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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7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3.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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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7건)
3.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7건)
 가. 양성평등연구회(이화정 의원 대표제출)(이화정, 김영근, 남연심, 박봉규, 박정희, 이한국, 정영석 의원 제출)
 나.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이한국, 정영석,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신승호, 이화정, 신민수 의원 제출)
 다.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유광욱 의원 대표제출)(유광욱, 박근영, 신승호, 임은성, 이한국, 정영석, 정재우 의원 제출)
 라.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정연숙 의원 대표제출)(정연숙, 박완희, 홍순철, 박근영, 신승호, 한재학, 송병호, 이화정, 이인숙, 박승찬, 허철 의원 제출)
 마. 의정발전연구회(김태순 의원 대표제출)(김태순, 이화정, 정영석, 한재학, 박승찬, 신민수 의원 제출)
 바.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김성택 의원 대표제출)(김성택, 김완식, 박노학, 허철, 신승호, 박승찬, 정연숙 의원 제출)
 사.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모임(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남연심, 한재학, 박완희, 변은영, 이완복, 신승호, 이종민, 정연숙, 한동순 의원 제출)
3.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화정, 이우균, 이종민, 이완복, 김은숙, 정영석,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우균, 박정희, 남일현, 박노학, 이완복, 정영석, 정태훈, 박근영, 이화정, 신민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4건으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심의한 후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지금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유인물이 다 유인되고 지난번 7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2건이고, 추진 중 15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감자료로 재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ㆍ확인하여 재제출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수감자료를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이 없는 전산시스템 구축 건의에 대해서는 제76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의장 시스템 적응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념품 지급 기준 마련과 지급 확대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과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의원님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당직 제외 요청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직 업무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의회 인원 확충과 청사 시설 관리 전반 등에 관해 별도 추진 시 당직근무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정책지원관이 전문적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의회 중요 사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ㆍ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를 신속ㆍ정확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의원 연찬회 결과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연찬회부터는 연찬회 종료 후 의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다음 연찬회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홈페이지 전산망을 확대하는 전면 리뉴얼(renewal)이나 UX(User Experience)디자인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간편하게 제작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기간 중 프리징(freez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료 검색을 원활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는 가독성 있도록 간편하게 디자인을 수정하고, 내ㆍ외부 사용자의 망 분리로 데이터 전송량을 분산시켜서 프리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기간 조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조정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작성 시 사용자 구분을 하고, 전체 총액을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회업무운영추진비 세부 내역을 사용자별로 구분하고 전체 총액을 기재하여 수감자료를 재제출하였으며,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하고 일목요연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 열세 번째, 의원 활동 지원내역 구분 및 민원처리 결과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 활동 지원내역 구분란 작성 시 사업 내용의 지원 주체를 정확히 작성하겠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포괄적으로 회신하고 의원님들의 지역구 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을 적기에 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76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의회 임시청사 집무실 배치 문제 등 전체 의원과 상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집무실 배치에 관해서는 의원 연찬회 기간 중 의원 선수별, 다선순 배치기준을 공유하였으며, 집무실 상세 배치안은 2022년 12월 제4차 본회의 종료 후 상의드리려 하였으나 당시 본회의 진행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배치 안대로 집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집무실 등 시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 시 입법 지원과 법률 자문 등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 채용 시 서류전형, 인성검사와 면접 등 각 채용 단계를 철저히 이행하여 입법 지원과 법률 자문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원내(교섭단체) 대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40%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청주시의회 명의 현수막 등 게재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안 상황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현수막 게시는 지양하고 꼭 게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9페이지에 보면 5번의 정책지원관 채용은 몇 분 정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금 9명 당초 계획대로 다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 회기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12명이 추가 증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명을 올해 안에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교육은 1년에 몇 회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을?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전문교육은 횟수를 미리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이나 의회 관련 교육기관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교육계획을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달 만에 교육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육계획 통보가 올 때마다 정책지원관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자유롭게 본인 역량에 따라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몇 분이 교육 신청해서 교육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정책지원관님들께서는 보좌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네, 홍순철 위원입니다.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이나 의정연구원에 우리 전문위원들을 보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교육을 받을 때 꼭 이런 데 가지 않고 의회에서 교육할 의사는 없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전문교육이 필요할 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2월에 한 번 전체 다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핵심을 추려 내서 보고받는 사람, 그러니까 서류를 받는 의원님들이 정확한 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요령 이런 거는 지난 2월에 교육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교육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소양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글쎄,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정책지원관님들 이번에 새로 12명 또 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도 계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있는데 저는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전문교육기관에 가지 않고 저희 의회로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앞으로 그런 필요하다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연찬회 결과 만족도 조사를 얘기했어요. 이게 저희들 행정감사 할 때 이런 내용이…….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날 행정감사 때 제주도 연찬회를 들면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건 가능한 직원들이 해 갖고서 그런 수의계약관련 논란에서 좀 자유롭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연찬회가 어떻게 설문조사로 둔갑을 했어요? 방향 그런 걸 좀 제시한 건데. 이게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은 속기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발언한 내용은 빠지고, 시정하겠다는 내용은 빠지고 설문조사만 돼 있어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받고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내려준 내용이 8번 ‘연찬회 결과 만족도 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은 연찬회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이번에 연찬회가 어느 정도 부족했나, 어떤 게 더 필요했나, 만족했나 뭐 이렇게……. 향후에는 어떤 발전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처리결과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그게 지적사항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선책으로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 건 맞는데 행감 지적사항 팩트(fact)는 ‘불필요한 수의계약보다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건 직원들이 좀 해 갖고 경비 절감도 하고 그런 논란에 자유롭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게 행감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없애고 연찬회가 설문조사로 둔갑이 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없어서 속속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 영상회의록 다시 한번 검색해서…….


김태순 위원  그래서 속기록을…….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보완해서 보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다 빠지고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건 지적사항도 아닌데 임의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지적했던 게 속기록에 있을 거라고요. 저한테 카피 떠 갖고 좀 주십사, 그렇게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결과를 좀 주십사 하고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지금 제가 방금 전달을 받았는데 이건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월 회기에 있었던 사항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따로 사무국장님께서 김태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거리가 좀 멀 수 있는데요. 8페이지 2번 항에 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월부터 종이가 없는 시스템 구축하신 거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물자 절약 측면에서도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3월 회기도 그렇고 이번에 4월 회기도 그렇고 자꾸 시스템이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순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5분발언 하다가도 화면이 꺼지고 또 터치 같은 게 안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안정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오류가 났을 경우 어떤 전문 업체를 불러서 또 한번 점검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하면서 안정화되겠지 이렇게 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지난번 회기도 그렇고 이번 회기도 그렇고 살짝 버그가 난 것은 사실이고요. 하필 또 홍순철 위원님 때 두 번 연속해서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작동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서 회의를 했는데요. 정작 시험 운영할 때는 특이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스템도 본회의에 가니까 좀 경직이 됐는지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바로 전날에도 그렇고 그 당일에도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지난번 회기보다는 심하지는 않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오류 났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후에 업체에서 와서 계속 점검을 하고, 시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체를 관리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계속 관리를 해서 4월 회기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행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기 전에 저기 바깥에 방에서 얘기를 나눈 부분으로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비상구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요. 1층에 있는 의원실은 창문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밖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측면이 문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 사무실에 화재가 났을 경우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품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청사 내에 화재를 대비한 재난시스템에 대한 계획서, 매뉴얼 이런 거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든지 사무국 직원들한테 나눠 주면 미리 연습을……. 아까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연습을 해두면 재난 시에는 쉽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비근한 예로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 비상계단이라고 바깥에 창문 열면 내려가는 저기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 체계라든지 그걸 세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은……. 요새 티브이 보면 화재 사건이 많이 나고 또 화재 사건을 제대로 대비를 못 해서 인명 피해도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뭐 화재라는 게 발생 안 하면 좋은데 만일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필요한 물품 적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거기 누락된 부분 중에 아닐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실 사각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문만 열 뿐이지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앞에 불났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무국에서…….


