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3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존 5개 항목인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에서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장소”, “비목”으로 세 가지를 추가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기관과 위원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 관한 근거조항을 제8조제6항에서 제7항으로 변경하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과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국군기무부대 관계관”을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으로, “국가정보원충북지부 관계관”을 “국가정보원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당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토유적 이강영당 및 주변 부동산 기부채납은 향토유적 이강영당의 원형을 보존하고 영당 주변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이강영당 및 주변 부동산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 건은 내수국궁장 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의 매도 의사에 따라 국궁장 정상 운영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송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은 테니스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질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실내테니스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처분은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전시관을 건립하는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호텔, 복합쇼핑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상업용지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청주시 도심을 연결하는 무심천 교량인 서문교를 정비하여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의 우수함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로 시민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처리용량을 확충하고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은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리비용 증가 등으로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번지 일원에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에 노후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이열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되어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부서명”, “집행장소”, “지출방법”, “비목”을 추가하여 세분화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충북지부 관계관”을 “국가정보원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국군기무부대 관계관”을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상당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인 산성동 산 ○○-○번지 토지 1필지, 1만 4,380제곱미터를 4억 4,900만 원에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향토유적 이강영당 및 주변 부동산 기부채납은 향토유적인 이강영당의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으로 문의면 후곡리 ○○-○번지 등 토지 6필지 5,061제곱미터와 건물 2개 동 연면적 157.77제곱미터를 무상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은 내수국궁장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인 내수 덕암리 ○○-○번지 토지 1필지 2,400제곱미터를 5억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송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은 오송읍 봉산리 ○○○번지 일원에 실내테니스장 5면을 포함한 건물 1개 동 연면적 5,400제곱미터를 199억 6,000만 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처분은 전시관 건립목적에 부합하고자 호텔, 복합쇼핑몰 유치와 이주자 보상대책 등을 위해 오송읍 만수리 ○○○-○번지 일원 상업용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45필지, 3만 2,356제곱미터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무심천 교량인 서문교에 13억 원으로 미디어파사드(fasade)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 일원인 성내방죽 산책로, 동장대 1개 동, 성곽, 공남문 1동, 잔디광장 산책로에 30억 원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분뇨 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부족한 처리용량 확충을 위해 시유지인 신대동 ○○○-○○ 일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1,867억 원으로 관리동 및 지하 폐기물처리설비 시설 1만 2,776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재활용 반입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른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에 109억 원으로 건물 1개 동, 연면적 2,8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가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에 158억 원으로 건물 3개 동, 연면적 3,850제곱미터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10건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명,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할 것은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일종에 소위 말하는 집행기관 권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행정부, 정부가 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2010년도 초반부터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준에서 훈령으로 상향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그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동의안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가 지금은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쓰임새를 좀 더 강화하는 추세이다 보니 청주시도 좀 선제적으로 다른 부분도 한번 발굴해서 좀 더 투명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추세이다 보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실장님 계신데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의견은 없지만 업무 추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정부에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전체적인 거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시 전체 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한 거는 개정이 지금 되더라도 이미 전에 더 강화된 거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다른 부분들,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정보공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도 시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논의가 됐겠지만요 이 명칭을, 제3조제2항제6호 명칭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이거는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영근 위원 그럼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전 조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보면 명칭에 “국군기무부대 관계관” 이렇게 전에도 돼 있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법령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돼 있지마는 우리 조례는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이거든요. 여기 지원관께서 전국을 다 조사했는데 일부 우리 청주같이 쓰는 데도 있지마는 90프로가 해당 지역에 명칭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이면 의정부 지역에 국군기부대의 장, 전주 지역이면 전주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이게 과장님,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군기무부대의 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들어 와야 되는데 전주에,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전국 조례를 다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90프로 정도가 해당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해당 지역이라는 건 우리 청주니까 ‘청주 지역 방첩부대의 장’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조례 올리신 게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국가법령은 국가에서 방첩부대의 장이라는 걸 총괄적으로 하지만 조례는 그 지역에, 그래서 90프로의 조례가 해당 지역, ‘청주 지역 방첩부대의 장’ 이렇게 명시하면 더 알아보기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통합방위법 시행령」상에 8조에 보면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이 돼 있고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 앞에 “해당 지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해당 지역이 어디냐. 국가법령에서 해당 지역이라고 명시하는 거거든요. 왜? 전국적이니까. 해당 지역이 어디냐. 우리 청주는 ‘청주 지역의 장’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가는 게 낫지. 또 예를 들어서 앞에 기무부대의 명칭이 있거든. 그 명칭은 변할 수도 있고 보안상에 그런 게 있으니까 ‘청주 지역 방첩부대의 장’ 이렇게 가는 게 해당 지역의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또 하실 말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저희도 처음에 그 조례 개정안을 작업할 때 부대 명칭을 넣는 부분을 좀 고민했었는데.
