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5日(金)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항상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찰관서 기관 명칭을 흥덕ㆍ상당ㆍ청원경찰서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서 청주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실효성이 없는 정기회 개최 규정을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이 조례상에 실효성이 없는 정기회 개최 규정을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6조에서 정기회 개최를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작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 및 도의 실무반 구성 표준안에 따라 통합지원본부 내에 구체적인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명칭 및 조례 사용 용어 중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 내에 13개의 실무반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바로콜과 시청 대표번호 등의 민원상담 채널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ㆍ4ㆍ5조에는 콜센터의 명칭과 위치ㆍ기능을, 안 제6조에는 시설과 장비, 안 제7조ㆍ8조ㆍ9조에는 위탁ㆍ감독과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ㆍ11조에는 비밀엄수 등 보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전문위원 안승길입니다.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청주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위원장인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단순ㆍ반복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민원처리 단축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다섯 건 모두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먼젓번 시정대화 때 다 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보충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시정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학수 과장님,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들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지금 현재 관제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은 150만 원 정도!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콜센터라는 기준이 거의 같이 돼 있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이건 콜센터보다는 조금 더 잡은 겁니다.
○김성택 위원 더 잡으신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이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한 결과 한 270만 원 이상이 돼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차후에 통합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도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원하고 우리 시 다른 기간제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형태는 아마 12시간 교대 근무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김성택 위원 사실은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과 일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차별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콜센터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전화로 상담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지금 관제센터는 모니터만 보는 거고, 콜센터는 직접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담하는 걸 계속 듣는데 심지어 전화에다 대고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막 해대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김성택 위원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고려라기보다는 그분(당사자)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그렇죠.
○김성택 위원 나중에 관제센터 직원들이 알게 돼서 ‘어, 우리보다 많이 받네.’ 하며 만약에 집단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근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콜센터가 생겨서 그분들한테 아무리 대우를 잘해 준다고 해도 200만 원 이상 받기는 힘든데, 지금 270만 원에서 한 70만 원은 관리비 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고용 형태는 기간제로 가고 직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건 위탁을 전제로 조례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위탁을 전제로…….
○김성택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도 사업자의 주소가 안산으로 돼 있잖아요. 청주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입찰 본 결과 그쪽이…….
○김성택 위원 이게 전국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KT 계열하고 SK텔레콤인가 그쪽 계열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지역 업체가 뭐 이렇게…….
○김성택 위원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요즘에 일반 업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근무행태라든가 근무시간 그리고 근로조건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시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27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위탁을 했을 때, 대부분 일반 업체도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면 아웃소싱에서 이 이익창출이 여러 가지 돼요. 세제로 인한 이익창출도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 따먹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사업주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분명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 운영을 전제로 조례안이 상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노사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하면 수탁업체와 그 내부 직원들 간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콜센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황영호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걸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만약에 위탁되면 계약사항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넣어 가지고 그런 걸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고용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충분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분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능이 잠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 또 계약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에 하나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없어요?
○이유자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질의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생활안전과장 김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