김태순 위원  제가 김완식 위원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비상구가 있다는 데를 경비실을 통해서 진입하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비상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비상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랑 말다툼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여하튼 우리 손민우 국장님이랑……. 제가 아마 처음 12월에 비상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랑 현지 견학을 하면서 ‘아,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이거다. 상시 경비실을 열어 놓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경비 아저씨들이 문을 잠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그게 제대로 잘 통과가 되나 확인해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또 손민우 국장님 입장에서도 경비 아저씨들하고 소통이 됐었으면 또 교육도 시켰으면 됐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겉에는 비상구라고 해놨지만 있으나마나해 그런 기능을 발휘 못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순철 위원도 재난 관련 5분발언을 했듯이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무슨 전자시스템의 그런 다운 오류라든지 이런 비상점검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역시 사무국이 긴장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도 지금 이행을 못 하는데, 점검을 하지 않으시죠?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하고 경비 아저씨하고 소통도 안 했을 거라고요.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럼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김태순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상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이 우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보시려고 했지만 이제 막혔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옆의 비상구 있는 데로 해서 우리가 단추를 눌러서 나가면 그쪽 사무실을 통해서 나가는 통로인데요. 밖에서도 쉽게 열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밖에서 열면 지금 우리 의회 보안이나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 거기는 비상구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비 아저씨들이 퇴근할 때 문을 잠그고 간다니까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문을 잠글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이거는 저희가 의회 임시청사를 여기 조성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케이앤파트너스하고 협의가 된 거로, 비상통로는 그쪽 라인을 통해서 비상시에 외부 탈출로로 이용하는 통로로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단추를 눌러서 문이 열리게끔, 자동으로 문만 열면 열리게끔 돼 있는 거고. 밖에서는 케이앤파트너스 관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의사국 안에 집무실로 그냥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로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해 갖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여기 의회사무국 와서 만나 뵀을 때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시던 게 사실 비상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비상구의 문제점 내지는 위험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거기를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구조상 비상통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회 되면 저희가 한번 직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국장님! 지금 김태순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의 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경비하는 업체에서 비상구라는 자체를 인식 못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김태순 위원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아저씨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박봉규 위원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유사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인식을 못 하고 잠가 놓고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인식을 하게 국장님이 지시를 하라는 겁니다.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경비업체 케이앤파트너스를 통해서 그 경비업체가 그 문도 유사시에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를 인식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11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지는 2차 정례회 기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한 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도 현재 회기 일수라든지 1ㆍ2차 정례회 관련 조례상의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희 회기운영 조례상에 회기 일수는 100일로 규정이 돼 있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는 6월 20일, 11월 며칠 딱 이렇게 못 박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유연성도 좀 떨어지고. 특히, 2차 정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도 다루고, 본예산도 다루고, 행감도 다루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중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일정기간에는 상반기에 진행이 됐었고, 상반기에 진행이 되다가 1년 치에 대한 사무감사가 필요하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족하든가 보완한 거는 이듬해 예산 지원이라든가 해서 추가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까운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 갖고 또 조례 개정해서 변경돼 하반기에 진행해서 왔다 갔다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정례회 때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정례회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1월인데 상반기 6월에 할 건가 11월에 할 건가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하면 2년 치를 뽑더라고요. 지난번 제 경험으로 하면 2년 치를 뽑는데 의원님들께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고 그 이듬해 1월부터 6월까지밖에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 불편한 게 많이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조례로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 주신 대로 1ㆍ2차 정례회 어디……. 현재도 지자체별로 1차에 하는 데도 있고, 2차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차 정례회에서 하자는 틀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회기 일수는 저희 맥시멈 수치를 좀 확대시키고, 2차 정례회 시작 일을 저희가 11월 20일 이렇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규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중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답변 주신 부분이랑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랑 좀 상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1차 정례회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 회기 총 일수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2차 정례회 시작 일을 유연하게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1차 정례회로 바꾸자는 취지의 요구는 아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1년 회기 일정은 이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저희가 이게 조례나 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회기 일정이 조정 가능한가 내부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지금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이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예상 일수에 대해서 안내가 된 것이고, 이것이 2차 정례회 이전에 신속하게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2차 정례회부터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필요성을 좀 갖고 있으신지를 여쭤본 부분은 어찌 됐건 아까 이 보고를 해주실 때 전체 의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본 의원도 의원 발의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들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개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무국 측에서도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올해부터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얼추 파악이 됐으니 그런 부분들 조금 지원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말씀하시는 거는 정례회를 상반기나 이렇게 조정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거로 하셨기 때문에…….


정재우 위원  네, 1ㆍ2차 정례회의 기본 틀 내지는 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저희가 회기 일수 최종 가능일이 100일로 제한이 돼 있고,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하다 보니까 2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일정표 보면 아시겠지만 각 절차 간에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회기 일수를 더 상회해서 100일보다는 더 크게 규정을 한다든지 2차 정례회의 규정 일을 11월 20일 이런 게 아니라 11월 중에 개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저희가 각 절차 간의 텀(term)을 두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자는 데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1ㆍ2차 정례회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 상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운영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원도 하시고, 의회운영도 하시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다 보면 11월에 2차 정례회가 상당히 바쁘다는 거 저도 피부로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진행해 주시면 조속하게 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좀 만들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13쪽인데요. 저희 의회 명의 현수막 게첩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 질의가 됐었고 또 이런 부분이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3대 개원 이후에 현수막 게첩이 의회 명의로 어떤 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절 전후로 해서 명절 현수막 걸려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없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국가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나 아니면 저희 청주 지역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답변해 주신 김영순 팀장님께 사실 전년도 10월에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10ㆍ29 참사라는 너무 국가적인 애도를 할 만한 사건이 있어서 관련 게첩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당시에는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 실제 게첩이 안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 답변 결과에 주신 게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이런 게시 기준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그런 국가적인 애도 내지는 참사 사고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떨까. 또 실제로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도 그렇고 게첩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게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답변 주신 만큼 향후 저희가 즉각적으로 게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6번에 보면 정책지원관 채용이 있는데 저희가 채용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아직 채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은 올해 안에 채용을 하는 거로…….


한재학 위원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채용이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계획이 늦은 거 아닌지?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난번 회기 때 조례 통과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채용계획 수립은 되지 않았고, 올 7월 1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재학 위원  7월 1일이면 좀 많이 늦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도 그렇고 정책지원관분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계신데 결원은 결원대로 충원을 하는데 채용에 있어서 그분들 중에는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로 가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용이 사실 작년이 의원 정족수의 4분의 1이고, 올해가 의원 정족수의 2분의 1이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채용을 좀 빨리 진행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난 회기 때 정원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집행기관에서 4월 21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4월 21일이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예. 그래서 그거 날짜 지나고 저희가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내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재학 위원  7월 1일 자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더 빨리 서둘러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그럼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결원이 발생하면 그건 즉각즉각 반영을 하시나요,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결원은 저희가 즉각즉각 하는데 아까 저희가 보고에서 변호사 채용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에 4차 공고까지 냈었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 변호사 채용 말고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근데 정책지원관도 지난번에 결원이 돼서 공고를 했고 1순위 민간인 위주로 해서 면접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근무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저희 예비 1순위 이런 식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차순위자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가 비워지면 바로바로 계속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결원이 생겨 가지고 보좌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걸……. 일단 전체 파이가 좀 크면 결원으로 좀 빠져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채용계획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서두를 수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저희가 최대한으로 서두르는데 공고기간이 있고 또 면접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부지런히 서두르면 적어도 7월 1일 자로는 발령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든지 좀 서둘러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리고 17번에 보면 여기 원내(교섭단체) 대표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인데 40퍼센트 증액 지원이라고 하면 전에는 얼마 정도였었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원내대표 활동비 이게 사실은 비목에는 없습니다. 비목에는 없는데 공통경비에서 할애를 해드리는 건데요. 작년 하반기에 처음에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만원.


한재학 위원  70만 원?


○의정팀장 김영순  올해는 70만 원.


한재학 위원  그 40퍼센트라는 수치를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물가도 상승을 하였고 또 활동이 활발해지시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래 가지고 40퍼센트가 전체 파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7번 정보공개 접수 관련해서 혹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가 몇 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올해 총 건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작년 2022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일이월에 들어오긴 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일이월에 들어왔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떤 점이 달라졌죠?


○의정팀장 김영순  저희가 일이월 제 기억에는 공통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거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치중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 상세하게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달라졌던 점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작년이랑 올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공개청구를 의회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청구가 요청이 되게 되면 일단 한 군데에서 문서를 배부하게 되거든요. 그 배부에 있어서 시기를 놓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지연한 부분은 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2번 관련해서 이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인데 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그대로 이전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 그대로 이전할 거고요. 또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정착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희망을 하시면 설치할 예정인데 그것도 저희가 임시청사 끝나고 본청사를 가게 될 때 거기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아직 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의사팀장 왕명순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일단 지금은 본회의장 진행 정착시키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당연히 그게 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회용도 아니고 그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예산을 쓰면서…….


○의사팀장 왕명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전에 구 청사에서 사용했을 때도 그 업체가 중간에 없어져 가지고 기계를 전혀 사용을 못 했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의정팀에 있었기 때문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이 가능하고요. 네,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채용 아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 답변에 7월 그것보다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11월 말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3월, 꽤 긴 시간 동안 지원관의 역할을 받아 볼 수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고 한데 그거에 대한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을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11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공교롭게 결원이 한 분 생겼었는데요. 전문성 고려해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공고도 내야 되고 또 면접 기간도 있고, 다시 한번 신분확인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합격자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분이 ‘아, 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그분의 신분관계를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한 건데 만약에 또 나머지 과정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당길 수 있으면 더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 관련해서 변호사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변호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사실은 급수를 따지자면 5급 상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는 건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 관계라든가 또 저희가 지역이다 보니까 중앙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변호사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거나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도 변호사님이 벌써 두 분이나 계신 상태고 또 저희도 같은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5급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답해 주신 김영순 팀장님, 저 박봉규 위원입니다. 전산시스템이 지금 2월 에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그때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3월에도 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전자시스템이 아니라 수동시스템 같습니다, 지금 문제 일어나는 게. 근데 이건 언제까지 저희들이 테스트를 계속 받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당황해요. 제가 2월에도 20분 전까지 시간 테스트 하느라고 원고를 읽어 보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잘됐어요. 프롬프터가 잘 떴어요. 근데 20분 후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제 내가 홍순철 의원이 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나는 전혀 못 느꼈어요. 좌석에 다른 모니터를 보느라 못 느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고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서면 나름대로 엄청 당황해요. 저희 또 초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테스트를 저희들이 계속 그 업체한테 당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지 그 양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근본적인 거 한번 정말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기본 프롬프터 뜨고 그러는 건 저쪽에서 있던 시스템을 갖고 온 건가요?


