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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15.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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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5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황영호, 남일현, 김현기, 한병수, 신언식,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변종오, 박노학, 이재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714억 567만 5,000원 대비 5.96%인 101억 7,627만 1,000원이 증액된 1,815억 8,19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07억 5,067만 5,000원 대비 5.96%인 101억 7,627만 1,000원이 증액된 1,809억 2,6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업생산물 유통 지원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새 기술 보급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분담금 조정,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개편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기정예산액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안은 69쪽부터 98쪽까지로 세외수입과 보조금 6개 목에 699억 1,49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6억 4,8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업정책국 세출예산은 1,432억 4,77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억 5,2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82억 32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 7,7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농작업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부족분 945명에 1억 2,28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미나리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항목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라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보조 내시 부분이 1,000원 단위 절사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비 예산 2,000원을 절사하고 시비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사업은 농촌민박 서비스 요령과 안전교육을 위해 강사료와 교재비로 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및 체험마을 대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로 10명분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3명의 채용 비용 3,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미원면 운교마을이 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귀농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remodeling) 등 주택 수리비로 4가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화 복합농장 지원사업은 농업을 토대로 제조ㆍ가공과 유통ㆍ체험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농업법인 2개소가 선정되어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촌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은 지역 농업인, 제조ㆍ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공동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K-Food 청주베리사업단이 선정되어 공동홍보, 마케팅,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도농 교류를 돕기 위해 농촌마을축제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해 1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사업은 인경, 용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류지, 용ㆍ배수로, 보, 관정, 양수기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미원면 월용1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8건에 10억 5,6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오송 연제저수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예산으로 농업 용ㆍ배수로 설치사업과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3,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396억 71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4,89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는 농업 관련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예특작팀 부서 이관에 따라 원예특작 분야 교육비를 원예유통과 예산에서 전배 조치하여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 6억 3,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사업단가 증가에 따라 1,5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1,8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열화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원 변경에 따라 기금에서 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성립 전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헥타르당 90만 원으로써 2014년도 첫 시행한 농업경영체와 직불금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라 전산 오류로 지급 누락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 성립 전 긴급 지원으로 7,5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수확한 벼를 대량으로 원적외선 건조하여 품질 균일화를 통한 미질 향상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물량 123대에서 신청 결과 75대로 수요량이 감소됨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도 벼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물량 282대에서 신청 결과 203대로 수요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 1,1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소규모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사업은 대형 농기계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물량 160대에서 240대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체사업으로 80대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보완 및 추가 설치 지원사업으로 난방에 필요한 하우스 면적 증가에 따라 난방시설 수요량이 증가되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은 연작으로 인한 무사마귀병 적기 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및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제 면적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엽연초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엽연초 생산농가에게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인삼 생산 농가에게 지주목, 차광막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원예특작팀 부서 이관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부족한 문서보관용 캐비닛 구입과 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58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11억 5,9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9,5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물 유통관리는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여비로 1회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원예특작팀 사무 이관에 따라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소요량이 많아 농업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00대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써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 참여 협력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청주시농정지원단에 포장재, 물류비, 잔류농약 검사비, 스프링클러, 플러그묘,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2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 구축사업은 도 내시에 의거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애호박, 수박 공동 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가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용되는 비용, 농산물 홍보ㆍ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경영체 품질관리 및 브랜드 경영시스템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수확된 원예작물 애호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CF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는 전국 공중파 및 케이블 TV, 라디오, 보조매체 광고를 통해 청원생명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청원생명 브랜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50회 확대 