○김영근 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래서 부대 특성상 부대 명칭을 넣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근 위원 해당 지역, 청주 지역에.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청주 지역을 담당하는.
○김영근 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거기에.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기존 조례를 보면 협의회 구성이 다 사실 특정돼 있어요. 장, 서장 이런 딱 특정이 돼 있는데 유독 이번에 8호 같은 경우가 보면 “장 또는 그 부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상위법을 그대로 쓴 건가 했더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7호 같은 경우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해 갖고 “(공안업무 담당)” 특정을 지어 놨어요. 근데 상위법 같은 경우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8호도 특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또는 부대원”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요. 그냥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해당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특정을 짓는 게 어떨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군방첩부대의 장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원까지 명시를 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조례 3조2항6호 같은 경우 “국군기무부대 관계관”으로 딱 특정을 지어 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성택 위원 이것도 그냥 무슨 부대원 하지 말고 거기에도 무슨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첩부대에도 담당하는. 그럼 바로 하위 직책을 딱 특정을 해서 집어넣어 놔야지 이게 이러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할 것 같아서. 다른 거는 다 특정을 지어 놨는데 유독 이 부분이 특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의견을 주세요, 의견조정 때까지.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설명 해주실 때도 그렇고 이 조례안이나 내용 보니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방위법」이랑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해 주신 거로 이해되는데 맞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신규위원 두 분 추가 위촉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안을 담은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면 어찌 됐건 “국군방첩부대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2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저도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니까 8조에 6항을 7항으로 근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시행령상에서 어느 시기에 개정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예,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시행령 개정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시행령에 조항이 개정돼서 바뀐 부분을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그래서 개정 시일을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행령상에는 해당 내용이 2018년도경에 개정된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저희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금 2023년도에 올라왔다 보니까 기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별도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바로 조례안에 담아서 그거를 저희가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시행령 부분은 조금 늦게 개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이번에 개정안 올려 주신 거로 확인이 되고. 모쪼록 챙겨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만 여쭤보면 이번 통합방위 관련 조례도 그렇고 모법이랑 조례랑 부합하게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매칭이 안 되는 조례들이 조금 보이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모법과 조례 관련 시차나 여러 가지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상호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적절히 개정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상당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이강영당 및 주변 부동산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토지도, 물론 어제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이 서로 온도 차가 있었는데 위에 지장물 보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콩이나 들깨 이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심었던 것 같은데 이 지장물 보상은 뭐 뭐를 지금 책정하신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지장물로 판정이 되었던 부분은 농사지었던 농작물하고요. 또 현재 사로에서 바람을 막아 주기 위해서 식재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150주를 이전하는 비용이 여기에 지장물로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그 나무를 그분들이 심은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저희가 심었는데 그쪽 사람들한테, 그분 소유에 있는 나무는 저희가 심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이외에 150주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현재 누구 소유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심은 거는 저희 시에서 심은 거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그 나무를 저희 시에서 했는데 토지만 보상해주면 되지 그거를 왜 옮기고 왜 그분한테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소유 기간이 그때 ’98년도 이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서 그동안에 사용을 했던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복합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박노학 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토지야 어제도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해서 맹지인 부분인데 어쨌든 이 소유자 되시는 선친께서 좋은 마음으로 청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서류가 안 돼서 패소했다 그 부분도 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사실 그 옆에 민씨 일가 그분들 땅도 이런 문제가―사실 어제도 거기 현장에서 많이 나왔지만―있잖아요. 이게 보상을 해주면 지금 옆에 쓰는 것도 청주시에서 사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어제도 거기 지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어찌 됐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가, 지금 2,400제곱미터인데 실제 그 국궁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빼고 나면 한 500평 조금 넘는가 그런데 사실 이게 지장물 보상이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평당 거의 어지간한 시골 땅값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일반 보상에 있어서 수도작이나 1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평당 9,000원선 왔다 갔다 하고 1만 원이 거의 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만 원 꼴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은 자체가 우리 청주시인데 왜 그분들한테 이거 지장물 보상을 그 나무까지 해줘야 되는지. 