○의사팀장 왕명순  네, 맞습니다.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76회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프롬프터가 작동이 잘된 이유가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다가 5분자유발언 하면서 화면이 바뀌고 선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바로 업체에 얘기를 해서 업체에서 다시 조치를 취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77차 이번 회기 때 홍순철 의원님 하실 때는 리모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리모컨이 또 다 작동이 돼 가지고…….


박봉규 위원  저쪽 의회 이전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전혀 없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 와서 손을 대고도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업그레이드됐지 그런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버그가 나니까…….


○의사팀장 왕명순  본회의 진행에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박봉규 위원  네, 그만 좀 테스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7건)

  가. 양성평등연구회(이화정 의원 대표제출)(이화정, 김영근, 남연심, 박봉규, 박정희, 이한국, 정영석 의원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7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7개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이화정 의원님을 대표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연구회, 남일현 의원님을 대표하여 10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허철 의원님을 대표하여 9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유광욱 의원님을 대표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 정연숙 의원님을 대표하여 11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 김태순 의원님을 대표하여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의정발전연구회, 김성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입니다.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4개 연구단체에 대해 먼저 심의한 후 나머지 연구단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양성평등연구회,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 의정발전연구회,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연구회 이화정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네,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양성평등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 김영근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총 일곱 분입니다. 양성평등연구회는 젠더(gender) 관점의 재난안전 대응 마련을 연구목적으로 연구주제를 재난피해와 여성 안전 대응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발대식을 시작으로 재난 불평등과 재난 관점의 재난 대응 관리체계의 방향 모색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및 통계ㆍ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구활동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특강을 통해 연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 패널을 통해 젠더 관점의 재난안전 대응 마련을 위한 자료 및 연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간담회, 연구조사, 특강 등의 연구활동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주시가 추진해야 할 젠더 관점 재난안전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식대 등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연구 및 전문가 패널 조사비용, 특강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양성평등연구회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지난해 76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해서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재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 안전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이한국, 정영석,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신승호, 이화정, 신민수 의원 제출)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허철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노학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총 일곱 분입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는 청주시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2022년도에 최초로 발족하였습니다. 전문가 초빙과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건강한 청주시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체육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의 생활 습관과 기초체력 측정 시범 사업을 목표로 연구주제는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주시 관내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해서 각 50명 총 100명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린이 기초체력 측정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측정과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서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보 공유 및 활동방향 결정을 위한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요, 연구활동 정기모임은 총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구주제에 대한 의원 상호 간 자유토론을 실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연구활동과 기초체력 측정사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성과 발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비에 있어서 측정기구 프로그램 사용비, 사업비로 200만 원을, 강사료와 식대, 예비비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유광욱 의원 대표제출)(유광욱, 박근영, 신승호, 임은성, 이한국, 정영석, 정재우 의원 제출)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 유광욱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근영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총 일곱 분입니다.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는 초정행궁과 세종, 훈민정음 반포 고증 및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의 기록문화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직지의 다양한 가치 계승과 대중성 확보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 역량 강화와 청주시의 기록문화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하여 훈민정음 전문가, 기록문화 컨텐츠 전문가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가치를 고증하고 언어를 테마로 운영 중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국립한글박물관, 간송미술관, 종로구 한글가온길 등 서울시와 여주시 한글시장, 의왕시 갈미한글공원으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강과 비교견학을 통하여 청주시만의 차별화된 기록문화 진흥 정책 수립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훈민정음 및 직지의 가치 계승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훈민정음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직지 등의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식대 등의 사업비, 강사료 및 선진지 견학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훈민정음 원형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2019년 12월 제1차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동네기록관 사업, 기록문화 주간아카이브(archive) 등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훈민정음과 직지 등의 소중한 지역 기록문화 진흥에 박차를 가하여 청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정연숙 의원 대표제출)(정연숙, 박완희, 홍순철, 박근영, 신승호, 한재학, 송병호, 이화정, 이인숙, 박승찬, 허철 의원 제출)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 정연숙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완희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한재학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허철 의원님 총 열한 분입니다.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는 미호강 유역의 탐사 연구를 통하여 유역 현황 및 현안에 대하여 숙의하고, 미호강의 보전 및 활용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연구주제는 미호강 유역 연구를 통한 현황조사 및 활용 전략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미호강은 길이 89킬로미터, 유역 면적 1,86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표적인 금강의 지류 하천으로 음성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 청주시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금강과 합류하는 신행정수도권의 중심 하천입니다.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정책 시행, 청주시의 명품 하천팀 신설 등으로 미호강 유역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호강 하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시의 차별화된 보전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시의회 미호강유역연구회는 정책 간담회, 현장 탐사, 정책 개발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미호강의 보전과 발전 방안은 물론 유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모임의 운영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발대식과 제1차 사전 교육을 통하여 미호강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소중한 하천 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전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미호강 유역 탐사를 대비하여 현장 사전 답사 2회, 제2차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탐사 일정 및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효율적인 탐사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미호강 유역 탐사 및 조사 연구 용역은 생태조사, 수질조사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와 전문가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현장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식대 등의 사업비, 강사료 및 현장 사전 답사 경비, 선진지 비교견학 경비, 연구성과 발표회 제반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미호강 유역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힐링(healing) 공간 제공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대표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성평등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젠더 관점의 재난안전 특강이라고 하는데 간략히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화정 의원  특강을 말씀하십니까?


한재학 위원  네, 네.


이화정 의원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젠더 관점은 재난상황에서 남녀가 재난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난 관련 전문가……. 우리 충북에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에 국가위기관리학회 대표자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접근성이라든가 피해자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황들을 직접적으로 연구위원분들한테 특강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연구활동 지원 조사 특강으로 해 가지고 조례는 어떤 방향으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이화정 의원  지금 국가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는 젠더 관점의 매뉴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성립되는 것,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고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봐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저는 조례로까지 이어진다고…….


이화정 의원  스토킹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2차 양성평등연구회의 목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러면 재난 관련 상황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구축해야 되는지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화정 의원  그렇죠. 젠더 관점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훨씬 더 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교육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최종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모든 연구단체에 공동 질의일 것 같은데요. 특강이나 이런 게 비회기 때 이루어지나요?


이화정 의원  글쎄요, 가급적이면 비회기 때, 회기 때보다도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화정 의원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번에 델파이기법으로 해서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연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모든 연구단체에 공통 질의라서요. 아까 질의드렸던 거, 비회기 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네, 허철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에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연구활동 모임을 특별회의실에서 처음 해봤고요. 그리고 개개인 의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셔서 사실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청주시 관내의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덟 군데 선정을 해서 약 400부 이상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 결과물을 냈고요. 올해도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의원님들 시간 일정을 맞춰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해서 추가 예산, 도교육청ㆍ청주시교육지원청하고도 연계해서 합동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구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저번 회기 때도 우리 허철 의원님께서 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표본이 여덟 군데라고 했었어요.


허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번엔 두 군데로 나오셨네?


허철 의원  그때 당시에는 설문지 조사였었고요. 지금은 어린아이 한 명당 측정 평가 금액이 2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0명을 잡아 놨다가 예산은 사무실에서 본예산만 가지고 우선 실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용역비는 따로 구성해서 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 2만 원의 지급대상은 어디예요? 유치원이에요 아니면 학부모예요?


허철 의원  어린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측정하는…….


박봉규 위원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허철 의원  그렇습니다. 전문단체한테 용역비가 2만 원씩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전문단체 용역비. 그래서 여기 SPSS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허철 의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도 보면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등의 기초체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봉규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연구대상 보면 청주시 관내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해 각 유치원별 50명씩 연 1회 총 100명이 연구대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14페이지의 연구방법을 보면 두 번째 칸에 청주시 관내 4개 구 유치원 네 곳을 선정 후 각 유치원별 50명씩 연 2회 측정도구를 활용할 거라고 해서 유치원이 두 곳인가요, 네 곳인가요?


허철 의원  현재는 유치원 두 곳입니다.


한재학 위원  아!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건 오타인가요, 연구방법에 있는 건?


허철 의원  그렇습니다. 일단 50명씩 50명씩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1개소에 50명씩입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총 2개소 해서 100명.

허철 의원  예, 2개소에 100명입니다.


한재학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허철 의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우선 상의를 드리고.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측정평가를 할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 학부모님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구대상이 적합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협의 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네,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조사도구가 있어요. 조사 도구에 보면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측정 도구를 활용할 것이며”라고 했는데 그 측정 도구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건가요?


허철 의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키도 재야 될 거고, 몸무게도 재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측정 도구가 따로 쟁여져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측정도구가 뭐 키트(kit)처럼 돼 있는 건가요? 그런 도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키트 같은 건가요?


