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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호 환경위원회(2023.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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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0일(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와 업무 수행 내용을 「폐기물관리법」과 일치하게 변경하고, 조례상의 관련 규칙 및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며,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장우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시설과 소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입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번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은 2023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과 하수도 정비 사업 대상지가 87% 이상 중복되어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시공의 일원화로 사업 비용 절감과 이중 굴착을 예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 동의안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강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용어와 업무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탁기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에 맞추고, 안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수행 내용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과 위탁기간 연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 약칭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서 삭제되는바 시가 최초로 등장하는 현행 조례 제3조에 약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 제5조제4호자목의 규정에도 약칭 없이 시장이라 명시한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구간이 87% 이상 중복됨에 따라 시공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조례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부 다 수정하지 않았죠? 자, 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다음에 1호, 2호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여기에서……. 손문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위원장 홍성각  지금 이 내용 수정은 지난번에 제가 거기 관리과에 가서 말씀 나누고서 수정이 안 됐죠? 지금 이대로 가져온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위원장 홍성각  그렇죠? 지금 제가 읽은 대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이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이걸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같은 조 제2조”라고 돼 있는데 “같은 조”는 뭐고, “제2조”는 뭐예요? 그러면 “같은 조 제2조”, “제2조”는 삭제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예.


○위원장 홍성각  왜 지금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를 삭제하자고 했느냐 하면 지금 그 밑에 1호와 2호 다음에 “제5조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여기도 마찬가지. “제5조”는 삭제해야 되죠. “같은 조”는 뭐고, “제5조”는 뭐냐고. 그러니까 “같은 조 제2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여기는 “및 제3호를 각각”을 지워 버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제3호로 하고”……. “제4호로 하고” 이것은……. 잠깐만요! 내가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개회할 테니까 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수정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다른 위원님 물어보고…….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홍성각  아, 예. 홍순철 위원님, 괜찮아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는 것 괜찮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수정안을 결정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나눈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또 개인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청주시 조례를 만들면 청주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비해 놔야 나중에……. 우리 모두 이 자리 여기서 10년, 20년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길어야 5년도 안 계시잖아요, 한 3년 이렇게 해서. 자리를 떠나도 ‘아, 그때 잘해 놨구나.’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듬는 거예요. 이것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듬어서 좋은 걸 남겨 놓자 그런 뜻에서 정회를 잠시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이따가 개정할 때 정회해서 문구를 다듬을 때 그때 하기로 하고. 방금 전에 맨 위에……. 3페이지입니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를 제가 삭제하자고 했는데 이건 다시 살려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개정하면서 같이 삭제된 것들이 있어요. 삭제가 안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제3호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시”라고 표기되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청주시장”을 또는 “청주시”를 넣어 줘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3호를 완전히 다 삭제해 버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문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리고 얼른 정리해 볼게요.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아까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3호에 따라서 없어진 것을 그 1.ㆍ2. 놓은 밑에 “제3조 중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이렇게 살려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려 놓고 그 밑에 제5조를 쭉 하신 부분과 같이 했는데 다음 장으로 가 보면 제5조제3호 이 부분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줄 “활성화를”을 “선별률을 높이기”로 하고……. 여기 이후를 다듬었어요. “같은 조 제4호자목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옛날에 2015년 10월 8일 이때도 또 개정했더라고요. 이때 개정하면서 여기 삭제를 했어요, 제4조제1호를 삭제했는데 여기 청주시장이 거기에 포함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밑에 살리는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이하는, 제21조는 정회 동안에 우리 본부장과 과장님과 주무관님과 함께 상의한 바와 같이 5년으로 하고, 기간 1회 연장하는 걸 그냥 그대로 했고. 제21조 후단에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청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지금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정회하면서 손을 봐서 개정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홍성각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장연동 과장님! 지금 이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이것을 해당되는 동에 아닌가 아니면 연장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이것 동의안을 우리가 해주면? 기간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기간 정할 때 하수정책과 있잖아요. 사업기간하고 동일하게 해 갖고서 그냥 2026년으로 맞췄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 ’26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건가? 어떻게 된 겨?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 예산은 100억이고요, 하수정책과가 한 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 한 400……. 그러면 두 개 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같이 동시에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현기 위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기간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 못 한 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겨 아니면……. 계속해서 이 노후관은 정비해야 될 거 아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그걸 아직…….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 승인을 갖다가……. 하수정책과는 계속비 사업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비 승인을 아직 못 했는데 이번에 같이 맡아 가지고서 2026년 하고서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계속비 가능합니다, 그건.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이걸 가능하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김현기 위원  위탁 동의를 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김현기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기는 하나 양쪽 과에서 그래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예산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2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중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안 제5조제4호자목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4명)

홍성각김현기남연심홍순철


○청가 위원(3명)

박완희변은영정연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연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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