광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원생명 과수 이중봉지 지원사업은 청원생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품목의 병해충 방제, 착과에 효과적인 이중봉지 사용으로 청원생명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도 내시에 의거 1,0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수출 농산물 가공공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 내시에 의거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를 위해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8억 6,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를 위해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저장시설은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를 위해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 자체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은 2014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65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71억 91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억 3,6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축사 및 축산시설, 축사경관개선시설 등 현대화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5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전파로 토종벌 집단폐사에 대해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해 토종벌 생산 지원사업으로 3,16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가축재해보험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한우 FTA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사업은 2014년도 폐업 지원 대상자의 폐업에 대한 보상으로 두당 86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72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슴 관련 6차 산업 추진을 위해 사슴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업조합 지육운반차량 지원은 축산기업조합에 지육운반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은 청원생명축제 시 축산물 판매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8,4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도태, 기립불능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는 구제역 예방접종 후 스트레스 발생 방지를 위해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2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관련 시설 정비 등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최근 구제역 매몰지가 1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종합지도 지원은 돼지 소모성질환 피해 감소를 위한 질병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대비 주요 가축 전염병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거점소독소 GPS 전광판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이 발생하여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 도태처리비 및 광견병 무료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비 부족으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은 축산과에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비,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여 5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은 강내면 태성리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의 건축 감리비, 문화재 지표조사 부족분이 발생하여 1,2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살처분, 임상검사 등 구제역 관련 긴급방제로 인해 성립 전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2억 4,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은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인해 거점소독소 GPS, 방역용품 공급 등 성립 전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2단계 방역은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및 거점소독소 연장운영비 등 성립 전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1억 8,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구제역 의무예방접종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ㆍ고령농가에 대하여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55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가금농가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 및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을 위해 거점소독소 운영 및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은 축산농가에 축산 관련 정보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법 실현을 위한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10호에서 20호로 증가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수산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가축분뇨처리사업 외 7개 사업 국고반환금, 시ㆍ도비반환금으로 3,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71억 6,84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9,1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조림사업은 국가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6,2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수수료 6,646만 7,000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묘목생산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제도 시행에 따라 시설비 2억 2,1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억 2,1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마을 숲 조성사업은 청원구 오창읍 신평리 산 15-1번지 내 약 0.4㏊ 규모의 마을 숲을 조성해 경관조림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사업은 렌트(rent)차량이 기존 3대에서 2015년도 5대로 증가됨에 따라 차량유지비용 증가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재해 위험목 및 가옥 피해목 제거 민원 급증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은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6 의무준수제도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가격 인상에 의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4개 구청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재배정 요청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2015년도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사업 완료에 따라 계약잔액 1억 5,2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산지개발 사업은 통합 후 산지관리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원 부족에 따라 사무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CI 적용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는 구 청원군 로고와 구 캐치프레이즈 변경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먼지털이시설 전기료 공공운영비는 기존 6개소에서 양성산 1개소 추가 설치 승압으로 인한 전기료 발생으로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효화장실 용역관리 민간위탁금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등산로 발효화장실 용역관리가 산림과로 이관되어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타리봉 둘레길 조성사업은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숙원사업으로 3개 노선 총 15㎞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효화장실 설치사업은 낙가산, 우암산에 발효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동림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흥덕구 주민숙원사업이며, 3.8㎞ 등산로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I 적용물 정비사업은 구 청원군 등산로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옥화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건립공사 감리비 편성 예산 부족분을 시설비로 충원하기 위해서 시설비 1,20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2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포플러장학금 기념관 건립사업은 포플러기념관 건립공사 감리비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 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5억 4,71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물원 이전 타당성 및 발전계획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농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돼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질  의