허철 의원  쉽게 얘기하면 일반 병원에 가면 인바디(inbody) 프로그램처럼 아이들이 저울에 올라가 있으면 키도 또 아이들 영양적인 부분도, 몸무게도 이런 게 나오는 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마다 가 가지고 측정을 할 때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허철 의원  그렇습니다. 차량에 그 기계가 실려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차량에? 아, 그게 운반이 가능한 건가 봐요?


허철 의원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측정 기구 어린이 1인당 2만 원이 돼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2만 원인 건가요?


허철 의원  2만 원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1회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허철 의원  일단은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무국에서 좀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교육청ㆍ청주시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들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이런 측정 결과를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ㆍ유아 어린이들 3세부터 7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조례도 없고 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허철 의원  그건 전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유아 체육 체력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유아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존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연합회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철 의원  일단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학교 스포츠가 됐든 또 생활체육이 됐든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측정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 어린아이들이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게 워낙 프로그램이 잘돼 있습니다. 그건 병원이나 일반 의료기관이나 이런 식에서는 얼마든지 실시적인 부분이 가능한데 이런 단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독일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이런 측정 결과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조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실시하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지켜보다가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주어진 연구활동비로는 상당히 빠듯한 형태인데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 모범 사례로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됐을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현명한, 슬기로운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 관련된 것 저도 굉장히 관심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광욱 의원이 이걸 발의하셨죠? 그 기록문화연구회요. 그죠?


유광욱 의원  네, 지금 연구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시기적절하고 저도 반기는 거거든요.


유광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  여기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경기도 용산, 갈미한글공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언을 좀 드리면 초정행궁 옆에 한 400미터 떨어진 데 나기정 시장이 훈민정음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증한 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3만 평, 13만 제곱미터를 그 개인이, 나기정 전 시장이 기증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회에서 관심을 가져 갖고……. 어차피 사유지를 내놓은 거거든요, 어렵게. 훈민정음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회 모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의원  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알고 계시는구나.


유광욱 의원  그래서 해당 논의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  탑을 건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탑이 없다고 학교에서도 학자들이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회 모임에서 훈민정음탑 그것까지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욱 의원  네,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계속해서 공통 질의하고 있는데요. 비회기 때도 하실 건지와 연구 용역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의원  예, 앞선 대표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단체 의원님 그리고 구성원분들 이외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일시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은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연구단체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면면히들 다 보고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항상 걱정되는 게 ‘야, 이 돈 300만 원 가지고 이런 연구단체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뭔가 조치를 좀 심도화해서, 조치를 해서 연구단체 숫자를 줄이고 차라리 연구단체 의원들이 가입을 여러 명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이래서 …….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도 있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교통비만 해도 38만 원씩 두 번 잡고, 갈 데는 보니까 엄청 많고. 간송미술관 진짜 못 가 보고 해서 이런 데 꼭 가 보고 싶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연구단체가 될 수 있는……. 저는 이게 사실 연구단체가 좀 많은 것도 걱정이지만 연구비가 또 너무 적은 것도 걱정이에요. 의욕은 있는데 비용은 안 따라주고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만 원 가지고……. 이게 진짜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제목이. 초정행궁과 세종, 훈민정음 반포 고증 및 선진 사례 연구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저기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의원  해당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혹시라도 객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고요, 의원님.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단체는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 해당 조례를 조금 더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해 주신다거나 하면 함께 힘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네,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공통 질의입니다. 비회기를 이용하실 건지와 연구 용역을 실시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네, 우선 저희는 직접 도보로 탐사하는 게 가장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탐사를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서 현황조사라든가 수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식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기가 아닌 기간 동안 도보 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회기 시작이라든가 끝부분에 맞춰서 의원님들 번거롭지 않은 날짜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연구 세부계획을 보면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300만 원으로 이걸 다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다른 연구단체보다는 상세하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많이 담고 계세요.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300만 원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정연숙 위원  네,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보 탐사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용역을 사전에 도와주시겠다는 단체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저 포함해서 열한 분 의원님 플러스 또 실제 의원 가입은 못 하셨지만 ‘너무 좋다. 같이 하고 싶다.’는 두세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도보 탐사라는 게 처음에는 5박 6일 쭉 걷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2박 3일, 2박 3일 잘라서 이렇게 걷는 거로 진행은 되거든요. 근데 의원님들 워낙 바쁘시고 일정도 조율하기 힘들어서……. 사실 저는 이 도보 탐사에 저를 포함한 열한 명 의원님들이 오롯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될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해 주실 수 있을까, 오히려 두세 분 만이라도 오롯이 2박 3일, 2박 3일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알차게 잘 꾸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용역은 아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각출 비슷하게 회비를 해서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우선은 회비를 걷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모임을 이 300만 원 안에서 저희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도보로 탐사를 하게 됐을 때 2,000만 원 그 연구 용역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정말 의장님 포함해서 우리 마흔한 명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이 연구모임의 도보 탐사에 함께해 주신다면……. 사실 그 계획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음성, 진천, 증평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로 쭉 걸어내려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음성에 갔을 경우에는 음성에 있는 군의원님, 도의원님이라든가 의장님, 군수님 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진천, 증평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혹시 음성을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같이 미호강 유역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데 혹시 흔쾌히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참 좋은데 성공리에 연구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박봉규 위원님이랑 한동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회 모임이 1인이 5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과연 연구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나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연구단체 모임이 과연 인원이 적정한가 또 연구실적도 없는데 반복해서 연구단체를 우리 운영위에서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되냐 그런 문제라든지요. 지금 정연숙 의원이 낸 거 보면 식생조사, 수중 생태계조사, 수질조사, 인문지리 조사, 산업ㆍ수질 활용 가능성 조사 이거만 하려면 예산이 몇천만 원이 들 겁니다. 연구비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단체 모임은 친목회가 아니거든요. 연구를 통해 갖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연구실적을 알 권리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은 조례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런 잘못된 저기가……. 친목회로 얼굴만 내미는……. 5개 이상을 일일이 해서 연구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발하게 여기서 나중에 하든, 하여튼 이 의제가 다 끝나면 다른 의제를 갖고서 토론을 하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의원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질의하신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정연숙 의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 용역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하천 현황조사, 말씀하신 대로 식생이라든가 수중생태, 수질, 인문지리 이러한 조사는 용역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그냥 일반 자료로써만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의원연구모임에서 직접 가서 그 간 자리에서 연구 용역 단체가 같이 와서 진행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비용은 사실 300만 원이 추가되는 비용은 아니라 별도의 용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순 위원  그 용역 비용도 결국은 시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2,000만 원이 되게 되면요.


정연숙 의원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다면 한 연구단체에서 2,300까지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용역을 줄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토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지 되지 않나, 토론을 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네,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연숙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용역 관련해서 쭉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 도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용역기관과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정연숙 의원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2,000만 원 이내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전에 가능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이 사업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별해서 2인 견적 내지는 3인 견적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 수의계약이어도 용역을 줄 때 절차가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과업지시서나 또 수의계약 대상자가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계약법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의원 연구단체기 때문에 시의회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보고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변은영 위원  집행기관 내에서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사전 보고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집행기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는 거로…….


변은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연구단체는 용역을 어떻게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가 논의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어느 단체를 해줄 건가 그거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용역을 진행하는 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계약 상대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근데 지금 정연숙 의원님께서 이미 용역을 할 계약 상대자가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2,000만 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대표님께서는 로드맵(road map)을 다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호강 수질탐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ㆍ수질조사나 야생조사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한다고 한다면 연구과제가 5월부터 8월까지예요.


정연숙 의원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태조사로 이 미호강에 대한 생태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따져 묻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최초의 미호강연구모임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라는 곳하고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라는 곳 담당 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KBS 유○ 피디님하고 처음에 미호강을 최초로 연구하신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중에서 이제 두 분께서…….


변은영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연구과제 발굴이 5월에서 8월 그다음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의도 8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탐사하는 동안 그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정연숙 의원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 연구보고서의 미호강 생태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의 생태 탐구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거대한 안목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갖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연숙 의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호강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취지는 도보를 통해서 의원들이 직접……. 경험보다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도보 탐사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전문가인 걸어왔던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거고. 기왕이면 우리가 그냥 쭉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어, 예쁘네. 축사에 폐수가 많네.’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전문가를 마다 마다 초청을 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 용역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 안에서 기왕이면 수질조사도 하고 생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한번 쭉 갔다 오는 거에서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대표님 잘 알겠고요. 다시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이 일정 맞춰 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연구활동이 미호강 생태와 관련한 조사도 있고, 현지 탐사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하면 미호강의 실태조사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미호강의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계절의 미호강의 변화하는 모습과 미호강의 식생, 생태 또 오염 이런 거를 전체 다 조사해야지 제대로 완벽한 성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용역을 진행하는데…….


