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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2023.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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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0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2.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한 회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상당구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공탁금을 집행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1일 16억 9,881만 6,000원의 예비비 사용 결정을 받아 김○○ 등 6명에게 16억 9,881만 5,276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이게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출한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패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건축허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온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어떤 거는 100프로 정도 진 게 있었고, 착공만 한 게 있었는데 그 사안별로 해서 건축 공사할 때 들어간 금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변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충북과학고 인근에 축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축사 악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탄원이 있었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건이 있었지만 허가를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는 행정심판이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착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허가를 받고 그 기간에 착공해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공사 완료된 거까지도 법원에서 다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옥산 환희리 같은 경우 양업고등학교 때문에 축사를 다 지어 놓고도 양업고등학교에서 행정소송 해서 패소했는데 그런 것도 다 이게 해당되나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양업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일부 승소한 게 있고, 일부 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16억 정도…….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총 6명인데요, 6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우균 위원  이게 다 과학고등학교 인근에 있으신 분들인가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가 축사예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거기가 행정구역이 남일 문주하고 가덕 상야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지역에 걸쳐서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탄원이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주변으로는 농지가 많은데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는 건축허가 제한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었을 것 아니에요?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네. 당초에 그 내용 때문에 허가가 됐던 내용이고, 쟁점 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축사, 그러니까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내에는 그걸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과학고 인근에 보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쟁점이 됐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봐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취소한 것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인허가 내주실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배상금은 사실은 누구나 겪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졌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2011년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자도 3억 8,000 정도가 붙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됐는데 작년 회기 때도 이런 건이 한두 건 배당 신청 금액을 저희가 정리했던, 승인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정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이유는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95개소, 용도지구 16개소, 용도구역 3개소, 도시계획시설 14개소 등 총 128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7,781개소 중 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685개소이며, 1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개소, 2단계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655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요 예산은 재정 사업비 1조 9,235억 원과 비재정 사업 841억 원 총 2조 76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종현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도지역 95건, 지구 16건, 구역 3건, 도시계획시설 14건 등 총 128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토지적성평가 심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전체 7,781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685개소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합리적 토지 이용과 시민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2항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아까 설명 들었던 그 내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정회시간에 다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과장님, 이게 10년……. 지금 보니까 1단계가 ’23년(올해)부터 ’25년까지 1단계로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4,0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1단계 계획된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단계로 반영된 사업이라 3년 이내에 이 사업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일몰제 해 가지고 많이 풀리긴 풀렸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서…….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건 ’29년도까지 가야 되고, 어떤 건 그 이상도 가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땅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개발행위도 못 하죠. 그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주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 이런 걸 어떻게……. 이게 ’26년부터 ’28년 이후까지 이후 2단계라 그러면, ’28년 이후라고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옥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선이 그어 있으면서도 만료가 ’29년도라는 거예요. 그럼 ’29년도 지나서 그걸 일몰제 하는 식으로 없앨 건데 거기는 개발을 한다고 또 시행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있어야지 그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들이 계획이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 개설도 되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다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진출ㆍ입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 하는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시에서 많은 이용자, 사용자가 있는 시설에 우선 되다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마다 2단계에 대해서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당겨지는 부분은 당기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도시미집행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했는데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년에 4,000억입니까, 지금 비용이?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국비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있는 거예요, 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대부분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충당되고요, 일부는 국비가 투자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재원 조달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이 4,000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인데?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재원 조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일부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은 4,000억이면 청주시 내에 웬만한 도로 시설을 다 보수하고 증설하고도 남을 돈인데. 참, 대단한 돈이 투입되는데 우리 용역사인 동명기술단부터 시청 집행기관 공무원들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후 의결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불가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요구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 위원(3명)

박봉규이우균이종민


○청가 위원(4명)

박승찬신민수이영신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종현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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