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2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
-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 다.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번 회기에도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이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 오후에는 주택토지국의 처리결과를 각각 보고받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신성장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신성장계획과 9건, 신성장산업과 9건, 기반성장과 6건, 재생성장과 6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6건, 추진 중 12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3번, 원도심 고도 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높이 제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향후 원도심 경관지구를 포함한 기타 사항에 대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시 지속적인 설명 및 사전 논의를 통해 시의회와의 소통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5번,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하여 변론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23년 2월 1일 자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으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원 판단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도출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 7번,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국토부, 농림부 등)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용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3년 2월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3월 중 제출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충청북도 승인을 받아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8번, 청주교도소는 청주의 서ㆍ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소로 개발 방식, 이전의 타당성, 이전 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도시 발전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전 부지를 계획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 타당성 등 다양한 사항이 고려된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도출하고, 도시 발전 방향성에 부합하는 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56쪽 4번, SK 엘엔지발전소와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 내용을 수시 공유하여 주기 바라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관련 추진사항과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진행상황 및 회의 결과를 의회와 수시로 공유하겠으며,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의 상쇄 사업, 예산 집행기관 등 선정 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소통 및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5번, SK 엘엔지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쇄협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대책도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진행 시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는 사업 안을 논의하고,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7번, 충북 청주전시관 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24년 12월까지 전시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부지 공사 71프로, 건축 공사 13퍼센트이며,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바이오(bio)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쪽 8번, 수소충전소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청주 외곽에 위치하므로 안전성 홍보 차원에서라도 신청사 부지 등 도심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는 동서남북 외곽에 수소충전소 5개소를 구축하여 수소를 공급하고 있으나 도심지 수소충전소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 국회, 서울시청 별관, 천안시청 등 관공서 내에 운영 중인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심의 상징성이 있는 청주 신청사에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359쪽 3번, 동남지구 사유지 내 지상 변압기 문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고정물 설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특히, 사유지 내 고정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4번,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오송역세권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인 오송역세권지구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은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주상복합 건립의 당위성,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 용도지역 변경 반대 민원 등의 사항을 보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360쪽 5번, 방서지구ㆍ비하지구 도시 개발 사업 준공 지연으로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보고 있음에 시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방서지구는 조합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해 2022년 1월13일 공사 완료 공고하였으며, 비하지구의 경우 사업 재개를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견에 대한 중재를 위해 수차례 회의 개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환지 방식 도시 개발 사업 미준공상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납부의 제도화”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개정 건의를 완료하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6번, 송절1지구 도축장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후 도시 개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개발 사업 승인 전 도축장 악취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겠으며 또한, 사업 시행자가 도축장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63쪽 4번, 덕벌나눔허브센터 건립 관련하여 문화재과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과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63쪽 5번, 운천ㆍ신봉동 구루물 아지트 신축과 관련하여 신속히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구루물 아지트 부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구루물 아지트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35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 검토를 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보고한 내용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별다른 계획/의견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하면 그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또 주민 공람도 해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한 반영이 다 끝난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고 안 되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우균 위원 민원 들어온 걸 보니까 지역을 바꿔 주겠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안 된대요, 여기가. 그럼 건물을 짓고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 당시에 옥산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로 지었다가 아파트가 되면서 도로가 나고 건물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부지가 도로 옆으로 떨어져 나간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해준다고……. 그때 당시도 도로가 떨어져 나가면 농림지역으로써의 저기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5년 지나서 요번에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뭔가 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전에도, 5년 전에도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 됐고, 지금 다시 완전 도로가 분리돼서, 농지하고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물 짓고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에 용도지역이나 지구ㆍ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정비ㆍ기준안을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도 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년 후에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우균 위원 이제 발표만 하면 끝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아직 도시계획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 올라간 거 그대로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지금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협의는 완료됐고요.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충청북도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서면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본심의를 받아서 금년 상반기 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은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는 서류가 다 내려와서 다 끝난 상태고 도에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대강 언제쯤에…….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6월 안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올 6월 안에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이우균 위원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조금은 지연됐다고 봅니다.
○이우균 위원 내가 보니까 1년 6개월이 늦어진 것 같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님, 오송역세권 개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 게 있나요, 그 이후에?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기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된 상황은 없고요. 현재는 농지전용 협의가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농지 지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요.
○이우균 위원 선하 부지 얘기하는 건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확장하는 부지를 포함해서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벌집같이 해놔 가지고 그게 수용하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린대요, 매입하는 데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 조치를 당해서……. 물론 경찰 조사 받아서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선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신다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제가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지가 1만 9,000평 정도 되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기반성장과…….
