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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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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5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한국 위원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위원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이화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들이 스토킹범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시민인식 개선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을, 제8조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 신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로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지원제도 마련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신미순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 의견은 지속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의 답변보다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패러다임은 아마도 가해자 처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처벌법이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조례와 같이 패러다임이 피해자 보호랑 범죄 예방의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난달에 법률이 제정이 됐죠. 근데 아마도 우리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상위법을 처벌법에 의거를 하고 있어서 그 법령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 법령에 의거해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조례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도 사뭇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이랄지 그리고 지원 시설의 설치 아니면 신고 체계 구축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조례를 논의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처벌의 측면에서 바라봐야만 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혹시라도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금 조례를 손봐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한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박찬길 복지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지난 1월 9일 복지국장으로 부임 후 처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교육 훈련 공간으로써 청주시 여울림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설과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 의무와 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시설사용과 신청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는 사항과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와 배상 책임을 담은 손해배상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운영 사항과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는 위탁 운영과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0조부터 안 제21조는 위탁 계약의 취소와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최초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되었지만 위상에 맞는 플랫폼 공간이 없습니다. 옛 복지재단에 자리 잡는 여울림센터가 이름 그대로 여성들의 울림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98번지와 1516번지에 각각 소지하고 있는 가칭 파라곤 1차 어린이집과 가칭 제일풍경채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총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ㆍ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주시 여울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시설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여울림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의 결과 2023년 기준으로 건물 관리 비용과 민간위탁금 등으로 약 2억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청주시 여울림센터는 여성리더 육성과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2023년 3월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약칭 사용 기본 원칙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의 순서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읍 소재 공동주택 신규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사실상 임금 상승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2억 대……. 그냥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2억으로다가 5차 연도까지 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로 들어주신 게 성남시랑 수원시예요. 성남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랑 운영 규모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를 텐데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꿈꾸시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성인권 증진이랄지 권익 향상을 꾀하신다고 하면 이 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비용추계는 추계일 뿐이고 혹시라도 꼭 센터 규모에 따라서 인력 규모를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주셨던 지자체의 센터들은 여성가족과에서 다 다녀봤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럼 그 정도의 운영을 꿈꾸신다고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은 확보를 해주심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인건비 추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현재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금일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금일 미처리 안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 위원(3명)

이화정유광욱이한국


○청가 위원(4명)

임은성김기동송병호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찬길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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