변은영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어쨌든 사계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이 연구모임에서 한시적으로만 하겠다고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게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4월에 도보를 한다는 거예요. 4월인가요, 5월인가요? 4월, 5월에 도보 탐사를 하게 된다면 그전에 용역기관이 선정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일정상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일정은 맞출 수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미호강 문제는 우리 대표적인 강이기 때문에 정연숙 의원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장님, 우리 연구회 모임이 의회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갖고 연구비를 올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어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2,300씩 7개 단체가 써도 예산은 괜찮습니까? 글쎄, 2,000만 원은 별도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우리 미호강팀에서 하는 연구비와 용역비가 별개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2,0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800만 원이 되든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사실 연구개발팀이 무한정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에서 일부는 자제를 한다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순 위원  만약에 미호강 관련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는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을 드리고요. 또 연구단체 활동하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나머지 연구단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의정발전연구회(김태순 의원 대표제출)(김태순, 이화정, 정영석, 한재학, 박승찬, 신민수 의원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이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네,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이화정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한재학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모두 초선 의원이고 여야 동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바로 서야 청주시의회가 바로 선다고 판단이 돼서 연구회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강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관련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당을 초월한 의정 혁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간 허심탄회한 자유토론을 통해 청주시의회의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초빙ㆍ특강 및 토론회를 2회 정도 개최하고, 지방의회 우수 운영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청주시의회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서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선정 및 개선 방안 발굴을 위하여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은 특강 및 토론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선진 지방의회를 선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제83조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규칙에 담지 못한 상당수의 사안들이 해당 지방의회의 관행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에 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합리화될 수 있으나 이를 아무런 비판이나 의심 없이 따른다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구태의연한 지방의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의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책자, 유인물, 식대, 강사료 및 현장 사전 답사 경비, 선진지 비교견학 경비, 예비비 등으로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퇴계 이황은 매화는 춥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주시의회도 초선 의원들이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김성택 의원 대표제출)(김성택, 김완식, 박노학, 허철, 신승호, 박승찬, 정연숙 의원 제출)

(12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 김성택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원모임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김완식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허철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총 일곱 분입니다.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은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인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정ㆍ개선을 요구하는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안, 예ㆍ결산서,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등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의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 회기마다 발의 및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 집중 토의를 실시하여 조례안의 경우 제ㆍ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위임 관계 및 저촉 여부, 자치법규 위반의 기본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예ㆍ결산안의 경우 예ㆍ결산의 구조 및 규모,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국가정책 합치 및 관련 기관 이해관계 등의 협의 여부, 예산 편성 지침 준수 및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청주시 재정운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활동기간 중 총 8회의 소모임을 매 회기 이전에 개최하여 사례 중심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을 분석ㆍ연구하고, 구체적인 청주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정ㆍ개선 요구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토의로 집행기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조례 제정 및 의정활동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또한 모색하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자치법규가 시민 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전문인력 채용 등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높아진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선진 청주시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자료 제작 및 식대 그리고 선진지 비교견학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남연심, 한재학, 박완희, 변은영, 이완복, 신승호, 이종민, 정연숙, 한동순 의원 제출)

(12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남일현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남연심 의원님, 한재학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모두 열 분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통합 이전 2011년부터 시작된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연구단체로 올해는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현실성 있는 기능 보강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의원 상호 간 학습과 연구활동을 통해 청주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지식 함양과 휴식문화 콘텐츠 제공의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기능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주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서관의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합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의 우수한 공공 및 시립도서관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대표적인 현장 방문을 해서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담 직렬 인력 보강 등의 청주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추후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의논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중 청주시 산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우수 프로그램 홍보에 앞장서고, 개선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에 지원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위한 조례 제ㆍ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정책 간담회와 우수 사례 공공도서관 비교견학 경비,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 비용, 연구모임 예비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대표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발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의원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발전연구회 자료가……. 모든 결과물이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구를 보게 되는데 시민들이 보게 됐을 때 과연 밥을 얼마나 먹고의 영수증이 필요한가 또 의정비 활동을 얼마 썼는지 필요한가. 과연 이게 시민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 그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물 그걸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순 의원님께서 연구결과 발표로 돼 있고 또 ‘기존 연수제도의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연수제도의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선점은 뭐고,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결과물을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올라왔을 경우 사실 저희 의원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시민들이 연구단체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의정발전연구팀 이런 팀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시민들이 저희들이 올바르게 좋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보기에는.


김태순 의원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거든요. 물론 연구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결과물을 공포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주시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특정 저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여하튼 연찬회 방식이라든지 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의장 선출 방식이라든지 모든 게……. 여기서 뭐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건 좀 그렇고 결과물을 보시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연구결과를 좀 충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샘플로……. 과연 시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아 진짜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런 거를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의원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저도 김태순 대표의원님께서 이번에 선정해 주신 의정 혁신이나 발전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두 차례 토론회가 좀 핵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일 것 같은데 이때 전문강사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어떤 분야의 어떤 분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전문강사는 아직 섭외,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청주시의회가 다른 의회와 뒤진 점이 많아요. 수원시 같은 데는 30대 젊은 사람들이 의장도 하고 그래요. 부산시도 여자가 의장을 하고, 야당이. 그렇게 하고 신안군이라든지 기타 광주 일부 구청 같은 데서는 젊은 사람이 시 의장을 통해 갖고 정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렇게 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 의장 선출 방식이라든지 해외여행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도의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데 해외여행 자체도 앞으로는 해외 뭐 연수라든지 이런 모둠별로 연구하는 모임으로 돼야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해마다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진지라고 우리도 영국, 프랑스 가 봤지만, 사실상 교통 분야 시스템을 보고 왔지만 우리만큼은 또 안 돼 있어요. 관제시스템 이런 데를 가 보고서 실망을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혁신적인 안을 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답 중에 결국 이제 해외연수가 해외여행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신 것 같고. 결국 저희가 실효적으로 뭔가 발전에 대해서 모색해 나가자는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강사 풀(pool)을 구상하신 풀이 있냐고 여쭤본 부분은 요즘 상당히 좋은 강의라든지 저희가 적용 가능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강좌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또 청주시가 말씀 주신 대로, 구상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강사 풀을 잘 선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토론회 두 차례의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20인분이 이렇게 산정돼 있는데요. 그럼 전문강사 한 분 외에 오픈(open) 토론식으로 몇 분을 더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신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만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의원 중에도 참여대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한 분 외에 여러 추가적인 인원을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 두신 건지 그거를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물론 정재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그런 저기는 하지 않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 방향을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재우 위원님이 좋은 강사가 있으면 좀 추천도 해주시고 그 진행 과정에 조언을 주면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준비의 미비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확장성 있게 또 구상해 주시면 더 실효적이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계속해서 공통 질의 드리고 있는데요. 회기, 비회기 중에 주로 활동하실 건지와 연구 용역 하실 건지 그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연구는 아까도 연구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의장 선출 민주화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해외여행을 연수로 이렇게 바꿀 때 장단점이라든지 전국 실태조사라든지 선진 사례…….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말씀…….


박승찬 위원  예, 비회기 때도…….


김태순 의원  물론이죠. 비회기 때도 견학을 가게 되면 견학을 가고 또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되면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변은영 위원 거수)

아,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김성택 대표의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정발전연구모임과 그다음에 실질적의정활동연구의원모임 관련해서 이런 연구모임이 신설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것의 반증은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개의 연구모임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모임은 페이퍼워크(paperwork)가 대단해요. 페이퍼워크가 대단해서 이 계획서만 보면 저는 청주시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계획성을 갖고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우리가 연말에 그 결과를 보고서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우려되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우려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우리가 그동안 학습되지 못했던―선배의원이 동료ㆍ후배의원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기법과 노하우와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실질적 역량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구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뭔가 성과가, 데이터가 계량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성과잖아요. 이게 정량적 성과가 나올 수 없고 정성적 평가로만 ‘아, 의회가 대단히 변했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원들이 질의 수준과 그 관점들이 명확해지고 되게 발전했어.’라는 것들이 결과물로써 나올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니들 뭐했어? 맨날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신 거 아니야? 책 가지고 히히덕거린 거 아니야?’ 이렇게 폄하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김성택 의원  실질적으로 변은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의원연구모임을 결심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선배의원이 후배의원한테 어떤 지식을 전수한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역량에 의해서……. 의회에 들어오시면 책을 한 권씩 다 주잖아요. 다 주면 그걸로 개인 학습과 쫓아다니면서 자기 학습을 통한 거지 어떤 선배가 후배를 데려다 놓고 먼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 것 같고, 저도 보면. 실제 받지 못했고.


변은영 위원  그게 방점이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도 전달되는데 그거는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의회 운영 지식에 기반한 신언서판, 개개인의 신언서판 능력 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연구방법에 조례, 예ㆍ결산, 사무감사, 지방분권이 나왔듯이 하나의 책자를 한번 결과물로 내볼 생각입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까지는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 「지방재정법」에 그게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권한을 너무 무시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니 그냥 기계적으로 동의안을 심의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동의안에 수정은 안 되잖습니까? 가부만 결정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회 지식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뭔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정량적 평가가 안 되죠, 분명히. 그렇지만 정성적 평가라도 이러한 하나의 결과물을 내서 우리 현재를 같이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청주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늘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책자, 교과서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의원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쁘게 봐 주십시오.


변은영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공통 질의입니다. 연구 용역 하실 건지?


김성택 의원  이 부분이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주요 활동이 회기 때 이루어지는지 비회기 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김성택 의원  저는 늘 청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 대에 제가 연구모임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순간 상임위원회보다 연구모임 중심의 의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비회기 중에,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회기 전에 스터디(study)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기 중에는 뭐 다른 건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의원모임은 공식적으로는 회기 전에, 비회기 중에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의원님, 계속 의원님 하시는 동안에 도서관을사랑하는 모임활동을 하셨나요?


