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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회 제3차 본회의(2015.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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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22日(金)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附議된 案件
 1.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남연심,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9.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황영호, 남일현, 김현기, 한병수, 신언식,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변종오, 박노학, 이재길 의원 발의)
13.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o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정태훈, 박정희, 변창수, 맹순자, 이유자, 이완복, 남연심,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박현순, 김현기, 이병복, 박노학, 홍순평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황영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황영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지도ㆍ감독,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서비스 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재산세에 대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감면’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5건은 2015년 5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7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15일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5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청주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정기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되는 정기회를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재난행정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와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남연심,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9.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변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5년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3건의 의안은 2015년 5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LPG연료비 지원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를 삭제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고 편의시설심의위원회 등을 추가하여 행정 집행에 민주적 절차를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청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로,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장애인단체”를 “장애인 등의 관련 단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제4항 중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면 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황영호, 남일현, 김현기, 한병수, 신언식,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변종오, 박노학, 이재길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신언식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신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하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5일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농림축산식품부ㆍ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기준, 통합에 따른 인구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변경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ㆍ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조사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 하였으며, 상위법 변경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주체를 도매시장 개설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신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5월 15일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 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지원함으로써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이동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황영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상정하지 마십시오!


○의장 김병국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황영호 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부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CI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5월 15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나 청주시의 상징이 될 통합시 CI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시고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으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토론은 찬반 의원 각각 2명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 있으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거수)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이충근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청주 CI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통과를 시키지 말자가 아닙니다. 심도 있게 청주시의 상징성, 정체성이 있는 CI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려서 우리 청주시민들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반대토론자로 지명이 돼서 모 회사에서 배지를 얻어 왔습니다. 그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배지를 얻어 왔는데 제가 이 배지를 달고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실에서 보이시면 뒤에 새로 바뀐 CI 좀 모니터에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저희가 지난번에 ‘청주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답변서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알기로 가로수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새로 바뀐 CI가 지금 제가 달고 있는 배지와 싱크로(synchronization)율이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은 청주시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CI에 담은 것은 씨앗과 생명, 창조 이런 것을 거기에 같이 담았습니다.


박상돈 의원  대한민국 청주시에 타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큰 역사적인 발명이 있다면 모든 과학자들이 직지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직지가 만들어짐으로써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또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역사적인 개혁이 일어난 도시가 청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공교롭게 그런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디램(DRAM)을 만드는 큰 회사가 우리 청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I에 대한 안건을 보고 또 새로 생명과 창조로 간다고 하면 기존 CI의 뜻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를,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존 CI에 담겨 있는 정체성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옆으로 누우면 모 회사가 되고요. 또 우리 청주시 본청 안에 있는 깃발에 CJ라고 붙은 걸 설명하면 CJ라고 설명을 하실 거 같습니다, ‘저게 뭐 볍씨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토론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부결했는데 이렇게 본회의에 다시 올라와서 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는 게 좀 애석하긴 합니다. 기존의 청주시 CI 좀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문화ㆍ예술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청주시민의 의지를 청주의 명물인 가로수터널을 모티브로 하고, 우암산과 상당산성, 무심천 형상과도 부합하도록 자유로운 붓 터치로 과감하게 표현하여 21세기에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희망을 무지개의 이미지로, 모든 시민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나갈 화합과 단결의 둥지의 이미지로, 중부권의 미래를 여는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의 이미지로, 자유스런 창작이 가능한 열려 있는 문화ㆍ예술의 도시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맑은 녹색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변화 있게 표현하여 희망찬 미래가 있는 활기찬 도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기 있는 도시의 특징을 부각시킴으로써 문화ㆍ예술의 도시, 아름다운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단의 로고타입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모티브로 하여 활자본의 형태를 나타내는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청주가 세계 인쇄문화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심볼과 영문 로고를 결합한 형태는 심플하면서도 국제화 시대에 잘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청주”의 이미지 전달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우리 자치단체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다.” 이거와……. 지금 새로 만드는 CI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고요.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는 기존 CI를 사용하자는 입장인가요?


박상돈 의원  이 CI가 언제 만들어진 CI입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상돈 의원  2000년도에 만들어서 정당을 굳이 말한다면 여, 야, 여, 야 이렇게 네 번 시장님이 바뀌고 다섯 번째 시장님이 지금 CI를 바꾸시는 거죠,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기존 CI를 쓰자는 입장이신가요?