또 예를 들자면 어제도 거기 현장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게 어떤 특수작물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온리(only) 그냥 관행대로 사실 텃밭 개념 같은 전문적인 농사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장물 보상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또 이게 선례가 되면 그 옆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선정한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건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옆으로 이전하는 것도, 사실 이 개인 토지를 다 사서 이전하는 부분도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한 3년 소요가 돼서 이것도 어려운 부분, 이 의견은 저는 집행기관 의견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지장물 토지 말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갖고 토지도 지금 사실 상당히 맹지인데 육칠십만 원 돈 보상이 나가서 그 정도면 선친께서 청주(그 당시 청원군)에 시사하신 고마움도 배제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장물 보상까지 이렇게 5,000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디테일(detail)하게 이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사실 선친의 좋은 그런 게 훼손되지 않게 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우리 시 예산도 아끼고. 또 이게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우선 지장물과 관련된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이 저희가 아닌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거에 저희가 심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된다고 하는 판결에 의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보상을 줄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본인이 심었던 나무나 지장물을 다 포함해서 150주가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금액 면에서는 감정평가는 일단 탁상감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 놨던 부분인데 실제 협의보상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평가회에 정식적으로 의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복된 얘기인데 180미터 사로 내에 그 경계면에 수목을 150주를 심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진상에 개인 땅에 들어와 있는 이것만 인정을 해줘야지 청주시 땅에 나무를 심은 것도 다 그분 거라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분 소유에 있는 나무가, 저희가 심은 거지만.
○박노학 위원 나무에 그거만 150주라고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그거 이외에 본인들이 그 밑에 과수나무나 이런 모든 거 포함해서 전체 수목 150주가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 밑에 있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모든 것이.
○박노학 위원 모든 나무를 포함해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그분 소유에 우리 시에서 심었던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그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것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장직무대리, 이완복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내수국궁장 관련해서 민사소송 경과를, 소송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주의 모친과 구두상에 약속을 하고……. 조성하였으나 토지주의 모친 사망 후 토지주는 토지 교환 근거서류가 없다며 편입토지 반환소송을 제기를 해서 시가 패소한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이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거를 믿고 행정을 진행했다는 거는 저도 공무원을 했다만 좀 창피한 일이고 제가 듣기에는 과거 청원군 시절에는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돼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박찬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원구 계신 분들하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이거는 국궁장 관련돼서 하는 질의는 아닌데―과연 이러한 사건을 갖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토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지금 진행된다든지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파악해 놓은 게 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찬규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현재 상태로 이렇게 민원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이런 개연성이 있는 거는 사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진행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식 위원 이거는 완전히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패소한 결과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런 게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면 시에서도 앞으로 대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행정 처리 같은데.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토지도, 지금 시로 편입돼 있는 거 토지주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제 관내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손들이 다 돌아가시고 옆에 있는 개인이 그 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캄코에서 무슨 토지 매입을 해서 귀속재산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그런 업무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로 그 재산을 편입해야지만 차후에 행정소송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거 읽어 보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직 공무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참 답답한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열호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원군청 직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같이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관련해서 비용이나 그동안 행정상에 오류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해당 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어제 현장방문도 했었고 한데 그래서 어제 이전 설치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셨었고 오늘 보충자료도 주셨는데 이전 설치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플랜이 구상된 부분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단계에서의 계획만 이루어진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보충자료로 나눠 드린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이 상황은 현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상에 이전하는 계획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진입하는 도로 부분이, 구거가 지금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폭이 3미터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새로 개설해서 국궁장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따진다고 그런다면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과 함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건축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또한 여기에 방풍과 관련된 수림대를 조성하는 조경 공사라든가 잔디 식재를 총합적으로 볼 때 20억 원 소요되는 거로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현 부지 내에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대안책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장점검 간에도 모 위원님께서 저희가 내수 덕암리 ○○-○가 국궁장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편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편입된 부분만 매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주셨었는데 그럼 기타 부지에 대한, 편입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척사항이 좀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필요로 하는 면적만 저희가 이거를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대에 포함된 개인 필지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도 이 해당되는 필지만 매입하는 거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민원 발생과 계속 저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돼서 지금 이 부분 전체 매입하는 거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매입이 돼서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사로 부분에도, 현재 사로가 3개 사로인데 4개 사로를 확보하면 더 좋겠다고 어제도 말씀을 하셔서 향후에 한 개 사로를 더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쪽 부분에 있는 그쪽 종중 땅을 확장하는 방안도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서쪽에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또 방풍수림대가 조성되어 있는 편백나무, 잣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추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매입에 대한 사안들이 결정되겠지만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구체화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데, 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지금 국궁장 내로 편입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두 군데에 양쪽으로, 어제도 가서 현장답사를 했지마는 그 국궁장 내 외에 만약에 국궁장을 폐쇄한다 할 거 같으면 거기가 맹지가 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맹지는 아닙니다. 