○이우균 위원 그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순조롭게 매입이 된다고 보고를 받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번에 조합 측하고 선하 부지 용도 변경에 따라서 확장되는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 이분들은 일단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축 신고를 받아 놓고 나중에 환지로 받을 계획으로 계속 신청 중에 있는데 조합 측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걸 계속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하여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송절지구에 도축장 부지 있잖아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이우균 위원 그거는 지금 도시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포함해서 하는 거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가장 최근에 송절1ㆍ2ㆍ3지구 3개 블록으로 사업자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축장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고는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가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 줬고요. 3개 블록의 사업자가 공동대금을 해서 사업지구 내로 편입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축장 문제는 해결해야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줬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로 도축장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이분이 안 한다고 그러면 수용이 가능한 부지인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어쨌든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고 중토위에서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수용권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것 좀 이번에 하기 전에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상당히, 저도 거기서 두 번째 선거를 치렀지만 거기서는 항상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아마 분양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재생성장과장님, 내가 자꾸 구루물 얘기하는데 요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 빨리 좀 진행이 안 돼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현재 구루물 아지트는 민원인께서 건축허가를 흥덕구청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흥덕구청에서 각 과 협의 과정에서 거기가 직지문화특구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관 조경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거하고 4월 10일 정도, 10일에서 왔다 갔다 그때 건축허가가 승인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아지트는 4월 정도 계약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민간 건물 짓는 것도 같이 협조해서 주변 저기에 맞게끔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이분이 보상받을 때는 그렇게 저기를 하시더니 보상 나가니까 또다시 건물 빨리 지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다른 부서라도 협조를 빨리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아,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6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청주시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최근 3년 안에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버섯재배사하고 곤충사육시설 86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했더니 60개소가 적합 시설로 판정이 났고, 26개 시설이 부적합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부적합 시설은 공간이 빈 공간이 됐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농업 관련 부서하고 해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고요. 그래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처분을 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시설은 원상복구가 됐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당연히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하는 거에 동의하겠는데 청주시에서는 에너지 정책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난번에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회도로 법면이나 산업단지 지붕 같은 데를 먼저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미원이나 낭성이나 그쪽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 동네 앞에 딱 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산과 푸른 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태양광을 보게 되니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든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대해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단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건물 이쪽에 우선 설치하고, 유휴지 그런 데 설치하고 농업시설 같은 데는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승찬 위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왜 청주시에너지협동조합이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이게 정책을 만든 주무관이 상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호기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2호기ㆍ3호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청주시의 정책이 바뀐 건가 해서……. 아마 2호기가 예정이 작년쯤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거버넌스(governance)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부서하고도 회의를 해도……. 지금 여러 군데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사면, 법면 같은 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 때문에. 도로 법면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게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가 또 공유재산을 유상 임대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조가 안 돼서 앞으로 시에서는 활성화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 2호기에 대한 예정은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앞으로 2호기ㆍ3호기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는 건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계획은 있는데 그…….
○박승찬 위원 다른 과와 협조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 4번 관련해서 덕벌나눔허브센터 문화재과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협업을 하셨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재과와 현장도 같이 방문해 갖고 지금 현재 저희는 2층까지, 당초에는 4층 건물에 2층 위를 문화재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옆 부지로 옮기는 거로 해서 문화재과에서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재생성장과와 문화재과가 따로 건축을 짓는 건 마찬가지인 거네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해당 부서에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ㆍ과별로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직원분들 너무 과로하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잘 살피셔서 업무에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5번에 방서지구는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 완료가 되고, 공고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비하지구 부분은 왜 이렇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죠? 이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방서지구는 올 초에 준공 처리를 했고요, 비하지구는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는데요. 몇 차례 현 조합장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ㆍ현 조합장 간에 소송 문제가 복잡한, 대금 관계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터놓고 얘기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달 중에 소송이 판결이 나올 거로 예측은 하고, 그게 결론이 나야 방향이 결정돼서 나머지 잔여 공사가 조금 미……. 한 96프로 정도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4퍼센트 정도는 시공사하고 대금 지급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저께 현 조합장한테 방문하겠다고 해서 내일 면담하기로 했으니까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어차피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어쨌든 간에 다독거려서라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고,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회의도 개최하고 열심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속하게……. 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자체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질의 요지 7번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희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지 구획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면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 부지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돼서 낼 수 있는데 저번에도 와서 설명하실 때 제가 반문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시관에 상업용지 또 상업지역 이 부분에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부지 결정을 하면서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하고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수반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주자 주택지 관련 부분에서 애시당초에 계획하실 때 결과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래서 모양이 좀,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보상해서라도……. 어차피 전체적인 플랜(plan)은 봐 가지고 상업 지역, 전시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구획이 결정됐는데 단독주택이 들어와 있어서 모양새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허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 다시 해보시고요. 그래도 구획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 또 오후에는 주택토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예정인데요. 오후에는 주택토지국에 공공시설과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 열네 가지 중에 11개가 본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본관 철거 중인데요. 본관 철거 시작할 당시에 현장에서 의원들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받고자 요구했는데도 그때는 안 하시고 3월 20일로 미뤄서 3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하고 의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무능하고 무기력하게도 본회의 안건으로 부치지도 못하고 폐회한 후에 내실 있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의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1시 반부터 주택토지국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한데 1시 반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1시간이든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복귀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택토지국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게 처리결과가 ‘향후 현안 및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고 완료라고 보고했는데 행정이 신뢰가 안 가요. 이 책도 못 믿겠고, 행정이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1시 반부터 주택토지국 공공시설과 현장방문을 먼저 하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글쎄,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저희들끼리 따로 상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352쪽 3번에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사전 논의를 통하여 시의회와의 소통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다 돼 가고 원도심 고도 제한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가 접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통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현재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용역 발주가 돼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요. 그거에 우선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으로 일부 4개 사업에 대해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 침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 5개 허가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계획 수립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해서 현재 기반시설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기설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인 개인 플랜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반드시 일을 진행할 때 저희들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페이퍼(paper)로 축약을 시켜서 하나씩 주시든지. 당장 간담회나 소통이든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원도심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이나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일건의 서류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청주교도소 용역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저희가 금년…….
