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7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노학, 김현기, 김영근, 한재학, 정재우, 한동순, 정연숙, 변은영 의원 발의)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이○○, 원○○ 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한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노학, 김현기, 김영근, 한재학, 정재우, 한동순, 정연숙, 변은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road map)에서 수소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이자 친환경 에너지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발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소 모빌리티(mobility), 에너지 등에서의 수소 활용 가속화,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의 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 확립, 수소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수소경제법 및 안전법 완비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법적 기반은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주는 내륙에 위치하여 울산, 여수, 창원, 대산, 서산 등 정유화학 또는 철강산업 등이 집중돼 있는 해안가 지자체보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잘 이용한다면 바이오(bio), 이차전지, 반도체산업 등과 함께 청주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으로 청주시가 중부권 수소 허브도시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경비의 지원 대상,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연료전지 이용 촉진, 교육ㆍ홍보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용도지역ㆍ지구 내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해 민원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기준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공동위원회 심의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용적률 완화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 사업의 시행자들에게 더 많은 기반시설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과 연계한 비투비(Business to Business) 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청주전시관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용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청주시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4호 주택토지국 소관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과 학계표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자문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한 일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0호에서 “도형자료”의 예시로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공간정보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 자격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공동 활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단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지형지물의 도형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조제나목, 제18조제1항, 제20조제3항에서 “도시기반시설물”을 “도로기반시설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종현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수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과제인 수소 사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수소 관련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38개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만큼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주시 수소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의 개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기존 1,000평방미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의 경우 1,500평방미터까지 면적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73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시 상정되었던 두 건의 사항 중 첫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고자 안 제36조에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고시설’을 ‘창고’와 ‘집배송시설’로 세분하였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법적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구, 인천, 세종, 울산, 공주, 화성, 전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집배송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제6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법적 허용비율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 120프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7조는 지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시 원도심 내 적정한 경관 및 개발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높이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으나 남주ㆍ남문 지역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 8개소 중 5개소는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기준 마련 전 승인되어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가 긍정적이나 높이기준 제정 후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3개소의 경우 기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기이 승인구역의 제외 부분과 고도 제한에 적용을 받는 3개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은 높이 제한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주택건설 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 정비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허용비율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공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 130프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건은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토유적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 내 1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주시만 향토유적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두었던 사항이며…….
(위원장직무대리를 향해)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전문위원 변종현 예, 다시 하겠습니다. 범위를 넓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충청북도 내 음성과 청주 두 곳만 제한을 두고 있어 향토유적을 제외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의 개정사항과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인용 문구는 기이 개정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본문 제2조제7호에 정의된 용어와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며,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완료한 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지형ㆍ지물에 대한 도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데이터의 통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10호의 개정사유가 명확치 않으며 ‘수치지형도’는 지형도를 전산화 한 ‘도면’의 한 종류이고, ‘정사영상’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을 보정한 영상자료로 위성영상을 포함하는 바 제2조제10호 중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을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개정하거나 도형자료를 구체화하여 예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치지형도ㆍ지형도ㆍ지적현황도ㆍ도시계획도 등의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ㆍ항공사진 등의 정사영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립 중인 충북청주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공증의 절차’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4조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에 따라 지난 2020년 삭제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서는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공증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청주시민 삶의 향상과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허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담당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2조제2호에 ““수소산업”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해서 여기서 어떤 걸……. 시행령을 따르는 거예요, 뭐를 따르는 거예요?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고 또 “수소경제”도 다 법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법’ 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서 이 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수소산업”이란 2조2호’에서 ‘법 제2조제2호’로 따른다고 해야지 ‘법’ 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위원님 말씀…….
○이우균 위원 그래서 ‘법’을 수정하면 되겠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한번 검토…….
