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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6회 제4호 행정문화위원회(2023.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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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1일(화)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신승호,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홍성각, 이한국, 홍순철, 김태순, 이종민 의원 발의)
2.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홍성각, 이인숙, 박정희, 안성현, 남연심, 박근영,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신승호, 유광욱, 박근영, 이인숙, 홍성각, 이한국, 홍순철, 김태순, 이종민 의원 발의)

2.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홍성각, 이인숙, 박정희, 안성현, 남연심, 박근영, 박봉규, 이우균, 이종민,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ㆍ83ㆍ8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제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결산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장의 행정ㆍ재정적 사무의 신중 처리,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이며,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최근 물가상승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검사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악성민원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ㆍ법률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 총 정원을 3,230명에서 3,24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53명에서 65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흥덕문화의집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별표 내용을 정비하여 문화의집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문화의집 명칭과 소재지의 불일치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흥덕문화의집에서 직지문화의집으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새로이 이전하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7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각종 제안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사천 반다비스포츠센터와 내수 인공암벽장 등 신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양한 민원과 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서를 기존 6가지에서 10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을 사적이윤 추구를 위해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영리행위 금지조항과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요금 감면 규정, 수영장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수상안전요원의 재능기부 시 수영장 무료이용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각 시설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 및 대관시간 등 별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말 입주 예정인 가경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가 가경동과 강서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전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경동과 강서동 주민의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청주시 행정구역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 기존 동 경계인 석남천이 경계로 결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구역을 가경동으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권, 학군, 행정의 일관성,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석남천으로 경계가 결정된 사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경계 조례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관련 조례 절차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청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청주 미래 100년을 이끌 청주형 싱크탱크(think tank)인 청주시정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인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지난 1월 9일 복지국장으로 부임 후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완복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청주복지재단 사무실 일부 이전에 따른 시유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복지재단은 모충동 소재 아동복지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4개 팀이 근무하며, 청주시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3개 팀을 옛 청주시가족센터로 이전하여 소속 전문연구원들에게 쾌적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주시와 함께 더 나은 복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안정적인 업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찬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 청주시민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1,500만 원, 구호금 지원 2,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일상감사 등 예비비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유가족에게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가 운영되도록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피해예방 및 교육, 의료비 등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덕문화의집을 직지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를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에서 서원구 사직대로 274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세분화 조정, 신축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추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신설 및 변경 등을 반영하는 것이나 제4조제2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와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경동과 강서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가경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 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청주시정연구원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3억 원의 출연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업무공간에 대하여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번지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층 건물 면적 466.14제곱미터를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이규황 과장님한테, 정책지원관이 지금 9명인데 3명을 더 정원 조례에 넣으신 거죠, 3명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청주시 의원이 마흔두 분입니다. 거기에 2분의 1, 21명까지 둘 수 있는데 1차적으로 ’22년도까지는 9명을 채용했고요, 정원을 반영했고요. 금년도에 12명을 반영해서 총 21명으로 맞춘 겁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언제쯤이면 인원이 충원되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반영하고 공포되면 채용 문제는 의회 의정팀에서 공고를 내고 원서를 접수 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금년 내로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허복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이전 완료됐나요 아니면 이전 중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이전은 4월에서 5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227번지에서 274번지로 관할 이전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서 관할구역인 것 같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예, 인근입니다.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체육관 근처에 서원구청 안에 흥덕문화의집이 있었던 것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은데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아트홀 옆에 흥덕문화의집 건물을 아트홀 부속 건물로 해서 시민들이 대관했을 때 대기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후에 대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접근성 개선 사업을 하는 그 장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완식 위원  건물 사진도 제가 봤는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현재 있는 문화의집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 문제도 만족하지도 않는데 여기로 가면 주차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주차는 현재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주차를 이용하되, 여기가 바로 버스정류장 앞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주차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시민들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탁비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위탁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디에 위탁을 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지금 저희 청주시에는 문화의집이 두 개 있습니다. 청주문화의집과 흥덕문화의집이 있는데 흥덕문화의집은 청주민예총을 위탁기관으로 해서 명예관장이 한 명 있고, 사무국장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선정이 274번지로 가게 되는 건 어느 분이 결정하신 건가요?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건지,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아트홀 옆에 있는 흥덕문화의집과 2층에 있던 단체를 아트홀 부속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있던 단체는 기한이 돼서 나가고 1층 문화의집은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까운 장소를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문화의집도 그렇고 현재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가까운 데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어쨌든 2억 3,000만 원씩 시비가 소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집기 구입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에 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운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허복순 국장님! 지금 청주시에 두 군데의 문화의집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네.