(자료를 참조하며)
7월까지가 완료 계획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7월까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현재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가지고 위치를 여러 군데 후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디까지 어느 후보지가 이 정도 선에는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일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올려 가지고 법무부에서 한번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좀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길 바라고, 처리 현황이 지속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택토지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려고 하였으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계속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6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및 지속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시점과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의 시간 차로 보고 내용에 다소 변동사항이 발생한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64쪽 2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나 같은 성격의 추가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 페지에 따라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으로 2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신청 단지가 없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5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관련 사업 신청 서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많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범위 내에서 교부 신청서와 정산보고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조치하였습니다. 366쪽 7번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등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공동주택 현장 안전점검 실시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 안전 관리와 점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속 추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활용, 사업 예산 확보,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방법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 추진하여 안전사고 없는 공통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67쪽 2번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smart) 옥외광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파산 업체와의 공사대금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새로이 업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디자인 등에 대하여 성안길상인회 및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 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67쪽 3번입니다.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하거나 장기간 공사 중지 상태로 방치된 현장으로 인하여 주변 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청주시는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매년 장기 미착공ㆍ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ㆍ조사 후 청문절차를 통하여 허가취소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허가취소 대상 현장 14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청문절차 진행 중으로 건축주의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토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68쪽 2번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설계 추진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시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청사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이유에 대해 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3번입니다. 청주병원 강제집행 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전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자율 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할 계획이며, 법원ㆍ보건소와 면밀히 협의하여 환자 전원 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 5번입니다. 본관동은 단순 철거만이 아닌 보존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주 월요일 오전 본회의 후 구 본관동 철거 및 보존 방안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과 협의체 구성 후 합의된 필수 권고사항 및 선택 권고사항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7번입니다. 노후 읍ㆍ면ㆍ동 청사의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읍ㆍ면ㆍ동 청사에 대한 시설 기준 및 연차별 로드맵(road map)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 보고와 주민 설명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9번입니다. 기이 사용된 설계비에 대한 책임과 재공모로 단시간에 결정된 이유, 설계 재공모 시 사업비 감소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시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3,252억 원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있었으며, 그해 12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750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투자심사 신청하였으나 그마저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750억 원의 사업 규모로는 3개 본부 삭제, 의회 별동 건립 미반영, 지하주차장 규모 441대 등 시 청사 재건립의 의미가 무색한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효율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절실하였고, 기존 설계안을 고수하는 설계 변경보다는 건축비, 유지관리 비용 면에서 훨씬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재설계 추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재설계를 통하여 본관동을 철거 후 부지 전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형태의 건축물로 설계를 할 경우 본관동 철거에 따른 흙막이 공사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절감으로 약 15억, 공사비로 약 400억가량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손익을 계산하였을 경우 총 약 300억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재설계 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청주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14번입니다. 행안부 타당성재조사 후 재설계 및 재공모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재설계를 통해 현재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본관동으로 인한 ‘ㄷ’ 자 모양의 비효율적인 건물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불합리한 동선 등을 바로잡고 곡면 유리를 사용한 외피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용 등 건축비 과다 요인을 과감히 대체하여 건축과 청사 유지 관리 측면 모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72쪽 2번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공간정보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고도화 사업에 관련 기능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5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김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하고 약 12분의 시간이 걸렸나요, 설명하시는 데? 대략 12분이나 15분 걸리셨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허철 위원 백두흠 국장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허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아시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허철 위원 상임위를 떠나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을 통해서 와서 설명하시라고 하고 참석을 부탁드렸는데 안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이 아니고 해서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설명으로 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결과에 따른 보충설명만 하시겠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시장께서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돼 있는데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돼 있는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철 위원 아,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아셔야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파악해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열여덟 가지의 소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소통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소통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단 12분에 걸쳐서 명확성을 설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그 10여 분을 할애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본회의 끝나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행정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소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행정공무원들이……. 이거 364페이지부터 하나씩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 1번입니다. ‘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을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겠지만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완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1번입니다. ‘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을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겠지만 사전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완료’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사항 1번에 대해서 처리결과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완료’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현황 9번에 있어서 ‘기존 설계비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임차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서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 부분들 하나를 우리 과장님들께서는―국에서는, 과에서는―처리결과 내용 행감 지적 다 끝날 때까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완료를 했다고 하는 건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결과를 보고했는지, 시민들한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거 명확하게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사 협의체에 있어서 필수 권고사항, 선택 권고사항 두 가지 안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필수 권고사항하고 선택 권고사항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필수 권고사항은 1층 로비하고 천장 부분, 와플(waffle) 슬래브라고 표현은 됐는데요.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전면 파사드(fasade) 3층까지 보존하라.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설명회 때도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1층 내부 공간하고 벽체는 3층까지 그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 권고사항이고요.
○허철 위원 예, 선택 권고사항.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선택 권고사항은 전면 파사드 존치 범위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3층까지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선택을 한 거고, 장소적 역사성을 존중하라는 것은 시 청사 사업 부지 내에 존치 부분을 존치시키는 것, 그렇게 하고 기술적ㆍ경제적 검토를 바탕으로 보존 또는 이축 가능성을 검토하라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그 사업 부지 내에만 있어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으로 기억하고요. 철거된 요소의 활용을 검토하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존치시켜서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생각입니다. 기타 권고사항은 지금 기록원과 함께 사진이나 도면, 동영상 촬영,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허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중요한 구성에 대한 협의, 논의가 청주시청 담당국에서만 다 협의를 하고 논의한 겁니까? 아니시죠? 문화재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신 거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위원이 7명 해서 회의한 기록이 5번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없다고 하신 거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월요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거기에 따랐던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허철 위원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왜 이 자료를…….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아래 직원분들한테 어떤 자료든 주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그런 사실 없습니다.
○허철 위원 없습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허철 위원 그 지시한 결과를 만약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허철 위원 모든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있는 자료를 어떻게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허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책임지십시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 예. 책임지겠습니다.