(10시36분)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3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도의 농촌체험마을 회장이 현도 오박사마을 회장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도비를 줘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 협의회 직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가 내시돼서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사무장 채용 지원이 4,680만 원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도에서 뽑았어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맹순자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전체 인원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 3명이라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3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걸 부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어요. 이해됐고요. 친환경농산과에 238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액됐네요. 왜 감액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인데 농가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신청량만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도에서 배정할 때 지역별로 면적에 의해서 배정했는데 저희 신청량은 다 받아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액수를 너무 많이……. 당초 조사할 때 제대로 안 됐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조사가 아니고 면적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기질비료가 칠팔천 원 가는 거를 포대당 2,0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서 자기 걸로만 사는 것보다는 다만 2,000원씩이라도 보조해 줘서 쓰는 사람들은 유용하게 잘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서 전체 면적 갖고 배정하다 보니까 청주시에 액수가 많이 배정됐다가 저희도 쓸 만큼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더군다나 감액하는 액수가 1억 몇천만 원도 아니고 6억 3,360만 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 갖고 1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국비 예산은 저희가 신청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1회 추경에서 반납받고 조정하고 그럽니다.


맹순자 위원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또 원예유통과 24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해주는 건가 얘기 좀 해주세요, 맨 하단부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이건 오창에 있는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오창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기존에 건조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건 추가로 친환경 전용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현재는 일반 쌀 건조ㆍ저장시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용시설을 짓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지금까지 전용시설이 없어 가지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없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저장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래서 일반 쌀 저장했다가 친환경 쌀 할 때는 그걸 치우고 교대로 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고요. 246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5,000이 있거든요, 60% 지원하는 것.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거도 마찬가지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인데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내수에 광복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건데 건조ㆍ저장시설 3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광복영농에 주는 거란 말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렇게 민간에게 줘도 상관없어요, 법인도 아닌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건 저희들 자체로 주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전국 RPC 경영평가를 해서 RPC 경영이 좋은 데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잔류농약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증액되고 그런 건 아니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증액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친환경 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에 한해서만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환경연구원에 주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충북대학교하고 그린하이라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고요. 축산과 2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1,374만 8,000원, 기금사업이네요. 기금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돼지 등 일반 대가축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대상 농가가 열한 농가인데 축종별로 지원규모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2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한 사람에게 4억 1,300만 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열한 농가입니다.


맹순자 위원  열한 농가?


○축산과장 김응길  예.


맹순자 위원  이해됐고요. 256쪽, 축산과에 퇴비살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본예산 때 퇴비살포기 10대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대당 50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10대를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10대가 아니지.


○축산과장 김응길  총 20대입니다.


맹순자 위원  20대지.


○축산과장 김응길  예.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10대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김응길  아직도 수요에는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33페이지, 유기농 미나리 제조ㆍ가공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유기농 미나리 제조ㆍ가공시설이 본예산에는 국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성격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변경 요청이 와서 국비된 건 하고 지역변경 요청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제조ㆍ가공시설인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옥산에 천수만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건 미나리 전처리시설하고 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기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옥산에 한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네 가구입니까,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네 가구를 하는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받고 있고.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갖고 우선 네 가구를 하게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아, 이게 선정된 게 아니고 예측을 해서 받고 있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예측해서!


이재길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러니까 농가에 대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현 농가에서 예전부터 농업을 하시는 분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귀농을 신청하는 분들이 되죠.


이재길 위원  다른 분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딱 200만 원씩이라고 정해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200만 원씩.


이재길 위원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든 어쨌든 200만 원?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저희가 2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든 20가구든 30가구든 이렇게 지원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 그건 안 되고 저희들이 일단 4가구에 200만 원 정도로 예측해서 한 거고. 아직까지 진행된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해야 되겠죠.


이재길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배수로 설치사업 도비보조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왜 반환을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2014년도에 예산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남아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256페이지, 축산과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인데 양어장에는 거의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양어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통이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신규로 책정이 돼서…….


이재길 위원  도비사업으로 2개 사업이 저온저장고로?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이게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처음 된 겁니까, 그전부터 있던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금년에/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농업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을 하면서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는 건지. 정말 잘못하면 지원하면서 외려 안 한 것만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 그걸 누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247페이지 맨 위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항목이 있습니다. 255만 원을 반납하게 된 건데 항목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교육홍보 컨설팅)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 보조사업자가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가 보조조건 제시한 교육내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업을 관리해서 사업목적에 벗어나면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든 뭐든 지원을 받아놓고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참……. 이미 지원은 해줬고 또 그분이 정말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완공된 다음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아니, 완공됐을 때 연도가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안에 내가 정말로 어려운 곤경에 처해서 못 한다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도 회수를 한다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보조를 해줬을 때 그분……. 우리 농업인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득이 가고 혜택이 갈 수 있어야지. 괜히 보조를 잘못해 줌으로써 정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 농업정책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36쪽하고 237쪽에 걸쳐 있는데요.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용ㆍ배수로 공사하는데 매대당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 많게는 오른쪽에 미원면 성대리 같은 경우는 매대당 50만 원씩 돼 있는데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따라 여건이 있습니다. 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런 여건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다시 또 재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내용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한 내용이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 갖고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지금 나온 금액은 어느 정도 가상…….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죠. 개략적으로 나온 거고 설계를 다시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고요. 원예유통과네요.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60%가 있고 그 밑에 보면 40%가 있어요. 20%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생산자 대표인 농협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자부담이 60%고 농협은 자부담이 40%고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밑에는 농협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밑에 자부담 60%는 광복농산이라고 개인이고, 위에 있는 건 농협.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안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랜드사업소인데요. 395쪽 맨 밑에 보면 동물원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동물원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전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청주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2030. 청주ㆍ청원상생발전방안 계획에 동물원을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향은 미원 쪽으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낭성 관정 있는 데하고 미원 쌍이리 이렇게 가봤는데요. 미원 쌍이리는 산림청 땅으로 한 65만 4,000㎡ 정도 되고 낭성 관정은 시유지로 26만㎡ 정도 되는데 쌍이리는 들어가는 접근로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도로를 길게 만들어야 되고, 관정은 미원 넘어가는 데 오른쪽으로 골프장에서 신채호사당 쪽으로 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동네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도로에서 인접된 땅 조그만 사면 되고. 거기가 완만하고 언덕배기도 아늑하고 그래서―한 26만㎡ 정도 되는데―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이전 타당성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됩니다. 기존에 동물원은 동물을 그냥 가둬 놓고 관람하는 정도인데 동물도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법이 작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동물원이 3만 평 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 10만 평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도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드릴까요?