○이우균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2항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6조1항14호의 “그 밖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6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11조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하면 되지 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걸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 문구를?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많이 나열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자구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그럼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처음에 원도심 고도 제한을 한 이유/경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민선 8기 때 원도심 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5개소가 추진되고 개별적으로 건축물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가 안 되고 이러면서 원도심의 난개발이 생긴다 해서 그때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고도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현 집행기관에서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원도심은 원도심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활성화도 안 돼 가지고 현재 민선 8기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도심 내에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9월까지 경관지구를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이 5개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옆 부분,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계획도 수립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만약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계획 심의나 일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 저희가 보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이나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난개발의 안전장치로써 공동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우리 공동위원회 1년에 회의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월 일이 회 정도……. 아니, 일이 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기서 가결되거나 부결됐거나 혹은 조건부 승인……. 여기가 심의위원회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가결되거나 혹은 부결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최근 3년 동안 조건부 승인까지 포함해서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정회시간에 반드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연 1회에서 많으면 2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기서의 가결이나 부결 혹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혹시 건축위원회는 주택토지국의 소관인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회의를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 부결 혹은 조건부 승인이 얼마큼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안전장치로써 공동위원회를 두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공동위원회가 과연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거로 봐서 집행기관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도시의 난개발이나 불합리한 개발을 방지하는 그 위원회의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그거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명부를 보면 그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원도심과 본관 철거 여부를 포함해서 찬성을 했다가 이번 집행기관이 바뀌어서 반대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소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원도심의 다섯 가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현재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이번 봄에 개정되면 그 위원회에서도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면적 완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제곱미터까지 완화가 가능한데 1,500제곱미터로 하셨거든요. 그 면적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판매시설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시설에 한해서 완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화가 되면 일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점들의 이런 피해 우려가 있을까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1,000제곱미터하고 2,000제곱미터 그 사이에 1,500제곱미터 정도 수준에서 완화해 주는 거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실제로 면적 완화를 원하는 수요들이 있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일부 로컬푸드(local food)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현재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어서 매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완화 취지는 좋은데 혹여나 그 인근에 소규모 점포들이나 이런 데서 이거에 따른 피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든 이거 특별하게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완화는 해야 되는데 2,000제곱미터랑 현재 1,000제곱미터 가운데 지점에서 결정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로컬푸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상점 이런 부분에 우려 때문에 2,000제곱미터까지는 다 완화하지 못하고 일단 1,500제곱미터까지만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안 제36조에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및 집배송시설 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건축 수요들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집배송시설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 창고하고 집배송시설하고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고. 그래서 금회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반영해 가지고 창고, 집배송시설에 대해서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집배송시설 건축 수요가 많아서 이거를 허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녹지지역 외에도 창고 및 집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좀 더 수월한 상황인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해서 원도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이 혹여나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 고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원도심의 가치를 살리고 원도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원도심의 원도심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같은 부분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 그 외 지역에 중심 상업지구나 그다음에 2종 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도심 부분에 대한 기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도심 지구 경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물론 주민분들도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따로 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까지 물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전에 풀 해제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병행해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성안동이나 이런 원도심 지구에 가 보면 건축물이나 도시 기존 기반시설 부분이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집들도 많고 지금 현재 소규모 일부 주택정비 사업도 추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기반시설 확보가 안 되는 가운데서 다섯 군데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3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확보나 그다음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현재 경기도 어려운데―일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저희 시에서는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네,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번 보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 보시면 ‘용도지역ㆍ지구 내 건축 제한 및 용적률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게 지금 제안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용적률에 대한 완화인데 이게 200퍼센트 언더(under)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130프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도 마찬가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거고,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정확한 집행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용적률 완화는 현재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이유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정비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종민 위원 말하자면 기대효과를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원도심 최근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청주사람이라 예전과 지금이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는 것 느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건데 이걸 통과하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도 될까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더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가든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게 130프로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면 아파트 기준으로 주상복합 기준으로 몇 층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2종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250프로면 320프로까지 가능한 이런 계획입니다.
○이종민 위원 층으로 말하자면 몇 층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그거를 전체 층으로 환산하기……. 층으로도 30프로를 더 올려준다 이렇게…….