○허철 위원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청주시 구 청사, 시 청사 구 본관이죠? 지금부터 본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관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해서 오늘 갔었고요. 현장방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철거 중인 청사도 청주시 재산이고 또 청주시청에 수많은 공무원분들께서 60년 가까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가 보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기상으로도 이때 안 하면 다음 달 회기 때는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 같아서 시급성도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회의시간에 제안했는데 그걸 정회시간에 정하자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장님. 4 대 2로 표결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떤 위원들이 가고, 어떤 위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국장님이 선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설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현장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보통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오늘 동행을 안 하신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관 철거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일단 사진을 먼저, 제안서 먼저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제가 철거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청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보신 거랑. 국장님, 이게 제안서대로 철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영신 위원 지금 제2조 제안사항 중에 필수 권고사항 보시면 전면 파사드를 3층까지 보존할 것이라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두 번째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전면 파사드 간 보존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난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예, 지금 난간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면 커팅(cutting)은 했더라고요. 커팅 안쪽으로 난간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도 기억하고 있는데 커팅을 하다 보니까 ‘난간 부분에 철근이 없더라. 배근이 안 되어 있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조심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저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부서장이 그때 문화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니까 저렇게 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복원할 때……. 저희들이 지금 도면도 있습니다. 수치도 재 놨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작해서 다시 원상태대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이영신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철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 계획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철근이 없다고 지금 하시는데 물론 그 당시에 건물 공사 기법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철거 행정 계획에 대해서 중ㆍ장기든 아니면 종합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계획이 수립됐었습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절차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에 해체계획서에 의해서 해체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해체계획서상에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커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이 안 가게끔 해서 해체하는 거로 저희들이 해체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철근 배근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망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파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걸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 자문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저 부분을 그 자리에 놓지 않고 해체해서 다른 데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서 위치를 설정해서 복원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진행 과정에서라도 저게 망실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저희 내부 실무진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와서―어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보고를 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이축하고 그러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그럼 거길 어떻게 들어서 옮길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분해해서, 또각또각 내서 가는 거를 시공자가 제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택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택배를 받느냐? 깨지는 물건에 대해서 택배 왔을 때 어떻게 받느냐? 랩으로 이중, 삼중으로 싸고 뽁뽁이처럼 돼 있는 거로 해서 말고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느냐? 저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보존 말고 그렇게 하고 들어서 옮길 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강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제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영신 위원 조치를 제대로 하라는 시기가 저는 철거 전에 해도 안 늦었을 텐데 철거를 한참 하다가 망실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이제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 건물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철거를 하면서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파는 그쪽으로 안 가게끔 해놨고. 그 보존 부분에 대해서 이축을 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디테일(detail) 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부족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60년 넘게 선배공무원들이 사용했던 건물이고 또 국장님께서 수십 년 동안 드나들었던 건물인데 그거에 대한 애착이 당연히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우리 청주시청 본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369페이지 8번 ‘문화재청 의견의 검증 등을 이행한 후 조속히 추진하겠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에 갔더니만 현관 입구에 로비 천장 포함해서 보존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삼일절 대통령 기념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사도 왜색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국장님은……. 제가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국장님은 존치를 하는 부분, 1층 로비 천장 그거는 역사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왜색 논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지금 필수 보존사항 중에서 와플 슬래브라고 표현을 했던 거더라고요, 협의체에서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시장님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저 부분이 ‘일본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다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하면서 협의위원들 사이에 이 부분도 왜색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역사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존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 권고사항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보존하고 보존해서 이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내부 공간에 다시 두든지 해서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겠어요? 일본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설계는 했지만 왜색 논란이……. 왜색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저는 왜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근거는 뭐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욱일승천기의 개수, 뻗어 나가는 가지 수하고 일치해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신 위원 하여튼 그 근거가 뭐냐고요? 욱일기하고 1층 천장을 갖다가 국장님 개인의 주장이신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영신 위원 근거는 없는 거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 가닥수가 열여섯 가닥으로 일치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건 왜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근데 위원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왜색 논란을 떠나서 협의체에서 보존하기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영신 위원 그거는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게 왜색 논란이 있음에도 보존을 하는 건지…….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왜색 논란이 있음에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다 푯말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왜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논란이 있었다.
○이영신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영신 위원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는 보존을 결정했고. 그렇다면 존중을 해야 된다.
○이영신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왜색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왜색 논란 가지고 사실 본 위원도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객관적인 논문이라든가 학술 저서라든가 이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근거를 찾는다면 최근 몇 년 안에 나온 신문기사들 정도. 그걸 가지고 우리 청주시청에서 60년 가까이 시민들을 위한 청사로 쓴 건물을 왜색이라고 지금 와서 왜색 논란을 입히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본관을 철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할 위원님들 여러 분 계셔 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사 본관동 존치 문제가 청주시의 주요 현안 혹은 쟁점 사항이라고 보시나요? 이미 이거는 정리가 됐으나 그전까지 청주시의 주요 현안이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주시 청사 건립이 주요 현안이고, 부수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데 논란이 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 재공모는 시 청사 본관동 철거가 수반돼야지 가능하다고 보셨던 거잖아요, 설계를 다시 하려면?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전제 조건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시 청사를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이거나 또는 의견이 다른 어떤 쟁점 사항이라고 보는데 368페이지 1번에 보면 ‘향후 현안 및 쟁점 사항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에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 청사 본관동 문제가 현안이거나 쟁점이 아니어서 의회와 철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 현안이자 쟁점으로 사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사전 논의를 안 했음에도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잘못 표기하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이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닐 테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회를 누차에 걸쳐서 작년도에 했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됐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의견 일치, 합치가 안 됐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당하겠죠. 다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추거나 거짓을 주장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쯤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튿날이죠. 7일 오전에 이범석 시장님이 본관동 건축물 철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곧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후 6시쯤에 들었는데 1시간 전인 오후 5시쯤에 시에서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의회는 사전에 알리시지 않은 거죠? 왜 의원들이 이거를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건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6일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6일 자? 6일 자에 언론에 막 정보를 흘렸다고 할까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없고.
