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3년 의정계획 보고의 건
- 2.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의정계획 보고의 건
- 2.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계획 및 예비비 지출내역
- 나. 질 의
-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신승호, 박근영, 이화정, 유광욱, 정영석,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 4.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정태훈, 박근영, 박노학, 정영석, 이완복, 박정희, 이인숙, 이우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4건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과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의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계획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과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현원은 50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8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으로 속기직렬 1명, 변호사 분야 1명, 정책지원관 12명을 신규 채용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 없는 의회 인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에서 9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 안목 향상과 우호관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페이지, 시ㆍ군ㆍ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 또는 전국 기초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통해 공유ㆍ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 접수ㆍ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입니다. 민원과 시민제보 등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신속 접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임시청사를 위한 물품ㆍ시설 적시 보급으로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미흡한 물품과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여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청사관리 방호체계 구축입니다. 청사 내 집회, 비상상황, 재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단계별 청사 방호체계를 정립하여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페이지,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로 회기일수는 96일이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면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어 통역 인터넷방송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회의 시 수어 통역을 활용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접수 처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의원 연찬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의사 운영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소통ㆍ공감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시에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의정활동 생방송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집중 시청 시 트래픽(Traffic) 발생으로 인한 화질 저하와 끊김 현상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 직원 전용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에서 22페이지입니다. 집무실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전반을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에서 2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여러 통신매체를 통하여 언론사 지면 광고와 영상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의정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YouTube) 채널 운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청주시의회 의정방향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계적 입법ㆍ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로 법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의안 검토와 법률 자문, 자료요구 등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입법과 의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에서 28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으로 등록한 연구단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적기 지급하고, 효과적인 연구 용역추진과 토론회,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에서 3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위탁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토론회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올바른 의회 용어 사용 정립과 회의 관련 의사진행안 통일을 통하여 청주시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회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관련 법령과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자문, 자료 공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2항 2022년도 4분기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건으로 제3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당 위원회 회의실 시설ㆍ장비 구축비로 예비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방송시설ㆍ장비 등 구입ㆍ설치비로 1억 2,043만 2,100원과 각종 케이블 설치 공사비로 958만 원이 지출되어 총 1억 3,001만 2,1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의정계획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제주도 연찬회를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집행과정의 부적절 그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1인당 30만 원 정도 수의계약 통해서……. 물론 2,000만 원 거기 가서 한 거지만. 거기 직원들이 23명이나 같이 대동을 했어요. 대동한 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행사 외주를 줌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 집행과정의 적절성에 티가 난 거거든요. 사실상 밥 네 끼 먹고 세 군데 관람하고 또 유람선 승선한 게 고작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여행사를 통하지 말고 연찬회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식사라든지 관람 안내 정도는……. 뭐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외주를 줘야 될 건 외주를 줘야 되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밥 네 끼 먹고 관광 네 코스인가 그걸 외주를 준다는 건 전문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여행 관련 잡음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직원인사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요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부실했던 점이 있거든요. 지금 의회가 단독으로 인사권 독립이 돼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회가 돼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국장님께서 연찬하셔가지고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어떤 데이터의 앞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 연찬시켜서 다시는 올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자료 미비라든지 불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16페이지, 10번 항목에 수어 통역 인터넷방송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기타란에 복지위원회 회의 운영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역량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올해 직원도 일부 자리 이동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실에 집행기관에서 새롭게 파견오시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셔서 의회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직무교육을 지난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이런 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어 통역과 관련해서 복지위원회에서 회의 운영으로 어려움이라고 해서 운영 중단이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본회의하고 복지위원회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근로기준법」에서 50분 근무를 하면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마무리하시는 단계, 연속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어 통역 하시는 분이 계속 팔을 들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흐름도 끊기고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다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항시라도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복지위원회가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운영 중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운영 중단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소해서 수어 통역사가 힘들면 교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왜냐하면 민원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운영 중단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의원연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연구단체가 운영이 돼서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그중에 만족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발표 됐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연구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문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연구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는 거로 기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국장님께서 의회 운영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올해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알찬 의회가 운영이 되고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더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앞서 제주도 연찬회 관련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또 실무팀장님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제주도 연찬회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많고 했는데. 보통 그전에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2박 3일 직원역량 연찬회, 워크숍 하고 그러면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각각 다 우리 직원들이 표 끊고 음식 값 지불하고 이렇게는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총액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관하는 그 기관이나 회사에다가 이렇게 전액을…….
○김태순 위원 그게 관례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답사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42분을 전부 다 모시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답사가……. 이제 실무진이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하게 되면 사전답사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만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버스가 2대인데 42명이 같이 이동을 하다 보면 음식도 다양하게 입맛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코스별로 하다 보면 직접 지출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찬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강사비는 별도로 개별 지출을 했고. 음식점, 그러니까 식당과 또 코스 안내 이 정도를 여기 여행사하고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전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제주도 연찬회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사전에 여기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서 서치(Search)할 수도 있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얼마든지 부킹(Booking)을 할 수가 있는데. 밥 네 끼 먹고 관광코스, 저도 제주도 한 10여 차례 가봤지만 그게 꼭 여행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해갖고 잡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더구나 특정업체를…….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잡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제주도 현지 여행사 가이드를 불러갖고 투명하게 안내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집행해도 저는 충분히 중간 마진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가이드를 쓰는 게 오히려 낫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 사례가 이랬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직원이 현지답사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ㆍ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의지가 안 보여서요. 여기 작년에 팀장님이 어느 분이 계셨죠? 그 당시에 주관했던 팀장님이요.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직원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저도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밥 네 끼 먹고 서너 군데 들렸거든요. 그게 과연 전문 여행사가 필요한지. 인터넷 서핑해도 알 수 있고, 현지 가이드를……. 그래서 이게 잡음이 됐거든요. 한번 얘기 해보실래요?