○이종민 위원 기존 대비해서 30프로 정도 더 가능하다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원도심 개발 사업 때문에 서로 청주시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3월 23일 자 뉴시스에 나온 건데, 이걸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원도심 용적률 완화 조례 폐기하라.”’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공동주택 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130프로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공정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은 250프로에서 320프로로, 준주거지역은 500프로에서 650프로, 일반상업용지는 1,000프로에서 1,300프로까지 완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저희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은 원래 국계법에서 상업지역하고 도정법에 의한 도시 정비 사업만 용적률을 최대 200프로까지 완화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만 완화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 250프로까지 이하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130프로를 적용한다면 최고 몇 퍼센트까지 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250 용적률에서 130프로를 적용해 주면 320프로까지 가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320프로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난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부분만 저희 시에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일부…….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하는 데가 거의 2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도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거기 상업지역에도 지금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기사 내용은 맞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맞다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프로테이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치는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기반시설 확충하고 공공기여도는 어느 정도 해야지 130프로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여도에 따라서?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기여도를 산정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용적률을 최대 130프로까지 완화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도 저기를 어느 정도 심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국계법에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가 됐다 전부 다 판단해 가지고 최종 기여도를 확정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산출해 가지고 최대 130프로까지 적용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우균 위원 저희들이 의원님도 그렇고 우려되는 것이 도로 확충이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쪽으로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도로 같은 도로 기반시설 같은 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원도심 개발을 하면서 인구 과밀로 인한 도로교통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나중에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과에서도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사항이고 두 부서가 협조를 원만히 잘해 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장에 방송 카메라가 4대나 들어와 있고 아마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의원으로서 조금 어려운 날입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ㆍ자본시설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까지 누가 혜택을 보고 또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드려야 되겠고요. 먼저 2번 사진 볼까요? 도시계획 조례인데 워낙 공동주택과와 관련이 깊어 가지고 공동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책 결정을 하면서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하는데 침익적인 성격이 있는 정책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들어요.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이해당사자들은 때로는 집요하게 면담을 요청하고 해서 소신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실력도 필요한데요.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주ㆍ남문 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그림에 보면 5개 구역은 이미 인가가 난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저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중앙공원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인가가 난 시설은 아파트가 몇 개 동이 들어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저기는 5개 조합인데요. 저기가 총 27개 동에 2만 4,433대가 들어옵니다.
○이영신 위원 2만 4,000이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아, 2,443대요.
○이영신 위원 보통 중앙공원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데는 23층 정도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28층입니다.
○이영신 위원 28층이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이영신 위원 28층이고, 나머지는 보통 38층에서 39층 정도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이영신 위원 그런 동이 27개 동이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그렇죠.
○이영신 위원 2,443가구?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이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3개소는 아직 신청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3개소까지 합치면 몇 개 동이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규모는 모르겠는데요. 세대수를 추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3,600세대에서 3,80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됩니다. 예상됩니다.
○이영신 위원 8개소를 다 합쳤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이영신 위원 시내 우리 청주시의 정체성이 있는 원도심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라면 적어도 27개 동에 2,443세대가 아파트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이영신 위원 그래서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 의무는 없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4차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난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결과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으로…….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세금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아까 신성장계획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상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걸 조합에다 분담시키는 거죠.