○위원장 이완복  이게 원래 4개 구기 때문에 각 구마다 개설할 의향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현재 문화의집이 상당구하고 서원구 두 군데에 있는데요. 지금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확충되고 하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구마다 설치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청주시 관계공무원분들께 작년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민원과 업무가 많은데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민병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안에 신규 체육시설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조례안에 반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저희가 사천 반다비체육관을 완공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인증센터로 공식적으로 인증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금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과장님, 조례안 35쪽에 별표 1을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칸에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기존 체육관, 사격훈련장, 펜싱훈련장, 론볼장에서 개정안에 체력인증센터하고 다목적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체력인증센터하고 다목적실이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시설의 종류가, 별표상에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개관을 앞둔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개정조례안과 같이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 내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근대5종훈련장이라는 명칭과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용어에 약간 혼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자체에는 인증센터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로 다 통일하기 위해서 장애인인증센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5종훈련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제가 그 말씀을 원한 건데 조례상 별표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스포츠센터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이 명칭과 위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3월에 새로 개관하는 사천 반다비체육센터의 홍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례의 해당 별표의 명칭으로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칸을 신설해서 같은 행의 종류 칸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시설을 넣는 것이 저는 좋을 듯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체력인증센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여기는 장애인 전용으로만 인증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면 본 취지에 맞게 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이 건물 자체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에 체력인증센터와 다목적실이 추가되면서 론볼장과 체육인증센터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별표 1 종류에?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여기는 구분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죠? 이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4조를 보시면 기존 4조2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 제4조제7호에도 장애인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2조 정의에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정의에 장애인의 정의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빠른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민병전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0페이지에 보면 병역명문가라고 나오는데 제5조를 보면 어떤 걸 감면해 주려고 하는 건지,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3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 및 형제, 사촌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금번에 이 부분을 추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체육시설의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이런 걸 감면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5조(우대)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30페이지 관련 자료 보면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우대) 조항에 1항부터 4항까지 있어요.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각종 행사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과 체육시설 이용 입장료 면제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다음에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50퍼센트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또 청주동물원 시설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 1일 자로 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대두된 거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이 제14조에 있습니다. 제14조 중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는데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조항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금번에 추가로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50퍼센트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2014년부터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셨던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대두가 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어떤 단체에서 얘기가 대두됐기 때문에 나온…….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단체가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조례에 각 개별적으로 담아 줘야만 적용할 수 있어서…….


