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2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 나. 복지국 소관 보고
-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화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부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자활기업에 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자활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미가건축, 하나건축 2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하자 보수 등 부대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보금자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자활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기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의 선정 필요성이 충분함에 따라 민간위탁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지난 2월 24일 거쳤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대상이 농어촌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가능하며 사후관리 체계화에 용이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개최하셔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동의안이 부결되면 위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국토부 지침상에 직접 시행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도 농어촌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취약자에 대한 이런 개조 사업이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자 보수 문제라든지 또한 직접 시행을 할 경우 제한된 업체,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개보수 비용이 380만 원이거든요, 가구당. 적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업체도 좀 적고 사업시행자 선택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각종 보수를 하면서 하자 보수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시행을 지양하고 위탁을 주라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일단 LH를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LH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거로 이런 권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LH에서 수선율 지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직접적으로 자활기업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려고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전반적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순서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의안이 먼저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인가요 아니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먼저…….
○유광욱 위원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팀장님들도 그렇게 해오셨었나요? 동의안 이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해 오셨어요? 동의안 의결이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주거복지팀장 이상종입니다. 통상 저희가 위탁 관련 업무는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사무안내관리지침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보면 이따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신규 공모와 재계약 등등 절차상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의회 동의 절차라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관리지침이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위탁의 사무에 관한 업무는 조례 외에는 이 관리 지침을 하고 저희가 주관 부서와 통화 부서를 구분하는데 저희가 위탁에 관한 거는 사전에 그쪽에 사전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서의 판단이 아니라 이 관리지침을 준용해서 선정 심의를 먼저 하고 동의 절차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거는 행정부서랑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후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행할 때는 선정 방식이라든지 선정 기관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수의계약도 진행하신 거고요. 자활기업도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최종적으로 절차상으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해서 위탁의 적정성이 타당성이 있냐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 검토의 이중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상은 의회 동의가 마무리된 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식은 이거를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판단 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거나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라는 판단을 주시면 이후에 직영을 하든가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신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지금 성립하지 않았고…….
○유광욱 위원 아니요. 팀장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면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있나요?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치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의안을 먼저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법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거를 어느 곳에 줄 것인가에 대한 거까지만 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계약이 성립되냐 안 되냐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을 시에는 다시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적당한 행정절차인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동의안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다 봐 왔어요. 향후에 추진 계획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봐 왔는데 복지정책과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과거 선례를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의문사항 지금…….
○유광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즘 복지정책과가 통상적으로 이래요. 지난 예산 때도 그러셨고요. 의회와의 협의, 동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냥 요식행위쯤으로 여기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의회를 요식행위로 이런 거로 생각한 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여기 이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평가받은 기업들은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자활기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도 인증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자활기업으로만 알고…….
○유광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한 개 업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에 인정, 인증은 되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활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서 우선 선정이 되는 거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혜택도 받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근데 현재 이 기업이 자활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동시에 인정, 인증을 받았냐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처리지침을 보시면 해당 사업은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2022년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상자에게 현금성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유광욱 위원 지침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23년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유광욱 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바뀌었다고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22년도 지침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3년도 지침에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23년 지침이 안 나왔잖아요. 변경될 거로 예정되어서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도 계획 공문에 그렇게…….
○유광욱 위원 제가 지침도 달라 그러고 내시 자료도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 지침상으로는 ’22년도가 최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공문에 그렇게 하달이 되어 있는지 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방법은 주택개조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 위탁하여 시행 가능이잖아요? 자활기업은 LH 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지침상에는 LH하고 우선 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권고는 하고 있는데 LH하고 협의 중에 LH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LH는 배제를 하고 직접 자활기업에 민간 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이 업무 지침상에 LH 등에 자활기업까지 포괄해서 설정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업무지침상의 민간이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죠? LH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인데 그렇다는 것은 공공성을 띄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작년까지도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로 주었다는 자체에는 공공성이 지침상에 LH를 언급했을 때 공공성에 대한 무게를 두었겠지만 작년까지도 민간자본보조로 줬다는 자체에는 공공성 플러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됐든 이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고 판단을 한 거죠.