○이영신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시행 중이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비 90억, 시비 60억이고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인데요. 국비 60프로, 시비 40프로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금융적인 부담은 아니고 정비구역 내에 부족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이영신 위원 과장님, 지금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에는 150억 정도의 사업비로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추후에 기부채납 하는 용지라든가 토지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이영신 위원 제가 공동주택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조례 심의하고 할 때는 정책간담회라든가 많은 팀장님들께서 와서 설명들을 해요, 과장님들께서 오실 때도 있고 한데. 이게 무엇보다도 화면에도 나오지만 기반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반시설 확장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당시에 인가 나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주택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받으라고 권고를 했었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남주 4면은……. 상단에 남주8구역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나머지 4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아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개념이 뭔가 하면 기존 6미터 이상 도로를 기본으로 해서 도로의 확장이나 포장 없이 기존 가로망을 이용해서 1만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희 부서랑 신성장계획과랑 의견 차이는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원도심 같은 경우가 도로 폭이 넓게는 7미터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라든가 시민 불편이 예상돼서 저기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팀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요점은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주택과로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공문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했더니만 왜 제출을 안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공문을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한번 저희가 정회시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공문 제출하실 때까지 다음 달로 계속 심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영신 위원 왜요? 아니, 심의할 자료가 있어야지 제대로 심의를 하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난주부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 해서 공문을 보자고 했더니만 그 공문을 왜 안 보여 주신 건지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글쎄…….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이영신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공문을 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한 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신성장계획과장과 협의해서 제출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한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직 공문상으로 접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정책간담회 때 오시는 게 우리가 공문으로 오라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지난번 정책간담회는 서면 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사항은 제가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공문을 시행하고 할 때까지 한 달 기다릴까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저희 두 개 과에 공문 시행한 거는 한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기에 일반 시민이나 의원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런데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바로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제가 전문위원실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걸 안 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문을 제출 요구하셨으면 제때 빠르게 그렇게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계획 중에 하나니까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일단 우리 청주시 원도심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저 노란 지역에만 27개 아파트 동과 2,443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가장 뭐랄까? 기본적인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례인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도시계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굳이 공동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지금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건 긍정적으로 보지만 애당초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지금 개정안 67조에 용적률 비율 130퍼센트까지 제한을 두는 거로 했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이미 인가 나간 5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인가 나간 5개는 조례 개정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건축ㆍ경관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나머지 3개 부분, 아직 저쪽에 보시면 좌측에 무심천변하고 저쪽에 3개소가 지금 문제……. 또 거기가 기존에 다섯 군데하고 동등한 사업 규모로 돼야지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같은 전통시장지구인데 3개소는 130퍼센트 적용을 받고 기존 5개는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아니죠. 기존 3개소가 기존의 5개소같이 사업성을 확보하려니까 그런 거죠.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130퍼센트 용적률 적용이 확대해야 되는 게 기존 5개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적용이 되는데 거기는 이미 사업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이상 높게 용적률 적용을……. 그거는 사업주의 방침이나 그것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사업계획이 다 구체화된 지역이고요. 나머지 3개소가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데 그걸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나간 5개도 그걸 좀 더 넓히면서 용적률 완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그렇죠.
○이영신 위원 그럼 왜 안 받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 인가 나간 아파트 단지도 130퍼센트 완화 적용을 받는 거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나간 5개 구역에서는 도로가 확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130프로 부분은 기존에 아직 안 들어온 3개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조항 제4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에 의해서 공동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130프로는 제가 아까 시기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재개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 130프로까지 완화하는, 그리고 기부채납을 많이 해줬을 경우에 최대 130프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통합 심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충청북도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까지 있었다는 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신 위원 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냈어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전달 과정에는 솔직히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아니, 진실은 안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라든가 다른 데……. 지금 질의하신 답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위법이나 부당한 건 아니라는 답변일 것 같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죠? 그런데 적극행정 차원에서 청주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안 하는 게 위법이나 부당한 건 아닌데 용역을 다 하잖아요. 심의를 꼭 안 받……. 물론 심의를 안 받았을 경우에 필요적 흠결인 경우에는 꼭 받아야겠죠. 그런 건 아니라는 차원인데 저는 청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원도심에 2,000세대, 몇천 세대 아파트 단지를 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나 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가 통합 심의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신 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굳이 150억 원이나 들여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예.
○이영신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30퍼센트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의 5개가 기부채납을 자기 조합원들께서 확보한 용지 중에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 하고 평형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지금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방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방식이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칭 빈집법에 의한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 조례가 130프로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빈집법에 의한 건 적용받지 않고요. 도정법에 의한 사업만 130프로가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입 앞으로 해주세요. 마이크를 입 앞으로.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지금 빈집법에 의한 사업 방식에서는 130프로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도정법에 의한 사업 방식만 적용됩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원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됩니다.
