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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4호 재정경제위원회(2023.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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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0일(월)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업체당 융자 추천 한도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보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코로나19 지속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하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첨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과 종전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보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거죠, 그죠? 금액을 5억에서 8억으로, 3억에서 4억으로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게 주요 골자인데 다음 달 의회에 제가 「청주시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거든요.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해 갖고,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미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갖고 제출할 건데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보면 예산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에 대해서 조례 변경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청주시 조례에 정책기획과 소관에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비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비용 관련한 사항이 기금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12조가 지원조건을 상향하는 것이고, 지원조건이 변했다고 해서 총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제25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총괄 운영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안성현 위원  총액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종전 중소기업 지원 받고 있던 분들은 그럼 이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이 지급된 사람들은 새로 받을 때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연주흠  네,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성현 위원  이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같네요?


○세정과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앞으로는 전국이 통일된 감면을 해서 의회 동의를 꼭 받으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세정과장 연주흠  예.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연회 과장님, 3년에서 4년으로 또 8억으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사유가 뭔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시의 경우에 11년 전에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프로였는데 지금 현재 올해 1월 13일 자로 3.5프로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담회나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50만 이상 도시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건을 전부 다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기업의 요구는 더 높은 데 있지만 저희가 50만 이상 도시의 중간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청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청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지원이 적은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현재는 중하위권이고요,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상한선이 10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3년에서 기업체 요구는 5년이었는데 한 번에 5년까지 느는 것은 재정수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 형편으로 봤을 때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중간인 4년으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10억으로 요구가 많았는데 10억은 한 개 기업당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중간설정액인 5억에서 8억으로 상향하는 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4년으로 가고 8억으로 가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저희가 50만 이상 도시 10개를 분석한 것 중에서는 3위권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3위?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청주가 한 명이 있다고 들었죠?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청주에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애석하게도 우리 청주시에서 한 명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신비하고 큰돈은 아닌데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안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 위원(4명)

정태훈김태순박근영안성현


○청가 위원(2명)

신승호한재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세정과장 연주흠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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