○유광욱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되면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는 거잖아요?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의 담보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공공성에 무게를 많이 뒀다고 하면 어쨌든 국토부 지침도 LH로 의무규정으로 한정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광욱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요. LH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LH 등이라 하면 주택 관련된 공공기관을 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청주시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랄지 그런 시설까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라고 봤는데 아예 민간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방법은 물론 LH에 사업을 줘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침상에도 직접 시행 또는 LH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시행은 어떠한 대상자한테 현금성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LH로 한정을 하지 않았고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활기업에 위탁 주는 거로 그렇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선 통상적으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는 거 같아요.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사항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 부분은 해당 팀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복지 파트에 이런 주택 사업이 있는 조직이 극히 드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주거복지팀이 주택 전문 파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두 건은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두 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 시설 장소를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서관, 보건소 등의 입지, 연면적, 시설 내 유휴 공간, 교통 여건 등 공유재산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적합한 청소년 시설 장소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세 번째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관련 정장 종류 및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대여 품목 추가, 대여 기간 및 횟수 확대, 대여점 추가 등을 함께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정장 대여 업체에 요청하여 현재 여러 종류의 면접용 정장을 사이즈별로 수량을 넉넉하게 구비하도록 하였고 2023년부터는 대여 품목에 구두를 추가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 이용하는 건수 추이를 파악을 해서 6월부터는 대여 횟수를 일인당 연 3회에서 연 5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네 번째 청년의 날, 청년센터, 청년 공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 및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의 날 기념행사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뜨락5959 및 청년꿈제작소에 대한 예산은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필요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다섯 번째 쇠퇴한 곳보다는 번화가의 청년센터 신설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과 유휴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적지에 청년 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7쪽, 여섯 번째 지역 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과 협약을 맺어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중소ㆍ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미취업 청년을 매치해서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참여기업과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칭(matching) 된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 환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 행사 진행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3년 청주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에 5월 테마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와 함께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 소속 동아리들의 공연 및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직업 체험 부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화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6건으로 이 중 44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푸드뱅크(Food Bank) 운영 시 권역별 이용자 선정과 전담 인력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도ㆍ점검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푸드뱅크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권역별 이용자 선정과 관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푸드뱅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전체적인 사안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네 번째 맞춤형복지팀 팀장과 시 복지 분야 직원을 사회복지직으로 확대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복지 업무 분야의 행정직 정원을 줄이고 사회복지직 증원과 순환 배치를 인사 부서에 요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사상 처우 개선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출이 저조한 자활사업단의 우선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과 자활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출액이 저조한 사유만으로 폐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할 경우 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활생산품 구매는 전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자생에 도움이 되도록 유통전문 자활기업 창업,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로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쪽, 여섯 번째 중장년층 일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부터 변화를 위한 자립 여건 지원 등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을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난방 취약 계층을 위하여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민간 자원과 연계한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후원 등을 연계하여 취약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지원 물품에 안전 관련 품목이 포함되도록 내부 방침에 반영하고 물품 선호도 조사 시 어른들의 욕구를 파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안전 관련 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물품 선호도 조사 시 어른들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9988 행복나누미사업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지적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공 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다섯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니어 클럽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대응 방안 및 조치상 안내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법령사항을 세부 안내하였으며, 향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하는 등 관련 법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당위성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인 맞춤 돌봄, 방문 건강, 치매안심센터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시범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과 네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판매기사를 인력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라는 지적은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공동육아 나눔터의 확대 운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은 각 구별 1개소씩 운영 중으로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지원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 내 성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시간 이상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직 대상으로 별도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다섯 번째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다양한 직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에는 여성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신설하여 창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별영향평가에서 남성이 사라지는 방식이 아닌 여성과 병행 소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 시에 어느 한쪽도 배제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비전 목표, 전략, 중점과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38쪽, 여덟 번째 신혼 예비부부 부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인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지원을 통하여 초보 부모에게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출산 육아 수당은 출생아 일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이 외 청주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양육 지원금, 꼼지락마을 지원, 가족친화 지역 사회를 위한 대학, 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 극복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주거정착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신혼 예비부부 부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장인들의 교육 참여를 돕고자 양육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청주시 아동복지관은 기본 부모 교육 교육에 더하여 신혼 예비부부를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모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와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면접심사위원회 외부 인사를 포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겠으며 채용 