  (자료를 건네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흥수 위원  두 군데 다 있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안흥수 위원  향후 추진과정에 저희 위원님들도 언제 가서 볼 수 있게끔 현장답사 좀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알았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36쪽 상단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사실 농업축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축제 할 지역을 공모했는데 현도의 오박사마을이 선정됐어요.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6월 19일이었던가 그때부터 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244쪽 민간자본사업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있는데 한쪽에 편중된다는 그런 질타 안 받을까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옥산농협 애호박 재배단지에서 서울로 싣고 가는 좋은 수송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 크게 편중되고 그런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사실 축산 부분에도 유통차량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나도 여기저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빈발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 248쪽,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축산경영 개선 및 품질 향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당 26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1평당 한 78만 원~80만 원 되거든요. 축사를 현대화시키는 데 돼지 돈사 외에 다른 축사는 그렇게 들지 않을 건데 같은 축종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축종별로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26만 원이고요.


전규식 위원  평방?


○축산과장 김응길  평방미터당. 제곱미터당이요.


전규식 위원  예.


○축산과장 김응길  제곱미터당 26만 원이고 양돈의 경우에는 66만 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평방미터당이요?


○축산과장 김응길  제곱미터당이요.


전규식 위원  그죠, 제곱미터당.


○축산과장 김응길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1평일 경우가…….


○축산과장 김응길  180만 원~200만 원까지 됩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소 우사 1평을 짓는데 80만 원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안 들거든요. 암만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 이렇게 들지 않거든요.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축사 표본설계에 맞춰서 하게 되면 물론 짓기 나름이겠지만 이 규격에 맞게끔 축사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는 표본안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제곱미터당 26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 축산시설 하는 데는 암만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드는데 이렇게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그런데 평방미터당 26만 원이 지원기준이라고 하지만 설계를 해서 15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15만 원만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건축비만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매스컴을 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죠?


○축산과장 김응길  그래도 자담 2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합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에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축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만료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료가 돼서 100군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종벌 1군에 75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1군에 70만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래 어떻게 보면 그 농가에 실제 토종벌이 보전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해마다 실제 보조금만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35쪽에 보면 체험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 체험마을이 당초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운교마을이라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운교마을이 사실상 돼 있지만 지금 거의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미원인가, 운교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미원에 운교마을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1개소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운교마을에서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건상…….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거기서 포기를 한 거죠.


홍순평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포기를 한 거죠, 거기서.


홍순평 위원  포기한 이유가, 왜 포기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거기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소송 건도 있고 마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등록은 돼 있지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운영을 안 해서 포기가 된 걸로 본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사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원예유통과, 우리 청원생명 브랜드 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에 생명축제장에 가보면 절임배추나 이런 부분이 판매장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그전에 절임배추를 시식하고 돼지고기를 사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 안 한다고 그래 갖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참여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미원이나 낭성이나 강내 이런 데서 절임배추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청원생명축제 때 절임배추 판매장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알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다음에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395쪽 랜드사업, 지금 동물원에 낭성하고 미원 쌍이리 두 군데를 놓고서 연구하는 것 같은데 미원 쪽이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낭성 쪽이 수목원이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 검토를 해보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정한 게 아니고 그건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쌍이리에는 산림청 땅이 있어요. 산림청 땅이 한 65만 4,000㎡ 있는데 산림청은 이제 땅을 안 판대요, 바꾸기는 바꿔도. 그런데 관정에는 시 땅이 있어요. 시 땅에 하면 땅을 조금만 사든지 안 사든지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검토한 거고 아직 어디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홍순평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제가 고향이 미원이라 몇 번 가봤는데 일단 수목원하고 연계를 시키려면 낭성 관정…….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거기 가깝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거기가 가깝고 유용성도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더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235쪽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을 보조하는 내용인데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하셨어요. 6차 산업화 복합농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농장에서 생산 가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의면에 ‘닥나무와 종이’가 있고 ‘청원자연랜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나무와 종이’는 주로 한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청원자연랜드’는 현도면에 있으면서 치즈를 만들고 체험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체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생산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두 가지 다 겸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총괄적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생산과정 전체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체험하는 데 들어가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체험도 들어가고 생산도 들어가고 시제품 같은 것도 들어가고 홍보 마케팅 쪽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문의에서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체험은 체험농장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장입니까? 체험마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6차 산업화 체험농장은 주로 업체가 되겠습니다. 컨소시엄 된 업체! ‘닥나무와 종이’는 그 업체가 되겠죠.