남일현 의원  네, 2015년에서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원래 처음에 등원하신 게 몇 년이시죠?


남일현 의원  2014년도에 등원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14년도에……. 빨리하셨네요.


남일현 의원  2015년도 그해는……. 등원하는 6개월은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됐고, 이듬해 1월 2일 이후서부터…….


박봉규 위원  네,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연구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어요.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이 도서관을사랑하는모임에 대한 연구결과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있는 해는 시간적인 제약에 의한 연구 제약에 의한……. 모임을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도서관을사랑하는모임이 처음으로 건너뛰었더라고요.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처음으로 건너뛰고 작년에는 그냥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구결과를 보고, 사실 그 짧은 기간에 연구성과를 낸 단체도 꽤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까지 도서관을사랑하는모임을 가입하셔서 하시면서 그 연구결과에 대한 소감이랄까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의원  제가 2015년도에 도서관을사랑하는연구모임을 시작을 해서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좌우지간 사서직렬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사서직렬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이런 역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도서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타 지자체 견학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반영도 시켰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작년에 선거가 있는 반년의 세월에 9개월을……. 이 연구모임을 발족해 갖고 3개월에 뭘 낸다는 이건……. 사실 우리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고요. 그 3개월에 뭐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걸 복합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남일현 의원  그래서 역사성이 있어서 만들었고요. 작년에 못 한 일을 올해 좀 해보려고 또다시 이렇게 연구단체를 맡았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단체 가입하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거론했지만 사실 의원들도 두 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하는 거는 저도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회기 때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집약된 연구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호강을 사랑하는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거 정연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의 집중성 그리고 연구의 집중성을 따지고 든다면 진짜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예산을 갖고 연구를 한다면 조금 더 함축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모임이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같은 질의인데요. 그 연구 용역 실시하실 건지와 비회기 때 활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연구 용역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립도서관 인원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모자라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 시립도서관의 사서직렬이라든가 전문 직렬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직렬에 대한 보임과 그 역할에 대해 한번 연구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비회기 때 주로 하면서 회기 때에는 긴급한 티타임은 또 그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비회기와 회기 때 같이 겸해서 도사모를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7건)은 7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7건)에 대해 박승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연구단체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화정, 이우균, 이종민, 이완복, 김은숙, 정영석,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우균, 박정희, 남일현, 박노학, 이완복, 정영석, 정태훈, 박근영, 이화정, 신민수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활동비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단체 구성 및 등록 기준 등을 정립하며,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연구활동비 상향 조정으로 발생되는 예산상 제약과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구성 최소 인원을 7명으로 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의 수는 6개 단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구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등록신청 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 기간을 삭제하여 도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과도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비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체별 지급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연구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년도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동일 연구단체의 경우 활동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은 연구주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거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활동비 회수 조치 외에도 해당 연구단체의 차년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통합 전인 2011년 조례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체별로 300만 원의 활동비를 고정 지급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구성원 수 기준으로 단체별로 500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여 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입니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활동비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합리적, 효율적인 연구단체 지원을 위하여 단체 구성 및 등록 기준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각 기준들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와 기존 운영내역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개정 전의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구단체의 운영 심의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도래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의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적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청주시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 추진으로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민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고, 또한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이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체 등록 기준 및 연구활동비 지급 상한액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인당 가입 가능 연구단체 개수 제한 및 연구단체 등록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 신설, 연구단체 가입 인원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하고, 전년도 연구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활동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에 심의위원회를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 제4조제5항에 “가입신청서”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설하고, 별표 2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에 “지급액”을 “지급상한액”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 사용내역 공개 시기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 후 안건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4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이종민 의원님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유인물을 보고서는 비교표가 없어 갖고 종전과 달라진 점, 특징적인 걸 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행과 개정 후에 그 포인트만 몇 가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좀 비교표를 해 갖고 포인트 있게끔 자료를 줘야지 이걸 봐서는 잘 몰라요. 그 점에 대해서 바뀐 점만, 포인트만 좀 설명해 줄래요?


이종민 의원  네, 이종민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 거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현행과 바뀐 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유인물 배포할 때……. 이종민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닌 거고 의회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좀 좋게끔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종민 의원 퇴장)

다음 안건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들에 대해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에 조례안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서 아직 결과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수 변경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규 의원  나름대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전 조례도 비교를 많이 해봤고. 물론 아까 박승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해보지도 않고 더 문호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연구모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제한이 없었어요. 우리 박승찬 위원께서 개정한 조례안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중복 가입 수도……. 의원들이 너무 힘들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거를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두 개 이내만 가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친목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게 맞다 싶어서 생각하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주요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소 구성 인원이 일곱 명이라고 하시는 거는 작년에도 다른 연구단체가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하는데 제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봉규 의원  저도 여섯 명하고 일곱 명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섯 명하고 일곱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숫자는 제가 고집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 위원들께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수정을 같이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봉규 의원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섯 명을 사실 선호했는데…….


한재학 위원  예. 그리고 제3조제3항 신설되는 개정안을 보면 연간 연구단체의 수는 총 6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인원수라기보다 저희가 전에 의견 교환을 했듯이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거를 해당 조례의 개정안에는 두 개로 제한했는데 두 개로 제한해 놓으면 여섯 개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숫자를 많이 해도……. 왜냐하면 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봉규 의원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여섯 개에 두 개 단체에 가입했을 때가 가장……. 여기 다른 데 예시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배포를 못 해드렸는데 가장 좋은 인원수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데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지자체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 부천, 화성, 창원 우리랑 좀 비슷한 규모들이죠. 이런 데가 다……. 어떤 데는 중복 가입 불가가 있고, 어떤 데는 대부분 두 개 이내에서 마무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최대한의 개설할 수 있는 연구단체를 여섯 개 정도로…….


박봉규 의원  네, 네. 그걸 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따가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너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조금 더 열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별표 2를 보시면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박봉규 의원  페이지가 안 나왔나요, 어디? 맨 끝에…….


한재학 위원  별표 2입니다. 저는 뒤에서도 참고사항에 말씀하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300만 원이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가고요. 그렇지만 이 인원수대로 제한을 하는데 사실상 17명 이상이라든지 14명에서 16명 정도까지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통합 1대나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거로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넓게 분포하는 것보다 조금 좁게 분포를 하고 기본값을 차라리 한 400만 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한 세 가지 구간을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봉규 의원  글쎄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참고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이 보통 통상적이고 기본 단체 구성 인원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 금액이 그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7명이라는 게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지 나올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재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봉규 의원  그래서 이것도 저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재학 위원  저도 한 열세 명 이상은 연구를 하기에 적절한 인원인지 잘 모르겠고…….


박봉규 의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회운영경비를 갖고 이거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을 또 그 정도로 맞춰 놓으면 어거지로 막 연구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재학 위원  그렇죠. 한 명 차이로 인해서 연구비가 50만 원씩 갈리기 때문에.


박봉규 의원  네. 그래서 그걸 억지로 채우지 않나 그런 염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분산을 시켰던 건데 이거는 좀 더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인데 한 명만 더……. 이거에 따르면 한 명만 더하면 우리가 50만 원을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명 더 늘리면 4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래서 애초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을 생각을 여쭤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박봉규 의원님이 지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뭐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고사항 자료로 단체별 구성 인원수를 조사한 거 보니까 여덟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일곱 이상이고, 일곱 이상이죠? 그러니까 구성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곳은 5인으로 했어요.


박봉규 의원  네, 5인 이상이죠.


김태순 위원  5인 이상으로. 그런데 우리 전에 있었던 조례도 5인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박봉규 의원  예, 앞의 조례에.


김태순 위원  예, 앞에서요.


박봉규 의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우리 박봉규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신 거 보니까 여덟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5인 이상이니까 6명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명보다도……. 5인이어도 인원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냥 5인으로 놔 두면 어떠나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활동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박봉규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냥 명목상…….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연구단체든 식사비 뭐 이런 게 또 용역비든 뭐가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걸 결과가 조금 부진하다고 개인한테 구상권을 발동한다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이 조항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한재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연구비를 300에서 많을 경우에 50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절충안으로 공통경비에서 쓸 바에는 400으로 중간선에서 하면 어떠나. 저 개인 의견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듣겠습니다.


박봉규 의원  네, 저도 지금 이거는 다른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분산시켰던 건데요. 저도 14명, 16명, 17명 이상 이런 연구단체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 단체가 되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목상 숫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연구활동비라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약을 안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약을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한재학 위원님한테 대답했지만 최소 정수하고 이 금액은 저도 제 안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조례안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변동의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입니다. 작년 9월에 개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 3대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연구단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기도 전에 또 다르게 제도가 변경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과도기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제도를 개선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연구단체 등록 수가 다른 시는 다 제한이 없어요. 근데 청주시만 지금 6개로 제한하는 안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하시는 논리와 그 백데이터가 서로 다르거든요. 백데이터상으로는 다른 나머지 시에는 연구단체 등록 개수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둬요. 근데 청주시만 여섯 개로 두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료/백데이터가 지금 의원님이 통과시키고 싶으신 의지와 맞는 것인지?