김완식 위원  조례를 담당부서에서 찾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시설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및 론볼경기장,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끼리 경합할 때 우선 이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일 때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을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중증이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명시하는 것보다는 운영 상황에서 결정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무리 자체적으로 상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례입니다, 조례. 확실하게 문구를 정해 놔야지 나중에라도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조항 안 넣어 놓고서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가서 향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경합이 많이 심해져 가지고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될 거라고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는 법입니다. 청주시민들이 지켜야 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추후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없게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애인과 일반인과 단체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순위를 정했던 사항이고, 장애인 내에서도 개인별로 이용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용자의 우선순위를 명시할 때 이 안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님이 천생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ㆍ설득이 많이 첨예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청주시 내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끝나 가지고 어떤 지역은 시장님에 대해서 안 좋게 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추진한 협업 이행 강화 계획이라고 해 갖고 정책기획과에서 2020년 9월 17일 각 국장님, 시장님 다 결재를 맡아서 어떤 민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갖고 다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라 해서 ‘시민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또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까?’ 또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이외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지난번 행문위에서 서원구 현도면 동의안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위원님들이 갔는데 가 보니까 주민들은 선별장이 들어오는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지역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비 오는데 주민들한테 샘플로 불려 나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이거는 협업 소통이 시의회와도 안 되어 있고, 가장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와도 안 되어 있고,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직능단체하고도 협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의원들이 총알받이 역할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이 지금 방서 알콜중독 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곤란을 겪지 않게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5분발언 했을 때도 시에서 신규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감소되고……. 지금은 옛날 같이 행정기관이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해타산이 굉장히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가져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있어 갖고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예산낭비도 덜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와 같은 경우도 집행기관에서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들은 방패막이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하는 요구하고 토착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건 충분하게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시고 그분들을 이해ㆍ설득시킨 다음에 대책 마련이 끝나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조례에 올라오고 해야만 되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감내를……. 만약에 소송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실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했던 걸 다시, 한범덕 시장님 시절에 했던 건데 이걸 다시 수정해서 이범석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후에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부서원까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시에서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라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업들인 경우가 많은데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고려하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특이하게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보면 시군 간 또는 자치단체 내의 경계 조정 갖고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있고 한데 그럴 때 잘못 적용되면 게리맨더링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오기 때문이 그런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전에 시에서도 여러 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에 관한 건 조정심의회를 거치도록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거로, 그래서 ’18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를 거치고 의안 심사를 하는 거로 절차를, 타 지자체에는 없는 절차를 더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비단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 전체 의견을 더 수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계신 동장님이라든지 면장님들한테 앞으로 개발될 데를 미리 경계조정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면 그때 가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몇 군데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을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법적ㆍ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의안을 상정했지만 의회에서는 법적ㆍ행정적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늘 뜨거운 감자로 지금까지 시민의 민원 발생이 많았으며, 잘못된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동ㆍ면별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가경아이파크단지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마찬가지로 가경동과 강서1동 주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동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해서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이 조성되도록 신중하게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남희 과장님과 김수미 팀장님, 더군다나 이열호 실장님까지 계시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2022년 6월 27일 가경동 주민설명회 시 입주예정자 참석을 제한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강서동과 가경동의 주민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 입주자들은 참석 못 하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제보로 들은 얘기로는 가경아이파크의 입주자 거기에도 협의회가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입주자 대표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입주자 대표 정도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적인 절차지. 그분은 아이파크로 입주해야지 주소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하게 해. 막아 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1일에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하천을 기준으로 강서1동으로 결정했죠. 결정한 근거는 15년 전에 하천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조정기준을 보면 도로ㆍ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구획 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 과장님께서는 그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하천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주민 입주예정자를 참석 못 하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은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석남천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단순히 석남천 갖고만 판단한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 경계선을 조정하는 게 단순히 도로냐, 하천이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생활권, 학군,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건데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알고 계시듯이 강서동이나 가경동의 주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2018년도에 개정된 행정구역 조정 심의에 의해서 이 내용을 다뤄서 그 구역에 대한 사항을 지역균형 발전과 역사성, 일관성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한 15년 전에 하천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변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5년 전 상황과 현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어요. 2차선이 6차선으로 변하고, 하천도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그런 환경이 달라진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경동과 강서동 택지 개발할 당시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문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사업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가경아이파크로 분양한 겁니다. 여기에 6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분양자를 정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2023년도 1월 19일에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서1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 내용은 없고요. 자료는 없고,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작년 6월부터 강서동은 강서동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가경동은 가경동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차례 그분들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가경동 분들은 당연히 가경동으로 말씀하신 사항이었고요, 강서동은 강서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강서동 주민들은 강서동으로 해달라고 하고, 가경동 주민들은 가경동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글쎄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없다? 그럼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의사는 가경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강서동으로 심의 결정해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주민들이 안 만나 줘 가지고 못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다음에 이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절차적인 사항이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이 없겠지만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경동 입주 예정 대표 사무국장님께서 그 회의에서 그렇게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였고 가경동으로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모든 안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말로 해서 ‘들었다.’ ‘얘기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분들 누구와 대화를 나눴고 모든 안을 자료에 충분하게 수렴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말씀드린 게 한 달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장 이완복  수렴하셨는데……. 수렴한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보충 자료로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보충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그 아파트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운영하는 분에게 수시로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추가적으로 입주예정자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하게 받아서 33건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됐고, 그 건을 심사위원회에서 같이 포함해서 심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최근 의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안……. 오죽하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첨부해 제출해 달라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제출할 건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심의를 하죠.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이 안만 가지고…….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또한, 관련 부서인 공동주택과 거기에서 가경동에서 강서1동으로 최종 사업 변경승인을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 입주할 때 6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서 입주자들이 선정됐는데 그때는 가경동으로 해 가지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강서1동으로 하니까 입주자분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공동주택과로 최종 변경승인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줬나 그게 나는 참 의아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강서동이었다가 가경동이었다가 강서동으로 1월 17일에 최종승인이 난 사안입니다. 1월 17일 당시에 해당 사업체에서 강서동으로 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강서동으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현대산업개발 측과 입주자들 간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의해서 강서동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리고 위원장님,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하고 8월 정도에 행정구역을 가경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수렴하면서. 그리고 7월에서 8월까지도 사무국장하고 계속 이런 내용을, 강서동ㆍ가경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들었고요. 9월에도 역시 강서동, 가경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무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의문점이 있다는 건 그 이후에도 계속 사무국장에게 일일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심의결과가 나온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절차가 위법ㆍ부당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 이완복  ‘심의회’ ‘심의회’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입주자들과의 대화를 얼마큼 했느냐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말씀했다는 얘기고, 말씀한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는 거고요.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이 입주예정자 협의에 관해 대화한 내용을 보충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눠 드린 보충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작년부터 일자별로 입주자 대표하고 소통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말씀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고요.