○신민수 위원 제가 알기로 오후 5시에 시청 기자단에 이 얘기가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자들한테―사전에 이미 알음알음 알긴 알았지만―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오후 5시에 얘기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저는 솔직히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설명회 때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6일)에 3월 3일―4일ㆍ5일이 아마 토요일ㆍ일요일이었을 겁니다―최종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청에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토요일ㆍ일요일 지나고 6일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몇 분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일에 시장님이 기자실에서 시민 설명회를 가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ㆍ부의장님한테만 말씀을 하신 게 의회에 사전에 알린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요 그날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이 7일에 설명회를 갖기 때문에 사전에 몇몇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국장님, 모든 사안을 일일이 말씀하실 수 없겠으나 본관동 문제는 우리가 3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반년 넘도록 계속 같이 다뤄 왔고 또 이거 때문에 시의회 파행까지도 갔던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여론도 분분했고. 그럼 최소한 철거 날짜가 잡히고, 기자 간담회 일정이 잡혔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7명밖에 안 되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하신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 부분은 솔직히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전문위원실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건상 전체 위원님들 소집이 어렵다.’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그때 몇몇 분들한테만 부득이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꼭 전달 방식이 다 모여야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따로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기습 철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기습 철거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하여간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네요.
○신민수 위원 우리는 분명히 문화재청 협의를 끝내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청과의 협의 결과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철거 시기나 또 부분 존치의 구체적인 방식도 아무것도 알려 주시지 않고. 그죠? 7일 오전에 철거를 시도하셨고. 물론 저희가 알아서 철거 현장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서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러면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업을 잠깐 멈추고 의회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도 그것도 거부하시고 지난 월요일 본회의 때 하신다고 입장을 고수하셨어요. 그럼 그날 그때라도 설명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된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근데 특정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를 상대로 하려고 했었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월요일 설명회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재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7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솔직히 편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정신적 모든 면에서. 그리고 예산이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 작년에 통과가 되고서…….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큰 카테고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 KBS하고 충청리뷰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가 나와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갔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누차에 걸쳐서 만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협의체가 다시 공무원 참석 없이 협의체 위원들만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합의까지 봤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뚫고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민수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렇게 하고 절차상으로도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은 ‘사전에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걸 무슨 감추거나 악감정을 갖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습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성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겪고 오셨을 테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면 그 후에 마지막 단계에 와서 왜 이런 일을 만드시는 건지. 그리고 설령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날이라도 현장에서 오늘처럼 설명 한번 해주시는 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자꾸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임위 현안에 있어서 왜 개별적으로 오셔서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필요할 때는? 다 모아 놓고 매번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어쨌거나 그때 당시…….
○신민수 위원 왜 필요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시는지…….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아니, 위원님! 그건 오해시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 못 드리게 된 점은 어쨌든 간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건이 이번 한 번이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저희 아시잖아요? 그동안 청사 건립 관련해 갖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돼 왔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하면 그때 얘기가/답변이 나온 것도 있었고. 또 따로 만났을 때, 뒤에 설명해 주실 때 새롭게 알았던 사실도 있었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철거를 앞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마무리를 먼저 하자면 여기 처리결과 보면 ‘사전 논의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처리결과가 제대로 쓰여지려면 ‘사전 조치 후 사후 논의하겠음.’ 이렇게 써야지 저는 이게 올바른 처리결과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예,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 질의에 ‘의도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사전 알리지 않은 게. 시장님이 철거계획을 발표하고 30분 만에 철거를 시작하려고 현장에 있었을 때 백두흠 국장님께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긴급하게 철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혹시 백두흠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저는 솔직히……. 위원님!
○박승찬 위원 그 대답이 기억나시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기억납니다.
○박승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민주당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트집을 잡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신 거!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근데 위원님!
○박승찬 위원 지금 말씀은…….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원내대표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전에.
○박승찬 위원 아니요, 제 얘기 들어 주세요. 제 얘기 들어 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대답하는 형태잖아요. 분명히 백두흠 과장님은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백두흠 과장님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알리면 꼬투리 잡힐까 봐, 공사가 지연될까 봐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이게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면 국장님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발언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박완희 의원님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건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사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의원님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의도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다. 내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다 해주시고, 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승찬 위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하면 꼬투리 잡혀서 공사 지연될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발언입니까?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면 공사가 지연될까 봐 알리지 않은 거네요. 그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 부분은 지금 사죄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그러니까요. 확인하고 그다음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쁘게 보면 한없이 예뻐 보이는 거고, 밉게 보면 한없이 미운 겁니다. 이제 좀 담대하고, 따뜻하고, 건전한 그런 지성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벌써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는 ‘의도적으로 숨길 저기가 없었다.’ 이런 거짓 발언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제가 좀 전에 사죄를 드렸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그런 색깔의 모양이었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몇몇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원내대표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겠죠.