박봉규 의원  밑에 연구단체 등록 수를 제한한 지자체를 보면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연구단체에 제한을 안 두면……. 물론 더 많은 데에서 운영공통경비가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고자 했던 거고요.


박승찬 위원  아마도 연구단체 등록이 개수가 제한되는 데는 의원 수가 적은 곳일 거예요. 열한 명 이런 곳, 군 단위의 군의회나 기초 단위는 그렇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데 지금 비교하신 곳은 의원 수를 보면 청주시하고 비교할 만한 곳들만 비교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저희 청주시와 비교할 만한 특례시나 성남시, 인구수나 이렇게 비슷한 곳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제한하는 곳은 군의회 정도의 적은 인원수들은 제한하는 것을 저도 몇 군데 봤거든요.


박봉규 의원  문호를 개방하고 연구단체를 다하는 거는 저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약정/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할 때 이게 제한이 없으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도 없어 갖고…….


박승찬 위원  그게 저희가 중복 가입 제한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두 개 이내로 가입하거나 세 개 이내로 가입하게 된다는 거로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구단체 개수도 무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봉규 의원  네, 네. 아무튼 저도 또 깊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저조해서 명목상 감액 지급을 이렇게 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감액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감액을 하실 것인지?


박봉규 의원  그 기준은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게 과연 우리 손으로 칼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예산을 칼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우려가 많습니다. 많아 갖고 참 힘든 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발의하면서 ‘야, 참 어디까지 내가 이걸 써야 되나.’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완고하게 쓴 겁니다. 저는 완고하게 쓴 건데……. 나름대로 모든 건 상과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단체는 더 그렇습니다. 연구단체라고 해서 무한정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원치 않고요. 분명하게 잘한 데는 상은 못 주더라도 못 한 거는 정말 커버를 해서 그런 게 제약이 간다는 걸 알아야 그분들이 그다음에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인숙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11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에서 지급하고 300만 원까지였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별표 2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고 하면……. 사무국장님! 예산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사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례회나 임시회 때 하는 운영에 따른 비용과 연구단체 활동비라든가 또 중간에 안건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할 때 하는 그런 예산 지원 또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이라든가 기타 의회 행사 해 갖고 여러 가지 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통합 지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연구단체 활동비라고 해서 10프로로 딱 정해 놓으면 2,000만 원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한재학 위원  근데 여기는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금 활동비를 증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00만 원이 오버(over) 될 수 있다는 저희 판단이 좀……. 의원님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오버가 되면…….


한재학 위원  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연구단체 의원님 1인당 2개 이상 가입을 제한하고 그러면…….


한재학 위원  예를 들면 여섯 개라고 해서 400만 원이라고 하면 2,400만 원 정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그렇죠. 그런데 전부 무조건 다 400만 원짜리로 간다는 거가 없으니까 2,000만 원에서 오버 될 수 있는 여지는 둬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정리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연구활동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였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10프로니까. 예산 폭을 더 넓힌 겁니다. 2,400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연구활동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원 숫자도 조정될 수 있고. 예산지원 금액이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라고 규정을 딱 해놨다가 예산이라고 이렇게 완전 풀어 버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는 예상이 되는데 그걸 얼마큼 수용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그래서 단체 수를 여기서 이렇게 정해진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6조(위원회 운영)에 보면 1항 생략 다음에 원안 2항 ‘위원회는∼심의하여야 한다.’ 이게 삭제가 된 건가요? 제6조(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제1항이 생략이라고 써 있고 좌측에…….


박봉규 의원  아, 2항을 삭제한다?


김완식 위원  예. 2항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박봉규 의원  아, 네 삭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삭제하는 거는 또 삭제를 하고. 그다음 장 보면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해서 제2항에 보면 또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삭제하는 건가요?


박봉규 의원  네. 하고, 조례안을…….


김완식 위원  예, 다 삭제를 하면 다음 장에 개정된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런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봉규 의원  전체적인 문맥이?


김완식 위원  아니,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심의 내용을 다 삭제시켰는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쭉 돼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는 심의를 다 삭제시켰는데 뒤에서는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게 앞뒤 문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다 여기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해놓고 또 ‘다만, 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것도 정해 놓는 거고. 심의를 해야 감액하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건데 앞에 다 삭제를 시키면……. 앞에 삭제시키지 말고 이걸 심의를 해놔야지만 이것도 앞뒤가 문맥이 맞는 거거든요, 조례가.


박봉규 의원  우리 입법지원팀장님께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삭제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한 관련된 삭제입니다.


김완식 위원  뭐라고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한이요. 한 건은 저희가 연구단체 변경계획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건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 기한을 삭제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삭제를 한 거고, 대신에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활동계획의 승인ㆍ조정이나 활동비 지급, 연구결과 심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완식 위원  5조에 그런 게 있다고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김완식 위원  앞뒤가 좀 맞게끔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아니면 각주를 다 넣어서 비교를 하든지. 5조 조항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연구 활동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시키는 게 어때요? 논란의 소지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연구활동서와 계획서를 내면 아까같이 우리가 그거를…….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완식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조2항 “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했거든요. 삭제하는 거는 삭제를 안 하더라도 제출하면 다음 회기 때 심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30일 기한을 뒀는데 다음 회기 때 다 심의가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조항에 담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제를 했고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3항에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그럼 8조에 연구활동의 변경에 대한…….


김완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지금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팀을 꾸려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셔 갖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데 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 내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변경 심의를 통해서 수정해서 가는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보고로 갈음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안에 담아 놓은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국장님! 제6조제2항을 삭제시켰다면서요. 제6조제2항을 삭제시켰잖아요.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제3항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써 있는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심의한다.’ 이 조항도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2항이 삭제가 되면 3항의 문맥이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6조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죠, 6조 자체가.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 2항에 대해서는 심의기한을 얘기한 거고요,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에서의…….


김완식 위원  아니, 기한이 아니라……. 기한도 있고, 보고서도 있잖아요. 그 옆 제1항에 “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는 거는 보고서를 심의하는 거지 기한을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한도 될 수 있고, 보고서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이거는, 제10조제1항은 보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김완식 위원  아니, 6조, 6조.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예, 제6조에서 제10조제1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 30일 이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요. 그 제출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셔야 된다는 문구인데 그게 너무 못을 박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2월 정도에 대부분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기한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아예 심의한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3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는 거는 어떤 조항과 연동이 된 거예요? 제6조제3항에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거 어떤 조항과 연결이 된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바로 위에 있는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제2항에 위원회의 각 호 사항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그 심의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완식 위원  네, 더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네, 제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봉규 의원님께서 저희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 가지고 실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개정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몇 가지 우려 사안이나 질의점이 있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정조례안 보니까 시행일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해 주셨던데 시행일 같은 경우는 혹시……. 시행일 있지 않습니까? 공포한 이후에 시행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부칙에 시행일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즉시 시행인데 제3조제3항에 대해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제4조제4항에 대해서는 공포 2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제3조제3항 내용이 연간 등록단체 수를 6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를 좀 못 봤다 보니까 박승찬 위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개 이내로 두는 조항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고, 등록신청일을 2월로 규정하는 내용은 공포 2개월 뒤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차등해서 규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워 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박봉규 의원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지금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연구단체 등록 개수 조정이 안 되면……. 사실은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을 무한정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범위가 그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정했던 거고요, 6개를 정했던 거고. 이게 기본 금액이 지금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든지 100으로 줄어들면 연구단체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꾸려 나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보장된 금액을 갖고 연구단체를 끌어 나가려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지금 기초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해서 8명 이렇게 정해 놓고 갔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다 접수를 받아서 인원은 적은데 예산은 다 기본 예산 300만 원을 주려고 보면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걸어둔 거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개수 제한에 대해서 저도 어떤 취지로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을 했는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행일이 내년도 1월 1일인데 저희가 기존에 앞서서 안건으로 처리를 했지만 7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7개 단체가 있고.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4조제4항이 등록을 2월 말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4월에……. 저희가 3월에 처리하다 보니까 정상 처리가 되면 한 2개월 뒤인 5월, 6월 정도에 이거를 공포하면 그때까지는 또 등록을 받아 주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제가 첫째로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연구단체 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2개월로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2개월 정도는 등록에 운신의 폭을 주시겠다는 의도인지 좀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6개 제한을 만약에 둔다고 하면 올해 저희가 두 달 정도 더 연구단체가 개설이 되고 그렇게 운영됐을 때 올해는 그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6개까지만 세팅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런 의도인 건가요?


박봉규 의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7개가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박승찬 의원의 그거로 그냥 가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안으로 가는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럼 6개 제한은 만약에 원안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제4조제4항 등록신청 일을 바꾸는 부분은 공포 2개월 뒤부터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는 더 가입신청이나 이런 것을 열어 두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박봉규 의원  통상 의회는 1월에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2월 말까지로 날짜를 잡은 거고요.


정재우 위원  네, 올해는 두 달 정도 그냥 그렇게…….