정영석 위원  자료 다 봤잖아요? 이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2페이지고요. 저희가 3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가경동하고 강서동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강서동은 강서동으로……. 이 당시에는 가경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 내용이라서 이 당시에 강서동은 반대를 했고, 가경동은 찬성하였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입주예정자협의회로부터 가경동 편입 민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150여 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이거를 검토하고 의견 참고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8일과 8월 30일에 가경동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국장님께서. 그래서 협의회 국장님과 통화하면서 양 동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중임을 말씀드린 상황이었고요. 9월 30일에는 당연히 강서동은 강서동, 가경동은 가경동으로 해서 주민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절차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사무국장님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10월에는 심의회 결과를 그분들한테 알려 드렸고요,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절차는 뭐냐 하면 들으시기 언짢으시겠지만 이 절차적인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 결과에서 나온 사항을 존중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분한테만 전화나……. 안 만나준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 안 만나 주는 건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까…….


○위원장 이완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진작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시더니 어제 가지고 온 건가요, 오늘 가지고 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어제…….


○위원장 이완복  이게 몇 달 됐어요, 이렇게 진행된 거 가져오라고 한 지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말씀은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위원장 이완복  말로 해서 안 된다니까. 문서가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분들이 만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보시라고 파란색으로 기재해 놨는데요, 모든 사항은 이해하신다고 하십니다. 강서동으로 심의회 결정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한다. 다만, 저희가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만나서 그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면담은 오히려 지역주민들 혼동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만남에 대한 간담회를 마련하는 사항을 다 거부하시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제가 왜 자꾸 말씀드렸느냐 하면 2008년도 가경동과 강서동 구역 조정할 때 사실 제가 그때도 의원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쭉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김남희 과장님한테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제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러한 사안이 되었을 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과 공동주택과가 주소 변경할 때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입주자들하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거기는 합의를 딱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서동으로 제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현대산업개발 측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소장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때 얘기할 적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입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강서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고, 입주예정자협의회 주민들도 강서동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서동으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거기가 925세대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강서1동으로 편입한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통지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전달해 준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입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2월 말에 입주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저기 할 사항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모든 걸…….


○위원장 이완복  아까 말씀하신 회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한테만 얘기한 거지 사실 입주자들한테는 통지문 같은 걸 안 보낸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입주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입주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지금 현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통보를 해줬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협의회 심의결과 불만족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심의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743명이 연명을 해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제출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재심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민원 접수를 보니까 가경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시는 입주자분들이 시의회에 민원이 149건 올라와 있어요, 시청에는 743건이 올라와 있고. 또 입법예고 시에 3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복도 있을 겁니다. 전부 하면 925건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주하는 가구―925세대입니다―하고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나는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숫자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난 7월에 민원 접수한 내용도 있고 입법예고 후에 33건하고 743명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노력을 많이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는 현재 없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통이 불통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완복  예.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계속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도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자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양반들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청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시민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시민이 안 만나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우리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원하는…….


○위원장 이완복  왜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편중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안 만나 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도 좋게 하려고 김남희 과장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닌 건 아닌 거죠. 입주예정자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설득도 하고 지금 청주시 상황이 이렇고, 인구가 이렇고,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고, 학군이 이렇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만나 가지고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지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거기에 수긍하고 가는 것이지, 이런 저기 없이 그냥 턱 올려서 의회에서 가결시켜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 건지.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답답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안 만나 주니까. 그 양반들이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소송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아까 말씀드린 대로―6월부터 계속 매월 수차례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안 만나는 이유는 가경동을 원하는데 이 조례는 강서동으로 되는 내용인데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만날 의사가 없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만나 봤자 괜히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니까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되면 저희도 대처하겠지만 저희는 이게 절차상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모든 건 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입주자들 의견을 더 수렴하기를 바라시고…….