공고에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면접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시육아종합센터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많으므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다음 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일관성이 있도록 단위사업별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기 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를 하라는 지적은 별도 해지 절차 없이 만 24세가 되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이후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1쪽, 일곱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수당, 직책급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배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3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가적인 시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3년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참여기구 등을 통하여 어린이 의견을 반영한 공연,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동 친화 공간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아동놀이시설 확보 등 대안 마련에 힘쓰라는 지적은 아동놀이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아동놀이체험시설을 어린이 홈페이지와 시민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242쪽, 열 번째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아동 수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정하고 부족액은 어린이집 폐지 등 개소 수 감소에 따른 가용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아동복지시설 예산이 대부분이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인권 점검 전수조사를 통하여 아동 피해를 취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유니세프 표준조사도구 활용 시 한국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이해가 쉬운 별지 형태를 제공하고 그 외 아동정책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2023년 상반기 중 아동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정책과 관련 설문조사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하여 아동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지정인증업소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지원 물품은 친환경정책에 부합하도록 물품을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지정인증업소에 지원할 물품과 홍보물은 다회용기, 종이 쇼핑백, 면 앞치마 등 친환경 물품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용할 수 있는 모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채널을 활용하여 모범음식점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월 모범음식점 한두 개소를 선정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모범음식점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홍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이외 청주시 홈페이지, 블로그, 청주톡(talk)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244쪽, 다섯 번째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자부담을 줄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칭 사업의 특성상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고려되고 시비 자체 편성 시에는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만, 올해 별도 추진하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20%로 낮추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노후 시설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공통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횟수 제한, 시설장 임명 제한 사항 등 권익위 권고사항과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권익위 권고사항과 법령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계획수립과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226페이지고요. 안은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어떤 게 완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구두 품목을 또 확보를 하면서 사실은 완료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횟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했다고 했지만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6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늘려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완료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이즈 다양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추가된 거는 제가 볼 때는 구두밖에 없어요. 이렇게 횟수, 기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 한번 슈트 갤러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기한을 늘리는 거는 제가 봐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완료가 돼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오시긴 오셨습니다. 근데 이거 작성하기 전에 만나서 저랑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했고 그 이전에 이미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한국 위원 앞으로는 같이 얘기 좀 해주시고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5월까지 좀 비교ㆍ분석해서 6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이후에도 어쨌든 말씀을 주셔서 보조금 같은 거를 좀 올리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또 인상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간담회는 진행을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한테 말씀 주신 거를 몇 개 좀 뽑아 왔었는데 간담회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권역별로 배달할 수 있는 곳을 그것도 이야기를 하실 거면 좀 빨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필수 교육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실 때 지적했던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이용자 선정부터 종사원들 건강검진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일관성 있는 사업을 좀 요청드렸더니 이번에 실태조사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욕구조사를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83페이지, 일단 욕구조사라는 거는 욕구 조사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 좀 수정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십니다.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 보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디서 정보를 가장 편리한 매체로써 정보를 취득하느냐라고 해서 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 문자를 통해서 가장 정보를 쉽게 접근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아니면 페이스북(Facebook) 이런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84페이지 보시면 보육종사자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어디가 가장 용이하냐라고 했더니 평일 오전하고 주말이 교육을 이용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설문조사가 그렇게 됐으므로 122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그럼 홍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서 개인 문자를 많이 발송……. 부모님들한테는 문자 발송이 가장 본인들한테는 편리하다라고 했으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날리는 방법을 홍보 사업에 좀 집적화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홍보 발간 사업으로 센터 정보지나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라고 2023년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분들이 가장 이용하기가 수월한 교육 시간이 주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말 시간에 대한 사업 계획은 구상이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사업 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설문조사가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일일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가 일반 문자를 통해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한다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SNS를 활발히 본인들이 확대하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문자를 날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기능 강화 방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앱(app)을 구축하겠다고 나옵니다. 뭔가 앞뒤가 욕구 조사와 결론이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설문조사까진 너무나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사업 방향은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업 예산도 홍보 물품 제작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제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봤는데 만족도에 응답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향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예를 들어 홍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SNS가 호응도가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235페이지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다섯 가지인데요. 다섯 가지에 대한 처리결과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다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적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다 노력하시겠고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을 봤습니다. 이렇게 문서 번호와 부록을 가져다 준 부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거는 너무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문서 번호와 부록을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건 애쓰셨다는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처리결과까지 문서 번호하고 문서까지 해주신 점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임은성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 참고인
복지국주거복지팀장 이상종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