박봉규 의원  네,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정재우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박봉규 의원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기본 예산을 300 이하로 잡아 주신다면 연구단체 더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300 이하의 돈을 가지고 일고여덟 명, 최소한 열 명 정도의 인원이 과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우려 때문에 기본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제안을 하면 기본이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까지 하면……. 내가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4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주고. 인원을 늘리면서 금액을 키워 주는 거죠, 파이를 키워 주는 거고. 또 3단계로 해서……. 이거를 지금 많이 나눴습니다. 5단계로 나눴는데 3단계에서 인원을 조정하면서 금액을 더 키워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결정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산상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운영하실 건가를 여쭤본 거였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했을 때 아까 참고자료에도 주셨듯이 만약에 두 명으로 가게 되면……. 지금 두 개 초과하는 단체 가입하신 의원들도 계신 거잖아요.


박봉규 의원  그렇죠. 현재는 그런 것들…….


정재우 위원  그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탈퇴를 할 수 있도록 뭐…….


박봉규 의원  아니, 강제적으로는 안 되죠, 그거는.


정재우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박봉규 의원  안 되는데 제가 저희 당 의원한테는……. 정영석 의원하고 이화정 의원이 4개 단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나씩 좀 양해를 구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화정 의원은 자기도 또 발의한 게 있는데, 자기 연구도 바쁜데 결국 친분 때문에 하나 또 들어가서 3개를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구에 몰입성이 떨어지지 않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흔쾌히 받아 줬고. 근데 지금 신승호 의원한테는 내가 이제 그……. 민주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했어요, 권유를 못 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사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분들한테는 이거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4개는 제가 볼 때 무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씩 자기가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연구 등록 개수가 제한이 없다 이러면 이 기본 금액을 떨어트려 주면 더 늘릴 수 있어요. 몇 개를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이 돈도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좀 부족한데 그게 과연 될까 싶어서 제가 그런 금액 제한과 명수 제한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저도 그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례가 또 강제성 있는 부분이니까 두 개 초과로 가입하신 분들은 탈퇴를 하든지 그런 방법적인 조치…….


박봉규 의원  아, 이번까지는 그냥 가야되겠죠, 뭐.


정재우 위원  근데 이게 또…….


박봉규 의원  지금 일곱 개 단체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일곱 개 단체도 그냥 가니까 올해 말까지는 연구결과를…….


정재우 위원  그 부분을 드린 이유는 3조3항에 여섯 개 이내는 내년 1월 1일 시행이라서 말씀주신 대로 개수 제한이 없는데.


박봉규 의원  이게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 먼저 연구단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나머지 조항은 즉시 시행이다 보니까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때문에 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박봉규 의원  그래서 제가 연구단체 금액하고 최소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를 같이 상의해서 이거는 한번 손을 대겠다는 그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겁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그냥 말씀드리면 어찌 됐건 지금 저도 이 개정안을 보면서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실효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다수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를 회수하는 상당히 강력한 권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화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시의원이나 정치권에서 권한을 스스로 내려 놓고 이런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연구의 활동 반경을 스스로 너무 옥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너무 급변하는 시대상이고 또 저희가 다양한 어젠다(agenda)들을 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수 제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두 개 이내로 한 지자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부천, 울산, 안양 이런 곳은 세 개로 돼 있기도 하고, 전남도는 아예 제한이 없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조정시간에 한 번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봉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4조에 4항이 신설됐는데 2월 말까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2월까지로 굳이 제한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봉규 의원  우리가 보통 개원을 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학이라고 얘기하는 칠필월에 안 하잖아요. 보통 아무 의회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들 개개인의 외국 출장계획도 있을 거고, 가족들하고 놀러갈 계획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자유까지 저희가 뺏어가면서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런 제약들은 내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한다면 1월부터 그냥, 차라리 연말에 받아서 1월에 그냥 발의를 해버리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재학 위원  네. 근데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칠팔월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2월 말까지라기보다는, 사실 연말에 바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 시키기보다는 한 6월이나 7월 정도까지라도 해서 한 삼사 개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2월 말이 넘은 3월, 4월, 5월, 6월 이후에―물론 여기에는 의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출기한을 다시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조금 더 늘리는 측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봉규 의원  그럼 시작을 갖다가 2월 말이 아니라 그전에 하자는 겁니까?


한재학 위원  등록에 대한 데드라인을 저는 한 6월 정도까지로 줘서 7월ㆍ8월ㆍ9월ㆍ10월 정도, 11월까지라도 하면 하나의 연구성과는 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봉규 의원  아, 그래요? 근데 그게 3개, 4개 들어 있는 단체들도 그렇게 할까요? 그 의원님들…….


한재학 위원  3개, 4개라는 거는 어떤…….


박봉규 의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한재학 위원  아, 근데 3개, 4개는 저도……. 뭐 4개까지는 저도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2월이 지나면 연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6개로 못 박아 놨는데 5개만 됐고 그 이후에 한 4월, 5월쯤에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등록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봉규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정연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호강 유역 조사 테스트 같은 거는 1년 갖고도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재학 위원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짧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박봉규 의원  예, 짧게 들어간 것도 있고, 길게 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건 다 좋은데 일단 시작은 그래도 연초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감을 갖고 연구단체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랑 조금 이견이 있으셔서 한번 어쩐지 여쭤봤고. 사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300만 원에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연구단체 비용이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봤을 때는 어느 금액 정도가 좀 적정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좀 알면 예를 들면 제한 개수랑 연구단체에 제한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2,000만 원 내외로 쓰긴 썼지만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라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실 올해 단체 등록을 받고 보니까 7개 단체가 들어와서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고 그래서 또 3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액이 상한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활동비에서 좀 아껴 쓰고 해 갖고 최대 마지노선으로 한 500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최대 한 900 정도 이렇게……. 


한재학 위원  한 2,900 정도…….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쥐어짤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데 최대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예산이 없으니까 제약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십분 반영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정하는 안을 짜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제 한 2,500에서……. 사실 짜내면서까지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이 다들 다른데 어쨌든 한 2,500 정도로 좀 생각을…….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2,500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체니까 그렇지만 7개 단체가 금액 상한이 된다 그러면 2,500에서 좀 더 올라가면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네.


한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이라든지 한 단체에 지원하는 차등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일괄 지급이라든지 금액 상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금액 안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계획을 일부 조정할 겁니다. 연구활동비로 좀 일부 더 편성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서 편성되는 거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용계획을 일부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연구단체 신청을 받게 되면 대폭 반영을 해서 최대 3,000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해보려고 2단계 작업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한재학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공통경비를 10프로 범위 내에서 연구비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연구활동비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연구활동비. 우리 그럼 의회공통경비가 2억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2억 7천인데요. 이 중에서 의원 연찬회 5,600 빼고 그러면…….


김태순 위원  아, 의원 연찬회 때문에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예, 2억 1,000 정도 됩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봉규 위원님이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의회운영공통경비를 15프로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예 개정할 때요. 아니,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하면 3,800억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논리가……. 이게 2,000만 원 때문에 지금 개수를 제한하고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원님,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체 예산 총액에서 예산과에서 받아 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을 확보하면 그 안에서 연구활동비라든가 이런 요소요소 이렇게 해 갖고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집행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우리가 심의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 의회공통경비는 10프로에서 15프로로 올리든 그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하는 거는 우리 의정팀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지금 공통경비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쓴다고 그렇게 했다가 손 국장님은 3,000만 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요. 그렇죠? 아니면 2,500까지 된다고 엿가락 늘리듯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공통경비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예산이지만. 그런데 이 2,000만 원 갖고 개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6개 갖고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저는 의회 자율성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일단 잠깐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시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건 큰 의회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 경비가 실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7,000입니다. 6억 7,000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년도 의회운영경비 거기에 전전년도 소비가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 그러니까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이 6.3프로였습니다. 6.3프로였고요. 그리고 내년도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들어가니까 ’2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1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액된 거보다 내년도에는 아마 증액 폭이 더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운영경비 한도액은 네 가지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두 번째로 의원님들 역량강화, 공무국외여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논의됐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 과목이 합쳐져서 큰 실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만약에 늘리게 되면 저희가 현재 ’24년도/내년도 예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외출장을 가시게 되는데 사실 현 실비가 완전히 지원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업추비를 10프로 정도씩 다 늘려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지원해 드리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운영공통비 그 부분을 늘린다고 한다면 그 증액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네 가지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 역량강화, 공무출장, 공통경비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융통성 있게…….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규정을 하면 지금처럼 연구 개수를 제한하고……. 사실상 우리 연구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들 활동을 지원함으로 인해갖고 우리 의회 의정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00만 원 갖고서 너무 인원도 제한하고, 단체 수도 6개로 제한한다는 건 좀……. 이제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건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의원님 의견 잘 알았고요. 사실 그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부분에 있어서 할애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원님들 공무국외여비가 많이 모자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드리려면 또 이 부분을 늘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찌 됐든 만약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더 늘린다고 한다면 늘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제 적정수준은 5프로 정도로 봐서 좀 전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500에서 2,900 정도가 적정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토의를 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7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간 연구단체의 수는 총 6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2월”을 “4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가입신청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입신청서”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예산의”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3퍼센트”로 하고, 별표 2에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의 “지급액”을 “지급상한액”으로 하고, 구성 인원에 따른 지급범위를 “6∼10명”은 “400만 원”, “11∼16명”은 “450만 원”, “17명 이상”은 “500만 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승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승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변은영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

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7명)

김성택남일현유광욱이종민이화정정연숙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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