○위원장 이완복  예,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또 하나는 소송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구역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만 다른 건하고 다르게 행정구역은 전체적인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구역 절차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법적 위반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설령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테고요. 오히려 입주 예정 대상자들을 생각한다면 경계의 문제는 빨리 조정해 주셔야 그분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그분들을 더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 청주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김남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주민들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때 바라보고 가야 할 대상은 시민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데 소외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이나 의회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지라도 최대한 수렴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가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심의를 계기로 의회나 집행기관이 각자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일부 위원님들은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서로 상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동 간 이거는 위원장님이 한참 말씀하셔 가지고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자료’ ‘자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자료를 적기에 갖다 드리고 또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자료 검토도 하시고. 또 지난번 행감 때도 느껴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도 모르게 자료가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그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열호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모든 자료를 내실 때, 물론 과장님이 직접 내시는 거야 관계없지만 밑에 직원들이 내실 때는 과장님이 사인이라든지 그런 걸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하고 대화가 다르다 보니까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도 많이 나고. 저는 분명히 자료를 맞게 받았는데 과장이 검토를 안 하니까 서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김남희 과장님, 이완복 위원장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적기에 갖다 주시고 자료를 충실히 해서 다음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말씀하신 내용……. 다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드렸고요. 마지막 자료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 자료로 말씀드렸고. 다만, 간담회를 한 결과에 대한 비주얼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만나지는 못했다. 다만, 거기에 간 내용은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제출하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저기 하신 것 같고. 어쨌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하고 말씀을 똑똑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출연 사업비 3억 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건 총 3억이고요. 기본 재산 1억에 운영비 2억 해서 총 3억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내년도에도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위원들을 내년 1월부터 임용해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연구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청주시에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정연구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연구원에서 맡지 않을 것 같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청주시정연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버금가는, 청주시 용역 관련 문제를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시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염창동 과장님한테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 농촌,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과연 연구위원 15명이 그 용역을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건이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15명이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여겼는데 다시 용역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년 12억씩 투입해서 용역 자체도 발주한 게 깨끗하고 명확하고 진짜 시정 발전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나올지 의문이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용역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용역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으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염려스럽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저도 염려스러운 거고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와 관련된 분야를 세부적으로, 도시면 도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할 건지 별도로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약 그걸 세우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연구원을 채용할 때 1실 3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15명을 한꺼번에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부별로 연구위원 2명 정도 해서 6명 채용하고요, 정상궤도에 오르는 건 ’28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더라도 정상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정관에도 담을 예정인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으면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쪽에서도 내지 못하니까 우선 연구원이 갖춰진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니까 당분간 연구원이 없는 분야는 시에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분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시정연구원 설립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서 돈 먹는 하마로 시민들한테 비춰지지 않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고 계획부터 탄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요. 하여튼 첫해부터 시정연구원이 출발하게 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예요?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을 7월에 임용하시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원장님에 대한 백데이터나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는 없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원장 채용이 7월은 아니고요. 동의안이 제출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관을 완성해야 됩니다. 정관이 완성되면 행자부에 법인 설립 신고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이 떨어지면 그때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7월부터 행정을 볼 직원들을 파견을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일반적 행정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원장은 저희가 10월에 임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산안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6개월 해 갖고 원장 2급 상당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인건비도 올리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박노학 위원  자료 제출 5쪽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6개월 올린 건데요.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굳이 6개월까지는 인건비를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 인건비는 3개월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기 제출한 2억에 대한 운영비에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내년도 동의안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앞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의 역점 사업인 싱크탱크 설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사전설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4년도에 12억 5,000에서 ’25년도에 2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사실 얼핏 볼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의문점도 갖고. 사실 이게 용역비에 수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용역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 각 위원님들께 설명,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사전에 대비하셔야 되고.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3개월로 할 거니까 내년에 남는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해하기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정연구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 공직자/공무원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잘들 대처해서 공직자가 원만하게 업무에 소홀함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집행기관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완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4호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2조제14호는 제2조제15호로 하고, 별표1의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의 종류에서 론볼장 뒤에 쉼표를 추가하고, 별표1의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의 종류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하고, 별표1의 명칭에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을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장애인근대5종훈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안이 매우 중한 관계로 자료가 좀 부족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 위원(4명)

이완복김완식박노학정영석


○청가 위원(3명)

김성택김영근정재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정책기획과장 염창동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민원과장 유현숙

회계과장 박찬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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