○이영신 위원 적용이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그런데 다만 빈집법에 의한 사업 방식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제가 좀 쉽게 질의드릴게요. 이 5개는 적용이 되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예. 아니, 5개는 지금 현행대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130프로로 완화가 돼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영신 위원 아, 지금 5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예, 예. 빈집법에 의한 사업 방식은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대부분이 120퍼센트인데 청주시는 130퍼센트 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그거는 신성장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신성장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천안, 아산, 창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120프로인데 대전은 200프로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 시보다는 조금 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상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더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해서 130프로로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130프로로 정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글자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과장님은 어떤 그림인지 아실 텐데요. 개정안 4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등) 적용을 받은 지역이 전통시장지구 전체입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성안동ㆍ중앙동 그 부분까지 전체 합쳐진 부분입니다.
○이영신 위원 중앙동 부분까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코아루 지은 부분 거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근대문화2지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2번 사진 다시 부탁드릴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2번 사진 보시면 공동주택과에서 이미 인가가 난 지역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굳이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를 안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장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좀 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세금으로 공원을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어쨌든 기반시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죠, 도로 늘리는 건. 그런데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고도 제한을 완화했을 경우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이외에 부분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지 또다시 재의에 오늘 같은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주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부분하고 복합시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150억입니다. 그런 부분 윗부분에 저희가 6미터 도로 폭에 양쪽에 소규모 정비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되면 차로만 확보해도 보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번에/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공공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영신 위원 이 개정안 중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기존에는 도시ㆍ건축심의위원회가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공동주택과에서 인가가 막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거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거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리계획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물론 엄격하게 할 경우에는 다행이겠지만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그래서 저희…….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ㆍ건축 공동 심의를 할 때 기반시설 옆 부분에 보행자 보도가 없다든지 도로 확폭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규정을 둔 것은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다시 재심의를 확보해서 심의를 받아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게 신뢰가 와닿지 않는 게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도심이나 지금 고도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20미터라든가 충분한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통과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례의 허점이라고 하면 허점인데 80프로밖에 완성도가 없는 게 47조 맨 끝에다가 단서를 달았어야죠.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한다.’ 하면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지역이나 관리계획이 승인된 데는 이미 기반시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 확보할 플랜(plan)이 짜 있기 때문에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의 도로가 다 확장되고 확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 도로 부분하고 사업비, 지금 남주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신 위원 관리계획을 아무 데나 하지 않잖아요, 공동주택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조금만 몇십 미터만 더 나가면 다른 데 4차로가 확보돼 있고 다 연결 가능하니까 관리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실제 도시계획을 자문이나 이런 심의 과정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부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도를 두고 있고. 제가 직접 보면 지금 현재 원안 의결, 부결 이런 숫자는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부 수용이라든가 부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심의받도록 한 것은 조례의 그런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뢰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분들에 대해서 다 신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위원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권고했는데도 안 받아도 위법 부당은 아니라고 안 받아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우리 청주의 역사ㆍ문화ㆍ상업 전통이 정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고도 제한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 청사 옆에 49층 아파트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시 청사 장소가 적절한가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도 제한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사선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있고, 신성장계획과에서 할 일이 있고 한데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가 돼야 되는데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제대로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신성장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남주동 이외에 중앙동이나 저쪽 북부 쪽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가능해집니다.