현재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양쪽 다 허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밑에서 그러면 커피숍인가 돼 있는 데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가 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현재 국궁장으로 들어오는 길은 바로 도로로 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산 번지, 국궁장 사로로 쓰고 있는 이 지역 산 번지는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는 우리 시 부지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부지도 저희 시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 지어졌던 그 필지는 도로하고 접해져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거기가 임야로 돼 있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임야하고 이쪽 체육시설 용지로 두 개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체육시설이 지금 국궁장으로 돼 있는 지역 그 자체는 대지로 돼 있는 건가요. 그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지금 지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로로 쓰이는 부분은 현재 임야로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 임야가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2만 6,402평방미터가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고요. 현재 국궁장에서 쓰고 있는 면적은 1만 5,827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시가로 따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할 때 거기 임야 평당 가격을 따질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4억 1,000, 매입비가 4억 1,000 올라왔죠? 그거 전부 다 산다고 해도 그게 1억이면 다 사고도 남지 않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현재 거기 공시지가로 저희가 확인한 금액이 1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완복 1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 더 붙여 가지고 한 3억 1,000 이렇게 해서 더 주려고, 그게 특혜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감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보상을 지급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금액하고 실거래 금액하고 그리고 보상금액이 이게 세 가지가 차별화된 거라.
○위원장 이완복 글쎄, 임야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물론 실거래가나 감정가나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시지가가 1억 정도 갈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걸 매입했을 때 4억 1,000이라는 액수와의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뒤에 변씨들 종중 땅 그것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또 매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데는 지목이 전이라서요. 임야하고 공시지가가 좀 다릅니다. 현재 저희 책정돼 있는 이 부지는 시유지 공시지가가 평당 1만 1,000원 이런 정도, 매입 토지는 4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떻게 붙어 있는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전과 임야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글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상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궁장 관련해 가지고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박노학 위원님 지역구라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은 하늘만…….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현장검검도 마찬가지로 했었지만 여러 가지 추진경위를 보면 테니스장에 대한 수요라든지 오창제2산단 인근에 여러 택지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래서 주민분들께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기대로 현장검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해당 사업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자체 추진한 것인지. 어제 그 설명 중에 국비도 약 60억 원 정도가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해에 체육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에 저희가 미원 생활체육공원과 오송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원 생활체육공원과 오송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균특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시에서 자체 추진을 조금 하셨던 부분이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후에 지금 매칭으로 추진 중이신 거로 저도 이 사업카드상으로도 확인이 돼서 확인 차 질의드렸고요. 말씀 올리는 이유는 사실 존경하는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 간 근거자료로 썼던 거로 기억하는데 ’21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수요 및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저희 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청주시랑 전국 도시 그리고 주요 도시 여러 부분들을 조금 비교했을 때 저희가 주요 도시에 비해서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너무 좁다고 지적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송 실내테니스장도 그렇고 바로 옆에 오송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체육센터들 건립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크고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계속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로 삼고 있는 오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대읍으로 승격되고 산단관리과가 생겨나면서 생활체육 중에 탁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지금 탁구 공간을 미뤄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희 용역 근거도 그렇고 청주시민분들의 체육 면적을,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거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실내테니스장도 그렇고 탁구라든지 여러 주민분들이 많이 즐기시는 스포츠에 대해서 사각지대나 공간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전향적으로 구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별 평준화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적소에 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창 쪽에 대해서도 오창 복합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아울러 또 내덕이라든가 우암 이쪽 일대라든가 또는 어린이 전문 체육센터도 있고 시니어 체육센터도 문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재적소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내에서 오창국민체육센터에 