○박승찬 위원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만 알렸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알렸는데 그 일부 위원이 누구입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때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알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면 그 부분을 존경하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꼭 굳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3월 3일에 협의됐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긴급하게 공사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그동안에 증폭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논란을 종결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일 그렇게 발표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시민단체가 현장까지 와서 무단 점거까지 했습니다. 그래 이게 시간을 지연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 판단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좀 신중하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철거가 결정된 거잖아요. 철거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는 그 뒤에 청주병원도 있었고, 뒤에 별관도 있었고요, 의회동도 있고. 어쨌든 여기가 거의 철거가 비슷하게 돼도 그렇게 당장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문화재청과 협의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 날 시장이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할 이유가 정말 뭔지는 궁금한 거예요. ‘정말 열흘 간격으로 더 뒤에부터 공사 철거를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정도 여유가 없을까요? 진짜 궁금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열흘 뒤에 충분히 우리 의회(상임위)와 소통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철거 작업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빨리 철거해야지 갈등이 종식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게 갈등이 더 키워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성향상 불도저 스타일처럼 그렇게 나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본관을 철거할 때 오늘처럼 상임위가 거기 현장을 철거하기 전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화재청과 협의된 사항이다.’라고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얘기해 주고 이렇게 진행해도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꼬투리 잡아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그때 정말 청주시가 무슨 군사작전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키웠다고 생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본관 철거 시작하는 일은 열흘 혹은 한 달 뒤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하거나 하려고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아쉬움이 남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하고 가서 그 설명 듣는데 10분, 15분 들었어요.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그러한 시간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가졌으면 지금 같은 갈등이 또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잠깐만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장이든 이 자리는 공격과 방어, 추궁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청주시 미래를 놓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적이 달라요. 행정의 목적은 법 아래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시키는 능동적인 활동이잖아요. 시장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부시장부터 9급 신입 직원까지 다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게 행정이고요.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와 행정이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민주주의는―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돼서 더 나은 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청주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가 또 의회고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행정이 좀 더 투명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철거하기 전날 기자단에 2시 반경에 엠바고(embargo)를 조건으로 내일 기자회견 직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라는 통지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을 통해서 한 3시경에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청 사무관과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기자회견은 알고 있더라고요. 철거한다니까 깜짝 놀라요. ‘내일 철거한대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확인했어요, 전화 끊고. 문화재청에서는 철거를 안 하고 기자회견만 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시경에 문화재청과 통화하면서 사무관님께도 얘기했어요. ‘나 녹음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이름 뭡니까? 나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문화재청 안에서 조치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통화 중에 6시 거의 다 돼서 문화재청하고 통화하는 중에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는 못 받았고요. 6시 반경인가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내일 기자회견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철거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내일 철거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보고라고 보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 공적인 관계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고, 그날 낮에 오후에 어떻게 아는지 시민단체에서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 분하고 문화재청과 통화한 다음에 과장님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였어요. 그걸 갖다가 저한테 보고했다고 하면 글쎄, 그것도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신의성실의원칙을 지켜서 행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좀……. 이게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반드시 보고를 드리라고 부서장한테 얘기를 했고, 엠바고 얘기는 솔직히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시장님이 발표하시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인지하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국장님은 주택토지국에서 일어나는, 더군다나 공보관실 통해서 나가는 보도의 자료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계셨습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엠바고를 전제 조건으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보고를 못 받으신 거네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이영신 위원 그럼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하고 엠바고로 기자들한테 ‘내일 기자회견 직후에 철거 들어갑니다.’라고 하고서 방송 후 기자들은 또 신문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기자회견장하고 본관하고 양쪽에 배치합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보도 자료를 ‘내일 시장님 기자회견이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줬다라고 기자회견이 있다.
○이영신 위원 철거가 엠바고로 보고간사단에 나간 건 어쨌든 국장님, 그거는 모르신 거네요? 글쎄요, 직원들을 좀 더, 잘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하고, 어느 선에서 그게 나갔는지는 지금 확인하는 건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쉽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날 설명회가 있는지 저도 몰랐고, 다들 옆에서 의원들이 ‘이걸 오늘 하는 거였어?’라는 대답을 했고요. 우리 허철 위원님이나 박승찬 위원님이나 신민수 위원님은 그날 일찍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점심 식당으로. 그래서 국장님 설명하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물론 그거는 집행기관이라기보다는 의회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의장님이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하신다고 앞에 나가셨는데 사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린 질의 중에 국장님께서, ‘본관 주위에 있는 나무들의 보존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먼저 본관 철거에 대해서 각 부서의 협의 공문은 보냈습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일반 공사장도 다 그렇게는 하는데…….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조경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이 답변하는 거로 해주시죠.
○이영신 위원 아, 국장님께서 그때 나무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값어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해라.’ 거기까지만 제가 지시를 내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배롱나무 외의 나무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그날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도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실시설계 할 당시에 조경수에 대한 이축 보존 제거에 대한 계획이 있던 거로 기억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얘기 듣던 부분이 사실 관광과에서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초정행궁 쪽으로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다니면서 볼 때 배롱나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처음에 관광과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본관동 철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기본계획……. 아니, 조경수 처리계획에 들어 있던 머릿속의 생각과 배롱나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겹쳐져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나무가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 질의를 못 드리고 지나가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드리는 건데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그 이후에 저도 관광과에서 별도로/추가로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열다섯 그루를 이식해서 초정행궁 쪽으로 옮기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철거하고 있지만 아직 재산관리 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옮기는 거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 배롱나무는, 우리 청주시청 공보관실 앞에 있던 배롱나무는 우리 지역에 많은 수필가들도 그 나무를 주제로 해서 작품들이 많이 나온 나무고, 청주시 시목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그런 귀한 나무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갔는데 그 옆에 나무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나무들이 그냥 파헤쳐져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계획을 여쭤본 거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은 보이는 것밖에 질의를 못 하잖아요. 안에 내부는 어떻고, 전문성도 없는데 일단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철거 행정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사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조경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재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롱나무에도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있었는데 기타 조경수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오늘 현장 가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철거 초기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놓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이라도 좀 더 공공시설과에서는 챙겨 주시고. 전문성과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기술을 도입해서 보존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망실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좀 전에 이영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전혀 내용을 모르셔서 식사를 먼저 하러 가셨다고 그랬던 것은―3월 17일에―오○○ 주무관이 저희한테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내 준 걸 보면 3월 17일이죠. 금요일이죠. 백두흠 국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기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자세히 안 보셨던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메시지 온 걸, 카톡(Kakaotalk)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3월 17일에 제가 문서를 받은 겁니다.
○이영신 위원 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이영신 위원 위원들이 하루에 문자를 몇 개 받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모르겠어요, 나는 뭐.
○이영신 위원 그거 확인해요? 솔직하게 저는 ○○ 주무관이 보내 준 거…….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글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내 준 문자기 때문에 확인했고요. 다른 내용은 보통 확인을 안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내 온 문자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어쨌든 이게 도달주의로 할지 발신주의로 할지, 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보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일찍 회의장을 떠난 세 분에 대한 책임이 집행기관에 있다거나 의회에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지가 됐었던 부분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공지는 됐겠죠. 회의 전에도 과장님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고 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저는 모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영신 위원 충분한…….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셔서 제대로 보고받고 속기록에 남기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문자를 물론 확인한 위원님도 있고, 확인 안 한 위원님도 있고, 저같이 문자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 간의 소통 구조를 어떤 수단으로 쓸 것인지 그것부터……. 엉뚱한 문제로 지금 초점이 맞춰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고. 소통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부서에서는 보고했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른 분들도 계셨잖아요. 의장, 부의장한테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소통은 도달이 원칙이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럼 위원님들, 잠시만 휴식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68페이지 3번인데요. 청주병원 환자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좀 나온 게 있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위원님, 방안은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방송을 타고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 거면 그렇게…….