하재성 위원  일반 사업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체험마을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2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축제를 지원하는데 이 농촌축제가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농촌축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2개소를 올렸습니다. 오박사마을하고 북이면에 도라지축제 2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게 농촌축제 현도 오박사마을이 됐습니다. 축제는 현도에 서각, 글자를 파는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글자 파는 거하고 농협축제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지역에서 마을 특색이 있는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여기는 이번에 농촌체험마을 7개소 중에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오박사마을이면 체험마을에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체험마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모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오박사마을 사무장 지원비 정도…….


하재성 위원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자기들도 공모를 해 갖고서 한 거죠.


하재성 위원  아, 공모해서 이 자금을 받게 된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리고 꼭 농촌체험마을만 축제 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238쪽이에요.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 공급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 건데 석회하고 규산질을 토지면적에 의해서 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한 거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된 물량을 마을별로 공급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3년 1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3년 1주기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토양개량제는 석회나 규산질 외에 또 다른 것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지금 현재…….


하재성 위원  농가에서는 다른 걸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일반회사에서 나온 개량제가 있는데요. 사실 석회하고 규산질만 정확하게 뿌려도 좋고요. 또 하우스 같은 데는 팽연왕겨 그런 재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급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이걸 농가에 보급하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산이고 들이고 쌓아 놓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문제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토양개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보조로 주는 그런 사업인데 농가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효력을 잘 모르고 안 쓰는 농가가 있어서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토양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살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과 산에 그냥 쌓아 있고 농가의 가정에도 창구에 그냥 쌓아 놓고 내버린다 이거예요, 나중에 굳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 점을 유념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다 살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원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협력사업은 우리 시청하고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삼자가 자금을 대서 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포장재라든지 물류비, 농약검사비, 지게차 비용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없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자부담이 42%고 농협에서 28%, 시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째 여기 자부담 비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시비가 얼마고 농협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또 우리 농업인은 얼마를 부담한다는 비율도 없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부기상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요. 시에서 3억 3,200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1억 6,000만 원, 지역농협에서 1억 3,000만 원, 농가 자부담이 4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내용상에 부기가 안 돼 있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청원군에서도 매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15%를 대고 저희들 시비가 30%, 시 농협에서 13%를 대고 자담은 농협에서 자담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에서 자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박 플러그묘를 지원했던 사업이고, 1개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게차가 필요해서 지게차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일부 농협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전에는 농산물 수송차량이 각 작목별로 많이 지원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인가 이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은 끊겼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지원이 언제부터 재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이게 일몰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런 적은 없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도비사업, 재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건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순수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옥산농협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옥산농협이요.


하재성 위원  옥산농협! 아, 작목반이 아니고 기관에 주는 거구만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246쪽이요. 저온시설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광복농산에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어디가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비율이 위에 것이 광복농산이라고 하셨는데 거긴 60% 지원이고 밑에는 40% 지원이란 말이죠. 현재 부기상 내용은 똑같아요. 왜 60%를 주고 40%를 주는 것인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60% 지원해 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 40% 지원해 주는 건 개인 RPC인 광복농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밑에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밑에 것 40%가 광복농산입니다.


하재성 위원  위에 것 60%는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청원생명영농조합법인 농협대표요.