탁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심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별도로 구축이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오창국민체육센터는 탁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기타 족구, 농구, 배구 이런 다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시간라든지 관리하면서 시간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구축해 주시는데 그게 좀 종목별 동호회단의 완력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필요한 분쟁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내용적인 거 아니고 법적인 거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충북 청주전시관이 도랑 50프로씩, 50퍼센트씩 지분을 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난번에 뷰티센터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다녀왔지만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심의만 받지 관리계획에 넣지를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로 그럼 우리가 MRO 단지 같은 경우 공장을 분양할 때마다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 한번 법적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도랑 지분출자를 해서 하겠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은 사안인데 매번 이것이 사업을 할 때마다, 물론 의회의 권한 개입이 있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처분하고 매입하고 할 때마다 빌려주고 할 때마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다 이건 과도한 업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거 이상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김영근 위원 전에 올렸던 거하고 현재 올라온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가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당초 지난 74회 행정문화위원회 때 올라왔던 내용은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3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13억 정도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상정되는 상태입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만 그렇고 이전에 논란이 됐던 게 자연생태계 교란 문제로 인해서 전에 올렸던 생태계에 빛공해로 인한 이 문제점 때문에, 핵심은 그거로 인해서 야간경관 사업이 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사업안이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설계 시에 사전 빛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조경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거쳐 갖고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혹시 법령상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알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충청북도에 빛공해 방지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9조에 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있고 2종, 3종 이렇게 있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김영근 위원 1종이요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이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이거든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상당산성에 이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세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보면 충북도에서 흥덕구 일원을 지정해서 지금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구 쪽에서는 아직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광역단체에서 조명환경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갖고 광역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거기서도 보일 거예요. 여기 지역에 보시면 여기 지역이 제1종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이라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상당산성을 자주 갔다 오고 밤에도 상당산성 가 보면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여기에 보면 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요. 여기 읽어 드릴게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 인공조명에, 여기 올리신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1종 조명관리구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연환경지역이라고 봐요, 여기 상당산성이. 여기 올리신 이 자체도……. 위원장님! 여기 보이시겠지만 다 그냥 자연환경이에요, 상당산성 주변 자체가요. 그래서 이 앞전에 올렸을 때 이 인공조명을 좀 최소화해서 올리든지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셔야죠.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왜 자연환경 빛공해 방지법이 생겼느냐 이게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빛공해가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자체가요. 그렇지만 자연환경에는 생태계 교란, 우리가 여기서 식물, 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걸 논하게 되면 많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상당산성 지역이 여기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된다고 저는 봐요. 상당산성이, 상당산성 플러스 우암산 이 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디 자연환경이 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올리실 때 과장님, 그러면 이런 빛공해로……. 핵심이 빛공해예요. 특별교부세 예산 10억을 받았든 20억을 받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붙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연환경에 빛공해 생태계 교란이 온다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나무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한다는 것까지 그러한 연구논문도 나와 있어요. 나무나 동물도 휴식을 취하고 자야만 이러한 탄소도 축척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야지 뭔가 어쨌든, 잠을 자고 나서 뭔가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러듯이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야간경관 조명을……. 일단 그렇게 정의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목적 ‘볼거리 제공은 품격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간에 우리가 빛을 발휘하는 게, 흔히 말하는 9시 이후에 빛을 발하게 될 텐데 9시 이후에 상당산성에 많은 문화관광 또는 인구유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9시 이후에 거기 가 봤을 때 몇 명의 시민들이 와요? 많이 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9시쯤에 제가 자주 가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김영근 위원 그러한 볼거리를, 꿀잼도시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빛공해를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그러면 이거를 최소화해서 올리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반대라기보다는 최소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이열호 구청장, 구청장님 아니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마는 이거는 또 환경단체하고도 숙의 과정이 없지 않아 필요해요. 집행기관이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이 앞전에 부결된 걸 갖고 다시 또 자존심 때문에 올리는 건지 뭐 한지는 모르지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도 이게 상당히 위배가 돼요. 이게 충청북도하고도 좀 조율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물론 특별교부세가 새로 내려온 건 알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마는 여기 상당산성 이 지역은 상당히 이거에 위배가 되고 저촉이 된다 이거죠, 과장님. 