○신민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신민수 위원 네. 그럼 회의 끝나고나 아니면 혹시 정회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병원 근로자분들 문제도 있을 텐데요.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 부분도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그 부분은 직원분들, 그러니까 환자분들, 기타 강제집행 부분에 대한 사항 총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렇게 해주시죠.
○신민수 위원 국장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짧게 두 개만! 370페이지 12번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본관동이나 본관 시 청사 건립 문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적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문제였는데 이 답변이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왜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됐는지,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결과에 담겼으면, 그래야지 완료이지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주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13번에 문화재청과 충분한 검토 협의를 통한다고 했는데 협의체 회의 내용이 따로 회의록으로 기록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협의체 구성이 7명으로 구성됐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추천한 분이 네 분이고,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분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장소가 오송읍사무소 2층에서 원탑 형태로 회의가 진행됐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처음에 배석만 했었습니다. 1차 때, 2차 때 배석을 했었고 1차 회의 때―저는 솔직히 그때 참석은 안 했었는데―모든 걸 비공개로 하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거로 서로 간에 얘기가 돼서……. 그거는 협의체 위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3차 때부터는, 3차ㆍ4차ㆍ5차 때는 공무원들 나가라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5차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고서 합의해서 사인한, 일곱 분이 모두 사인한 합의서/제안서를 문화재청하고 청주시청에서 제안한 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줬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너희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슨 자료를 안 남기거나 녹취록이 없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거기 계셨던 분들에 대한 실명이나 이런 것도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있는 걸 갖다 없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자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저는 공공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존하기로 했던 그곳은 몇 군데를 커팅 해 갖고 보존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현재는 세부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커팅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철거나 보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관동 철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철거를 진행하면서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복원, 그러니까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몇 군데를 자를 것인지 이런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은 다 시작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직 계획도 안 나왔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는 해체계획에 의해서 보존될 부분에 대한 철거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서 향후에 보존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철거를 하다가 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세밀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실행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실행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철거는 할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급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청 건립이 총체적 계획의 일환으로써 진행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아직 몇 조각으로 그거를 이전하겠다 이것도 없는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몇 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아직 결정 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계획이 있다면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 세밀한 계획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아직 안 만들었다는 건가요? 이미 다 실행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현재…….
○박승찬 위원 지금 자꾸 도돌이표처럼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의가 지금 실행된 상태에서는 ‘이거 몇 조각으로 옮길 것입니까?’라는 이 간단한 질의에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조각으로 옮길 겁니까?’ 이 질의에도 지금 대답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전에 아까 보존계획서가 있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해체계획서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보존에 대한 계획서는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해체계획서 심의받아서 허가받을 때에 나머지 부분, 보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박승찬 위원 보존계획서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박승찬 위원 그것도 정회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몇 조각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없지만 옮길 그 부분을 존치해서 어딘가에 이전할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 지금 어디다가 옮기실 생각이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계획한 사항은 의회동을 먼저 철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의회동을 철거하고 보존하기로 한 몇 조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다가 잠시 옮겨 놓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잠시가 아니라 저희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물의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일정 장소에 보존을 하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계획도 아직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거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잠깐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박승찬 위원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어제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이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개략 계획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bakku)를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를 통으로 옮길 수는 없는 현황이고 최소한 이등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벽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 부분. 이렇게 나눠서 옮겨야 되고, 옮기기 전에 랩이나 이런 거로 완벽하게 봉합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상처가 안 나게끔 하고,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보수ㆍ보강을 한 상태에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번 옮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부지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놨다가는 또 지표조사 때문에 옮겨야 되는 이런 형국인데 건물이 있던 자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안 해도 되니 의회동을 철거하고 그쪽 한쪽 귀퉁이에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놓고서 다시 복원할 때 한 번만 옮기면 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상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제 생각이 반드시 옳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한 계획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실행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 국장님도 말씀드리면 ‘몇 조각으로 옮길 거예요?’ 이 간단한 질의에도 ‘아직 계획 중입니다.’라는 답변은 그동안 우리가 12월 연말부터 갈등 조정에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까처럼 그게 몇 조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옮겨 놓고 재설계 공모를 할 것인가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의 아닐까요? 지금 분명히 두 조각이라는 대답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대답을 듣기 위해 한참 걸렸습니다. 나는 이 대답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장소에 옮길 거라는 질의에 의회동 앞으로 옮길 거라는 답변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재공모를 통해서 재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안은 재설계하면서 건축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한다는 것이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제안하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냐에 대한 과업 지시를 해서 공모를 했을 때 당시 계획가가 여러 명이 응모할 테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건지 심사위원회에 선정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재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순서상 재공모를 내고 여기 본관동의 존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재설계 공모를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도 얽혀 있어서 그게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기상으로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연말에 예산 통과했을 때에는 전면 철거로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본관 일정 부분을 존치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러니까 연말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존치를 하기 위한 혹은 이등분하고 나서 옆으로 옮기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추가로 되는 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박승찬 위원 본관동 존치를 위해서 이등분하고 의회동으로 옮겼다가 하는 것이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에 추가되는 게 3억 정도 된다 말씀하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화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록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청주기록원하고 협의해서 3D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 전에 중요한 부분, 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사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떼서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원하고 협의하실 때에는 저희가 청주시 본관을 지었을 때 일정 장소에 전시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청주병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와서 청주병원을 시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언론에 나온 거로 봐서 너무 나쁜 사람들로 몰고 있지 않나. 제가 진짜 한 가지 딱……. 