큰 민원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민원은 우리 과장님이 다 감당하시는 건가요, 민원을?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이우균 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은 준공됐을 때 도축장 허가가……. 도축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허가가 나고 건축물(아파트)이 지어진다면 그 악취 민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도축장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안서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축장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조건을 달아서 시행자한테 줬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들어오는, 또 도축장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면 다수의 민원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그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도축장 민원은 아직도 해결을 못 했어요. 물론 지금 청주시하고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주시에서도 이전에 대한 대책,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인허가 내줄, 실시설계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 인허가를 해주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저감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재생성장과장님, 박찬근 과장님! 205페이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루물아지트 신축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거 아직 청주향교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협의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 금요일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봬 갖고 최종적으로……. 그전에 최종적으로 만났는데 그분들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연락이 와 갖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금요일에 가 갖고……. 그분들이 그전에는 환지 쪽은 안 된다고 하더니, 환지를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요일 갔더니 지금은 다시 환지 쪽으로 하면 어떠냐고. 처음에 좌측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환지를 해야 되는 그건 면적이 작아 갖고 건물을 못 올린다고 그 옆 우측으로 환지를 하면 건물이 3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옆에 필지에 환지를 하는 거로 건의서를 작성한다고 해 갖고 일단 그런 식으로 건의서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건의서를 받아 갖고 그걸 검토해서 이번 주 정도 회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리모델링하는 거보다 옆으로 그분들이 환지를 해 갖고 옮기면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 사업도 완료할 수 있고, 그분들하고 민원도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확실히 회신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우균 위원 가능성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가능성 있으니까 얼른 철거를 해서 같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승철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신성장전략국이 올해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는데 3년 한시기구인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후에는 다시 조직개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그때 가서는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러한 여건에 맞는 한시기구로서의 국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국장님께서 신성장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개편될 때도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이 신설됐는데 그 명칭 때문에 그래요. 명칭이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알아보기가 쉬워야 되는데 지금 신성장전략국이랑 과 명칭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헷갈릴 정도로. 과거에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전략사업과 하면 딱 눈에 띄는데 명칭이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와서 명칭을 또 바꾸고 이러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3년 뒤가 됐든―그죠?―언제가 됐든 간에 명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 전이……. 3년 한시기구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부분이 조직개편 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과 명칭만 들어도 뭐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런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부서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성장전략국 수고들 하셨는데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질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의회에도 많은 제보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끼리는 잠깐 “이거 비공개로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 청주는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우려되는 제보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회는 확실한 근거에 기반을 하지 않은 질의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청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처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달에 국외공무출장으로 네덜란드 자이다스(Zuidas)를 갔었습니다. 자이다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암스테르담 근처에 100만 평 도시를 조성하면서 100만 평 땅은 다 시 소유예요. 건물만 20년 내지는 30년 임대 형식으로 지을 수 있게 시에서 허가해 주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 주거 지역을 배치하고, 축구장을 어디에 몇 개 지을지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면서 “여기는 우리가 와야 될 데가 아니라 시장님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기관에 있는 분께서 내일 서울시장이 여기에 방문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조성하면서 생태, 사회, 환경,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를 조성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 날 서울시장이 기관을 방문했다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랑 같은 비행기로 귀국하긴 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추천을 드리면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도시계획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치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위원님들은 선진국 사람으로 태어나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시청과 시민과의 보이지 않는 갭으로 해서 서로를 이해 못 하고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정치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행정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료 수집과 감사 자료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중지 시간 중 의견 조정하여 작성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4개 구청 민원지적과ㆍ건설과ㆍ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신 결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204건으로 신성장전략국 30건, 주택토지국 27건, 도로사업본부 30건, 상당구청 29건, 서원구청 28건, 흥덕구청 31건, 청원구청 29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75회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7명)
이영신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