박상돈 의원  아니, 저는 기존 CI……. 저희 기경위에서 지난번에 1억 3,800 예산을 드렸습니다. 3,800을 드렸는데 그 CI 결과물에 대한 청주시의……. 조례의 정의에 청주시의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는데 여기에 보이는 청주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 CI에 보이는 청주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까 의원님께서 조례에 담은 내용은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건 그렇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존 CI를 계속 사용하셔야 된다는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입장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박상돈 의원  제가 굳이 그걸 답변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G폰을 쓰는 사람이 3G로 바뀌고 또 스마트폰을 쓰듯이 발전이 되는 도시, 그러니까 CI도 직지까지 있는 CI에서 다시 생명과 창조의 CI로, 다시 뒤로 간다는 건 우리 청주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CI로서는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씨앗이라는 게 꼭 과거로 돌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뜻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상돈 의원  동의를 안 하셔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주, 우리 청주 CI를 보여드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상징성이 없다. 그리고 정체성을 뚜렷하게…….’ 사실 이게 CJ로만 갔으면 청주인지 충주인지 제일제당인지 설명하지 않는 이상 청주시민들이 어떻게 아실 겁니까. 그리고 나는 이 작품에 대한 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평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노력한 흔적이 없다. 제가 전주에 대한 CI 오더를 받았으면 그냥 JJ 써 놓은 거랑 똑같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비빔밥의 특징을 어떻게 담아서 전주의 정체성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이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느 전문가 집단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청주시는 아직 조직개편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한 결론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7월 1일 하면……. 그렇게 급하게 CI가 개정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또다시 의원님께서 말씀을…….


박상돈 의원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지 왔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CI를 갖고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 CI가 좋다, 나쁘다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CI를 개정한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전문가 그룹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노력한 흔적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상징물위원회에 전문가가 다섯 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그러면……. 용역을 한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인가요?


박상돈 의원  그분들은 바꾸는 걸 전제로 이거에 대해서…….


○의장 김병국  잠깐, 잠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그러는데 토론은 안건에 대한 질의가 종결된 후 의원이 자기의 찬성ㆍ반대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박상돈 의원께서는 반대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박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작년 5월 22일이면 우리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첫날입니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저희한테 주신 건 집행기관의 견제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나 찬동만 있을 거 같으면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무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마친 상징물 조례에 대한 본회의장 부결을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황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토론에 대해서 내용과 논리에 대한 비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잠시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하겠습니다. 저 황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연착륙을 하고 있고 통합청주시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시민 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새로 마련된 CI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이것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제출된 통합청주시 CI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정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비교적 충실한 논의 끝에 전문가 5인을 포함한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결정된 것으로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절대적 하자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한 일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각주①‘통합 청주시 CI 개발 과정’은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기에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며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CI에는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생명과 창조를 지향하는 통합청주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도 있을 수 있으나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토론으로는 어느 것 하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CI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여 통합청주시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마크는 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얼굴로 창작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상징마크와 로고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뀌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현재의 CI를 보완하거나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청취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CI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꾸로 가는 이러한 행정에 부딪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제안된 CI에 대한 재검토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I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이 그리고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CI에 대한 선호도 조사뿐만 아니고 CI에 대한 입법예고 또한 시청 홈페이지라는 한정된 공간과 일반시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슬로건을 동시에 같이 공모하였지마는 결과적으로 공모작(1등작)이 선정되지 못하는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의 상징을 나타내는 기호가 마크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요소가 슬로건일 것입니다. 통합청주시에 걸맞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이러한 상징마크 안에는 기호뿐만이 아니고 언어적 요소까지 함께 녹아나 있어야지만 앞으로 청주시의 상징을 모두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이러한 CI로는 통합청주시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분명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공청회와 거리 홍보단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CI에 대한 열린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회 업무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절차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례적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을 이렇게 같은 회기에 동시에 부의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부결됨과 동시에 또 다른 이런 불필요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항상 원칙과 근거와 올바른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행정을 펼치는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와 행정 운영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회의 그리고 시민의 대표라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토론을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장 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한 의원(의석에서)  …….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의석에서)  이의가 있다 그러는데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의사팀장님! 절차 한번 다시 다 확인해 보세요.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김병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는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끝내면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전방 전광판에 30초의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30초 내에 반드시 책상 우측 하단의 초록색의 찬성 버튼, 흰색의 기권 버튼, 빨간색의 반대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중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가능한 5초 전까지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들 이해하셨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입니다, 재석 버튼! 의원님 중에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석의원은 2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투표를 위한 최종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어서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을 치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의원 38명 중 재석의원 21명, 찬성 2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맹순자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5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037억 3,168만 원, 특별회계 3,296억 8,6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640억 3,893만 5,000원보다 8.62%인 1,693억 7,945만 3,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1,334억 1,838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2,000만 원을 감액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6억 63만 9,000원, 직속기관에서 1,047만 5,000원, 사업소에서 8,359만 원, 구청에서 3억 441만 5,000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을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752만 1,000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67만 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정태훈, 박정희, 변창수, 맹순자, 이유자, 이완복, 남연심,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박현순, 김현기, 이병복, 박노학, 홍순평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김병국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황영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된 예산 중 통합시 출범 1주년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CI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CI 관련 예산은 지난 5월 15일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삭감되었으나 본회의에 위의 조례안이 부의 요구되었고 의결 처리될 경우 CI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책기획과 등 39개 부서 CI 관련 예산 6억 1,311만 1,000원은 CI 정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본 수정안을 제출하니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만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황영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병국김태수김현기남연심맹순자박노학박정희박현순변창수안성현

안흥수윤인자이병복이완복이우균이유자전규식정태훈최진현홍순평

황영호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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