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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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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1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5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남연심,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변창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남연심,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의원  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업무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집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12월 31일부로 LPG 연료비 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장애연금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였음에도 우리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수혜성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종시에 조례가 존치하는 이유는 옛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존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제3조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제4조를 삭제하고 부칙으로 유효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의 효력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 개정과 사전검사에 관한 목적, 용어 정의 등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고 사전검사요원을 두 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2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LPG 연료비 지원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지원신청과 관리,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삭제하고 부칙에 적용례와 유효기간을 두어 현실에 맞게 일부를 삭제하고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3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 변경, 검사요원 인원 제한 삭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제11회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참석 관계로 잠시 후 자리를 이석해야 하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조, 4조를 삭제하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구 조례안 4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 사항이 빠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시장이 나오거든요. 시장의 책무에서 청주시장이라고 지칭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4조 시장의 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행을……. 이걸 전체 다 삭제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잠깐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조에 “청주시장”이라고 넣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인지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 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개정안 8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라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단체의 장이거나 부단체장일 경우에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호선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타 조례랄까 타 자치단체 걸 벤치마킹해 보니까 이런 쪽이 많아서 이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서지한 위원  남들이 간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편의시설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것이 아닌 다른 조례안은 거의 다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는데 이 조례안만 이렇게 특이하게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은 굳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심의를 하는 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래도 이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담당국장님이 위원장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은 누가 하라, 마라 의미를 떠나서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중지가 모아져서 국장님이 하거나 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조례안에 이렇게 한 사람을 지칭해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 이게 지금 조례안 제목을 바꾸는 거는 너무 길어서 바꾸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27자라 ‘장애인 등’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 100여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50% 정도가 이렇게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피해서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개정을 많이 했는데 다른 데하고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조3항3호를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딱 지목을 했는데, 물론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으면 노인이나 임산부도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임산부 주차장을 따로 만들고 여성 주차장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조례안인데 굳이 어떤 단체를 이렇게 지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12조의2를 한번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이 장애인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3호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는 그걸 그렇게 바꾸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일부 타 자치단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전에는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인데 등이라고 한 거는 노인과 임산부 등 다른 불편하신 분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노인회나 여성인권위원회 이런 쪽에서 꼭 그 단체만 한다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할 경우가 있어 조례에 대해서 한정을 두는 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단체 등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굳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안 해도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그쪽에서 추천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꼭 지칭해서 조례, 법령에 넣는다는 것은 어느 한 단체만을 위한 조례안으로……. 지금 조례안 자체가 장애인 등으로 바뀌면서 또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장애인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은 어찌 됐든 간에 깁니다. 전체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법령으로 돼 있는데 그 법령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실생활에 금방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8조3항 문제인데, 그다음에 3항4호에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여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여성복지ㆍ장애인ㆍ노인 전문가’ 여기에서도 추천이 될 수 있고 위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안 넣어도 그 밑에 4호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가 돼 있으면 그걸로 다 포괄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금 편의시설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시설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주차…….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시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아니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설명하시는 게 미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아,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장애인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시설 법률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근데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나 노인이 차를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법률에 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 법률 안에 있어도 장애인만 주차가 가능한 내용이고 이 편의시설도 사실은 임산부나 노인 쪽의 그런 법률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내용이. 노인ㆍ임산부가 같이 저기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 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시다시피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실 임산부나 노인은 해당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본인이라면 가능한데 장애인이 아닌 그런 분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듯이 이 조례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랄까 노인이랄까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도 사실 조금 이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을 위주로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잠시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위법 제2조(정의)에 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장애인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목/조례제명이 길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시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자칫 불편을 느끼는 일부의 특정 단체에게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반 노약자나 여성, 아동들까지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이란―조금 전에 말씀드린―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당초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는 장애인만 관련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특정 장애인만을 지칭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례 제명 개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이 부분 비용추계를 봐도 문제가 여기서 장애인 쪽으로만 했으면 앞에 노인이나 임산부가 빠져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은 임산부ㆍ노인 같이 넣어 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거가 진행되는 건 장애인 쪽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장애인에 대한 거만 하면 제목 자체도 장애인 편의시설로 바꾸고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과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8조3항3호, 4호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거고,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4호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아래하고 위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면으로는 다르다. 전문가가 하는 거고 저거는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도 그렇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으로만 가든지 노인ㆍ임산부 넣었으면 노인ㆍ임산부도 뭐가 있어야지. 집행하는 기관도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북도협회 청주시지회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이 조례 내용의 위주는 편의시설, 사실 건물을 지을 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지체장애인협회 충청북도협회 청주시지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통합 전에 청원군 지역은 충청북도 지원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통합 후 도 지원센터에서 중단을 하고 청주시 지원센터는 통합으로 기존 2개 구 30개 동에서 43개 읍ㆍ면ㆍ동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원도 제한을 풀어놨고. 그래 이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청주시지회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청주시지회에서도 편의시설 사용검사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건축이나 설비나 전기나 다 자격증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고용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 길고 자수도 많기 때문에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발언하실 때는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관계법령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명칭 개명까지도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정한 자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서지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 때는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을 지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의원 중에도 관계되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처리를 하는 경우에 더 심각한 우려가 생겨서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법률이 2015년 1월 28일 전부 개정되어서 시행일이 7월 29일부터입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인지는 잠시 후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장)

그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회의의 비공개 항을 넣으셨는데 이 항을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보호, 퇴소 그다음에 친권행사 제한, 친권상실 선고, 후견인 선임 이런 사항이라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그 밑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혹시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사안마다 다를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천식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청주시에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2년여 동안 실행하지 않아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받았던 조례인데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구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는 곳도 많지 않고. 그리고 내용조차도 범위를 자체 내에서 규정을 잘 못 하고 있는 혼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역할을 하려면 학대당한 아이들이 일단 가해자하고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따로 조치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결국 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져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치한 뒤에 사후심사라는 게 다반사인데요. 제가 강북구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선조치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에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우선조치의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동들의 입ㆍ퇴소라든가 학대아동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조치사항이 필요해서 그 내용은 제7조제4항에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 우선조치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의 범위가 아동들이 조치가 취해졌을 때만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를 할 때 매번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지를 행정 선에서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애매한 상황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한 부분 수정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구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가 입소나 퇴소, 학대아동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일이 위원회를 다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선조치사항을 처음에는 넣으려고 그랬었다가 또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면회의 대체하더라도 의결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지출되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긴급복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골든(golden)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요식적인 이러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명시를 해두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실 때도 훨씬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참고해서 우선조치사항을 넣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우선조치 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잠시 후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보조금 등)에서는 기타 다른 조례와 다르게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제시하셨는데 지원을 해주는 어떠한 조례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왜 이렇게 명시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제 생각에는 전부, 일부 이 내용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이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조례는 지원에 대한 근거이고요 집행에 있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육미선  보조도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 문구가 제대로 맞는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원할 수 있다, 예.


○위원장 육미선  보조라는 표현은 보조금에서의 보조지, 다른 조례를 보면 이런 보조금은 대부분 ‘지원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문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수 의원님, 어떻게, 크게 문제없으시겠죠?


변창수 의원  예.


○위원장 육미선  그래도 이 조례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제1항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을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을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로, 제8조제2항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8조제3항제3호 “장애인단체”를 “장애인 등의 관련 단체”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4항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면 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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