하재성 위원  위에 게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차등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 게 있어요. 사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책자를 배포해서 책상에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했던 아니면 1차 본예산을 다룰 때 다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이 수록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 책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책자에 보면 회원가입 신청서가 있고 출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렇죠?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워드로 해서 본인 사인만 받은 상태란 말이죠. 이것을 본인 자필로 해서 직접 작성하게 하지 않고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응길  알아보니까 예비사업단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장에서요?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알아보니까 당초에 출자 동의서에 개인별로 연명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회원가입 신청서와 출자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됐고. 저희들도 이 책자를 받아본 결과 서명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명으로 서명을 받은 사항을 회원명부와 출자 동의서를 일제히 작성하다 보니까 스캔을 떠서 작성했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입 신청서나 출자 동의서가 임의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임의로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지금 전부 워드로 쳐 있고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개인 사인 내지는 인장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 직접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장을 받았다면 두 장의 글씨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가입 신청서나 출자 동의서의 사인이나 도장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 좀 잠깐 위원님한테 드릴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연명으로 된 명부에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을 개별 신청서에 스캔을 떠서 작성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참고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이렇게 받은 거하고 이렇게 양식을 갖춘 동의서하고는 엄격이 다르죠. 특히, 내용은 자필로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내지는 인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출자 동의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 예를 들면 출자 동의하고 앞에 가입 신청서하고 이게 일치해요, 어떻게 해서 만든 건지. 이건 본인한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지. 본인한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직접!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명 받은 것을 컴퓨터로 스캔을 받은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가입 신청서와 동의서는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하재성 위원  아니죠, 지금 이걸 볼 때!


○축산과장 김응길  지금 보여드리는 명부의 서명을 가지고 본 책자에 스캔을 떠서 작성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회원가입 신청서 내지는 출자 동의서 두 가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농가에서 직접 여기에 내용을 수록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서류가 아니에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최종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때까지 개별 농가를 방문해서 가입 신청서 내지는 출자 동의서 본인 서명으로 다시 받을 용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예,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인데요. 236쪽하고 237쪽 사이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및부대비―아까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금액이 용ㆍ배수로에 한 10만 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몇 관짜리를 묻는데 미터당 10만 원씩 들어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을 파악한 게 있는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원 월용1리 같은 경우는 길이가 900m고 60전짜리 하는 게 있고…….


○위원장 신언식  600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600! 600 들어가는 게 있고 오송 공북2리 같은 경우는 300m인데 배수로 정비가 조금 작게 들어가는 건 3m에서 4m 정도로 농로 포장ㆍ확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300m 정도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위원장 신언식  정비공사가 300m로 돼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다음에 동평2리 같은 경우도 600m짜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걸 상세히 해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것 나온 게 있는데 한 장짜리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밑에 보면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있는데 1공당 8,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해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장 신언식  이게 1공 몇 미터를 파고 모터 몇 마력짜리를 넣는데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암반관정은 일괄적으로 8,000만 원을 했는데―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 저보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보통 보면 암만 깊숙이 파더라도 8,000만 원으로 많이 책정하더라고요.


○위원장 신언식  이게 몇 미터를 파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도, 잠깐만요.

  (자료를 검토한 후)

저희들이 암반관정도 일괄적으로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 그게 덩어리 건으로 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렇지만 예산만 8,000만 원씩 해놓고 실 얼마 들어가는지……. 지난번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100m 기준으로 파면 100m에 암반관정 100관을 얼마짜리를 넣고 몇 마력짜리를 넣어서 물 얼마를 뽑아낸다는 그게 나와야지.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 내가 알아본 결과가 100m 파고 삼선모터 5마력짜리 넣는데 1,3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과다계상, 이런 과다계상이 어딨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암반관정 관계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00만 원 들어가는 걸 8,000만 원으로 계상할 일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 신언식  아니, 지금 업자하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삼선모터, 삼선이 전기가 들어가고 모터 5마력짜리가 들어가는데 깊이는 100m 파는 걸로 1,300만 원…….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도 어차피 암반관정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건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알면 다른 데 더 파줄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예산만 많지 실제 하는 건 없잖아요. 정확하게 나와야죠, 과장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건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정확하게 해서 주고요. 용수로 사업하고 배수로 사업도 관이 얼마짜리가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몇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와야지. 덩어리 건으로 해놓으면 예산만 많이 세워놨지 실제 하는 양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장 신언식  결과적으로 반납하고 사업은 적게 하고 예산은 많이 세워 갖고 활용도 못 하게 되면 일만 못하는 거지. 할 일은 많은데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미리 사전에 뽑아서 내역서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 밑에 보면 오송읍에 연제저수지 있잖아요. 이거 표지판을 어떻게 해서 1개소에 1,500만 원씩 들어가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거는 전자 저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 전자로 해 갖고 이렇게 광고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전자 안내표지판이고 거기에 저수지 정보를…….