이거를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단체하고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무조건 예산 받고 또 시가 예산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빛공해 부분에 대해서 조명관리구역이라고 법에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빛공해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미칠 우려를 고려해서 1종에 준하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해서 휘도라든가 이거를 맞춰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민이 9시 이후에 여기 가서 빛을 보면서 무슨 삶의 질을 높이고 꿀잼도시를 할지는 모르지마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갖고, 꼭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거보다는 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시장님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치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공원에 이렇게 빛을 발휘했을 때 이 주변에 동식물들이 상당히 생태계 교란을 겪고 있다는 거 뻔한 거예요. 그런 환경단체 플러스 환경전문가들의……. 저같이 이렇게 의원을 한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환경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지역이 환경 1종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씩 예산을, 아니 예산이라기보다는 이런 심의과정을 올릴 때는 축소를 해서 최소한 여기 잔디광장이라든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잔디광장 이외에 이 지역에는 좀 고려를 해야지. 그리고 청주시민이 9시 이후에 10시, 11시, 12시에 가서 안전성이 확보된 잔디광장 이 지형만 가지 여기에 보면 성내방죽 산책로 500미터 이거 누가 여기를 얼마나 올라가서 이 빛을 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꿀잼을 영위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뭔가 잔디광장에 조금 안전하게 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요 꼭 실시하는 것보다. 그런 특별교부세 13억 받았으면 여기 잔디광장 주변만 좀 해서 10시, 11시에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빛공해도 최소로 하면서 뭔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뒤에 여기 지도에 보면 성내방죽, 동장대, 공람문, 성곽 아주 이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면 꼭 편성 과정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축소해 갖고 잔디광장 위주의 뭔가 진짜. 빛공해 또 빛공해 방지법도 있고 여기가 1종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잔디광장은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늦게까지 애용하니까 그 지역만이라도 좀 뭔가 특별교부세를 갖고 일단 단계별로 봐서 1단계로 실시하고. 급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보고 또 환경단체하고 충청북도하고 상의를, 충청북도 빛공해 방지 조례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나름대로 환경부장관 5년마다 계획 세우는 거에 아마 계획 세워서 올릴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본 다음에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 보시는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빛공해도 논란이 되고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거기 야간경관 조명 해 보고 상당산성도 1단계로 좀 해보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열호 실장님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예산 편성했으니까 빛공해고 뭐고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는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에,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닌 걸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지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답변은 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도 시장님 밑에서 실장님이 많은 청주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핸들링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련 부서는 예산 편성하고 나면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충청북도 조례 그다음에 법령에도 있고. 어젠가 오늘 출근하면서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숙면을 가장 못 하고 있는 국민 중에 하나래요. 그중에서 하나가 빛과도 연관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폭넓게 실장님이 관할을 좀 하셔 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은가. 환경단체는요 여기 무조건 반대예요. 우리가 보는 견해도 이런데. 밤에 이 주변에 빛을 다 밝혀 놓으면 이 반경 몇 킬로 안에 동식물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없는 동식물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꿀잼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빛공해로 상당산성을 다 빛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식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생체 영향이 덜하는 그런 기준을 빛공해 방지법에도 데이터화해서 1ㆍ2종을 구분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휘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도 같은 경우를 조정해서 식물 생육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산성 쪽에 경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약식이나마 했지마는 작년도 11월경에 82프로 정도가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갖고 의견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사업 범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산성 내에 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조명을 하는 거보다는 외곽지에서, 어느 위치에 산성이 보이는지 그런 이정표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접근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야간조명에, 9시, 10시, 11시, 12에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상당산성에 가 갖고 꿀잼도시를 느낄지 모르지마는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조명 기구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 자체도 쉽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새로 올릴 때는 전에 했던 거 그러한 부결된 이유를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경된 거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암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마는 니들, 올렸던 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거는 썩 좋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계획도 한번 재검토해 보고 변경된 거 올리고 그래야지 암만 의회의 권한이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봐요. 계획 자체를 그냥 그대로 올리고 너희들 다시 부결하든 말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게 청주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폴리스 부결됐을 때 그 시장은 바로 다음 날 또 올렸어요. 그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올린다면 그거는 용기 있고 의회를 무시해도 좋아요. 의회는 여야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받아주고 다시 올릴 때는 그만한 어떤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바로 했던 거 다음 회기에 또 올리고. 이게 청주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무조건 이거 하라 그래요. 테크노폴리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행기관의 자존심도 있지마는 의원들의 자존심도 지켜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산성에 대한 우려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피력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 관련 자료들을 보다가 과장님 답변 과정에 시민 여론조사 말씀을 주셔서 그거로 해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9페이지에 수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상당산성 활성화를 위한 조사에 대한 결과, 무심천에 대한 결과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고. 근데 하단에 보면 야간경관 사업 대상지가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 보기에는 무심천이 압도적이고요. 