○의사팀장 왕명순 위원님,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태순 위원 예.
○의사팀장 왕명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연찬회 준비를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팀에서 특별히 올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찬회에 대해서 정말 올 한 해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려고 벌써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몇 군데씩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도 뭐라 그럴까,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만족도 조사 같은 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피드백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래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지, 뭐 과거 갖고 탓하자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연찬회는 저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원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선택을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가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연찬회 문제는 좀 지나간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서로 지금 다 지나가고 이제 정리가 된 상황들인데 자꾸 이게 꺼냈던 얘기를 또 꺼내고 이러면……. 같이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의회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셔 갖고 김태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의회에 또 젊은 의원들이 많으시니까 의회 젊은 의원님들하고 소위 말하는 하나를 뭘 만들어서 그런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언론의 질타도 안 받고 저희 자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낯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초선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원래 김영순 팀장님이 그때도 많이 불편하셨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이게 전혀 필터링이 안 돼 갖고 그냥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볼 때 회계 쪽은 1,2년 해서 전문가적인 기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끼리 서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도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전까지 지적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는 그런 매뉴얼까지 따로 작성을 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차기 이월, 전기 이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작년에 실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최소한으로 좀 필터링을 해서 걸러 주고 저희한테 올라와야지 저희도 마음을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1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누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고요. 이용재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의회의 홍보가 SNS를 통해서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가 2021년 처음 개설이 됐는데요, 이제 1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홍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개설 시기는 페이스북이 2012년도고, 거의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어도 저조차도 이렇게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10페이지, 민원접수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을 보면 이렇게 접수 건이 ’22년 실적이 2건밖에 안 돼요. 또 이것도 미결이 됐고. 이런 것들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제보를 받는다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SNS쪽으로 강화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 2, 3회 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 관련된 것 비롯해서 계속 카드뉴스 식으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또 관련된 의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운영되도록 내용 공지를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하여튼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일류 기업이고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저희 의회도 발을 잘 맞춰서 시민소통ㆍ공감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중점추진 시책에 넣으셨으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연구회 모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완식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는 대수가 변할 때 6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 연구회 모임을 만든다는 건 이 연구회 자체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회를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우리 보면서도 사실은 낯부끄러웠거든요. 밥 두 번 먹고 식대 정리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의회 집행부 쪽에서 한번 상의를 해주세요. 물론 의장단하고도 상의를 하시겠지만 꼭 한번 그걸 고민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연구회 말씀하셨는데요. 연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은 폭을 좁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안들을 의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질 의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2항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계획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신승호, 박근영, 이화정, 유광욱, 정영석,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정태훈, 박근영, 박노학, 정영석, 이완복, 박정희, 이인숙, 이우균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과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지급 관련 자치법규인 「청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청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해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범위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청주시 자치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청주시 자치법규는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조항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기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주시 자치법규의 조례는 539건, 규칙은 127건, 훈령은 81건, 예규는 25건, 기타는 없고요. 총 772건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 봤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총 746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848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644건이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772건을 살펴보건데 청주시의회의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조례도 발의하고 의정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24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금액 결정의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여비를 청주시 공무원여비 조항에 따르도록 준용이 돼서 그걸 인용해서 앞으로 여비 관련 돼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국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청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재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가액 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별표로 규정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이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의 공무출장여비 지급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2의 지급액을 수정하고, 별표3 및 별표4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유사ㆍ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며, 안 제10조의3에 부당행위 전가 금지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단, 안 제10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소속 지방의회”를 “의회”로, 안 제10조의3제3호 각 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청주시”로 수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이종민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위원님, 지금…….
○김태순 위원 죄송합니다. 김완식 의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여기 활동비, 공무원에 준해서 한 거잖아요, 거의.
○김완식 의원 예.
○김태순 위원 예, 그럼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의3항제2호, 제3호에 적혀져 있는 “소속 지방의회”를 “의회”로 바꿔주실 것을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고, 또 제10조의3제3호가목에서 다목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청주시”로 수정 의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종민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법은 LH 내부거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은 걸 이번에 이종민 의원님이 삭제를 하고 우리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한 거죠, 그렇죠?
○이종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이종민 의원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200만 공직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200만 공직자,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기 청주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치 지방의원들 권한을 위축시키는 거마냥 이해충돌 방지법을 우리가 너무 좀 확대적용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데는 법률가 출신, 검ㆍ판사 출신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어요. 또 공설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인 국토부에 근무한다든지 약사, 의사들도 역시 보건사회부 계통에……. 근데 특히 우리 지방의회만 예민하게 과거에 해당 분야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회피신청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가장 큰 맹점은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건 헌법 위헌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례 개정을 어떤 형태든 86만 시민이 원하는 대로 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연 전문가를 배제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회도 하고 조례도 일부 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종민 의원 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의3제2호와3호 중 “소속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안 제10조의3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청주시”로 하고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이인숙홍순철
○청가 위원(5명)
박승찬변은영정재우한동순한재학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종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