○위원장 신언식  그럼 거기에 전자라고 해야지. 그냥 페인트칠해서 하는 것마냥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건 아니고 전자게시판 해 갖고서 재난경고라든지 저수지 정보라든지 실시간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광고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요. 연제저수지 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나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지만 농업정책국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도 할 건 하셔야죠.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말씀드리겠는데요. 23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2억 3,000씩이나 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0원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량이 적고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신청량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 신언식  8,500원씩 하는 걸 2,000원 지원해 주면 이게 25%도 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50 대 50으로 4,250원을 지원해 주든지 하면 예산을 남길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이걸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의해서 주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하고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예산을 3분의 1……. 이거 얼마 쓰지도 않고 이렇게 2억 4,000씩이나 감됐네요, 곡물건조기. 그런데 이 수요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하고 볍씨 온탕소독기는 2013년부터 벌써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면적에 의해서 매년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83대, 2013년도에 90대를 해서 아마 소유 농가는 다 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기곗값은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걸 하기 전에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려면 건물하고 전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한 농가들은 그걸 신청 안 하고 꼭 필요한 농가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요분을 반납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지금 볍씨 온탕소독기 있잖아요. 이걸 못 받아 갖고 못 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 변경하는 것 외에 79대를 감하고 203대를 공급하는데요. 지금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올해는 다 썼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전에 소독기 준 거하고 온탕소독기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온탕소독기도 양이 많고 적고 해서 다양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예, 다양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농가가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소독기 하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아닙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합니다, 크기 원하는 대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여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하고 볍씨 온탕소독기는 수요량이 있으면……. 이게 이번에 감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아무래도 지금 보조 결정을 75대 했는데 거기에서도 포기자가 나와서 수요자가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여튼 수요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온탕소독기는 내년도에 필요하니까 수요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요. 그리고 249쪽에 축산과 사슴클러스터 사업 이것 한 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회원들한테 전화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신청서에 1,000만 원을 출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출자를 안 한 사람이 거의 팔구십 프로 가까이 되고 왜 출자를 않느냐니까 사업이 확정돼야만이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받았고요. 나는 그런 사업을 모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회원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아까 스캔을 떠서 가입 신청서, 동의서 한다는 게 본인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쪽에만 해놓고 또 출자에 동의하는 이런 실정이 있어 갖고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하겠지만 아쉬운 게 한 사업자 위주로 목표를 해서 회원들을 모여 놓고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은 떼어 놓고서 한다. 전화할 때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분이 보이더라. 내가 확인한 결과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회원들은 있기는 있어도 대답하는 게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그걸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회원가입 신청서 내지는 출자 동의서는 임의로 만들어진 서류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 양식을 본인들한테 다시 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인한 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산림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I 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건 청주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그런데 지금 등산로 안내판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CI는 명칭만 그렇게 돼 있지 바꾸려고 하는 CI를 계상해 놓은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구 청원군에서 설치한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에 청원군수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주시장으로 바꾸고 또 밑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CI 바꾸려고 하는 거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이게 CI를 바꿔 놓으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아니, 아직 사업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새로 설치할 거에 대해서는 그걸로 바꾸고요. 아니면 그건 아직 건들 사항이 아닙니다. 명칭에 청원군수라든가 청주시장 그런 것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훼손된 것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청원군수로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주시장으로 바꾸고요, 청주시에 있는 “녹색수도 청주”라는 것을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바꾼다는 얘기지 지금 문제가 되는 CI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60만 원이라든가 적은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그거고 요즘 말씀드린 CI 문제는 저희들은 거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황영호, 남일현, 김현기, 한병수, 신언식,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변종오, 박노학, 이재길 의원 발의)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농림축산식품부ㆍ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기준 반영, 통합에 따른 인구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주체를 도매시장 개설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을 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그간 물가상승률을 반영, 상향 조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ㆍ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조사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농림축산식품부ㆍ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기준 통합에 따른 인구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변경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ㆍ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조사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변경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주체를 도매시장 개설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하재성 의원  본 조례안은 우리 실ㆍ과하고 전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1차 다 수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개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안흥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축산과장 김응길

산림과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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