가로수로, 수암골, 문화제조창, 토성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기 항목에는 또 상당산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항목에서 빼신 건지 아니면 여기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적은 표가 나온 건지. 빼신 것 같은데 이런 사유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의견 조사할 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무심천 교량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호도 조사한 거 또 산성 부분은 별도로 한번 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서는 표로 다 한꺼번에 한 것같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다 별개 건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럼 별개 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산성은 할 거라고 일단 추진이 되어 왔으니 추후에 설문조사에서는 그냥 뺐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첫 번째 조사한 거는 저희들 11월 23일에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상당산성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80프로, 82프로 정도 동의를 해서 나머지 무심천 부분 할 때는 어차피 그 부분은 동의하는 쪽으로 고려를 했고 나머지 그거는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 내용을 조정한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집계자료로도 이해가 되는데 상당산성 활성화 시민조사 할 때 다른 문항들도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문항이랑 결과를 한번 별도로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앞뒤에 첨부자료를 조금 붙여 주셨는데요. 질의드린 내용이랑 조금 결은 다른데 사실상 식별이 좀 어려운 형태로, 지금 제 인쇄물이 오류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자 식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이 자리로 오셔 가지고 이걸 새롭게 추진하게 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게 부결된 이유가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그 위에 생태공원 관리하죠? 방죽 산책로 그 바로 옆에 아이들 환경 습지공원이 지정돼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관리부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부서도 모르시면 생태공원으로 지정한 거기에 공원조성과가 됐든 관리과가 됐든 둘 중 하나 같은데 거기하고도 그럼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부서 간에도.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원래는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 공원 내에 생태습지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확정이 돼서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또 충분히 할 겁니다.
○박노학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저희 행문위에서도 작년에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생태공원을 어린이라든가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낮에도 산책로를 걷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생태습지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식물들이나 개구리라든가 가을철에 메뚜기 또 억새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심사를 하면서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벽이나 이런 데를 해서 빛을 이용한 우리 꿀잼도시를 하는 건 좋은데 생태공원하고 연관성이라든가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한번 부서 간에 검토해 주시고. 또 그게 만약에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이 앞에, 공원 앞에다 2안으로 지금 여기 야간경관 조성 시민의견 조사에도 지금 시민들이 철당간이라든가 중앙공원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죽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을 중앙공원에 투입하셔서 젊은이들이 좀 더 올 수 있고 또 거기에 야간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차단이 되고 그래서 2안도 한번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공원조성과에서 중앙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경관이 포함됐기 때문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견이 사실 생태습지하고 생태학습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방죽 너머 그 부분하고 이 방죽 산책로하고는 상당히 접해 있고. 사실 이렇게 밤에 한다고 그러면 빛에 대한 그런 거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생태적으로 그거는 공원에서, 우리 같은 청주시에서 그걸 지정하는 의미도 없고 아무런 저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전에 그걸 좀 요구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좀 살리고 빛도 좀 살리고 그래서 그런 학습공원 바로 옆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공원과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그 검토는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였었지마는 그전에 이거 진행할 때는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시점이라든가 진행단계에서 관련 부서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고 또 빛이라든가 이런 공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하다못해 시뮬레이션 정도 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이나 전 과장님께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공원과하고 그 내용이 좀 있으면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지난 11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용담산성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결과라는 거 이건 따로 뭐 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 개최 결과를 작성해 놓은 게 있으시면 회의 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성 내에 가서 설문조사 한 게 아니고 저희들 홈페…….
○김완식 위원 아니, 여기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써 있는데 11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그 자료, 어떤 안건이 나오고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결과보고 같은 건 안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거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 건에 대해. 이것은 뭐 청주시 정책적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 건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안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시설팀장 이충현 예,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장 이충현입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과 우리가 전에 공유재산 현장답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부지도 못 보고 그렇게 하고 바로 퇴장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이 의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시설팀장 이충현 자원시설팀장 이충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8호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을 ‘국군방첩부대 청주지역 담당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은 보상금액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업에 재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계획안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센터 신축 계획안은 사업 추진 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과 이해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완복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재우
○청가 위원(1명)
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이봉수
회계과장 박찬규
문화재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자원시설팀장 이충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