○박승찬 위원 높이 제한 없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남주동처럼?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조례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위원회 혹은 건축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 어떠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27조에 의하면 통합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아마 공동 심의로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항 정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문화재 이격거리에 관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별표1 보면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증평, 진천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음성만 유일하게 국가지정ㆍ시도지정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저희 청주만 국가ㆍ시도ㆍ향토유적까지 이격거리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지금 마지막에 향토유적만 제외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민 위원 산자부에서 이격거리 지침은 혹시 얼마로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내려온다는 공문도 아직 저희 시에는 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 아마 아직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00미터 기준으로 저는 봤습니다, 200도 되어 있는 데 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500은 제가 봐도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향토유적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머지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 문화재 이격거리에 대해서 조정하실 집행기관 의견이 따로 있으십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거에 맞게 대응해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로주택 용적률 완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가장 큰 뜻이죠? 아까 이종민 위원님이나 우리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에 대부분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절대로 손해 보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로주택 정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교통 유발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이제 올라와서 이런 얘기가 되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항상 진짜 먼 미래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10년 안에 미래는 내다보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이신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2조10호에 보면 도형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이 있다.” “지도ㆍ도면”을 “지도ㆍ도면ㆍ정사영상ㆍ수치지형도”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듯이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치지형도ㆍ지형도ㆍ지적현황도ㆍ도시계획도 등의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ㆍ항공사진 등의 정사영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수치영상은 도면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게 2016년도 공간정보체계 용어 사전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치지형도가 지도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수치지형도나 정사영상을 넣은 이유는 최근에 이런 용어가 많이 대두가 돼서 법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 표현대로 그냥 ‘지도ㆍ도면하고 정사영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고 하면 굳이 수치영상까지 다 넣어서 할 저기는 없는 거고,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것마냥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가칭)충북청주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호텔 부지인가요? 지금 나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한 8,500평가량.
○이우균 위원 이거를 지금 청주시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사비를 따로 지출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지금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매년 지출하고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호텔 부지를 매각해서 어쨌든 공사비 세입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당초계획에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2,318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2,318억의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매각 수입으로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은 반드시 매각이 돼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내가 보고 듣기로는 여기다가 오피스텔 부지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아마 수의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 경기나 세계적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관련 기업에서 대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도가 관련 대학 교수들한테 의견도 받고 여러 자문을 구한 결과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본래 전시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 말까지 사업자 제안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저희하고 맞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사업자가 지금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제안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럴 때 제안 공모자가 없을 때는 그냥 단독 한다고 그래도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 가능한데 지금…….
○이우균 위원 그때 당시 이게 얼마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탁상감정가는 한 800억 이상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800억이요? 850억?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800억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800억 이상.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의안이 들어오면 바로 전시관에 대해서는 거의 70프로 이상 공정이 됐다고 그랬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부지가 한 73프로 됐고요. 건축은 한 16프로 정도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16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이우균 위원 지금부터 위탁자가 와야지 전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이게 전시관이 되면 케이터링(catering)이 돼야 되거든요. 음식하고 숙소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시관만 달랑 지어 있으면 그게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다방면으로 관련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이게 운영 위탁업자가 제한적인 거죠, 킨텍스나 코엑스, 엑스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관련 업체가 주로 전시를 하는 킨텍스, 코엑스 기타 관련 업체하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이삼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5명 정도로 민간위탁을 운영해서 출범하려고 그럽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운영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거 잘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돼서 하는데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계획서에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너 명이. 어쨌든 청주시 예산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이거 운영비랑 인력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정해진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로는 어려운데 운영비에서 어쨌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물론 전시장 면적은 좀 작지만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이 더 큰 수원이나 창원에 비해서 청주가 운영 인력이 더 많은데 아무래도 많은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이거하고 관련해서 했던 용역 결과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청주가 좀 많은 이유는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5명 시작해 가지고 정직원은 2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기타 보안요원, 청소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56명까지 해서 연간 운영비를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이라는 게 거의 연간 이용률이 한 60프로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적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행사라든가 도 행사, 시 행사를 전시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전시관 주차장이 582대로 돼 있는데 이 앞에 주차 부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지원시설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신민수 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1,000대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정확한 주차 대수는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 기억에 1,000여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시관에 주말 같을 때 유명한 전시가 열리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차시설도 추가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제가 현장에는 많이 갔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면적이 실질적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려면 주차 빌딩 정도만 되면 나중에 행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건축비 같은 것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주차 빌딩 정도가 있으면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안 제6조제1항제14호 중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7조제4항제4호 후단에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함)”을 추가하고, 안 [별표1] 제10호 가목 3)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0호 중 “지도ㆍ도면ㆍ정사영상ㆍ수치지형도 및 위성영상”을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우균 위원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봉규박승찬신민수이영신이우균이종민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종현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공동주택과장 안현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