청주시하고 청주병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청주시가 잘못한 건 없나요? 2014년부터 협의를 했나요, 2016년부터 협의를 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최초의 협의가 시작된 것은, 부지 교환 얘기가 나왔던 거는 201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주시 측에서,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미스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한 게 한 가지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청주병원을 위해서 행정적이라든가 재산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약받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지 교환이 최초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 절차 이전에 됐으면 지금의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 때문에 청주병원을 비난하거나 ‘우리 청주시에는 잘못이 없어.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라는 일방적인 호도는……. 어쨌든 그분들도 다 청주시민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이고요.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이게 지금 용암동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22년 12월 말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청문절차를 가지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몇 년째 이것을 반복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중에 용암동 같은 건은 사업 변경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2008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몇 차례 청문절차 거쳤는지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지금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점검대상에서 14개소가 미착공으로 조사가 돼서 그 현황을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착공 여부 그다음에 실제…….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몇 번이나 거쳐서 지금 2023년도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 건물, 용암동에 대한 그 건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지금 제가 현황 조사한 상황에서는 처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누차에 걸쳐서 청문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몇 차례 정도 돼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사실 횟수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게 지금 지하층을 파 놓은 상태입니다. 허가 취소를 하면 행정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흙 쌓기를 하고 평탄화를 해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그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분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그분이 아직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박승찬 위원 저도 보니까 건축 취소를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게 무한 반복되더라고요. 청문절차 거치고, 다시 승인되고, 다시 또 청문절차 거치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특이한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도로 절반을 차지하고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행정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사 현장은 인도를 절반 막아 놓고 2008년부터 몇 년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행정적인 처분이 없어요. 이게 제가 그때도 했던 것이 도로(임시)점용 허가를 받아서 2008년이었나요? 이때 받아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왜 그게 취소가 안 됐을까 물어보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를 절반 막고 있는 비계 설치가, 인도를 절반 차지해서 비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비계 설치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비계를 또 제거하면 가림막을, 펜스를 지탱을 못 하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도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승찬 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해서 취소한 사례를 보니까 청문절차를 거칠 때 실행계획서를 요구한다든지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해서 언제까지 시일을 못 박아서 그때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동의하는데 사실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안전 조치 예치금인가 이게 생겨서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끔 예치를 해놓는데 안타깝게도 그 건물은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건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옆에 지금 영화관이 들어선 자리죠. 옛날에 월드코아라고 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한 50미터 정도 굴착을 해놓고 물이 생기고 그래서 비만 오면 저희들이 가서 펌핑(pumping) 작업하고 그러던 데인데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거기 파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자꾸 매각을 하고 프리미엄 부쳐 먹고 이래서 저희들이 취소해 놓고 원상복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사실 안전이 먼저지 취소가 먼저가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 행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편을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도도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를 매달아서라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지금 가로수가 있고 펜스가 있어서 그거로 쫓겨 왔다 갔다 하고 두 사람 정도가 같이 못 빠져 나가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서, 저도 거기를 갈 때마다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지금 인도까지 침범해서 터파기를 했다는 겁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통행은 할 수 있는데 많이 과다 점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아니,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방법이 없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 기법을 다 동원해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용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기가 건축 용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건축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할 수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계속 점용료를 싹 때려 버린다든지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 이재남 과장님, 367페이지입니다. 2번ㆍ3번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관내에 옥외광고 사업자가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한 130에서 200여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옥외광고협회가 있는데 등록된 게 한 130여 개 되고 일반 등록 없이, 그러니까 협회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게 한 200여 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인허가는 어디서 내드리는 거죠? 옥외광고 사업자들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인허가는, 허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뒤에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신 분이 나오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허철 위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알려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무허가 업체들이 남발하죠, 청주시 내에? 한번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이 부서가 아니신 것 같아서 말씀을…….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래도 옥외광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도 하고, 처리 요구 사항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셔서 좀 안타깝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잠깐!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아까 옥외광고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옥외광고 등록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철 위원 그러니까요.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여기 부서는 파산 업체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쟁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손봐야 될 곳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광고업자들 몇몇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해당 부서다 보니까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행정적인 절차 부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청주시 옥외광고로써의 역할적인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청주시가 어떤 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외광고 부분에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 이재남입니다. 옥외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실 옥외광고 영업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든가 지도ㆍ점검을 하는 부분이, 업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이게 좀 미흡해서 그 부분까지는 행정력이 좀 미치는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업체에서 경쟁을 하는 부분이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임의대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라든가 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어떤 게 나을까 해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가 옥외광고협회에서 개인 법인으로 이 사업을 돌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허철 위원 옥외광고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있습니다.
○허철 위원 지금은 청주시 옥외광고협회하고 청주시하고의 협력이 안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아, 그렇지는 않고요. 광고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안전도 검사라든가 그 부분을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법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아, 그 부분은 옥외광고 유지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를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법인에서 낙점이 돼서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옥외광고에 있어서 그 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청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법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쉽게 얘기해서 유지관리라든가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 소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허철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옥외광고에 대해서 현수막이 됐든 일반 광고가 됐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잠깐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협약서에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 조례 부분 이런 것 같이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뭔가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죠. 법인체가 보증금 얼마 딱 놓고 얼마를 계약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도 없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 처리 요구 사항을 하고 뭐하고 하면……. 안 되면 법적인 절차라도 가해 가지고 실시를 하시든지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시든지. 손 놓고 계시다가 어디 그냥 개인 법인, 일반 법인한테 딱 맡겨 놓으시고. 뭔 일 터지고 나면 그때 가셔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고, 처리 현황이 지속검토인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 반에 개회하여 도로사업본부와 4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 위원(6명)
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영신이우균허철
○청가 위원(1명)
이종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종현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